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를 "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로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를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 본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勞動組合의 組織ㆍ加入)"을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제7조제2항 중 "제81조제1호"를 "제8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任員의 選擧등)"을 "(임원의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제24조의 제목 "(勞動組合의 專任者)"를 "(근로시간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계약"을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으로, "업무에만"을 "업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자의"를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로, "제한하여서는"을 "제한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근로시간 면제"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로, "고용노동부"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를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로, "결정할"을 "의결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장은 공익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다.
③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제29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29조의3제2항 중 "분리할"을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로, "한 쪽의"를 "한쪽의"로, "분리하는"을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섭단위 분리"를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29조의5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2항ㆍ제3항"으로, "제81조제3호"를 "제8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團體協約의 有效期間)"을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를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90조 중 "제81조"를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이관에 관한 준비행위)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24조의2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협의"를 "심의ㆍ협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응하기"를 "대응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3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단서 중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을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으로, "사용자"를 "사용자"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부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제9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9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584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30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263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㊵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30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93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노동부에 둔다.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제4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42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지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1조제4호 단서 중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로 한다.
제9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8158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158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중 “2010년 1월 1일”을 “2011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제24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제5조(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41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4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차별대우"를 "차별대우"로 하고, 같은 조 중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으로, "차별대우"를 "차별대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07. 7. 1.] [법률 제8158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58호(2006.12.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로동조합및로동관계조정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로동조합은 로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로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중 "로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는"을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3항 본문 중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를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수 있다"를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그 명령은"을 "그 통보는"으로 한다.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3 (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의4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①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5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6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 본문중 "조정절차"를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을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이하 이 조에서 "사적조정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이 경우 사적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5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
제5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1조제1항중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제5장제2절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①노동위원회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제71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제72조제3항 본문중 "3인 내지 5인"을 "4인 내지 6인"으로 한다.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2호 단서중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로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를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로 한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 (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法律 第6456號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부칙 제6조제1항중 "2006년 12월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 제43조제3항·제4항, 제62조제3호,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89조제1호(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위행위의 제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8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法律 第6456號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필수유지업무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노동관계 당사자 또는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1.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2. 제42조의4제2항의 결정
제3조 (권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행한 신고증의 교부, 명령 그 밖의 행위(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는 이 법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그 밖의 행위(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는 이 법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필수공익사업의 조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제62조제3호, 제71조, 제74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06. 1. 2.] [법률 제7845호, 2006.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45호(2006.1.2)
방위사업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6조 생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01. 3. 28.] [법률 제6456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56호(2001.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5일이내에"를 "3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2001년" 을 각각 "2006년"으로 하고, 동법 부칙 제6조의 제목"(勞動組合 責任者에 관한 經 過措置)"를 "(勞動組合 專任者에 관한 적용의 특례)"로 하며, 동조제1항중 " 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항의 규정(勞動組合의 責任者에 대한 給與支援에 관한 規定에 한한다)을 2001년"을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勞動組合의 專任者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6년"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를 "노동조합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5727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중 "2001년"을 "2006년"으로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1998. 5. 1.] [법률 제5511호, 199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1998.2.20, 법률제5511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8조제3항·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제4호·제2항, 제31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2조제3항 본문·제4항, 제46조제2항, 제96조제3항 내지 제5항, 법률 제5310호 부칙 제5조제2항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행정관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단서중 "3월"을 "6월"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방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일방해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권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행한 신고증의 교부·명령 기타의 행위(聯合團體인 勞動組合과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道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 외의 勞動組合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는 이 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기타의 행위(聯合團體인 勞動組合과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道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 외의 勞動組合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는 이 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1997. 3. 13.] [법률 제5310호, 1997. 3. 13.,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