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61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1161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법무부장관 (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8쪽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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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9.] [법무부령 제1076호, 2024.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1076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9일
              법무부장관 (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처리시스템"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2)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나.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통념상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2)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마.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제12조의2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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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0.] [법무부령 제1040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1040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법무부장관 (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제18조의2제1항,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나.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다.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에 대한 자료
        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다.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의 병적증명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 중 "영 제18조의2제1항"을 "영 제18조의4제1항"으로,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 제8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2조의4(종전의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의3제2항"을 "영 제18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5(종전의 제12조의4)제1항 중 "영 제18조의4제2항"을 "영 제18조의6제2항"으로,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 제8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8조의4제3항"을 "영 제18조의6제3항"으로, "별지 제8호의4서식"을 "별지 제8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적 이탈 허가 신청(1인당): 10만원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8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5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8호의2서식) 중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을 "「국적법」 제14조의3제1항"으로, "「국적법」 제14조의2제2항"을 "「국적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8호의3서식) 중 "「국적법」 제14조의4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를 "「국적법」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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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2.] [법무부령 제989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89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법무부장관 (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3조"를 "영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영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2) 중 "공시지가"를 각각 "공시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3항 단서"를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로, "영 제4조제3항 본문"을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종합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3항"을 "영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 제8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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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0.] [법무부령 제942호, 2018.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42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0일
              법무부장관 (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중 "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중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4쪽 중 제1쪽 제2호 중 "허가일"을 "국적취득일"로 하고, 같은 서식 4쪽 중 제3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외하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적용합니다"를 "제외합니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나목 중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4쪽 중 제4쪽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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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3쪽 중 제1쪽 제2호 중 "허가일"을 "국적취득일"로 하고, 같은 서식 3쪽 중 제3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제출합니다5)"를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및 제9호 중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각각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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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적 취득 사유란 중 "귀화허가"를 "귀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3), 같은 호 나목2),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거나 국적취득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7. 8. 29.] [법무부령 제908호, 2017.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08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8월 29일
              법무부장관 (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필기시험"을 "종합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기시험을"을 "영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필기시험"을 "종합평가"로 한다.
      5.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평가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법무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종전의 제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5호의2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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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1.] [법무부령 제851호, 201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851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11일
              법무부장관 (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나목을 적용한다.
           1)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
           2)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3) 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나.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2)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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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21.] [법무부령 제817호, 2014.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817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귀화적격 심사)"를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4항 단서"를 "영 제4조제3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4항 단서"를 "영 제4조제3항 단서"로 한다.
      5의2.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제6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로 한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제1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증명서의 발급) ① 사무소장등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명서등"을 "증명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1만원"을 각각 "2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1천원"을 각각 "2천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및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2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2호, 제14조제2항제2호,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이나 신고를 하거나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적선택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 신청ㆍ신고 및 증명서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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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1. 5. 27.] [법무부령 제741호, 2011.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741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27일
              법무부장관 (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국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3조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다.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6.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7.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8.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9.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1.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2. 영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출입국사실증명
      ④ 사무소장등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정보주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지방의회의원ㆍ교육의원 및 교육감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장ㆍ교감
      6. 5급 이상 또는 5급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사에 근무하는 사람
        라.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또는 위성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제4조(귀화적격 심사) ① 영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의 배우자 1명
      2. 미성년자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필기시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ㆍ정치ㆍ문화ㆍ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되,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 이상 20문항 이하를 출제한다.
      ③ 영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한다.
      1.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2.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원진술서 2통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6.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③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2.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3.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 재취득을 위한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②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으로 영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으로 시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병역 관련 서류(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3(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제12조의4(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①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대한민국 국적의 한글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국내 주소
      2. 외국 국적의 영문성명 및 생년월일
      3. 대한민국 국적 및 외국 국적의 취득사유 및 취득일
      4. 병역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복수국적자 기록표의 작성 및 관리는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보유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23조에 따른 국적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 판정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제16조(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제17조(증명서의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및 이 규칙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신청하면 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신청하면 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수수료)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화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10만원
      2. 국적회복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5만원
      3. 국적취득 신고(1인당): 1만원
      4. 국적재취득 신고(1인당): 1만원
      5. 국적이탈 신고(1인당): 1만원
      6. 국적보유 신고(1인당): 1만원
      7.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1천원
      8.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통당): 1천원
      9.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1통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2호의2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제5호의3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제8호의3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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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법무부령 제728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728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적취득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적취득신고서”를 각각 “국적취득 신고서”로 하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3조의 제목 “(귀화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화허가신청서”를 각각 “귀화허가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중 “제7조제1항제2호”를 “제7조제1항”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영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무부장관”을 “사무소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나”를 “사람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조제1항제2호”를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치고 국내에서”를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를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로, “허가기간내”를 “허가기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체류중”을 “체류 중”으로, “1월이내”를 “1개월 이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국적회복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각각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서류(제4호에 규정된 서류는 제외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외국국적포기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를 “(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1조제2항”을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으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1조제3항에 규정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국적재취득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적취득신고서”를 각각 “국적취득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 ① 영 제16조의2에서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②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을 영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을 시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의 제목 “(국적선택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국적선택신고서”를 “국적선택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적선택신고서”를 “국적선택 신고서”로 하고, 제2항제2호 중 “서류”를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병역 관련 서류(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5. 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국적이탈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적이탈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적이탈신고서”를 각각 “국적이탈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3(국적의 상실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제12조의4(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①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의 한글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국내 주소
      2. 외국 국적의 영문성명 및 생년월일
      3. 대한민국 국적 및 외국 국적의 취득사유 및 취득일
      4. 병역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복수국적자 기록표의 작성 및 관리는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국적판정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적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적판정신청서”를 각각 “국적판정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판정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6조 중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 또는 사무소장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상실한 자”를 “상실한 사람”으로, “자로부터”를 “사람으로부터”로, “발급할 수 있다”를 “발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통당)             1천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취득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①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4. 제11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서류(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남자에 한정한다)
      5. 제11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서류(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영 부칙 제4조제2항에서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1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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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0. 6. 10.] [법무부령 제707호, 2010.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707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0일
              법무부장관 (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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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31.] [법무부령 제682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682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 2명이상의 자에 의하여 작성된”을 “자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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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 3.] [법무부령 제646호, 2008.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646호(2008.9.3)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단서 중 “법”을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4통”을 “2통”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에 규정된 서류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본문 중 “1월”을 각각 “4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신청서 등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국적취득신고서                                                                
    ┏━━━━━┯━━━┯━━━━━━━━━━━━━━━━━┯━━┯━━━━━━━┓
    ┃성명      │한국명│(한자)                            │성  │□남 □여     ┃
    ┃          ├───┼─────────────────┤별  │              ┃
    ┃          │외국명│                                  │    │              ┃
    ┠─────┼───┴──────┬────┬───┬─┴──┴┬──────┨
    ┃생년월일  │    .    .    .     │출생지  │      │현국적    │            ┃
    ┠─────┼──────────┴────┴┬──┴───┬─┴──────┨
    ┃주소      │                                │전화        │                ┃
    ┃          │                                ├──────┼────────┨
    ┃          │                                │전자우편    │                ┃
    ┃          │                                │(e-mail)    │                ┃
    ┠─────┼────────────────┴──────┴────────┨
    ┃예정      │                                                                ┃
    ┃등록기준지│                                                                ┃
    ┠─┬───┴┬───┬──┬────┬───────────────────┨
    ┃가│관계    │성명  │연령│국적    │주소                                  ┃
    ┃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시행령」 제2조) (인지일 :   .   .   .) ┃
    ┃고├────────────────────────────────────┨
    ┃사│□ 재취득(「국적법 시행령」 제15조) (외국국적 포기일 :     .    .    .) ┃
    ┃유├────────────────────────────────────┨
    ┃  │□ 모계출생자 특례취득(「국적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
    ┃     「국적법 시행령」 제2조·제15조 또는 부칙 제2조에      │수수료        ┃
    ┃따라 신고합니다.                                            ├───────┨
    ┃     첨부 : 뒷면 참조                                       │1인당(수반취득┃
    ┃                                                            │자 제외) 1만원┃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법정대리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접수│                │접수  │                │확인  │                  ┃
    ┃일자│                │번호  │                │      │                  ┃
    ┗━━┷━━━━━━━━┷━━━┷━━━━━━━━┷━━━┷━━━━━━━━━┛
    
      23233-00311민                           210㎜ × 297㎜                        
      98.5.21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뒷면)                                                                                    
    ┏━┯━━━━━━━━━━━━┯━━━━━━━━━━━━━━━━━┯━━━━━━━━━━━┓
    ┃첨│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                        │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
    ┃서│                        │                                  │서류 제출)            ┃
    ┃류├────────────┼─────────────────┼───────────┨
    ┃  │인지에 의한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국적취득신고(「국적법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                      ┃
    ┃  │시행령」 제2조)시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                      ┃
    ┃  │                        │서류                              │                      ┃
    ┃  │                        │3. 출생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                      ┃
    ┃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음을           │                      ┃
    ┃  │                        │증명하는 서류                     │                      ┃
    ┃  ├────────────┼─────────────────┼───────────┨
    ┃  │국적재취득신고(「국적법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없음                  ┃
    ┃  │시행령」 제15조)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                      ┃
    ┃  │                        │증명하는 서류                     │                      ┃
    ┃  │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                      ┃
    ┃  │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  ├────────────┼─────────────────┼───────────┨
    ┃  │모계출생자의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모의 주민등록등본     ┃
    ┃  │국적취득신고(「국적법   │2.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                      ┃
    ┃  │시행령」 부칙 제2조)시  │증명하는 서류                     │                      ┃
    ┃  │                        │3.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
    ┃  │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
    ┃  │                        │4. 모의 대한민국 여권 사본(모의   │                      ┃
    ┃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                      ┃
    ┃  │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의 모           (서명 또는 인)                                                    ┃
    ┃                                                                                        ┃
    ┗━━━━━━━━━━━━━━━━━━━━━━━━━━━━━━━━━━━━━━━━━━━━┛
    
        ※ 참고 : “「국적법 시행령」 부칙 제2조”란 대통령령 제15807호                        
      국적법시행령 부칙 제2조를 말한다.                                                        
      [별지 제8호서식]                                                                                    
      국적이탈신고서                                                                                      
    ┏━┯━━━━┯━━━┯━━━━━━━━━━━━━━━━━━━━━━━━━┯━━━┯━━━━━━━━┓
    ┃신│성    명│한국명│(한자)                                            │성별  │□ 남 □ 여     ┃
    ┃고│        ├───┼─────────────────────────┤      │                ┃
    ┃인│        │외국명│                                                  │      │                ┃
    ┃  ├────┼───┴───┬───┬────────────────┬┴───┼────────┨
    ┃  │생년월일│   .    .    .│출생지│                                │외국국적│                ┃
    ┃  ├────┼───────┴───┴─┬──────────────┴──┬─┴────────┨
    ┃  │주    소│                          │전화                              │                    ┃
    ┃  │        │                          ├─────────────────┼──────────┨
    ┃  │        │                          │전자우편                          │                    ┃
    ┃  │        │                          │(e-mail)                          │                    ┃
    ┃  ├────┼─────────────┴─────────────────┴──────────┨
    ┃  │주민등록│□ 주민등록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함                                  ┃
    ┃  │여    부├─────┬────────────────────────────────────┨
    ┃  │        │주민등록지│                                                                        ┃
    ┠─┼────┼─────┼────────────────────────────────────┨
    ┃이│대한민국│취득일    │                년        월        일                                  ┃
    ┃중│국    적├─────┼────────────────────────────────────┨
    ┃국│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
    ┃적├────┼─────┼────────────────────────────────────┨
    ┃  │외국국적│취득일    │                년        월        일                                  ┃
    ┃  │        ├─────┼────────────────────────────────────┨
    ┃  │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
    ┠─┼──┬─┴┬────┼──────┬─────────────────────────────┨
    ┃가│관계│성명│직업    │국적        │주소                                                      ┃
    ┃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인)                                                                          ┃
    ┃                                               (법정대리인)                                       ┃
    ┃                                                                                                  ┃
    ┃   법무부장관  귀하                                                                               ┃
    ┃                                                                                                  ┃
    ┠─┬───────────────────────────────┬───────────┬───┨
    ┃첨│신고인(법정대리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      ┃
    ┃서│                                                              │서류 제출)            │      ┃
    ┃류├───────────────────────────────┼───────────┼───┨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적증명서            │1인당 ┃
    ┃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1만원 ┃
    ┃  │3.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                      │      ┃
    ┃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영      │                      │      ┃
    ┃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                      │      ┃
    ┃  │서류                                                          │                      │      ┃
    ┃  │※ 제3호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접수│                │접수│                                      │확인│                      ┃
    ┃일자│                │번호│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08. 4. 4.] [법무부령 제638호, 2008.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638호(2008.4.4)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를 "추천서"로 하고, "자를"을 "자는"으로 한다.
    제3조제5항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근무하는 자
    제4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제12조제2항제3호 중 "영 제16조제4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법무부령 제623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623호(2007.12.31)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적법시행규칙"을 "국적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적법"을 "「국적법」"으로, "국적법시행령"을 "「국적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국적법시행령"을 "「국적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호적(제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같은 호 단서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호적(제적)등본"을 각각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중 2인"을 "자 중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장·교감
      7.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가. 「은행법」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자
        나.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사에 근무하는 자
        라.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또는 위성방송국에 근무하는 자
    제6조제2항제1호 중 "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사실을"을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15조제2항제1호 중 "호적등본 기타 출생당시의"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국적취득신고서                                                              
    ┏━━━━━┯━━━┯━━━━━━━━━━━━━━━━┯━━┯━━━━━━━┓
    ┃성명      │한국명│(한자)                          │성  │□남 □여     ┃
    ┃          ├───┼────────────────┤별  │              ┃
    ┃          │외국명│                                │    │              ┃
    ┠─────┼───┴──────┬────┬───┬┴──┼───────┨
    ┃생년월일  │    .    .    .     │출생지  │      │현국적│              ┃
    ┠─────┼──────────┴────┴───┼───┼───────┨
    ┃주소      │                                      │전화  │              ┃
    ┠─────┼───────────────────┴───┴───────┨
    ┃예정      │                                                              ┃
    ┃등록기준지│                                                              ┃
    ┠─┬───┴┬───┬──┬────┬──────────────────┨
    ┃가│관계    │성명  │연령│국적    │주소                                ┃
    ┃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시행령」 제2조) (인지일 :   .   .    ┃
    ┃고│.)                                                                    ┃
    ┃사├───────────────────────────────────┨
    ┃유│□ 재취득(「국적법 시행령」 제15조) (외국국적 포기일 :     .    .     ┃
    ┃  │.)                                                                    ┃
    ┃  ├───────────────────────────────────┨
    ┃  │□ 모계출생자 특례취득(「국적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
    ┃     「국적법 시행령」 제2조·제15조 또는 부칙 제2조에 따 │수수료        ┃
    ┃라 신고합니다.                                            ├───────┨
    ┃     첨부 : 뒷면 참조                                     │1인당(수반취득┃
    ┃                                                          │자 제외) 1만원┃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법정대리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접수│                │접수  │              │확인  │                  ┃
    ┃일자│                │번호  │              │      │                  ┃
    ┗━━┷━━━━━━━━┷━━━┷━━━━━━━┷━━━┷━━━━━━━━━┛
    
      23233-00311민                           210mm x 297mm                      
      98.5.21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뒷면)                                                                                      
    ┏━┯━━━━━━━━━━━━━┯━━━━━━━━━━━━━━━━━┯━━━━━━━━━━━┓
    ┃첨│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                          │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
    ┃서│                          │                                  │서류 제출)            ┃
    ┃류├─────────────┼─────────────────┼───────────┨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국적법 시행령」 제2조)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                      ┃
    ┃  │시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                      ┃
    ┃  │                          │서류                              │                      ┃
    ┃  │                          │3. 출생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 │                      ┃
    ┃  │                          │한민국의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                      ┃
    ┃  │                          │서류                              │                      ┃
    ┃  ├─────────────┼─────────────────┼───────────┨
    ┃  │국적재취득신고(「국적법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없음                  ┃
    ┃  │시행령」 제15조)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                      ┃
    ┃  │                          │증명하는 서류                     │                      ┃
    ┃  │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  │                      ┃
    ┃  │                          │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  ├─────────────┼─────────────────┼───────────┨
    ┃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모의 주민등록등본     ┃
    ┃  │(「국적법 시행령」 부칙   │2.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  │                      ┃
    ┃  │제2조)시                  │는 서류                           │                      ┃
    ┃  │                          │3.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
    ┃  │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
    ┃  │                          │4. 모의 대한민국 여권 사본(모의   │                      ┃
    ┃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    │                      ┃
    ┃  │                          │한 경우에 한한다)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의 모           (서명 또는 인)                                                      ┃
    ┃                                                                                          ┃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귀화허가신청서                                                                  
    ┌─────┬─────────────────────────────────┐
    │귀화의    │□ 일반   □ 간이   □ 특별    ※ 이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종  류    │                                                                  │
    └─────┴─────────────────────────────────┘
    ┏━━━━━┯━━━┯━━━━━━━━━━━━━━━┯━━━┯━━━━━━━━━┓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
    ┃          ├───┼───────────────┤      │                  ┃
    ┃          │외국명│                              │      │                  ┃
    ┠─────┼───┴────┬───┬──────┼───┼─────────┨
    ┃생년월일  │    .    .    . │출생지│            │현국적│                  ┃
    ┠─────┼────────┴───┴──────┼───┼─────────┨
    ┃가족국적  │부(     )  모(     )  배우자(     )   │직업  │                  ┃
    ┠─────┼───────────────────┼───┼─────────┨
    ┃주소      │                                      │전화  │주소지            ┃
    ┃          │                                      │      ├─────────┨
    ┃          │                                      │      │직장              ┃
    ┠─────┼───────────────────┴───┴─────────┨
    ┃예정      │                                                                  ┃
    ┃등록기준지│                                                                  ┃
    ┠─────┼─────────────────────────────────┨
    ┃대한민국  │    .     .     .부터 현재까지     (총     년     개월)           ┃
    ┃거주기간  │                                                                  ┃
    ┠─────┼───────────────────────┬─────────┨
    ┃귀화하고자│                                              │사진              ┃
    ┃하는 사유 │                                              │4cm×5cm          ┃
    ┠─────┴───────────────────────┤                  ┃
    ┃ 1. 「국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
    ┃ 2. 위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만약 귀  │수수료            ┃
    ┃화가 허가되면 허가일부터 6개월 내에 현 국적의 포기절      ├─────────┨
    ┃차를 마칠 것을 서약합니다.                                │1인당(수반취득자  ┃
    ┃  첨부 : 뒷면 참조                                        │제외) 10만원      ┃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법정대리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접수│              │접수    │                │확인│                      ┃
    ┃일자│              │번호    │                │    │                      ┃
    ┗━━┷━━━━━━━┷━━━━┷━━━━━━━━┷━━┷━━━━━━━━━━━┛
    
                              (뒷면에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3233-00411민           210mm×297mm                                            
      98.5.21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뒷면)                                  
    ┏━━━━━┯━━━━━━━━━━━━━━━━━━━━━━━━━━━━━━┓
    ┃재산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
    ┠─────┼──────────────────────────────┨
    ┃학력      │     .     .    .   학교 졸업                               ┃
    ┃          ├──────────────────────────────┨
    ┃          │     .     .    .   학교 졸업         (중퇴, 재학중)        ┃
    ┠─────┼──────┬────────┬──────────────┨
    ┃추천인    │성명        │직업(직위)      │근무처                      ┃
    ┃(해당자에 ├──────┼────────┼──────────────┨
    ┃한하여    │            │                │                            ┃
    ┃기재)     ├──────┼────────┼──────────────┨
    ┃          │            │                │                            ┃
    ┠─────┼──┬──┬┴────┬───┴───┬──┬───────┨
    ┃가족      │관계│성명│성별      │생년월일      │국적│수반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반취득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수반취득란에 반드시 ○표하시기 바랍니다.  
      ○귀화허가신청시 첨부서류                                                                                    
    ┏━┯━━━━━━━━━━━━━━━━━━━━━━━━━━━━━━━━━━━━━━━┯━━━━━━━━━━━━┓
    ┃첨│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
    ┃서│                                                                              │서류 제출)              ┃
    ┃류├───────────────────────────────────────┼────────────┨
    ┃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       ┃
    ┃  │2.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2. 토지등기부등본       ┃
    ┃  │3. 출입국사실증명                                                             │3.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 ┃
    ┃  │4.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   │등록등본                ┃
    ┃  │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밖에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4. 부 또는 모의 주민등  ┃
    ┃  │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     │록등본                  ┃
    ┃  │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                        ┃
    ┃  │5.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  │6. 제3항에 따른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  │                        ┃
    ┃  │6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                        ┃
    ┃  │7.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국적법」 제6조제1  │                        ┃
    ┃  │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
    ┃  │8. 본인과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     │                        ┃
    ┃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
    ┃  │9.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   │                        ┃
    ┃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
    ┃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제2항제1   │                        ┃
    ┃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     │                        ┃
    ┃  │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혼인한 사실을      │                        ┃
    ┃  │증명하는 서류로 이에 갈음함                                                   │                        ┃
    ┃  │11.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                        ┃
    ┃  │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                        ┃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
    ┃  │12.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                        ┃
    ┃  │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그 밖     │                        ┃
    ┃  │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의 자를 양육 중이거나 양육하여야       │                        ┃
    ┃  │할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
    ┃  │에 한함)                                                                      │                        ┃
    ┃  │13.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                        ┃
    ┃  │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
    ┃  │14.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  │                        ┃
    ┃  │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
    ┃  │                                                                              │                        ┃
    ┃  │※ 위 제2호 및 제3호 서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                        ┃
    ┃  │경우에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
    ┃                                                                                                            ┃
    ┗━━━━━━━━━━━━━━━━━━━━━━━━━━━━━━━━━━━━━━━━━━━━━━━━━━━━━━┛
    
      [별지 제3호서식]                            (앞면)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성명      │한국명│(한자)                │성별  │□남 □여               ┃
    ┃          ├───┼───────────┤      │                        ┃
    ┃          │외국명│                      │      │                        ┃
    ┠─────┼───┴────┬───┬──┼───┼────────────┨
    ┃생년월일  │    .    .    . │현국적│    │직업  │                        ┃
    ┠─────┼────────┴───┴──┼───┼────────────┨
    ┃주소      │                              │전화  │                        ┃
    ┃          │                              │      │                        ┃
    ┠─────┼───────────────┴───┴────────────┨
    ┃등록기준지│                                                                ┃
    ┃(예정지)  │                                                                ┃
    ┠─────┼────────┬────┬──────────────────┨
    ┃한국국적  │   .   .   .    │한국국적│□외국국적취득 □국적선택 불이행    ┃
    ┃상실일    │                │상실원인│□국적이탈                          ┃
    ┃          │                │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 포기 불이행 ┃
    ┠─────┼────────┴────┴────┬─────────────┨
    ┃국적회복을│                                    │사진                      ┃
    ┃하고자하는│                                    │4㎝ x 5㎝                 ┃
    ┃사유      │                                    │                          ┃
    ┠─────┴──────────────────┴────┬────────┨
    ┃ 1.「국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합니 │수수료          ┃
    ┃다.                                                       ├────────┨
    ┃                                                          │1인당 5만원     ┃
    ┃                                                          └────────┨
    ┃ 2.위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며, 만약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
    ┃허가일부터 6개월 내에 현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칠 것을 서약합니다.            ┃
    ┃   첨부 :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나.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라. 신원진술서 4통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법정대리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접수│              │접수    │            │확인  │                      ┃
    ┃일자│              │번호    │            │      │                      ┃
    ┗━━┷━━━━━━━┷━━━━┷━━━━━━┷━━━┷━━━━━━━━━━━┛
    
                                    (뒷면에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3233-00511민                 210mm×297mm                                    
      98.5.21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뒷면)                                                
    ┏━━┯━━━━━━━━━━━━━━━━━━━━━━━━━━━━━━━━━━┓
    ┃재산│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
    ┠──┼──────────────────────────────────┨
    ┃학력│     .     .    .               학교 졸업                           ┃
    ┃    ├──────────────────────────────────┨
    ┃    │     .     .    .               학교 졸업   (중퇴, 재학중)          ┃
    ┠──┼──┬──┬────┬───────────┬──┬────────┨
    ┃가족│관계│성명│성별    │생년월일              │국적│수반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반취득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수반취득란에 반드시 ○표 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
    ┃  본인은 앞면에 기재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음에도   ┃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적상실신고를  ┃
    ┃하오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접수│        │접수  │                  │확인    │                    ┃
    ┃일자│        │번호  │                  │        │                    ┃
    ┗━━┷━━━━┷━━━┷━━━━━━━━━┷━━━━┷━━━━━━━━━━┛
    
      [별지 제4호서식]                                                            
      외국국적포기각서                                                            
    ┏━━━━━┯━━━┯━━━━━━━━━━━━━┯━━━━━┯━━━━━━━┓
    ┃성명      │한국명│(한자)                    │성별      │□남 □여     ┃
    ┃          ├───┼─────────────┤          │              ┃
    ┃          │외국명│                          │          │              ┃
    ┠─────┼───┴────┬───┬──┬─┴─────┼───────┨
    ┃생년월일  │    .    .    . │출생지│    │외국국적      │              ┃
    ┠─────┼────────┴───┴──┴┬──────┼───────┨
    ┃주소      │                                │전화        │              ┃
    ┃          │                                │            │              ┃
    ┠─────┼────────────────┴──────┴───────┨
    ┃등록기준지│                                                              ┃
    ┠─────┴───┬───────────────────────────┨
    ┃대한민국국적취득일│       .        .         .                           ┃
    ┠─────────┼───────────────────────────┨
    ┃대한민국          │□ 출생             □ 국적취득신고   □ 귀화         ┃
    ┃국적취득원인      │□ 국적회복         □ 수반취득       □ 기타(      ) ┃
    ┠─────────┴───────────────────────────┨
    ┃ 1.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외국 국적을 완전 ┃
    ┃히 포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 오늘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반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가 요구 ┃
    ┃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  ○ 오늘 이후에는 종전 국적에 기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와 그 국가로부터의  ┃
    ┃보호를 모두 포기합니다.                                                   ┃
    ┃ 2. 본인은 종전 국적을 포기하는 증거로서 그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여권 그   ┃
    ┃밖의 신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며, 만약 오늘 이후에 그 국가의 여권 그      ┃
    ┃밖의 신분에 관한 서류를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적     ┃
    ┃상실조치 등 국적에 관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첨부 : 가. 그 외국의 여권 원본                                          ┃
    ┃나. 그 외국 국적에 기하여 소지하고 있는 신분에 관한 그 밖의 서류          ┃
    ┃의 원본                                                                   ┃
    ┃                                                                          ┃
    ┃                                                                          ┃
    ┃년                    월                  일                              ┃
    ┃                                                                          ┃
    ┃                                  서약인          (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접수│              │접수    │            │확인│                      ┃
    ┃일자│              │번호    │            │    │                      ┃
    ┗━━┷━━━━━━━┷━━━━┷━━━━━━┷━━┷━━━━━━━━━━━┛
    
      23233-00611민         210mm×297mm                                          
      98.5.21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성명      │한국명│(한자)                    │성별      │□남 □여       ┃
    ┃          ├───┼─────────────┤          │                ┃
    ┃          │외국명│                          │          │                ┃
    ┠─────┼───┴────┬───┬──┬─┴─────┼────────┨
    ┃생년월일  │    .    .    . │출생지│    │외국국적      │                ┃
    ┠─────┼────────┴───┴──┴┬──────┼────────┨
    ┃주소      │                                │전화        │                ┃
    ┃          │                                │            │                ┃
    ┠─────┼────────────────┴──────┴────────┨
    ┃등록기준지│                                                                ┃
    ┠─────┴───┬────────────────────────────┨
    ┃대한민국국적취득일│       .        .         .                             ┃
    ┠─────────┼────────────────────────────┨
    ┃대한민국          │□ 출생             □ 국적취득신고   □ 귀화           ┃
    ┃국적취득원인      │□ 국적회복         □ 수반취득       □ 기타(      )   ┃
    ┠─────────┼────────────────────────────┨
    ┃외국국적포기일    │       .        .         .                             ┃
    ┃(포기각서 제출일) │                                                        ┃
    ┠─────────┴─────────────────────┬──────┨
    ┃                                                              │수수료      ┃
    ┃  위 사람은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 국적    ├──────┨
    ┃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통당 1천원 ┃
    ┃                                                              └──────┨
    ┃년        월        인                                                      ┃
    ┃법무부장관                                                                  ┃
    ┃(직인생략)                                                                  ┃
    ┃                                                                            ┃
    ┃                                                                            ┃
    ┠────┬─────┬───────────────────────────┨
    ┃발급번호│년        │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        │호        │ 전화 :    -                                          ┃
    ┗━━━━┷━━━━━┷━━━━━━━━━━━━━━━━━━━━━━━━━━━┛
    
      23233-00711민           210mm×297mm                                          
      98.5.21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남   □여       ┃
    ┃          ├────┼─────────────┤    │                  ┃
    ┃          │외국명  │                          │    │                  ┃
    ┠─────┼────┴───┬───┬───┬─┴──┼─────────┨
    ┃생년월일  │    .    .    . │출생지│      │외국국적│                  ┃
    ┠─────┼────────┴───┴───┴┬───┼─────────┨
    ┃주소      │                                  │전화  │                  ┃
    ┃          │                                  │      │                  ┃
    ┃          │                                  │      │                  ┃
    ┠─────┼─────────────────┴───┴─────────┨
    ┃등록기준지│                                                              ┃
    ┃          │                                                              ┃
    ┃          │                                                              ┃
    ┠─────┴────┬──────────────────────────┨
    ┃대한민국국적취득일  │       .        .         .                         ┃
    ┠──────────┼──────────────────────────┨
    ┃대한민국국적취득원인│ □ 귀화          □ 국적회복   □ 기타(       )    ┃
    ┠──────────┼──────────────────────────┨
    ┃외국국적포기        │       .        .         .                         ┃
    ┃유보기한            │                                                    ┃
    ┠──────────┴───────────────────┬──────┨
    ┃  위 사람은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의 외국  │수수료      ┃
    ┃국적 포기유보기한까지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되었음을 확인  ├──────┨
    ┃합니다.                                                     │1통당 1천원 ┃
    ┃                                                            └──────┨
    ┃   (주의사항)                                                             ┃
    ┃외국 국적 포기유보기한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  ┃
    ┃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                                                                          ┃
    ┃년                        월              일                              ┃
    ┃                                                                          ┃
    ┃법무부장관                                                                ┃
    ┃(직인생략)                                                                ┃
    ┠────┬──────┬─────────────────────────┨
    ┃발급번호│년          │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        │호          │ 전화 :   -                                       ┃
    ┗━━━━┷━━━━━━┷━━━━━━━━━━━━━━━━━━━━━━━━━┛
    
      23233-00811민             210mm×297mm                                      
      98.5.21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국적선택신고서                                                                
    ┏━┯━━━━┯━━━┯━━━━━━━━━━━━━━━┯━━━━━┯━━━━━┓
    ┃신│성명    │한국명│(한자)                        │성별      │□남 □여 ┃
    ┃고│        ├───┼───────────────┤          │          ┃
    ┃인│        │외국명│                              │          │          ┃
    ┃  ├────┼───┴───┬───┬─────┬─┴─────┼─────┨
    ┃  │생년월일│    .   .   . │출생지│          │외국국적      │          ┃
    ┃  ├────┼───────┴───┴─────┴───┬───┼─────┨
    ┃  │주소    │                                          │전화  │          ┃
    ┃  │        │                                          │      │          ┃
    ┃  ├────┼─────────────────────┴───┴─────┨
    ┃  │등록기준지│                                                              ┃
    ┠─┼────┼─────┬─────────────────────────┨
    ┃이│대한민국│취득일    │년              월                    일          ┃
    ┃중│국적    ├─────┼─────────────────────────┨
    ┃국│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
    ┃적├────┼─────┼─────────────────────────┨
    ┃  │외국국적│취득일    │년              월                    일          ┃
    ┃  │        ├─────┼─────────────────────────┨
    ┃  │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
    ┠─┼──┬─┴┬────┴───┬────┬────────────────┨
    ┃가│관계│성명│직업            │국적    │주소                            ┃
    ┃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국적포기일자      │     .     .     .                                  ┃
    ┠───────────┴──────────────────────────┨
    ┃  「국적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국적선택신고서를     ┃
    ┃제출합니다.                                                                 ┃
    ┃첨부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법정대리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접수│              │접수    │                  │확인    │              ┃
    ┃일자│              │번호    │                  │        │              ┃
    ┗━━┷━━━━━━━┷━━━━┷━━━━━━━━━┷━━━━┷━━━━━━━┛
    
      23233-00911민                           210mm×297mm                          
      98.5.21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국적이탈신고서                                                                                  
    ┏━┯━━━━┯━━━┯━━━━━━━━━━━━━━━━━━━━━━━━━━┯━━┯━━━━━━┓
    ┃신│성명    │한국명│(한자)                                              │성별│□ 남 □ 여 ┃
    ┃고│        ├───┼──────────────────────────┤    │            ┃
    ┃인│        │외국명│                                                    │    │            ┃
    ┃  ├────┼───┴───┬───┬────────────────┬─┴──┴┬─────┨
    ┃  │생년월일│   .    .    .│출생지│                                │외국국적  │          ┃
    ┃  ├────┼───────┴───┴────────────────┴┬────┼─────┨
    ┃  │주소    │                                                          │전화    │          ┃
    ┃  ├────┼─────────────────────────────┴────┴─────┨
    ┃  │주민등록│□ 주민등록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함                              ┃
    ┃  │여부    ├─────┬──────────────────────────────────┨
    ┃  │        │주민등록지│                                                                    ┃
    ┠─┼────┼─────┼──────────────────────────────────┨
    ┃이│대한민국│취득일    │                년        월        일                              ┃
    ┃중│국적    ├─────┼──────────────────────────────────┨
    ┃국│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
    ┃적├────┼─────┼──────────────────────────────────┨
    ┃  │외국국적│취득일    │                년        월        일                              ┃
    ┃  │        ├─────┼──────────────────────────────────┨
    ┃  │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
    ┠─┼──┬─┴┬────┼──────┬───────────────────────────┨
    ┃가│관계│성명│직업    │국적        │주소                                                  ┃
    ┃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인)                                                                      ┃
    ┃                                               (법정대리인)                                   ┃
    ┃                                                                                              ┃
    ┃   법무부장관  귀하                                                                           ┃
    ┃                                                                                              ┃
    ┠─┬───────────────────────────────┬────────┬────┨
    ┃첨│신고인(법정대리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
    ┃서│                                                              │서류 제출)      │        ┃
    ┃류├───────────────────────────────┼────────┼────┨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적증명서      │1인당   ┃
    ┃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1만원   ┃
    ┃  │3.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   │                │        ┃
    ┃  │를 하려는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영 제16조제4항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제3호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접수│                │접수│                                      │확인  │                ┃
    ┃일자│                │번호│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국적보유신고서                                                                
    ┏━┯━━━━━┯━━━━┯━━━━━━━━━━━━━┯━━━━━┯━━━━━┓
    ┃신│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고│          ├────┼─────────────┤          │          ┃
    ┃인│          │외국명  │                          │          │          ┃
    ┃  ├─────┼────┴──┬───┬─────┬┴─────┼─────┨
    ┃  │생년월일  │    .   .   . │출생지│          │외국국적    │          ┃
    ┃  ├─────┼───────┴───┴─────┴┬─────┼─────┨
    ┃  │주소      │                                    │전화      │          ┃
    ┃  │          │                                    │          │          ┃
    ┃  ├─────┼──────────────────┴─────┴─────┨
    ┃  │등록기준지│                                                            ┃
    ┠─┴─────┼────┬─────────────────────────┨
    ┃외국국적      │취득일  │년                월                  일          ┃
    ┃              ├────┼─────────────────────────┨
    ┃              │취득원인│□ 혼인   □ 입양   □ 인지       □ 기타(      ) ┃
    ┠────┬──┼────┴┬────┬────┬──────────────┨
    ┃가족    │관계│성명      │직업    │국적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사유│                                                  │사진          ┃
    ┃        │                                                  │4㎝ x5㎝      ┃
    ┠────┴─────────────────────────┴┬──────┨
    ┃  「국적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서를   │수수료      ┃
    ┃제출합니다.                                                   ├──────┨
    ┃                                                              │1인당 1만원 ┃
    ┃                                                              └──────┨
    ┃첨부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법정대리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접수│                    │접수│              │확인  │                  ┃
    ┃일자│                    │번호│              │      │                  ┃
    ┗━━┷━━━━━━━━━━┷━━┷━━━━━━━┷━━━┷━━━━━━━━━┛
    
      23233-01111민                           210mm×297mm                          
      98.5.21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국적상실신고서                                                                      
    ┏━┯━━━━━┯━━━━━┯━━━━━━━━━━━━━━━━┯━━━━┯━━━━━┓
    ┃신│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고│          ├─────┼────────────────┤        │          ┃
    ┃인│          │외국명    │                                │        │          ┃
    ┃  ├─────┼─────┴──┬───┬────────┬┴────┼─────┨
    ┃  │생년월일  │    .   .   .   │출생지│                │외국국적  │          ┃
    ┃  ├─────┼────────┴───┴────────┴┬────┼─────┨
    ┃  │주소      │                                            │전화    │          ┃
    ┃  │          │                                            │        │          ┃
    ┃  ├─────┼──────────────────────┴────┴─────┨
    ┃  │등록기준지│                                                                  ┃
    ┠─┴─────┴─────┬───────────────────────────┨
    ┃대한민국국적상실일        │          .    .    .                                 ┃
    ┠──┬────┬─────┼────────────┬─────┬────────┨
    ┃국  │외국국적│국적명    │                        │취득일    │                ┃
    ┃적  │취득    ├─────┼────────────┴─────┴────────┨
    ┃상  │        │취득원인  │□ 귀화   □ 혼인   □ 입양   □ 인지   □ 기타(     )┃
    ┃실  ├────┴─────┼───────────┬───────────────┨
    ┃사  │대한민국국적 취득 후│대한민국국적취득일    │          .    .    .         ┃
    ┃유  │6개월 내 외국국적   ├───────────┼───────────────┨
    ┃    │미포기              │대한민국국적취득원인  │□귀화            □국적회복  ┃
    ┃    │                    │                      │                              ┃
    ┃    │                    │                      │□기타(          )            ┃
    ┃    ├──────────┼───────────┼───────────────┨
    ┃    │국적선택불이행      │대한민국국적취득일    │          .    .    .         ┃
    ┃    │                    ├───────────┼───────────────┨
    ┃    │                    │외국국적취득일        │          .    .    .         ┃
    ┠──┴──────────┴───────────┴───────────────┨
    ┃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법정대리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접수  │        │접수        │                      │확인  │                  ┃
    ┃일자  │        │번호        │                      │      │                  ┃
    ┗━━━┷━━━━┷━━━━━━┷━━━━━━━━━━━┷━━━┷━━━━━━━━━┛
    
      23233-01211민                             210mm×297mm                              
      98.5.21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국적판정신청서                                                            
    ┏━━━━┯━━━┯━━━━━━━━━━━━━━━━━━━━━━┯━━━━┓
    ┃성명    │한국명│(한자)                                      │사진    ┃
    ┃        ├───┼──────────────────────┤4cm×5cm┃
    ┃        │외국명│                                            │        ┃
    ┠────┼───┴─┬────┬───┬───┬───────┤        ┃
    ┃생년월일│.   .   . │출생지  │      │성별  │□남  □여    │        ┃
    ┠────┼────┬┴─┬──┴─┬─┴──┬┴───────┤        ┃
    ┃현국적  │        │직업│        │대한민국│.   .   .       │        ┃
    ┃        │        │    │        │입국일자│                │        ┃
    ┠────┼────┴──┴────┴────┴────────┤        ┃
    ┃외국주소│                                                    │        ┃
    ┠────┼───────────────────┬──────┼────┨
    ┃국내주소│                                      │전화        │        ┃
    ┠────┼───────────────────┴──────┴────┨
    ┃학력    │                                                              ┃
    ┃        ├───────────────────────────────┨
    ┃        │                                                              ┃
    ┠────┼───────────────────────────────┨
    ┃주요경력│                                                              ┃
    ┃        ├───────────────────────────────┨
    ┃        │                                                              ┃
    ┠────┼───────────────────────────────┨
    ┃국적판정│                                                              ┃
    ┃신청사유│                                                              ┃
    ┠────┼──┬──────┬──────┬──────┬─────┬─┨
    ┃국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
    ┃연고인  │    │            │            │            │관계      │  ┃
    ┃        ├──┼──────┴──────┴──────┼───┬─┴─┨
    ┃        │주소│                                        │전화  │      ┃
    ┠────┴──┴────────────────────┴───┴───┨
    ┃  「국적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적판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첨부 : 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           ┃
    ┃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4. 그 밖에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년      월      일                                                      ┃
    ┃신청인            (인)                                                  ┃
    ┃  법무부장관  귀하                                                      ┃
    ┠──┬──────────┬──┬──────────┬──┬─────┨
    ┃접수│                    │접수│                    │확인│          ┃
    ┃일자│                    │번호│                    │    │          ┃
    ┗━━┷━━━━━━━━━━┷━━┷━━━━━━━━━━┷━━┷━━━━━┛
    
      23233-01311민                         210mm×297mm                        
      98.5.21 승인                          (보존용지(2종)70g/m2)              

국적법시행규칙

[시행 2004. 6. 10.] [법무부령 제553호, 2004.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553호(2004.6.10)
    국적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적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1"을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동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동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2.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의 자를 양육중이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별지 제2호 서식(뒷면) 귀화허가신청시 첨부서류 제10호중 "국적법 제6조제2항 각호의 1"을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동서식 (뒷면) 귀화허가신청시 첨부서류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동서식 (뒷면) 귀화허가신청시 첨부서류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12.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의 자를 양육중이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적법시행규칙

[시행 1998. 6. 14.] [법무부령 제461호, 1998. 6. 12., 제정]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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