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3.] [대통령령 제36070호, 202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07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가목 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현금 등의 구매 한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게임물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18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58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8조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7호"를 "법 제2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 단서 중 "법 제28조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28조제8호"를 "법 제28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8조의3을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기준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
      3.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2조의2제2호 중 "법 제28조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법 제28조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2026년 1월 1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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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9.] [대통령령 제35786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578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8항"을 "법 제21조제1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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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4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3"을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4"를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5"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5"를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6"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6"을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7"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2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7"을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75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567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신고의 접수ㆍ상담
      2. 피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적 지원
      4. 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5. 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제도 조사
      6. 피해 예방을 위한 게임물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3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 등)"을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업무

    제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22.] [대통령령 제34114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411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의 제목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을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 중"을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
        가. 교육 관련 단체
        나. 역사 관련 단체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게임물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또는 사용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나. 게임물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하게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제외한다.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2.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게임물
      3. 해당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임물
        가.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일 것
        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

    별표 2 제5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가목(5) 중 "18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5) 중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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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1호다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급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1) 중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를 "위원회로부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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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표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의 등급표시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5),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의 제작자 또는 배급자는 별표 3 제1호가목(5),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다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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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1.] [대통령령 제32705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대통령령 제3270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기기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
      2. 컴퓨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예방조치 대상으로 한정하여 제외한다)
      3.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제8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의2제1호나목1) 중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사용기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으로 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망

    제25조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으로, "2016년 3월 15일"을 "2022년 1월 1일"로, "3월 15일 전"을 "1월 1일 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50만원"을 "7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게임이용의"를 "게임(주된 게임 외에 게임의 특성에 따라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용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현금 등의 구매 한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게임물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56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대통령령 제3215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게임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제11조의3의 제목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작ㆍ배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인ㆍ동호회 등이 국내에서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을 말한다.

    제11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2호의 게임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게임물에 해당되는지"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게인용컴퓨터(PC)게임물"을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로 한다.

    별표 4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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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3120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에 참석하기"를 "교육을 이수하기"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제16조의2제2호 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법 제39조"를 "위원회나 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위탁받은 기관 등을 고시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3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대"를 "5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곳"을 "2곳"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3060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를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을 "게임물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을 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표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3.] [대통령령 제30068호, 2019.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9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3006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 및 제13조를 각각 제11조의4 및 제11조의3으로 한다.

    제11조의3(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다만,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가.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게임물
        나. 개인ㆍ동호회 등이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

    제11조의3(종전의 제1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해당되는 지"를 "해당되는지"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1조의3제1항제2호 관련)"을 "(제11조의4제1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나목 단서 중 "보이는 투명유리창"을 "잘 보이는 재질의 창"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제작ㆍ배급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8. 9.] [대통령령 제28236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통령령 제2823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 나목 본문 및 다목 본문"으로 한다.
        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다목 단서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2) 라목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6조제1호나목"을 "제16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를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로 한다.
      다만,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3미터를 초과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19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대통령령 제2771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제11조의4"를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본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업무
      2.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업무
      3.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에 표시하는 등급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한 사업자가 유통하는 게임물의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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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21.] [대통령령 제27234호, 2016.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723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만명"을 "2만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15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대"를 "20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5. 4.] [대통령령 제27120호, 2016.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712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게임제공업"을 "게임제공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라 함은"을 "경우"란"으로, "기준에 따라"를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로 설치할 것
      3.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해당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별표 4 제7호의 위반행위란 중 "일반게임장"을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43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704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2016년 2월 23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를 "2016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으로 한다.

    별표 2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하 이 호에서 "게임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3분의 1"을 각각 "5분의 1"로, "같은 날 처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비하여 게임머니가"를 "게임머니가"로, "게임 이용"을 "해당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분기"를 "1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
          2)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의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6016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601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1. 23.] [대통령령 제24865호, 201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대통령령 제2486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제11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1조제2항 중 "자 중"을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 중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등급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1.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
      2.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위원회가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게임물은 제외한다)로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2.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작동 기능

    제13조제2항 중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를 "법 제24조의2제1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인력 및 시설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를 "운영정보표시장치"로,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 또는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를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2016년 3월 18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16년 2월 23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을 포함한다)한도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물 이용자 1명이 가목의 한도까지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게임물 이용자 1명의 게임머니가 게임을 통하여 1일 동안(같은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를 말한다)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게임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같은 날 처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비하여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부터 24시간 동안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분기마다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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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3호(종전의 제1호)의 해당조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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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의 기술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위원회가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게임물은 제외한다)로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 실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교육실시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18.] [대통령령 제24406호, 2013.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대통령령 제2440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제2호가목 본문 중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제16조제1호나목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나. 남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63호, 2012.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대통령령 제2386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개발지원”을 “개발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을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과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명 이상의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추되,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할 것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출 것
      3.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을 갖출 것
      4.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5.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6.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제18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제19조제1항 중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때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정보표시장치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부터 적용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22.] [대통령령 제23523호, 2012.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대통령령 제2352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게임물
      2. 「청소년보호법」 제10659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심야시간대 제공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게임물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 결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고시된 게임물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중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4(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 범위 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게임물 범위 평가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 게임물 및 평가 사항
      2. 게임물 범위 평가 기준
      3. 게임물 범위 평가 지표 및 척도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그 밖에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청소년 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최종 게임물 범위 평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7. 6.] [대통령령 제23017호, 2011.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대통령령 제2301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법 제2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의하여 제공될 것
      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3. 이동통신단말기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기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기에 의하여 제공될 것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1조의4에 따른 게임물에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2. 21.] [대통령령 제22541호, 2010.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225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간) 청소년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제16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9. 10.] [대통령령 제21722호, 2009.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1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대통령령 제2172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제16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24조제3항 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영업시간의 규제에 관한 제16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일반게임제공업자ㆍ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나. 음란물의 이용ㆍ제공 금지                                                
        다. 도박ㆍ사행행위의 금지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통사항                                                                
           게임제공업의 영업장과 다른 영업의 영업장을 구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대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1대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1)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또는 청소년시청불가 콘텐츠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경품 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ㆍ보관하여 경품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 2007.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58호(2007.5.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제2조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별표 1"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2대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제7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분야별로 게임산업의 현황 및 게임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치유를 위한 연구
      2.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3.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간의 국제교류 및 협력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국민 여가문화활동 촉진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3인"으로 한다.
      2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등급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의3 (시험용 게임물)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이 아닐 것
      2.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
      ② 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급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게임물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1인 이상의 등급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험용 게임물을 시험에 제공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임을 표시하여 해당 게임물이 시험용 게임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를 "(게임물의 기술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경품을 제공하는"을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게임이용요금 투입장치"를 "화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방법, 실시기관"을 "실시방법"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6호"를 "법 제28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본문 중 "게임제공업자(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일반게임제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중 "게임제공업자(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중 "법 제28조제7호"를 "법 제28조제8호"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2.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
    제18조의3 (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제19조 후단 중 "경품을 제공하는"을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포상금)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2백만원 이하
      2. 법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및 법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1백만원 이하
      3.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50만원 이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 중 "신고증"을 "허가증, 신고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를 "일반게임제공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게임제공업자"를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경품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나. 경품 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보관하여 경품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3 제1호나목(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표시방법
      게임 초기화면의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이 이용등급을 3초 이상 표시하며, 이 경우 이용등급과 함께 등급분류에 따른 부연설명(당해 등급 미만자가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게임이라는 취지가 포함된 설명을 말한다)을 화면의 4분의 1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 있음]
      (3) 온라인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시간 1시간 마다 이용등급이 3초 이상 표시되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게임물의 경우에 초기화면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든지 이용등급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표시방법
      게임물 포장의 표면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 있음]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여부나 정도"를 "여부"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항목표시
    [그림 있음]
    별표 3 제2호다목(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온라인게임물
        게임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게임시간 1시간 마다 게임물내용정보가 3초 이상 표시되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게임물의 경우에 초기화면이나 홈페이지에서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
        게임물 포장의 표면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중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1) 중 "운영정보표시장치는 문화관광부장관이"를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 및"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로 한다.
      (3) 회당 획득하는 최대점수
      (4) 1인의 이용게임당 누적되는 최대점수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전에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이하 "개정전 게임물"이라 한다)의 상호·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는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개정전 게임물의 제작자 또는 배급자는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 제17호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으로 한다.
                                                                                      
      [별표 1]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제11조의3제1항제2호 관련)                        
                                                                                      
      1.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은 다음 각목의 기준      
      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험실시기간을 30일 이내로 할 것                                          
        나. 시험참여인원은 1만명 이내로 할 것                                        
        다. 게임물의 내용이 신청등급의 기준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아니할 것            
        라. 시험참여자는 게임물의 신청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할 것                      
        마. 게임이용요금은 무상으로 할 것                                            
        바. 시험기간 중 획득한 점수, 게임아이템 등은 해당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하는 때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것                                          
                                                                                      
      2. 아케이드게임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험실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나. 시험에 제공하는 게임기는 10대 이내로 할 것                                
        다. 시험을 실시하는 장소는 5곳 이내로 할 것                                  
        라. 게임물의 내용이 신청등급의 기준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아니할 것            
        마. 시험참여자는 게임물의 신청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할 것                      
        바. 게임이용요금은 무상으로 할 것                                            
                                                                                      


                                                                                      
      [별표 1의2]                                                                    
                                                                                      
      시설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  
      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    
      서는 아니된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24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태료금액┃
    ┠─────────────────────────┼───────┼─────┨
    ┃ 1.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법 제48조제1항│100만원   ┃
    ┃아니한 자                                         │제1호         │          ┃
    ┃ 2.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법 제48조제1항│100만원   ┃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제2호         │          ┃
    ┃아니한 자                                         │              │          ┃
    ┃ 3.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법 제48조제1항│100만원   ┃
    ┃아니한 자                                         │제2호의2      │          ┃
    ┃ 4. 법 제28조제1호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법 제48조제1항│30만원    ┃
    ┃자                                                │제3호         │          ┃
    ┃ 5. 법 제28조제5호를 위반하여 일반게임장에 청     │법 제48조제1항│1,000만원 ┃
    ┃소년을 출입시킨 자                                │제4호         │          ┃
    ┃ 6. 법 제28조제6호를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  │법 제48조제1항│300만원   ┃
    ┃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제5호         │          ┃
    ┃한 자                                             │              │          ┃
    ┃ 7.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법 제48조제1항│100만원   ┃
    ┃자                                                │제6호         │          ┃
    ┃ 8.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    │법 제48조제1항│1,000만원 ┃
    ┃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제7호         │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 9.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                         │법 제48조제1항│500만원   ┃
    ┃                                                  │제8호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