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62호, 202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6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원재료"를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가격"을 각각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으로 한다.

    제6조의7제5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5의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건 공사의 잔여대금(1건 공사의 공사금액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수급사업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포함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가) 및 나)를 각각 나) 및 다)로 하고, 같은 1)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1) 나)[종전의 가)] 중 "90% 이상"을 "90% 이상 100% 미만"으로 한다.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100%인 경우: 2.5점

    별표 3 제3호가목7)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시스템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2호, 202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3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① 협의회는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②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본문 중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금액"을 "고려하여 가중의 경우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으로, "가중하거나"를 "가중하고, 감경의 경우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70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770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③ 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5항"을 "법 제3조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9항"을 "법 제3조제12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법 제3조의2제2항"을 각각 "법 제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법 제3조의2제6항"을 "법 제3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6조의6 및 제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을 것
      2. 최근 3년 간 법 제3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사업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3조의7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5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2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이 조 제8항제2호"로 한다.
      2.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제17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사항: 2026년 1월 1일
      2. 제17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4년 1월 1일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나목1) 중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법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유형에 관계없이 3.1점을 부과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5.1점을 부과한다.

    별표 5 제1호다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의6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해당 사업자등의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5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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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호다목(종전의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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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호라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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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호바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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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6, 제6조의7, 제7조의5, 제9조의2,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5 제1호다목5)ㆍ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조합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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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0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20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제6조의5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① 법 제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중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법 제3조의5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찰 후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2.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ㆍ방법과 소요기간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2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조합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
      2. 제6항 각 호의 서류
      3. 제7항제3호의 서류
      4. 수급사업자의 동의서
      ⑨ 중앙회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16조의2제1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를 "수급사업자"로 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2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당기순손실: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2. 부채비율: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사항: 2026년 1월 1일

    제18조 중 "별표 4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4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별표 5

    별표 2 제2호가목2) 단서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바목 중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을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법 제3조의5에 따른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연동계약"이란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말한다.
        아.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란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한 경우 그 증액분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 3 제2호가목6) 및 7) 중 "제12조의3제3항제1호,"를 각각 "제12조의3제4항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제16조의2제7항"을 "제16조의2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에 9)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가목1)부터 7)까지"를 "가목1)부터 7)까지, 9) 및 10)"으로 한다.
          9)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변경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 건수 중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체결한 연동계약(변경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수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나)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0.5점
          10)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 경우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되는 비율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1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를 더할 수 있다.
            가)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1.5점
            나)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1점
            다)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 이상 5% 미만인 경우: 0.5점

    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의 제목 중 "(제18조 관련)"을 "(제18조제2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부과권자"로,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로, "줄일"을 "줄여 부과할"로 하며, 같은 목 5) 중 "감경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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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종전의 별표 4) 제2호나목(종전의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의2제4항"을 "법 제30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의2제5항"을 "법 제30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위반행위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위반행위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의 위반행위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1호사목ㆍ아목, 같은 표 제3호가목9)ㆍ10)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정보공개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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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8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9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기재된"을 "사항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
        나.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및 견적서
        다.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건설위탁의 경우에만 보존한다)
        라. 그 밖에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제6조의2를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계약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은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과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제정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3(자문위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표준계약서안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업무 및 자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3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44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5호의3"을 "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5의4.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요구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제7조의5 및 제7조의6으로 하고,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별표 1의 제목 중 "제7조의4"를 "제7조의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9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20억원"을 "3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억원"을 "45억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으로 한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를 "서류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대금"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15조제2항 중 "상습법위반사업자"를 "법 제2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이하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해 법 제3조의3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다목 중 "제3호나목"을 "제3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말하고, "결제액"이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결제액을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바. "입찰정보공개비율"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 건수 중 하도급 입찰에 참가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결과(최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을 말한다)를 입찰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공개한 하도급계약 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6)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을 "실시한"으로 하며, 같은 목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변경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2점
          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1점
        2)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1점
          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0.5점
        3) 원사업자가 법 제2조제9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입찰정보공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1점
          나)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0.5점
        4)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최우수: 2점
          나) 우수: 1점
        5)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평가에서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 3점
        7)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나)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0.5점
        8) 원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자진시정으로 제2호가목1) 또는 4)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구제 신속성이나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
          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100%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초과 50% 이하
          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이하

    별표 3 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직전"을 "제1호라목에 따른 과거"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경감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가목1)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을 말한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모범업체 선정 근거가 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경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경감점수만 부여할 것
        3) 가목8)에 따른 경감 대상 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사건별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벌점을 모두 합산한 벌점을 기준으로 할 것

    별표 3 제3호라목(종전의 다목) 중 "있다"를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영업정지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원사업자가 이수한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원사업자가 실시한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 제3호가목2)ㆍ3) 및 5)에 따라 경감점수를 부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감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별표 3 제3호가목1)ㆍ2)ㆍ6)ㆍ7)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영 시행 이후에 갱신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8.] [대통령령 제3060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0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평가에 따른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체결한 계약 내용을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하거나 갱신(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에 관해서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8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23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3년"을 "3년(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서류는 7년)"으로 한다.

    제7조의3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제17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의3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 2019년 1월 1일

    제18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 단서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과징금: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3항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7) 중 "법 제19조"를 "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3항제1호, 제19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합의내용을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6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표 4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의2제3항"을 "법 제30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의2제4항"을 "법 제30조의2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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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6) 및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2호, 2018.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4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제9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한 날"로, "다음 각 호"를 "제2항 각 호"로, "사유가 발생한"을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유가 발생한"을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동금액"을 "재료비의 변동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9조의2제6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제17조의2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2019년 1월 1일

              부칙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48호, 201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84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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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3호, 2017.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5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조의2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13조의2제4항"을 각각 "법 제13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4항제5호"를 "법 제13조의2제6항제5호"로 한다.

    제9조의4를 제9조의5로 하고,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및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70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 3 제1호다목"을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별표 3 제1호바목 중 "직권조사 시작일"을 "직권조사 개시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직권조사 개시일"이란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

    별표 3 제2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사업자가 벌점 부과일 직전 1년 동안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0.5점
          8) 원사업자가 벌점 부과일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0.5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3 제3호가목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7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36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고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원사업자"를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 및 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수급사업자가 한 신고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수급사업자가 한 신고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33호, 2016.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지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693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제7조의5(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를 "법 제13조의2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본문 중 "법 제13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13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의2제4항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해당 연도의"를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가장 최근에 공시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를 "통지하려면 해당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2. 제1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 및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동의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면에는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법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법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그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3.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4. 제3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및 제1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제2항 중 "별표 3 제1호다목"을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제3호"를 "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뺀"을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으로 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나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별표 3 제2호가목4)부터 6)까지를 각각 5)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별표 3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
          1)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감기준"을 "경감·가중 및 누산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6)가) 중 "6점"을 "3점"으로 하며, 같은 6) 나) 중 "4점"을 "2점"으로 하고, 같은 6) 다) 중 "2점"을 "1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직전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다.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과거 3년간 법 조치 유형별 점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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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처분을 받거나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가목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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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74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174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제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④ 법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13조의2제3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①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2014년 2월 14일
      2.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급 보류사유: 2014년 2월 14일
      3. 제8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지급사유: 2014년 2월 14일

    별표 2 제2호가목1)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1)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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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가목1)의 제12호의 위반행위의 유형(A)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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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2호나목5) 중 "법 제5조"를 "법 제3조의4, 제5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1. 29.] [대통령령 제24883호, 2013.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8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대금지급보증"을 "대금지급 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4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조정신청"을 "조정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자

    제9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90일"을 "60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를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 퍼센트"를 "10퍼센트"로, "15 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9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제9조의2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을 "법 제16조의2제8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수급사업자"를 각각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10점"을 "5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점"을 "10점"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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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가목1)의 제11호의 위반행위의 유형(A)란 및 적용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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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가목1)의 제22호의 위반행위의 유형(A)란 및 적용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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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2호나목2) 중 "제16조의2제4항"을 "제16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누산점수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에 산정하는 누산점수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점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에 산정하는 누산점수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7. 22.] [대통령령 제24673호, 2013.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67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를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소"를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①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6조제1항제4호 중 "어음할인료"를 "어음할인료,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의3.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급사업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급사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을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을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은"으로 한다.

    별표 1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위반행위의 유형(A)란의 제18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별표 3 제1호다목 중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를 "해당 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하고, "결제액"이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결제액을 말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6)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2점
          4) 현금결제 우수업체인 경우
            가) 현금결제비율 100%: 1점
            나)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0.5점
          5) 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인 업체인 경우: 0.5점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6점
            나) 우수: 4점
            다) 양호: 2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레미콘 제조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레미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루어진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1)제18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행한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에 대한 누산점수의 산정 및 벌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받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에 대한 누산점수의 산정 및 벌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에 대한 벌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1호라목 및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자입찰비율에 대한 벌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3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받은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벌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3호가목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도입ㆍ운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대한 벌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6. 30.] [대통령령 제22989호, 2011.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8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제9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 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조합원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4.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5.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1)의 위반행위의 유형(A)란의 제2호나목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5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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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가목1)의 제22호의 적용법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057780
    별표 3 제2호나목2) 중 “제16조의2제2항”을 “제16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46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74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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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97호, 2010. 7.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1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9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점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1호, 2009.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91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제3항 본문 중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을 ““상시고용 종업원 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으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을 “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제2조제4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을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래가 종료된 날””을 ““거래가 끝난 날””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법 제23조에서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을 “법 제23조 본문 및 단서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4제2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에 제2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법          │┃
    ┃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제16조의2제2│┃
    ┃한 때                                     │항          │┃
    ┗━━━━━━━━━━━━━━━━━━━━━┷━━━━━━┷┛
    

    별표 3 제2호나목2) 중 “법 제4조 또는 제11조를”을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2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1031호, 2008.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31호(2008.9.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제1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 능력, 위반 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10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5점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가목(3)(다) 중 “발표일”을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로, “당해 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별 점수(서면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0.5, 신고사건 또는 현장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를 “해당 업체가 받은 별표 3 제2호가목1)부터 6)까지에 따른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및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누산점수”란 직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직권조사계획을 발표한 날 또는          
      조사공문을 발송한 날 중 뒤의 날부터 역산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 2.0점                                              
          5) 과징금: 2.5점                                                
          6) 고발: 3.0점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3. 벌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민법」 제32조에 따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1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5점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경우: 3점                          
          4) 현금결제 우수업체                                            
             가) 100%: 1점                                                
             나) 90% 이상 100% 미만: 0.5점                                
          5) 전자입찰 우수업체                                            
             가) 80% 이상: 1점                                            
             나) 60% 이상 80% 미만: 0.5점                                
          6)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사용: 가이드라인 1개마다 2점                                        
        나.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 가목의 각각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22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22호(2005.6.3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정의)"를 "제2조"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2조(정의)"를 "법 제2조"로, "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정의)"를 "법 제2조"로 하며, 동항제1호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전기공사 등)"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로 하며, 동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정의)"를 "법 제2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방지시설업의 등록)"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하고, 동항제6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오수처리시설등의설계·시공업)"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며, 동항제7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1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로 하며, 동항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5조(시설의 시공)"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로 한다.
      ④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를 "법 제3조"로 하고, 동조제1호중 "목적물"을 "목적물등"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를 "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호중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을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로 한다.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를 각각 "법 제3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서의 교부)"를 "법 제8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을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로 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를 "법 제13조의2"로 하고, 동항제1호중 "3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및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한다.
    제6조 본문중 "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를 "법 제23조"로,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의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1항중 "법 제25조의3(과징금)"을 "법 제25조의3"으로,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제62조 내지 제64조 및 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4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제1호 가목중 "위반행위의 수"를 "위반행위 유형의 수"로 하고, 동표 제2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3)(가)중 "경우에는"을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는"으로 하고, 동목(3)(나)중 "위반금액비율"을 "위반금액의 비율"로 하며, 동목(3)(다) 중 "과거"를 "과거의 위반전력"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Ai)"를 "A"로, "(Bi)"를 "(B)"로, "(Ci)"를 "(C)"로, "(Di)"를 "(D)"로 한다.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
    ┃               위반행위의 유형(A)               │  적용법조  │ 부과점수 ┃
    ┠────────────────────────┼──────┼─────┨
    ┃1.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                 │ 법 제19조  │   100    ┃
    ┠………………………………………………………………┼………………│          ┃
    ┃2. 법 제20조를 위반한 대                        │ 법 제20조  │          ┃
    ┃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            │          ┃
    ┃     시정조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            │          ┃
    ┃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          ┃
    ┃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한 때           │            │          ┃
    ┃ 나. 법 제11조제3항, 법 제13조제7항, 법 제15조제│            │          ┃
    ┃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하의 규정에 의한│            │          ┃
    ┃     이자 또는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          ┃
    ┃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등을 수급자에게     │            │          ┃
    ┃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          ┃
    ┃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          ┃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탈법행위로서 │            │          ┃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
    ┠────────────────────────┼──────┼─────┨
    ┃3. 서면의 교부·보존의무를 위반한 때            │ 법 제3조   │    80    ┃
    ┠………………………………………………………………┼………………│          ┃
    ┃4.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 법 제4조   │          ┃
    ┃   받도록 강요한 때                             │            │          ┃
    ┠………………………………………………………………┼………………│          ┃
    ┃5.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 법 제11조  │          ┃
    ┃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때              │            │          ┃
    ┠………………………………………………………………┼………………│          ┃
    ┃6. 공사대급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의2│          ┃
    ┠────────────────────────┼──────┼─────┨
    ┃7.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 법 제5조   │    60    ┃
    ┃   물품·장비 등을 구매·사용하도록 강요한 때   │            │          ┃
    ┠………………………………………………………………┼………………│          ┃
    ┃8.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제 │            │          ┃
    ┃   제조등의 위탁을 취소·변경하거나 목적물의    │            │          ┃
    ┃   납품에 대한 수령·인수를 거부한 때           │            │          ┃
    ┠………………………………………………………………┼………………│          ┃
    ┃9.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 법 제10조  │          ┃
    ┃   목적물을 반품한 때                           │            │          ┃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법 제12조의2│          ┃
    ┃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때    │            │          ┃
    ┠………………………………………………………………┼………………│          ┃
    ┃11.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 법 제17조  │          ┃
    ┃    물품으로 지급한 때                          │            │          ┃
    ┠………………………………………………………………┼………………│          ┃
    ┃12.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 법 제18조  │          ┃
    ┃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한 때               │            │          ┃
    ┠────────────────────────┼──────┼─────┨
    ┃13.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법한 │ 법 제6조   │    40    ┃
    ┃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            │          ┃
    ┠………………………………………………………………┼………………│          ┃
    ┃14.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 법 제7조   │          ┃
    ┃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주지 아니한 때         │            │          ┃
    ┠………………………………………………………………┼………………│          ┃
    ┃15.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 법 제9조   │          ┃
    ┃    통지하지 아니한 때                          │            │          ┃
    ┠………………………………………………………………┼………………│          ┃
    ┃16. 물품대금등을 부당결제하게 한 때             │ 법 제12조  │          ┃
    ┠………………………………………………………………┼………………│          ┃
    ┃17. 법 제13조를 위반한 대                       │ 법 제13조  │          ┃
    ┃ 가.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정한       │            │          ┃
    ┃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            │          ┃
    ┃     때                                         │            │          ┃
    ┃ 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            │          ┃
    ┃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            │          ┃
    ┃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            │          ┃
    ┃ 다.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 │            │          ┃
    ┃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때                     │            │          ┃
    ┃ 라.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을    │            │          ┃
    ┃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한 때                  │            │          ┃
    ┃ 마.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료를      │            │          ┃
    ┃     지급하지 아니한 때                         │            │          ┃
    ┃ 바.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            │          ┃
    ┃     지급하지 아니한 때                         │            │          ┃
    ┠………………………………………………………………┼………………│          ┃
    ┃18. 법 제14조를 위반한 대                       │ 법 제14조  │          ┃
    ┃ 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            │          ┃
    ┃     때                                         │            │          ┃
    ┃ 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          ┃
    ┃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성부분의 확인 등의│            │          ┃
    ┃     조치를 운사업자가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19. 법 제15조를 위반한 때                       │            │          ┃
    ┃ 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            │          ┃
    ┃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 때                    │            │          ┃
    ┃ 나. 관세 등을 그 정하여진 기한을 초과하여      │            │          ┃
    ┃     지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에  │            │          ┃
    ┃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            │          ┃
    ┠………………………………………………………………┼………………│          ┃
    ┃20. 법 제16조를 위반한 때                       │ 법 제16조  │          ┃
    ┃ 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증액을  │            │          ┃
    ┃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            │          ┃
    ┃     증액하지 아니한 때                         │            │          ┃
    ┃ 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            │          ┃
    ┃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            │          ┃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            │          ┃
    ┃     지급하지 아니한 때                         │            │          ┃
    ┗━━━━━━━━━━━━━━━━━━━━━━━━┷━━━━━━┷━━━━━┛
    
    제1조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금지급보증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및 하도급거래분야(제7조제1항관련)
          ─────────────────────────
    ┏━━━━━━━━━━━━━━━━━━━┯━━━━━━━━━━━━━━━━━┓
    ┃              사업자단체              │          하도급거래분야          ┃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 │제조·수리 및 용역의 위탁         ┃
    ┃   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법 제2조제9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
    ┃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제조의 위┃
    ┃                                      │탁                                ┃
    ┠───────────────────┼─────────────────┨
    ┃3. 「전기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공사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
    ┃   협회                               │위탁                              ┃
    ┠───────────────────┼─────────────────┨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이한 정보통┃
    ┃   신공사협회                         │신공사의 위탁                     ┃
    ┠───────────────────┼─────────────────┨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소방 ┃
    ┃                                      │시설공사의 위탁                   ┃
    ┠───────────────────┼─────────────────┨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 활동의 위탁            ┃
    ┠───────────────────┼─────────────────┨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
    ┠───────────────────┼─────────────────┨
    ┃8.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설계의 위탁                   ┃
    ┠───────────────────┼─────────────────┨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 │                                  ┃
    ┃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제조·건설·수리 및 용역의 위탁   ┃
    ┃   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
    ┠───────────────────┼─────────────────┨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                                  ┃
    ┃   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광 │광고제작의 위탁                   ┃
    ┃   고단체의 연합회                    │                                  ┃
    ┠───────────────────┼─────────────────┨
    ┃11. 한국방송협회 및 「민법」 제32조의 │                                  ┃
    ┃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위탁          ┃
    ┃   받아 설립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영상│                                  ┃
    ┃   독립제작사의 단체(공동설치)        │                                  ┃
    ┠───────────────────┼─────────────────┨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의│                                  ┃
    ┃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국화물자동차운│화물운송과 관련된 위탁            ┃
    ┃   송주선사업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 │                                  ┃
    ┃   운송사업연합회(공동설치)           │                                  ┃
    ┠───────────────────┼─────────────────┨
    ┃1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물류분야의 위탁(항만물류 및 화물운┃
    ┃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운 │송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
    ┃   송·하역 등을 하는 자들의 물류단체 │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4. 21.] [대통령령 제18371호, 2004.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71호(2004.4.1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로 하며, 동항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5조(시설의 시공)"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중 "제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④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중 "제64조의3(체납처분의 위탁)"을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로 한다.
    별표 제2호 가목(3)(다)중 "조치유형별 점수(조정 0.5,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를 "시정조치유형별 점수(서면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0.5, 신고사건 또는 현장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유형별 점수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정조치유형별 점수를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5호, 200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85호(2001.9.2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대금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원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행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체결하는 건설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4. 1.] [대통령령 제16222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22호(1999.3.3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중 "법 제2조"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충청북도·충청남도"를 "충청북도"로 하며, 동조제6항제1호중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로 하고, 동조제7항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제3조제1항 본문중 "기재된 서류를"을 "기재된 서류(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4항 내지 제6항"을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제7조제1항의 표에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                                |
    |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건설위탁 |
    |    한국공정경쟁협회       |                                |
    +---------------------------+--------------------------------+
    
    제12조제4항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의3(종전의 제14조의2)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조(담보의 종류·평가등)"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조의3(체납처분의 위탁)"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및 과거의
          위반전력등 4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
          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당해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부과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1)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
    |                     위반행위의 유형(A)                 |부과점수|
    +--------------------------------------------------------+--------+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법 제20조(탈법행위의    |  100   |
    |금지) 위반                                              |        |
    |                                                        |        |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법 제4조(부당한   |   80   |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        |
    |또는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
    |위반                                                    |        |
    |                                                        |        |
    |법 제5조(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법 제8조(부당한 수령  |   60   |
    |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법 제10조(부당반품의     |        |
    |금지), 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또는 법 제18조 |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                           |        |
    |                                                        |        |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   40   |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법 제12조(물품     |        |
    |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법 제13조(하도급     |        |
    |대금의 지급등),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법     |        |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또는 법 제16조(설계변경등  |        |
    |에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위반                          |        |
    +--------------------------------------------------------+--------+
    
        (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및 과거 위반전력별 부과점수
    +-----------------------------------------------------+---------+
    |                       구         분                 |         |
    +-----------+-----------+-----------------------------+ 부과점수|
    |위반금액의 |위반행위의 |                             |         |
    |           |           |    과거의 위반전력(D)       |         |
    | 비율(B)   |  수(C)    |                             |         |
    +-----------+-----------+-----------------------------+---------+
    | 20%초과   | 4개이상   |과거 1년간 : 5점초과         |   100   |
    |           |           |과거 3년간 : 8점초과         |         |
    |           |           |                             |         |
    | 10%초과   |   3개     |과거 1년간 : 4점초과 5점까지 |    80   |
    | 20%까지   |           |과거 3년간 : 7점초과 8점까지 |         |
    |           |           |                             |         |
    |  5%초과   |   2개     |과거 1년간 : 3점초과 4점까지 |    60   |
    | 10%까지   |           |과거 3년간 : 6점초과 7점까지 |         |
    |           |           |                             |         |
    |  5%까지   |   1개     |과거 1년간 : 3점까지         |    40   |
    |           |           |과거 3년간 : 6점까지         |         |
    +-----------+-----------+-----------------------------+---------+
    
        (3) 비고
          (가) 위반행위가 2가지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금액비율은 당해법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위반관련 미지급금액(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의 비율로 한다.
          (다) 과거 1년간 또는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기준) 당해업체가 받은 조치유형별 점수(조정 0.5,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를 합산하고 과거 1년간 또는 3년간의 점수가 2가지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직권조사에 의하여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금액의 비율,
               과거의 위반전력등을 감안하여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가.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점수 계산방법
    +-----------------------------------------------------------------+
    | 점수합계(T) = 위반행위의 유형의 부과점수(Ai)×0.4+위반금액     |
    |               의 비율의 부과점수(Bi)×0.2+위반행위의 수의 부과 |
    |               점수(Ci)×0.2+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Di)×0.2|
    +-----------------------------------------------------------------+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산정
        (1) 나. 에 의하여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4. 1.] [대통령령 제15329호, 1997.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329호(1997·3·3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2조제8항"을 "법 제2조(정의)제9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법 제2조제8항제5호"를 "법 제2조(정의)제9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1조"를 "폐기물관리법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④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⑤법 제2조(정의)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 제주도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재산상태 등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
        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제조합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 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에서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제7조제1항 별표 제2호의 사업자단체란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호의 하도급거래분야란중 "법 제2조제8항제1호"를 "법 제2조(정의)제9항제1호"로 하며, 동표 제7호의 하도급거래분야란 중 "소프트웨어개발"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중 "건설업법"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5조(시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문위원) ①법 제24조의2(자문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운용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준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조(담보의 종류·평가 등)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조의2제6항(종전의제2항)제1호중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를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경미한 건설공사등)"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를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경미한 공사등)"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로 하고, 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방지시설업의 등록)"로 하며, 동항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방지시설업의 등록)"로 하고, 동항제4호중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방지시설업의 등록)"로 하며, 동항제6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로 하고, 동항제8호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로 하며, 동항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로 한다.
    제2조 본문중 "법 제3조제2항"을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항"으로, "법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로 하며, 동항제2호중 "법 제9조"를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로 하고, 동항제4호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로,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4항"으로, "법 제15조"를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로 하며, 동항제6호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6조"를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로 한다.
    제4조 본문중 "법 제14조"를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로 하고, 동조제3호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제7조제1항"을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1항)중 "법 제24조"를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 한다.
    제14조중 "법 제25조의2"를 "법 제25조의2(공탁)"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법 제30조의2제2항"을 "법 제30조의2(과태료)제2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제1항 별표 제2호, 동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등)제4항 및 제5항,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와 제14조의2(준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7호, 199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67호(1995·4·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 (중소기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미만이거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0인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하고,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개발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이거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0인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③법 제2조제8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2.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4.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5. 폐기물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하거나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파산·부도·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 인정하는 경우
      5. 하도급계약의 이행 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2항중 "통지할 때에는" 다음에 "접수된 날부터 14일이내에"를 삽입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
     |        사  업  자  단  체        |           하도급거래분야            |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 |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                |
     |   기업협동조합중앙회             | (다만, 소프트웨어개발업·엔지니어링 |
     |                                  | 활동업·건축설계업및 건설업에 있어서|
     |                                  | 의 제조위탁을 제외한다)             |
     |2.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 | 법 제2조제8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   문건설협회(공동설치)           |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제조위탁 |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공 | 건설위탁중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
     |   사협회                         | 공사의 위탁                         |
     |4.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 | 건설위탁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
     |   신공사협회                     | 전기통신공사의 위탁                 |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 |
     |                                  | 사의 위탁                           |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엔지니어링활동의 위탁               |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소프트웨어개발의 위탁               |
     |8.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설계위탁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제1조의2·제2조제4호·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3. 4. 1.] [대통령령 제13844호, 1993.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44호(1993·2·2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정의) ①법 제2조제2항제3호마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8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1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 제목중 "신고"를 "신고 및 통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 법 제23조에서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을 받고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말하며,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되었을 때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제7조제1항의 표의 하도급거래분야란중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건설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건설공사"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업법에 의한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의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5. 4. 1.] [대통령령 제11676호, 1985. 4. 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