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나. 하나의 주택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제2조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통해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관리)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따를 것
2. 기계식주차장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3. 기계식주차장을 철거 또는 운행중지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4)"를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5)"로, "사용검사"를 "그 사용검사"로, "10퍼센트 범위에서"를 "10퍼센트 이내로"로 한다.
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영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교육기간은 3일로"를 "교육의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로 한다.
4.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별표 1 제3호마목의 공사종별란 2) 중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를 "와이어로프(쇠밧줄), 시브(도르래)"로 하고, 같은 란 5) 중 "도어개폐장치"를 "문 개폐(여닫는)장치"로 하며, 같은 호 바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의 공사종별란 1) 중 "엠프"를 "앰프(확성기)"로 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시설란 중 "법면"을 각각 "법면(비탈면)"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대상시설란 중 "소방시설" 을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로 하며, 같은 호의 점검횟수란 중 "매분기"를 "매 분기"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관리 세대 수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관리 결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15.] [국토교통부령 제1482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8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 및 경비책임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화재예방"을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을 "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민공동시설"을 "주민공동시설 또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공동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공동시설"을 "시설"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년 1월 1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4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6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2.] [국토교통부령 제1335호, 2024.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3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득이한"을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 및 사고나 그 밖에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
7. 주민운동시설
8. 주민휴게시설
제12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으로 한다.
제18조의3 후단 중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공임대주택"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해당 사건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제19조제2항 전단 중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2항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사업주체는 영 제57조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60조의5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하자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답변서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14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주택 인도 증서(관리주체 보관용)의 유의사항란 중 "이 증서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를 "동-호 및 인도일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을 "1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청 기준)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전유부분의 하자는 최대 10개까지 한 건으로 신청하고, 공유부분의 하자는 1개마다 한 건으로 신청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 주택인도증서상의 동-호 및 인도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9.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을 "1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 주택인도증서상의 동-호 및 인도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분쟁재정을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9.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별지 제16호의2서식 뒤쪽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을 "2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 주택인도증서상의 동-호 및 인도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1.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휴게시설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5.] [국토교통부령 제1331호, 2024.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3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리비의 공개 및 관리비 변동률에 관한 사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ㆍ사용에 관한 사항
3. 영 제25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 및 개선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3.] [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3조제1항제8호"를 "영 제33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차장,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7년 1월 1일
3.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2024년 1월 1일
4.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2017년 1월 1일
5. 제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2017년 1월 1일
별표 2 제2호의 대상시설란 중 "담장 및 하수도"를 "담장, 하수도 및 주차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 대상 범죄 경력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0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최종학력란을 삭제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5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리비 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대상시설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9.] [국토교통부령 제1166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6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난방방식의 변경"을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총6쪽 중 제2쪽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당사자의 신청인 자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대리인의 당사자와의 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당사자의 신청인 자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대리인의 당사자와의 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신청인의 당사자의 신청인 자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신청인의 대리인의 당사자와의 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증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파손ㆍ철거ㆍ증축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령 제924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92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는 신분증 사본으로 갈음한다"를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서류"를 "서류와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부본(副本)과 함께 제출하여야"를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하자분쟁재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중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제23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영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하자분쟁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의4(재정문서)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재정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쟁재정 사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분쟁재정 사건 답변서
제26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조정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하되, 개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의 7개 숫자를 가리고 복사 등을 한 것을 제출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하되, 개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의 7개 숫자를 가리고 복사 등을 한 것을 제출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사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조정기일에"를 "조정기일에, 분쟁재정의 경우에는 심문기일 및 심리기일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출자의 피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제출자의 피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중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대상물"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분쟁재정 대상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2.] [국토교통부령 제905호, 2021.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90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를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입주자"를 "입주자등"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표 1 제7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21.] [국토교통부령 제845호, 2021.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4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절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와 지급내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은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받거나 지급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12.] [국토교통부령 제778호, 2020.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7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 제6호나목"을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으로, "이란"을 "이란 각각"으로, "증축 또는 증설"을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 제6호가목1)나)"를 "영 별표 3 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축ㆍ재축ㆍ대수선ㆍ비내력벽 철거"를 "개축ㆍ재축ㆍ대수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파손ㆍ철거"를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령 제720호, 2020.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2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를 말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등의 명부
제3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를"을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년"을 각각 "3개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4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6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를 "대수선ㆍ비내력벽 철거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건축물의"를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로,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제15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축 또는 증설"을 "증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제1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제1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 영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34조제2항 중 "통지서를"을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신설한다.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위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중 신청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중 "제15조제7항"을 "제15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주택관리사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2019.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은"을 "영상정보처리기기는"으로, "관리하여야"를 "설치 및 관리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를 "영상정보처리기기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별표 1 제3호자목의 공사종별란 3) 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네트워크 카메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교체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는 제8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교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8.] [국토교통부령 제574호, 201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7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가목2)"를 "제6호가목1)나)"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나목 신고기준란"을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로, "증축"을 "증축 또는 증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축"을 "증축 또는 증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도서"를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령 제542호, 2018.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4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을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으로, "후보자"를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후보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을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후보자"를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 한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0. 18.] [국토교통부령 제452호, 2017.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5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나.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
라.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마. 그 밖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지별로 입주자등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장의2(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6조의2(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23조제7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5장제1절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이하 "지급내역서"라 한다)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시설공사별 하자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내역서는 영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보책임기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입주자대표회의등이"를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를 "신청인이"로,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각각"을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보수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前任) 관리사무소장이 제3항에 따른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제30조제3항 중 "변경사유"를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관리사가"를 "주택관리사등이"로 한다.
별표 2 제3호 대상시설란 중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중앙집중식 난방시설"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급 지급내역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2016. 8. 12., 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의 감사보고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국토해양부령 제323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월 6일 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323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월 6일 당시 이미 설치되어 교체되지 아니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3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동관리하는 인접한 단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7월 6일 이전에 공동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전까지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한이 2016년 8월 31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검토가 완료되지 아니한 장기수선계획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까지 별표 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