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5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5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교통"을 "교통, 기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3일"을 "4일(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3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집이나 접수한 날"을 ""수집이나 접수한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물 송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했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우편물 송달기준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2025.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8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는 우체국에서 내용문서를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발송인에게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와 수취인에게 발송한 내용문서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제1항 중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를 "기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찍어야 한다"를 "찍거나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契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한 것은 본문에 따라 간인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문서의 증명 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의 내용증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 내용증명란 및 복지우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우편물 전송 수수료란 중 "아래 표에 따른 동일권역에 대해서는"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안에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쪽의 권역의 구분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 별표 2의 내용증명란 및 별표 4의 내용증명란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9호, 2024.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9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의3 중 "제112조의2"를 "제11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우체국"을 "우체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복지우편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얻은 수취인의 건강상태 및 주거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특수취급제도
24.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국내외 물류 관련 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우편물을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를 거쳐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제49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2장제2절제14관에 제70조의18 및 제70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18(복지우편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19(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제7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정가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판매가"를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가"로 한다.
제85조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제86조제4항 중 "제85조제1호마목ㆍ사목"을 "제85조제1호사목"으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제85조제1호마목ㆍ바목"을 "제85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의2(반환 거절의 의사 및 반환의사의 표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하려는 자는 우편물 표면 좌측 중간에 "반환 불필요"라고 표시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하는 우편물
2.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물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우편물에 반환의사를 기재하려는 자는 우편물 표면 좌측 중간에 "반환" 또는 "우편물 송달 불능 시 반환 필요"라고 표시해야 한다.
제145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의 모사전송우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선거우편란 다음에 복지우편란 및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선거우편란 다음에 복지우편란 및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권역의 구분란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란 제5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6호, 2021.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6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일
과학기술정통신부장관 (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선택등기취급: 등기취급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거절을 전제로 우편물을 배달하되,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제2장제2절에 제2관의3(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의3 선택등기취급
제28조의5(선택등기취급) 제25조제1항제1호의3의 선택등기취급(이하 "선택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선택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반환 불필요" 및 "선택등기"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제28조의6(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 선택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28조의7(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선택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라 배달한다. 다만, 선택등기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4에 따라 배달한다.
제135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선택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제1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5조(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1조에 따른 서신송달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8호, 2020.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8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절의2(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우편요금의 납부방법
제87조의2(우편요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0조제6호에서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이란 우편요금의 납부 용도로 우편요금이 인쇄되어 있는 라벨로서 우편물에 부착하는 라벨(이하 "선납라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선납라벨의 종류 및 취급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2호, 2020.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2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제36조까지"를 "제29조까지"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관(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6조제6항 중 "대하여"를 "대한 우편요금 등의 감액요건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며,"로 한다.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4호의 우편물의"를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로,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일"을 "이용일"로 한다.
①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이하 "요금수취인부담"이라 한다)의 이용신청, 우편물 표시ㆍ발송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배달우체국장은 요금수취인부담과 관련된 우편요금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담보금액을 증감해야 한다.
제95조 및 제9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2 단서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10일이내에"를 "10일 이내에"로, "30일"을 "20일"로 한다.
제145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중 대금교환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6항, 제121조의2 단서 및 제145조제2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금교환 역무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금교환 역무를 목적으로 접수한 대금교환우편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25조제1항제3호,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43조제6호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제121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2호, 201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2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창구업무의 취급등)"을 "(창구업무의 취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편요금, 우편이용수수료 및 우편구등"을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3장제4절제2관의 제목 "우편요금계기의 사용"을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우편요금계기의 사용신청등)"을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편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을 "우편요금표시기(이하 "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해 우편물을 발송하려는"으로, "계기와 다음"을 "표시기와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계기"를 각각 "표시기"로 한다.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계기"를 각각 "표시기"로 한다.
제91조의 제목 "(계기의 사용)"을 "(표시기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기"를 "표시기"로, "그 사용에 있어서"를 "사용 시"로 한다.
제92조의 제목 "(계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을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기사용우편물"을 "표시기사용우편물"로, "계기"를 "표시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기사용우편물"을 "표시기사용우편물"로, "계기별납우편물발송표"를 "표시기별납우편물발송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계기"를 각각 "표시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계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은 계기사용우편물"을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은 표시기사용우편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기"를 "표시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계기사용우편물"을 "표시기사용우편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계기"를 "표시기"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다량의 계기사용우편물)"을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기사용우편물"을 각각 "표시기사용우편물"로 한다.
제93조의2의 제목 "(우편요금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기"를 "표시기"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계기"를 각각 "표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계기의 인영을 망실한 경우"를 "표시기의 인영을 분실하고"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6호 중 "우편요금계기사용우편물"을 "표시기사용우편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금후납을 하려는 자는 발송우체국장에게 요금후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요금후납을 하는 자는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다음 달 20일까지 발송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발송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접수하는 등기취급 소포우편물의 경우에는 다음 달 중에 그 계약서에 정한 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금후납의 이용신청, 변경사항 통보, 우편물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의 제목 "(요금후납 계약의 해지등)"을 "(요금후납 계약의 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8조제5항"을 "제9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장제5절(제104조)을 삭제한다.
제1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4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해야 한다.
1.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2. 양이 많거나 부피가 커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특수취급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호, 2018.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 중 "환부"를 "반환"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 중 "보통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도"를 "제12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를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준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
2. 보험취급
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이 경우 해당 우편물의 부피가 커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포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제25조제1항제21호 중 "환부(還付)"를 "반환"으로, "환부 사유"를 "반환 사유"로, "환부 정보"를 "반환 정보"로 한다.
제2관의2(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의2 준등기취급
제28조의2(준등기취급) 제25조제1항제1호의2의 준등기취급(이하 "준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준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준등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준등기우편물의 접수)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준등기우편물의 배달) 준등기우편물의 배달은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함으로써 완료되며, 수령인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보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취급조건 등) ① 통화를 우편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험통상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우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통상 또는 보험소포 취급우편물의 세부종류, 취급한도, 취급방법 및 절차 등 보험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를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숫자·괄호·구두점 기타"를 "숫자·괄호·구두점이나 그 밖에"로 한다.
제48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등본중"을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으로, "환부한다"를 "되돌려 준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의 규격을 말한다. 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를 "인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송우체국에 대하여"를 "우체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증명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문서를 재증명하여 내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분실 등의 사유로 내용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내용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하여 내줄 수 있다.
제61조제3항제3호 중 "환부"를 각각 "반환"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후단 중 "환부"를 "반환"으로 한다.
제70조의16의 제목 "(우편물 환부 정보 제공의 방법)"을 "(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부"를 "반환"으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환부취급수수료)"를 "(반환취급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환부하는"을 "반환하는"으로, "등기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 환부취급수수료"를 "반환취급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부도중 등기취급수수료"를 "반환 도중 반환취급수수료"로, "경우의 환부취급수수료는 당해"를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부하는"을 "반환하는"으로, "환부취급수수료"를 "반환취급수수료"로 한다.
제1관(제88조 및 제89조)을 삭제한다.
제9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발송우체국장은 다량의 계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에게 그 취급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제2항 중 "환부하여야"를 "되돌려 주어야"로 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0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우편물중"을 "법 제32조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증
제10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송우체국장은 요금후납우편물의 발송인에게 그 취급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④ 요금후납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아니한다. 다만, 발송인이 접수일자를 표시하여 발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의 제목 "(담보금의 환부)"를 "(담보금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98조의2에 따른"으로, "환부하여야"를 "되돌려 주어야"로 한다.
제105조제7항 전단 중 "제89조제3항"을 "제10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요금별납우편물""을 ""요금후납우편물""로 한다.
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2조의2의 제목 "(환부거절의 표시)"를 "(반환거절의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환부를"을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의 반환을"로, ""환부 불필요""를 ""반환 불필요""로 한다.
제112조의3의 제목 "(환부우편물의 처리)"를 "(반환우편물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부사유"를 "반환사유"로 한다.
제121조의4제3항 중 "제1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1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환부하여야"를 "되돌려 주어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중 "환부하여야"를 "되돌려 주어야"로 한다.
제135조의 제목 "(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환부)"를 "(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환부한다"를 "되돌려 준다"로 한다.
제13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2. 준등기통상우편물: 5만원
3. 등기소포우편물: 50만원
4. 민원우편물: 표기금액
5. 보험취급우편물: 신고가액
제136조제1항 중 "환부"를 "반환"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2, 제2관의2(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13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용증명의 재증명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통화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통화등기로 통화를 발송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16.]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5호, 2016.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5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제66조까지, 제70조의10부터 제70조의15"를 "제36조까지,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70조의8, 제70조의11부터 제70조의1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류는"을 "종류와 이에 따른 우편물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2. 선거우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그 밖에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로서 통상적인 우편물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송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편물을 취급 및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②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른 우편물은 별표 3과 같다.
③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는 별표 4와 같다.
제2장에 제70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17(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① 제25조제1항제22호에 따른 선거우편(이하 이 조에서 "선거우편"이라 한다)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에서 접수한다.
② 선거우편의 취급절차 및 발송방법 등에 관하여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106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계약등기란 다음에 선거우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한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다시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를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로 하고, 계약등기란 다음에 선거우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2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6호, 2015.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6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을 "(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우편물의 환부 정보 제공 업무
제25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우편물의 환부(還付) 정보 제공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목록, 봉투를 스캔한 이미지 및 환부 사유 등 우편물의 환부 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는 제도
제7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는 우체국 창구, 정보통신망 또는 방송채널 등을 통하여 주문신청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의3(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 등)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주문판매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 및 주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제14관에 제70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16(우편물 환부 정보 제공의 방법) 제25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우편물의 환부 정보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 또는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주거이전을 신고한 곳으로 도착하는 우편물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장제1절에 제1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3(환부우편물의 처리)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수취인불명, 수취거부 등의 환부사유를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2조의 제목 중 "사용신청등"을 "사용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의3(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①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
2. 우편물의 대리수령인
②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2. 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제126조의2의 제목 중 "해지등"을 "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자는"을 "사용자가"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로, "수취장소등"을 "수취장소 등"으로,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한다.
제141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42조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9호, 2014.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9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관할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의 위탁방법은 해당 위탁업무를 하는 지역의 인구와 우편물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호에 따른 시간제위탁집배구에서의 우편물"을 "우편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탁자
라. 그 밖에 집배업무의 공익성·정시성(正時性)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제1호에 따른 시간제위탁집배구의"를 "제3조에 따라 위탁한"으로, "관할우체국장"을 "관할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장"으로, "계약에 의하여 이를"을 "계약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과 당해업무"를 "관할지방우정청장과 해당 업무"로, "계약에 의하여 이를"을 "계약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제1호·제3호"를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로, "원가등을"을 "원가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괄위탁집배구의 우편물 집배업무의 위탁수수료, 우편물 운송업무의 위탁수수료 및 발착업무"를 "우편물 집배업무, 운송업무와 발착(發着)업무"로, "참작"을 "고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체신청장"을 "관할지방우정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체신청장"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관할체신청장"을 "관할지방우정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의 규정에"를 "제12조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관할체신청장"을 "관할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통신일부인의 사용)"을 "(우편날짜도장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통신일부인"을 "우편날짜도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신일부인"을 "우편날짜도장"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로, "사제하는"을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조제하는"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제19조제3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엽서의 종류·규격·형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전단 중 "당해봉투"를 "해당 봉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통신일부인"을 "우편날짜도장"으로, "종류표시 기타"를 "종류표시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모사전송우편
우체국에서 서신·서류·도화 등의 통신문을 접수받아 수취인의 모사전송기에 전송하는 제도
10. 우편주문판매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 방송채널 등을 통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제품 등을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주문하고 생산자나 판매자는 우편을 통하여 주문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
제25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보험취급우편물의 봉함등)"을 "(보험취급우편물의 봉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이하 "보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은 이를"을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우편물(이하 "보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은"으로, "인장을 찍어야"를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치되도록 하여야"를 "일치하여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신일부인"을 각각 "우편날짜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인하여야"를 "계인(契印)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합철되는 곳과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천공(穿孔)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로,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을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넣고 이를"을 "넣고"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배달편에 의하여"를 "배달편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달의 예에 의하고,"를 "제1호에 따른 배달의 예에 따르고,"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할체신청장"을 "관할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66조 앞의 "제9관 우편자루배달"을 삭제한다.
제66조, 제70조 및 제70조의10을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가 이를"을 "각 호의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장(열차 또는 선박에서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발지, 종착지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우정사업본부장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우정사업본부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1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6조의3제1항 중 "별정우체국·우편취급소"를 "별정우체국·우편취급국"으로, "우편취급소"를 "우편취급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범위안"을 "각 호의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우편취급소"를 "우편취급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한다.
제77조 및 제7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 중 "우편취급소는"을 "우편취급국은"으로, "당해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를 "해당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계약우체국장은 국내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7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정가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판매가를 위반하여 우표류를 판매한 경우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 중 "1회에 2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일반우편물 또는 1회에 1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을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하 "감액기준 수량"이라 한다)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우편물"을 "일반우편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범위안에서 1회에 5천통이상"을 "범위에서 감액기준 수량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1회에 10통"을 "감액기준 수량"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1회에 2,000통"을 "감액기준 수량"으로, "요금별납 우편물 또는 1회에 1,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우편물"을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1회 5만통"을 "감액기준 수량"으로, "우편물"을 "일반우편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일반 또는 등기 우편물
제85조제2호나목 중 "1회에 2개"를 "감액기준 수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86조제4항 중 "제85조제1호마목 또는 사목"을 "제85조제1호마목·사목 또는 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85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을 "제85조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내지 제7항의"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5조제1호마목 또는 바목"을 "제85조제1호마목·바목 또는 아목"으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6조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5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을 "제85조제2호나목"으로, "제8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6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관할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89조제4항 본문 중 "통신일부인"을 "우편날짜도장"으로 한다.
제92조제5항 중 "통신일부인"을 "우편날짜도장"으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통신일부인"을 "우편날짜도장"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6조에 따른 무료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우편사무"
2. 법 제26조제3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구호우편"
3. 법 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시각장애인용우편"
4. 법 제26조제5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전쟁포로우편"
② 무료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기관명 또는 직위 및 성명을,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성명, 기관명 또는 단체명 및 주소를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우편물은 무료우편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6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무료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무료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물의 종별 및 수량 등을 기재한 발송표를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무료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⑦ 무료우편물의 발송에 관하여는 제8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금별납우편물"을 "무료우편물"로 본다.
제121조의3제1항 본문 중 "영 제4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3조제7호에 따른"으로, "의하여 교부한다"를 "따라 내준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할체신청장"을 "관할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140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141조부터 제14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제141조(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수입·지출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자가 제2호·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를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신고를 한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③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방우정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2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45조의4에 따라 서신송달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사업개선명령) 법 제45조의5에 따라 관할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화재 등으로 인하여 서신송달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작업장의 보안 등이 상당히 취약하여 서신의 비밀침해 등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4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관할지방우정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1조에 따른 서신송달업 신고 및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2. 제142조에 따른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2014년 1월 1일
3. 제14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2015년 1월 1일
4. 제144조 및 별표 6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56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70조, 제70조의10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접수한 우편물에 관하여는 제2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의 우표류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우표류 판매업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에 따라 접수한 다음 날 오전배달 국내특급우편의 지연배달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3. 15.] [지식경제부령 제216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식경제부령 제216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①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및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를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신고를 한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③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과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서신송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신송달업 휴업(또는 폐업)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기본우편역무”를 “보편적 우편역무”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기본우편역무의 종류)”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사업 환경 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교통상황·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 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및 우체통의 설치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①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은 제25조제1항, 제26조부터 제66조까지, 제70조의10 부터 제70조의15까지를 준용한다.
②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2제1항 중 “기본우편역무 및 부가우편역무”를 “보편적 우편역무 및 선택적 우편역무”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부가우편역무”를 “선택적 우편역무”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등”을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신서”를 “서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특수취급제도”를 “제도”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가된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다시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2장제2절제14관의 제목 “기타 부가우편역무”를 “그 밖의 선택적 우편역무”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부가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를 “(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가우편역무”를 각각 “우편역무”로 한다.
제85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영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상품안내서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고, 1회 5만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우편물
제135조의2제4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5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별표 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집이나 접수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
(제12조의2제2항 관련)
┏━━━━━━━━━━━━┯━━━━━━━┯━━━━━━━┓
┃ 보편적 역무 │통 상 우 편 물│소 포 우 편 물┃
┃ 특수취급 │ │ ┃
┠────────────┼───────┼───────┨
┃등 기 취 급 │○ │○ ┃
┠────────────┼───────┼───────┨
┃통 화 등 기 │○ │ ┃
┠────────────┼───────┼───────┨
┃물 품 등 기 │○ │○ ┃
┠────────────┼───────┼───────┨
┃유 가 증 권 등 기 │○ │ ┃
┠────────────┼───────┼───────┨
┃대 금 교 환 │ │○ ┃
┠────────────┼───────┼───────┨
┃내 용 증 명 │○ │ ┃
┠────────────┼───────┼───────┨
┃접 수 시 각 증 명 │○ │○ ┃
┠────────────┼───────┼───────┨
┃배 달 증 명 │○ │○ ┃
┠────────────┼───────┼───────┨
┃국 내 특 급 우 편 │○ │○ ┃
┠────────────┼───────┼───────┨
┃특 별 송 달 │○ │ ┃
┠────────────┼───────┼───────┨
┃민 원 우 편 │○ │ ┃
┠────────────┼───────┼───────┨
┃우 편 물 방 문 접 수 │ │○ ┃
┠────────────┼───────┼───────┨
┃휴 일 배 달 소 포 │ │○ ┃
┠────────────┼───────┼───────┨
┃착 불 소 포 │ │○ ┃
┠────────────┼───────┼───────┨
┃계 약 등 기 │○ │ ┃
┠────────────┼───────┼───────┨
┃회 신 우 편 │○ │ ┃
┠────────────┼───────┼───────┨
┃본 인 지 정 우 편 │○ │ ┃
┠────────────┼───────┼───────┨
┃우 편 주 소 정 보 제 공 │○ │ ┃
┠────────────┼───────┼───────┨
┃우 편 자 루 배 달 │○ │ ┃
┗━━━━━━━━━━━━┷━━━━━━━┷━━━━━━━┛
[별표 2]
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
(제12조의2제3항 관련)
┏━━━━━━━━━┯━━┯━━┯━━┯━━┯━━┯━━┯━━┯━━┓
┃구 분 │등기│접수│배달│국내│착불│회신│본인│우편┃
┃ │ │시각│증명│특급│배달│우편│지정│주소┃
┃ │ │증명│ │우편│ │ │배달│정보┃
┃ │ │ │ │ │ │ │ │제공┃
┠─────────┼──┼──┼──┼──┼──┼──┼──┼──┨
┃등 기 취 급 │ │○ │○ │○ │ │ │ │○ ┃
┠─────────┼──┼──┼──┼──┼──┼──┼──┼──┨
┃통 화 등 기 │○ │○ │○ │○ │ │ │ │ ┃
┠─────────┼──┼──┼──┼──┼──┼──┼──┼──┨
┃물 품 등 기 │○ │○ │○ │○ │ │ │ │ ┃
┠─────────┼──┼──┼──┼──┼──┼──┼──┼──┨
┃유 가 증 권 등 기 │○ │○ │○ │○ │ │ │ │ ┃
┠─────────┼──┼──┼──┼──┼──┼──┼──┼──┨
┃대 금 교 환 │○ │○ │○ │○ │ │ │ │ ┃
┠─────────┼──┼──┼──┼──┼──┼──┼──┼──┨
┃내 용 증 명 │○ │○ │○ │○ │ │ │ │ ┃
┠─────────┼──┼──┼──┼──┼──┼──┼──┼──┨
┃접 수 시 각 증 명 │○ │ │○ │○ │ │ │ │ ┃
┠─────────┼──┼──┼──┼──┼──┼──┼──┼──┨
┃배 달 증 명 │○ │○ │ │○ │ │ │ │ ┃
┠─────────┼──┼──┼──┼──┼──┼──┼──┼──┨
┃국 내 특 급 우 편 │○ │○ │○ │ │ │ │ │ ┃
┠─────────┼──┼──┼──┼──┼──┼──┼──┼──┨
┃특 별 송 달 │○ │○ │ │○ │ │ │ │ ┃
┠─────────┼──┼──┼──┼──┼──┼──┼──┼──┨
┃민 원 우 편 │○ │○ │ │○ │ │ │ │ ┃
┠─────────┼──┼──┼──┼──┼──┼──┼──┼──┨
┃우 편 자 루 배 달 │○ │○ │○ │○ │ │ │ │ ┃
┠─────────┼──┼──┼──┼──┼──┼──┼──┼──┨
┃휴 일 배 달 소 포 │○ │○ │○ │ │ │ │ │ ┃
┠─────────┼──┼──┼──┼──┼──┼──┼──┼──┨
┃착 불 배 달 │○ │ │ │ │ │ │ │ ┃
┠─────────┼──┼──┼──┼──┼──┼──┼──┼──┨
┃계 약 등 기 │○ │ │○ │○ │○ │○ │○ │○ ┃
┗━━━━━━━━━┷━━┷━━┷━━┷━━┷━━┷━━┷━━┷━━┛
[별표 3]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
(제25조제2항 관련)
┏━━━━━━━━━━━━━┯━━━━━━━┯━━━━━━━┓
┃ 선택적 역무 │통 상 우 편 물│소 포 우 편 물┃
┃ 특수취급 등 │ │ ┃
┠─────────────┼───────┼───────┨
┃등 기 취 급 │○ │○ ┃
┠─────────────┼───────┼───────┨
┃통 화 등 기 │○ │ ┃
┠─────────────┼───────┼───────┨
┃물 품 등 기 │○ │○ ┃
┠─────────────┼───────┼───────┨
┃유 가 증 권 등 기 │○ │ ┃
┠─────────────┼───────┼───────┨
┃대 금 교 환 │ │○ ┃
┠─────────────┼───────┼───────┨
┃내 용 증 명 │○ │ ┃
┠─────────────┼───────┼───────┨
┃접 수 시 각 증 명 │○ │○ ┃
┠─────────────┼───────┼───────┨
┃배 달 증 명 │○ │○ ┃
┠─────────────┼───────┼───────┨
┃국 내 특 급 우 편 │○ │○ ┃
┠─────────────┼───────┼───────┨
┃특 별 송 달 │○ │ ┃
┠─────────────┼───────┼───────┨
┃민 원 우 편 │○ │ ┃
┠─────────────┼───────┼───────┨
┃모 사 전 송 우 편 │○ │ ┃
┠─────────────┼───────┼───────┨
┃우 편 주 문 판 매 │ │○ ┃
┠─────────────┼───────┼───────┨
┃광 고 우 편 │○ │ ┃
┠─────────────┼───────┼───────┨
┃전 자 우 편 │○ │ ┃
┠─────────────┼───────┼───────┨
┃우 편 물 방 문 접 수 │○ │○ ┃
┠─────────────┼───────┼───────┨
┃토 요 일 일 간 신 문 배 달│○ │ ┃
┠─────────────┼───────┼───────┨
┃휴 일 배 달 소 포 │ │○ ┃
┠─────────────┼───────┼───────┨
┃착 불 소 포 │ │○ ┃
┠─────────────┼───────┼───────┨
┃계 약 등 기 │○ │ ┃
┠─────────────┼───────┼───────┨
┃회 신 우 편 │○ │ ┃
┠─────────────┼───────┼───────┨
┃본 인 지 정 우 편 │○ │ ┃
┠─────────────┼───────┼───────┨
┃우 편 주 소 정 보 제 공 │○ │ ┃
┠─────────────┼───────┼───────┨
┃우 편 자 루 배 달 │○ │ ┃
┗━━━━━━━━━━━━━┷━━━━━━━┷━━━━━━━┛
[별표 4]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한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다시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
(제25조제3항 관련)
┏━━━━━━━━━━┯━━┯━━┯━━┯━━┯━━┯━━┯━━┯━━┯━━━┓
┃구 분 │등기│접수│배달│국내│내용│착불│회신│본인│우편 ┃
┃ │ │시각│증명│특급│증명│배달│우편│지정│주소 ┃
┃ │ │증명│ │우편│ │ │ │배달│정보 ┃
┃ │ │ │ │ │ │ │ │ │제공 ┃
┠──────────┼──┼──┼──┼──┼──┼──┼──┼──┼───┨
┃등 기 취 급 │ │○ │○ │○ │ │ │ │ │○ ┃
┠──────────┼──┼──┼──┼──┼──┼──┼──┼──┼───┨
┃통 화 등 기 │○ │○ │○ │○ │ │ │ │ │ ┃
┠──────────┼──┼──┼──┼──┼──┼──┼──┼──┼───┨
┃물 품 등 기 │○ │○ │○ │○ │ │ │ │ │ ┃
┠──────────┼──┼──┼──┼──┼──┼──┼──┼──┼───┨
┃유 가 증 권 등 기 │○ │○ │○ │○ │ │ │ │ │ ┃
┠──────────┼──┼──┼──┼──┼──┼──┼──┼──┼───┨
┃대 금 교 환 │○ │○ │○ │○ │ │ │ │ │ ┃
┠──────────┼──┼──┼──┼──┼──┼──┼──┼──┼───┨
┃내 용 증 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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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시 각 증 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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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달 증 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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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특 급 우 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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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송 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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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우 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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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자 루 배 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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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주 문 판 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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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우 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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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물 방 문 접 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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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일 배 달 소 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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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불 배 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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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등 기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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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지연배달 기준 및 배상금액
(제135조의2제4항 관련)
┌─────────────┬────────────┬──────────────┐
│구 분 │지연배달 기준 │배 상 금 액 │
├───┬─────────┼────────────┼──────────────┤
│통 상│등 기 취 급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
│우편물│ │지연배달 │ │
│ ├───┬─────┼────────────┼──────────────┤
│ │국 내 │당일 배달 │다음날 0시~20시 전까지 │국내특급수수료 │
│ │특 급 │ │배달 │ │
│ │우 편 │ ├────────────┼──────────────┤
│ │ │ │다음날 20시 이후 배달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
│ │ ├─────┼────────────┼──────────────┤
│ │ │다음날 │다음날 16시 이후 배달 │국내특급수수료 │
│ │ │오전 배달 ├────────────┼──────────────┤
│ │ │ │송달기준보다 24시간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
│ │ │ │이상 지연배달 │ │
│ │ ├─────┼────────────┼──────────────┤
│ │ │다음날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
│ │ │배달 │지연배달 │ │
├───┼───┴─────┼────────────┼──────────────┤
│소 포│등 기 취 급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
│우편물│ │지연배달 │ │
│ ├───┬─────┼────────────┼──────────────┤
│ │국 내 │당일 배달 │다음날 0시~20시 전까지 │국내특급수수료 │
│ │특 급 │ │배달 │ │
│ │우 편 │ ├────────────┼──────────────┤
│ │ │ │다음날 20시 이후 배달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
│ │ ├─────┼────────────┼──────────────┤
│ │ │다음날 │다음날 16시 이후 배달 │국내특급수수료 │
│ │ │오전 배달 ├────────────┼──────────────┤
│ │ │ │송달기준보다 24시간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
│ │ │ │이상 지연배달 │ │
└───┴───┴─────┴────────────┴──────────────┘
비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배달의 예외로 한다.
1. 설, 추석 등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지연배달 되는 경우
2. 우편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수취인이 부재하는 등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배달 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 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 │①성명(상호 │ │②생년월일 │ │
│고 │또는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인 ├───────┼─────────┴────────┴───────────────┤
│ │③주소 │우편번호 : ( - ) │
│ │(본점 또는 │주소 : │
│ │ 주된 사무소) │ │
│ │ │전화 : E-mail : │
├──┴───────┼──────────────────────────────────┤
│④사업내용 │ │
│ │ │
│ │ │
├──────────┼──────────────────────────────────┤
│⑤ 변경내용 │ │
│(변경신고를 하는 │ │
│ 경우에 한함) │ │
├──────────┴──────────────────────────────────┤
│ 「우편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우정사업본부장 귀하 │
├──────┬──────────────────────────────────────┤
│수수료 │없음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확인사항 │
│비├────┼────────────┼─────────────────────────┤
│서│최초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류│신고의 │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
│ │경우 │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
│ ├────┼────────────┼─────────────────────────┤
│ │변경 │사업계획변경내용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 │신고의 │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
│ │경우 │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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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고인 │경유기관│처리기관 │
│ ├────┼───────────────┤
│ │ │우정사업본부 소관담당부서 │
├─────────┼────┼───────────────┤
│ │ │ │
│┌─────┐ │ │ ┌────┐ │
││신고서작성│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람 │ │
│ │ │ └┬───┘ │
│ │ │ │ 처리방안지시│
│ │ │ │
│ │ │ ▼ │
│ │ │ ┌────┐ │
│ │ │ │담당 │ │
│ │ │ └┬───┘ │
│ │ │ │ 내용검토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수령 │◀ │결과통지│ │신고수리│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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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지식경제부령 제148호, 2010.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식경제부령 제148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집배업무 위탁지역의 구분)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위탁하는 지역 및 위탁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간제위탁집배구: 제2호 외의 지역에서 하루 중 특정 시간대를 정하여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행하도록 위탁
2. 일괄위탁집배구: 둘 이상의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에서 집배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일괄하여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행하도록 위탁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배·운송업무”를 “집배업무·운송업무 및 발착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위탁집배구 및 특수지위탁집배구”를 “제3조제1호에 따른 시간제위탁집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편물 발착업무 위탁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발착업무의 공익성·정시성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제5조제1항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위탁집배구 및 특수지위탁집배구”를 “제3조제1호에 따른 시간제위탁집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우편물 발착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착업무를 위탁하는 우체국장과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시간제위탁집배구의 우편물 집배업무에 대한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사직종의 노임단가를 고려하여 정한 1일 임금을 8시간분으로 보아 시간당 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6조제3항 중 “위탁수수료와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탁수수료, 우편물 운송업무의 위탁수수료 및 발착업무”로 한다.
제11조 중 “정부투자기관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정한다) 및 관보를 제86조제1항에 따른 우편물정기발송계약에 따라 발송할 때에는 보통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송달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외부에는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그 밖에 우편물의 취급을 위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제1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특급우편
등기취급을 전제로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간에 수발하는 긴급한 우편물로서 통상적인 송달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하기 위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 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9. 모사전송우편
접수우체국에서 신서·서류·도화 등의 통신문을 접수받아 수취인의 모사전송기에 전송하거나 접수우체국 또는 발송인이 통신문을 도착우체국의 모사전송기에 전송하고 도착우체국은 이를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제도
16. 착불배달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그 요금을 배달 시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하는 특수취급제도
17. 계약등기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18. 회신우편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받거나 서류를 인수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특수취급제도
19. 본인지정배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
20. 우편주소 정보제공
등기취급을 전제로 이사 등 거주지 이전으로 우편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우편물을 변경된 우편주소로 배달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변경된 우편주소정보를 제공하는 특수취급제도
제28조 본문 중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모사전송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발송하려는 자는 통신문 및 수취인 성명 등 모사전송에 필요한 사항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체국은 발송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문을 전송한 후에는 발송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모사전송우편의 교부 등) ①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송된 모사전송우편물을 전송받은 우체국은 수취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수취인이 도착된 모사전송우편물의 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정당한 수취인인지를 확인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착한 날로부터 3일(제12조제3항에 따라 우편물 송달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날은 제외한다) 동안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보관 기간 중 수취인의 교부 요청이 없으면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 폐기한다.
제2장제2절제14관에 제70조의11부터 제70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11(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제25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12(계약등기의 종류 및 취급관서) 제25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계약등기의 종류, 취급관서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13(회신우편의 회신방법) 제25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회신우편의 회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14(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제25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15(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제25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우정사업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를”을 “제2호의 서류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72조제5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우정사업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를”을 “주민등록표등본을”로 한다.
제7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영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취급우편물”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등기우편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배달증명우편물·특별송달우편물 및 민원우편물”을 “배달증명우편물·특별송달우편물·민원우편물 및 회신우편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기취급우편물”을 각각 “등기우편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포우편물”을 “소포우편물 및 계약등기우편물”로 한다.
제85조제1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그와 관련된 호외·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한다)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의 정기간행물(그와 관련된 호외·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한다) 중 발행주기를 일간·주간 또는 월간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으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공성·최소발송부수 및 광고게재한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우편물
제85조제1호바목 중 “100통”을 “10통”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사업의 홍보나 상품”을 “상품”으로 한다.
제8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포우편물
가. 1회에 2개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또는 월간 5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우편물 중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또는 일반 우편물
나.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1회에 2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다.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월간 5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제86조제3항 중 “배달개시일을 표시한 우편자루에 넣어”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다목 또는 라목”을 “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87조제4항 중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다목 또는 라목”을 “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94조제3항 단서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송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접수하는 등기취급 소포우편물의 경우에는 다음 달 중에 그 계약서에 정한 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98조의2제1항 단서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제12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서함 사용자는 계약우체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서함의 자물쇠 및 열쇠의 제작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6조, 제127조 및 제14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등기취급란 다음에 계약등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중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란과 특사배달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중 착불소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9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은행”은 “금융기관”으로 본다.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4. 27.] [정보통신부령 제216호, 2007.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216호(2007.4.20)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1항제4호"를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영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 중 "등기소포우편물"을 "등기소포우편물 및 「국제우편규정」 제11조에 따른 특급우편물"로 한다.
제140조 중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4조의2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10.] [정보통신부령 제209호, 2007.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209호(2007.1.10)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휴일배달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소포우편물을 접수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휴일에 배달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
16. 착불소포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취급 소포우편물에 대하여 그 요금을 배달시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하는 특수취급제도
제2장제14관에 제7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10 (휴일배달소포의 배달지역) 제2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휴일배달소포의 배달지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9조제1항 그림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전계약에 따라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은 요금후납우편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전계약에 따라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은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6조제1항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부가우편역무(제25조제2항 관련)
┌────────────────┬───────┬───────┐
│ 기본우편역무의종류 │통 상 우 편 물│소 포 우 편 물│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 │ │
├────────────────┼───────┼───────┤
│등 기 취 급 │○ │○ │
├────────────────┼───────┼───────┤
│통 화 등 기 │○ │ │
├────────────────┼───────┼───────┤
│물 품 등 기 │○ │○ │
├────────────────┼───────┼───────┤
│유 가 증 권 등 기 │○ │ │
├────────────────┼───────┼───────┤
│대 금 교 환 │○ │○ │
├────────────────┼───────┼───────┤
│내 용 증 명 │○ │ │
├────────────────┼───────┼───────┤
│접 수 시 각 증 명 │○ │○ │
├────────────────┼───────┼───────┤
│배 달 증 명 │○ │○ │
├────────────────┼───────┼───────┤
│요 금 수 취 인 지 불 특 급 │○ │○ │
│우 편 │ │ │
├────────────────┼───────┼───────┤
│특 사 배 달 │○ │○ │
├────────────────┼───────┼───────┤
│국 내 특 급 우 편 │○ │○ │
├────────────────┼───────┼───────┤
│특 별 송 달 │○ │ │
├────────────────┼───────┼───────┤
│민 원 우 편 │○ │ │
├────────────────┼───────┼───────┤
│우 편 자 루 배 달 │○ │ │
├────────────────┼───────┼───────┤
│모 사 전 송 우 편 │○ │ │
├────────────────┼───────┼───────┤
│우 편 주 문 판 매 │○ │○ │
├────────────────┼───────┼───────┤
│전 자 우 편 │○ │ │
├────────────────┼───────┼───────┤
│우 편 물 방 문 접 수 │○ │○ │
├────────────────┼───────┼───────┤
│토 요 일 일 간 신 문 배 달 │○ │ │
├────────────────┼───────┼───────┤
│휴 일 배 달 소 포 │ │○ │
├────────────────┼───────┼───────┤
│착 불 소 포 │ │○ │
└────────────────┴───────┴───────┘
[별표 2]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부가우편역무(제25조제3항 관련)
┌──────────────┬────┬─────┬────┬────┬────┐
│ 부가우편역무 │등 기 │접수시각 │배달증명│특사배달│국내특급│
│부가우편역무 │ │증 명 │ │ │우 편 │
├──────────────┼────┼─────┼────┼────┼────┤
│등 기 취 급 │ │○ │○ │○ │○ │
├──────────────┼────┼─────┼────┼────┼────┤
│통 화 등 기 │○ │○ │○ │○ │○ │
├──────────────┼────┼─────┼────┼────┼────┤
│물 품 등 기 │○ │○ │○ │○ │○ │
├──────────────┼────┼─────┼────┼────┼────┤
│유 가 증 권 등 기 │○ │○ │○ │○ │○ │
├──────────────┼────┼─────┼────┼────┼────┤
│대 금 교 환 │○ │○ │○ │○ │○ │
├──────────────┼────┼─────┼────┼────┼────┤
│내 용 증 명 │○ │○ │○ │○ │○ │
├──────────────┼────┼─────┼────┼────┼────┤
│접 수 시 각 증 명 │○ │ │○ │○ │○ │
├──────────────┼────┼─────┼────┼────┼────┤
│배 달 증 명 │○ │○ │ │○ │○ │
├──────────────┼────┼─────┼────┼────┼────┤
│요 금 수 취 인 지 불 특 급 │○ │○ │ │ │ │
│우 편 │ │ │ │ │ │
├──────────────┼────┼─────┼────┼────┼────┤
│특 사 배 달 │○ │○ │○ │ │ │
├──────────────┼────┼─────┼────┼────┼────┤
│국 내 특 급 우 편 │○ │○ │○ │ │ │
├──────────────┼────┼─────┼────┼────┼────┤
│특 별 송 달 │○ │○ │ │○ │○ │
├──────────────┼────┼─────┼────┼────┼────┤
│민 원 우 편 │○ │○ │ │ │○ │
├──────────────┼────┼─────┼────┼────┼────┤
│우 편 자 루 배 달 │○ │ │○ │ │ │
├──────────────┼────┼─────┼────┼────┼────┤
│모 사 전 송 우 편 │○ │○ │○ │○ │○ │
├──────────────┼────┼─────┼────┼────┼────┤
│우 편 주 문 판 매 │○ │○ │○ │ │○ │
├──────────────┼────┼─────┼────┼────┼────┤
│전 자 우 편 │○ │○ │○ │○ │○ │
├──────────────┼────┼─────┼────┼────┼────┤
│우 편 물 방 문 접 수 │○ │○ │○ │○ │○ │
├──────────────┼────┼─────┼────┼────┼────┤
│휴 일 배 달 소 포 │○ │○ │○ │ │ │
├──────────────┼────┼─────┼────┼────┼────┤
│착 불 소 포 │○ │ │ │ │ │
└──────────────┴────┴─────┴────┴────┴────┘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3. 1.] [정보통신부령 제188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188호(2006.2.9)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유급휴일"을 "유급휴일·토요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6회"를 "5회"로, "빠른우편물에 준하여"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빠른우편으로 송달하는"을 "송달하는"으로 하며,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토요일일간신문배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간신문을 토요일에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빠른우편물의 예에 따라 이를 취급한다."를 "전송 또는 환부하는 날의 다음날까지 송달한다."로 한다.
제64조제3항 전단중 "빠른우편물"을 "국내특급우편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민원우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원우편│○│○│││○┃
별표 3의 통상우편물란중 국내특급우편란 및 소포우편물란중 국내특급우편란에 다음날 배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날 │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 우편요금 및 부가우편 ┃
┃││배달 │지연배달 │역무등의 수수료 ┃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부가우편역무
(제25조제2항관련)
┏━━━━━━━━━━━━━━┯━━━━━┯━━━━━━━━┓
┃ 기본우편역무의 종류 │통상우편물│소포우편물 ┃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 │ ┃
┠──────────────┼─────┼────────┨
┃등기취급 │○ │○ ┃
┠──────────────┼─────┼────────┨
┃통화등기 │○ │ ┃
┠──────────────┼─────┼────────┨
┃물품등기 │○ │○ ┃
┠──────────────┼─────┼────────┨
┃유가증권등기 │○ │ ┃
┠──────────────┼─────┼────────┨
┃대금교환 │○ │○ ┃
┠──────────────┼─────┼────────┨
┃내용증명 │○ │ ┃
┠──────────────┼─────┼────────┨
┃접수시각증명 │○ │○ ┃
┠──────────────┼─────┼────────┨
┃배달증명 │○ │○ ┃
┠──────────────┼─────┼────────┨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 │○ │○ ┃
┠──────────────┼─────┼────────┨
┃특사배달 │○ │○ ┃
┠──────────────┼─────┼────────┨
┃국내특급우편 │○ │○ ┃
┠──────────────┼─────┼────────┨
┃특별송달 │○ │ ┃
┠──────────────┼─────┼────────┨
┃민원우편 │○ │ ┃
┠──────────────┼─────┼────────┨
┃우편자루배달 │○ │ ┃
┠──────────────┼─────┼────────┨
┃모사전송우편 │○ │ ┃
┠──────────────┼─────┼────────┨
┃우편주문판매 │○ │○ ┃
┠──────────────┼─────┼────────┨
┃전자우편 │○ │ ┃
┠──────────────┼─────┼────────┨
┃우편물방문접수 │○ │○ ┃
┠──────────────┼─────┼────────┨
┃토요일 일간신문 배달 │○ │ ┃
┗━━━━━━━━━━━━━━┷━━━━━┷━━━━━━━━┛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8. 4.] [정보통신부령 제176호, 200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176호(2005.8.4)
우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편법시행규칙"을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를 "영 제4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3호"를 "영 제4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방문접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 18세 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법인 :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2중 "체신청장"을 "우체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국내여비규정 제9조"를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중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163조"를 "「민사소송법」 제176조"로 하며, 동항제7호 및 제10호중 "전산망"을 각각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자우편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제28조 본문 및 단서중 "증인"을 각각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5조제1항제2호 나목의 물품등기는 신고가액 300만원 이하의 귀금속·귀중품·가전제품 등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취급한다.
제58조중 "배달증명서를 송부한다."를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중 "서명"을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 단서중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7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의6 (전자우편의 접수)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8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소포우편물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한 환부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제85조제1호 가목 본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중 "2분의 1"을 "10분의 1"로 하며,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사업의 홍보나 상품의 광고에 관한 우편물로서 종류와 규격이 같고 1회에 2,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우편물 또는 1회에 1,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우편물
제85조제2호 나목중 "10개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우편물 또는 월 100개이상"을 "2개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또는 월 50개 이상"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100개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등기우편물"을 "5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로 한다.
제86조제4항중 "제85조제1호 마목"을 "제85조제1호 마목 또는 사목"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중 "제85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제85조제1호 다목·라목 또는 사목"으로, "제8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86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제6항중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신청)"을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을 "영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으로 한다.
제104조중 "100분의 5"를 "1001분의 3"으로 한다.
제1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7조제1항중 "제12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를 "계약기간까지 일할로 계산한다."로 한다.
제1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5조의2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①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우편물 : 10만원
2. 소포우편물 : 50만원
3. 민원우편물 : 표기금액
4. 보험취급우편물 : 신고가액
②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그 추심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④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하는 지연배달의 기준 및 배상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우편법"을 "「우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가목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을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관보규정"을 「관보규정」"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사무관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71조의2제2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 단서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중 "국민투표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국민투표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한다.
제140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 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한 우편물부터 적용하고, 제85조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 이후에 접수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③(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본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부가우편역무
───────────────────────────
(제25조제2항관련)
┏━━━━━━━━━━━━━┯━━━━━━━━━━━┯━━━━━━━━━━━┓
┃ 기본우편역무의 종류│ 통 상 우 편 물 │ 소 포 우 편 물 ┃
┃ ├─────┬─────┼─────┬─────┨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보통우편물│빠른우편물│보통우편물│빠른우편물┃
┠─────────────┼─────┼─────┼─────┼─────┨
┃ 등 기 취 급 │ ○ │ ○ │ │ ○ ┃
┠─────────────┼─────┼─────┼─────┼─────┨
┃ 통 화 등 기 │ ○ │ ○ │ │ ┃
┠─────────────┼─────┼─────┼─────┼─────┨
┃ 물 품 등 기 │ ○ │ ○ │ │ ○ ┃
┠─────────────┼─────┼─────┼─────┼─────┨
┃ 유 가 증 권 등 기 │ ○ │ ○ │ │ ┃
┠─────────────┼─────┼─────┼─────┼─────┨
┃ 대 금 교 환 │ ○ │ ○ │ │ ○ ┃
┠─────────────┼─────┼─────┼─────┼─────┨
┃ 내 용 증 명 │ ○ │ ○ │ │ ┃
┠─────────────┼─────┼─────┼─────┼─────┨
┃ 접 수 시 각 증 명 │ ○ │ ○ │ │ ○ ┃
┠─────────────┼─────┼─────┼─────┼─────┨
┃ 배 달 증 명 │ ○ │ ○ │ │ ○ ┃
┠─────────────┼─────┼─────┼─────┼─────┨
┃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 │ │ ○ │ │ ○ ┃
┠─────────────┼─────┼─────┼─────┼─────┨
┃ 특 사 배 달 │ │ ○ │ │ ○ ┃
┠─────────────┼─────┼─────┼─────┼─────┨
┃ 국 내 특 급 우 편 │ │ ○ │ │ ○ ┃
┠─────────────┼─────┼─────┼─────┼─────┨
┃ 특 별 송 달 │ ○ │ ○ │ │ ┃
┠─────────────┼─────┼─────┼─────┼─────┨
┃ 민 원 우 편 │ │ ○ │ │ ┃
┠─────────────┼─────┼─────┼─────┼─────┨
┃ 우 편 자 루 배 달 │ ○ │ ○ │ │ ┃
┠─────────────┼─────┼─────┼─────┼─────┨
┃ 모 사 전 송 우 편 │ ○ │ ○ │ │ ┃
┠─────────────┼─────┼─────┼─────┼─────┨
┃ 우 편 주 문 판 매 │ ○ │ ○ │ │ ○ ┃
┠─────────────┼─────┼─────┼─────┼─────┨
┃ 전 자 우 편 │ ○ │ ○ │ │ ┃
┠─────────────┼─────┼─────┼─────┼─────┨
┃ 우 편 물 방 문 접 수 │ ○ │ ○ │ │ ○ ┃
┗━━━━━━━━━━━━━┷━━━━━┷━━━━━┷━━━━━┷━━━━━┛
[별표 3]
지연배달의 기준 및 배상금액(제135조의2제4항관련)
──────────────
┏━━━━━━━━━━━━┯━━━━━━━━━━━━┯━━━━━━━━━━━┓
┃ 구 분 │ 지연배달 기준 │ 배상금액 ┃
┠───┬────────┼────────────┼───────────┨
┃ │ 등기취급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우편요금 및 부가우편역┃
┃ │ │지연배달 │무 등의 수수료 ┃
┃ ├──┬─────┼────────────┼───────────┨
┃ │ │당일 배달 │다음날 0시∼20시 전까지 │부가우편역무 등의 수수┃
┃ │ │ │배달 │료(국내특급수수료에 한┃
┃ │ │ │ │한다) ┃
┃통 상│ │ ├────────────┼───────────┨
┃ │국내│ │다음날 20시 이후 배달 │우편요금 및 부가우편역┃
┃우편물│특급│ │ │무 등의 수수료 ┃
┃ │우편├─────┼────────────┼───────────┨
┃ │ │ 다음날 │다음날 16시 이후 배달 │부가우편역무 등의 수수┃
┃ │ │오전 배달 │ │료(국내특급수수료에 한┃
┃ │ │ │ │한다) ┃
┃ │ │ ├────────────┼───────────┨
┃ │ │ │송달기준보다 24시간 이상│우편요금 및 부가우편역┃
┃ │ │ │지연 배달 │무 등의 수수료 ┃
┠───┼──┴─────┼────────────┼───────────┨
┃ │ 등기취급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지│우편요금 및 부가우편역┃
┃ │ │연배달 │무 등의 수수료 ┃
┃ ├──┬─────┼────────────┼───────────┨
┃ │ │당일 배달 │다음날 0시∼20시 전까지 │부가우편역무 등의 수수┃
┃ │ │ │배달 │료(국내특급수수료에 한┃
┃ │ │ │ │한다) ┃
┃소 포│ │ ├────────────┼───────────┨
┃ │국내│ │다음날 20시 이후 배달 │우편요금 및 부가우편역┃
┃우편물│특급│ │ │무 등의 수수료 ┃
┃ │우편├─────┼────────────┼───────────┨
┃ │ │ 다음날 │다음날 16시 이후 배달 │부가우편역무 등의 수수┃
┃ │ │오전 배달 │ │료(국내특급수수료에 한┃
┃ │ │ │ │한다) ┃
┃ │ │ ├────────────┼───────────┨
┃ │ │ │송달기준보다 24시간 이상│우편요금 및 부가우편역┃
┃ │ │ │지연 배달 │무 등의 수수료 ┃
┗━━━┷━━┷━━━━━┷━━━━━━━━━━━━┷━━━━━━━━━━━┛
비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배달의 예외로 한다.
1. 설, 추석 등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지연배달되는 경우
2. 우편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수취인이 부재하는 등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배달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되는 경우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2001. 4. 20.] [정보통신부령 제110호, 200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110호(2001.4.20)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이하 "우표류"라 한다)를 이용한 제25조제1항제11호의 광고우편의 모집 및 대리점 선정·관리업무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①우편관서의 장은 기본우편역무 및 부가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지급의 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 제목 "(신서를 합장할 수 있는 소포우편물)"을 "(신서를 함께 넣은 소포우편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합장소포"의 표시"를 "신서를 함께 넣었다는 표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서를 합장한"을 "신서를 함께 넣은"으로 한다.
①소포우편물에는 신서를 함께 넣을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중 "발송인이"를 "우체국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로 하고, 동항제7호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정사업본부장"으로, "일반우편물에 우선하여"를 "빠른우편으로"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우정사업본부장"으로, "우편엽서·우편봉투"를 "우표류"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중 "영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이하 "우표류"라 한다)"를 "우표류"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계약우체국장(우표류 판매 또는 우편물 접수 등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우체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우표류 판매계약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제85조의 제목중 "우편요금"을 "우편요금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우편요금"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5조제1호 가목 본문중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요금후납우편물"을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하고, 동목 단서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요금후납우편물"을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하고, 동호다목중 "요금별납우편물"을 "요금별납 일반우편물"로, "요금후납우편물"을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하며, 동호라목중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요금후납우편물"을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하고, 동호마목중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요금후납우편물"을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1회에 1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등기우편물 제8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포우편물
가.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소포우편물로서 우체국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또는 일반 우편물
나. 가목외의 경우로서 1회에 1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월 10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우편물중 우체국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또는 일반 우편물
다.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1회에 2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라.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월 10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등기우편물
제86조의 제목 "(요금감액요건)"을 "(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우편요금"을 "우편요금등"으로 하여 동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85조제2호"를 "제85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우편요금"을 "우편요금등"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85조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등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편물접수목록을 작성하여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는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⑦제85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의 제목 "(요금감액의 범위)"를 "(우편요금등의 감액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1항중 "요금감액은 정보통신부장관이"를 "우편요금감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로 하며, 동조제2항중 "요금감액률"을 "우편요금감액률"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85조제1호마목"을 "제85조제1호 마목 또는 바목"으로, "제86조제4항"을 "제86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요금감액은 정보통신부장관이"를 "우편요금감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로 한다.
제8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요금감액"을 "우편요금등의 감액"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85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등의 감액률은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제85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등의 감액률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송인이 접수일자를 표시하여 발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의2제1항제2호가목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제136조제2항중 "7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본문, 제4조제2항제1호나목, 제4조제2항제2호가목·다목 및 제3호, 제4조제3항,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제2항제1호· 제3호·제4호,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제1호, 제19조제3항·제4항, 제20조제1호,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제5호 가목, 제31조의2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69조제3항, 제70조의3, 제70조의5 내지 제70조의9, 제71조의2제4항제3호, 제72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 제73조제3항,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6조제2항, 제76조의2제1항 단서·제2항제2호 전단, 제76조의3제2항 본문·제4항, 제77조 본문·제2호, 제80조제1항, 제81조제2항 본문, 제82조제1항·제3항, 제82조의2제1항·제3항, 제8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2조제6항, 제98조의2제1항 본문·단서,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제3항, 제126조제1항,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2조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접수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③(우편물손해배상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13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99. 7. 20.] [정보통신부령 제78호, 1999.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21.] [정보통신부령 제64호, 1999.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64호(1999.1.21)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집배업무위탁지역의 구분)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위탁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위탁집배구 : 제2호 및 제3호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위탁의 방법으로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행하는 지역
가. 상시위탁 :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위탁방법
나. 시간제위탁 : 하루중 특정 시간대를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위탁방법
2. 특수지위탁집배구 : 산간벽지·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도급에 의하여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행하는 지역
3. 일괄위탁집배구 : 둘이상의 집배구에서 집배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일괄하여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행하는 지역
제4조제1항 본문중 "비영리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 및 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위탁집배구 및 특수지위탁집배구에서의 우편물 집배업무 위탁의 경우
가. 개인 : 18세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법인 :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우편물 운송업무 위탁의 경우 :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③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 조제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주재집배구 및 도급집배구"를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위탁집배구 및 특수지위탁집배구"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일괄위탁집배구"를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위탁집배구"로 하며, 동조제3항중 "행할 법인의 대표자"를 "위탁받는 자"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주재집배구 및 도급집배구"를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위탁집배구 및 특수지위탁집배구"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재집배수수료"를 "상시위탁집배수수료"로 하며, 동항제3호중 "주재집배원 및 도급집배원"을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집배구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기능직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급집배수수료"를 "특수지위탁집배수수료"로 하여 동호를 제3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간제위탁집배수수료 :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 임금을 8시간분으로 보아 시간당 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중 "우편창구를"을 "우체국 창구나 전산망을"로 한다.
제59조중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을 "우체국"으로 한다.
제70조의2중 "우편주문구매신청서"를 "우편주문신청서"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중 "우표의 선전"을 "우표문화의 보급"으로, "우표류"를 "우표류 및 시험인쇄한 우표"로 한다.
제85조제1호 가목중 "공보처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이하 "요금별납"이라 한다)할 수 있는 우편물은 10통이상의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로 한다.
제111조제1항중 "우체통 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반송우편물보관함"을 "우체통"으로 한다.
제4장제2절 (제113조 내지 제121조)을 삭제한다.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이하 "마을공동수취함"이라 한다)은 배달우체국장이 설치한다.
제132조중 "고층건물우편수취함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반송우편물보관함(이하 "반송우편물보관함"이라 한다)"을 "고층건물우편수취함"으로 한다.
제133조의 제목중 "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을 "고층건물우편수취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고층건물우편수취함 및 반송우편물보관함"을 "고층건물우편수취함"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고층건물우편수취함 및 반송우편물보관함"을 "고층건물우편수취함"으로, "우편수취함 및 반송우편물보관함"을 "우편수취함"으로 한다.
정보통신부령 제26호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98. 1. 1.] [정보통신부령 제44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44호(1997.12.31)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25조제1항제10호의 우편주문판매 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 업무
2. 제25조제1항제12호의 전자우편물 내용의 출력·인쇄 업무 및 이를 봉투에 넣거나 봉함하는 업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방문접수 업무
2.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우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제 업무
3.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
②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집배·운송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재집배구 또는 도급집배구에서의 우편물의 집배업무위탁의 경우 : 18세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위탁집배구에서의 우편물의 집배업무위탁의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나.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다. 기타 집배업무의 공익성·정시성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3. 우편물 운송업무 위탁의 경우 :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 법인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체신청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2항제1호"를 "제4조제2항제2호 가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조제2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정보통신부장관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5조의3 (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정보통신부장관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집배 및 운송업무의 위탁수수료등)"을 "(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동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중 "영 제4조제3항"을 "영 제4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1호 본문중 "정부노임단가중 특별인부임"을 "유사직종의 노임단가를 참작하여 정한 임금"으로 하고, 동항동호 단서중 "감액지급"을 "감액지급 또는 휴일근무등으로 인한 추가지급"으로 한다.
①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위탁업무의 위탁수수료 및 경비는 우편의 공공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등을 고려하여 산정·지급한다.
제2장의 제목 "우편물"을 "우편역무"로, 제1절의 제목 "통칙"을 "기본우편역무"로 하고, 제12조 앞에 "제1관 통칙"을 삽입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우편물"을 "기본우편역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우편물은 그 송달"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종류는 우편물의 송달"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의 "제2절 통상우편물"을 "제2관 통상우편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봉함하기가 적함하지 아니한 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우편엽서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사제엽서
3.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모사전송우편물
4.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물
제22조 앞의 "제3절 소포우편물"을 "제3관 소포우편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신서를 합장할 수 있는 소포우편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기로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2. 국군장병에게 소포우편물로 발송하는 위문품
③신서를 합장한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은 당해소포우편요금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따로 고시한 금액을 가산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앞의 "제3장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제2절 부가우편역무"로, "제1절 통칙"을 "제1관 통칙"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부가우편역무의 종류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기취급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2. 보험취급
가. 통화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이하 "보험등기봉투"라 한다)를 이용하여 현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물품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귀금속·보석·옥석 기타 귀중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이 경우 물품의 부피가 커서 보험등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포장하여 물품등기로 할 수 있다.
다. 유가증권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수표·우편환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 대금교환
등기취급을 전제로 현금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접수시각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접수시킨 우편물의 접수시각을 접수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5. 특급취급
가. 특사배달 : 등기취급을 전제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외의 지역에 도착하는 우편물을 통상의 배달방법보다 빠르게 배달하기 위하여 배달우체국에서 배달할 사람을 선정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국내특급우편 : 등기취급을 전제로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간에 수발하는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로서 통상의 송달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하기 위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다.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한 후 국내특급우편에 준하여 배달하고 그 요금을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특급취급제도
6. 특별송달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7. 민원우편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일반우편물에 우선하여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8. 우편자루배달
등기취급을 전제로 동일인이 동시에 동일수취인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우편자루에 넣은 상태로 접수하여 그 우편자루를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9. 모사전송우편
접수우체국에서 신서·서류·도화등의 통신문을 접수받아 전자적 수단으로 수취인의 모사전송기에 전송하거나 배달우체국에 전송하고 배달우체국은 접수시의 원형으로 이를 재생시켜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10. 우편주문판매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창구를 통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등을 생산자에게 주문하고 생산자는 우편을 통하여 주문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
11. 광고우편
정보통신부장관이 조제한 우편엽서·우편봉투 및 우편차량 또는 우편시설등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제도
12. 전자우편
우체국창구나 전산망을 통하여 전자식으로 처리된 통신문등을 접수하여 배달우체국에 전송하고 배달우체국은 그 내용을 발송인이 의뢰하는 형태로 출력·인쇄한 후 봉투에 넣거나 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13. 우편물방문접수
발송인의 요청 또는 발송인과 발송인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제도
②기본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26조 앞의 "제2절 등기취급"을 "제2관 등기취급"으로 한다.
제26조중 "영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2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9조 앞의 "제3절 보험취급"을 "제3관 보험취급"으로 한다.
제29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장제3관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통화등기) ①통화를 우편물로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화등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우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통화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송한 때에는 이를 발송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환부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통화등기수수료와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물에 넣은 통화의 금액이 해당통화등기수수료와 그 부가금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화의 금액만을 징수한다.
④통화등기는 100만원이하의 국내통화에 한하여 이를 취급한다.
제30조 (물품등기) ①제25조제1항제2호 나목의 물품등기는 신고가액 200만원이하의 귀금속·보석 기타 귀중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에 한하여 이를 취급한다.
1. 귀금속 : 금·은·백금 및 이들을 재료로 한 제품
2. 보석류 : 다이아몬드·진주·자수정·루비·비취·사파이어·에머랄드·오팔 및 카넷트등 희소가치를 가진 것
3. 기타 귀중품등 : 시계·사진기 및 기념주화등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31조(유가증권등기) 제25조제1항제2호 다목의 유가증권등기는 액면 또는 권면가액이 2천만원이하의 송금수표·국고수표·우편환증서·자기앞수표·상품권·선하증권·창고증권·화물상환증·주권 및 어음등의 유가증권에 한하여 취급한다.
제31조의2(보험취급우편물의 봉함등) ①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이하 "보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은 이를 봉함하고 그 봉투의 봉함부분이 표시된 곳(포장지를 사용하여 포장한 것은 그 포장지의 봉함부분을 말한다)에 봉함지를 붙인 후 그 봉함지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화등기우편물의 봉함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봉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보험취급우편물의 발송인은 보험등기봉투에 그 내용·품명 및 금액등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재내용은 우편물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앞의 "제4절 현금추심취급"을 "제4관 대금교환"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영 제10조제1항제3호 가목"을 "제25조제1항제3호"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37조 내지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 앞의 "제5절 증명취급"을 "제5관 증명취급"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영 제10조제1항제4호 가목"을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영자(고유명사에 한한다)"를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하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용지(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의 규격을 말한다. 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로 한쪽 면만을"을 "용지(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의 규격을 말한다. 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수취인등의 성명·주소)"를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중 "계산한다."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영 제10조제1항제4호 나목"을 "제25조제1항제4호 나목"으로 한다.
제57조중 "영 제10조제1항제4호 다목"을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으로 한다.
제60조 앞의 "제6절 특급취급"을 "제6관 특급취급"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영 제10조제1항제5호 다목"을 "제25조제1항제5호 가목"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영 제10조제1항제5호 라목"을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관할체신청장"으로 한다.
제2장제2절제6관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의 발송) ①제25조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집시각등을 취급우체국과 사전에 약정하고 취급우체국이 제공하는 봉투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은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은 관할체신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 앞의 "제7절 기타 특수취급"을 "제7관 특별송달"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영 제10조제1항제6호 가목"을 "제2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64조 앞에 "제8관 민원우편"을 삽입한다.
제64조제1항중 "영 제10조제1항제6호 나목"을 "제25조제1항제7호"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66조 앞에 "제9관 우편자루배달"을 삽입한다.
제66조의 제목 "(우편자루배달)"을 "(우편자루배달의 취급조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10조제1항제6호 다목"을 "제25조제1항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우편자루배달우편물의 접수와 우편자루의 봉함등은 발송인이 보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 앞에 "제10관 모사전송우편"을 삽입한다.
제69조의 제목 "(전자우편)"을 "(모사전송우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영 제10조제1항제6호 라목"을 "제25조제1항제9호"로, "전자우편물"을 "모사전송우편물"로, "전자우편발신용지"를 "모사전송우편발신용지"로 하며, 동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본문중 "전자우편발신용지"를 각각 "모사전송우편발신용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자우편"을 "모사전송우편"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중 "전자우편"을 "모사전송우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전자우편물"을 각각 "모사전송우편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자우편물"을 "모사전송우편물"로, "전자우편"을 "모사전송우편"으로 한다.
제70조 다음에 제11관 내지 제14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관 우편주문판매
제70조의2 (우편주문판매의 신청) ①제2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주문판매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주문구매신청서를 그 대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의3(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등) 우편주문판매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 및 공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2관 광고우편
제70조의4 (광고우편의 광고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광고우편으로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우편사업에 지장을 주는 광고
4.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제70조의5 (광고우편의 이용조건) 광고우편의 이용조건등 역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3관 전자우편
제70조의6 (전자우편의 접수)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을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접수하고, 전산망을 통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의 부가통신사업자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사업자의 전산망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70조의7 (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전자우편물의 인쇄·봉함 및 배달등 취급조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4관 기타 부가우편역무
제70조의8 (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의 대상우편물·통수 및 취급우체국등 우편물 방문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9 (우편용품의 조제·판매) 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또는 우편물 포장상자등 우편관련 용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
제70조의9 다음의 "제4장 우편에 관한 요금"을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으로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 (우표류의 판매기관등) ①영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이하 "우표류"라 한다)는 우체국과 다음 각호의 자가 이를 판매한다.
1.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의 우표류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내판매인"이라 한다)
2.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의 우표류 수집 및 취미우표등을 보급하는 업무(이하 "우취보급업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내보급인"이라 한다)
3.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여 해외에서의 우취보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외보급인"이라 한다)
②제1항 각호의 자가 판매할 수 있는 우표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판매인인 경우 : 우표·우편엽서·항공서간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표류
2.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인 경우 : 우취보급용 우표류(국제반신우표권 및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를 제외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 ①국내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우표류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계약신청일전 1년이내에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일반공중이 판매소 설치장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인 자가 국내 우표류판매업무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③국내보급인은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④국외보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외에 우표류 거래처를 100개소이상 가진 자로서 국외에서 우표류 및 우표류를 소재로 한 작품을 연간 미합중국통화 5만달러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
2. 국외에 지사를 5개소이상 가진 수출업자로서 연간 미합중국통화 1천만달러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자
3.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72조 내지 제7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우표류 판매신청등) ①제71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 또는 선박에서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발지·종착지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2. 판매소의 설치장소
②제71조의2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보급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보급소의 설치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3. 국내우취보급사업계획서
③제71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외보급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보급소의 설치 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 제71조의2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우취보급사업계획서
제73조 (국내판매인의 의무) ①국내판매인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우표류를 권종별로 항상 비치하고 이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②국내판매인은 계약에서 정하여진 곳에 우표류판매소를 설치하고 그 곳에서 우표를 판매하여야 한다.
③국내판매인은 우표류판매소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국내판매인이 우표류판매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그 2일전까지 계약우체국과 합의하여야 한다.
⑤국내판매인이 우표류판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또는 판매인이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우체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내판매인은 우표류판매소에 우체통의 설치를 거절할 수 없다.
⑦국내판매인은 우표류판매소 또는 부근에 설치한 우체통을 보호하여야 하며, 우체통에 화재·파손등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인근 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국내판매인이 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 통보하여야 한다.
⑨국내판매인은 판매할 우표류를 계약우체국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⑩국내판매인은 더렵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그 효용이 염려되는 우표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의 의무) ①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은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은 우취보급업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 우표류를 매수하여야 한다.
④국내보급인은 우취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우표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⑤국내보급인은 국내판매인 및 국외보급인에게 우표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국외보급인은 우표류를 외화로 판매하여야 한다.
⑦국외보급인은 우표류를 국내에 유출하거나 국외에서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73조제10항의 규정은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5조 (우표류 판매업무의 승계) ①국내판매인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판매인의 업무를 승계한 자는 3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우체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양수의 경우에는 사업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상속인이 제8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중 "허가우편관서의 장"을 "계약우체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우편관서의 승인을 얻어"를 "계약우체국장이 지정한"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우표류의 정가판매등) ①우표류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할인판매의 경우외에는 정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우편엽서는 정가와 함께 판매가를 표시하여 할인판매할 수 있으며, 그 할인금액은 정가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미리 정하여 고시한다.
②우표류의 판매기관에서 판매한 우표류에 대하여는 환매 또는 교환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류로 교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류로서 더렵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지 아니한 경우
2. 우편요금이 표시된 인영외의 부분이 더렵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사용하지 아니한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교환금액을 납부한 경우. 이 경우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이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교환청구서에 교환하고자 하는 우표·우편엽서 또는 항공서간을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의3 (우표류의 할인판매등) ①우체국은 별정우체국·우편취급소 및 판매인에게,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소 및 국내판매인에게 우표류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할인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별정우체국·우편취급소·국내판매인 및 국내보급인 : 월간 매수액의 100분의 15이내
2. 국외보급인 : 매수액의 100분의 50이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하여 판매한 우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표류에 한하여 환매 또는 교환할 수 있다.
1. 판매를 폐지한 우표류
2. 판매에 부적합한 우표류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더렵혀 못쓰게 된 우표류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표류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할인매수한 우표류를 교환할 수 있다.
⑤판매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은 그 잔여 우표류에 대하여 매수당시의 실제매수가액으로 계약우체국(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의 경우에는 우표류를 매수한 우체국)에 그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78조제2항중 "허가우편관서의 승인을 얻어"를 "계약우체국장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장제1절에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①계약우체국장은 국내판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가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를 위반하여 우표류를 판매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82조 (우표류의 관리등) ①우표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이를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우표류를 망실한 때에는 그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렵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조제에 소요된 실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우표류의 출납·보관 기타 처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82조의2(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통신사업의 발전 및 우표의 선전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표류를 기증할 수 있다.
②우표류는 그 조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를 위한 견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 (부가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우편역무에 다른 부가우편역무를 부가한 경우에는 그 부가한 부가우편역무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5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간 3회의 범위안에서 1회에 5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제8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동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제85조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지정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86조제4항"을 "제86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제85조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요금감액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우편요금계기의 사용신청등)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발송우체국장으로부터 인영번호를 부여받아 그 인영번호가 표시된 계기와 다음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기의 명칭·구조 및 조작방법
2. 계기인영번호
3. 발송우체국명
4. 발송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번호
5. 계기인영의 견본 10매
②제1항제5호의 계기인영 견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우편요금등
2. 발송우체국명
3. 발송연월일
4. 계기인영번호
제91조 (계기의 사용)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기를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에 있어서 발송우체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송우체국에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내역을 통보하고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계기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그 발송조건 및 요금납부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종전의 제4장) 제4절제2관에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 (우편요금계기사용계약의 해지) 발송우체국장은 계기의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때
2. 계기의 인영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3. 계기의 인영을 망실한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아니한 때
4.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게을리 한 때
제94조의 제목중 "승인신청"을 "이용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영 제29조"를 "영 제29조제1항"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로, "배달우체국에"를 "배달우체국장에게"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요금수취인부담의 승인을 얻은 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로, "배달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배달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승인우체국장은 영 제32조제2항"을 "배달우체국장은 제98조의2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요금수취인부담 승인일로부터"를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일부터"로 한다.
제95조제1항의 표시란중 "○○우체국 승인"을 "○○우체국"으로 한다.
제97조 및 제9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①배달우체국장은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게을리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때
3. 수취인의 부재 기타 사유로 수취장소에 1월이상 배달할 수 없을 때
4. 2월이상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5.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요금후납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②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가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기 15일전까지 배달우체국에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이후 발송유효기간내에 발송된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에서 당해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뺀 금액을 당해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제98조 (우편요금등의 후납) ①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의 후납(이하 "요금후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우편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우체국장이 그 후납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동일인이 매월 100통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우편물중 요금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
3. 제25조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
4.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모사전송우편물
5.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물
6.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계기사용우편물
7.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발송 및 수취우편물의 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월간의 발송 또는 수취 예정통수 및 우편요금등의 예상금액
2. 요금납부자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제6호의 우편요금계기사용우편물의 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기사용번호 및 계약연월일
2. 계기의 명칭
3. 계기인영번호
4. 1월간의 발송예정통수 및 우편요금등의 예상금액
5. 발송인의 성명 및 주소
④제1항제7호의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의 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94조제1항의 신청서에 요금후납으로 할 뜻을 기재하여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요금후납을 하는 자는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다음 달 20일까지 발송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 (담보금의 제공) ①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납부한 1월분 우편요금등의 예상금액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과 우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
②발송우체국장은 납부할 우편요금등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중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요금후납우편물(전자우편물을 제외한다)"를 "제98조제1항제1호의 요금후납우편물"로 하고, 동조2항 본문중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을 "제98조제1항제7호의"로 하며, 동항의 표시란중 "○○우체국승인"을 "○○우체국"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중 "제98조제1항"을 "제9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01조의 제목중 "신고"를 "통보"로 하고, 동조중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을 "제9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요금후납 계약의 해지등) ①발송우체국장은 요금후납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월 100통이상의 우편물을 발송할 것을 조건으로 우편요금등을 후납하는 자가 발송하는 우편물이 계속하여 2월이상 또는 최근 1년간 4월이상 월 100통에 미달한 때
2. 제9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최근 1년간 3회이상 태만히 한 때
3.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
②요금후납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가 요금후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발송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후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중 "우편요금 후납승인이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 영 제32조제1항"을 "요금후납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98조의2"로 한다.
제107조 앞의 "제5장 우편물의 송달"을 "제4장 우편물의 송달"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우체통"을 "우체통(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우체국 창구"를 "우체국 창구(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철도우편승무원이나 우편물 집배원"을 "우편물 집배원"으로 한다.
제108조 및 제10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조의 제목중 "신고등"을 "반환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우체통 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반송우편물보관함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 돌려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112조제1항중 "우편물 수취인은 우편관서가"를 "우체국장은"으로,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확인을 위하여 우편물 수취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장 (종전의 제5장) 제1절에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 (환부거절의 표시)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환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발송시 우편물 표면 좌측 중간에 "환부 불필요"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13조의 제목중 "설치승인 신청"을 "설치·이용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우체통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를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우체통을 설치·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실우체통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할 때"를 "사설우체통을 설치·이용하고자 할 때"로 한다.
제114조의 제목중 "설치승인의 기준"을 "설치·이용기준"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집우체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사설우체통 설치·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15조의 제목중 "설치"를 "설치·이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설우체통 설치의 승인을 얻은 자"를 "사설우체통의 설치·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7조의 제목 "(설치장소등의 변경승인)"을 "(설치장소등의 변경)"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8조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 (설치·이용계약의 해지등) ①사설자가 사설우체통 설치·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수집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집우체국장은 사설자가 우편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사설우체통의 설치·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우체통의 설치·이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사설자는 즉시 그 우체통을 철거하여야 하며, 사설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집우체국장이 이를 철거하고 사설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120조제3항중 "승인우체국"을 "수집우체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사설우체통의 설치승인을 얻은 때"를 "사설우체통을 설치·이용한 때"로, "설치승인"을 "설치·이용일"로 한다.
제121조제1항중 "사설우체통의 사용이 폐지되거나 그 설치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를 "사설우체통 설치·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폐지 또는 취소한 다음 날"을 "해지한 다음 날"로 한다.
제121조 다음에 제2절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보관교부
제121조의2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영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1조의3 (보관교부지 우편물의 교부) ①영 제4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이하 "보관교부지"라 한다)에 송달하는 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다만, 보관교부지에 거주하는 자가 미리 당해배달우체국 관할구역안의 일정한 곳을 지정하여 배달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곳에 배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로 하고, 보관교부지는 관할체신청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1조의4 (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 ①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보관·교부할 우편물에 대하여는 수취인이 아직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관우체국을 변경하거나 배달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에 배달하여 줄 것을 보관우체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우체국의 변경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③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 (우편사서함 사용신청등) ①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주소 및 직업을 기재한 신청서와 등기우편물 수령을 위한 인감표 2매를 사서함 설치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서함 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일일배달 예정물량이 100통이상인 다량 이용자
3. 우편물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경우
제122조의2 및 제1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 (사서함의 사용) ①사서함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사서함 사용자는 계약우체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영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수료와 사서함의 자물쇠 및 열쇠의 제작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서함 사용자(사용계약 신청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주소·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2조의3(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이 훼손된 경우
2. 사서함의 열쇠를 망실한 경우
3. 사서함 사용자의 주소 또는 명의가 변경된 경우
제123조의 제목중 "대여등"을 "교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사서함의 사용을 승인한 우체국장"을 "계약우체국장"으로, "대여"를 "교부"로 하고, 동항 단서중 "대여"를 "교부"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우체국장의 승인을 얻어"를 "계약우체국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대여"를 "교부"로 하고, 동항 후단중 "추가대여"를 "추가교부"로 한다.
제124조를 삭제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사서함 사용계약 해지등) ①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서함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때
2. 최근 3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한 우편물의 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한 때
3. 우편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은 그 해지통지를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서함을 사용하였던 자의 교부신청이 없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③사서함 사용자는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장소등을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10일전까지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7조제1항중 "사서함의 사용이 폐지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를 "사서함 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폐지 또는 취소한 다음 날부터"를 "사용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부터"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5조 다음의 "제6장 손해배상"을 "제5장 손해배상등"으로 한다.
제5장 (종전의 제6장)에 제1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 (우편물의 손해배상 금액)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는 그 납부한 우편요금 및 수수료
2.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통상우편물 : 2만5천원
나. 소포우편물 : 5만원
다. 민원우편물 : 표기금액
3.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취급우편물은 신고가액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금교환 우편물은 그 추심금액
①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실제손해액을 배상한다.
제136조제3항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 지급한다."를 "제1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로 한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편감시규칙
2. 광고우편엽서의발행및판매에관한규칙
제3조 (우편요금계기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계기사용에 관한 인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우편요금계기사용자로 본다.
제4조 (요금수취인부담의 승인을 얻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로 본다.
제5조 (우편요금의 후납승인을 얻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의 후납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우편요금후납을 하는 자로 본다.
제6조 (사설우체통의 설치승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우체통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설우체통 설치·이용자로 본다.
제7조 (사서함 사용승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함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서함 사용자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번호부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우편법시행령 제3조"를 "우편법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②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5조"를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기본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부가우편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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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2항관련)
+-------------------------------+---------------------+---------------------+
| \ 기본우편역무의 종류 | 통 상 우 편 물 | 소 포 우 편 물 |
| \ | | |
| +--------------------+ +----------+----------+----------+----------+
|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보통우편물|빠른우편물|보통우편물|빠른우편물|
+-------------------------------+----------+----------+----------+----------+
| 등 기 취 급 | ○ | ○ | ○ | ○ |
+-------------------------------+----------+----------+----------+----------+
| 통 화 등 기 | ○ | ○ | | |
+-------------------------------+----------+----------+----------+----------+
| 물 품 등 기 | ○ | ○ | ○ | ○ |
+-------------------------------+----------+----------+----------+----------+
| 유 가 증 권 등 기 | ○ | ○ | | |
+-------------------------------+----------+----------+----------+----------+
| 대 금 교 환 | ○ | ○ | ○ | ○ |
+-------------------------------+----------+----------+----------+----------+
| 내 용 증 명 | ○ | ○ | | |
+-------------------------------+----------+----------+----------+----------+
| 접 수 시 각 증 명 | ○ | ○ | ○ | ○ |
+-------------------------------+----------+----------+----------+----------+
| 배 달 증 명 | ○ | ○ | ○ | ○ |
+-------------------------------+----------+----------+----------+----------+
| 요금수취인 지불 특급 우편 | | ○ | | ○ |
+-------------------------------+----------+----------+----------+----------+
| 특 사 배 달 | | ○ | | ○ |
+-------------------------------+----------+----------+----------+----------+
| 국 내 특 급 우 편 | | ○ | | ○ |
+-------------------------------+----------+----------+----------+----------+
| 특 별 송 달 | ○ | ○ | | |
+-------------------------------+----------+----------+----------+----------+
| 민 원 우 편 | | ○ | | |
+-------------------------------+----------+----------+----------+----------+
| 우 편 자 루 배 달 | ○ | ○ | ○ | ○ |
+-------------------------------+----------+----------+----------+----------+
| 모 사 전 송 우 편 | ○ | ○ | | |
+-------------------------------+----------+----------+----------+----------+
| 우 편 주 문 판 매 | ○ | ○ | ○ | ○ |
+-------------------------------+----------+----------+----------+----------+
| 전 자 우 편 | ○ | ○ | | |
+-------------------------------+----------+----------+----------+----------+
| 우 편 물 방 문 접 수 | ○ | ○ | ○ | ○ |
+-------------------------------+----------+----------+----------+----------+
[별표 2]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부가우편역무
--------------------------------------------------------
(제25조제3항관련)
+--------------------+----------+----------+----------+----------+----------+
| \ 부가우편역무 | | 접수시각 | | 특사배달 | 국내특급 |
| +---------+ | 등 기 | | 배달증명 | | |
| 부가우편역무\ | | 증 명 | | | 우 편 |
+--------------------+----------+----------+----------+----------+----------+
| 등 기 취 급 | | ○ | ○ | ○ | ○ |
+--------------------+----------+----------+----------+----------+----------+
| 통 화 등 기 | ○ | ○ | ○ | ○ | ○ |
+--------------------+----------+----------+----------+----------+----------+
| 물 품 등 기 | ○ | ○ | ○ | ○ | ○ |
+--------------------+----------+----------+----------+----------+----------+
| 유 가 증 권 등 기 | ○ | ○ | ○ | ○ | ○ |
+--------------------+----------+----------+----------+----------+----------+
| 대 금 교 환 | ○ | ○ | ○ | ○ | ○ |
+--------------------+----------+----------+----------+----------+----------+
| 내 용 증 명 | ○ | ○ | ○ | ○ | ○ |
+--------------------+----------+----------+----------+----------+----------+
| 접 수 시 각 증 명 | ○ | | ○ | ○ | ○ |
+--------------------+----------+----------+----------+----------+----------+
| 배 달 증 명 | ○ | ○ | | ○ | ○ |
+--------------------+----------+----------+----------+----------+----------+
| 요금수취인 지불 | | | | | |
| 특급우편 | ○ | ○ | | | |
+--------------------+----------+----------+----------+----------+----------+
| 특 사 배 달 | ○ | ○ | ○ | | |
+--------------------+----------+----------+----------+----------+----------+
| 국 내 특 급 우 편 | ○ | ○ | ○ | | |
+--------------------+----------+----------+----------+----------+----------+
| 특 별 송 달 | ○ | ○ | | ○ | ○ |
+--------------------+----------+----------+----------+----------+----------+
| 민 원 우 편 | ○ | ○ | | | |
+--------------------+----------+----------+----------+----------+----------+
| 우 편 자 루 배 달 | ○ | | ○ | | |
+--------------------+----------+----------+----------+----------+----------+
| 모 사 전 송 우 편 | ○ | ○ | ○ | ○ | ○ |
+--------------------+----------+----------+----------+----------+----------+
| 우 편 주 문 판 매 | ○ | ○ | ○ | | ○ |
+--------------------+----------+----------+----------+----------+----------+
| 전 자 우 편 | ○ | ○ | ○ | ○ | ○ |
+--------------------+----------+----------+----------+----------+----------+
| 우편물 방문 접수 | ○ | ○ | ○ | ○ | ○ |
+--------------------+----------+----------+----------+----------+----------+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96. 7. 1.] [정보통신부령 제26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26호(1996.6.29)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그와 관련된 호외·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월 1회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관보규정에 의한 관보를 포함한다), 동법 제7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에게 등록된 간별이 일간·주간 또는 월간인 신문·통신 또는 잡지와 동법 제7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권한이 위임된 정기간행물중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이상 유료로 보급하는 정기간행물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요금후납우편물(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간행물의 공공성·최소발생부수 및 광고게재한도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액대상우편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의 감액대상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감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1.] [정보통신부령 제13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13호(1995.12.30)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일간신문(주 6회이상 발행되는 신문에 한한다)을"을 "일간신문(주 6회이상 발행되는 신문에 한한다) 및 관보규정에 의한 관보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를 "정기간행물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송요건"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소포우편"을 "우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우편대체"를 "우편대체 또는 체신예금"으로, "우편대체계좌"를 "우편대체계좌 또는 체신예금계좌"로 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송인의 우편대체계좌번호 또는 체신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된 것은 그 우편대체계좌 또는 체신예금계좌에 입금
2. 발송인의 우편대체계좌번호 또는 체신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우편환으로 발송인에게 송부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우편자루배달 우편물은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지역에 배달되는 우편물에 한하여 취급한다. 다만, 우체국에서 보관·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외의 배달우체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도 이를 취급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중 "직할시·시지역"을 "광역시 및 시지역"으로 한다.
제85조제1호 가목중 "관보"를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매월 1회이상 발행하는 신문 및 관보규정에 의한 관보"로 한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구조등)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우편수취함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반송우편물보관함(이하 "반송우편물보관함"이라 한다)의 표준규격·재료·구조 및 표시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3조의 제목중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을 "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을 "고층건물우편수취함 및 반송우편물보관함"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우편수취함"을 "우편수취함 및 반송우편물보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호, 제27조제1항, 제30조 단서, 제38조제1항, 제61조제6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제3항, 제71조제1호, 제72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74조, 제76조제2항, 제77조 단서 및 제2호,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 및 제2항, 제107조제3항, 제113조제3항, 제126조제1항, 제128조 본문,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6조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94. 10. 1.] [체신부령 제879호, 1994. 9.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93. 1. 1.] [체신부령 제852호, 1992.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852호(1992.12.23)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제3조제1항 각호의 주재집배구·도급집배구 또는 별정집배구"를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재집배구 또는 도급집배구"로, "주재집배원·도급집배원 또는 별정집배원"을 "주재집배원 또는 도급집배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3조제2항"을 "영 제4조제2항"으로 한다.
3. 18세이상 61세이하의 자.
제5조제1항중 "주재집배구·도급집배구 및 별정집배구"를 "주재집배구 및 도급집배구"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본문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은 규격봉서로 본다"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은 규격봉서로,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은 규격외봉서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편엽서 및 사제우편엽서로서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는 우편물
1의2. 사제우편엽서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우편물
제15조제1항 본문중 "발송인 주소란 또는 그 뒷면을"을 "발송인 주소란 및 그 뒷면을"로, "상호·제호등 발송인의 업무와 관련된 문자나 도안등을 표시하거나"를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표시하거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하여 문자나 도안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을 "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중 "상호·제호등 발송인의 업무와 관련된 문자나 도안등"을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 다목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아.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견본 2부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등록증사본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간행물의 발행소재지를 관할하는 배달우체국 또는 관할 체신청장이 지정한 요금별납취급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체신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법인 또는 동창회·종친회·상조회·동호인회 기타 각종 종교·사회단체가 그 조직 또는 구성원의 활동사항이나 공지사항등을 내용으로 하여 발행하는 사보·회보·회지·주보등의 정기간행물
2. 특정상품을 선전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제23조제1항중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호·발행번호 및 발행연월일
제27조의2제1항 본문중 "상호·제호등 발송인의 업무와 관련된 문자나 도안등을 표시하거나"를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표시하거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하여 문자나 도안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을 "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9조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목·목차 및 쪽수가 표시되어야 할 것
6. 발행인·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야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적은 이를 제4종우편물로 보지 아니한다.
1. 업무용일기장·가계부 및 시험문제집등 수요자가 당해서적의 중요부문을 기입하는 것
2. 상품목록서 및 상품의 선전이 그 내용의 대부분인 것
3. 각종 단체·학교 또는 회사등의 홍보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요람 및 안내서
제3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적인 경우에는 "서적"
제2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우편주문판매역무) ①소포우편에 의하여 상품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상품의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주문구매신청서를 상품대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주문판매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중 "발송인의 인장으로 선명하게 찍어야 한다"를 "봉함지를 붙인 후 그 봉함지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을 찍어야 한다"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수취인에게 도착통지서를 무료등기로 발송하여"를 "수취인에게 도착사실을 무료등기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로 한다.
제10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상우편물
가. 제1종우편물 또는 제2종우편물로서 중량 및 규격이 같은 통상우편물을 1회에 3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우편물
나. 제1종우편물 또는 제2종우편물로서 월 6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우편물
다.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하여 1회에 500통이상 발송하는 제1종우편물 또는 제2종우편물
라.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하는 요금 후납우편물로서 월 6천통이상 발송하는 제1종우편물 또는 제2종우편물
2. 소포우편물
가. 중량 및 규격이 같은 소포우편물로서 1회에 50개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우편물
나. 월 500개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우편물
다.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하여 1회에 50개이상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라.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하는 요금후납우편물로서 월 500개이상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제103조제1항 본문중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액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요금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를 "제10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우편물에 대한 요금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기재한 표지"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2조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소포우편물에 대한 요금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100개이상의 소포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우편물을 수취인 주소지의 시·군·구 단위 우편번호별로 구분하거나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제103조제1항"을 "제10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취할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취급의 종류
제1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인이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왼쪽 중간에 특수취급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의 승인이 취소 또는 폐지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에서 당해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뺀 금액을 당해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제119조의2제1항중 "우편요금등에 충당·공제하고"를 "우편요금등을 빼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서함 열쇠의 제작비로 충당·공제하고"를 "사서함 열쇠의 제작비를 빼고"로 한다.
제121조제2항중 "제106조제3항"을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중 "무료우편물"을 "선거우편물"로 한다.
제147조중 "배달우편물량"을 "배달소요시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종우편물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받은 우편물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91. 9. 1.] [체신부령 제835호, 1991.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835호(1991.8.13)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서적·인쇄물"을 "서적"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호중 "서적·인쇄물"을 "서적"으로 한다.
제102조 각호중 "제1종우편물·제2종우편물 및 제4종우편물중 인쇄물"을 각각 "제1종우편물 및 제2종우편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91. 4. 1.] [체신부령 제833호, 1991.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833호(1991.3.18)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중 "위탁수수료"를 "위탁수수료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경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4. 경비 : 주재집배원 및 도급집배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정한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우편업무의 시험적실시) 체신부장관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 또는 종류·내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수탁취급) 체신부장관은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의 업무를 수탁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통상우편물의종류)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우편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우편물 : 봉서
2. 제2종우편물 : 우편엽서
3. 제3종우편물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과 관보규정에 의한 관보로서 관할체신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
4. 제4종우편물 : 서적·인쇄물·상품의 견품 및 모형·박물학상의 표본·농산물종자와 잠종
②종류가 각각 다른 통상우편물을 함께 넣은 것은 그중 높은 우편요금이 적용되는 종류의 통상우편물로 본다. 이 경우 우편엽서를 다른 통상우편물과 함께 넣은 것은 이를 제1종우편물로 본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제1종우편물) ①제1종우편물은 봉서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특정인에 대한 통신문(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어떤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문자·기호 또는 부호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내용으로 하는 서장
2. 제2종우편물·제3종우편물 및 제4종우편물의 어느 종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제1종우편물은 규격봉서 및 규격외봉서로 구분하되,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규격봉서
가. 봉투의 크기가 가로 140밀리미터이상 235밀리미터이하, 세로 90밀리미터이상 120밀리미터이하일 것
나. 우편물의 무게가 3.27그램이상 50그램이하일 것
다. 기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
2. 규격외봉서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서외의 것
③규격봉서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우편물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규격외봉서로 본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종우편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은 규격봉서로 본다.
1. 우편엽서 및 사제우편엽서로서 제16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우편물
2. 제3종우편물로서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우편물
3. 제3종우편물 및 제4종우편물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봉하지 아니하는 우편물
4. 제4종우편물로서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우편물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제1종우편물에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있는 사항) ①제1종우편물의 봉투 앞면의 발송인 주소란 또는 그 뒷면을 직선으로 2등분한 한쪽에 상호·제호등 발송인의 업무와 관련된 문자나 도안등을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한 것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일 수 있다. 다만, 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하여 문자나 도안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봉투앞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종우편물의 봉투에 얇은 종이등을 쉽게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밀착하여 붙일 수 있으며 요금납부의 목적이 아닌 우표등은 봉투 뒷면에 붙일 수 있다. 다만, 기념의 목적으로 통신일부인의 날인을 받기 위한 우표등은 앞면에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자나 도안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광물질(인광물질 및 형광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제2종우편물) ①우편엽서의 종류는 통상엽서·왕복엽서·봉함엽서·소포엽서·광고엽서·경조엽서 및 그림엽서로 한다.
②우편엽서의 종류별 규격·형식 및 인쇄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우편엽서에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있는 사항) ①우편엽서의 앞면에 표시하거나 기재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및 기재는 발광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발송인 주소란에 상호·제호등 발송인의 업무와 관련된 문자나 도안등을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한 것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일 수 있다. 다만, 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윗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왕복엽서를 왕신할 때에는 그 반신부에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주소 기타 반신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3. 그림엽서에는 그 앞면을 직선으로 2등분한 왼쪽부분에 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
②우편엽서의 앞면 또는 뒷면에 붙일 수 있는 것 및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우편엽서를 계약서·위임장 또는 영수증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뒷면에 수입인지를 붙일 수 있다.
2. 우편엽서에 기념의 목적으로 통신일부인이 찍혀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표를 붙일 수 있다. 다만, 왕복엽서를 왕신하는 경우 반신부에는 기념의 목적인 우표를 붙일 수 없다.
3. 왕복엽서를 왕신하는 경우 반신부의 앞면에 반신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수 취급 수수료 해당액의 우표를 붙일 수 있다.
4. 우편엽서에는 통신문 기타 사항을 부분적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얇은 종이를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밀착하여 붙일 수 있다.
5. 우편엽서에는 퀴즈해답권 또는 응모권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일 수 있다.
6. 우편엽서 표시의 문자, 우편번호 기재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인영 및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위하여 붙인 우표를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우편엽서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눌러찍기·돋아내기 또는 구멍뚫기를 할 수 있다.
7. 사제우편엽서의 뒷면에 장식등의 목적으로 얇은 사진·종이조각·직물·나뭇잎등을 벗겨지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밀착하여 붙일 수 있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왕복엽서를 왕신할 때에는 왕신과 반신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신부는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종우편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체신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가급 제3종우편물
가. 월4회이상 발행번호순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행할 것
나. 인가신청일 현재 일간의 것은 30회(1일2회이상 발행하는 것은 30일분의 횟수)이상, 그 외의 것은 10회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 게재사항의 성질이 발행의 종기를 예정할 수 없을 것
라.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 공공성이 있는 사항을 보도·논의할 목적으로 널리 공중에게 반포하여야 할 것
마. 광고가 전지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바. 매회 발행부수가 5천부이상일 것
사. 정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할 것
2. 나급 제3종우편물
가. 월1회이상 발행번호순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행할 것
나. 인가신청일 현재 5회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 제1항제1호 다목 내지 사목의 요건을 갖출 것
제22조제2항본문중 "관할우체국을 거쳐 체신청장에게"를 "간행물의 발행소재지를 관할하는 배달우체국 또는 관할체신청장이 지정한 요금별납취급우체국에"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2. 게재사항의 내용
제23조제1항중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관할우체국"을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제3종우편물의 발송요건) ①제3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물을 수취인 주소지의 시·군 ·구단위 우편번호별로 구분하는 등 발송우체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접수시켜야 한다. 다만, 1회에 발송하는 우편물의 통수가 50통미만인 겨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송우체국장은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종우편물의 접수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중 "견본 2부"를 "견본 1부"로, "관할우체국을 거쳐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관할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책자로 된 것은 그 표지의 윗부분)"을 "(책자로 된 것은 그 표지)"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 제호·간행종별(일간·주간·순간·월간등)·발행번호 및 발행연월일
제2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책자로 된 것 및 관보는 이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제3종우편물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 ①제3종우편물의 봉투나 띠종이의 앞면을 4등분한 왼쪽 윗부분(봉투가 길이로 된 것은 3등분한 아랫부분) 및 그 뒷면을 직선으로 2등분한 한쪽에 상호·제호등 발송인의 업무와 관련된 문자나 도안등을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한 것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일 수 있다. 다만, 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하여 문자나 도안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봉투 또는 띠종이의 앞면 오른쪽 윗부분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3종우편물의 내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
1.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주소·직업·존칭·상표·상호·회사마크·전화번호 기타 이와 유사한 문자나 도안
2. "증정"·"주문품" 또는 "구독"등 정기간행물의 송부목적을 표시하는 문자
3. 정정 또는 주의를 표시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첨부한 경우에는 종류가 다른 우편물을 함께 넣은 통상우편물로 본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 (제3종우편물의 첨부물등) ①제3종우편물은 본지 또는 부록의 게재내용과 관련된 물건등을 첨부하거나 제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물건등과 부록을 합한 중량이 본지의 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3종우편물은 사제우편엽서·봉투 또는 우편대체불입서용지 기타 이와 유사한 용지를 당해우편물에 제본할 수 있다.
③제3종우편물은 우편엽서·봉투 또는 우편대체불입서용지 기타 이와 유사한 용지1매를 당해우편물에 첨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엽서 또는 봉투등에는 해당요금 상당액의 우표를 붙일 수 있으며 회신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우편엽서등 외에 다른 물건을 첨부하거나 제본한 경우에는 종류가 다른 우편물을 함께 넣은 통상우편물로 본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종우편물에는 본지의 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게재사항의 대부분이 본지와 성질이 같은 기사·사진·서화도를 게재한 간행물 1부를 부록으로 첨부할 수 있다. 다만, 관보의 경우에는 중량 및 부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3종우편물의 호외(긴급히 시사를 보도하거나 논의하기 위하여 임시로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를 발행하였거나 증간한 때에는 이를 제3종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제29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행정일부터 일간의 것은 1월간, 그외의 것은 3회이상 계속하여 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최근 1년간(일간의 것은 6월간)에 발행하여야 할 횟수의 4분의 1이상 횟수의 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라목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2조제1항제1호 마목의 요건을 2회(일간의 것은 5회)이상 위반한 때
5.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재사항의 내용을 변경한 때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변경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때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되, 이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서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1. 일반공중에게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되어야 할 것
2. 제목·목차·쪽수·발행인 및 출판사가 표시되어야 할 것
3.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9쪽이상일 것
4. 인쇄되어야 할 것
5. 책자의 형태로 제본되어야 할 것
②"인쇄물"이라 함은 특정인에 대한 통신문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내용을 문자·기호 또는 부호등으로 인쇄한 것(복사기·등사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이를 인쇄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1. 우표·소형시이트·우표책·우편엽서·국제회신우표권·항공서간·우표발행일기념봉투 및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
2. 수입인지 및 이와 유사한 증표
3. 지폐 및 은행권
4. 공채증권·사채증권·주권·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환어음·약속어음·수표·우편환증서·상품권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제4종우편물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등) ①제4종우편물의 봉투나 띠종이의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4종우편물의 내부에는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물건등을 첨부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이를 기재한 것을 첨부할 수 있다.
1. 제27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2. 상품의 견품·모형 또는 박물학상의 표본에는 그 내용설명서 또는 그 내용과 관련된 사진·그림 및 도면
3. 농산물 종자 및 잠종에는 파종 또는 잠종의 부화에 관한 설명서나 재식 또는 배양의 목적에 사용할 종묘의 종류·품종·계통·생산지·종묘업자의 성명 기타 당해종묘를 보증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우편물은 종류가 다른 우편물을 함께 넣은 통상우편물로 본다.
제3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종우편물중 잠종 및 농산물 종자는 발송우체국장의 승인을 얻어 봉함하여 발송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투명봉투의 사용) 통상우편물로서 무색투명한 부분이 있는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봉투의 투명한 부분으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번호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명부분의 크기(규격봉투를 제외한다)는 가로 10센티미터이상 세로 4센티미터이상으로 하되, 우표의 첩부, 통신일부인의 날인 기타 우편물 취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중 "2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20만원"을 "50만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보석 및 옥석"을 "보석류"로, "수정"을 "자수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만년필·라이타·사진기등"을 "사진기·기념주화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10조제1항제2호 다목의 유가증권등기는 500만원이하의 송금수표·국고수표·우편환증서·자기앞수표·상품권·선하증권·창고증권·화물상환증·주권·어음등의 유가증권에 한하여 이를 취급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0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금교환우편물의 취급금액은 100원이상 50만원이하로 하되, 10원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다.
③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이 우편대체에 의하여 교환대금을 송부받고자 할 때에는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 주소란에 우편대체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 단서중 "30일"을 "20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교환대금의 처리)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교환우편물과 교환으로 받은 대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발송인의 우편대체계좌번호가 기재된 것은 그 우편대체계좌에 불입한다.
2. 발송인의 우편대체계좌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우편환으로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대금교환의 취소등)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아직 대금교환우편물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하고 대금교환의 취소 또는 교환금액의 변경을 발송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중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중 "1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54조제5항중 "우편환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문자나 자수"를 "문자 및 자수"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①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6절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한다.
②제1항의 취급수수료 계산에 있어서 내용문서의 규격이 16절 용지보다 큰 것은 16절 용지규격으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하고, 16절용지보다 작은 것은 16절용지로 매수를 계산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 (우표류 판매업무의 승계) 영 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 판매업무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승계신고서를 허가 우편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시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양수시 : 사업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제9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의 노인이 국내 판매인이 되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 (정가판매 우표류의 교환) ①영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더렵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것외의 미사용우표(이하 "미사용우표"라 한다)와 우편요금이 표시된 인영외의 부분이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미사용우편엽서(이하 "미사용우편엽서"라 한다)의 교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환금액을 납부하고, 교환청구서에 미사용우표 또는 미사용우편엽서를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사용우편엽서의 교환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환한다. 다만, 절단으로 인한 훼손의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이 전체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교환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미사용우편엽서와 우편요금의 금액 및 우편요금 표시인영이 동일한 우편엽서를 당해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교환한다.
2. 제1호의 경우외에는 당해우체국장이 지정하는 우편엽서와 교환한다.
제10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종우편물·제2종우편물 및 제4종우편물중 인쇄물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고 동일인이 동시에 3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우편물
2. 제1종우편물·제2종우편물 및 제4종우편물중 인쇄물로서 월 6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우편물
3.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계기사용우편물로서 1회 500통이상 발송하는 제1종우편물·제2종우편물 및 제4종우편물중 인쇄물
4. 영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하는 요금후납 우편물로서 월 6천통이상 발송하는 제1종우편물·제2종우편물 및 제4종우편물중 인쇄물
제10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액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요금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편물을 수취인 주소지의 시·군·구단위 우편번호별 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묶고(동일한 우편번호별로 구분한 우편물수가 100통이상인 경우에는 100통 단위로 묶어야 한다)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묶음별로 끼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 발송우편물수가 500통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
2. 발송우체국명 및 우편번호
3. 우편물의 수량
제10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0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요금감액율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상우편물 : 50통이상
2. 소포우편물 : 10통이상
제10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 승인의 취소 또는 폐지이후 발송유효기간내에 발송된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이 경우 수취인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의2 (담보금의 환부) ①우편요금 후납승인이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은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에 충당·공제하고 그 잔액을 환부한다.
②사서함 사용승인이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은 사서함 열쇠의 제작비로 충당·공제하고 그 잔액을 환부한다.
제122조를 삭제한다.
제1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보관·교부할 우편물에 대하여는 수취인이 아직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관우체국을 변경하거나 배달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에 배달하여 줄 것을 보관우체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 (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환부) ①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체국에서 보관·교부할 우편물은 그 우편물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간 이를 보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우편물의 수취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종우편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종우편물로 인가를 받은 우편물은 이 규칙에 의한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받은 우편물로 본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89. 1. 31.] [체신부령 제809호, 1989.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809호(1989.1.31)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우편물 운송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우편물의 공공성과 운송의 안전성 및 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를 참작하여 산정·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88. 2. 1.] [체신부령 제796호, 1988.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796호(1988.2.1)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종우편물
가. 규격봉서의 외부에 얇은 종이등을 쉽게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전부를 밀착시켜 붙일 수 있으며, 요금납부목적이 아닌 우표등은 뒷면에 한하여 붙일 수 있다. 다만 기념의 목적으로 통신일부인의 날인을 받은 우표등은 앞면에 붙일 수 있다.
나. 우편물의 봉투앞면에는 발송인 주소란에 한하여 상호·제호·전화번호·회사마크·마스코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문자나 도안등을 표시할 수 있다.
다. 우편물의 봉투 뒷면에는 그 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우편물 내용과 직접관련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자나 도안등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그 표시에는 전체가 통신문이거나 발광물질(인광·형광물질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1)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
(2)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것
(3)우편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
(4)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제37조제3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우편물의 봉투 앞면에는 그 면을 4등분한 좌측상단에 한하여 상호·제호·전화번호·회사마크·마스코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문자나 도안등을 표시할 수 있다.
바. 제1호 다목의 규정은 제3종 우편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호 다목 및 제3호 마목의 규정은 제4종우편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85. 12. 1.] [체신부령 제770호, 1985.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770호(1985.11.9)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종 류 | 구 분 |
+-------------+-----------------------------------------+
| 제1종(봉서) | 규격봉서, 규격외봉서 |
+-------------+-----------------------------------------+
| 제2종 | 통상엽서, 왕복엽서, 봉함엽서, 소포엽서, |
| (우편엽서) | 광고엽서, 경조엽서, 그림엽서 |
+-------+-----+-----------------------------------------+
| 제3종 | 가급| 월 4회이상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중 언론기 |
| | | 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 및 신문과 |
| | | 관보규정에 의한 관보로서 관할체신청장의 |
| | | 인가를 받은 것 |
| +-----+-----------------------------------------+
| | 나급| 월 1회이상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중 가급외 |
| | | 의 정기간행물로서 관할체신청장의 인가를 |
| | | 받은 것 |
+-------+-----+-----------------------------------------+
| 제4종 | 서적, 인쇄물, 상품의 견본과 모형, 박물학|
| | 상의 표본, 농산물종자, 잠종 |
+-------------+-----------------------------------------+
제13조제2항중 "제1종 필서봉서"를 "제1종우편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3종우편물 내지 제5종우편물의"를 "제3종 및 제4종우편물의"로, "제37조제3호 내지 제5호의"를 "제37조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관할체신청장의 인가"를 "관할체신청장으로부터 가급 또는 나급의 인가"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월 4회이상"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년○월○일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또는 "○년○월○일 제3종우편물(나급)인가"의 문자
제27조제2항중 「"제3종우편물인가"」를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또는 "제3종우편물(나급)인가"」로 한다.
제3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산물종자"라 함은 농업용의 식물종자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싹나는 곡물류
2. 재식 또는 배양의 목적에 사용할 식물의 뿌리, 줄기, 가지, 구근, 묘목 또는 버섯등
④농산물검사소 상호간 또는 농산물검사소와 그 검사원간에 발송하거나 수취하는 곡물표본은 농산물종자로 취급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제4종우편물의 표시사항) 제4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 왼쪽 중간부분에 다음 각호의 1의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서적·인쇄물인 경우에는 "제4종"
2. 상품의 견품인 경우에는 "상품견품"
3. 상품이 모형인 경우에는 "상품모형"
4. 박물학상의 표본인 경우에는 "박물표본"
5. 농산물종자인 경우에는 "농산물종자"
6. 잠종인 경우에는 "잠종"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종 및 제4종우편물은 개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4종우편물중 잠종은 우체국장의 승인을 얻어 봉함하여 발송할 수 있다.
제37조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라. 농산물종자의 파종 또는 잠종의 부화에 관한 설명서등을 첨부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종 우편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종우편물로 인가를 받은 우편물은 이 규칙에 의한 제3종우편물(가급) 또는 제3종우편물(나급)의 인가를 받은 우편물로 한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85. 4. 24.] [체신부령 제765호, 1985.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765호(1985.4.24)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본지의 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를 삭제하고, "간행물 1부에 한하여"를 "간행물 2부에 한하여"로 하며, 동항 단서중 "중량 및 부수의"를 "부수의"로 한다.
제36조 후단중 "투명부분의 크기는 가로 4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하되"를 "투명부분의 크기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이상으로 하되"로 한다.
제37조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본지에 수록된 기사 또는 부록에 관련된 물건을 첨부할 수 있다.
제106조제1항 본문·제109조제1항·제112조 본문 및 제116조1항중 "그 표면 윗부분 왼쪽 또는 오른쪽에"를 각각 "그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로 하고, 제116조제2항 본문중 "그 표면의 윗부분 왼쪽 또는 오른쪽에"를 "그 표면의 오른쪽 윗분분에"로 한다.
제120조중 "체납한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을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제1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9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규격·구조등)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재료·구조 및 표시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체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연체료는 제1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83. 11. 30.] [체신부령 제744호, 1983. 11.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82. 1. 23.] [체신부령 제711호, 1982.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711호(1982.1.23)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7절(제88조 내지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민원우편취급
제88조 (민원우편물의 발송등) ①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우편물을 발송하거나 회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속달취급우편물로 접수한다.
②민원우편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민원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등의 통화를 체신부장관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발송봉투에 함께 넣어 발송하여야 한다.
③민원서류를 발급한 기관은 발급된 민원서류와 민원인으로부터 우송되어 온 통화중에서 발급수수료를 수납하고 남은 잔액에 해당하는 통화를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민원우편회송봉투에 함께 넣어 회송하여야 한다.
제89조 (민원우편물의 표기금액)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를 발송하거나 회송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우편발송봉투 또는 민원우편회송봉투의 해당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 (민원우편취급수수료) ①민원우편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민원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제1종인쇄봉서 기본우편요금에 등기속달취급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를 민원우편물에 함께 넣어 발송하거나 회송하는 경우에는 통화등기취급수수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81. 9. 30.] [체신부령 제704호, 198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704호(1981.9.30)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속달우편물의 특별취급) ①속달우편물중 특히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집(우체국창구에서 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운송 및 배달에 있어서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취급을 하는 우편물은 등기로 취급하며, 그 수집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편함 우편물수집의 예에 의하고, 배달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특사배달우편물의 배달의 예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취급을 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등기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에 대하여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편함의 우편물수집수수료 상당액을, 그 배달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특사배달수수료 상당액을 징수하며, 속달취급수수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5조의 제목 "(특사배달임금)"을 "(특사배달수수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사배달임금은"을 "특사배달수수료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특사배달임금"을 "특사배달수수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81. 2. 28.] [체신부령 제692호, 1981.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692호(1981.2.28)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정기간행물은 100통이상, 기타 통상우편물은 1,000통이상"을 "정기간행물은 50통이상, 기타 우편물은 100통이상"으로 하고, "체신부장관"을 "관할체신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관할체신청장"을 "발송우체국장"으로 하고, "발송우체국을 거쳐 체신청장에게"를 "발송우체국장에게"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체신청장"을 "발송우체국장"으로 하고, 동항중 "발송우체국을 거쳐"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중 "발송우체국을 거쳐 체신청장에게"를 "발송우체국장에게"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500통"을 "100통"으로 한다.
제4장중 제7절 (제88조 내지 제91조)을 삭제한다.
제95조제1항중 "국회의원선거법,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우편물의 배달"을 "우편물의 집배 및 운반"으로 하고, 동장에 제105조의 2 내지 제105조의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 2(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집배 및 운반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특정지역) ①영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특정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주재집배구 :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로서 체신부장관이 따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
2. 청부집배구 : 산간벽지, 도서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체신부장관이 따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
3. 별정집배구 : 별정우체국 관할지역으로서 체신부장관이 따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
②영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가 우편물의 운반업무를 행할 수 있는 특정지역은 대도시와 그 근교지역으로서 체신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105조의3 (특정지역의 집배 및 운반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등) ①주재집배원 및 청부집배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한자 해득의 능력이 있는 자
3. 18세이상 58세미만의 자(청부집배원의 경우는 남자에 한한다)
②별정집배원의 자격요건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한자 해득의 능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별정집배구의 관할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의 집배구를 통폐합하여 별정집배구를 신설할 때에는 그 당시 해당별정우체국에서 수수료집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 별정집배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④특정지역의 우편물 운반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는 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우편의 공공성과 안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05조의4 (특정지역의 우편물 집배 및 운반절차등) ①주재·청부집배구 및 별정집배구의 우편물 집배절차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우체국장과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특정지역의 우편물 운반절차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당해업무를 행할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업무를 특정지역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5조의 5 (특정지역의 집배 및 운반수수료) ①주재집배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노임단가중 특별인부임의 26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월 계산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으로 인한 감액지급에 관하여는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②청부집배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일당과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합산액을 지급한다.
③별정집배수수료는 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규칙 제17조제1호"가" 목을 준용한다.
④우편물 운반수수료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로운임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우편의 공공성과 우편물운반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액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78. 5. 3.] [체신부령 제629호, 1978.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629호(1978.5.3)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체신청장"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7조 제4항의 규정은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발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제3항중 "제27조 제3항"을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중 "그 봉함한 곳에 체신부장관이 발행하는 봉함지를 첨부한 후 그 봉함지와 봉투(포장지를 사용하여 포장한 것은 그 포장지)에 걸쳐"를 "그 봉투의 봉함부분이 표시된 곳(포장지를 사용하여 포장한 것은 그 포장지의 봉함부분)에"로 한다.
제48조중 "대금인환"을 "대금교환"으로, "인환금액"을 "교환금액"으로 한다.
제49조중 "대금인환"을 "대금교환"으로, "인환"을 "교환"으로 "인환기간"을 "교환기간"으로 한다.
제50조중 "인환대금"을 "교환대금"으로, "대금인환"을 "대금교환"으로, "우편대체저금"을 "우편대체"로 한다.
제51조중 "대금인환"을 "대금교환"으로, "인환금액"을 "교환금액"으로 한다.
제52조중 "대금인환"을 "대금교환"으로 한다.
제53조 제1항제2호중 "화물인환증"을 "화물상환증"으로, "인환증"을 "상환증"으로 한다.
제57조 제1항중 "인환"을 "교환"으로 한다.
제60조중 "우편대체저금"을 "우편대체"로 한다.
제79조중 "대금인환"을 "대금교환"으로 한다.
제90조 제3항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108조 제3항중 "영 제42조제2항"을 "영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제113조 제4항중 "보관우편물 있음이라"를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요지를"로 한다.
제116조 제1항중 "발송인으로부터" 다음에 "등기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을 삽입한다.
제121조 제1항중 "법 제4조"를 "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편법시행규칙
[시행 1975. 8. 17.] [체신부령 제555호, 1975. 8. 16.,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