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2016. 3. 1.] [법률 제13816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816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제8조 중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2011. 5. 2.] [법률 제10622호, 2011.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5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622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對外經濟協力基金法”을 “대외경제협력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도국”(開途國)이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5조(장기 차입)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은행 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2.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3. 개도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4. 그 밖에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8조(기금의 지원요건)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일시 차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및 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㉚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㉗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35호(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내지 ⑰생략
    제9조 생략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36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⑮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2000. 4. 1.]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75호(1999.12.31)
    국채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⑥내지 ⑯생략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개정법률[1998.2.28, 법률제552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내지 ㉞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15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70호, 1996.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1996.12.12, 법률제517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75호, 199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채법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75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⑤내지 ⑪생략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82호, 1987.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자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1987.12.4, 법률제398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1987. 3. 27.] [법률 제3863호, 1986. 12. 2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