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7. 3. 16.] [법률 제21948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제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을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매출액"을 "수입액(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825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82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45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원료"를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제조ㆍ가공 등을 거쳐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수입하는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5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를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9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9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라"를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법률 제196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호에서"를 "항에서"로, "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제196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취소된 해외작업장"을 "취소된 해외작업장(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축산물 수입이 중단된 해외작업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0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하여야"를 각각 "등록을 신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을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쳐"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신청이나"를 "신청을 하였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작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제2항 및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7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7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동물성 식품"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신고"를 "수입신고의 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외제조업소의"를 "해외제조업소"로, "한다"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등록 절차 및 방법"을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제8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와 방법"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입자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한다"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등록 및 변경"을 "등록ㆍ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을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축산물 수입허용"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별"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축산물 위생관리실태"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국 또는 축산물별"을 "수출국ㆍ수출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축산물을 수입하려는"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려는"으로, "수입위생요건"을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위생요건"으로, "축산물을 수입하여야"를 "수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해외작업장"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한다.
다만, 이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이 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동물성 식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을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제7항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 중 "제29조제1항"을 각각 "제29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39조의2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하 이 조에서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법
2.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를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
3. 그 밖에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2.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5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25조의5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43조제1호 중 "제7조제6항제1호"를 "제7조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ㆍ정보를 조회ㆍ사용하거나 제공ㆍ누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7조, 제15조, 제20조, 제38조 및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영업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제29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성 식품의 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물성 식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1년까지는 해당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6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6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으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조치나 회수계획보고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ㆍ폐기조치나 회수ㆍ폐기계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4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4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제6조제2항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생평가 등을"을 "위생평가(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ㆍ제7조제4항ㆍ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를 받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제9조, 제9조의2 및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6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6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0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0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지실사 및 위생평가 등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른 현지실사"를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로 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
제44조제1호 중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4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2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인증 및 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변경 인증의 요건·절차,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및"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와"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업무와"를 "업무,"로,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변경 인증 및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우수제조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해외우수제조업소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1항,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16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71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을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중단 조치 또는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받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부터 적용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401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거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등록된 해외작업장"을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거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을 외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니터요원"을 각각 "정보수집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모니터링"을 "정보 수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니터요원"을 "정보수집요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94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4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7일 전"을 "전"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하 "특별위생관리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위생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업자는 제20조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위생평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를 "수입위생평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의 위험이 없어 수입이 가능하다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을 때 필요한"을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1.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4. 국내에 신고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에 따라 같은 호의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1. 식품등: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3.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20조"를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5호 중 "제4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3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5항"을 "절차,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7조 및 제4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입하고 있는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위생평가가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82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8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 중 "제29조제1항"을 각각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제29조제1항제8호 중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을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6조를"을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을 "제5조제2항 또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을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3조 또는 제2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호 또는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6호"로, "제18조제1항제1호, 제23조제2호"를 "제23조제2호"로,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3조제1항제2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입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입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6. 2. 4.] [법률 제13201호, 2015. 2. 3.,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2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입 관련 영업 인·허가를 받은 자와 우수수입업소 및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업소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영업자와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절차로 본다.
제3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은 이 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승인된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작업장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미 수입된 이력이 있는 축산물의 해외작업장은 이 법 제12조에 따라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운용 중인 수입위생조건과 수출검역증명서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출검역증명서를 개정하거나 이 법에 따른 별도의 수입위생요건의 고시 또는 별도의 위생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위생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절차로 본다.
제4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7항제5호(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하는 단계"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수입"을 각각 "제조"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8조"를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5조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업자가"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을 "제7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규정"을 "규정(이 경우 영업자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를 "채취·제조·가공·조리"로, "제조·수입·운반·판매"를 "제조·운반·판매"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조·수입·가공단계"를 "제조·가공단계"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을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위해평가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9조 또는 제22조"를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4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을 제조·수입·가공"을 "식품을 제조·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식 제조·수입·가공업자"를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수입·가공"을 각각 "제조·가공"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9조"를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제12조 또는 제15조"를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를 "제14조제2항, 제16조"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제1항"을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4항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을 "제19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제정 전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제정 전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