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0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703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시험 또는 평가로 한다.
      1. 필기ㆍ구술ㆍ실기ㆍ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
      2.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3.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는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 순위, 합격ㆍ불합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의5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행위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에 다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9553943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860호, 2023.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3860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미성년자
      2.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3.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86호, 2023.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3786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별표 3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별표 3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호와 관련하여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는 각각 "별표 2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국제화 분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11호, 2021.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171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47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0547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6항"을 "법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6항"을 "법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습장소"를 "학습장소"로 한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제20조제1항제6호 중 "법 제14조제7항"을 "법 제14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4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9709833
  • img59709845

    별표 5 제2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을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7항"을 "법 제14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4조의2제9항"을 "법 제14조의2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습비등의 반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19.] [대통령령 제2937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29370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 중 "현금출납부 등 수입"을 "수입"으로 한다.

    별표 2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입시ㆍ검정 및 보습의 보통교과의 교습과정란 중 "예ㆍ체능계"를 "정보교과, 예ㆍ체능계"로 한다.

    별표 2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독서실란 다음에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8982893

    별표 2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직업기술의 산업응용기술의 교습과정란 중 "바리스타"를 "조리, 제과ㆍ제빵, 바리스타"로 한다.

    별표 2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직업기술의 일반서비스의 교습과정란 중 "애견미용"을 "애견 미용ㆍ훈련"으로 한다.

    별표 2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분야란 및 계열란 중 "인문사회"를 각각 "인문사회ㆍ자연"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21.] [대통령령 제27938호, 2017.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7938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로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연수계획) 교육감이 법 제15조의4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 과정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4(종전의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법 제15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5조의4"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를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제17조의3제7호"를 "제17조의4제7호"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2호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9164353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2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7612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중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제17조제1항 중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제4호 중 "교습비등(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으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를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인 경우에는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 img27502248
  • img27502249

              부칙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9. 5.] [대통령령 제24086호, 2012.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4086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를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속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2. 지역교육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 학부모 또는 학부모ㆍ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4.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제1항제16호 중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따른 종전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0호, 2011.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3250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영양사”라 한다)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제1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2.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3. 교습과목
      4. 교습비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변경신고”로 본다.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2. 교습과목
      3. 교습비등
      4. 교습장소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①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1.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비자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이상
      3.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2명 이상
      4.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경영·회계·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명 이상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① 교육감은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3(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 교습자 명단
    제17조의4(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으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5.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休院) 또는 폐원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소·휴소(休所)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제2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8.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9. 법 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17. 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종전의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img7431663
  • img7431742

  • img7431743
  • img7431729



  • img7431830
  • img7431848
  • img74318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4. 5.] [대통령령 제22840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2840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 2007.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53호(2007.3.2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10인"을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교습과정 분류 등) ①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수강료"를 "수강료(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2,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4인"을 "5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별표 3의 반환기준"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5의4.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교습료에 대한 조정명령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수강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반환사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2제1항 관련)                                                          
    ┏━━━━┯━━━━━━┯━━━━━━┯━━━━━━━━━━━━━━━━━━━━━━━━━━━┓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
    ┣━━━━┿━━━━━━┿━━━━━━┿━━━━━━━━━━━━━━━━━━━━━━━━━━━┫
    ┃학교교과│입시·검정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     ┃
    ┃교습학원│및 보습     │            │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
    ┃        │            │            │제외                                                  ┃
    ┃        ├──────┼──────┼───────────────────────────┨
    ┃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        ┃
    ┃        │            │            │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    ┃
    ┃        │            │            │는 실용외국어                                         ┃
    ┃        ├──────┼──────┼───────────────────────────┨
    ┃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
    ┃        ├──────┼──────┴───────────────────────────┨
    ┃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      ┃
    ┃        │            │로 하는 시설)                                                       ┃
    ┃        ├──────┼──────┬───────────────────────────┨
    ┃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
    ┃        ├──────┼──────┼───────────────────────────┨
    ┃        │기 타       │기 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      ┃
    ┃        │            │            │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     ┃
    ┃        │            │            │습하는 학원                                           ┃
    ┠────┼──────┼──────┼───────────────────────────┨
    ┃평생직업│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
    ┃교육학원│            │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      ┃
    ┃        │            │            │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
    ┃        │            │            │안전관리                                              ┃
    ┃        │            ├──────┼───────────────────────────┨
    ┃        │            │산업응용기술│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    ┃
    ┃        │            │            │노조율                                                ┃
    ┃        │            ├──────┼───────────────────────────┨
    ┃        │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    ┃
    ┃        │            │            │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
    ┃        │            ├──────┼───────────────────────────┨
    ┃        │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        ┃
    ┃        │            │            │네이터(coordinator)                                   ┃
    ┃        │            ├──────┼───────────────────────────┨
    ┃        │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    ┃
    ┃        │            │            │프트웨어                                              ┃
    ┃        │            ├──────┼───────────────────────────┨
    ┃        │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
    ┃        │            ├──────┼───────────────────────────┨
    ┃        │            │간호보조기술│간호조무사                                            ┃
    ┃        │            ├──────┼───────────────────────────┨
    ┃        │            │경영·사무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      ┃
    ┃        │            │관리        │기, 주산, 속셈, 속독                                  ┃
    ┃        ├──────┼──────┼───────────────────────────┨
    ┃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        ├──────┼──────┼───────────────────────────┨
    ┃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        ├──────┼──────┼───────────────────────────┨
    ┃        │기예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
    ┃        │            │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
    ┃        │            │            │바둑, 웅변                                            ┃
    ┃        ├──────┼──────┴───────────────────────────┨
    ┃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
    ┃제2호의 반환사유에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산한 금액                   ┃
    ┃의한 경우                   │                            │                            ┃
    ┠──────┬───────┼──────────────┼──────────────┨
    ┃제18조제2항 │수강료 징수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제3호의 반  │기간이 1월    ├──────────────┼──────────────┨
    ┃환사유에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
    ┃의한 경우   │              │                            │해당액                      ┃
    ┃            │              ├──────────────┼──────────────┨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
    ┃            │              │                            │해당액                      ┃
    ┃            │              ├──────────────┼──────────────┨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            ├───────┼──────────────┼──────────────┨
    ┃            │수강료 징수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기간이 1월을  ├──────────────┼──────────────┨
    ┃            │초과하는 경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   ┃
    ┃            │우            │                            │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
    ┃            │              │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            │              │                            │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  ┃
    ┃            │              │                            │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
    ┃            │              │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     ┃
    ┃                            │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
    ┃                            │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6. 5.] [대통령령 제18409호, 2004.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09호(2004.6.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습자의 주거지
      2.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제4조제2항중 "(당구장 및 만화가게를 제외한다)"를 "(당구장, 만화가게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습장소
    제16조의2제2항중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4조의2제6항 및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일반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중 "대학졸업자"를 "전문대학졸업자"로 하고, 동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7. 8.]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96호(2001.7.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학원에서 교습하는"을 "교습하는"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0인(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의 실기·실습의 경우에는 2인)"을 "10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중 "교습행위등"을 "교습행위"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2조제3호 다목"을 "법 제2조제4호 다목"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중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중 "15제곱미터이상으로 칸막이를"을 각각 "칸막이를"로 하고, 동항제3호 단서중 "15제곱미터(음악 및 피아노 조율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3제곱미터)이상으로 칸막이를"을 "칸막이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고자의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3. 교습과목
      4. 교습료
      ②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동항제6호중 "학원 및 교습소"를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로 하며, 동항제8호중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등에 필요한 조치"를 "학원·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 중지명령"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별표 1의 분야란중 "입시·검정"을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으로 하고, 동표의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의 교습과정란중 "중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의 과세자료명란의 가목 및 나목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4항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8항 본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⑤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로 한다.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⑦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4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9. 무도학원업의 영업의 범위란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4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 1999.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94호(1999.5.10)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으로 하며, 동조제3항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교습과정의 변경과 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을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교습과정의 분류등) ①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장실·급수시설
    제8조제2항 본문중 "편의제공"을 "편의제공 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9조제1항제4호·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정원초과 교습의 금지등)"을 "(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교습의 금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칙이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이하일 것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동조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겨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20조제1항제4호중 "휴원·재개원"을 "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일반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중 "교육법 제79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1조"로 하고, 동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 제3호중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1급이상"을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로 하고, 동란 제4호중 "기능사 2급"을 "기능사"로 한다.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제7조의2제1항관련)
                                   -------------
    +--------+---------+-----------------------------------------------+
    | 분 야  |  계  열 |             교 습 과 정                       |
    +--------+---------+-----------------------------------------------+
    |        |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락믹, 전기, 통신|
    |        |산업기반 |,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 |
    |        |기술     |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 |
    |        |         |예, 교통, 안전관리                             |
    |        +---------+-----------------------------------------------+
    |        |산업응용 | 디자인,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사진, 피아   |
    |직업기술|기술     |노조율                                         |
    |        +---------+-----------------------------------------------+
    |        |정보처리 |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
    |        |기술     |터넷, 컴퓨터                                   |
    |        +---------+-----------------------------------------------+
    |        |간호보조 | 간호조무사                                    |
    |        |기술     |                                               |
    |        +---------+-----------------------------------------------+
    |        |문화관광 |출판, 영상·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관광|
    +--------+---------+-----------------------------------------------+
    |국제실무| 외국어  | 어학, 통역, 번역                              |
    +--------+---------+-----------------------------------------------+
    |인문·사|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회      |         |                                               |
    +--------+---------+-----------------------------------------------+
    |        | 경영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
    |경영실무+---------+-----------------------------------------------+
    |        | 사무관리|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
    |        |         |서, 경리, 펜글씨                               |
    +--------+---------+-----------------------------------------------+
    | 예 능  | 예  능  |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
    |        |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꽃이, 꽃기예   |
    +--------+---------+-----------------------------------------------+
    |        |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 |
    |입시·검| 보통교과|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
    |정      |         |                                               |
    +--------+---------+-----------------------------------------------+
    | 독서실 |                   독서실                                |
    +--------+---------------------------------------------------------+
    
    비고 :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83호, 1995.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0. 3. 3.] [대통령령 제12940호, 199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2,940호(1990·3·3)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사설강습소를"을 "학원을"로 하며, 동조제5호중 "사무·독서 및 종합계열로"를 "사무 및 독서계열로"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사설강습소(이하 "강습소"라 한다)는"을 "학원은"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강습소에"를 "학원에"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강습소에는"을 "학원에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강습소는"을 "학원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자동차운전계강습소는 66제곱미터)"를 "(자동차운전계학원은 66제곱미터)"로, 동항제4호중 "(자동차운전계강습소는 16.5제곱미터)"를 "(자동차운전계학원은 16.5제곱미터)"로, 동항제5호 및 제6호중 "강습소의"를 각각 "학원의"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휴게실 : 1일 수강자 500인(독서실의 경우 1일이용자 50인)이상인 학원에 두되, 휴식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16.5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양호실 : 1일 수강자 또는 이용자 500인이상인 학원에 두되, 양호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6.6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시설·설비의 계열별·교습과정별 반당기준은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되, 반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49.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제1항중 "강습소는"을 "학원은"으로, "소칙이"를 "원칙이"로 하고, 동조제2항본문중 "산정한다"를 "산정하되, 부제교습횟수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강습소의"를 "학원의"로, "문교부령으로"를 "시·도 조례로"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강습소는"을 "학원은"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컴퓨터학원(퍼스널컴퓨터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에 한한다)
    제6조제2항 본문 및 동항제1호 본문중 "강습소와"를 각각 "학원과"로, 동호나목중 "강습소로"를 "학원으로"로, 동호다목중 "강습소와"를 "학원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강습소가"를 "학원이"로, "지방자치단체의"를 "시·도의"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을 "시·도교육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본문중 "강습소"를 각각 "학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칙
    제8조제2항 본문중 "소칙"을 "원칙"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입소·퇴소"를 "입원·퇴원"으로, 동항제8호중 "강습소의"를 "학원의"로 한다.
    제8조제4항중 "강습소의"를 "동일계학원의"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4항중 "강습소설립의"를 각각 "학원설립의"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3항중 "강습소는"을 각각 "학원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강습소설립의"를 "학원설립의"로 한다.
    제13조제5항중 "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시·도 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지방자치단체는"을 "시·도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강습소는"을 "학원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소칙에"를 "원칙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강습소는"을 "학원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강습소의"를 "학원의"로 하고, "한복·구슬비즈 및 국선도"를 "한복 및 구슬비즈"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강습소의"를 "학원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강습소의"를 "학원의"로, "강습소운영에"를 "학원운영에"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강습소의"를 "학원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인근강습소에의"를 "인근학원에의"로, "강습소에"를 "학원에"로, "인근강습소의"를 "인근학원의"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자동차운전계강습소에"를 "자동차운전계학원에"로 하고, 동항제1호중 "강습소설립의"를 "학원설립의"로, 제7호중 "불법강습소에"를 "불법학원에"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자동차운전계강습소에"를 "자동차운전계학원에"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강습소의"를 각각 "학원의"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의 제목중 "사설강습소가"를 각각 "학원이"로 한다.
    [별표3]의 제목중 "강습소강사의"를 "학원강사의"로 하고, 동표중 일반학원의 자격기준란의 제4호 단서중 "(주산은 1급)"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독서실의 휴게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독서실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시·도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위원회"로 본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8. 3. 1.] [대통령령 제12355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2,355호(1987·12·3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33제곱미터이상"을 "33제곱미터(자동차운전계 강습소는 66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 9.9제곱미터(자동차운전계 강습소는 16.5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급학교에의 입학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주된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
      2. 음악·미술 및 무용학원
      3. 주산·부기·타자·속셈·속독 및 웅변학원
      4. 체육도장
      5. 독서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각호의 1에"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각호의 1(당구장을 제외한다)에"로 한다.
      2. 강습소가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시설기준 및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에 관하여는 강습소의 분포·예상이용자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지방자치단체는 과외교습소의 분포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중 "꽃기예·한복·구슬비즈 교습과목의"를 "꽃기예·한복·구슬비즈 및 국선도 교습과목의"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다음 각호의 업무(자동차운전계 강습소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1. 강습소의 설립·경영자 및 강사의 연수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의 교육환경의 정화를 위한 조사·연구
              부칙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5. 5. 22.] [대통령령 제11665호, 1985. 3.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2. 8. 5.] [대통령령 제10879호, 1982.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879호(1982·8·5)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산업응용란 다음에 사무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사무관리     │ 주산, 부기, 타자, 속기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1. 9. 18.] [대통령령 제10466호, 1981.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466호(1981·9·18)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되, 동조제1항중 "교습시키는 시설"을 "교습하는 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휴게실·양호실"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경미한 기술등의 범위) ①법 제3조의2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별표의 기술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2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국민윤리·역사학·지리학·교육학·사회학·정치학·재정학·통계학·자연과학개론·사회과학개론 및 일반상식을 말한다.
    제3조중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과목별"을 "계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인가청의"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교육위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중 "(1석당 열람대의 넓이는 가로 70센치미터이상, 세로 50센치미터이상)"을 "(1석당 열람대의 넓이는 가로 78센티미터이상, 세로 58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학습지도"를 "독서실 이용지도"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소규모 강습소)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사설강습소"라 함은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는 강습소로서 설립자가 강사를 겸하고 따로 강사를 두지 아니하며, 동일한 시간에 교습하는 인원이 20인미만의 강습소(이하 "소규모 강습소"라 한다)를 말한다.
    제7조제1항중 "초급대학"을 "전문대학"으로, "인가청이"를 "주무관청이"로, "교사는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를 "강사는 고등학교졸업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독서실의 지도강사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0세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수강료)"를 "(수강료 표준액의 고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도서·프린트대금을"을 "유인물 대금을"로 한다.
      ①주무관청은 매년 3월중에 강습소의 계별·과정별로 수강시간·강사료등을 고려하여 강습소가 징수할 수강료의 표준이 되는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강습소설립계획서등의 제출)"을 "(설립인가의 절차)"로 하고, 동조 본문중 "강습소를"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요하는 강습소를"로, "강습소설립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청에"를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강습소설립계획서에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로 하고, 동조제5호중 "경비와 유지방법" 다음에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제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설립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승인을 얻은 자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6월(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강습소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시설·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시설등의 확보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설립계획서에 따른 시설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설립등록의 절차) ①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요하는 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강습소설립등록신청서에 제8조제1항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설립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소규모강습소인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교습사항·시설설비등이 설립등록요건에 맞는 때에는 강습소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강습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삭제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5 (인가사항의 변경승인등) ①강습소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사항의 변경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강료표준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강습소설립등록을 한 자가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사항의 변경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강료표준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강습소설립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요하는 강습소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는 강습소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제7호중 "교사의"를 "강사의"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휴소 또는 폐쇄명령)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의 휴소 또는 폐쇄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주무관청이 시정을 명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허용된 과외교습의 범위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심신장애자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기타 주무관청이 정하는 교습행위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과외교습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학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외교습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2. 교습과목 및 교습장소
      3. 교습에 대한 대가
      ②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또는 5년이상 당해 부문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독서실로서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독서실은 이 영 시행후 그 시설을 대체하는 때에 동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법 제3조의2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사설강습소가 교습할 수 있는 기술
    +--------+-----------------------------------------------------------------------------------------+
    |기술분야|                   기            술             종            목                         |
    +--------+-----------------------------------------------------------------------------------------+
    |기    계| 기계검사 및 설치, 사출금형, 담배기계 정비, 시계수리, 자동차 판금                        |
    +--------+-----------------------------------------------------------------------------------------+
    |금    속| 주물사처리, 전기도금                                                                    |
    +--------+-----------------------------------------------------------------------------------------+
    |화    공| 유리가공, 고무제품제조, 플라스틱제품, 제지, 가죽처리                                    |
    +--------+-----------------------------------------------------------------------------------------+
    |전    자| 라디오, 텔리비젼                                                                        |
    +--------+-----------------------------------------------------------------------------------------+
    |통    신| 전파통신, 전화교환, 전신단말기기                                                        |
    +--------+-----------------------------------------------------------------------------------------+
    |조    선| 조선기계절단, 선박기관의장                                                              |
    +--------+-----------------------------------------------------------------------------------------+
    |토    목| 갱부, 석공, 콘크리트, 방수, 포장                                                        |
    +--------+-----------------------------------------------------------------------------------------+
    |건    축| 철골, 온돌, 거푸집, 도배, 비계, 기와, 함석                                              |
    +--------+-----------------------------------------------------------------------------------------+
    |섬    유| 방사, 직기보전, 정련표백, 침염, 직물가공, 방적기보전, 방적기조정                        |
    +--------+-----------------------------------------------------------------------------------------+
    |광    업| 물리탐광, 선광, 광산기계설치, 광산기계 운전 및 수리                                     |
    +--------+-----------------------------------------------------------------------------------------+
    |산업응용| 나전칠기, 임산가공, 홍삼제조, 공예, 인쇄, 어간유제조, 사진, 종묘, 도화, 편물, 자수,     |
    |        | 주조조판기, 미용, 이용, 조리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79. 2. 10.] [대통령령 제9320호, 1979.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320호(1979·2·10)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법 제2조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동일한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또는 학습장소를 제공받는 인원이 10인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이 영에서 "반"이라 함은 동일한 과목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강습받는 강습단위를 말한다.
    제2조의2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교사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등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동조동항제1호의 단서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강습소의 반당정원은 실험·실습·실기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70인이하로, 실험·실습·실기등을 필요로 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20인이하로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강습을 실시하는 2개이상의 반이 있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학습상 지장이 없는 한 1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반 상호간의 정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강의와 실험·실습·실기등을 완전분리하여 별개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강습소에서의 강의시 정원은 실험·실습·실기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강습소의 반당정원에 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77. 9. 22.] [대통령령 제8699호, 1977.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699호(1977·9·2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설비(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소음·진동을 막기 위한 방음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급수시설은 그 수질이 보건위생상 무해하다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를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관할 보건연구소에서 보건위생상 무해하다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증기소독기    2조이상
    제4조제1항제15호 중 가목, 나목,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광계도서    10종이상(강의실내에 비치한다)
        나. 한국지도(50만분의 1)
        바. 카메라    반당 2대이상
    제4조제1항제20호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프로그래밍 과정에 있어서는 전자계산조직 1대이상. 다만, 다른 장소에 있는 전자계산조직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강습소설립계획서등의 제출) 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강습소설립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소칙
      5. 경비와 유지 방법
      6. 시설·설비
      7. 개강년월일
      8.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재산목록·등기부등본,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이력서와 경비 지변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8조의2 (통보) 인가청이 제8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시설등의 확보와 인가신청) 제8조2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소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지체없이 시설·설비를 갖추어 사설강습소 인가신청을 인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4 (조사 및 인가) 인가청이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등의 확보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5 (인가사항의 변경승인등) ①강습소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설립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8호에 규정된 서류를 갖추어 인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강습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방음시설을 갖추고 그 사실을 인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76. 5. 13.] [대통령령 제8129호, 1976.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129호(1976·5·13)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다수인의 정의) 법 제2조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동일한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또는 학습 장소를 제공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강사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간차를 두어 부제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강의실을 공동사용할 수 있으며, 강습의 편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실을 칸막이하여 사용할 수 있으되, 이 경우에는 칸막이된 강의실의 면적에 상응하여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영에서 "반"이라 함은 동일한 과목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강습받는 강습단위를 말하며, 1개반은 실험·실습·실기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강의실의 면적이 33평방미터이상 66평방미터이하인 때에는 40인이하로, 그 면적이 66평방미터이상인 때에는 70인이하로 하며 실험·실습·실기등을 필요로 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20인을 기준으로 하여 조직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강습을 실시하는 2개이상의 반이 있는 강습소에서는 학습상 지장이 없는 한 1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반 상호간의 정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을 삭제한다.
        가. 음악실    33평방미터이상. 다만, 개인별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6.6평방미터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9호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실습실    33평방미터이상
    제4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냉동계강습소
        가. 실습실    33평방미터이상
        나. 고압가스    냉동압축기 1대
        다. 증발기    1대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강습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각계강습소 중 그와 유사한 것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제2조의2제2항·제4조의2제2항·제7조의2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전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제2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5조중 "전조"를 "제3조 내지 제4조의3"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제7호와 제9호"를 "제6호와 제7호"로 한다.
    제9조중 "전조"를 "제8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냉동계강습소의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냉동계강습소로서 제4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지 못한 강습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설·설비를 보완하고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70. 10. 27.] [대통령령 제5372호, 1970.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372호(1970·10·27)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사설강습소(이하 "강습소"라 한다)"를 "사설강습소(이하 "강습소"라 한다)중 체육을 교습시키는 시설(이하 "체육도장"이라 한다)과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이하 "독서실"이라 한다)을 제외한 강습소"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상담실"을 "양호실"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채광시설·조명시설·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제3조제1항중 제3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채광시설 또는 조명시설"을 "채광시설·조명시설·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로, "채광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를 "채광시설·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로 한다.
      3. 변소 및 급수시설 강습소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변소는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그 수질이 보건위생상 무해하다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5. 휴게실 및 양호실 1일 수강자가 300인이상인 강습소에 두되, 휴게·양호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실은 16.5평방미터이상, 양호실은 6.6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16호 내지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미술계 강습소
        가. 실습실    49.5평방미터이상
        나. 정물대    1개이상
        다.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1인당 1개
        라. 서양화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5점이상
        마. 동양화 및 서예과정에 있어서는 벼루·모포등 필요한 시설·설비
      17. 수예계 강습소
        가. 실습실    49.5평방미터이상
        나. 재봉기자수과정에 있어서는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다. 손자수·인형·조화과정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18. 공예계 강습소
        가. 실습실    49.5평방미터이상
        나. 공작대    4인당 1대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19. 사진계 강습소
        가. 실습실    49.5평방미터이상
        나. 사진기    3종이상
        다. 확대기    2대이상
        라. 암실    6.6평방미터이상
        마. 조명장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0. 전자계산계 강습소
        가. 실습실    66평방미터이상
        나. 프로그래밍과정에 있어서는 전자계산조직    1대이상
        다. 천공기과정에 있어서는 천공기    1인당 1대
        라.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21. 인쇄계 강습소
        가. 실습실    49.5평방미터이상
        나. 인쇄기    2종이상
        다. 활자·활자판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2. 농업계 강습소
        가 실습실    990평방미터 이상
        나.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23. 간호계 강습소
        가. 실습실    66평방미터이상
        나. 침대    대인용 2개이상
                    소인용 1개이상
        다. 인체모형    1개이상
        라. 인체해부 및 생리괘도    각 1부이상
        마. 시력 및 색망표    각1부이상
        바.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이상
        사. 주사기    20종이상
        아. 소독기    중형 1개이상
        자. 혈압계·청진기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제4조의2와·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체육도장의 시설 기준) ①체육도장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체육도장    66평방미터이상
      2. 사무실    9.9평방미터이상
      3. 탈의실 및 샤워실    각 6.6평방미터이상
      4. 조명시설·환기시설·급수시설·변소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②전항의 시설·설비이외에 각 강습과정별로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기초체력단련기    5종이상
      2. 경기용구    2종이상
      3. 연습용구    10종이상
      4. 교정용구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제4조의3 (독서실의 시설기준) ①독서실은 학습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열람실    66평방미터이상
      2. 사무실    9.9평방미터이상
      3. 열람석·열람실    3.3평방미터당 2.5석(1석당 열람대의 넓이는 가로 70센치미터 이상, 세로 50센치미터이상)
      4. 도서 500권이상과 정기간행물 3종이상으로 하되, 열람실 66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3.3평방미터마다 도서 25권씩 증가한다.
      5. 채광시설·조명시설·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장서함·급수시설·변소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하되, 변소는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②남녀공용인 독서실에 있어서는 열람실을 남녀별로 구분하고, 출입문도 따로 하여야 한다.
      ③독서실에는 지도강사 1인이상을 두어 학습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설립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강습소의 설립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7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인가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체육도장의 강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강습과정에 5년이상의 선수 또는 경기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설립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강습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4조제1항제16호 내지 제23호 또는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보완하여야 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70. 7. 21.] [대통령령 제5212호, 197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212호(1970·7·2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사무실" 다음에 "휴게실·상담실"을 삽입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의실 : 과목별 반당 인원이 40인이하인 경우에는 33평방미터이상, 41이상 70인이하인 경우에는 66평방미터이상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휴게실·상담실 : 1일 수강자가 300인이상인 강습소에 두되, 휴게·상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제2항중 "40인을 기준으로 하고"를 "40인을 기준으로 하되, 7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제2조제3항제2호"를 "제2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수강료) ①강습소의 수강료는 그 계별·과정별로 수강기간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되, 징수시기와 징수한도액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전항에서 수강료라 함은 강습소가 피강습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액으로서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및 교재용 도서·프린트대금을 포함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수강환경등) 강습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생의 수강질서와 풍기단속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3평"을 "9.9평방미터"로 하고, 제4조제1항중 "2평"을 "6.6평방미터"로, "5평"을 "16.5평방미터"로, "10평"을 "33평방미터"로, "15평"을 "49.5평방미터"로, "20평"을 "66평방미터"로, "천평"을 "3,300평방미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강습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보완하여야 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69. 12. 4.] [대통령령 제4397호, 1969. 12.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62. 5. 28.] [각령 제781호, 1962.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781호(1962·5·28)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의건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제6호 및 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및 제8호´와 ´제6호´ 를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61. 11. 1.] [각령 제240호, 1961. 11. 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