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30.] [총리령 제215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15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사용계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나. 여럿이 공유하는 시설 등을 독립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호나목1)ㆍ2)ㆍ4)ㆍ5), 같은 호 다목1)ㆍ3)"을 "제3호나목1)ㆍ2)ㆍ5)ㆍ6), 같은 호 다목1)ㆍ4)"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류"를 "서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식품등의 사진(한글 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천연색 사진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규모 재해ㆍ감염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해당 원료의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서 그 수입식품등의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제29조의2제2항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제29조의2제2항"을 "제29조의2제2항(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6항 중 "증표"를 "증표(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1조제2호 중 "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ㆍ더목, 제3호가목"을 "제1호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 제3호가목ㆍ사목"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의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를 통해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영업 형태로서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별표 8 제1호다목 중 "매 분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를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해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해당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20회 이내의 범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다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1호마목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서"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다음의 서식"으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를 "해당 증명서(수출 대상국에서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발급ㆍ전송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목 5)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증명서"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록사항의 변경: 9,300원. 다만, 영업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인란 및 신청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계약에 관한 서류"로 하며,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지방세법」, 「건축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으로 한다.
1.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시설사용계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나. 여럿이 공유하는 시설 등을 독립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계약에 관한 서류"로 한다.
나. 시설사용계약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2) 여럿이 공유하는 시설 등을 독립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승계를 하는 사람란 및 승계를 받는 사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영업소의 전화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나목 및 같은 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위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13, 「식품위생법」 제72조"를 "별표 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 「식품위생법」 제72조"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별표 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별표 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1쪽의 위생증명서 발급번호(해당 축산물ㆍ수산물만 해당합니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진"을 "사진(한글 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천연색 사진을 말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 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신고인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이력번호(수입쇠고기만 해당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중 "Certification No."를 "Certificate No."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Certification No."를 "Certificate No."로, "the Functional Health Foods Act"를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Certification No."를 "Certificate No."로, "FUNCTIONAL HEALTH FOODS"를 "HEALTH FUNCTIONAL FOODS"로, "the Functional Health Foods Act"를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사목, 별표 9 제2호다목2)나) 및 별표 13 Ⅱ 제2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2)나)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23.] [총리령 제2038호, 2025.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03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23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한다)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가)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른 정밀검사[별표 10 제1호가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나)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제35조제2항제6호 중 "이후 연매출액"을 "매출액"으로,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을 "2017년 6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다음다음 해 6월 1일"을 "다음 해 12월 1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 중 "다시"를 "5년 이내 다시"로 한다.
별표 13 Ⅰ 제9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다음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매년 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한 수입식품등이 법 제21조 및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3)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별표 13 Ⅱ 제3호나목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Ⅱ 제3호다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합니다)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른 정밀검사[별표 10 제1호가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정합니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24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수입ㆍ판매영업자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총리령 제1975호, 2024.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7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8월 7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을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9 제2호가목2)에 따라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식품등(「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별표 9 제2호가목2)에 따른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을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할"로,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을 "수입신고한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인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나. 외화획득용 원료인 경우: 해당 원료를 사용하려는 영업자의 수출계획서
제29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을 말한다.
1. 제44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2. 제44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이 없는 원료ㆍ성분
별표 8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14.] [총리령 제1962호, 2024.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6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14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축산물"을 각각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외작업장"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한다.
제44조의6 및 제4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6(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시사항 등 확인 검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표시사항과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 확인을 통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포함 여부 검사
2. 분석적 검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을 통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포함 여부 검사
제44조의7(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나이 등 구매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 구매실태에 관한 사항
3. 섭취하는 제품의 종류, 섭취량 등 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인한 피해경험, 피해유형 등 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별표 5 제1호 전단 중 "축산물(특별위생관리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축산물, 동물성 식품 및 특별위생관리식품(이하 이 표에서 "축산물등"이라 한다)"로, "축산물의 종류"를 "축산물등의 종류"로, "해외작업장"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축산물의 원료,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 등이 유사한 축산물"을 "축산물등의 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 유사한 축산물등"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축산물"을 각각 "축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해외작업장"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축산물"을 각각 "축산물등"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중 "축산물의 원료,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을 "축산물등의 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축산물의 수입허용"을 "축산물등의 수입허용"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본문 중 "축산물"을 "축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출국별 또는 축산물별"을 "수출국ㆍ수출지역별 또는 축산물등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을 "축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수출국 또는 축산물별"을 "수출국ㆍ수출지역별 또는 축산물등별"로 한다.
별표 8의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소의 제조ㆍ가공시설에 부착ㆍ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원료로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1)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2)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정제ㆍ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ㆍ축산물의 원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에 맞는 향료, 13)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으로서 수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수입식품등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된 실적(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고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9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원료로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가목1)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가목2)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정제ㆍ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ㆍ축산물의 원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에 맞는 향료, 가목13)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으로서 수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수입식품등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된 실적(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고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특별한 사유 없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2일 이상"을 "5일 초과"로, "정보 전부를"을 "정보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3호다목1)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식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마목의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하며, 같은 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자목의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하고, 같은 쪽 유의사항란 바목 및 자목의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이력정보 제공 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총리령 제1918호, 2023.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1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을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하려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을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갱신한"을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법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입신고를 거부하는"을 "법 제5조제5항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조제7항 중 "등록 및 변경등록"을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의5제1항제1호 중 "법 제5조제4항"을 "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6항제3호"를 "법 제7조제7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7조제6항"을 "법 제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등록"을 "등록, 등록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⑥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를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영업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업등록증을 첨부(영업등록증이 훼손된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영업등록증"을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업등록증"을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를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업등록증"을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곡류ㆍ서류ㆍ두류 등 식물성"을 "식물성ㆍ동물성"으로, "식품(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식품"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4조제7항 관련)"을 "(제4조제8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조제6항제1호"를 "법 제7조제7항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조제6항제2호"를 "법 제7조제7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조제6항제3호"를 각각 "법 제7조제7항제3호"로 한다.
별표 1의2 제4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조제4항"을 "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4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조제1항제3호"를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조제1항제3호"를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2"로 한다.
별표 6 제9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조제1항제3호"를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2"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4 제3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선적 관련 서류
별표 14 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 등을 통하여 영문검사성적서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문검사성적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6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를 "우수수입업소 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6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등록을 신청합니다"를 "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영업등록증"을 각각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참고사항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3조의5, 제12조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9일
2. 제3조, 제1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17일
3.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14.] [총리령 제1896호, 2023.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9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8월 29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은 수입식품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으로 한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수입식품등
2.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4. 별표 9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의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신고의 자동화된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을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으로,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를 "수입신고인"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제30조제1항"을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단서 중 "있으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를 "있으며,"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작업장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총리령 제1885호, 202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8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해야 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유효성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약(「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ㆍ성분은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ㆍ성분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고시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원료ㆍ성분
5.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독성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 원료ㆍ성분
6.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의 반추동물의 원피 또는 가죽에서 유래한 원료ㆍ성분(제27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원료ㆍ성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거나 인정된 원료ㆍ성분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고시되거나 인정된 원료ㆍ성분
3.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원료ㆍ성분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인정한 원료ㆍ성분
제44조의4(심의위원회) ①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44조의5(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제44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원료ㆍ성분 중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을 지정하거나 제44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원료ㆍ성분 중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하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미리 국내 반입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원료ㆍ성분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3. 지정 또는 지정해제 일자
별표 8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등을 구매대행해서는 안 된다.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정제ㆍ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ㆍ축산물의 원료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에 맞는 향료로 한정한다)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된 실적(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고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9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정제ㆍ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ㆍ축산물의 원료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에 맞는 향료로 한정한다)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된 실적(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고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9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부터 4)까지를 각각 3)부터 5)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입신고인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이 제2호다목4), 같은 호 라목, 제3호가목5), 별표 10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본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2) 1)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그 시험ㆍ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별표 9 제3호다목7) 중 "모두 동일한"을 "모두 동일한(식품과 식육ㆍ원유ㆍ식용란 외의 축산물의 경우에는 제품명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가목 본문 중 "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은 제외한다)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을 "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은 제외한다):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조방법"으로,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식품첨가물: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제품명ㆍ가공방법"을 "가공방법"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처분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4호의 처분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Ⅱ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근거 법령란 중 "제29조"를 "법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로 하고, 같은 Ⅱ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29조"를 "법 제27조 및 제29조"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Ⅱ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29조"를 "법 제27조 및 제29조"로 하고, 같은 Ⅱ 제4호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29조"를 "법 제27조 및 제29조"로 하며, 같은 Ⅱ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Ⅱ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29조"를 "법 제27조 및 제29조"로 하고, 같은 II에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Ⅱ 제15호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29조"를 "법 제27조 및 제29조"로 하고, 같은 Ⅱ 제16호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29조"를 "법 제27조 및 제29조"로 한다.
별표 14 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품목제조보고서(기구ㆍ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말하며,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영업소에 납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말한다)
별표 15 제4호나목3) 중 "별표 9 제3호가목4)"를 "별표 9 제3호가목5)"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영업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란 다음에 세트포장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세트포장 제품(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합니다)을 개별제품별로 수입신고한 경우라도 세트포장 제품의 형태로 수입신고가 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제품별로 검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긴 민원처리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8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9 제3호가목 및 별표 15 제4호나목: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9 제3호다목 및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 2024년 1월 1일
제2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2.] [총리령 제1837호, 2022.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3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행정구역이 개편되거나 그 명칭이 변경되는 등 실제 해외제조업소의 시설은 이전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외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외제조업소가"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해외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해외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ㆍ가공의 방법
제11조제1항제1호 중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축산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작업장의 소재지(행정구역이 개편되었거나 그 명칭이 변경되는 등 실제 해외작업장의 시설은 이전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해외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위반사항란 중 "해외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한다.
별표 13 Ⅰ 제9호라목 중 "수입식품등 이력추적관리"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해서 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표 Ⅱ 제3호나목1) 위반사항란 중 "유해 화학물질"을 "유해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4호나목5) 중 "수입식품등"을 "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해외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해외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식품명"을 "제품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외제조업소"를 각각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의 처리기간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축산물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5.] [총리령 제1833호, 2022.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호나목1)ㆍ2)ㆍ4)ㆍ5)"를 "제3호나목1)ㆍ2)ㆍ4)ㆍ5), 같은 호 다목1)ㆍ3)"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가.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제28조제2항제3호 중 "시험ㆍ검사성적서(용도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식품등이 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같은 목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시험ㆍ검사성적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제33조제2항제3호 중 "말한다) 및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를 "말한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출한 사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곡류 또는 두류로서"를 "곡류ㆍ서류ㆍ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별표 7 제1호가목 단서 중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3) 중 "경과하여"를 "경과하였거나"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임산물ㆍ수산물"을 "임산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본문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산물ㆍ수산물"을 "임산물"로, "포장장소(수산물은 제외한다)"를 "포장장소"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산물: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0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적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0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수산물이 별표 10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2.] [총리령 제1800호, 2022.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0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식품안전정보원"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국 정부가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외작업장의 명칭 및 위반 내용 등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 요청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을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에 본문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가 영 제3조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호나목1)ㆍ2)ㆍ4)ㆍ5)"를 "제3호나목1)ㆍ2)ㆍ4)ㆍ5) 및 같은 Ⅱ. 개별기준의 제8호바목"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를 "문서로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한다"를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미리 수입신고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식품등이 반입 장소에 반입된 날부터 산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에는 그 대행을 의뢰한 영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제조국
3. 제조회사
4. 제품사진
5. 원료 또는 성분
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49조의2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식품안전정보원"이라 한다)"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 및 별표 7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2022년 7월 1일
2. 제25조 및 별표 8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
별표 4 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1호마목 중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등"을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연 5회 이상"을 각각 "연평균 5회 이상(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각각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로 한다.
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된 수입식품등(축산물의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포함한다)
1)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2)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
3)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별표 13 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1호의3서식부터 제1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사목 중 "해당합니다"를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 아목 중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합니다"를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9.] [총리령 제1730호, 2021.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3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9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 및 목적, 수출국의 정보통신기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2.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
3. 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 및 영상 등의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대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제3호 위반사항란 중 "현지실사"를 "현지실사(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 [총리령 제1713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1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를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을 갱신하려면 같은 조 제6항"을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에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⑥ 인증원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⑦ 인증원의 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⑧ 인증원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ㆍ재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의3(인증 대상 식품)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이란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① 법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중요관리점을 변경한 경우
②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현지실사"를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지실사 등"을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20조제4항에"를 "법 제20조제9항"으로 한다.
제31조제5항제2호 중 "수입식품등"을 "수입식품등(해당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제유류(調製乳類: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2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9조"를 "법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다목 중 "매월"을 "매 분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사목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능검사"를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로 하고, 같은 목 1) 중 "관능"을 "오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본문 중 "5년"을 "5년(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하 나목부터 마목까지 같다)"으로 한다.
별표 13 Ⅱ 제11호너목2)의 위반사항란 중 "비가식"을 "비가식(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으로 한다.
별표 14 제4호다목 단서 중 "압인"을 "압인(壓印: 찍힌 부분이 도드라져 나오거나 들어가도록 만든 도장)"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의 인증ㆍ변경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 인증원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 이 경우 현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국외여비 등 출장비를 수수료에 포함할 수 있다.
별표 1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제1쪽ㆍ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B/L번호"를 "선하증권(B/L)번호"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B/L번호"를 "선하증권(B/L)번호"로 한다.
총리령 제1253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10월 1일
2. 별표 8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별표 16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되어야 하는 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1. 2019년 수입량이 10,000톤 이상인 경우 : 2021년 10월 1일
2. 2020년 수입량이 5,000톤 이상인 경우 : 2022년 10월 1일
3. 2021년 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 : 2023년 10월 1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24년 10월 1일
제3조(동일사ㆍ동일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밀검사ㆍ무작위표본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관해서도 적용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20.] [총리령 제165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5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제49조의4로 하고,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ㆍ평가
2.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3.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ㆍ연계 등을 위한 정보체계 표준화 추진
4.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점검ㆍ평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식품안전정보원"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식품안전정보원 임직원 및 수입식품등 또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정보시스템 업무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9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 자료ㆍ정보 제공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료ㆍ정보의 내용 및 범위
나. 자료ㆍ정보의 활용 목적
다. 자료ㆍ정보의 제출 기간 및 제출 방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료ㆍ정보 연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되는 자료ㆍ정보의 내용 및 범위
나. 연계의 목적 및 기대 효과
다. 연계의 방식 및 절차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시스템과 해당 관계 기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활용 목적, 활용 방안, 보안조치 또는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송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연계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31.] [총리령 제1633호, 2020.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31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표 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포도주"를 "주류(「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4)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차목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호 카목2)나)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7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타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하목(종전의 파목)1)의 위반사항란 중 "금속"을 "금속(쇳가루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를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목 3) 중 "이물"을 "이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루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너목(종전의 거목)1)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1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개월"을 "20일"로 하며,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2개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너목(종전의 거목)2)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1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개월"을 "20일"로 하며,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2개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더목(종전의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머목(종전의 러목) 중 "더목"을 "러목"으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3호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5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1개월"을 "20일"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Ⅱ. 개별기준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개별기준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별표 13 Ⅲ.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제3호 중 "타목3)ㆍ4) 또는 거목1)ㆍ2)"를 "파목3)ㆍ4) 또는 너목1)ㆍ2)"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참고사항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의 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128mm×182mm[보존용지(1종) 120g/㎡]"를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절지 80g/㎡]"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주류(「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4.] [총리령 제1618호, 2020.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1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3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31.] [총리령 제1604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0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4호 중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그 배합비율을 포함한다)"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이하 "주원료"라 한다)의 배합비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제2호 중 "그 배합비율"을 "주원료의 배합비율"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입주허가를 받은"을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허가"를 "계약"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중 "제3호나목"을 "제3호나목1)ㆍ2)ㆍ4)ㆍ5)"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을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유통단계별"을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의"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본문 중 "판매하려는 경우 함께 포장된"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장난감 등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해야 하며, 해당"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다목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신고인이 수거ㆍ검사 등이 행해지기 이전에 「식품위생법」 제45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회수계획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거ㆍ검사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0 제4호라목 중 "주원료(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을 말한다)"를 "주원료"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 및 4)를 각각 4) 및 5)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동일한 재질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식품과 접촉하는 부위와 그 색상이 다른 경우에도 1건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색상이라도 그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제품유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영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영업자로 관리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통관리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립하는 유통관리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난감 등의 포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거ㆍ검사 등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다목5)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회수계획을 보고한 수입신고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업의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8.] [총리령 제1571호, 2019.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7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8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9항"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모니터요원 운영)"을 "(정보수집요원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모니터요원"을 각각 "정보수집요원"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위반사항란 중 "거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8 제2호서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법 제20조제1항제1호"를 "법 제20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의 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9 제2호나목의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14)를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유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1쪽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란 다음에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유형 또는 품목 기재란에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축산물 중 식육ㆍ원유ㆍ식용란에 대해서는 품목을 기재하고,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 중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은 유형을 기재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지 제25호서식(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8 제2호서목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9.] [총리령 제1546호, 2019.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4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6월 19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출국 정부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위생관리식품(이하 "특별위생관리식품"이라 한다)에 대해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2.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수입허용 이후 국제기준의 변경, 위험요인의 발견 또는 수출국 식품위생 제도의 변경 등으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안전성 또는 수출국 위생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을 "법 제17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를 "영업자가 매년"으로, "4시간"을 "3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업자가 매년"을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로, "3시간"을 "4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영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 단서"를 "법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업자"를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업자"를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로 한다.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27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콩류"를 "두류"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영업자의 구분 관리) 영 제14조제1항제4호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수입위생평가"로, "제11조제3항"을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전단 중 "축산물을"을 "축산물(특별위생관리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할랄인증 식품 등 해당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중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했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별지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0.] [총리령 제1509호, 2018.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0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0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나.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입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식품등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3.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유통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부적합 내용 및 부적합 판정일"을 "부적합 내용, 부적합 판정일 및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제품명, 제품 유형,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ㆍ수출업소, 제조국ㆍ생산국,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원재료 정보(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해당한다) 및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
제3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영업자: 2019년 12월 1일
13.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영업자: 2020년 12월 1일
14.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영업자: 2021년 12월 1일
15.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영업자 및 2017년 이후 임산ㆍ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수입한 영업자: 2022년 12월 1일
별표 7 제1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8 제2호라목 본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터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수입식품등의 원료, 제조공정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증명서류를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이 2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 종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퍼.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식품등의 경우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다른 식품 등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허. 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ㆍ임산물은 「약사법」제2조제5호의 한약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별표 8 제4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수입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하나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입된 수입식품등을 2 이상의 장소에 분리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화물관리정보 표시란에 분리하여 보관할 제품의 보관장소 및 수량을 각각 적어야 한다.
별표 10 제4호라목 중 "배합비율"을 "주원료(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을 말한다)의 배합비율"로 한다.
별표 13 Ⅱ의 제2호라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이력번호(수입쇠고기만 해당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5호서식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8 제2호터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검사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9.] [총리령 제1442호, 2018.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44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9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제27조제1항제8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유전자재조합 안전성 관련 승인서류"를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관련 서류"로 한다.
다만, 제8호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에 그 인증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출 위생증명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 중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을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계산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시험·검사성적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으로, "시험·검사성적서로 한정한다)"를 "시험·검사성적서(용도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식품등이 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같은 목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5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제41조제1항제6호 중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아목 중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7) 단서 중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및 다목2)·3)"을 "다목2)·3)"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수산물"을 "수산물·축산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마목 중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을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한다.
3) 별표 10에 따른 3등급 수입식품등
가)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실시한다.
나) 제2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별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10회 실시한다.
별표 13 Ⅱ의 제3호나목3)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Ⅱ의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Ⅱ의 제14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1) 및 거목(종전의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너목(종전의 거목) 중 "하목"을 "거목"으로 한다.

별표 13 Ⅲ의 제4호 중 "차목1)"을 "카목1)"로 한다.
별표 15 제4호나목3) 중 "수입식품등"을 "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을 각각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다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구분유통증명서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아.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자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차목 중 "유전자재조합 안전성 관련 승인서류"를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관련 서류"로 한다.
다만, 축산물의 수출 위생증명서에 그 인증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출 위생증명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의 신고인(구매대행영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신고인(구매대행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수화인(수입화주)"을 "수하인(수입화주)"으로 하고, 같은 서식 신고인(구매대행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22.] [총리령 제1371호, 2017.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7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22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우수수입자"를 "우수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수입자"를 "일반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관리수입자"를 "특별관리영업자"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표 8 제2호저목부터 커목까지 또는 같은 표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별표 8 제2호에 저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8 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8 제3호라목(종전의 나목) 중 "관계 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검사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별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10회 실시한다.
별표 9 제2호다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입신고하였거나 수입신고가 반려된 횟수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별표 9 제3호다목6)을 7)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농산물ㆍ임산물과 별표 10 제4호나목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이 동일하고, 같은 선박으로 같은 입항일자에 벌크로 수입되어 구분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이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받고 통관된 경우에는 이를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중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도주의 제품명은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본다.
별표 10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같은 것"을 각각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같은 것"을 각각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으로 한다.
별표 13 Ⅰ. 일반기준 제9호다목 중 "경우"를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에 16)부터 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다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경우"를 "경우(별표 8 제2호저목ㆍ커목 또는 같은 표 제3호나목ㆍ라목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2)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3일"로 하고, 같은 쪽의 보관시설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란을 보관시설 소재지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유형란 중 "축산물"을 "축산물ㆍ수산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 마목 단서 중 "축산물"을 "축산물ㆍ수산물"로 하며, 같은 란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능한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쪽 및 제3쪽의 유통기한란에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인 제출서류 중 가목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3) 단서 및 같은 목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적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2. 4.] [총리령 제1253호, 2016. 2. 4., 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25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4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 시 축산물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규정(축산물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 외의 축산물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하는 수출 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등이 제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가 제12조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해당 해외작업장의 축산물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제4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식품위생법」 제44조제5항제1호에 따라 현지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업무범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업무범위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으로 한다.
제5조(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132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로 보는 종전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및 별표 7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 교육기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체없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각각"을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로 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교부한 후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각각"을 "교부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이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제조·수입"을 각각 "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수입"을 "제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확인증"을 "품목제조신고증"으로 한다.
제29조의8을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중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를 "법 제5조부터 법 제7조까지의 규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신고"로, "법 제8조의 규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의 제6호 단서 중 "다만, 수입품인 경우에는 제조·수입과정에서 기인하였다하더라도 수입자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고"를 "다만"으로 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9호다목 중 "제조하거나 수입만"을 "제조만"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가공·수입"을 "가공"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6조제1항·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0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판매업"을 각각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3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판매업"을 각각 "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사항란중 "법 제8조의 규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판매업"을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나목(1) 및 (2)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제조·수입업"을 각각 "제조업"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다목(1)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제조·수입업"을 각각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라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제조·수입"을 "제조"로, "제조업·수입업"을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증"을 "품목제조신고증"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2), 별지 제41호서식(1), 별지 제41호서식(2),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1), 별지 제42호서식(2), 별지 제43호서식(1) 및 별지 제43호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로 한다.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7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할랄인증 식품"을 "할랄인증 식품(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중 "사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사본"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호 및 제72조제1항 중 "제조·수입"을 각각 "제조"로 한다.
제74조의4제1호사목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 제19조의2제3항, 법 제27조"를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거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9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단서 중 "법 제44조제4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나목1) 단서 중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가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등"을 "식품소분업 등"으로 하며, 같은 목 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6)을 삭제한다.
별표 14 제6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제2호 중 "영 제21조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 "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가목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수입하거나 판매"를 "판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 본문 중 "식품소분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를 "식품소분업자"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3호 중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소분업"으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다목 중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제조·가공"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표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11호다목 중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소분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표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3) 중 "제2호바목·사목·자목·타목"을 "제2호사목·자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6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식품등수입판매업 등"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사본"으로 한다.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도축검사 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를 "도축검사 신청인"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할랄인증 축산물"을 "할랄인증 축산물(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6조제5호 중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5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를 "제25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신고"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제10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한다.
별표 2의3 제5호 중 "수입된 닭·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수입된 닭·오리 식육을 판매하는"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법 제12조, 법 제15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0 제7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 본문 중 "법 제9조제2항·제15조"를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파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너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중 "처리·가공하거나 수입"을 "처리·가공"으로 하며, 같은 목 (5)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7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1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제3호다목·아목·자목·차목·카목·타목"을 "제3호아목·자목·차목"으로, "다목, 차목"을 "차목"으로, "경우와 카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13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제11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제11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라목 중 "수입하거나 판매"를 "판매"로 한다.
별표 13 제3호아목 중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거목 본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러목 본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서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본문 중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7부터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