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㊾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52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2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중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26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826호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을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국고에의 귀속)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제2조(이자)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3조(매매 등의 금지)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4조(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4조의2(준용규정)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ㆍ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시행 2003. 1. 1.]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36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시행 1961. 12. 13.] [법률 제839호, 1961. 12. 1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