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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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584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8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의3, 제7호의4, 제10호의2, 제15호의2, 제22호의2, 제34호의2 및 제3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사외이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준법감시인
      2. 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위험관리책임자
      3.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2. 임직원이 법령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등(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3.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 사항이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것
    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익신고자 보호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④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1.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변경
      2.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3.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등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2.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금융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된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사항
      4. 복수의 임원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해당 위반행위와 연관된 다른 임직원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
        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 특정 임직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가 금융회사 본점의 여러 부서 또는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적,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말한다.

    제26조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접수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보완 요구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초목부터 누목까지를 각각 토목부터 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초목 및 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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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9일
      2. 제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7일
    제2조(책무구조도 마련ㆍ제출 기한) 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3.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나. 가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상호저축은행: 이 영 시행일 이후 3년
      4.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나. 가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3년
      5.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6개월
    제3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5조,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금융회사의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 당시 금융회사의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재임 중인 자에 대해서는 그 임기에 한정하여 이 영 시행일 이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 당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자(이 영 시행일 이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다시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설치된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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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1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81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별표 2 제1호 본문 중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를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의 과태료 금액란 중 "5,000"을 각각 "10,000"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하목, 너목, 러목, 머목 및 처목의 과태료 금액란 중 "5,000"을 각각 "10,000"으로 하고, 같은 호 터목의 과태료 금액란 중 "3,000"을 "1,800"으로 하며, 같은 호 퍼목, 오목 및 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토목 및 포목의 과태료 금액란 중 "5,000"을 각각 "10,000"으로 하며, 같은 호 호목부터 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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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2. 6.] [대통령령 제28283호, 2017.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8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중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여신거래"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를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같다)"를 "같다), 사내이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를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로 한다.
        가.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간의 겸직인 경우

    제17조제2항 중 "각각 임원 및 직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일정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1. 임원(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3.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고용계약에 따라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인수, 팩토링 업무
        나.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다.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의 발행 업무
        라. 그 밖에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제23조제3항 중 "제21조제2항제2호의"를 "제2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보수 이연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산정하는 성과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직 승인 및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사람은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직하고 있는 직위 중 어느 하나의 임기가 도래하는 날까지는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임된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위험관리책임자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겸직하거나,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법 제4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한다.
      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 7. 28.,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41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은 이 영 시행 후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항 제10호나목"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1조의5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중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 중 "절차 및 내용이 법,"을 "절차 및 내용이"로 한다.
      제33조의4제5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2"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7 제6호 및 제41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자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중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 관계 법령이나 외국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6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2조의4제4항제5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입"을 "차입(借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그 특수관계인"을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4항 단서 중 "직에"를 "직(職)에"로 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승인 및 명령"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8 제4호, 제9호, 제55호 및 제5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중 제2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티목 중 "이사ㆍ감사 또는 보험계리사"를 "보험계리사"로 한다.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제12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6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제3호까지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4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으로 한다.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3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법 제50조의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16제4호 중 "위험관리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17제2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10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제19조의2, 제50조의6에 따른 준수사항, 내부통제기준"을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법 제50조의3"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1호마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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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⑧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투자"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4호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별표 3 제51호 및 제5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아목을 삭제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제3항 개정부분 앞에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제16조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의2(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호"를 "법 제8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법 제24조에 적합한"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1호"를 "제7조의2제1호"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1호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의4제4항제2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06조제3호나목 중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71조의2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71조의7제1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271조의21제4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18조의12 중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43조를 삭제한다.
      제34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5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70조제2항제5호 중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1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1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및 2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중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9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의2 제1호라목2)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표 13의3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35조의8제5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별표 20 제109호 및 제1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및 챠목을 각각 삭제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