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8. 5. 13.] [법률 제21630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630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을 "제37조제3항을"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66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66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제10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11호, 제13호, 제19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6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입주민"을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주자등이"를 "관리주체ㆍ입주자등이"로, "입주자등에게"를 "관리주체ㆍ입주자등에게"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입주자등은"을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를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제5항 후단 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의"를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의 제목 중 "관리비용의"를 "관리비용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에"를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량에"를 "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로 한다.

    제85조의2 및 제8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3. 그 밖에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경우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제93조제2항 전단 중 "10분의 3"을 "10분의 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5조제2항: 공포한 날
      2. 제20조제4항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23조제5항 후단, 제87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69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69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중 "비용"을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8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8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2항 중 "공동주택의 관리와"를 "공동주택의 관리(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을 포함한다)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7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14조제8항 중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9항 및 제10항에도"를 "제10항 및 제11항에도"로 한다.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항 본문 중 "300세대 이상인"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2.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⑦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른 동의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회계서류의"를 "회계서류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1.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2.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제39조제2항제3호 중 "사업주체등ㆍ설계자 및 감리자"를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호 중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을 "제26조제1항을"로 한다.

    제102조제3항제4호 중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9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등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등이 신청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8. 10.]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85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9조제2호에"를 "제19조제1항제2호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제52조제3항"을 "제52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19조제1호에"를 "제19조제1항제1호에"로, "제19조제2호에"를 "제19조제1항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수 개의"를 "여러 개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제21조에"를 "제35조에"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 후단 중 "제27조제2항제1호의"를 "제27조제3항제1호의"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를 "파손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허가하거나 신고받은"을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으로, "신고를 받은"을 "신고의 수리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 감리, 시공,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 제17607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4항 중 "당사자"를 "기피신청 절차, 당사자"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입주자등은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65조제2항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을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를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65조제4항 중 "시정명령"을 "필요한 명령"으로, "관리사무소장에게"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로 한다.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0조제4항 중 "대여하여서는"을 "빌려 주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제1호 중 "제35조제5항에"를 "제35조제6항에"로 한다.

    제99조제1호의4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9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준 자
        나.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린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102조제3항제3호 중 "제19조에"를 "제19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7조제2항을"을 "제27조제3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제4항ㆍ제5항, 제19조 및 제102조제3항제3호: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3조제2항, 제90조제5항ㆍ제6항 및 제99조제6호: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2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6조제4항, 제65조 및 제65조의3: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 및 제외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신고 및 제외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관리규약의 제정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과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정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5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43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607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07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법률 제1754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장제1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①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하자보수 이력,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것으로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장제2절의 제목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ㆍ조정 및 관장"을 "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조정"을 각각 "조정 및 재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50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제3항 전단 중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으로, "구성원 과반수"를 "구성원 과반수(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하자심사)"를 "(하자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체등은"을 "사업주체는"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를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통보한 하자 보수 결과
      2. 제3항에 따라 하자 보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의 현황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분쟁재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문에 참여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문서의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정문서는 그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그 재정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제2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제46조제4항 중 "조정기일 및 심사기일의 통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조정등의 기일의 통지, 당사자ㆍ참고인ㆍ감정인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후단 중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중 "심사ㆍ조정"을 "조정등의"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제40조제3항, 제6항, 제7항"을 "제40조제5항, 제8항,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제40조제8항"을 각각 "제40조제10항"으로 한다.

    제102조제3항제15호의2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의2를 제16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4까지ㆍ제16호의6 및 제16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6의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의4.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16의6.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자
      16의7.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예치범위·보관, 청구·지급, 사용"을 "예치금액·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중 "부당하게"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4. 24.] [법률 제16381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1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을 "해당"으로,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제6조제1항 중 "날"을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하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9조제1호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19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회장"으로, "사업주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는"을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주체를"을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로, "한다"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리주체"를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2조제3항제3호 중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를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에 따른 관리규약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4조제7항"을 "제14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자
      27.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8조, 제35조제1항제3호의2, 제93조제7항ㆍ제8항, 제94조, 제102조제3항제6호의2 및 같은 항 제2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및 회계서류 작성ㆍ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4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5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6조의 제목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말한다)은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제89조제2항제1호 중 "구성원"을 "구성원 등"으로 한다.

    제102조제3항제4호 중 "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53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3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을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를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을 "운영, 위원의 선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93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93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한다)을 진다.

    제36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10년(「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경우에는 1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주자"를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하자보수보증금을"을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범위⋅보관, 청구⋅지급, 사용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입주자대표회의등"을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속하는 공무원"을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이와 같은 직에 재직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업, 건설용역업"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으로, "대한"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6항 중 "거부 및 중지"를 "각하"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대리인) ① 제39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4.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5. 주택(전유부분에 한정한다)의 사용자
      6.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7.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자가 특별히 위임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대리할 수 있다.
      1. 신청의 취하
      2. 조정안(調停案)의 수락
      3.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기관 또는"을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이의신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조사ㆍ검사, 자료 분석 등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 부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6조제3항 본문 중 "감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을 "감리자,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입주자가"를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일 및 심사기일의 통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 선정대표자, 조정등의 이행결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입주자대표회의등의"를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로, "입주자대표회의등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를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로 한다.

    제51조제1항 후단 중 "사업주체등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을 "사업주체등,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으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
      ③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ㆍ업무ㆍ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등"으로, "원상복구"를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으로 한다.

    제102조제3항에 제15호의2 및 제1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의2.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제102조제3항제18호 중 "입주자는"을 "입주자 및 임차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를 받은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5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으로 하고, 제98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709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09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제6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사고,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을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99조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의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10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786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86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제9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102조제3항제19호 중 "아니"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676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76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입주자대표회의는"을 "입주자대표회의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결정하고, 이를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102조제3항제18호 중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화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 중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 중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75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96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6월 22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같은 개정법률 제4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제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23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관리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06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17일 이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업주체의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06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17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59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6월 19일 이후 새로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 이후 최초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하자보수보증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 이후 최초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7항제1호 및 제45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법률 제43조제7항제2호 및 제45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이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장기수선계획의 검토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같은 개정법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사무소장의 교육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전에 「주택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개정법률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같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주택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관리사무소장: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부터 2년
      2. 같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주택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 미만이 경과한 관리사무소장: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부터 3년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6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시·군·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17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52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는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06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2년 3월 17일 당시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 중인 사업주체가 같은 개정법률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17일 이후 같은 개정법률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등의 경과조치) 법률 제1159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2년 12월 1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은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제23조(시·도지사의 대도시 시장으로의 권한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6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지역이 대도시인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8조에서 시·도지사를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으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관리규약은 이 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조정된 것으로 본다.
    제26조(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등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으로 본다.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군·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주택관리사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합격증서 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주택관리사등은 이 법에 따라 합격증서 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31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행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제3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제3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단서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으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⑦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주택법」 제45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44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으로,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항제10호"로, "제43조제3항"을 "제2조제1항제8호"로,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53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제43조제4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⑪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을 각각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6호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로, "제43조제10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4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⑬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3조제3항 중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의2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을 "제42조제3항, 제89조의2, 제101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0조제3항, 제93조제1항, 제10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구목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⑮ 법률 제1343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설·공급 및 관리"를 "건설·공급"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주택의 관리"를 "리모델링"으로 한다.
      제42조 앞의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리모델링의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로,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에 따른 행위"를 "제2항"으로, "허가하거나 신고받은"을 "허가받은"으로,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2항에 따른 행위"를 "제2항"으로, "받거나 신고를 한"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받거나 신고를 한"을 "받은"으로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4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의5,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7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0까지, 제47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2절(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는 각각"을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영업 및 자격"을 각각 "영업"으로,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등록"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을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명 이상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택사업자단체"를 "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7조제2항제3호의3, 제3호의4, 제4호,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의 제목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를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을 "등록사업자는"으로,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8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3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중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제46조제3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같은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97조제6호 중 "자(제42조제8항"을 "자(제42조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및 제1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제1호 중 "제13조 또는 제57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제98조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등록증 등"을 "등록증"으로 한다.
        10.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⑯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주택법」"을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52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46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로 하고, 제52조의9제2항 중 "「주택법」 제46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로 한다.
    제3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