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7. 9. 9.]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901호(2026.9.8)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⑰부터 ㊴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7. 3. 9.] [법률 제21899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31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4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그 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하려면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제46조제1항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임차인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변경한 날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일부터 변경예정일까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4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은 자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신고를"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로, "신고한"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으로 한다.
1. 제4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모집하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모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2>까지 생략
<47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 14.] [법률 제20661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66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그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그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⑨ 보증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제6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말소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보증회사는 제9항 본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공유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되어 있거나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사유로 보증회사가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50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5조의6제2호 중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로 한다.
제5조의7 중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2회 이상 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회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가. 대위변제 후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경우
나. 보증회사의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제42조제1항제2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9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보증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제6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말소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증회사는 제8항 본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공유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미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 당시의 기준을 따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0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8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제5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수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임대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10. 2.] [법률 제19424호, 2023.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2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1호 중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제5조의6제2호 중 "제12호, 제13호"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제5조의7 중 "제12호, 제13호"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를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일.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 등록일"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제4항에 따라"를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로 한다.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다음 각 호의 시점 이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제1호, 제4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3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1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의6제2호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5조의7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5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 및 말소일자
②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조의7 및 제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실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117호(2022.1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㊺부터 <98>까지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750호(2022.1.1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2호 중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를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로 한다.
제5조의7 중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를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3조제1항 중 "제2호제4호"를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를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으로, "있다"를 "없다"로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임대 중인"을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제5항에"로, "보증계약 해지"를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로, "알려야 한다"를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임차인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제65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6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4호, 제49조제6항, 제65조제2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44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아파트"를 각각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939호(2021.3.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739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3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자와"를 "임대사업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사업자와"를 "공공주택사업자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 중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를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3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3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2호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을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8년"을 "10년"으로, "민간임대주택을"을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제5항"으로 한다.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제5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3조제6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의2제1항제3호"를 "제21조의2제1항제4호"로,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제4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 중 "담보권"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사실"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담보권"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사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등기부등본을"을 "등기부등본 및 납세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 등"을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3.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⑥ 제5항에 따라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고하기"를 "제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의 규정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6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7. 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1항제2호 중 "제43조제6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 법의 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 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1.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2.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3.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을 "저당권"으로 한다.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저당권 설정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 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저당권 설정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 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및 제5항 단서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을 각각 "저당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추가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6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부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 중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제4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의 시점은 그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한다.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임대의무기간 연장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및 제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위한 민간사업자를 모집 공고한 사업에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에서 공급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한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제41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경과하기"를 "지나기"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5조 후단 중 "제7장의 적용에 있어서"를 "제7장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2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를 "변경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66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제5조의4 및 제5조의5로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6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4(종전의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5조의4"를 "제5조의5"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1개월"을 "3개월"로, "전"을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를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0.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를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제46조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재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조정권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62조제4항제3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중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5조의4"를 각각 "제5조의5"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를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 법의 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 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1.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2.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3.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규정에 따른다"를 "「임대주택법」 제16조의2 및 제2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전단 중 "규정에 따른다"를 "「임대주택법」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중 "규정에 따른다"를 "「임대주택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본문 중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준공공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 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5항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 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ㆍ제5항, 제7조제4항ㆍ제5항, 제4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과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219호(2020.4.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⑭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171호(2020.3.31)
전기안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㉖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30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3.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5.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ㆍ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① 제5조의2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민간임대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및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확보 현황
3.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민간임대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및 출자금 등 납부한 금전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5조의4에 따른 청약 철회, 금전의 예치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① 조합가입신청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조합가입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 제목 "(설명의무)"를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제6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3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1항제6호 및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이 법 시행일 이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2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42조제3항 단서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한다.
제42조의3의 제목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를 "임차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제42조의4 및 제42조의6"을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로, "확인이"를 "확인을 위하여"로,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의4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등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을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요청의 방법, 동의 방법ㆍ절차"로 한다.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요청한대로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등은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5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등이"를 "임차인등이"로 한다.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제42조의7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사업자"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를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로, "수집"을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수집"으로 한다.
제42조의7제3항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임직원 및 제42조의5에"를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로,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라 얻은"을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를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제46조제1항 전단 중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로, "신고하여야"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를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중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이 경우 등기는"을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2호 중 "제한물권"을 "제한물권(다만,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4항 전단 중 "임대차 계약기간(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를 포함한다)과 같아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시점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를 "민간임대주택의"로, "업무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제67조제1항제8호"를 "제67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제6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ㆍ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를 "신고ㆍ변경신고"로 한다.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중 "당시"를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이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ㆍ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임차인의 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 지정 시 면적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최소면적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면적을 적용한다.
제4조(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호수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600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7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0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본문 중 "연 5퍼센트"를 "임대료의 5퍼센트"로,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4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46조제3항 중 "제2항의 변경신고의 내용이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을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로 한다.
제4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재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증액"을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있는 기간"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 중 "있는 기간"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2조제2항 본문 중 "구성할 수 있다는"을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52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대료 증감
제55조제2항 중 "구성,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5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제52조제3항"을 "제52조제4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위임하거나 제58조, 「주택법」제85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제81조에 따른 협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를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2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단서 중 "임대차계약"을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제5호 중 "제52조제3항"을 "제5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구성할 수 있다는"을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증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460호(2018.3.1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⑳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제2조제5호 중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를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를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로,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을 "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유형 민간임대주택(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ㆍ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제18조제2항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전부동산"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권자는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민간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 같은 법 제78조"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①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보다 완화된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은 시ㆍ도지사 및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이행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2.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을 시ㆍ도지사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현금은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절차,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현금납부 방법, 설치된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전에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로, "완화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후 승인권자등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적용한 용적률"로 본다.
제4장의 제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3.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촉진지구 조성사업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말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촉진지구 안에서"를 "촉진지구에서"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한다.
②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이 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1. 촉진지구 조성사업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제1항제5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촉진지구 지정을"을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를 지정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시행자"를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학교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학교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를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등"은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제37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 신청 절차 등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중 "준공검사"를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로 한다.
제4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지구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30호"를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을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으로 한다.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확인)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의4 및 제42조의6에서 같다)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등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6(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임차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62조에 따라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임직원 및 제42조의5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4항 중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를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변경신고의 내용이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의 자문 및 사업성 분석
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
4.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및 명도ㆍ퇴거 지원
5.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지원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제42조의4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
2.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률 제153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제1항 중 "제60조제5항"을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제3호 중 "승인"을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승인"을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제67조제1항제1호 중 "제42조제3항"을 "제42조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2(제21조의3 및 제3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21조의3 및 제3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준 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촉진지구 통합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신청한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6조(토지 등을 우선 공급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받거나 공공택지를 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촉진지구로 본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촉진지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개발제한구역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해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공택지 공급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택도시기금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을 "(임대사업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114조제5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②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5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마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임대사업자"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제140조의2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으로 한다.
제140조의3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을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19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를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ㆍ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5항"으로,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309호(2017.12.2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10. 25.] [법률 제14912호, 2017. 10.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912호(2017.10.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8항제6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42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토지는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건설ㆍ공급 기준인 유상공급 면적 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성사업에"를 "조성사업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건설사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자를"을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촉진지구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제3항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제5항 중 "촉진지구의 지정 및 고시"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공고 당시 또는 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ㆍ고시가"를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가"로, "승인고시가"를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로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및"을 각각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중앙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결신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이 법에"를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이 법에"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제4항 전단 중 "계약기간"을 "계약기간(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51조제1항"을 각각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제67조제1항제7호"를 "제6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65조제3항제1호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촉진지구의 지정 및 촉진지구에서의 시설 설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㊱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80호(2016.12.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㉜부터 <65>까지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및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㉟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82호(2016.1.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㉕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 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라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
②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제4조(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2.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3.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아 이 법 시행 후 건설하는 주택
제7조(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제9조(임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에 관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 제5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에도 적용한다.
제1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제3호, 제3항제5호 및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각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 구성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를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4년"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5호 중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의3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50조제4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와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대주택"으로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4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을 각각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⑮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⑯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11조 중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제4조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으로, "임대 조건"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같은 법 제6조의2"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4제1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제2호, 제98조의8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⑲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⑳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㉑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6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43조제10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4조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3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각각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8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3호, 제97조제14호의2, 제98조제7호의2, 제101조제3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㉒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로, "취소"를 "말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취소"를 "말소"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㉓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으로 한다.
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0조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3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62조 중 "제58조 및 「주택법」 제81조"를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3499호(2015.8.28)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3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62조 중 “제58조 및 「주택법」 제81조”를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74호(2015.8.11)
공동주택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을 각각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6호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로, "제43조제10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 2015. 9. 19.]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28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
제2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 중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 "자체관리하는"을 "관리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989호(2015.1.6)
주택도시기금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나목, 제2조제7호나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0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㉑부터 ㉜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85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5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전단 중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관한"을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 확인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장애인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20조의6 중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위하여 제20조의3"을 "제20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04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04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2의3.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건설"을 "건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을 "건설 및 공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전단 중 "가족관계"를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등록사항"으로 한다.
제2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7(임대주택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임대조건을 신고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종류, 유형, 면적 등 임대주택에 관한 자료
2. 임대사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임차인(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영구임대주택등에 한정한다)
4.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임대주택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임대주택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6개월"을 "4개월"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제20조의4제2항(제20조의3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20조의4제2항(제20조의3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0조의7제5항"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제3호 중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2조제3호 중 "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의3.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률 제11870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1항ㆍ제20조의7ㆍ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20조의7의 개정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제20조의7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임차인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임대주택법
[시행 2014. 6. 25.] [법률 제12117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117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7>부터 <71>까지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70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870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세후 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되, 그 밖의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민법」의 순으로 적용한다.
제5조의2,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①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ㆍ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취소) ① 준공공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의2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4.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5. 제16조제5항의 용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6.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주소와 취소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취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조의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 등)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민법」 제280조에 따른 지상권의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기업등이 소유하거나 개발한 택지를 임차하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토지임대료의 책정 및 변경 기준,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토지의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임대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 형태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를 "경우(갱신 및 신규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로 한다.
법률 제11587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임대료 납부현황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위한 이율과 분할회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호의2,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전단 중 "국세ㆍ지방세"을 "가족관계, 국세ㆍ지방세"로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구체적인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전환한 이후 주택의 소유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⑥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토지의 임차인 및 주택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양수 당시 임차인에게 잔여계약기간 동안 양수 당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20조의2제1항, 제20조의4제1항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0>까지 생략
<621>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제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4항, 제21조제3항ㆍ제7항, 제21조의3제2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87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87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2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도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42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242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21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조제5항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제19조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 여부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 여부
3. 오피스텔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을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임대주택”을 각각 “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건설한”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공급하는”으로 한다.
제20조의6, 제26조의2 및 제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해양부장관 및 제38조에 따라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위하여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의2(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등) 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 여부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오피스텔에 관한 특례) 오피스텔은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제44조제2항제4호 중 “제32조를”을 “제26조의2제1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16조제5항,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1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21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제19조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서류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임대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①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신청(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이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자료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38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제38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0조의5(영구임대주택등 공급 업무의 전자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1조의2 본문 중 “건설임대주택”을 “건설임대주택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례) ① 임대사업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부도등(제2조제7호나목의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여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도등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산이 각각 발생한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제3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거나 제4항에 따른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를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려”를 “변경(대출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인”을 “법인 또는 임대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 및 영구임대주택등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제20조의5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제20조의4에 따른 정보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제3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벌칙) ① 제2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0조의4제2항(제20조의3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나 금품을 받은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4.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6. 제21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7. 제21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부터제20조의5까지·제21조의3·제26조·제39조·제41조 및 제4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 및 제4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 조건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2011. 6. 10.] [법률 제10463호, 201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463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소요비용”을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은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아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제4항에 따라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21조에 따라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을 “해당 임대주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한하며, 그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한한다.
제32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가산금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에 따른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63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63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제8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부도임대주택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입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중 “임대사업자는 2007년 7월 31일까지”를 “임대사업자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부도”를 “부도등(제2조제7호나목의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여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도등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도”를 “부도등”으로,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경매제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부도등이 발생하였거나 임대사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이 제기된 해당 임대주택의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임차인이 받은 경우 부도등 발생일 또는 파산선고일부터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이 있을 때까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설명의무) ①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2조의2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2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차인의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 기간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경매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도등의 발생이 신고되었거나 또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2009. 6. 26.] [법률 제9541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41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지방공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제21조제1항제2호 중 “분양전환 당시까지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을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한다.
제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대사업자가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66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66호(2008.3.21)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대주택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입 또는 낙찰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의 제출 또는 분양전환의 허가신청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228호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 제15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1997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833호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3년 6월 27일 당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후 임대 중에 있는 분부터,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3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대보증금보증가입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598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외에는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4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규정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률 제7598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특수목적 법인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7조(임차인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598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3일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제8조(적용례) 법률 제8015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8일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에 따른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제9조(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공급된 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임대주택법」 제20조와 제21조"로 한다.
③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를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를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7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을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17조의3"을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8조의2"를 "제33조"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제15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4호 중 "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제1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8> 까지 생략
<599>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제17조제5항, 제17조의4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제6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의4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5조의4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 2007. 7. 19.] [법률 제8534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34호(2007.7.19)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임대주택조합"이란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제6조의2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의2제2항 중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사업자, 임차인 등이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 및 보증의 가입·유지·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중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이 경우 등기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유지·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2007년 7월 31일까지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선정하는 자
제18조의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의 조정안에 관하여 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임대주택의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때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제12조의2·제18조의2제2항제2호의2·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다목을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2007. 3. 28.] [법률 제8015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15호(2006.9.2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도 등"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7. "부도임대주택 등"이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특례)"를 "(부도임대주택 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부도발생의 신고) ①「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도 등의 발생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부도 등의 발생사실 및 대책 등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 (부도임대주택 등의 조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당해 부도임대주택 등의 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부도임대주택 등의 임대사업자,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 임차인 등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서류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①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 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부도임대주택 등에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부도임대주택 등에서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1항중 "그 가격"을 "그 가격,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도 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1호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98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98호(2005.7.13)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제2항중 "보증의 가입·유지 및 탈퇴 등"을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사업자, 임차인 등이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 및 보증의 가입·유지·탈퇴 등"으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분양전환"을 "우선분양전환"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를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3.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제23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2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보증금보증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조제1항 단서의 경우 외에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특수목적 법인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16호(2003.5.29)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의4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을 "주택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를 "주택법 제42조"로 한다.
㉗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 2003. 6. 27.] [법률 제6833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33호(2002.12.26)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
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분양전환"이라 함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조합의 설립방법·절차, 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 (조합에 대한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 또는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4 (조합의 임대주택건설)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과 등록업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가입·유지 및 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분양전환) ①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매각"을 "분양전환"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매각"을 "분양전환"으로, "1년으로"를 "2년 이내로"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을 "제17조의2제2항 각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으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 (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제2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또는 금품을 받은 자
5.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제2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신설한다.
1.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후 임대중에 있는 분부터,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㊷생략
㊸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土地收用法에 관한 特例)"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㊹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 2000. 7. 13.] [법률 제6167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67호(2000.1.12)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
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중 "임대주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으로,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임차인대표회의) ①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③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위원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동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3 (분쟁의 조정신청)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의4 (조정의 효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28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28호]
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토지수용법에 관한 특례) ①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잔여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제15조중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절차, 사후관리와 적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한다.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제6호 및 제20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0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⑥ 내지 ⑰생략
제3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 1994. 4. 1.] [법률 제4629호, 1993. 12.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85. 1. 31.] [법률 제3783호, 1984.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