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2. 1.] [고용노동부령 제454호, 202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5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2조제3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19조의2의 제목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를 지정하여"를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장비를 지급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측정 및 평가한 사람의 성명, 측정 및 평가한 일시ㆍ장소 및 그 결과 등을 기록(「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623조제2항 중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해당 소방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로, "관리감독자"를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로 한다.

    제6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를 "시작하기 전에"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및 제6호(종전의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5. 사고 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제625조에 따른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등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6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1.]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제2항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344조제2항 중 "운반기계등"을 "굴착기계등"으로 한다.

    별표 4의 작업명란 중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10.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 중 "bent"를 "vent"로 한다.

    별표 16 제26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1조제2항제4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7.] [고용노동부령 제448호, 2025.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48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55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제3편제6장제2절의 제목 "설비기준과 성능 등"을 "설비 기준 등"으로 한다.

    제560조의 제목 "(온도ㆍ습도 조절)"을 "(온도ㆍ습도 조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ㆍ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3. 근로자에게 고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고열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ㆍ습도계 등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2.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3.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1조 중 "갖추어"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로 한다.

    제6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4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58조제4호 및 제559조제4항에 따른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2. 제560조제2항에 따른 폭염작업 시 조치사항
      3. 제562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폭염장해 예방조치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60조제3항에 따른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의 폭염작업 시 주기적 휴식시간 부여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15445860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 본문 중 "구내운반차"를 "구내운반차(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제32조제1항제10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제4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3조제2호 중 "토사나"를 "토사등이나"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제68조제1호 중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아웃트리거"로 한다.

    제1편제7장제7절(제71조)을 삭제한다.

    제86조제11항 중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7조제8항 중 "하여야"를 "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제87조제9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제92조제1항 본문 중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6조제2항제7호 중 "체인과 훅은"을 "훅은"으로, "마모(磨耗)"를 "마모"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
        나. 체인의 길이가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다. 링의 단면지름이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제99조제1항제2호 중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감응식"을 "감응형"으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을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
      2.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기계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근로자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운반기계가 작동하도록 기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4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그"를 "그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그"로 한다.

    제1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구내운반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

    제198조 중 "암석"을 "토사등"으로 한다.

    제223조 본문 중 "감응형(感應形)"을 "감응형"으로 한다.

    제261조제1항제3호 중 "토출축"을 "토출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매년"을 "2년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90조제5호 중 "적당한 소화설비를"을 "소화기 한 대 이상을"로 한다.

    제295조제7호 중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을 "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설비(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로 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을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으로 한다.

    제477조부터 제48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가. 소음노출 평가
        나.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다.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라.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마. 정기적 청력검사
        바.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ㆍ관리체계
        사.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제519조제3호 중 "관리방법"을 "관리 및 사용 방법"으로 한다.

    제520조를 삭제한다.

    제5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는 감시인을 1명 배치하고, 잠수작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인 1명당 잠수작업자가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한 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제592조제1호 중 "인간면역결핍증"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한다.

    제6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 대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제638조 중 "별표 2 제19호나목"을 "별표 2 제20호나목"으로 한다.

    제6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를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57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편제12장제3절의 제목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를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로 한다.

    제663조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력"을 "중량물을 인력"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664조의 제목 "(작업조건)"을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로, "배분하여야"를 "배분해야"로 한다.

    제6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량물을"을 "중량물을 인력으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6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량물을"을 "중량물을 인력으로"로, "등"을 "등 근로자에게"로 한다.

    제672조제2항 중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로, "제221조까지"를 "제221조까지,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안전모"로 한다.

    제673조제1항제1호 중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안전모"로 한다.

    별표 8 제3호 안전거리란의 단서 중 "화설비"를 "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4 제2호 중 "인간면역결핍"을 각각 "인체면역결핍"으로 한다.

    별표 15의 감염병란 중 "인간면역결핍"을 "인체면역결핍"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인간면역결핍항체"를 "인체면역결핍항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제8항 및 제9항, 제18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을 "다만,"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작업장과"를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지하여야"를 "금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토석(土石)이 떨어져"를 "토사ㆍ암석 등(이하 "토사등"이라 한다)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하여"로,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의"를 "토사등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 및 그"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계단참의 높이)"를 "(계단참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너비"를 "진행방향으로 길이"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ㆍ보존하여야"를 "기록ㆍ보존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을 "굴착작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제39조제1항 본문 중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를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붕괴ㆍ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를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를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를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를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을 "구축물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ㆍ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를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5호에 따른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제52조제1호 중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구축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구축물등"으로, "발생하였을"을 "발생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구축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구축물등"으로, "저하되었을"을 "저하됐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않던 구축물등"으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토사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깔목"을 "받침목"으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ㆍ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제98조제2항 중 "입환기"를 "입환기(입환작업에 이용되는 열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71조 중 "부동침하와 방지"를 "부동침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작업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9조제1호 중 "깔목"을 "받침목"으로 한다.

    제2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석"을 "토사등"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98조 본문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한다.

    제300조제1항 중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편제4장제1절의 제목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을 "거푸집 및 동바리"로 한다.

    제2편제4장제1절제1관의 제목 "재료 등"을 "재료 및 구조"로 한다.

    제328조 중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이하 이 장에서 "거푸집동바리등"이라 한다)"을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3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9조(부재의 재료 사용기준)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부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330조의 제목 "(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를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거푸집동바리등을"을 "거푸집 및 동바리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331조제1항 중 "거푸집동바리등을"을 "거푸집 및 동바리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바리ㆍ멍에 등"을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으로,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한다.

    제3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337조를 제33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3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갱폼"을 "갱 폼"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갱폼"을 "갱 폼"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3. 상부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7.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제332조의2 및 제3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경우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3.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4.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5.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제333조를 삭제하고, 제336조를 제333조로 하며, 제333조(종전의 제336조)의 제목 "(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을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거푸집동바리등을"을 각각 "거푸집 및 동바리를"로 한다.

    제333조(종전의 제336조) 다음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 콘크리트 타설 등

    제3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거푸집동바리등"을 "거푸집 및 동바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를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거푸집동바리등을"을 "거푸집 및 동바리를"로 한다.

    제335조의 제목 "(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을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을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콘크리트타설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콘크리트 펌프카"를 "콘크리트타설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침하, 아웃트리거"를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로, "콘크리트 펌프카"를 "콘크리트타설장비"로 한다.

    제338조 및 제339조를 각각 제339조 및 제338조로 하고, 제338조(종전의 제339조) 및 제339조(종전의 제3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2조(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굴착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굴착기계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할 것
      2.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土石) 적재장소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제343조를 삭제한다.

    제344조의 제목 "(운반기계등의 유도)"를 "(굴착기계등의 유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반기계등이"를 "굴착기계등이"로, "운반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를 "굴착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346조제1항 중 "미리"를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52조의 제목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를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토석"을 "토사등"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54조의 제목 "(굴착기계의 사용 금지 등)"을 "(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42조 및 제344조를"로 한다.

    제365조 중 "거푸집"을 "거푸집 및"으로, "해체하여야"를 "해체해야"로 한다.

    제2편제4장제2절제3관제4속의 제목 "터널 거푸집 동바리"를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로 한다.

    제367조의 제목 "(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를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거푸집"을 "거푸집 및"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368조의 제목 "(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를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거푸집 동바리에"를 "거푸집 및 동바리에"로, "거푸집 동바리를 사용하여야"를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370조의 제목 "(지반붕괴 위험방지)"를 "(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석"을 "토사등"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71조 중 "토석"을 "토사등"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373조 중 "암석ㆍ토사"를 "토사등"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편제4장제4절의 제목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를 "해체작업 시 위험방지"로 한다.

    제384조의 제목 "(작업중지)"를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업주는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시 구축물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구축물등이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무너뜨리는 작업 중에는 해당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건축물 해체공법 및 해체공사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하고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제386조의 제목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을 "(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는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8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제524조제2항 중 "탄산가스"를 각각 "이산화탄소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18조제2호 및 제3호 중 "탄산가스"를 각각 "이산화탄소"로 한다.

    별표 2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거푸집 동바리"를 "거푸집 및 동바리"로, "지반의 굴착작업"을 "노천굴착작업"으로, "건물 등"을 "구축물등"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사목 및 제12호나목ㆍ다목 중 "암석ㆍ토사"를 각각 "토사등"으로 한다.

    별표 4 6. 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란 가목 중 "토사"를 "토사등"으로 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13호 중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중 "탄산가스농도"를 "이산화탄소농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에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 img13460562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선회(旋回)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42조제3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46조 본문 중 "건설작업용"을 "건설용"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작업 장소의 구조, 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2조제2항제1호 중 "[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를 "(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클립ㆍ샤클 등의 고정기구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제154조제2항 중 "건설작업용"을 "건설용"으로 한다.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할"을 "실시할"로 한다.

    제166조 전단 중 "제63조제2항제9호"를 "제6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7조 전단 중 "제63조제2호"를 "제6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69조 전단 중 "제63조제3호"를 "제63조제2항제9호"로 한다.

    제18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198조의 제목 "(헤드가드)"를 "(낙하물 보호구조)"로 하고, 같은 조 중 "[(불도저, 트랙터, 셔블(shovel: 흙 따위를 파거나 옮기는 데 쓰는 기계)"을 "[불도저, 트랙터, 굴착기"로, "파워 셔블(power shovel: 동력을 이용하여 흙 따위를 푸는 삽) 및 드래그 셔블(drag shovel: 땅을 고르거나 파는 데 쓰는 기계)로 한정한다)]"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를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로 한다.

    제207조의 제목 "(조립 시 점검)"을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그 밖에 조립ㆍ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ㆍ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

    제207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립하는"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으로,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버팀의"를 "리더(leader)의 버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제208조를 삭제한다.

    제2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각부(脚部)나 가대(架臺)"를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각부나 가대가"를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로, "각부나 가대를"을 "해당 지지구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를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0조 중 "제63조제1호"를 "제63조제1항제1호"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2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클램프ㆍ클립 등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

    제214조 및 제2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기나 압축공기"를 "압축공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기호스 또는 공기호스"를 각각 "공기호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증기나 공기"를 "공기"로 한다.

    제219조를 삭제한다.

    제2편제1장제12절에 제3관(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 굴착기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① 사업주는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①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1.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3.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②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2.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3.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5.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③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시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163조부터 제170조까지의 규정(제166조, 제167조 및 제1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중기" 또는 "크레인"은 "굴착기"로 본다.

    제223조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2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232조제2항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41조의2제3항 중 "방연마스크"를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269조제1항 본문 중 "저장 취급"을 "저장ㆍ취급"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기밸브"를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69조제2항, 제270조제2항, 제306조제1항, 제311조제1항 및 제326조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449조제2항 중 "별표 12 제1호12)ㆍ44)ㆍ56)ㆍ67)ㆍ96)ㆍ106)"을 "별표 12 제1호13)ㆍ46)ㆍ59)ㆍ71)ㆍ101)ㆍ111)"로 한다.

    제6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① 사업주가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이하 이 조에서 "상시환기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밀폐공간(별표 18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밀폐공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19조제2항 및 제3항, 제620조, 제621조, 제623조, 제624조 및 제6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을 말한다)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제628조의 제목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를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화기나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소화기에 이산화탄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소화기나 소화설비"를 각각 "소화기"로 한다.

    제6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점검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 등의 출입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게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 카드키 출입방식 등 구조적으로 지정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한 경우
      3. 방호구역등에 점검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나.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하거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만, 육안 점검만을 위하여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방호구역등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의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에 교육을 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ㆍ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마.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및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4. 점검등을 완료한 후에는 방호구역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할 것
      5.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 및 수동조작반 등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6.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등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별표 6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7호(종전의 제16호)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한다.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별표 12 제1호1)부터 118)까지 외의 부분 중 "(117종)"을 "(123종)"으로 하고, 같은 호 109)부터 118)까지를 각각 115)부터 124)까지로 하며, 같은 호 84)부터 108)까지를 각각 89)부터 113)까지로 하고, 같은 호 63)부터 83)까지를 각각 67)부터 87)까지로 하며, 같은 호 45)부터 62)까지를 각각 48)부터 65)까지로 하고, 같은 호 13)부터 44)까지를 각각 15)부터 46)까지로 하며, 같은 호 7)부터 12)까지를 각각 8)부터 13)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7), 14), 47), 66), 88) 및 1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특별관리물질)
          14)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특별관리물질)
          47)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특별관리물질)
          66)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88) 와파린(Warfarin; 81-81-2)(특별관리물질)
          114)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특별관리물질)

    별표 12 제1호124)(종전의 118)) 중 "117)"을 "123)"으로,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를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관리물질)"로,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을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와파린(특별관리물질), 페놀(특별관리물질) 및 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는"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1)부터 25)까지 외의 부분 중 "(24종)"을 "(25종)"으로 하고, 같은 호 8)부터 25)까지를 각각 9)부터 26)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26)(종전의 25)) 중 "24)"을 "25)"로, "수은"을 "산화붕소(특별관리물질), 수은"으로 한다.
          8)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특별관리물질)

    별표 12 제3호1)부터 18)까지 외의 부분 중 "(17종)"을 "(18종)"으로 하고, 같은 호 6)부터 18)까지를 각각 7)부터 19)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19)(종전의 18)) 중 "17)"을 "18)"로, "1%(특별관리물질은 0.1%)"를 "1%[사붕소산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관리물질)은 0.3%, pH 2.0 이하인 황산(특별관리물질)은 0.1%]"로 한다.
          6)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12179-04-3)(특별관리물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49조제2항 및 별표 1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굴착기를 사용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항타기ㆍ항발기의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굴착기 후사경 등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굴착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재대피용 마스크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재감시자에게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동식 크레인 탑승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 벌칙, 수강명령 및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제8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하거나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나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자는 제628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8. 10.] [고용노동부령 제362호, 2022.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6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 중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3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를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으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강대 또는 달기 섬유로프"를 "강대"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締結)하도록 할 것
        다.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6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달비계의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제작할 것
      2.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3.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結束)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5. 작업하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을 사용할 것
      6. 근로자가 작업용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없이는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할 것
      7.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8.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하여 절단되거나 마모(磨耗)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할 것
      9. 달비계에 다음 각 목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라.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締結)하도록 할 것

    제132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설작업용"을 "건설용"으로, "가이드레일"을 "가이드레일(운반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내하는 레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제166조 전단 중 "제63조제1호"를 "제63조제2항제9호"로 한다.

    제1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98조 중 "쇼벨(shovel), 로더(loader), 파우더 쇼벨(powder shovel) 및 드래그 쇼벨(drag shovel)"을 "셔블(shovel: 흙 따위를 파거나 옮기는 데 쓰는 기계),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파워 셔블(power shovel: 동력을 이용하여 흙 따위를 푸는 삽) 및 드래그 셔블(drag shovel: 땅을 고르거나 파는 데 쓰는 기계)"로 한다.

    제3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750볼트"를 "1.5천볼트"로, "600볼트"를 "1천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

    제3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도"를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50볼트"를 "1.5천볼트"로, "600볼트"를 "1천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

    제4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4.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제439조, 제468조 및 제50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제46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제5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0데시벨"을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으로 한다.

    제6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7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영 제67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제8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42조, 제44조, 제86조, 제95조, 제96조, 제147조부터 제150조까지, 제173조, 제177조, 제186조, 제233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13조, 제316조, 제317조, 제319조, 제323조 및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7조, 제178조, 제187조부터 제189조까지, 제227조, 제279조, 제297조, 제298조 및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79조, 제646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56조부터 제6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한다.

    별표 2 제9호의 작업의 종류란 중 "달비계 또는 높이"를 "높이"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09993793

    별표 10 봉강의 인장강도(kg/㎟)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9992973

    별표 11 암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9992975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2021.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를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로 한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낙하물방지망"을 "낙하물 방지망"으로 한다.

    제128조 중 "마대"를 "자루"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31조 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에 따른 안전장치를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로 한다.

    제2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의하여"를 "의해"로, "위하여"를 "위해"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마대"를 "자루"로 한다.

    제210조 중 "제16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6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 중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로 한다.

    제2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명찰을"을 "이름표를"로 한다.

    제2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제2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제3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 기계ㆍ기구"를 "전기기계ㆍ기구"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 기계ㆍ기구"를 "전기기계ㆍ기구"로 한다.

    제318조 중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22조제2항 중 "제321조제1항"을 "제32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전 전로"를 "정전전로"로 한다.

    제3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슬라브"를 "슬래브"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6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을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6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 제1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48조 중 "제646조"를 "제646조제3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72조제1항제1호 중 "제646조부터 제653조까지"를 "제647조부터 제653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를 "제657조부터 제666조까지"로 한다.

    별표 4 제5호라목 중 "제328조의 전로차단"을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으로 한다.

    별표 16 제17호 중 "연돌"을 "굴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한다.

    제36조 중 "법 제33조"를 "법 제80조·제81조"로, "법 제34조"를 "법 제83조제1항"으로, "법 제35조"를 "법 제89조제1항"으로, "법 제36조"를 "법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후단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로 한다.

    제53조 중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한다.

    제60조제1호 본문 중 "1.5미터 이상 1.8미터"를 "1.85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을 "2.0미터 이하로 할"로 한다.

    제116조제2항 단서 중 "영 제33조의6"을 "영 제43조"로 한다.

    제142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79조의 제목 "(전조등 및 후미등)"을 "(전조등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합성섬유"를 "합성섬유·합성수지"로, "그 밖에 인화성 액체"를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240조 중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으로 한다)"을 "화재위험작업"으로 한다.

    제241조의 제목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을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를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화성 액체"를 "가연성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증기"를 "증기 및 인화성 가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위험작업"을 각각 "용접·용단 작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1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제261조제3항제3호 중 "영 제33조의6"을 "영 제43조"로 한다.

    제271조 단서 중 "법 제49조의2"를 "법 제44조"로 한다.

    제332조제11호다목 중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를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로 한다.

    제339조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을 "관리감독자에게"로 한다.

    제341조제3항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을 "관리감독자에게"로 한다.

    제420조제1호 중 "법 제24조"를 "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로 한다.

    제440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4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41조제9항"을 "법 제1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1호나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452조제1호 중 "영 제30조"를 "영 제88조"로 한다.

    제457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제464조제1항 중 "탈의실·목욕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衣室)"을 "평상복 탈의실, 목욕실 및 작업복 탈의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탈의실"을 "평상복 탈의실"로, "갱의실"을 "탈의실"로 한다.

    제488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1항"을 "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119조"로 한다.

    제490조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제49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제3호마목"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제3호마목"으로 한다.

    제494조제1항 중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을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갱의실"을 "탈의실"로 한다.

    제495조제1호가목 중 "유지할"을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탈의실"을 "평상복 탈의실"로, "갱의실"을 "탈의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유지할"을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로 한다.

    제498조제1호 중 "영 제29조"를 "영 제8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험·연구 목적"이란 실험실이나 연구실"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연구실 또는 검사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험 또는 연구용"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한다.

    제4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시험·연구"를 "시험·연구 또는 검사"로 한다.

    제503조제3항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제505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제517조제1호 중 "법 제42조"를 "법 제125조"로 한다.

    제5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16조제1호 중 "법 제42조"를 "법 제125조"로 한다.

    제6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리"를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제6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업근로자"를 "작업근로자(제623조에 따른 감시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구조용 장비"를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로 한다.

    제646조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56조제1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5호"를 "법 제3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4편(제672조 및 제67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중 영 제67조제1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9조, 제646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67조에 따른 조치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의 폭언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제7항, 제89조, 제171조, 제172조 및 제316조에 따른 조치
      2.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신발을 착용했는지 확인 및 지시
      3.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4. 고객의 폭언등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영 제41조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8조제1항제2호, 제86조, 제89조, 제98조, 제99조, 제171조부터 제178조까지,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제385조, 제387조부터 제393조까지 및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3.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
      2. 제86조제11항에 따른 탑승 제한 지시
      3.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4.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별표 1 제5호아목 중 "영 별표 10"을 "영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3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54024357

    별표 9 제5호아목 중 "영 별표 10"을 "영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제1호 표의 예방접종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402438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후단, 제179조, 제4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95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img54049265
  • img54049273
  • img54049285
  • img54049293
  • img54049301
  • img54049309
  • img540493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항 본문 중 "간이 리프트의 운반구"를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간이"를 "자동차정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화물용 승강기"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강기"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승강기

    제132조제2항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간이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화물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며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천장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또는"을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로,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제13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리프트

    제151조 중 "간이"를 "자동차정비용"으로 한다.

    제4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입환기(入換機)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 중에 열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열차에 오르내리기 위한 수직사다리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할 것
      3. 열차에 오르내리기 위한 수직사다리에 근로자가 매달린 상태에서는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열차의 구조적인 문제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받침과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49조제2항 중 "별표 12 제1호 카목ㆍ토목ㆍ수목ㆍ르목ㆍ쟈목ㆍ며목"을 "별표 12 제1호카목ㆍ호목ㆍ추목ㆍ스목ㆍ퍄목ㆍ져목"으로 한다.

    별표 3 제6호 중 "간이리프트"를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로 한다.

    별표 12 제1호저목부터 묘목까지를 각각 처목부터 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뵤목(종전의 묘목) 중 "료목"을 "묘목"으로 한다.
        저. 1,2-디클로로프로판(특별관리물질)

    별표 12 제2호너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커목(종전의 처목) 중 "저목"을 "처목"으로 한다.
        너. 인듐 및 그 화합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프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일반작업용 리프트와 간이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는 제86조제4항, 제132조제2항제3호, 제1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51조 및 별표 3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제13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규정) 별표 12 제1호저목 및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 제1호저목 또는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22조, 제423조제3항, 제424조제3항, 제431조, 제432조,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 및 제451조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2019.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붕괴ㆍ전도ㆍ도괴ㆍ폭발하는"을 "전도ㆍ폭발하거나 무너지는"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비계의 도괴방지를"을 "비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한다.

    제142조제2항제3호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161조의 제목 중 "도괴"를 "무너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도괴를"을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로 한다.

    제179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조"를 "전조등"으로 한다.

    제18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제209조의 제목 중 "도괴"를 "무너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괴(倒壞)를"을 "무너짐을"로 한다.

    제287조제1호 중 "동등 하거나"를 "같은 수준이거나"로 한다.

    제302조제2항제1호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304조제3항제1호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349조제2항 중 "전면(前面)"을 "앞면"으로 한다.

    제380조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409조제1항제2호 중 "차륜막이"를 "차바퀴막이"로 한다.

    제4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8. 14.] [고용노동부령 제225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2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 본문 중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를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5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추락방호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안전방망"을 각각 "추락방호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망의"를 "추락방호망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망을"을 "추락방호망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항 본문·단서, 제45조 및 제56조제4호 단서 중 "안전방망"을 각각 "추락방호망"으로 한다.

    제52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상기압"을 "고기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다)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6. "비상기체통"이란 주된 기체공급 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하고 있는 압력용기와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523조 중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를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근로자 1인"을 "고압작업자 1명"으로 한다.

    제525조제1항 중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를 "잠수작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표준"을 "단체표준"으로 한다.

    제527조제6항 중 "압축공기"를 "압축기체"로 한다.

    제530조제1항 중 "공기를 보내는"을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는"을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기조"를 "예비공기조등"으로, "공기압력"을 "기체압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공기조"를 "예비공기조등"으로 하며, 같은 호 표 중 "공기조"를 각각 "예비공기조등"으로, "공기의 압력"을 "기체압력"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31조의 제목 "(압력조정기)"를 "(압력조절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기압력"을 "기체압력"으로, "공기통의 공기"를 "기체통의 기체"로, "압력조정기"를 "압력조절기"로 한다.

    제532조 및 제533조 중 "고압작업자"를 각각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로 한다.

    제534조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고압작업자"로 한다.

    제5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고압작업자"를 각각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로 한다.

    제536조제2항 중 "작성하고 이를 5년간"을 "작성하여 3년간"으로 한다.

    제5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가. 잠수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나. 잠수작업자
        다. 감시인
        라. 대기 잠수작업자
        마. 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2. 잠수의 시작·종료 일시 및 장소
      3. 시계(視界), 수온, 유속(流速) 등 수중환경
      4.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5. 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6. 감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 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계획
        다.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등

    제5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경우에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잠수작업자를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잠수작업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없는 경우: 해당 잠수작업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잠수작업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제1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3조 중 "작업자"를 "고압작업자"로 한다.

    제544조 중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를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으로 한다.

    제5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감시인을 두어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실내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호흡용 기체통 및 비상기체통의 기능의 이상 유무 및 해당 기체통에 저장된 호흡용 기체량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잠수작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상이 있는 호흡용 기체통이나 비상기체통을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여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자에게 부력조절기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⑤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546조 본문 중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를 "잠수작업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치유하기"를 "치유하거나 감압하기"로, "잠수하여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잠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5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잠수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하는 잠수작업
      2. 수면으로 부상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장소에서의 잠수작업
      3. 감압계획에 따를 때 감압정지가 필요한 잠수작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잠수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기체통
      2. 비상기체공급밸브, 역지밸브(non return valve) 등이 달려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3.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④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여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장치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감시인과 통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5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사업주는 잠수작업(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장소에 「해사안전법」 제8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제545조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2.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 송기관, 압력조절기 및 제547조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②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 매주 1회 이상(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이상
      3. 수중시계: 3개월에 1회 이상
      4. 산소발생기: 6개월에 1회 이상(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간 기록·보존"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으로 한다.

    제566조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56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05조제1호 중 "물질"을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15조 중 "분진작업"을 "분진작업(별표 16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5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16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6조의2, 제545조부터 제547조까지, 제548조 및 제5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요인 조사방법 및 유해성 등의 주지에 관한 적용례) 제658조 후단 및 제6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658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제37조제2항 중 "20미터"를 "15미터"로 한다.

    제86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속기(調速機)"를 "속도조절기"로 한다.

    제240조 중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 중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등"을 "화재위험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화재위험작업"으로 한다.

    제2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3.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8조제1항 중 "비상전원"을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으로 한다.

    제4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24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미스트(mist)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제497조의3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을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폐기물(석면의 제거작업 등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원자력안전법」제2조제23호의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2. 방사선 경보기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18조제1호 중 "화재·폭발"을 "질식·화재·폭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황화수소"를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로 한다.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제6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22조제1항 중 "밀폐공간"을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으로, "그 내용을"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로 한다.

    제6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4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25조 중 "송기마스크등"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로 한다.

    제626조를 삭제한다.

    제629조제1항제2호 중 "송기마스크등을"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로 한다.

    제634조제1항제2호 중 "송기마스크등을"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로 한다.

    제636조제1항 중 "별표 18 제1호에 따른 지층이나 우물 등의"를 "밀폐공간의"로, "핏트 등의 내부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를 "피트(pit) 등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소가"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에서 산소가"로 한다.

    제3편제10장제4절의 제목 "관리 등"을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으로 한다.

    제638조 중 "환기 또는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설비를 보수하는 등"을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로 한다.

    제6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이 확인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0조 중 "밀폐공간에 종사하는"을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으로, "송기마스크등"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로 한다.

    제6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44조 앞의 "제5절 보호구 등"을 삭제한다.

    제644조 중 "송기마스크등을"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로 한다.

    제645조를 삭제한다.

    제65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으로 한다.

    제66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란의 다목 및 라목 중 "송기마스크등"을 각각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로 한다.

    별표 12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처목 중 "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을 "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자.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

    별표 18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57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 제1호, 제2호자목 및 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에 포함되는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22조, 제423조제3항, 제424조제3항, 제431조, 제432조,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 및 제451조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619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img29027803
  • img29027804
  • img29027805
  • img29027806
  • img29027807
  • img2902780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7. 11.] [고용노동부령 제160호, 2016.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60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을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4. 7.] [고용노동부령 제153호, 201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5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시 등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ㆍ속도의 설정ㆍ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교시(敎示) 등[매니퓰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ㆍ속도의 설정ㆍ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으로 한다.

    제223조 중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교시 등을 위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와 제224조 단서에 따라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칠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로봇의 운전(제222조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제224조 단서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로,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44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4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따른 환기 등의 조치로 해당 작업장소의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9. 30.] [고용노동부령 제111호, 2014.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1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나선형"을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으로 한다.

    제26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제411조 중 "침목"을 "받침목"으로 한다.

    제419조의 제목 "(침목교환작업 등)"을 "(받침목교환작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침목교환작업"을 "받침목교환작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밸브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안전밸브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1.] [고용노동부령 제77호, 201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7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항 중 “지지하거나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하여야”를 “지지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할 수 있다.

    제142조제3항제3호 중 “이내로 할 것”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와이어로프의”를 “와이어로프와 그”로, “않도록 할 것”을 “아니하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으로 한다.

    제306조의 제목 “(용접봉의 홀더)”를 “(교류아크용접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Ballast)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제420조제1호 중 “원재료로서”를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으로서”로 한다.

    별표 12 제1호 두목, 루목, 비목, 려목 및 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두.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루.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비. 에피클로로히드린(특별관리물질)
      려. 트리클로로에틸렌(특별관리물질)
      벼. 페놀(특별관리물질)
      뇨. 가목부터 교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별표 12 제2호 나목 및 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처. 가목부터 저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별표 12 제3호 더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더. 황산(pH 2.0 이하인 강산은 특별관리물질)
      러.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별표 12 제4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의 지지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5. 31.] [고용노동부령 제54호, 2012.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5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편제7장제4절의 제목 “달비계 및 달대비계”를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로 한다.

    제1편제7장제4절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것
      2. 비계재료 간에는 서로 움직임, 뒤집힘 등이 없어야 하고,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철물 또는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할 것. 다만, 작업발판 밑 부분에 띠장 및 장선으로 사용되는 수평부재 간의 결속은 철선을 사용하지 않을 것
      3. 매달림부재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4. 작업발판에는 구조검토에 따라 설계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대적재하중을 충분히 알릴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49호, 2012.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 및 제38조의3”을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3.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제83조의 제목 “(잔재물 등의 발산 억제 조치)”를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인체에 해로운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이하 “잔재물등”이라 한다)”을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등”이라 한다)”으로, “공기 중에 해당 물질의”를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으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체에 해로운 잔재물등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를 “가스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잔재물등에 대하여 그 물질로 인하여”를 “인체에 해로운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이하 “잔재물등”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4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제421조제1항 단서 중 “발암성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한다.

    제423조제3항 중 “발암성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한다.

    제424조제3항 중 “발암성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한다.

    제439조의 제목 “(발암성물질의 취급일지 작성)”을 “(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표 12에서 규정한 발암성물질”을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로, “발암성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한다.

    제4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를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로 분류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452조제4호 중 ““해체·제거”란”을 ““석면해체·제거작업”이란”으로 한다.

    제457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일람표 번호 501”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2호서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일람표 번호 502”로 한다.

    제3편제2장제6절의 제목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의 조치기준”을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으로 한다.

    제488조의 제목 “(사전조사)”를 “(일반석면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을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89조의 제목 중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한다.

    제4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 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를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38조의2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한다.

    제489조제1항제1호 중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한다.

    제489조제2항 중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한다”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90조 본문 중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일람표 번호 502”로 한다.

    제4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나 송기마스크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제3호마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 다만, 제495조제1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1조제1항제3호 중 “보호복과”를 “보호복, 보호장갑 및”으로 한다.

    제492조제1항 중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3조제1항 중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석면해체·제거작업장”으로 한다.

    제494조제1항 중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석면해체·제거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한다.

    제49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제491조제2항에 따라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495조의 제목 중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제49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체·제거작업”을 “해체·제거작업[천공(穿孔)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조치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96조 중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한다.

    제497조제1항 중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한다.

    제3편제2장제6절에 제497조의2 및 제49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7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 관해서는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으로서 석면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습식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관하여는 제464조, 제491조제1항, 제492조, 제493조, 제49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0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 관하여는 제49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05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일람표 번호 503”으로 한다.

    제549조 중 “휴대용압력계, 유해가스농도측정기 등 비상시”를 “휴대용압력계·손전등,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농도측정기 및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610조를 제4조의2로 한다.

    제622조제1항 중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한다.

    제6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작업장소는”을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이용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산소농도 측정을 말한다)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별표 12 제1호토목, 포목, 수목 및 여목 중 “발암성”을 각각 “특별관리물질”로 한다.

    별표 12 제2호다목, 카목, 버목 및 어목 중 “발암성”을 각각 “특별관리물질”로 한다.

    별표 12 제4호다목 중 “발암성”을 “특별관리물질”로 한다.

    별표 16 제5호 중 “작업(제12호에 따른 작업과 화염을 이용하여 재단하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을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6 제6호의 “작업(제5호에 따른 작업은 제외한다)”을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6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별표 16 제10호 중 “작업(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은 제외한다)”를 “작업”으로 한다.

    별표 16 제14호 중 “작업(제6호에 따른 작업은 제외한다)”를 “작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 7. 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0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 폐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안전밸브의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고용노동부령 제25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8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고용노동부령 제25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검사주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뢰침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령 제293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 시행일인 2008년 1월 16일 당시 종전 규칙(같은 규칙 시행 전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된 피뢰침은 같은 규칙 제3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뢰침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을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41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39조,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및 제451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4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3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 및 제90조”를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5조까지, 제468조부터 제474조까지, 제477조부터 제481조까지, 제483조 및 제484조”로 한다.
      제30조제5항제9호 나목 중 “안전규칙 제292조”를 “안전보건규칙 제273조”로 한다.
      제30조제5항제9호 다목 중 “안전규칙 제254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0호 중 “보건규칙 제229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2호 중 “안전규칙 별표 1”을 “안전보건규칙 별표 1”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3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7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로 한다.
      제30조제6항 중 “안전규칙, 보건규칙”을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10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33조 및 제499조부터 제511조까지”로 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57조부터 제92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로 한다.
      제81조제2항제6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로 한다.
      제82조 중 “보건규칙 제22조제8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8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3호 중 “보건규칙 제215조제2호”를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1)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1호부터 제3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2)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3) 중 “보건규칙 제183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1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1호부터 제3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2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3 중 “보건규칙 제183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로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제2호”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로 한다.
      ③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 31.]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5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4단”을 “높이 1미터”로, “측면에는”을 “측면에”로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1년에”를 “매년”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3조의6에 따른”으로, “4년에”를 “4년마다”로 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2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8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것이 우려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전에 작동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해당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밸브의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8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시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 16.] [노동부령 제293호, 200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293호(2008.1.1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이동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8.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② 잠함(潛函)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3조 (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사업주는 항타기(杭打機)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가스배관, 지중전선로 및 그 밖의 지하공작물의 손상으로 근로자가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배관·지중전선로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이전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9조제2항 중 "용량·내식성·정확도 기타 성능이 충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화염방지장치 표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35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피뢰침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85조 중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을 "해당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뢰침은 제3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뢰침으로 본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1. 1.] [노동부령 제264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264호(2006.12.30)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5호 본문중 "충분한 거리를 둘 것."을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적당한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2미터"를 "2.5미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잠함내 등의 사다리식 통로"를 "잠함(潛函)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안전대 및 구명줄"을 "안전대(安全帶) 또는 구명줄"로 한다.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안전대 및 구명줄"을 "안전대(安全帶) 또는 구명줄"로 한다.
    제15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안전대 및 구명줄"을 "안전대(安全帶) 또는 구명줄"로 한다.
    제173조제1항중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을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177조제1항 단서중 "유도자"를 "제174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할 수 있는 자(이하 "유도자"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유도자"를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로 한다.
    제12장제2절에 제19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2조 (좌석안전띠의 착용 등) ①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5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3의4의 가스폭발위험 0종 또는 1종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34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견고하게 조일 것"을 "가스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충분한 환기를 할 것"을 "근로자로 하여금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작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콕을 잠글 것
    제309조제2항중 "상당한 거리를 둔"을 "3미터를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3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업주는 가스장치실에서 가스집합장치의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시 가스장치실의 부속설비 또는 다른 가스용기에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무판 등을 설치하는 등 충격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2조제1항중 "적당한 조도"를 "150럭스 이상의 조도"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또는 보수를 하는 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이동을"을 "이동 또는 전도를"로, "잡아매는"을 "고정하거나 지지틀(아웃트리거)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444조중 "슬레이트 등의"를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으로 한다.
    제445조 본문중 "설비"를 "건설용리프트 등의 설비"로 한다.
    제47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적당한 울"을 "안전난간 또는 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발생기실의 설치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발생기실의 위치가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0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기실의 위치가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의 조도가 150럭스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0. 7.] [노동부령 제241호, 2005.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241호(2005.10.7)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17조·제117조의2 및 제1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①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3.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4.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5. 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지방법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17조의2 (타워크레인의 지지) ①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거나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설계검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4. 건축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③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취할 것
      2.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3.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할 것
      4. 와이어로프의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 하도록 할 것
      5.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17조의3 (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별표 1의4를 삭제한다.
    제1조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법·영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81조제2항 본문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하고, 제99조의4중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09조제1항중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을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26조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제328조제2항제1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으로 하고, 제330조 및 제369조중 "산업표준화법"을 각각 "「산업표준화법」"으로 하며, 제452조의2제3호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별표 3의5 비고 2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의3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3. 8. 18.] [노동부령 제197호, 2003.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197호(2003.8.18)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로울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제5조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작업장의 출입문)"을 "(작업장의 출입구)"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출입문(비상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을 "출입구(비상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출입문"을 "출입구"로 하고, 동조제2호중 "근로자"를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며, 동조제3호중 "보행자용 문을"을 "보행자용 출입구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출입문"을 "출입구"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호중 "문에 협착 또는 전단의 위험"을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으로,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등의 안전조치"를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음이 가능하도록 할 것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때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추락 등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중 "기타 시설물"을 "그 밖의 시설물"로, "무게·하중·적설·풍압등으로"를 "무게·적설·풍압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위험물"을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로, "출입문외에"를 "출입구외에"로, "비상구를"을 "비상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비상구에는 미닫이문 또는 외부로 열리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할 것
    제13조중 "상시 50인이상"을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통로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를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중 "표준안전난간"을 "안전난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및 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계단"을 "발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답단"을 "발판"으로 하며, 동항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 이내로 할 것(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천정의 높이)"를 "(천장의 높이)"로 하고, 동조 본문중 "그 답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장애물이 없는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4단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중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제2편에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안전담당자의 직무, 작업시작전 점검 및 자체검사
    제31조의2 (안전담당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건설업에 있어서는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의3 (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의4 (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법 제36조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따라 기계·기구의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의5 (기록보존) 사업주는 제3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연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항목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32조제1항중 "치차"를 "기어"로, "플라이휘일 및 벨트등"을 "플라이  휠·벨트 및 체인 등"으로, "슬리이브 및 건널다리등"을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치차"를 "기어"로, "플라이휘일등"을 "플라이휠 등"으로, "키이 및 핀등의 고정구"를 "키·핀 등의 기계요소"로 하며, 동조제4항중 "높이 90센티미터이상인 손잡이"를 "안전난간"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제1항의 기계중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중 절단·인발(引拔)·압축·꼬임·타발(打拔)"로, "기계를 설치하는 때"를 "기계"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불시에"를 "갑자기"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 본문중 "유압·공압 및 체인등"을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으로, "램"을 "램(ram)"으로, "아암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써"를 "암(arm)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점검등을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을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가공물등의 비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를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절삭편이 비래하는 것등"을 "절삭편(切削片)이 날아오는 등"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부착하는"을 "설치하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불시에"를 "갑자기"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의 방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장갑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 장갑 등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편제1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볼트·너트의 풀림방지)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하는 볼트·너트의 풀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본문중 "평삭기 테이블"을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정지할 수 있는 때"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로 한다.
    제51조중 "금형을 사이에 두고"를 "금형(金型)을 사용하여"로, "조형"을 "조형(造形)"으로, "단재하기"를 "절단하기"로 한다.
    제52조제4항 본문중 "방호장치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푸트스위치등을 제거하여야 한다"를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3조중 "조정작업"을 "조정하는 작업"으로, "불시에 하강함으로써"를 "갑자기 작동함으로써"로 한다.
    제55조 내지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원목 등 목재제재용"을 "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으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중 "원심기"를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운전의 정지) 사업주는 원심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의 정비·청소·검사·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중에 정비·청소·검사·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1조의 제목 "(전락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분쇄기등의 개구부로의 추락위험방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전락함으로써"를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등의"로, "울등"을 "울 등"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울등"을 "울 등"으로, "전락에 의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운전의 정지) 제67조의 규정은 분쇄기등을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중 "원심기"는 "분쇄기등"으로 본다.
    제74조 본문중 "터어빈로우터"를 "터빈로터"로, "버킷등"을 "버킷 등"으로 한다.
    제77조중 "안전매트 및 방책을 설치하는 등 당해 위험"을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을 설치하는 등 위험"으로 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80조의2중 "고저수위조절장치등"을 "고저수위조절장치·화염검출기 등"으로 한다.
    제8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吐出)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에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할 수 있다.
    제84조 제목중 "주지"를 "교육"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주지시켜야"를 "교육하여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압력제한스위치의"를 "압력제한스위치·화염검출기의 설치 및"으로 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제87조중 "공기압축기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의 원동기·축이음쇠"를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축이음"으로, "울등"을 "울 등"으로 한다.
    제8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에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할 수 있다.
    제89조 제목중 "표시등"을 "표시 등"으로 하고, 동조중 "공기압축기의 공기저장압력용기"를 "압력용기등"으로, "당해 공기저항압력용기"를 "그 압력용기등"으로 한다.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1항중 "형단조기(프레스등을 제외한다)등"을 "형단조기(型鍛造機, 프레스등을 제외한다) 등"으로, "게이트가아드 또는 양수조작식등"을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兩手)조작식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게이트가아드"를 "게이트가드"로, "연동구조"를 "연동(連動)구조"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부위 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의 제목중 "선풍기"를 "선풍기 등"으로 하고, 동조중 "선풍기의 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해를 입을"을 "선풍기·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로, "울등"을 "울 등"으로 한다.
    제3편제10장에 제99조의2 내지 제9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 (정련기에 의한 위험방지) ①제67조의 규정은 정련기를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중 "원심기"는 "정련기"로 본다.
      ②사업주는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열 때에는 내통(內筒)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99조의3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부분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의4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의한 안전장치를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양중기"를 "양중기(揚重機)"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곤도라"를 "곤돌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가목중 "건설용리프트"를 "건설작업용리프트"로 하고, 동호 나목중 "주목적으로 하는"을 "주목적으로 하며"로, "1제곱미터이하이거나 천정높이가 1.2미터이하인 것을 말한다"를 "1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천장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구조의 자동차정비용인 것을 말한다"로 하여 이를 동호 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일반작업용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제2항제3호중 "곤도라"를 "곤돌라"로, "케이지"를 각각 "운반구"로,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하고,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승강하는 운반구 또는 카"를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반구"로, "이동·운반하기 위하여 제작된"을 "이동·운반하는"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인화공용승강기"를 "인화(人貨)공용승강기"로 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와이어로우프"를 각각 "와이어로프"로 한다.
      ②제1항의 권과방지(卷過防止)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卷上用)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상부도르래·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107조 본문중 "수압 또는 유압을"을 "유압(流壓)을"로, "수압 또는 유압에"를 "유압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수압 또는 유압에"를 "유압에"로 한다.
    제108조중 "후크 걸이용 와이어로우프등이 후크로부터"를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로, "짐을 달아 올리는"을 "짐을 운반하는"으로 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외의 자를 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설치·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교육할 것
    제1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113조제1항중 "권상용 와이어로우프 또는 횡행용 와이어로우프"를  "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橫行)용 와이어로우프"로, "시브"를 "도르래"로, "당해 와이어로우프"를 "그 와이어로프"로, "시브 또는 부착부의 비래로 인하여"를 "도르래 또는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로, "그 와이어로우프"를 "그 와이어로프"로 하고, 동조제2항중 "리프팅마그넷트부착크레인(정전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인양전자석(引揚電磁石) 부착 크레인"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117조를 삭제한다.
    제1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 또는 주행궤도상에서 정비·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편제11장제2절제1관에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 (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자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권과방지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지브 선단의 도르래 등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124조 본문 및 단서중 "수압 또는 유압"을 각각 "유압"으로 한다.
    제125조중 "화물을 달아올리는"을 "하물을 운반하는"으로 한다.
    제1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131조중 "리프팅마그넷트부착 이동식 크레인(정전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으로 한다.
    제132조를 삭제한다.
    제1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4조 (권과방지 등) 사업주는 리프트(간이리프트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의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는 리프트조작반(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7조제2호중 "와이어로우프"를 각각 "와이어로프"로, "시브나 부착구의 비래에 의하여"를 "도르래나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핏트청소시의 조치)"를 "(피트청소시의 조치)"로 하고, 동조중 "핏트등"을 "피트(pit) 등"으로, "놓거나"를 "놓고"로, "윈치"를 "구동모터 또는 윈치(winch)"로 한다.
    제139조의 제목 "(전도등의 방지)"를 "(붕괴 등의 방지)"로 하고, 동조제1항중 "결선등으로 인하여 리프트가 전도·붕괴 또는 도괴되지"를 "결선(結線) 등으로 인하여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로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용리프트"를 "건설작업용리프트"로, "그 도괴를"을 "그 붕괴 등을"로 한다.
    제1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142조를 삭제한다.
    제144조의 제목 "(안전장치의 조정)"을 "(방호장치의 조정)"으로 하고, 동조중 "권과방지장치 기타 안전장치"를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자동차정비용리프트를 제외한다) 그 밖의 방호장치"로 한다.
    제147조를 삭제한다.
    제3편제11장제4절의 제목 "곤도라"를 "곤돌라"로 한다.
    제148조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곤도라"를 "곤돌라"로 한다.
    제149조의 제목 "(안전장치의 조정)"을 "(방호장치의 조정)"으로 하고, 동조중 "곤도라"를 "곤돌라"로, "기타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를 "그 밖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고"로 한다.
    제150조중 "곤도라"를 "곤돌라"로 한다.
    제151조중 "곤도라"를 각각 "곤돌라"로, "주지시켜야"를 "교육하여야"로 한다.
    제1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153조 및 제1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6조의 제목 "(안전장치의 조정)"을 "(방호장치의 조정)"으로 하고, 동조중 "화이날 리미트스위치"를 "파이널리밋스위치(final limit switch)"로, "조속기"를 "조속기(調速機)"로, "인터로크·기타의 안전장치"를 "인터록(inter lock) 그 밖의 방호장치"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설치·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163조를 삭제한다.
    제3편제11장제6절의 제목 "양중기의 와이어로우프등"을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으로 한다.
    제164조의 제목 "(와이어로우프등의 안전계수)"를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와이어로우프(고리걸이용 와이어로우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이어로우프 또는 달기체인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고리걸이용 와이어로우프 및 달기체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안전계수(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프"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고리걸이용 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이 표시된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5조의 제목중 "후크등"을 "훅 등"으로 하고, 동조중 "후크"를 각각 "훅"으로,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한다.
    제166조의 제목 "(와이어로우프의 절단방법)"을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중 "와이어로우프를 재단하여 양중작업용구"를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揚重)작업용구"로, "가스용단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가스용단(溶斷)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아크·화염·고온부 접촉 등으로 인하여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7조의 제목 "(부적격한 와이어로우프의 사용금지)"를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소선, 필러(pillar)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제168조의 제목 "(부적격한 달기체인의 사용금지)"를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중 "초과한 때"를 "초과한 것"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달기체인의 길이의 증가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제169조의 제목 "(부적격한 후크·샤클등의 사용금지)"를 "(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중 "후크"를 "훅"으로 한다.
    제170조의 제목 "(부적격한 섬유로우프등의 사용금지)"를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섬유로우프"를 "섬유로프"로 하며,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제171조제1항중 "엔드레스가 아닌 와이어로우프"를 "엔드리스(endless)가 아닌 와이어로프"로, "후크"를 "훅"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아이스프라이스 또는"을 "꼬아넣기[아이스프라이스(eyesplice)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항 후단중 "아이스프라이스는 와이어로우프의 모든 스트랜드를 3회이상 편입한 후 각각의 스트랜드"를 "꼬아넣기는 와이어로프의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각각의 꼬임"으로, "절단하고"를 "잘라내고"로, "(모든 스트랜드를 4회이상 편입한 때에는 1회이상) 편입하여야 한다"를 "(모든 꼬임을 4회 이상 끼워 짠 때에는 1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로 한다.
    제172조를 삭제한다.
    제173조제1항중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셔블로우더등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하역운반기계(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라 한다)"를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주지시켜야"를 "교육하여야"로 한다.
    제174조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5조제1항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최대제한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최대제한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6조 (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방지 및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7조제1항 본문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로,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화물"을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을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한다.
    제178조 후단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한다.
    제179조 본문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불시 하강"을 "갑작스러운 하강"으로, "포오크·셔블·아암"을 "포크·버킷·암"으로 한다.
    제180조제1항제2호중 "로우프"를 "로프"로 한다.
    제1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포오크 및 셔블등"을 "포크 및 버킷 등"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불시주행"을 "갑작스러운 주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한다.
    제183조 단서중 "추락"을 "추락 등"으로 한다.
    제185조 각호외의 부분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한다.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중 "단위화물의 중량이 100킬로그램이상인 화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싣는 작업(로우프걸이작업 및 덮개를 덮는 작업을 포함한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우프풀기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포함한다)"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걸이작업 및 덮개를 덮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풀기작업 또는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로우프"를 "로프"로 한다.
    제187조의 제목 및 동조 본문중 "후조등"을 각각 "후미등"으로 한다.
    제188조의 제목 "(헤드가아드)"를 "(헤드가드)"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헤드가아드"를 "헤드가드(head guard)"로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중 ""헤드가아드"를 각각 "헤드가드"로 한다.
    제190조의 제목 "(파렛트등)"을 "(팔레트 등)"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파렛트 또는 스키드"를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로 한다.
    제191조중 "포오크등(포오크"를 "포크 등(포크"로, "기타의 능력"을 " 및 운행상황을 고려한 그 밖의 능력"으로 한다.
    제192조를 삭제한다.
    제193조제5호중 "후조등"을 "후미등"으로 한다.
    제196조를 삭제한다.
    제3편제12장제4절의 제목 "셔블로우더등"을 "고소작업대"로 한다.
    제1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7조 (고소작업대의 구조 등) ①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낙하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한 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outrigger)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2.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이동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외의 자가 작업구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8조 (악천후시 작업중지) 사업주는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99조를 삭제한다.
    제201조중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로우프걸이작업 및 덮개를 덮는 작업을 포함한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우프풀기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포함한다)"을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과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으로, "짐상면"을 "짐 윗면"으로, "승강"을 "상승 또는 하강"으로 한다.
    제202조의 제목 "(부적합한 섬유로우프등의 사용금지)"를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섬유로우프등"을 "섬유로프 등"으로 하며,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제203조의 제목 "(섬유로우프등의 점검등)"을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섬유로우프등"을 "섬유로프 등"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로우프풀기작업"을 "로프풀기작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섬유로우프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섬유로프 등"으로, "섬유로우프등"을 "섬유로프 등"으로 한다.
    제206조중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는 작업(로우프걸이작업 및 덮개를 덮는 작업을 포함한다) 또는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로우프풀기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포함한다)"을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과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으로 한다.
    제207조를 삭제한다.
    제3편제13장의 제목 "콘베이어"를 "컨베이어"로 한다.
    제208조 본문중 "콘베이어"를 "컨베이어"로, "콘베이어등"을 "컨베이어등"으로 한다.
    제209조 본문중 "콘베이어등"을 "컨베이어등"으로, "콘베이어"를 "컨베이어등"으로, "부착"을 "설치"로 한다.
    제210조중 "콘베이어등"을 각각 "컨베이어등"으로 한다.
    제211조의 제목 "(트롤리 콘베이어)"를 "(트롤리 컨베이어)"로 하고, 동조중 "콘베이어"를 "컨베이어"로 한다.
    제212조 본문중 "콘베이어등"을 "컨베이어등"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콘베이어로서"를 "컨베이어 등으로서"로 한다.
    제213조중 "콘베이어등"을 "컨베이어등"으로 한다.
    제214조를 삭제한다.
    제215조중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장소에"를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로 한다.
    제217조의 제목 "(헤드가아드)"를 "(헤드가드)"로 하고, 동조중 "불도우저"를 "불도저"로, "페이로우더"를 "로더"로, "헤드가아드"를 "헤드가드"로 한다.
    제2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1조 (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의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7조중 "전도 또는 붕괴 및 아암등 작업장치의 파괴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을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boom)·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로, "구조상"을 "구조 및 사용상"으로 한다.
    제229조의 제목중 "부움등"을 "붐 등"으로 하고, 동조중 "부움·아암등을"을 "붐·암 등을"로, "부움·아암등이"를 "붐·암 등이"로, "불시에"를 "갑자기"로 한다.
    제231조를 삭제한다.
    제232조  각호외의 부분중 "항타기 및 항발기("를 "항타기(杭打機) 또는 항발기(항발기"로 한다.
    제234조의 제목 "(부적격한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사용금지)"를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를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공칭지름"을 "호칭지름"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꼬임·비틀림등"을 "꼬임·꺾임·비틀림 등"으로 한다.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제235조의 제목중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하고, 동조중 "와이어로우프의 안전계수(와이어로우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우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를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로 한다.
    제236조의 제목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길이등)"을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하며, 동조제1호중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낙추"를 "추"로, "권동"을 "드럼"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권동"을 "드럼"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낙추"를 "추"로, "부착"을 "연결"로 한다.
    제237조중 "와이어로우프·활차등"을 "와이어로프·도르래 등"으로 한다.
    제240조의 제목 "(활차의 위치)"를 "(도르래의 위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활차"를 "도르래"로 하며, 동조제2항중 "활차"를 "도르래"로, "권동"을 "드럼"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한다.
    제241조의 제목중 "(활차의 부착)"을 "(도르래의 부착)"으로 하고, 동조중 "활차 또는 활차장치"를 "도르래 또는 도르래뭉치"로, "와이어로우프등"을 "와이어로프 등"으로 한다.
    제242조제1호중 "증기호오스 또는 공기호오스"를 각각 "증기호스 또는 공기호스"로 한다.
    제243조중 "와이어로우프"를 각각 "와이어로프"로 한다.
    제246조중 "와이어로우프등"을 "와이어로프 등"으로, "와이어로우프가"를 "와이어로프가"로, "로우프차·풀리장치등이 비래하여"를 "드럼·도르래뭉치 등이 떨어져"로 한다.
    제247조제1항중 "후크부분이 권동 또는 활차"를 "훅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로 한다.
    제250조중 "이들 각부를 이동시키는 때에는"을 "이동시키는 때에는"으로, "인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를 "인하여 항타기 또는 항발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로, "텐션와이어"을 "장력와이어로프"로 한다.
    제251조제1항제2호중 "권상용 와이어로우프·권동 활차"를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로 한다.
    제252조중 "텐션블록"을 "장력조절블록"으로 한다.
    제2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4조의2 (물과의 접촉금지) 사업주는 별표 1 제2호의 발화성물질중 물과 접촉하여 쉽게 발화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제255조의 제목중 "호오스등"을 "호스 등"으로 하고, 동조중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 가스를"을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로, "호오스"를 "호스"로, "별표 3의 화학설비·탱크로울리·드럼등"을 "별표 3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으로, "당해 호오스"를 "그 호스"로, "체결하고"를 "연결하고"로 한다.
    제256조중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와 제257조에서 같다)·탱크로울리·드럼등"을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와 제257조에서 같다), 탱크로리, 드럼 등"으로, "세정하고"를 "깨끗하게 씻어내고"로 하고, 동조에 단서 및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유나 경유의 주입전에 탱크로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 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매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중 "별표 3의 화학설비·탱크로울리·드럼등"을 각각 "별표 3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으로 한다.
    제258조중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를 "예방하기 위하여"로, "제진등"을 "제진(除塵)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9조제1호중 "호오스"를 "호스"로 하고, 동조제2호중 "호오스"를 "호스"로, "호오스밴드·호오스크립등"을 "호스밴드·호스클립 등"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호오스에"를 "호스에"로, "당해 호오스"를 "그 호스"로 하고, 동조제4호중 "코크"를 "콕"으로, "당해 밸브 또는 코크"를 "그 밸브 또는 콕"으로, "호오스"를 "호스"로, "부착하는"을 "붙이는"으로, "오조작"을 "오(誤)조작"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코크를"을 "콕을"로, "호오스를"을 "호스를"로, "당해 호오스"를 "그 호스"로 한다.
    제265조를 삭제한다.
    제266조중 "가연성 분진·화약류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가연성 물질"을 "가연성 분진·가스, 화약류 등 가연성 물질"로, "아아크"를 "아크"로 한다.
    제275조의 제목중 "핏트"를 "피트"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용융"을 "용융(鎔融)"으로, "핏트"를 "피트"로 하며, 동조제2호중 "격벽 기타"를 "격벽 등"으로 한다.
    제282조의 제목 "(화학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구조)"를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로 한다.
    제283조중 "코크를"을 "콕을"로, "폭발 또는 화재를"을 "폭발·화재 또는 누출을"로, "도장등"을 "도장(塗裝) 등"으로 한다.
    제284조중 "후렌지"를 "플랜지"로, "코크"를 "콕"으로, "가스켓트를"을 "개스킷(gasket)을"로 한다.
    제285조중 "코크"를 "콕"으로, "색채등"을 "색채 등"으로 한다.
    제286조중 "코크는"을 "콕에는"으로 한다.
    제288조의6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하나의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 2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닫힘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제288조의7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연소·흡수 또는 세정등"을 "연소·흡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연소·흡수 또는 세정등"을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연소·흡수 또는 세정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하고, 동조제4호중 "공정설비와"를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로, "설치된 안전밸브등으로서"를 "안전밸브등이 설치된 경우로서"로 하며, 동조제5호중 "기타 배출량"을 "그 밖에 배출량"으로 한다.
    제28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섭씨 65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경우로서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33조의 각항의 장소"를 "제3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2257에 의한 1시간 가열시험결과 시험체강재표면의 평균온도가 섭씨 538도이하이고 최고온도가 섭씨649도이하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F)2257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1조의2 (방유제 설치) 사업주는 별표 1 제4호 내지 제7호의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때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5조 각호외의 부분중 "특수화학설비와 특수화학설비의 배관 또는 그 부속설비"를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로 하고, 동조제2호중 "코크"를 "콕"으로,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한다.
    제296조제1항중 "제30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별표 1의4 제8호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자체검사내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0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별표 1의4 제8호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자체검사내용중 가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제297조 각호외의 부분중 "화학설비·화학설비의 배관 또는 그 부속설비"를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로 하고, 동조제1호중 "주지시킬 것"을 "교육할 것"으로 한다.
    제29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화학설비와 화학설비의 배관 또는 그 부속설비"를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로 하고, 동항제1호중 "코크등"을 "콕 등"으로, "공급하거나 또는"을 "공급하거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교반장치"를 "교반장치(攪拌裝置)"로 하고, 동항제5호중 "후렌지"를 "플랜지"로, "코크등"을 "콕 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지시켜야"를 "교육하여야"로 한다.
    제300조·제306조·제307조·제314조 및 제3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7조제2호중 "천정"을 "천장"으로 한다.
    제318조제1호중 "후렌지"를 "플랜지"로, "코크등"을 "콕 등"으로, "가스켓"을 "개스킷"으로 한다.
    제320조 각호외의 부분중 "용단"을 "용단(溶斷)"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코크등"을 "콕 등"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발할"을 "발생시킬"로 한다.
    제321조 및 제3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3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중 "폭발하한치의 38퍼센트이상"을 "폭발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라.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때(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4조 각호외의 부분중 "호오스로 압송"을 "호스로 압송(壓送)"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호오스"를 "호스"로, "내식성"을 "내식성(耐蝕性)"으로 하며, 동조제3호 내지 제5호중 "호오스"를 각각 "호스"로 하고, 동조제7호중 "호오스"를 "호스"로, "비산하거나 누설될"을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로 한다.
    제4편제7장에 제3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6조의2 (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배관·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질소·탄산가스 등 불활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氣密)시험을 하는 때에는 과다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압력계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밀시험 종료후 설비내부 점검시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불활성가스의 체류(滯留)유무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하여야 한다.
    제327조 각호외의 부분중 "분전반·배전반등"을 "분전반(分電盤)·배전반(配電盤) 등"으로, "도전체를 중계한 접촉을 포함한다"를 "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외함"을 "외함(外函)"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방호망"을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철탑 위등"을 "철탑 위 등"으로, "설치할 것"을 "충전부를 설치할 것"으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설치할 것"을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으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제328조 및 제3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①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의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75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다.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그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전압이 300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기구
      ③사업주는 특별고압(7천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지락(地落)사고가 발생할 경우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는 상시 적정상태 유지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제328조의2 (전기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②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3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동기를 가진 기계·기구(이하 "전동기계·기구"라 한다)"를 "전기기계·기구"로,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을 각각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것"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전동기계·기구"를 "전기기계·기구"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 본문중 "전동기계·기구"를 "전기기계·기구"로, "30밀리암페아이하"를 "30밀리암페어 이하"로 하며, 동호 단서중 "50암페아이상인 전동기계·기구"를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로, "200밀리암페아이하"를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전동기계·기구"를 "전기기계·기구"로 하며, 동항제3호중 "연결 또는 부착하는"을 "연결하는"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지락보호용"을 "지락보호전용"으로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접지시설의 접속부 상태 등을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2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9조의2 (과전류보호장치)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短絡)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과전류보호장치[차단기·퓨즈 및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變成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전류보호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외의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3. 과전류보호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제3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9조의3 (비상전원) ①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에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330조중 "아아크용접등"을 "아크용접 등"으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제332조의 제목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의 조도)"를 "(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또는 보수를 하는 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높은 600볼트 이상 전압의 충전전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제3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3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대하여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가연성 분진 등을 제조·사용하는 장소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작업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3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4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①사업주는 제3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별표 3의5의 기준에 따라 그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성능이 상시 유효한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5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333조 각항의 장소"를 "제3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한 때 및 당해 장소"를 "하거나, 그 장소"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333조 각항외의 장소"를 "제3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외의 장소"로 한다.
    제336조를 삭제한다.
    제337조의 제목"(인화성물질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를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인화성 물질"을 "인화성 액체·가연성 가스 등"으로 한다.
    제338조제1항중 "배선으로 절연피복이 있는 것"을 "배선"으로 한다.
    제339조중 "물등의 전도성"을 "물 등의 도전성(導電性)"으로, "당해 전도성"을 "그 도전성"으로 한다.
    제340조 단서중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여"를 "없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로 한다.
    제3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개로하여"를 "개로(開路)하여"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를 "잠금장치를 하고 통전(通電)금지"로, "부착하는"을 "설치하는"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오통전"을 "오(誤)통전"으로, "혼촉"을 "접촉"으로 한다.
    제343조의 제목 "(단락기등의 개로)"를 "(단로기 등의 개폐)"로 하고, 동조 본문중 "단로기 또는 선로개폐기를 개로하는 때에는 당해 개폐기"를 "단로기(斷路機) 또는 선로개폐기(이하 "단로기등"이라 한다)를 개·폐로(開·閉路)하는 때에는 그 단로기등"으로, "부착하여 주지시켜야"를 "설치하고 이를 교육하여야"로 하며, 동조 단서중 "당해 개폐기에"를 "그 단로기등에"로, "개로할 수 없는 시건장치"를 "개·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로 한다.
    제344조제1항중 "주지시켜야"를 "교육하여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정전범위 및 절연용보호구 작업시작전 점검등"을 "정전범위·절연용보호구의 이상유무 점검 및 활선접근경보장치의 휴대 등"으로 한다.
    제3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5조의2 (활선작업요령의 작성) ①사업주는 활선(活線)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선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활선작업요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작업범위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 작업장소의 주변상태, 작업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
      3.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절연용보호구의 착용 및 이상유무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작업중단에 관한 사항
      6.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관한 사항
      7. 작업장소의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제352조 각호외의 부분중 "콘크리트 펌프카 및 이동식 크레인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콘크리트 펌프카·이동식 크레인·모터카·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다.
    제35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전장치"를 "제전(除電)장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탱크로울리"를 각각 "탱크로리"로 하며, 동항제3호중 "도포"를 "도포(塗布)"로 하고, 동항제5호중 "가연성 및 폭연성 분진"을 "가연성 분진"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세정하는"을 "씻는"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가연성분체"를 "가연성 분체(粉體)"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전복"을 "제전복(除電服)"으로, "하거나 및"을 "하거나"로 한다.
    제357조제1항 단서중 "5오옴이하"를 "5옴 이하"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을 "사업주는 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0오옴이하"를 "10옴 이하"로 하고, 동항제4호중 "게이지"를 "게이지(gauge)"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가공지선"을 "가공지선(架空地線)"으로, "접지저항이 10오옴이하로 한 때"를 "접지저항을 10옴 이하로 낮추는 등으로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한 때"로 한다.
    제358조의 제목 "(전자파의 차폐등)"을 "(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로 하고, 동조중 "오동작"을 "오(誤)작동"으로, "당해 전자파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를 차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기계·기구에서 방사되는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설비가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기계·설비는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내성을 가지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 차폐조치를 할 것
    제360조중 "지주·보등"을 "동바리·멍에 등"으로 한다.
    제362조제1항중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 조립도"를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조립도에는 동바리·멍에 등 부재(部材)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3조제1호중 "타설"을 "타설(打設)"로, "지주"를 "동바리"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지주"를 각각 "동바리"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지주"를 "동바리"로, "동질의"를 "같은 품질의"로 하고, 동조제5호중 "보울트"를 "볼트"로 하며, 동조제6호중 "부착등 당해 거푸집의 부상"을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으로 하고, 동조제7호 각목외의 부분중 "지주"를 "동바리"로, "파이프받침을"을 "파이프서포트를"로 하며, 동호 나목중 "보 또는 멍에를"를 각각 "멍에 등을"로, "부착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363조제8호 각목외의 부분중 "지주"를 "동바리"로, "파이프받침"을 "파이프서포트"로 하고, 동호 가목중 "파이프받침을"을 "파이프서포트를"로 하며, 동호 나목중 "파이프받침을"을 "파이프서포트를"로, "보울트"를 "볼트"로 하고, 동조제9호 각목외의 부분중 "지주"를 "동바리"로 하며, 동호 가목중 "교차가새"를 "교차(交叉)가새"로 하고, 동조제10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11호 각목외의 부분중 "지주"를 각각 "동바리"로 하며,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거푸집을 조립하는 때에는 거푸집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64조 각호외의 부분중 "단상"을 "단상(段狀)"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바리는 상·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깔목 등에 고정시킬 것
    제365조의2의 제목 "(콘크리트 펌프카의 사용)"을 "(콘크리트 펌프 등의 사용)"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콘크리트 펌프카"를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로 하며, 동조제1호중 "콘크리트 펌프카용"을 "콘크리트 펌프용"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을 "안전난간"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부움"을 "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우려"를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로 한다.
    제36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367조를 삭제한다.
    제369조중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제370조제1항중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을 "초과하여 실어서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곤도라"를 "곤돌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달기와이어로우프"를 "달기와이어로프"로 하고, 동항제2호중 "달기후크"를 "달기훅"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당해 와이어로우프등의 절대하중의 값을 당해 와이어로우프등"을 "그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로 한다.
    제371조제1호중 "하중치를"을 "하중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이하 "표준안전난간"이라 한다)"을 "안전난간"으로, "표준안전난간"을 각각 "안전난간"으로, "방망"을 "안전방망"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전위하거나 탈락하지"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로, "부착시킬 것"을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으로 한다.
    제372조제1항제2호중 "당해작업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을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373조를 삭제한다.
    제374조 각호외의 부분중 "폭풍·폭우 및 폭설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후"를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로 하고, 동조제6호중 "로우프"를 "로프"로 한다.
    제378조제1항제3호중 "세울 것"을 "세울 것(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그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한다.
    제38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달기와이어로우프"를 "달기와이어로프"로, "달기섬유로우프"를 "달기섬유로프"로, "앵커보울트"를 "앵커볼트"로, "부착시킬 것"을 "풀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전위 또는 탈락하지"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로, "보등에 부착시킬 것"을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으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호중 "이음철물 또는 긴결철물"을 "이음철물 등"으로, "긴결"을 "연결"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7조의 규정은 달기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7조중 "양중기"는 "달비계"로 본다.
      2. 제168조의 규정은 달비계의 달기체인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8조중 "양중기"는 "달비계"로 본다.
      4. 제170조의 규정은 달기섬유로프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0조중 "양중기"는 "달비계"로 본다.
      8.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0.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381조의3제1호중 "불의의"를 "뜻밖의 갑작스러운"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을 "안전난간"으로 한다.
    제382조 각호외의 부분중 "보오링등"을 "보링 등"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함수"를 "함수(含水)로 한다.
    제383조제1항중 "구배"를 "기울기"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구배"를 "기울기"로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5조를 삭제한다.
    제393조중 "흙막이지보공"을 "흙막이지보공(支保工)"으로 한다.
    제396조를 삭제한다.
    제397조제1호중 "동결한"을 "얼어붙은"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장진구"를 장전구(裝塡具)"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에는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할 것
    제398조를 삭제한다.
    제399조의 제목 "(피난)"을 "(작업중지 및 피난)"으로 하고, 동조를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약장전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제400조중 "출수"를 "출수(出水)"로, "보오링등"을 "보링 등"으로 한다.
    제404조를 삭제한다.
    제410조중 "보오링"을 "보링"으로 한다.
    제411조 각호외의 부분중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를 "금속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기타 가연성 물질"을 "그 밖의 가연성 물질"로, "당해 가연성 물질"을 "그 가연성 물질"로, "당해 작업"을 "그 작업"으로, "불티등의 비산"을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4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중 "아아크"를 각각 "아크"로 한다.
    제414조제1항중 "아아크"를 "아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지시켜야"를 "교육하여야"로 한다.
    제418조제1항중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 조립도"를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배치·칫수 및 재질"을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으로 한다.
    제420조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강아아치지보공"을 "강(鋼)아치지보공"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주재가 아아치작용"을 "주재(主材)가 아치작용"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연결보울트"를 "연결볼트"로 하고, 동조제3호 다목중 "종방향"을 "세로방향"으로, "전도 또는 비틀어짐이 발생할"을 "넘어지거나 비틀어질"로 하며, 동조제4호중 "강아아치지보공"을 "강아치지보공"으로 한다.
    제421조중 "터널거푸집지보공이"를 "터널거푸집동바리가"로 한다.
    제6편제3장제3절제4관의 제목 "터널거푸집지보공"을 "터널거푸집동바리"로 한다.
    제423조의 제목 "(터널거푸집지보공의 재료)"를 "(터널거푸집동바리의 재료)"로 하고, 동조중 "터널거푸집지보공"을 "터널거푸집동바리"로 한다.
    제424조의 제목 "(터널거푸집지보공의 구조)"를 "(터널거푸집동바리의 구조)"로 하고, 동조중 "터널거푸집지보공에"를 "터널거푸집동바리에"로, "터널거푸집지보공을"을 "터널거푸집동바리를"로 한다.
    제426조제2항제2호중 "구배"를 "기울기"로, 동항제3호중 "소단"을 "소단(小段)"으로 한다.
    제428조를 삭제한다.
    제431조중 "낙반·부석"을 "암석·토사"로, "지주"를 "동바리"로, "천정을 아아치형"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한다.
    제434조제1항중 "주지시켜야"를 "교육하여야"로 한다.
    제436조제1호중 "재하량등"을 "재하량(載荷量) 등"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천정"을 "천장"으로 한다.
    제439조제2항중 "방망"을 "안전방망"으로 한다.
    제440조제1항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을 "안전난간"으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방망"을 "안전방망"으로 한다.
    제441조제1항 전단중 "부착할 수 있는"을 "걸어 사용할 수 있는"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지지로우프등"을 "지지로프 등"으로 한다.
    제442조중 "폭풍·폭우 및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당해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으로 한다.
    제444조중 "스레이트등"을 "슬레이트 등"으로, "방망"을 "안전방망"으로 한다.
    제446조제4호중 "각부"를 "다리부분"으로, "부착하는 등 전위를"을 "설치하는 등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제456조의 제목중 "낙하·비래"를 "낙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낙하 또는 비래할"을 "떨어지거나 날아올"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를 "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낙하물방지망등"을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으로 한다.
    제456조의2중 "걸이로우프등"을 "걸이로프 등"으로 한다.
    제459조의 제목 "(전도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작업구역내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460조 및 제4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69조의 제목 "(부적격한 섬유로우프등의 사용금지)"를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섬유로우프 등을 화물운반용"을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하며,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제470조중 "섬유로우프등"을 각각 "섬유로프 등"으로 한다.
    제471조를 삭제한다.
    제472조중 "화차"를 "차량 등"으로, "하적단"을 "하적(荷積)단"으로 한다.
    제475조제1항중 "당해 하적단을 로우프"를 "그 하적단을 로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조정하여 쌓고"를 "조성하여 쌓고"로, "헐어내서는 안된다."를 "헐어내어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481조를 삭제한다.
    제482조중 "양화장치"를 "양화장치(揚貨裝置)"로, "적화(화물을 로우프등으로 묶어서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양화(화물을 로우프등으로 묶어서 내리는 것을 말한다)의 작업을"을 "적하(부두 위의 화물에 훅을 걸어 선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또는 양하(선내의 화물을 부두 위에 내려놓고 훅을 풀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를"로 한다.
    제483조제1호중 "해치보드의 개폐 또는 해치빔의 부착"을 "해치커버(해치보드 및 해치빔을 포함한다)의 개폐·설치"로, "해치빔의 낙하"를 "해치빔 등의 낙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양화장치부움의 전도에 의하여"를 "양화장치붐이 넘어짐으로써"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화장치등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484조를 삭제한다.
    제486조의 제목 "(급성중독물질에 의한 위험의 방지)"를 "(급성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로 하고, 동조중 "있는가를"을 "있는지 여부를"로, "비산하거나"을 "날아 흩어지거나"로, "주지시켜야"를 "교육하여야"로 한다.
    제487조중 "소맥·대두"를 "밀·콩"으로, "격벽이 도괴되거나 낙하함으로써"를 "칸막이벽이 넘어지거나 떨어짐으로써"로, "당해 격벽"을 "그 칸막이벽"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진공흡입식 언로더 등의 하역기계를 사용하여 무포장화물을 하역함에 있어서 그 하역기계의 이동 또는 작동에 따른 흔들림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8조제1항중 "현문사다리"를 "현문(舷門)사다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문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양측에 82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방책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재질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489조중 "통선에"를 "통선(通船) 등에"로, "당해 통선"을 "그 통선 등"으로, "통선에는"을 "통선 등에는"으로 한다.
    제490조의 제목 "(해상의 목재·뗏목등의 작업시 안전대책)"을 "(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시 안전대책)"으로 하고, 동조중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한다.
    제491조중 "대철·철사·로우프등에 후크를"을 "철사·로프 등에 훅을"로 한다.
    제4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3조 (양하작업시의 안전조치) ①사업주는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양하작업을 하는 때에는 선창내부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미리 해치의 수직하부에 옮겨 놓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을 옮길 때에는 대차(臺車) 또는 스내치블록(snatch block)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을 슬링로프로 연결하여 직접 끌어내는 등 안전하지 아니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4조의 제목 "(후크부착스링의 사용)"을 "(훅부착슬링의 사용)"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부착된 후크부착스링"을 "설치된 훅부착슬링"으로 하며,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보조슬링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화물에 직접 연결하는 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5조의 제목 "(출입의 금지)"를 "(로프의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로 하고, 동조중 "로우프"를 "로프"로, "로우프나 활차가 탈락함으로써"을 "로프나 도르래가 떨어져 나감으로써"로 한다.
    제499조를 삭제한다.
    제50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흉고직경이 40센티미터이상"을 "가슴높이지름이 40센티미터 이상"으로, "벌목근의 직경"을 "뿌리부분의 지름"으로, "수입구"를 "수구"로 한다.
      1. 벌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여 둘 것
    제502조중 "조림·벌목등"을 "벌목·집재(集材) 또는 운재(運材) 등"으로, "목재등의 전락 또는 활동에 의한"을 "목재 등이 굴러 떨어지는 등의"로 한다.
    제503조중 "폭풍·폭우 및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를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로 한다.
    제10편(제505조 내지 제52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편 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장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505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①사업주는 열차의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의 우려가 있는 궤도의 보수·점검작업을 하는 때에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때에는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감시중에는 감시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6조 (열차통행중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이 위험발생시 대피에 충분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7조 (열차의 점검·수리 등) ①사업주는 운행하는 도중에 열차의 점검·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행함에 있어 열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접촉·충돌·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점검 등의 작업완료후 열차의 운전시작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에 의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하도록 할 것
      2. 열차의 유동방지를 위하여 차륜막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노출된 열차충전부에 잔류전하 방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4. 열차의 상판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주변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것
      ②열차의 정기적인 점검·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留置線) 등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508조 (조명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궤도의 보수·점검작업 그 밖에 터널·지하구간 등 어두운 장소에서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적정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방지
    제509조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①사업주는 궤도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작업시 모든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인원·작업량·작업순서·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궤도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작업에 모터카(motor car)·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밸러스트콤팩터(ballast compactor)·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10조 (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①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으로부터 작업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에 의한 작업시 그 궤도작업차량의 상판 등 감전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거나 그 장소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감전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1조 (자재의 붕괴·낙하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침목·자갈 그 밖의 궤도관련 작업자재를 운반·설치·살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자재의 붕괴·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이나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2조 (접촉의 방지 및 유도신호) ①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운전중인 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이때 유도하는 자를 지정하여 그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하는 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궤도작업차량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513조 (제한속도의 지정) ①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궤도작업차량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4조 (제동장치의 구비 등) ①사업주는 궤도를 단독으로 운행하는 트롤리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제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궤도작업차량에 견인용 트롤리를 연결하는 때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입환작업시의 위험방지
    제515조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①사업주는 열차의 입환작업을 하는 때에는 모든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인원·작업량·작업순서·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16조 (제한속도의 지정 등) ①사업주는 입환기로 입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환기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입환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7조 (신호) ①사업주는 입환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지정하고 운전자와 유도하는 자간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환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②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자간에는 서로 팔·기(旗) 또는 등(燈)에 의한 신호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육안에 의한 신호확인이 불가능한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連繫)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무전기 등의 통신수단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계유도자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8조 (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①사업주는 입환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열차운행중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작업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는 견고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발판과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입환기의 운행선로에 다른 열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운행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도하는 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주는 차량을 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차량사이에 끼이는 등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입환기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입환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장소내에 관계자외의 자가 출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장소내에 안전한 통로가 설치되어 열차와의 접촉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9조 (작업장 등의 시설정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입환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작업장소의 시설을 자주 정비하여 항상 유효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시의 위험방지
    제520조 (대피공간) ①사업주는 궤도를 설치한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등에 근로자가 통행 또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나 손쉽게 교량을 건널 수 있어 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작업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21조 (교량에서의 추락방지) 사업주는 교량에서 궤도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522조 (침목교환작업 등) 사업주는 터널·지하구간 또는 교량에서 침목교환작업 등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3조 (악천후시의 작업중지) ①사업주는 궤도상의 보수·점검, 입환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열차운행상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악천후가 예상될 때에는 미리 궤도상의 보수·점검이나 입환 등의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위험물질의 종류(제10조 및 제254조관련)"를 "위험물질의 종류(제10조·제11조 및 제254조관련)"로 하고, 동표 제2호 가목중 "리듐"을 "리튬"으로 하며, 동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차목중 "리듐"을 "리튬"으로 하며, 동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하목중 "알미늄탄화물"을 "알루미늄탄화물"로 하며, 동표제4호 라목중 "이소 벤질알코올(이소 아밀알코올)"을 "이소펜틸알코올(이소아밀알코올)"로 한다.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카.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별표 1의2 내지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불도저(bulldozer)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3. 로더(loader, 무한궤도·타이어)
      4. 스크레이퍼(scraper)
      5. 스크레이퍼도저(scraper dozer)
      6. 파워셔블(power shovel)
      7. 드래그라인(dragline)
      8. 크렘셀(clam shell)
      9. 백호우(backhoe)
      10. 트렌취(trench)
      11. 항타기(杭打機, pile driver)
      12. 항발기(抗拔機)
      13. 어스드릴(earth drill)
      14. 리버스서큘레이션드릴(reverse circulation drill)
      15. 천공기(穿孔機, boring machine)
      16. 어스오거(earth auger)
      17. 페이퍼드레인머신(paper drain machine)
      18. 로울러(roller)
      19. 콘크리트 펌프카(concrete pump car)
    별표 3의2 제2호의 구분란 및 안전거리란중 "후레아스텍"을 각각 "플레어스택"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1호 사목중 "메틸에틸케논과산화물"을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로 하고, 동표제2호 가목중 "리듐"을 "리튬"으로 하며, 동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차목중 "리듐"을 "리튬"으로 하며, 동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하목중 "알미늄탄화물"을 "알루미늄탄화물"로 하며, 동표제4호 라목중 "이소벤질알코올"을 "이소펜틸알코올"로 한다.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카.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중 "구배기준"을 "기울기기준"으로 하고, 동표중 "구배"를 "기울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호·제13조·제15조·제20조제1항제7호·제77조·제92조제3항·제99조의2 내지 제99조의4·제100조제2항제2호 다목·제109조제2항·제136조제3항·제164조제2항·제173조·제174조·제197조제1항·제254조의2·제291조의2·제323조제2호·제326조의2·제329조의3 및 제3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난간대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6호·제11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설치하는 난간대·비상구 및 계단참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안전담당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제31조의2관련)
                    ────────────────
    ┏━━━━━━━━━━┯━━━━━━━━━━━━━━━━━━━━━━━━━━┓
    ┃    작업의 종류     │               직  무  수  행  내  용               ┃
    ┠──────────┼──────────────────────────┨
    ┃1. 프레스등을 사용하│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
    ┃   는 작업(제3편제3 │나.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때 즉시 ┃
    ┃   장)              │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                    │다.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한 때┃
    ┃                    │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
    ┃                    │라.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
    ┃                    │    일                                              ┃
    ┠──────────┼──────────────────────────┨
    ┃2. 목재가공용 기계를│가.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
    ┃   취급하는 작업(제 │나.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
    ┃   3편제4장)        │다.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
    ┃                    │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                    │라. 작업중 지그 및 공구 등의 사용상황을 감독하는 일 ┃
    ┠──────────┼──────────────────────────┨
    ┃3. 크레인을 사용하는│가.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
    ┃   작업(제3편제11장 │    휘하는 일                                       ┃
    ┃   제2절제1관)      │나.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 ┃
    ┃                    │    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                    │다. 작업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
    ┃                    │    일                                              ┃
    ┠──────────┼──────────────────────────┨
    ┃4. 위험물을 제조하거│가.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
    ┃   나 취급하는 작업 │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
    ┃   (제4편제1장)     │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습도·차광 및 환기 ┃
    ┃                    │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
    ┃                    │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                    │다. 나목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를 기록 및 보관하는 ┃
    ┃                    │    일                                              ┃
    ┠──────────┼──────────────────────────┨
    ┃5. 건조설비를 사용하│가.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 ┃
    ┃   는 작업(제4편제5 │    조물의 종류를 변경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
    ┃   장)              │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                    │나.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
    ┃                    │    에 가연성물질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
    ┠──────────┼──────────────────────────┨
    ┃6. 아세틸렌 용접장치│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   를 사용하는 금속 │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 ┃
    ┃   의 용접·용단 또 │    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
    ┃   는 가열작업(제4편│ (1) 사용중의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
    ┃   제6장제1절)      │     공구를 사용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
    ┃                    │     것                                             ┃
    ┃                    │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하는 때에는 ┃
    ┃                    │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
    ┃                    │ (3) 발생기실의 출입구의 문을 개방하여 두지 아니하도┃
    ┃                    │     록 할 것                                       ┃
    ┃                    │ (4)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
    ┃                    │     교환하는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
    ┃                    │다.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하는 때에는 아세틸렌 용 ┃
    ┃                    │    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 ┃
    ┃                    │    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
    ┃                    │라. 안전기는 작업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
    ┃                    │    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
    ┃                    │마. 아세틸렌 용접장치내의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 ┃
    ┃                    │    여 보온 또는 가열하는 때에는 온수 또는 증기를 사┃
    ┃                    │    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일        ┃
    ┃                    │바. 발생기의 사용을 중지한 때에는 물과 잔류카바이드 ┃
    ┃                    │    가 접촉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           ┃
    ┃                    │사. 발생기를 수리·가공·운반 또는 보관하는 때에는  ┃
    ┃                    │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를 접촉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
    ┃                    │    지하는 일                                       ┃
    ┃                    │아.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                    │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
    ┃7. 가스집합용접장치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   의 취급작업(제4편│나.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
    ┃   제6장제2절)      │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
    ┃                    │ (1)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있 ┃
    ┃                    │     는 있는 유류·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
    ┃                    │ (2)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
    ┃                    │     관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내의 가┃
    ┃                    │     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 (3) 가스누출을 점검하는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                    │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
    ┃                    │ (4) 밸브 또는 콕는 서서히 열고 닫을 것             ┃
    ┃                    │다.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
    ┃                    │라. 그 작업을 시작하는 때에는 호스·취관·호스밴드  ┃
    ┃                    │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
    ┃                    │    스 또는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                    │    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
    ┃                    │마. 안전기는 작업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
    ┃                    │    소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
    ┃                    │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                    │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
    ┃8. 거푸집동바리의 고│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   정·조립 또는 해 │나. 재료·기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
    ┃   체 작업/지반의 굴│    는 일                                           ┃
    ┃   착작업/흙막이지보│다. 작업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 ┃
    ┃   공의 고정·조립  │    시하는 일                                       ┃
    ┃   또는 해체 작업/터│                                                    ┃
    ┃   널의 굴착작업/건 │                                                    ┃
    ┃   물 등의 해체작업 │                                                    ┃
    ┃   (제6편제1장제2절 │                                                    ┃
    ┃   ·제3장제1절·제3│                                                    ┃
    ┃   장제3절제1관 및  │                                                    ┃
    ┃   제5장)           │                                                    ┃
    ┠──────────┼──────────────────────────┨
    ┃9. 달비계 또는 높이 │가.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   5미터 이상의 비계│나.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 ┃
    ┃   를 조립·해체하거│    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   나 변경하는 작업 │다.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 ┃
    ┃   (해체작업의 경우 │    태를 감시하는 일                                ┃
    ┃   가목의 규정적용제│라.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   외)(제6편제2장제2│                                                    ┃
    ┃   절)              │                                                    ┃
    ┠──────────┼──────────────────────────┨
    ┃10. 발파작업        │가. 점화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 대 ┃
    ┃   (제6편제3장제2절)│    피를 지시하는 일                                ┃
    ┃                    │나.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피장소  ┃
    ┃                    │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
    ┃                    │다. 점화전에 위험구역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 ┃
    ┃                    │    인하는 일                                       ┃
    ┃                    │라.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
    ┃                    │마. 점화신호를 하는 일                              ┃
    ┃                    │바.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피신호를  ┃
    ┃                    │    하는 일                                         ┃
    ┃                    │사. 발파후 터지지 아니한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
    ┃                    │    용수의 유무 및 암석·토사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 ┃
    ┃                    │    하는 일                                         ┃
    ┃                    │아. 점화하는 자를 정하는 일                         ┃
    ┃                    │자.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유무를 점검하는 일    ┃
    ┃                    │차. 안전모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
    ┃11. 채석을 위한 굴착│가.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
    ┃    작업(제6편제3장 │나. 작업을 시작하기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암석·┃
    ┃    제4절)          │    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용수  ┃
    ┃                    │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
    ┃                    │다.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암석·토사의┃
    ┃                    │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
    ┠──────────┼──────────────────────────┨
    ┃12. 화물취급작업    │가.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    (제8편제1장)    │나.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                    │다.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 ┃
    ┃                    │    시키는 일                                       ┃
    ┃                    │라.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대(荷臺) 위의┃
    ┃                    │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그 작업의 착수를┃
    ┃                    │    지시하는 일                                     ┃
    ┠──────────┼──────────────────────────┨
    ┃13. 부두 및 선박에서│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    의 하역작업(제8 │나. 통행설비·하역기계·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 ┃
    ┃    편제2장)        │    ·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                    │다.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조정을 행하는 일            ┃
    ┗━━━━━━━━━━┷━━━━━━━━━━━━━━━━━━━━━━━━━━┛
    
    [별표 1의3]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제31조의3관련)
                         ──────────
    ┏━━━━━━━━━━┯━━━━━━━━━━━━━━━━━━━━━━━━━━┓
    ┃    작업의 종류     │                점    검    내    용                ┃
    ┠──────────┼──────────────────────────┨
    ┃1. 프레스등을 사용하│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   여 작업하는 때(제│나.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 ┃
    ┃   3편제3장)        │    사의 풀림유무                                   ┃
    ┃                    │다.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
    ┃                    │    능                                              ┃
    ┃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
    ┃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                    │바. 방호장치의 기능                                 ┃
    ┃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
    ┃2. 로봇의 작동범위내│가.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
    ┃   에서 그 로봇에 관│나. 매니플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유무       ┃
    ┃   하여 교시등(로봇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   의 동력원을 차단 │                                                    ┃
    ┃   하고 행하는 것을 │                                                    ┃
    ┃   제외한다)의 작업 │                                                    ┃
    ┃   을 하는 때(제3편 │                                                    ┃
    ┃   제8장)           │                                                    ┃
    ┠──────────┼──────────────────────────┨
    ┃3. 공기압축기를 가동│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
    ┃   하는 때(제3편제9 │나.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   장제2절)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                    │라. 언로드밸브의 기능                               ┃
    ┃                    │마. 윤활유의 상태                                   ┃
    ┃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                    │사. 그 밖의 연결부위의 이상유무                     ┃
    ┠──────────┼──────────────────────────┨
    ┃4. 크레인을 사용하여│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 ┃
    ┃   작업을 하는 때(제│    능                                              ┃
    ┃   3편제1장제2절제1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橫行)하는 레일의 ┃
    ┃   관)              │    상태                                            ┃
    ┃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
    ┃5. 이동식 크레인을  │가. 권과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   사용하여 작업을  │나.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   하는 때(제3편제11│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
    ┃   장제2절제2관)    │    태                                              ┃
    ┠──────────┼──────────────────────────┨
    ┃6. 리프트(간이리프트│가.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
    ┃   를 포함한다)를 사│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   용하여 작업을 하 │                                                    ┃
    ┃   는 때(제3편제11장│                                                    ┃
    ┃   제3절)           │                                                    ┃
    ┠──────────┼──────────────────────────┨
    ┃7. 곤돌라를 사용하여│가.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
    ┃   작업을 하는 때(제│나.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
    ┃   3편제11장제4절)  │                                                    ┃
    ┠──────────┼──────────────────────────┨
    ┃8. 양중기의 와이어로│와이어로프등의 이상유무                             ┃
    ┃   프·달기체인·섬 │                                                    ┃
    ┃   유로프·섬유벨트 │                                                    ┃
    ┃   또는 훅·샤클·링│                                                    ┃
    ┃   등의 철구(이하   │                                                    ┃
    ┃   "와이어로프등"이 │                                                    ┃
    ┃   라 한다)를 사용하│                                                    ┃
    ┃   여 고리걸이작업을│                                                    ┃
    ┃   하는 때(제3편제11│                                                    ┃
    ┃   장제6절)         │                                                    ┃
    ┠──────────┼──────────────────────────┨
    ┃9. 지게차를 사용하여│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   작업을 하는 때(제│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   3편제12장제2절)  │다. 바퀴의 이상유무                                 ┃
    ┃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
    ┃                    │    상유무                                          ┃
    ┠──────────┼──────────────────────────┨
    ┃10. 구내운반차를 사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    용하여 작업을 하│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    는 때(제3편제12 │다. 바퀴의 이상유무                                 ┃
    ┃    장제3절)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                    │    유무                                            ┃
    ┃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유무 ┃
    ┠──────────┼──────────────────────────┨
    ┃11. 고소작업대를 사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용하여 작업을 하│나.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
    ┃    는 때(제3편제12 │    동방식의 경우)                                  ┃
    ┃    장제4절)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유무                 ┃
    ┃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유무                   ┃
    ┠──────────┼──────────────────────────┨
    ┃12. 화물자동차를 사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
    ┃    용하는 작업을 행│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
    ┃    하게 하는 때(제3│다. 바퀴의 이상유무                                 ┃
    ┃    편제12장제5절)  │                                                    ┃
    ┠──────────┼──────────────────────────┨
    ┃13. 컨베이어등을 사 │가. 원동기 및 풀리기능의 이상유무                   ┃
    ┃    용하여 작업을 하│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기능의 이상유무               ┃
    ┃    는 때(제3편제13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    장)             │라.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
    ┃                    │    등의 이상유무                                   ┃
    ┠──────────┼──────────────────────────┨
    ┃14. 차량계건설기계를│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
    ┃    사용하여 작업을 │                                                    ┃
    ┃    하는 때(제3편제 │                                                    ┃
    ┃    14장제1절제2관) │                                                    ┃
    ┠──────────┼──────────────────────────┨
    ┃15. 이동식 방폭구조 │전선 및 접속부 상태                                 ┃
    ┃    전기기계·기구를│                                                    ┃
    ┃    사용하는 때(제5 │                                                    ┃
    ┃    편제1장)        │                                                    ┃
    ┠──────────┼──────────────────────────┨
    ┃16. 근로자가 반복하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
    ┃    여 계속적으로 중│나. 위험물의 비산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
    ┃    량물을 취급하는 │다. 카바이드·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
    ┃    작업을 하는 때  │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
    ┃    (제7편)         │라. 그 밖의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
    ┠──────────┼──────────────────────────┨
    ┃17. 양화장치를 사용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
    ┃    하여 화물을 싣고│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
    ┃    내리는 작업을 하│    여부                                            ┃
    ┃    는 때(제8편제2  │                                                    ┃
    ┃    장)             │                                                    ┃
    ┠──────────┼──────────────────────────┨
    ┃18. 슬링 등을 사용하│가. 훅이 붙어있는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매달린 상태 ┃
    ┃    여 작업을 하는  │나.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전 및 작업중 ┃
    ┃    때(제8편제2장)  │    수시로 점검)                                    ┃
    ┗━━━━━━━━━━┷━━━━━━━━━━━━━━━━━━━━━━━━━━┛
    
    [별표 1의4]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제31조의4관련)
                         ───────────
    ┏━━━━━━━━┯━━━━━━━┯━━━━━━━━━━━━━━━━━━━━┓
    ┃ 대상기계·기구 │   검사주기   │             검  사  내  용             ┃
    ┠────────┼───────┼────────────────────┨
    ┃1. 동력프레스   │1년에 1회 이상│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
    ┃   (제3편제3장) │              │나. 크랭크축 또는 플라이휠 그 밖의 동력 ┃
    ┃                │              │    전달장치의 이상유무                 ┃
    ┃                │              │다. 클러치·브레이크 그 밖의 제어장치의 ┃
    ┃                │              │    이상유무                            ┃
    ┃                │              │라.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 ┃
    ┃                │              │    정지장치의 이상유무                 ┃
    ┃                │              │마. 연결봉과 슬라이드와의 상호기능상태의┃
    ┃                │              │    이상유무                            ┃
    ┃                │              │바. 전자밸브·압력조정밸브 그 밖의 유압 ┃
    ┃                │              │    (流壓)제품의 이상유무               ┃
    ┃                │              │사. 전자밸브·유압펌프 그 밖의 유압계통 ┃
    ┃                │              │    의 이상유무                         ┃
    ┃                │              │아. 리밋스위치·릴레이 그 밖의 전자부품 ┃
    ┃                │              │    의 이상유무                         ┃
    ┃                │              │자. 배선·퓨즈·배전반·조작반 등 전기계┃
    ┃                │              │    통 이상유무                         ┃
    ┠────────┼───────┼────────────────────┨
    ┃2. 전 단 기     │1년에 1회 이상│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
    ┃   (제3편제3장) │              │나.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
    ┃                │              │다. 슬라이드 기능의 이상유무            ┃
    ┃                │              │라.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 ┃
    ┃                │              │    정지장치의 이상유무                 ┃
    ┃                │              │마. 전자밸브·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 ┃
    ┃                │              │    유무                                ┃
    ┃                │              │바. 배선·개폐기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
    ┠────────┼───────┼────────────────────┨
    ┃3. 원 심 기     │1년에 1회 이상│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
    ┃   (제3편제5장) │              │나. 회전체의 이상유무                   ┃
    ┃                │              │다. 주축 베어링의 이상유무              ┃
    ┃                │              │라.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
    ┃                │              │마. 외함(外函)의 이상유무               ┃
    ┃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부분의 볼트 ┃
    ┃                │              │    ·너트의 풀림유무                   ┃
    ┠────────┼───────┼────────────────────┨
    ┃4. 보 일 러     │6월에 1회 이상│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
    ┃   (제3편제9장제│              │나. 보일러 본체의 손상유무              ┃
    ┃   1절)         │              │다. 연소장치의 이상유무                 ┃
    ┃                │              │라. 자동제어장치기능의 이상유무         ┃
    ┃                │              │ (1) 압력방출장치의 토출(吐出)상태      ┃
    ┃                │              │ (2) 압력제한스위치의 표준압력에 의한 작┃
    ┃                │              │     동시험                             ┃
    ┃                │              │ (3) 고저수위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연 ┃
    ┃                │              │     동제어 설비의 작동상태             ┃
    ┃                │              │ (4) 화염검출기와 그 밖의 제어장치의 기 ┃
    ┃                │              │     능상태                             ┃
    ┃                │              │마. 밸브의 정상작동상태                 ┃
    ┠────────┼───────┼────────────────────┨
    ┃5. 압력용기등   │6월에 1회 이상│가. 압력용기등의 본체의 상태            ┃
    ┃   (제3편제9장제│              │나.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 ┃
    ┃   2절)         │              │    력계에 의하여 토출시험을 마친 압력방┃
    ┃                │              │    출장치가 납으로 봉인되어 있는지 여부┃
    ┃                │              │다. 언로드밸브의 작동시험(공기압축기에  ┃
    ┃                │              │    한한다)                             ┃
    ┃                │              │라. 드레인밸브의 조작과 배수상태        ┃
    ┃                │              │마. 그 밖의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 등  ┃
    ┃                │              │    이상유무                            ┃
    ┠────────┼───────┼────────────────────┨
    ┃6. 양중기(승강기│6월에 1회 이상│가.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그 밖의┃
    ┃   및 차량정비용│(단, 리프트는 │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
    ┃   간이리프트를 │3월에 1회 이  │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
    ┃   제외한다)    │상)           │다.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
    ┃   (제3편제11장 │              │라. 훅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
    ┃   제1절)       │              │마. 배선·집전장치·배전반·개페기 및 제┃
    ┃                │              │    어반의 이상유무                     ┃
    ┠────────┼───────┼────────────────────┨
    ┃7. 승 강 기     │1월에 1회 이상│가. 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그 밖의┃
    ┃   (제3편제11장 │              │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
    ┃   제5절)       │              │나. 브레이크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
    ┃                │              │다. 와이어로프의 손상유무               ┃
    ┃                │              │라. 가이드레일의 상태                   ┃
    ┃                │              │마. 옥외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의 가이드┃
    ┃                │              │    로프를 연결한 부위의 이상유무       ┃
    ┠────────┼───────┼────────────────────┨
    ┃8. 화학설비 및  │2년에 1회 이상│가. 그 설비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 ┃
    ┃   그 부속설비  │              │    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
    ┃   (제4편제4장) │              │나. 내면 및 외면의 현저한 손상·변형 및 ┃
    ┃                │              │    부식의 유무                         ┃
    ┃                │              │다.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상태 ┃
    ┃                │              │    의 이상유무                         ┃
    ┃                │              │라.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 ┃
    ┃                │              │    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                │              │마.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攪拌)장치·┃
    ┃                │              │    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 ┃
    ┃                │              │    의 이상유무                         ┃
    ┃                │              │바. 예비동력원 기능의 이상유무          ┃
    ┠────────┼───────┼────────────────────┨
    ┃9. 건조(乾燥)설 │2년에 1회 이상│가. 내면 및 외면과 내부의 선반·틀 등의 ┃
    ┃   비 및 그 부속│              │    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
    ┃   설비(제4편제 │              │나. 위험물건조설비에 있어서 건조로 인하 ┃
    ┃   5장)         │              │    여 발생하는 가스·증기·분진 등으로 ┃
    ┃                │              │    인한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 ┃
    ┃                │              │    기 위한 설비의 이상유무             ┃
    ┃                │              │다. 액체연료 또는 가연성가스를 열원의 연┃
    ┃                │              │    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에 있어서 연소┃
    ┃                │              │    실 그 밖의 점화하는 부분의 환기를 위┃
    ┃                │              │    한 설비의 이상유무                  ┃
    ┃                │              │라. 감시창·출입구·배기구 등 개구부의  ┃
    ┃                │              │    이상유무                            ┃
    ┃                │              │마. 내부온도의 측정장치 및 조정장치의 이┃
    ┃                │              │    상유무                              ┃
    ┃                │              │바.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
    ┃                │              │    배선의 이상유무                     ┃
    ┠────────┼───────┼────────────────────┨
    ┃10. 아세틸렌용접│1년에 1회 이상│가. 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
    ┃    장치(지하에 │              │나. 그 성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
    ┃    매설된 부분 │              │                                        ┃
    ┃    을 제외한다)│              │                                        ┃
    ┃    (제4편제6장 │              │                                        ┃
    ┃    제1절)      │              │                                        ┃
    ┠────────┼───────┼────────────────────┨
    ┃11. 가스집합용접│1년에 1회 이상│가. 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
    ┃    장치(지하에 │              │나. 그 성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
    ┃    매설된 부분 │              │                                        ┃
    ┃    을 제외한다)│              │                                        ┃
    ┃    (제4편제6장 │              │                                        ┃
    ┃    제2절)      │              │                                        ┃
    ┗━━━━━━━━┷━━━━━━━┷━━━━━━━━━━━━━━━━━━━━┛
    
    [별표 3의4]
                           폭발위험장소의 분류(제333조관련)
                           ──────────
    ┏━━━━━━━━┯━━━━━━━━━━━━━━━━━━━━┯━━━━━━━┓
    ┃    분    류    │             적          요             │      예      ┃
    ┠──┬─────┼────────────────────┼───────┨
    ┃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용기·장치·배┃
    ┃    │ 0종 장소 │한 폭발위험이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 │관 등의 내부  ┃
    ┃    │          │재하는 장소                             │등            ┃
    ┃    ├─────┼────────────────────┼───────┨
    ┃가스│          │정상 작동상태에서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 │맨홀·벤트·피┃
    ┃폭발│ 1종 장소 │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가  │트 등의 주위  ┃
    ┃위험│          │존재하기 쉬운 장소                      │              ┃
    ┃장소├─────┼────────────────────┼───────┨
    ┃    │          │정상작동상태에서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개스킷·패킹  ┃
    ┃    │ 2종 장소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등의 주위     ┃
    ┃    │          │할 우려가 없으나, 존재할 경우 그 빈도가 │              ┃
    ┃    │          │아주 적고 단기간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  │              ┃
    ┠──┼─────┼────────────────────┼───────┨
    ┃    │          │분진운 형태의 가연성 분진이 폭발농도를  │호퍼·분진저장┃
    ┃    │          │형성할 정도로 충분한 양이 정상작동 중에 │소·집진장치·┃
    ┃    │20종 장소 │연속적으로 또는 자주 존재하거나, 제어할 │필터 등의 내부┃
    ┃    │          │수 없을 정도의 양 및 두께의 분진층이 형 │              ┃
    ┃    │          │성될 수 있는 장소                       │              ┃
    ┃    ├─────┼────────────────────┼───────┨
    ┃    │          │20종 장소외의 장소로서, 분진운 형태의 가│집진장치·백필┃
    ┃분진│          │연성분진이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의 충분│터·배기구 등 ┃
    ┃폭발│21종 장소 │한 양이 정상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장 │의 주위, 이송 ┃
    ┃위험│          │소                                      │밸트 샘플링 지┃
    ┃장소│          │                                        │역 등         ┃
    ┃    ├─────┼────────────────────┼───────┨
    ┃    │          │21종 장소외의 장소로서, 가연성 분진운 형│21종 장소에서 ┃
    ┃    │          │태가 드물게 발생 또는 단기간 존재할 우려│예방조치가 취 ┃
    ┃    │22종 장소 │가 있거나, 이상작동 상태하에서 가연성 분│하여진 지역,  ┃
    ┃    │          │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              │환기설비 등과 ┃
    ┃    │          │                                        │같은 안전장치 ┃
    ┃    │          │                                        │배출구 주위 등┃
    ┗━━┷━━━━━┷━━━━━━━━━━━━━━━━━━━━┷━━━━━━━┛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라 함은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가스나 증기상태의 가연성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
        다.
    [별표 3의5]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제334조관련)
                   ─────────────────
    ┏━━━━━━━━━━┯━━━━━━━━━━━━━━━━━━━━━━━━━━┓
    ┃폭발위험장소의 분류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         ┃
    ┠────┬─────┼──────────────────────────┨
    ┃        │          │본질안전방폭구조(ia)                                ┃
    ┃        │ 0종 장소 │그 밖에 관련 공인 인증기관이 0종 장소에서 사용이 가 ┃
    ┃        │          │능한 방폭구조로 인증한 방폭구조                     ┃
    ┃        ├─────┼──────────────────────────┨
    ┃        │          │내압방폭구조(d)                                     ┃
    ┃   가   │          │압력방폭구조(p)                                     ┃
    ┃   스   │          │충전방폭구조(q)                                     ┃
    ┃   폭   │          │유입방폭구조(o)                                     ┃
    ┃   발   │ 1종 장소 │안전증방폭구조(e)                                   ┃
    ┃   위   │          │본질안전방폭구조(ia, ib)                            ┃
    ┃   험   │          │몰드방폭구조(m)                                     ┃
    ┃   장   │          │그 밖에 관련 공인 인증기관이 1종 장소에서 사용이 가 ┃
    ┃   소   │          │능한 방폭구조로 인증한 방폭구조                     ┃
    ┃        ├─────┼──────────────────────────┨
    ┃        │          │0종장소 및 1종장소에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
    ┃        │ 2종 장소 │비점화방폭구조(n)                                   ┃
    ┃        │          │그 밖에 2종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비방폭┃
    ┃        │          │형 구조                                             ┃
    ┠────┼─────┼──────────────────────────┨
    ┃        │          │밀폐방진방폭구조(DIP A20 또는 DIP B20)              ┃
    ┃        │20종 장소 │그 밖에 관련 공인 인증기관이 20종 장소에서 사용이 가┃
    ┃        │          │능한 방폭구조로 인증한 방폭구조                     ┃
    ┃   분   ├─────┼──────────────────────────┨
    ┃   진   │          │밀폐방진방폭구조(DIP A20 또는 A21, DIP B20 또는 B21)┃
    ┃   폭   │21종 장소 │특수방진방폭구조(SDP)                               ┃
    ┃   발   │          │그 밖에 관련 공인 인증기관이 21종 장소에서 사용이 가┃
    ┃   위   │          │능한 방폭구조로 인증한 방폭구조                     ┃
    ┃   험   ├─────┼──────────────────────────┨
    ┃   장   │          │20종장소 및 21종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
    ┃   소   │          │일반방진방폭구조(DIP A22 또는 DIP B22)              ┃
    ┃        │22종 장소 │보통방진방폭구조(DP)                                ┃
    ┃        │          │그 밖에 22종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비방 ┃
    ┃        │          │폭형 구조                                           ┃
    ┗━━━━┷━━━━━┷━━━━━━━━━━━━━━━━━━━━━━━━━━┛
    
    ※ 비  고
       1. 22종 장소의 경우, 가연성 분진의 전기저항이 1,000Ω·m 이하인 때에는 밀폐
          방진방폭구조에 한한다.
       2. 위의 표에서 정하는 폭발위험장소별 방폭구조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
          국산업규격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EC)에 의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7. 1. 11.] [노동부령 제113호, 1997.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113호(1997.1.1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구조를 갖춘"을 "목재·강재 등 견고한 재질로서 다음 각호의 구조를 갖춘"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최고사용압력"을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1.03배"를 "1.05배"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할 것
      3. 압력방출장치의 봉인상태를 점검할 것
    제8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할 것
      4.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5.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할 것
      6. 크레인의 능력, 사용조건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제121조를 삭제한다.
    제122조중 "이동식크레인"을 "이동식크레인(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9조중 "곤도라의"를 "곤도라에"로, "안전장치가"를 "안전장치를 부착하고"로 한다.
    제164조중 "5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10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5이상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4이상
    제165조중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을 "양중기"로, "5이상"을 "사용되는 와이어로우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이상"으로 한다.
    제258조의 제목 "(통풍등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의 예방)"을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를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8조(안전밸브등의 설치)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600밀리미터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관형 열교환기는 관의 파열로 인한 압력상승이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변위 압축기(다단압축기의 경우에는 압축기의 각단)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4. 배관(2개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것에 한한다)
      5. 기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이상화학반응, 밸브의 막힘등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당해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다)
    제288조의2 내지 제28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8조의2(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88조 각호의 설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폭주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88조의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8조의4(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안전밸브등은 당해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제288조의5(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당해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제288조의6(차단밸브의 설치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당해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할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에 한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제288조의7(배출물질의 처리)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을 연소·흡수 또는 세정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1. 배출물질을 연소·흡수 또는 세정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경우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흡수 또는 세정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공정설비와 떨어진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물질 저장탱크에 설치된 안전밸브등으로서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제288조의8(통기설비) ①사업주는 인화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기설비는 정상운전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0조(내화기준) ①사업주는 제333조의 각항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등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전선관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내화재료는 한국산업규격2257에 의한 1시간 가열시험결과 시험체강재표면의 평균온도가 섭씨 538도이하이고 최고온도가 섭씨 649도이하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2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제1호 내지 제5호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 및 시설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한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제292조중 "제조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등의 양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화학설비"를 "별표 3의3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동표에서 정한 기준량이상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설비"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 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이상이거나 게이지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제301조 본문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조설비중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건조물을"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조설비중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험물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이상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이상
        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로와트이상
    제328조제1항중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전기사업법"으로 한다.
    제3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제32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절연대위에서 사용하거나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동기계·기구
    제3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동기계·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아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이내일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아이상인 전동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아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동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미소한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연결 또는 부착하는 등 파손 또는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 또는 차단기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제335조 단서중 "양압"을 "양압(25파스칼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5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25킬로볼트이하인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가 설치되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 근로자가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제349조"를 각각 "제350조"로 한다.
    제354조중 "이 편의 제1장 내지 제4장까지의"를 "제327조 내지 제332조 및 제338조 내지 제353조의"로 한다.
    제355조제1항제3호중 "도포"를 "제조·저장·취급 또는 도포"로 하고, 동항제5호중 "취급"을 "저장 또는 취급"으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드라이클리닝설비·염색가공설비 또는 모피류등을 세정하는 설비등 인화성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설비
      7. 유압·압축공기 또는 고전위정전기등을 이용하여 인화성물질이나 가연성분체를 분무 또는 이송하는 설비
      8. 액화수소·공업용연료가스·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이송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설비
      9. 화약류 제조설비
      10. 발파공에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시킬 때 사용하는 발파기(발파공을 막는 재료로 물을 사용하거나 갱도발파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5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금속판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통전시켜도 불꽃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밀폐구조의 저장탑·저장조등의 시설물이 두께 3.2밀리미터이상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고, 당해시설물의 대지접지저항이 5오옴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편제1장의 제목 "거푸집지보공 및 거푸집"을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으로 한다.
    제359조중 "거푸집지보공"을 "거푸집동바리"로, "거푸집지보공등"을 "거푸집동바리등"으로 한다.
    제360조, 제361조의 제목·본문 및 제362조제1항중 "거푸집지보공등"을 각각 "거푸집동바리등"으로 한다.
    제363조의 제목 및 본문중 "거푸집지보공등"을 각각 "거푸집동바리등"으로 하고, 동조제9호 나목 및 다목중 "거푸집지보공"을 각각 "거푸집동바리"로 한다.
    제364조의 제목 및 본문중 "거푸집지보공"을 각각 "거푸집동바리"로 한다.
    제365조제1호 및 제2호중 "거푸집지보공등"을 각각 "거푸집동바리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시 거푸집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것
    제3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5조의2(콘크리크 펌프카의 사용) 사업주는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카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부움을 조정할 때에는 주변전선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366조 본문중 "거푸집지보공등"을 "거푸집동바리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슬라브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때에는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6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철근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크레인등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2개소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67조 본문중 "거푸집지보공"을 "거푸집동바리"로 한다.
    제371조 본문중 "비계"를 "비계(달비계·달대비계 및 말비계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이상(외줄비계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제372조의 제목중 "달비계등"을 "비계"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쌍줄로 하여야 하되, 외줄로 하는 때에는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편제2장제4절의 제목 "강관비계"를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로 한다.
    제377조의 제목 "(강관비계의 구조)"를 "(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비계(각륜을 부착한 이동식비계를 제외한다)"를 "비계"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78조의 제목 "(비계의 구조)"를 "(강관비계의 구조)"로 하고, 동조제1항 분문중 "제4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단관비계에 있어서는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틀비계에 있어서는 다음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각각 준수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 "보방향"을 "띠장방향"으로, "간사이 방향"을 "장선방향"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띠장간격은 1.5미터이하로 설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6편제2장제4절에 제3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9조의2(강관틀비계) 사업주는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간의 간격이 1.8미터이하로 할 것
      3.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미터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제6편제2장제5절의 제목 "달비계"를 "달비계 및 달대비계"로 한다.
    제3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0조의2(달대비계) 사업주는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에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81조중 "달비계"를 "달비계 또는 달대비계"로 한다.
    제6편제2장에 제6절(제381조의2 및 제3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제381조의2(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터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381조의3(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잡아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39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실시하고 계측분석결과 토압의 증가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3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자동경보장치"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경보장치"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하철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굴착(개착식을 포함한다)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는 필요한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당해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0조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의할 것
    제6편제3장에 제6절(제438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가설도로
    제438조의2(가설도로)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제44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지지로우프등을 설치할 때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4조의 제목 "(스레이트등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를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로 한다.
    제456조중 "방망의 설치"를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방지망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높이는 10미터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조 내지 30도를 유지할 것
    제6편에 제4장의2(제456조의 2 내지 제456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철골작업
    제456조의2(철골조립시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할 때에는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올린 철골을 걸이로우프등으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56조의3(승강로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간격이 30센티미터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56조의4(가설통로의 설치) 사업주는 철골작업중 근로자의 주요이동통로에는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4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의 부착설비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6조의5(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이상인 경우
    별표 1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발화성 물질: 스스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는 등 발화가 용이하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리듐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인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미늄·알킬리듐
        아. 마그네슘분말
        자. 금속분말(마그네슘분말을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듐·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카.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미늄 및 알킬리듐을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탄화물·알미늄탄화물
        거. 기타 가목 내지 하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발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 내지 거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물질: 산화력이 강하여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줄 경우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 접촉할 경우에 격렬히 분해되는 등의 반응을 일으키는 고체 및 액체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기타 가목 내지 차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별표 1제4호 본문중 "대기압(1기압)"을 "대기압"으로, "인화점"을 "인화점(1기압 상태에서 태그밀폐식·페스키마텐식·클리브랜드개방식 또는 세탁식의 인화점 측정기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노르말 핵산"을 "노르말헥산"으로 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8조의6·제372조제2항·제438조의2 및 제45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안전거리(제291조 관련)
                                    ----------
    +----------------------------------------+----------------------------------------------+
    |                 구분                   |                   안전거리                   |
    +----------------------------------------+----------------------------------------------+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        |
    |   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
    +----------------------------------------+----------------------------------------------+
    |2. 후레아스텍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 후레아스텍으로부터 반경 20미터이상. 다만, 단 |
    |  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위공정시설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아래 설치된|
    |  역설비의 사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 시설|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20미터이상. 다만, 저 |
    |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장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
    |                                        |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 사무실등의 외면으로부터 20미터이상. 다만, 난 |
    |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위|방용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등의 벽을 방호구 |
    |  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
    +----------------------------------------+----------------------------------------------+
    
    [별표 3의3]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92조 관련)
                                     -------------------
    +----------------------------------------+----------------------------------------------+
    |              위험물질                  |                  기준량                      |
    +----------------------------------------+----------------------------------------------+
    |1. 폭발성물질                           |                                              |
    |  가. 질산에스테르류                    |                 10킬로그램                   |
    |     니트로글리콜·니트로글리세린·     |                                              |
    |     니트로셀룰로오스 등                |                                              |
    |  나. 니트로화합물                      |                 200킬로그램                  |
    |     트리니트로벤젠·트리니트로톨루엔· |                                              |
    |     피크린산 등                        |                                              |
    |  다. 니트로소 화합물                   |                 200 킬로그램                 |
    |  라. 아조 화합물                       |                 200 킬로그램                 |
    |  마. 디아조 화합물                     |                 200 킬로그램                 |
    |  바. 하이드라진 및 그 유도체           |                 200 킬로그램                 |
    |  사. 유기과산화물                      |                  50 킬로그램                 |
    |      과초산·메틸에틸케논과산화물·    |                                              |
    |      과산화벤조일 등                   |                                              |
    |2. 발화성물질                           |                                              |
    |  가. 리듐                              |                   5 킬로그램                 |
    |  나. 칼륨·나트륨                      |                  10 킬로그램                 |
    |  다. 황                                |                 100 킬로그램                 |
    |  라. 황인                              |                  20 킬로그램                 |
    |  마. 황화인·적린                      |                  50 킬로그램                 |
    |  바. 셀룰로이드류                      |                 150 킬로그램                 |
    |  사. 알킬알미늄·알킬리듐              |                  10 킬로그램                 |
    |  아. 마그네슘분말                      |                 500 킬로그램                 |
    |  자. 금속분말(마그네슘분말을 제외한다) |               1,000 킬로그램                 |
    |  차. 알칼리금속(리듐·칼륨 및 나트륨을 |                  50 킬로그램                 |
    |     제외한다)                          |                                              |
    |  카.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미늄 및 알킬 |                  50 킬로그램                 |
    |     리듐을 제외한다)                   |                                              |
    |  타. 금속의 수소화물                   |                 300 킬로그램                 |
    |  파. 금속의 인화물                     |                 300 킬로그램                 |
    |  하. 칼슘타화물·알미늄탄화물          |                 300 킬로그램                 |
    |3. 산화성물질                           |                                              |
    |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                                              |
    |    (1) 차아염소산                      |                 300 킬로그램                 |
    |    (2) 차아염소산칼륨 기타 차아염소산  |                  50 킬로그램                 |
    |       염류                             |                                              |
    |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                                              |
    |    (1) 아염소산                        |                 300 킬로그램                 |
    |    (2) 아염소산칼륨 기타 아염소산염류  |                  50 킬로그램                 |
    |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                                              |
    |    (1) 염소산                          |                 300 킬로그램                 |
    |    (2) 염소산칼륨·염소산나트륨·염소산|                  50 킬로그램                 |
    |       암모늄 기타 염소산염류           |                                              |
    |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                                              |
    |    (1) 과염소산                        |                 300 킬로그램                 |
    |    (2) 과염소산칼륨·과염소산나트륨·  |                  50 킬로그램                 |
    |       과염소산암모늄 기타 과염소산염류 |                                              |
    |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                                              |
    |     브롬산염류                         |                 100 킬로그램                 |
    |  바. 요드산 및 그 염류                 |                                              |
    |     요드산염류                         |                 300 킬로그램                 |
    |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                                              |
    |     (1) 과산화수소                     |                  300 킬로그램                |
    |     (2) 과산화칼륨·과산화나트륨·     |                  50 킬로그램                 |
    |        과산화바륨 기타 무기과산화물    |                                              |
    |  아. 질산 및 그 염류                   |                                              |
    |     질산칼륨·질산나트륨·질산암모늄   |               1,000 킬로그램                 |
    |     기타 질산염류                      |                                              |
    |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               1,000 킬로그램                 |
    |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               3,000 킬로그램                 |
    |4. 인화성물질                           |                                              |
    |  가. 에틸에테르·가솔린·아세트알데    |                  50 리터                     |
    |     히드·산화프로필렌·이황화탄소 기타|                                              |
    |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미만인 물질 |                                              |
    |  나. 노르말헥산·산화에틸렌·아세톤·  |                 200 리터                     |
    |     메틸에틸케톤 기타 인화점이 섭씨    |                                              |
    |     영하 30도이상 0도미만인 물질       |                                              |
    |  다. 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크실렌·  |                 400 리터                     |
    |     아세트산아밀 기타 인화점이 섭씨 0도|                                              |
    |     이상 30도미만인 물질               |                                              |
    |  라. 등유·경유·테레핀유·이소벤질    |               1,000 리터                     |
    |     알코올(이소아밀알코올)·아세트산   |                                              |
    |     기타 인화점이 섭씨 30도이상 65도   |                                              |
    |      이하인 물질                       |                                              |
    |5. 가연성가스                           |                  50 세제곱미터               |
    |  가. 수소                              |                                              |
    |  나. 아세틸렌                          |                                              |
    |  다. 에틸렌                            |                                              |
    |  라. 메탄                              |                                              |
    |  마. 에탄                              |                                              |
    |  바. 프로판                            |                                              |
    |  사. 부탄                              |                                              |
    |  아. 기타 섭씨 15도 1기압에서 기체상태 |                                              |
    |     인 가연성가스                      |                                              |
    |6. 부식성물질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
    |   는 물질                              |                                              |
    |  가. 부식성 산류                       |                 300 킬로그램                 |
    |    (1) 농도가 20퍼센트이상인 염산·    |                                              |
    |       황산·질산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                                              |
    |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                                              |
    |    (2) 농도가 60퍼센트이상인 인산·    |                                              |
    |       아세트산·불산 기타 이와 동등이상|                                              |
    |       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                                              |
    |  나. 부식성 염기류                     |                 300 킬로그램                 |
    |    농도가 40퍼센트이상인 수산화나트륨·|                                              |
    |    수산화칼슘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부식|                                              |
    |    성을 가지는 염기류                  |                                              |
    |7. 독성물질                             |                                              |
    |  가. 시안화수소, 플루오르아세트산 및   |                   5 킬로그램                 |
    |    소디움염, 디옥신 등 LD50(경구, 쥐)이|                                              |
    |    킬로그램당 5밀리그램이하인 독성물질 |                                              |
    |  나.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   |                   5 킬로그램                 |
    |    그램당 10밀리그램이하인 독성물질    |                                              |
    |  다. 데카보란, 디보란, 포스핀, 이산화  |                   5 킬로그램                 |
    |    질소,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                                              |
    |    포스겐, 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 |                                              |
    |    디메틸설페이트, 페닐메르캅탄, 클로로|                                              |
    |    아세트산, 피렌, 퓨란, 티타늄테르라클|                                              |
    |    로라이드, 메틸하이드라진등 LC50(쥐, |                                              |
    |    4시간 흡입)이 100PPM이하인 물질     |                                              |
    |  라. 산화제2수은, 시안화나트륨, 시안화 |                  20 킬로그램                 |
    |    칼륨, 폴리비닐알코올, 2-클로로아세트|                                              |
    |    알데히드, 염화제2수은 등 LD50(경구, |                                              |
    |    쥐)이 킬로그램당 25밀리그램이하인   |                                              |
    |    독성물질                            |                                              |
    |  마. 니코틴등 LD50(경피, 토끼 또는 쥐) |                  20 킬로그램                 |
    |    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이하인 독성 |                                              |
    |    물질                                |                                              |
    |  바. 아크릴로니트릴·불화수소·황화    |                  20 킬로그램                 |
    |    수소·염소·불소·카보닐플루오라이드|                                              |
    |    ·발연황산·헥사플루오르아세톤·메틸|                                              |
    |    에틸케논과산화물·디메틸에테르·푸르|                                              |
    |    프릴알코올·페놀·아릴글리시딜에테르|                                              |
    |    ·벤질클로라이드·포스포러스펜톡사이|                                              |
    |    드·벤질디메틸아민·피롤리딘 등     |                                              |
    |    LC50(쥐, 4시간 흡입)이 500PPM이하인 |                                              |
    |    독성물질                            |                                              |
    |  사. 아크로레인·소디움플로라이드·시안|                 100 킬로그램                 |
    |    화은·염화바륨·이소부티로니트릴·질|                                              |
    |    산나트륨·메틸이소시안·소디움아자이|                                              |
    |    드·푸류랄·아릴알코올·펜타클로로페|                                              |
    |    놀·사이클로헥실아민·오르소크레졸·|                                              |
    |    디클로로에틸에테르·메틸비닐케톤·퀴|                                              |
    |    논·파라페닐렌디아민·칼슘시안아미드|                                              |
    |    ·페닐하이드라진·벤즈알데히드·아크|                                              |
    |    릴아미드 등 LD50(경구, 쥐)이 킬로그 |                                              |
    |    램당 200밀리그램이하인 독성물질     |                                              |
    |  아. 디아밀아민등 LD50(경피, 토끼 또는 |                 100 킬로그램                 |
    |    쥐)이 킬로그램당 400밀리그램이하인  |                                              |
    |    독성물질                            |                                              |
    |  자. 아황산가스, 브롬, 무수초산, 일산화|                 100 킬로그램                 |
    |  탄소, 암모니아, 브롬화수소, 2-부톡시에|                                              |
    |  탄올, 에틸아세테이트, 글리시돌, 클로로|                                              |
    |  아세틸클로라이드, 일산화질소등 LC50   |                                              |
    |  (쥐, 4시간흡입)이 2,000PPM이하인 독성 |                                              |
    |  물질                                  |                                              |
    +----------------------------------------+----------------------------------------------+
    
    *비고
      1. 기준량은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2. 기준량에 기재된 수치는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3. 2종이상의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량을
       구한후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 R이 1이상인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R = C1/T1 + C2/T2 + ·····+ Cn/Tn
        Cn :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 또는 취급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기준량
      4. 위험물질이 2이상의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서로 다른 기준량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기준량을 당해 위험물질의 기준량으로 한다.
      5. 가연성가스의 기준량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상태에서의 값으로 한다.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4. 3. 29.] [노동부령 제90호, 199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90호(1994.3.29)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붕괴등의 방지) 사업주는 구조물·건축물 기타 시설물이 그 자체에의 무게·하중·적설·풍압등으로 인하여 붕괴등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중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을 "압력용기"로 한다.
    제87조중 "압력용기등"을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크레인"이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 (취업제한)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외의 자를 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 (탑승·무인작동의 제한) ①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1조제1항 본문중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승강로탑 및 가이드레일 지지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 또는 해체작업"으로 한다.
    제36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주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제383조의 제목중 "인력굴착시"를 "굴착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인력으로 굴착하는"을 "굴착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2. 3. 21.] [노동부령 제75호, 199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75호(1992.3.2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바닥·도로 및 통로등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을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운전시작전 확인) ①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자치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과 당해근로자에게 신호할 자를 정하고 이를 당해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중 "설치하기 곤란하여"를 "설치하기가 현전히 곤란하여"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검사 또는 수리작업을 함에"를 "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불시에 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제5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운전의 정지)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특정의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해 내는 일련의 작업을 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내용물을 꺼내는 때에는 당해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제80조의 제목 "(보일러의 위험방지)"를 "(폭발위험의 방지)"로 하여 동조를 제80조의 2로 하고,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보일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제100조제2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용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제2항제2호 나목중 "소형화물 운반만을 전용으로 하는 엘리베이터와 유사한"을 "소형화물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승강기와 유사한"으로 하며, 동호다목 내지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2항제4호 가목중 "승용엘리베이터"를 "승용승강기"로 하고, 동호나목중 "인화공용엘리베이터"를 "인화공용승강기"로, "짐"을 "화물"로 하며, 동호다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라목중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화물용승강기"로 하여 동호다목으로 하며, 동호바목을 동호라목으로 한다.
    제101조의 제목 "(정격하중의 표시)" 를 "(정격하중등의 표시)"로 하고, 동조중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당해기계의 정격하중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를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당해기계의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2조제1항중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중기의 운전자가 단독으로 작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운전실등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중 "안전장치"를 "방호장치"로 한다.
    제3편제11장제3절의 제목 "리프트"를 "리프트등"으로 하고, 동절제1관의 제목 "건설용리프트"를 "리프트"로 한다.
    제134조중 "건설용리프트에"를 "리프트(건설용리프트를 포함한다. 이하 이관에서 같다)에"로 한다.
    제135조·제137조·제138조·제140조 내지 제143조중 "건설용리프트"를 각각 "리프트"로 한다.
    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리프트의 운반구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전도등의 방지) ①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등으로 인하여 리프트가 전도·붕괴 또는 도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건설용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편제11장제6절의 제목 "그렌인등의 고리걸이용 로우프"를 "양중기의 와이어로우프등"으로 한다.
    제164조의 제목 "고리걸이용 와이어로우프등의 안전계수"를 "와이어로우프등의 안전계수"로 하고, 동조중 "사업주는 크레인 또는 이동식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인 와이어로우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를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우프(고리걸이용 와이어로우프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로 한다.
    제166조중 "고리걸이용구"를 "양중작업용구"로 한다.
    제167조 본문중 "크레인 또는 이동식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6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달기체인을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0조 본문중 "크레인 또는 이동식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72조제1항중 "사업주는 크레인 또는 이동식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인 와이어로우프·달기체인"을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우프·달기체인"으로 한다.
    제2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제315조제1항중 "손상·변형·부식의 유무 및 그 성능에 대한 자체검사"를 "손상·변형·부식의 유무, 그 성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유무에 대한 자체검사"로 한다.
    제3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8조의2 (전기기계·기구의 용량 및 강도)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의 주위환경에 적합하고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진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거나 배선하여야 한다.
    제3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9조의2 (과전류 보호장치) 사업주는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계통상의 적정한 장소에 효과적인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45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52조의2 및 제4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2조의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등의 안전유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자중·적재하중·적설·풍압·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계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공시 건설공사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3.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준 준수여부 확인
      4. 기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제452조의3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등으로 침하·균열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동해·부동침하등으로 균열·비틀림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 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4. 화재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5. 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6. 기타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중 "(2)석면"을 "(2)적린"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1)칼슘"을 "(1)칼륨"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콘크리트 펌프카
      20. 제1호 내지 제19호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갖는 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0. 7. 23.] [노동부령 제61호, 1990. 7. 2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