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294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대통령령 제3629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및 급탕비
      7.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8. 위탁관리수수료
      9. 전기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0. 수도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1. 가스사용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2.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13. 폐기물 처리 수수료
      14.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의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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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3. 1.] [대통령령 제3516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16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5.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중개의뢰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분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06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10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표의 공사란 및 부동산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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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인천지역본부 등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지역본부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항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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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원의 고양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호선 및 위촉된 사람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원의 고양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호선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11. 1.] [대통령령 제3111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117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의2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상가건물 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장
      2. 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의3(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5(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조의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7(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법무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3.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5. 시ㆍ도에서 소상공인 또는 민생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제7조의8(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의9(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제6호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을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단의 지부"를 "공단, 공사 또는 감정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로, "두며"를 "각각 두며"로, "둔다"를 "각각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의 이사장이"를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감정원 원장이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의 이사장이"를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감정원 원장이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위원장"을 각각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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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1호, 2019.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967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억1천만원"을 "9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억원"을 "6억9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억9천만원"을 "5억4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억7천만원"을 "3억7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를 제12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지부에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중앙지부
      2. 수원지부
      3. 대전지부
      4. 대구지부
      5. 부산지부
      6. 광주지부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각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와 같다.
    제9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10조(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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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 1. 26.] [대통령령 제28611호, 2018.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861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4억원"을 "6억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을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군지역은"을 "군지역, 부산광역시는"으로, "안산시"를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로, "2억4천만원"을 "3억9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억8천만원"을 "2억7천만원"으로 한다.

    제4조 중 "100분의 9"를 "100분의 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4.] [대통령령 제26637호, 2015.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대통령령 제26637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확정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정일자 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4. 임차인의 상호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번호
      5.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6. 임대차기간
      7. 보증금ㆍ차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 6자리에 한정한다)
      2.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5. 확정일자 부여일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7.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2. 사업자등록 신청일
      3.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4. 확정일자 부여일
      5.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6.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4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36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통령령 제2503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3억원"을 "4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억5천만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억8천만원"을 "2억4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억5천만원"을 "1억8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제6조제1호 중 "5천만원"을 "6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4천500만원"을 "5천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천만원"을 "3천8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1천500만원"을 "2천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350만원"을 "1천9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900만원"을 "1천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75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3분의 1"을 각각 "2분의 1"로 한다.

    제8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1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대통령령 제22283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억6천만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제3조제4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4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만원

    제7조제1항제1호 중 “1천35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35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900만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임차인별 현황(임차인 전부, 임차인 일부)의 구분란 중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정정신고일”로 하고, 같은 쪽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임차인별 현황의 구분란 중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정정신고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요청서                         │처리기간      ┃
    ┠──────┬─┐                                                        │              ┃
    ┃접수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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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요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명)  │                │                        │                            ┃
    ┃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인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또는 │                │전화          │휴대전화│사업장    │주소지          ┃
    ┃    │본점소재지│                │번호          ├────┼─────┼────────┨
    ┃    │          │                │              │        │          │                ┃
    ┃    ├─────┼────────┴───────┴────┴─────┴────────┨
    ┃    │이해관계인│1. 임대인    2. 임차인    3. 근저당설정권자 등                          ┃
    ┃    │해당사유  │4. 그 밖의 이해관계인(                    )                             ┃
    ┠──┼─────┴───────┬────────────────────────────┨
    ┃요  │열람(제공) 범위           │임차인 전부,      임차인 일부                           ┃
    ┃    ├─────────────┴────────────────────────────┨
    ┃청  │건물소재지(건물명, 동, 열, 층,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
    ┃    ├──────────────────────────────────────────┨
    ┃내  │                                                                                    ┃
    ┃    ├────────────────────────┬─────────────────┨
    ┃용  │임대인                                          │임차인                            ┃
    ┃    ├────┬───────┬───────────┼───────┬─────────┨
    ┃    │구분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등기부상│              │                      │              │                  ┃
    ┃    │소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용도                │                                                          ┃
    ┃    ├────────────┼─────────────────────────────┨
    ┃    │구분                    │1. 열람           2. 제공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내용에 대한 등록사항           ┃
    ┃등의 열람(제공)을 요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위 요청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항          ┃
    ┃등의 열람ㆍ제공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
    ┃위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받은 자   ├────────┼─────────┼────┼───────────────┨
    ┃          │요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구│요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비│1.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   │건물등기부 등본(근저당설정권자 등이 ┃
    ┃  │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부)      ┃
    ┃서│2.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입  │                                    ┃
    ┃  │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류│3. 요청인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                                    ┃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 등    │                                    ┃
    ┃  │신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
    ┠─┴────────────────────────┴──────────────────┨
    ┃유의사항: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
    ┃이해관계인에게만 허용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10. 1. 11.] [대통령령 제21988호, 2010.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대통령령 제21988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의 요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요청인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 2008.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70호(2008.8.2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억4천만원”을 “2억6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으로, “1억9천만원”을 “2억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억5천만원”을 “1억6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억4천만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한다.

    제4조 중 “100분의 12”를 “100분의 9”로 한다.

    제1조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하고,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02. 11. 1.] [대통령령 제17757호, 2002. 10. 14., 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57호(2002.10.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