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2026.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2장의2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제14조의3(종전의 제14조의2)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5조를 제15조의2로 하고, 제2장의2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녀가 소속된 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ㆍ휴교ㆍ휴원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4. 자녀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
        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란 이 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제목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 제5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2. 23.] [고용노동부령 제434호, 2025.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3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을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로 한다.

    제2장의2에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장애아동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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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3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로,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로 한다.

    제2장의2(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14조의2(육아휴직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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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1.] [고용노동부령 제413호, 2024.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1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 개시 이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임금 현황을 제출한 첫해에 한정하여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2. 법 제17조의9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3제1항"을 "법 제17조의3제2항"으로, "남녀"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9. 1.] [고용노동부령 제390호, 2023.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023-39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고충처리, 교육 또는 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6. 3.] [고용노동부령 제353호, 2022.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5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수당 지급"을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2항"을 "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2항"을 "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을 제출하여야"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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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6.] [고용노동부령 제278호, 2020.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7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의 제출)"을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근로자 및 임금"으로, "3월 31일"을 "4월 30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월 31일"을 "4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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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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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4. 10.] [고용노동부령 제247호, 2019.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4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가목2)바) 중 "트레일러 제조업"을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
            가)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 중 사업시설 관리, 조경 서비스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 중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5. 29.] [고용노동부령 제221호, 2018.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5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0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분석

    제11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남녀 차별적 제도ㆍ관행의 개선 계획
          1) 여성 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선
          2) 각종 홍보물 등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의 개선
          3)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告知) 방안
          4)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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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12. 26.] [고용노동부령 제178호, 2016.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7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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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고용노동부령 제112호, 2014.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1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부터 6)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조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경공업 1, 경공업 2, 경공업 3, 화학공업 1, 화학공업 2, 중공업 1, 중공업 2 및 전자산업으로 분류
         가) 경공업 1: 제조업 중분류 중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나) 경공업 2: 제조업 중분류 중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의복ㆍ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ㆍ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제품 제조업
         다) 경공업 3: 제조업 중분류 중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라) 화학공업 1: 제조업 중분류 중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마) 화학공업 2: 제조업 중분류 중 코크스ㆍ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바) 중공업 1: 제조업 중분류 중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사) 중공업 2: 제조업 중분류 중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아) 전자산업: 제조업 중분류 중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3) 건설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 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으로 분류
         가) 종합 건설업
         나) 전문직별 공사업
        4)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숙박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분류
         가) 숙박업
         나) 음식점 및 주점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12. 31.] [고용노동부령 제97호, 201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9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4일"을 "10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같은 표 제2호가목 본문 및 나목 중 "60퍼센트"를 각각 "70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14일"을 "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고용 현황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지정 여부 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8. 2.] [고용노동부령 제65호, 201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6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4월 1일부터 4월 7일”을 “5월 25일부터 5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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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6. 11.] [노동부령 제326호, 200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32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11일
              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월 15일”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를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중 “5월 31일”을 “3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월 15일”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별 적용방법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사업의 종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 사업장의 최종 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된 내용에 따라 대분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1)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은 통합
          2) 제조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경공업 1, 경공업 2, 화학공업, 중공업 및 전자산업으로 분류
            가) 경공업 1: 제조업 중분류 중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의복ㆍ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ㆍ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나) 경공업 2: 제조업 중분류 중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다) 화학공업: 제조업 중분류 중 코크스ㆍ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라) 중공업: 제조업 중분류 중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마) 전자산업: 제조업 중분류 중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3) 운수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과 항공운송업으로 분류
            가)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운수업 중분류 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나) 항공 운송업
          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은 통합
        나. 같은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
        다.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사업의 종류가 각각 다른 경우 각 사업별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
      3. 직종의 적용방법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대분류 기준을 따르고, 관리자란 각급 부서 단위 책임자로 조직의 다른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대표하고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ㆍ지휘 및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부서원을 감독ㆍ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2호의 내용란 나목 중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를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의 내용란 나목 중 “9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시행계획은 제출하지 아니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시행계획은 201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실적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2009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실적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  │명칭      ││법인등록번호              │                              ┃
    ┃청  ├─────┼┴─────────────┴───────────────┨
    ┃기  │주사무소  │                            전화번호:                       ┃
    ┃관  │(소재지)  │                            팩스번호:                       ┃
    ┃    ├─────┼┬─────────────┬───────────────┨
    ┃    │대표자성명││생년월일                  │                              ┃
    ┠──┴─────┴┴─────────────┴───────────────┨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1. 예방교육 강사 보유현황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없음    ┃
    ┃류│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1부│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                      │        ┃
    ┃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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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6. 22.] [노동부령 제301호, 2008. 6.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301호(2008.6.20)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시행 2006. 3. 1.] [노동부령 제247호, 2006.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247호(2006.2.28)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희롱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영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③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1.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 기업의 사업장별 남녀인력활용의 적정성 분석
        나. 남녀인력활용에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채용·승진·배치 등의 고용관리 단계별 문제점 분석
      2.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달성할 전직종 및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목표설정(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목표설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개선계획
        가. 여성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의 개선, 각종 홍보물 등의 차별적 요인에 대한 개선, 여성인력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 등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제도·관행의 개선계획
        나. 개선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일정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이사항
        가.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내용
        다. 특정직종에 여성전공자가 없어 여성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해당내용
      5.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의4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의 제출)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 (시행계획의 보완요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의6 (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시행계획의 이행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고충처리기관"을 "노사협의회"로 하며,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전단중 "영 제25조제1항"을 "영 제25조제4항"으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제10조의2 관련)                            
                                                                                      
                                                                                      
      1. 상시 1천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가. 당해 사업의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직종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당해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천인 미만          
      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전직종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            
      을 말한다)의 60퍼센트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의 여성근로자의 고          
      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사업의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당해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천          
      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            
      율 평균을 말한다)의 60퍼센트에 미달한 경우                                      
      2.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가. 당해 사업의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직종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당해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천인 이상          
      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전직종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            
      을 말한다)의 60퍼센트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의 여성근로자의 고          
      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사업의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당해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천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            
      율 평균을 말한다)의 60퍼센트에 미달한 경우                                      
        ※ 비고                                                                      
      1.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및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은 법 제17조의2제      
      2항에 따라 해당사업의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근로자현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 여성근로자수/근로자수                            
        나.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 관리직 여성근로자수/관리직 근로자수      
      2. 산업별 적용방법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기준에 따라 적      
      용사업장의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대분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1) 농업 및 임업(A), 어업(B), 광업(C)은 통합                                
          (2) 제조업(D)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경공업1, 경공업2, 중화학공업 및      
      전자산업으로 분류                                                              
            (가) 경공업1 : 제조업 중분류 15~19, 22(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              
      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나) 경공업2 : 제조업 중분류 20, 21, 3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      
      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다) 중화학공업 : 제조업 중분류 23~29, 34, 35, 37(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                
      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라) 전자산업 : 제조업 중분류 30~33(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운수업(I)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운수업 및 항공운송업으로 분류  
            (가) 운수업 : 운수업 중분류 60, 61, 63(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      
      업, 수상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나) 항공 운송업 : 62                                                    
          (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N), 가사 서비스업(S), 국제 및 외국기    
      관(T)은 통합                                                                    
        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                            
        다.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사      
      업의 종류가 각각 다른 경우 각 사업별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                    
      3. 직종의 적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라 대분류        
      기준을 따르고, 관리직은 동 분류상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0)를 말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처리기간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주(본사)        │①사업체명(법인)│                                                  ┃
    ┃                    │                │                                                  ┃
    ┃                    ├────────┼─────────────────────────┨
    ┃                    │②소재지        │□□□-□□□     (전화번호:       FAX:       )   ┃
    ┃                    │                │                     (담당자 E-mail:            ) ┃
    ┃                    ├────────┼─────┬───────┬───────────┨
    ┃                    │③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시행계획  제출사업장│⑤명칭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⑥소재지        │□□□-□□□     (전화번호:       FAX:       )   ┃
    ┃(1)                 │                │                     (담당자 E-mail:            ) ┃
    ┣━━━━━━━━━━┿━━━━━━━━┿━━━━━━━━━━━━━┯━━━━━━━━━━━┫
    ┃시행계획  제출사업장│⑦명칭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⑧소재지        │□□□-□□□     (전화번호:       FAX:       )   ┃
    ┃(2)                 │                │                     (담당자 E-mail:            )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제출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붙임서류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세부시행계획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일자    │  .  .  . │※  │선람  │  │※│          ││  │              ┃
    ┃접      │            │          │처  │      │  │결├─────┼┼─┼───────┨
    ┃수      ├──────┼─────┤리  │      │  │재│          ││  │              ┃
    ┃        │접수번호    │          │    ├───┼─┤  │          ││  │              ┃
    ┃        ├──────┼─────┤    │입력필│  │  │          ││  │              ┃
    ┃        │처리기한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유의사항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세부시행계획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작성시 다음 내┃
    ┃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
    ┃작성항목      │내용                                      ┃
    ┣━━━━━━━┿━━━━━━━━━━━━━━━━━━━━━┫
    ┃1. 인력활용수 │가. 기업의 사업장별 남녀인력활용의 적정성 분석┃
    ┃준의 적정     │나. 남녀인력활용에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채용·승진·배치 등의 고용관리 ┃
    ┃성 분석       │단계별 문제점 검토                        ┃
    ┠───────┼─────────────────────┨
    ┃2. 여성근로자 │가. 전직종 및 관리직 여성근로자 고용목표를 설정┃
    ┃고용목표설    │나. 시행계획의 목표기간은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달성┃
    ┃정            │할 목표를 기준으로 수립(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목표┃
    ┃              │설정)                                     ┃
    ┃              │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종류(업종)가 다른 경우 사업장별로 특성에 적합한 목표┃
    ┃              │설정 가능                                 ┃
    ┠───────┼─────────────────────┨
    ┃3. 고용관리   │가. 여성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제도·관행┃
    ┃개선계획      │의 개선계획                               ┃
    ┃              │  ① 취업규칙 개선, 인사위원회 구성, 채용기준, 승진기준, 전보기준, 근무평정┃
    ┃              │기준, 직무능력 및 교육훈련계획, 여성근로자 이직예방대책, 직장과 가정 ┃
    ┃              │양립지원제도 등                           ┃
    ┃              │  ② 각종 홍보물, 언론기관 및 채용전문포탈사이트, 학교 등 공공기관의 채용공┃
    ┃              │고에 대한 차별적 요인 개선                ┃
    ┃              │  ③ 여성인력활용에 관한 인사정책 고지, 여성근무만족도 조사, 여성근로자와 ┃
    ┃              │CEO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
    ┃              │나. 개선과제별로 실행방안, 연차별 추진일정(시작년도, 목표달성시기) 등을 기재┃
    ┠───────┼─────────────────────┨
    ┃4. 특이사항   │가.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성근로자 ┃
    ┃              │고용비율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된 직종이 대다수를 ┃
    ┃              │차지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내용을 기재 ┃
    ┃              │다. 특정직종에 여성전공자가 없어 여성고용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
    ┃              │해당내용을 기재                           ┃
    ┠───────┼─────────────────────┨
    ┃5. 기타       │사업주가 여성고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청(사무소)                ┃
    ┠───────────┼─────────────────┨
    ┃                      │                                  ┃
    ┃┌───────┐    │    ┌─────┐                ┃
    ┃│계획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문서접수 담당부서)                  ┃
    ┃                      │              ┌────────┐┃
    ┃                      │        │  ▶│심사            │┃
    ┃                      │        ├─  │                │┃
    ┃                      │        │    └───────┬┘┃
    ┃                      │                적극적고용개선│  ┃
    ┃                      │        ▼      위원회(본부)  │  ┃
    ┃                      │                              │  ┃
    ┃┌───────┐    │    ┌─────┐            │  ┃
    ┃│통지          │◀  │    │보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노동청장·사무소장)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
    ┃                                                                                    │처리기간  ┃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                                                       ├─────┨
    ┃                                                                                    │          ┃
    ┣━━━━━━━━━━━━┳━━━━━━━━━━━━━━━━━━━━━━━━━━━━━┷━━━━━┫
    ┃관리번호                ┃                                                                      ┃
    ┣━━━┯━━━━━━━━╇━━━━━┯━━━━━┯━━━━━━━━━━━━━━━━━━━━━━━┫
    ┃사업주│사업체명(법인명)│          │사업체형태│□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기타          ┃
    ┃(본사)│                │          │          │□500인-999인 사업 □1,000인 사업             ┃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      │우편물수령지    │우편번호(   -   )           │E-mail        │(담당자)                ┃
    ┃      ├────────┼────┬────┬────┼───────┼────────────┨
    ┃      │전화번호        │        │FAX번호 │        │휴대전화      │(담당자)                ┃
    ┃      ├──┬─────┼──┬─┴────┴────┴───────╆━━━━━━┳━━━━━┫
    ┃      │업태│          │종목│        (주 생산품)                   ┃*산업분류   ┃          ┃
    ┃      ├──┴─────┼──┴┬──────┬──────┬────┺━━┯━━━┻━━━━━┫
    ┃      │총 상시근로자수 │명    │(여성)    명│관리직      │명            │(여성)     명     ┃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장│명칭            │                                                                      ┃
    ┃(1)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E-mail        │                        ┃
    ┃      ├────────┼────┬────┬────┼───────┼────────────┨
    ┃      │전화번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
    ┃      │업태│          │종목│         (주 생산품)                  ┃*산업분류   ┃          ┃
    ┃      ├──┴─────┼──┴┬──────┬──────┬────┺━━┯━━━┻━━━━━┫
    ┃      │상시근로자수    │명    │(여성)    명│관리직      │명            │(여성)     명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직종별·                ┃
    ┃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제출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                                        ┃
    ┣━━━━━━┷━━━━━━━━━━━━━━━┷━━━━┷━━━━━━━━━━━━━━━━━━━━┫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만 별지로 작성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사업장별 현황                                                             ┃
    ┃                                                                          ┃
    ┣━━━┯━━━━━━━┯━━━━━━━━━━━━━━━━━━━━━━━━━┫
    ┃사업장│명칭          │                                                  ┃
    ┃(2)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      │사업장관리번호│                      │E-mail  │                ┃
    ┃      ├───────┼────┬────┬─┼────┼────────┨
    ┃      │전화번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      │업태│        │종목│          (주 생산품)     ┃*산업분류 ┃    ┃
    ┃      ├──┴────┼──┴┬──────┬───┬─┺┯━━━━┻━━┫
    ┃      │상시근로자수  │명    │(여성)    명│관리직│명  │(여성)     명 ┃
    ┣━━━┿━━━━━━━┿━━━┷━━━━━━┷━━━┷━━┷━━━━━━━┫
    ┃사업장│명칭          │                                                  ┃
    ┃(3)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      │사업장관리번호│                      │E-mail  │                ┃
    ┃      ├───────┼────┬────┬─┼────┼────────┨
    ┃      │전화번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      │업태│        │종목│          (주 생산품)     ┃*산업분류 ┃    ┃
    ┃      ├──┴────┼──┴┬──────┬───┬─┺┯━━━━┻━━┫
    ┃      │상시근로자수  │명    │(여성)    명│관리직│명  │(여성)     명 ┃
    ┣━━━┿━━━━━━━┿━━━┷━━━━━━┷━━━┷━━┷━━━━━━━┫
    ┃사업장│명칭          │                                                  ┃
    ┃(4)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      │사업장관리번호│                      │E-mail  │                ┃
    ┃      ├───────┼────┬────┬─┼────┼────────┨
    ┃      │전화번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      │업태│        │종목│          (주 생산품)     ┃*산업분류 ┃    ┃
    ┃      ├──┴────┼──┴┬──────┬───┬─┺┯━━━━┻━━┫
    ┃      │상시근로자수  │명    │(여성)    명│관리직│명  │(여성)     명 ┃
    ┣━━━┿━━━━━━━┿━━━┷━━━━━━┷━━━┷━━┷━━━━━━━┫
    ┃사업장│명칭          │                                                  ┃
    ┃(5)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      │사업장관리번호│                      │E-mail  │                ┃
    ┃      ├───────┼────┬────┬─┼────┼────────┨
    ┃      │전화번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      │업태│        │종목│          (주 생산품)     ┃*산업분류 ┃    ┃
    ┃      ├──┴────┼──┴┬──────┬───┬─┺┯━━━━┻━━┫
    ┃      │상시근로자수  │명    │(여성)    명│관리직│명  │(여성)     명 ┃
    ┣━━━┿━━━━━━━┿━━━┷━━━━━━┷━━━┷━━┷━━━━━━━┫
    ┃사업장│명칭          │                                                  ┃
    ┃(6)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      │사업장관리번호│                      │E-mail  │                ┃
    ┃      ├───────┼────┬────┬─┼────┼────────┨
    ┃      │전화번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      │업태│        │종목│          (주 생산품)     ┃*산업분류 ┃    ┃
    ┃      ├──┴────┼──┴┬──────┬───┬─┺┯━━━━┻━━┫
    ┃      │상시근로자수  │명    │(여성)    명│관리직│명  │(여성)     명 ┃
    ┗━━━┷━━━━━━━┷━━━┷━━━━━━┷━━━┷━━┷━━━━━━━┛
    

                                                          
      (제3쪽)                                            
    ┏━━━━━━━━━━━━━━━━━━━━━━━━━┓
    ┃                                                  ┃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    년도)           ┃
    ┃                                                  ┃
    ┃1. 관리번호 :                                     ┃
    ┃2. 사업장등록번호:        사업장명칭:        산업분류 :┃
    ┣━━━━━┯━━━━┯━━━━┯━━━━┯━━━━┫
    ┃직급별    │계      │Ⅰ직급  │Ⅱ직급  │Ⅲ직급  ┃
    ┃직종별    ├─┬──┼─┬──┼─┬──┼─┬──┨
    ┃          │계│여성│계│여성│계│여성│계│여성┃
    ┠─────┼─┼──┼─┼──┼─┼──┼─┼──┨
    ┃전직종    │  │    │  │    │  │    │  │    ┃
    ┠─────┼─┼──┼─┼──┼─┼──┼─┼──┨
    ┃0 관리자  │  │    │  │    │  │    │  │    ┃
    ┠─────┼─┼──┼─┼──┼─┼──┼─┼──┨
    ┃1 전문가  │  │    │  │    │  │    │  │    ┃
    ┠─────┼─┼──┼─┼──┼─┼──┼─┼──┨
    ┃2 준전문가│  │    │  │    │  │    │  │    ┃
    ┠─────┼─┼──┼─┼──┼─┼──┼─┼──┨
    ┃3 사무직  │  │    │  │    │  │    │  │    ┃
    ┠─────┼─┼──┼─┼──┼─┼──┼─┼──┨
    ┃4 서비스직│  │    │  │    │  │    │  │    ┃
    ┠─────┼─┼──┼─┼──┼─┼──┼─┼──┨
    ┃5 판매직  │  │    │  │    │  │    │  │    ┃
    ┠─────┼─┼──┼─┼──┼─┼──┼─┼──┨
    ┃6 숙련직  │  │    │  │    │  │    │  │    ┃
    ┠─────┼─┼──┼─┼──┼─┼──┼─┼──┨
    ┃7 기능원  │  │    │  │    │  │    │  │    ┃
    ┠─────┼─┼──┼─┼──┼─┼──┼─┼──┨
    ┃8 조립원  │  │    │  │    │  │    │  │    ┃
    ┠─────┼─┼──┼─┼──┼─┼──┼─┼──┨
    ┃9 단순노무│  │    │  │    │  │    │  │    ┃
    ┗━━━━━┷━┷━━┷━┷━━┷━┷━━┷━┷━━┛
    
      ※ 기재시 유의사항                                  
        1. 이 현황은 여성근로자 고용기준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자료이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산업분류는 최종 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서 다  
      음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산업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가. 동일 장소에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사업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인사·노무  
      관리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경우에는 산업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나. 장소가 분리된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사업의 종류가 각각 다를 경우 각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다.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의 대분류 기준  
      에 따르되, 제조업 및 운수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릅니다.  
        3. 직급은 Ⅰ직급(임원급이상), Ⅱ직급(과장급이상 임원급 미만), Ⅲ직급(비관  
      리자)으로 분리합니다.                              
        4.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라 10개 직종별  
      로 기재합니다.                                      
        5.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6. 사업장별로 산업분류가 다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지에 작성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                                     │처리기간        ┃
    ┃                                                                        ├────────┨
    ┃                                                                        │                ┃
    ┣━━━━━━━━━━━━━━━━━━━┯━━━━━━━━━━━━━━━━┷━━━━━━━━┫
    ┃관리번호                              │                                                  ┃
    ┠──────────┬────────┼─────────────────────────┨
    ┃사업주(본사)        │①사업체명(법인)│                                                  ┃
    ┃                    ├────────┼─────────────────────────┨
    ┃                    │②소재지        │□□□-□□□     (전화번호:       FAX:       )   ┃
    ┃                    │                │                     (담당자 E-mail:            ) ┃
    ┃                    ├────────┼─────┬───────┬───────────┨
    ┃                    │③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이행실적  제출사업장│⑤명칭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⑥소재지        │□□□-□□□     (전화번호:       FAX:       )   ┃
    ┃(1)                 │                │                     (담당자 E-mail:            ) ┃
    ┣━━━━━━━━━━┿━━━━━━━━┿━━━━━━━━━━━━━┯━━━━━━━━━━━┫
    ┃이행실적  제출사업장│⑦명칭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⑧소재지        │□□□-□□□     (전화번호:       FAX:       )   ┃
    ┃(2)                 │                │                     (담당자 E-mail:            )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제출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붙임서류 :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             2. 이행실적 부진사유서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일자    │  .  .  . │※  │선람  │  │※│          ││  │              ┃
    ┃접      │            │          │처  │      │  │결├─────┼┼─┼───────┨
    ┃수      ├──────┼─────┤리  │      │  │재│          ││  │              ┃
    ┃        │접수번호    │          │    ├───┼─┤  │          ││  │              ┃
    ┃        ├──────┼─────┤    │입력필│  │  │          ││  │              ┃
    ┃        │처리기한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
    ┃1. 여성고용목표 이행실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                                                                            ┃
    ┃                                                                            ┃
    ┃  사업장(1) :                                                               ┃
    ┃┌─────┬─────────┬────────┬───────────┐┃
    ┃│항목      │목표(A)           │실적(B)         │실적달성률(B/A)       │┃
    ┃├─────┼─────────┼────────┼───────────┤┃
    ┃│전직종    │명                │명              │%                    │┃
    ┃├─────┼─────────┼────────┼───────────┤┃
    ┃│관리자    │명                │명              │%                    │┃
    ┃├─────┴─────────┴────────┴───────────┤┃
    ┃│사업장(2) :                                                             │┃
    ┃├─────┬─────────┬────────┬───────────┤┃
    ┃│전직종    │명                │명              │%                    │┃
    ┃├─────┼─────────┼────────┼───────────┤┃
    ┃│관리자    │명                │명              │%                    │┃
    ┃└─────┴─────────┴────────┴───────────┘┃
    ┃  ※ 사업장별로 시행계획을 달리 작성한 경우 사업장별로 실적을 작성합니다.   ┃
    ┃                                                                            ┃
    ┃                                                                            ┃
    ┃                                                                            ┃
    ┃2. 직종별 근로자 신규채용현황(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                                                                            ┃
    ┃                                                                            ┃
    ┃  사업장(1) :                                                               ┃
    ┃  (단위 : 명, %)                                                           ┃
    ┃┌─────┬─────────────┬────────────────┐┃
    ┃│직종별    │여                        │남                              │┃
    ┃│          ├────┬────┬───┼────┬────┬──────┤┃
    ┃│          │당해연도│당해연도│채용률│당해연도│당해연도│채용률      │┃
    ┃│          │응시자수│채용자수│      │응시자수│채용자수│            │┃
    ┃├─────┼────┼────┼───┼────┼────┼──────┤┃
    ┃│전직종    │        │        │      │        │        │            │┃
    ┃├─────┼────┼────┼───┼────┼────┼──────┤┃
    ┃│0 관리자  │        │        │      │        │        │            │┃
    ┃├─────┼────┼────┼───┼────┼────┼──────┤┃
    ┃│1 전문가  │        │        │      │        │        │            │┃
    ┃├─────┼────┼────┼───┼────┼────┼──────┤┃
    ┃│2 준전문가│        │        │      │        │        │            │┃
    ┃├─────┼────┼────┼───┼────┼────┼──────┤┃
    ┃│3 사무직  │        │        │      │        │        │            │┃
    ┃├─────┼────┼────┼───┼────┼────┼──────┤┃
    ┃│4 서비스직│        │        │      │        │        │            │┃
    ┃├─────┼────┼────┼───┼────┼────┼──────┤┃
    ┃│5 판매직  │        │        │      │        │        │            │┃
    ┃├─────┼────┼────┼───┼────┼────┼──────┤┃
    ┃│6 숙련직  │        │        │      │        │        │            │┃
    ┃├─────┼────┼────┼───┼────┼────┼──────┤┃
    ┃│7 기능원  │        │        │      │        │        │            │┃
    ┃├─────┼────┼────┼───┼────┼────┼──────┤┃
    ┃│8 조립원  │        │        │      │        │        │            │┃
    ┃├─────┼────┼────┼───┼────┼────┼──────┤┃
    ┃│9 단순노무│        │        │      │        │        │            │┃
    ┃└─────┴────┴────┴───┴────┴────┴──────┘┃
    ┃  ※ 사업장별로 시행계획을 달리 작성한 경우 사업장별로 실적을 작성합니다.   ┃
    ┃                                                                            ┃
    ┗━━━━━━━━━━━━━━━━━━━━━━━━━━━━━━━━━━━━━━┛
    

                                                          
      (제3쪽)                                            
    ┏━━━━━━━━━━━━━━━━━━━━━━━━━┓
    ┃                                                  ┃
    ┃3. 고용관리개선계획 추진실적                      ┃
    ┃┏━━┯━━━━┯━━━━┯━━━━┯━━━━━┓┃
    ┃┃순번│개선과제│목표수준│달성수준│미달성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달성수준은 구체적 추진내용 및 추진시기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
    ┃작성합니다.                                       ┃
    ┃  2) 개선과제를 목표기간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기재하고 향┃
    ┃후계획 등을 명시합니다.                           ┃
    ┃  3) 해당연도에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는 ┃
    ┃별도로 기재 합니다(모범적 사례는 항목별 단일 실적일 수도 있고, 몇 개┃
    ┃의 항목이 통합되어 하나의 성공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음).┃
    ┃  4) 이행실적이 사업장별로 다르거나 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합니다.┃
    ┗━━━━━━━━━━━━━━━━━━━━━━━━━┛
    

                                                                                    
      [별지 제7호서식]                                                              
    ┏━━━━━━━━━━━━━━━━━━━━━━━━━━━━━━━━━━━━━━┓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 통지서                                         ┃
    ┃                                                                            ┃
    ┠───────┬┬────┬────────────────────────┨
    ┃①사업체명    ││②대표자│                                                ┃
    ┃  (법인명)    ││        │                                                ┃
    ┠───────┼┴────┴────────────────────────┨
    ┃③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평가내용                                                                    ┃
    ┃                                                                            ┃
    ┠───────┬──────────────────────────────┨
    ┃④평가기간    │                                                            ┃
    ┃              │                                                            ┃
    ┠───────┼──────────────────────────────┨
    ┃⑤평가결과    │                                                            ┃
    ┃              │                                                            ┃
    ┠───────┼──────────────────────────────┨
    ┃⑥이행촉구사항│                                                            ┃
    ┃              │                                                            ┃
    ┃              │                                                            ┃
    ┃              │                                                            ┃
    ┃              │                                                            ┃
    ┃              │                                                            ┃
    ┠───────┼──────────────────────────────┨
    ┃⑦이행기한    │                                                            ┃
    ┃              │                                                            ┃
    ┠───────┴──────────────────────────────┨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제2항·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
    ┃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                                                            ┃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
    ┃                                                            ┃
    ┠──┬──┬───────┬────┬────┬──┬───┨
    ┃접수│접수│신고인        │고충내용│처리결과│회신│사업주┃
    ┃번호│일자├──┬────┤        │        │일자│확인  ┃
    ┃    │    │성명│소속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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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시행 2001. 11. 1.] [노동부령 제175호, 2001. 10.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시행 1999. 3. 17.] [노동부령 제145호, 1999.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145호(1999.3.17)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중개정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1조의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등)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등에 관한 사항
      3.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정례조회·부서별 회의등을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조의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예외) ①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상시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사업주의 친족만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업
      3.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1년에 1회이상,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2년에 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조의5(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등) 사업주는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징계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중 "7일" 을 "15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제1조의2관련)
                  ----------------------------------------------
    1.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스밀리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감봉·승진탈락·전직·정직·휴직·해고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3.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의 예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으로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
    ※ 비고 : 성희롱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25.] [노동부령 제105호, 1996. 1. 2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시행 1990. 3. 24.] [노동부령 제58호, 199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58호((1990.3.24)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중개정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의"를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제1항의"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12조"를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공공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복지시설은 근로청소년회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범탁아소 기타 근로여성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시설을 말한다.
    제9조중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제3항의"를 "영 제11조제3항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구성통보"를 "구성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통보"를 "신고"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회의의 소집절차)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관계당사자등에 대한 출석·보고 요구등)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 보고요구는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등 협력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건조사) ①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없이 상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당해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건조사는 관계당사자 모두가 출석한 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관계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계당사자는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사건조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조사를 하는 자와 받는 자가 각각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6조중 "법 제18조제3항의"를 "법 제18조제2항의"로 한다.
    [별표 3]의 2. 시설의 종류의 근로청소년회관란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개 시·도에 2개소이상을 설치할 때에는 최초로 설치되는 1개소를 제외하고는 합숙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제1호의 사업내용의 기준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개 시·도에 2개소이상의 회관을 설치할 때에는 나중에 설치되는 회관에서는 제1호 가목의 일반교양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교육과 제2호의 사업을 주로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서식 :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시행 1988. 9. 9.] [노동부령 제48호, 1988. 9. 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