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22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부수수료"를 "발급수수료"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교부수수료"를 각각 "발급수수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열람)"을 "(등기기록 등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을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로, "1등기기록"을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00원"을 "18,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경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로, "3,000원"을 "4,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제9호를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
③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30,000원"을 "35,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00원"을 "7,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13,000원"을 "15,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5조의2제2항"을 "제5조의2제4항"으로, "2,000원"을 "3,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25,000원"을 "28,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4,000원"을 "5,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상속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7,000원으로 한다.
③ 신탁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수작업폐쇄등기부의 열람신청서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부수수료"를 "발급수수료"로 한다.
대법원규칙 제315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5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1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171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2호 중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를 "주된"으로,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를 "본점이전등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
제5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9(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000원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모바일 OTP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신청하는"을 "신청(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를 "제5조의9에서 정한 기기형 OTP"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8, 제5조의9, 제6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5조의3제1항제2호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칙 제2조에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실시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52호, 2024.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15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30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한다)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2.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등기 및 「부동산등기법」 제97조에 따른 등기
4.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7조의3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3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3. 12. 1.] [대법원규칙 제3113호, 2023.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113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25일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안철상 (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 대상ㆍ요건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1. 9. 6.] [대법원규칙 제2994호, 2021.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994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30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8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17조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에서 정한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1. 7. 16.] [대법원규칙 제2930호, 2020.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30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수수료"를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0. 6. 22.] [대법원규칙 제2901호, 2020.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01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제3조 중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부분은 제외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1항 본문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9. 1. 11.] [대법원규칙 제2823호, 2019.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9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23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증명"을 "인감증명서"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2조 내지"를 "제2조, 제3조 및"으로,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를 "열람신청서 여백에 기기를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7. 7. 18.] [대법원규칙 제2743호, 2017.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25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743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3. 5. 1.] [대법원규칙 제2459호, 201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4월 11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59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2. 12. 1.] [대법원규칙 제2433호, 2012.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1월 30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33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14,000원”을 “15,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이용한”을 “이용하여”로, “6,000원”을 “10,000원”으로, “10,000원”을 “13,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00원”을 “20,000원”으로, “17,000원”을 “25,000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반환은 제3항 및 제4항 중 등기수입증지 관련”을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현금납부”를 “납부”로 한다.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4항·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2. 6. 11.] [대법원규칙 제2416호, 2012.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5월 29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16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5조의5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동산ㆍ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2항 중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신청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2. 4. 15.] [대법원규칙 제2389호, 2012.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4월 9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389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업등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등기”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로 한다.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제5조의5제3항 중 “회사등기”를 “상업등기”로 한다.
제5조의8제1항 중 “「상업등기법」 제13조”를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1. 10. 13.] [대법원규칙 제2354호, 2011.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54호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을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상업등기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를 “등기사항증명서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800원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제5조의6 중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5제4항”을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등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무인등본발급기”와 “등기부등본”을 각각 “무인발급기”와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제7조제5항 중 “「전자정부법」제21조”를 “「전자정부법」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등기부등본”을 각각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0. 12. 20.] [대법원규칙 제2317호, 201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2월 13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17호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거나, 그 수수료 상당액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등기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등기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는 때
2. 동일한 대지상의 집합건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말한다) 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각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등기신청수수료가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는 때
④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붙인 등기수입증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소인 전에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현금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반환 또는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은 제3항 및 제4항 중 등기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3항의 현금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9. 6. 1.] [대법원규칙 제2232호, 2009.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4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32호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9,000원”을 “14,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000원”을 “6,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한다.”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한다.”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7,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한다.”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8. 10. 13.] [대법원규칙 제2195호, 200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95호(2008.9.26)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 중 “전자화폐 결제방법”을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제3항 또는 제5항에서”를 “제3항에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8. 4. 1.] [대법원규칙 제2169호, 2008.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69호(2008.3.31)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다음부터 "전자신청"이라고 한다)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한다.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한다.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제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8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상업등기법」제13조(「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②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정한 등기신청수수료와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는 신청서에 당해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등기관은 등기수입증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한 다음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등기수입증지를 소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면제)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 중 전자신청수수료는 2008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51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51호(2007.12.31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을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상업등기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증명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의2(「선박등기규칙」 제2조, 「재단저당등기규칙」 제2조, 「입목등기규칙」 제11조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등기부나"를 "등기기록이나"로, "1등기부"를 "1등기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기부"를 "등기기록"으로 "1등기용지"를 "1등기기록"으로 각 한다.
제5조 제목 "(인감증명)"을 "(인감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감증명교부"를 "인감증명서 교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6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4항 및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7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등기부의 열람"을 "등기기록의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정한 등기신청수수료와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의 납부는 신청서에 당해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등기관은 등기수입증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한 다음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등기수입증지를 소인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등기부등·초본"을 "등기기록"으로, 같은 조 제7항 중 "등기부"를 "등기기록"으로 각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용지에 대하여 모사전송방법으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24호, 200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24호(2007.11.28)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기부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부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다만,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6. 9. 4.] [대법원규칙 제2040호, 2006.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040호(2006.8.17)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3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부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 9. 4. 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6. 6. 1.] [대법원규칙 제2027호, 2006.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027호(2006.5.30)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의 제목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를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자표준양식"을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의8제1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 또는 전자표준양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표준양식"을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를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5항을 제7항으로,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6. 4. 1.] [대법원규칙 제2007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007호(2006.3.23)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 중 "회사의 정리, 파산, 화의"를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6. 2. 1.] [대법원규칙 제1989호, 2006.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989호(2006.2.1)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8,000원□□을 □□9,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15,000원□□을 □□2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00원□□을 □□4,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5를 제5조의6으로 하고, 제5조의4 다음에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
②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한다.
③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한다.
④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한다.
⑤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제6조제3항 중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를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5항 중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를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로 하고, 같은 조제6항 중 "제5조의5"를 "제5조의6"으로 한다.
다만,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를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제5조의5"를 "제5조의6"으로 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신청 중에 있는 등기사건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5. 10. 17.] [대법원규칙 제1958호, 2005.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958호(2005.10.17)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700원"을 "5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5. 3. 19.] [대법원규칙 제1934호, 2005.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934호(2005.3.15)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등기부등 초본등수수료규칙"을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으로, "상업등기처리규칙"을 "「상업등기처리규칙」"으로, "선박등기처리규칙"을 "「선박등기처리규칙」"으로,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을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무인등본발급기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을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800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본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5조의5중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을 "「등기부등 초본 등 수수료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징발법"을 "「징발법」"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2004. 6. 10.] [대법원규칙 제1892호, 2004.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892호(2004.6.10)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를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1873호, 2004.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873호(2004.2.23)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등본발급기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2003. 1. 1.] [대법원규칙 제1810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810호(2002.12.31)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 용지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2002. 10. 21.] [대법원규칙 제1795호, 2002.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795호(2002.10.19)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초본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2001. 9. 1.] [대법원규칙 제1713호, 200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713호(2001.8.4)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령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8조의2 (선박등기처리규칙 제2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구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용지에 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법인인감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법인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7,000원"을 "8,000원"으로 하고, 제5호는 이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1,000원"을 "2,000원"으로 한고 제9호를 다음가 같이 신설한다.
9.선택동기 및 선택등가의 말소등기 제5조의31항중 1000원을 "1500"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2,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4제3항 중 "1,0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계좌이체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 및 등기부등·초본의 열람·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2000. 8. 1.] [대법원규칙 제1663호, 2000.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663호(2000.7.10)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5,000원"을 "7,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2000. 5. 26.] [대법원규칙 제1654호, 200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654호(2000.5.26)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 제7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99. 3. 27.] [대법원규칙 제1598호, 1999.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598호(1999.3.27)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 (등기전산정보자료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부동산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조의5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2항제7호, 제5조의3제2항제3호,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중 "등기공무원"은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98. 10. 7.] [대법원규칙 제1566호, 1998.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566호(1998.10.1)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제3항,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8조의2, 선박등기처리규칙 제2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용지에 관하여 제1항의 수수료액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98. 7. 1.] [대법원규칙 제1555호, 199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555호(1998.6.20)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27조의2"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8조의2, 선박등기처리규칙 제2조,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97. 12. 1.] [대법원규칙 제1481호, 1997.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481호(1997.11.11)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제1항으로 하고,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②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제1항의 수수료액에 관할등기소별로 1회 신청시마다 통수에 불구하고 1,000원(다만, 1회 신청으로 전송되는 면수가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원에 초과된 매 1면마다 50원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97. 7. 1.] [대법원규칙 제1471호, 1997.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471호(1997.6.3)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증명교부수수료에"를 "제증명교부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에"로 한다.
제2조중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를 "1통에 대하여 20면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원에 초과된 매 1면마다 5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5,000원으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신탁등기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사의 정리, 파산, 화의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5. 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및 멸실등기
6.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
7.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
제5조의3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상업등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한다.
1. 설립등기(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제5조의4 (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이 규칙에서 정한"을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으로 하고, 제2항중 "제7조에"를 "제7조제1항에"로 하며,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정한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등기신청서에 당해수수료액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에 첩부된 등기수입증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한 다음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등기수입증지에 소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등기수입증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 등기수입증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된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96. 1. 1.] [대법원규칙 제1399호, 1995.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399호(1995.11.20)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등기용지중 6면(16절지)까지 900원"을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중 "900원"을 "1,200원"으로 한다.
제4조중 "900원"을 "1,200원"으로 한다.
제5조중 "900원"을 "1,2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94. 1. 1.] [대법원규칙 제1271호, 1993.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271호(1993.11.19)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600원"을 "900원"으로 하고, "50원"을 "100원"으로 한다.
제3조중 "600원"을 "900원"으로 한다.
제4조중 "600원"을 "900원"으로 한다.
제5조중 "600원"을 "9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90. 10. 1.] [대법원규칙 제1127호, 1990.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127호(1990.8.21)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400원"을 "600원"으로 한다.
제3조중 "400원"을 "600원"으로 한다.
제4조중 "400원"을 "600원"으로 한다.
제5조중 "400원"을 "6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87. 7. 1.] [대법원규칙 제970호, 1987.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970호(1987.7.1)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등·초본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器機)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81. 1. 1.] [대법원규칙 제739호, 198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739호(1980.12.27)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등기용지중 6면(16절지)까지 300원"을 "1등기용지중 6면(16절지)까지 400원"으로 한다.
제3조중 "1등기용지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300원"을 "1등기용지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400원"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중 "1통에 대하여 300원"을 "1통에 대하여 4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80. 1. 1.] [대법원규칙 제703호, 197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703호(1979.12.29)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6면(16절지)까지에 200원"을 "6면(16절지)까지 300원"으로 한다.
제3조중 "200원"을 "300원"으로 한다.
제4조중 "200원"을 "300원"으로 한다.
제5조중 "200원"을 "3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78. 1. 1.] [대법원규칙 제636호, 197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636호(1977.12.26)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150원"을 "200원"으로 한다.
제3조의 "100원"을 "200원"으로 한다.
제4조의 "100원"을 "200원"으로 한다.
제5조의 "150원"을 "200원"으로 한다.
제6조의 "이 등본은 ○○(관서명)의 청구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였음"을 "이 등본(또는 초본·증명)은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함"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수수료 면제)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76. 5. 1.] [대법원규칙 제605호, 197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605호(1976.4.21)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등본·초본)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등기용지중 6면(16절지)까지에 150원으로 한다. 그러나 1등기용지중 6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면마다 50원을 가산한다.
제3조중 "50원"을 "100원"으로 한다.
제4조중 "20원"을 "100원"으로 한다.
제5조중 "100원"을 "150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수수료 면제)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76. 1. 1.] [대법원규칙 제596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596호(1975.12.31)
등기부등, 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 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수입인지로"를 "현금으로"로, "인지를"을 "영수필증을"로 각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73. 10. 1.] [대법원규칙 제543호, 197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543호(1973.9.27)
등기부등, 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 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등본, 초본)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등기용지에 대하여 100원으로 한다. 그러나 1등기용지가 6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면마다 20원을 가산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72. 7. 1.] [대법원규칙 제487호, 1972.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487호(1972.5.31)
등기부등, 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등, 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등본, 초본)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면에 대하여 30원으로 한다.
제3조중 "20"원을 "50"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72. 1. 1.] [대법원규칙 제477호, 197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477호(1971.12.29)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등기부 등, 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등본, 초본)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장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할 때에는 40원, 전자복사기로 작성할 때에는 70원으로 한다. 그러나 1장에 미달할 경우에도 1장으로 계산한다.
제3조중 "10원"을 "20원"으로 한다.
제4조중 "10원"을 "20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수수료납부) ①이 규칙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제2조, 제4조, 제5조에 의한 수수료는 등기공무원이 교부하는 등, 초본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인지를 각통마다 첩부하여 소인한 다음 교부한다.
②제3조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서 이면 여백에 첩부하여 이를 납부한다.
③제7조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이 등본은 ○○(관서명)의 청구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였음"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67. 1. 1.] [대법원규칙 제280호, 1966.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80호(1966.11.24)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의건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0원"을 "20원"으로 한다.
제3조중 "5원"을 "10원"으로 한다.
제4조중 "5원"을 "1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7.1.1부터 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62. 8. 28.] [대법원규칙 제138호, 1962. 8. 28.,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