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보건법

[시행 2027. 3. 1.] [법률 제2135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를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 검진기관은"을 "위탁받은 공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검사항목 및 절차"를 "검사항목, 절차 및 위탁"으로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9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789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40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점검하고"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을 "지체 없이 시설"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9조 중 "성교육,"을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2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62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196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196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모든 학교"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로, "둔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학교의 장"으로,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954호(2021.3.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학교보건법」의 개정)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전단 중 "실시함에 있어"를 "실시할 때"로 한다.
      제14조의3제5항 중 "경유하여"를 "거쳐"로 한다.
      제18조의2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7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교육부장관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교육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부장관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1. 「검역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4.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교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질병의 예방) ①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호가목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2.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72호(2020.8.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의4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4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8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약물"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9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39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사(校舍) 안에서의"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로, "조절"을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사 안에서의"를 "학교시설에서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19. 7. 3.] [법률 제16304호, 2019.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04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 제1596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 중 "제7조제1항에"를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된 수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측정된 수치부터 적용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보건시설)"을 "(보건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구(器具)를"을 "기구(器具) 및 용품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중 "제7조제1항에"를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7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534호(2018.3.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전단 중 "정기"를 "필수"로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43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043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0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402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교직원을"을 "매년 교직원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16. 9. 3.] [법률 제14055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05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마련하여야"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휴업을"을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로 한다.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4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3946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를 "보건관리에"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6조·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교보건법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879호(2016.1.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⑯부터 ⑳까지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31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131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수립"을 "수립·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를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보건교육)"을 "(보건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교육"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실시"를 "보건교육의 실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예방조치"를 "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9조의2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12. 4. 1.] [법률 제11386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386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법률 제11220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본문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2012년 4월 1일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4호, 2012.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384호(2012.3.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로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12. 4. 1.] [법률 제11220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유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20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을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전단 중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성교육”을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학교의사·학교약사”를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와 학교약사”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두고,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학교보건위원회와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을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학교보건위원회와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를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141호(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㉘ 생략
    제22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48호(2011.9.15)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청소년보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으로,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을 “같은 호 가목8) 및 같은 호 나목7)”으로 한다.
    제5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여성가족부장관이”로 한다.
      <12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847호(2009.12.29)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전염병예방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제8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4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로,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한다.
      ㉗ 부터 ㉚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70호(2009.6.9)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㊲ 및 ㊳ 생략
    제7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12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12호(2008.3.2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용지"를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체위 향상"을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으로, "약물남용의 예방"을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3제1항·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07. 12. 14.] [법률 제8678호, 2007.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78호(2007.12.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8391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제2조의2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법률 제8391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8391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법률 제8578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傳染病隔離病舍), 격리소(隔離所)
      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8391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법률 제8391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8578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ㆍ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의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항에 따른 건의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ㆍ제4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제8조 (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 향상,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보건교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치료 및 예방조치)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전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전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전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학교의사ㆍ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와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 (보건기구의 설치 등)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기구(機構)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 (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두고,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학교보건위원회와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학교보건위원회와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법률 제8391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6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제9조의2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08. 8. 4.] [법률 제8578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78호(2007.8.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호 내지 제13호"를 "제10호 부터 제13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13호의2 내지 제1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의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의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①교육감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른 건의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3에 해당하는 게임물 시설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66호(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㊼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08. 4. 28.] [법률 제8391호, 2007.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91호(2007.4.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오염공기·폐기물"을 "오염공기·석면·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학교경계선으로부터"를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 또는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 또는 이전하게 된 때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 또는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으로, "방지하는데 필요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 평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확보된 용지(사립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③(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의 개교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하게 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66호(2007.4.11)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⑰생략
    제21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06. 3. 30.] [법률 제7799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9호(2005.12.2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05. 12. 7.] [법률 제7700호, 200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00호(2005.1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화장장"을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05. 3. 24.] [법률 제7396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96호(2005.3.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을 "함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소음·분진"을 "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를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극장, 총포화약류"를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로 하며,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4호중 "제1호 내지 제13호"를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로 하여 동호를 제15호로 하며,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중 "신체검사의 결과"를 "건강검사의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결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체검사"를 "건강검사"로 한다.
    제13조 중 "신체검사"를 각각 "건강검사"로, "건강진단"을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학교보건위원회"를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항 중 "학교보건위원회의 운영 기타"를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운영 그 밖에"로 한다.
      ①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제18조 중 "정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신체검사"를 "건강검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제2조의2·제4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제11조제1항·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륜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검사로 본다.

학교보건법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70호, 2004.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70호(2004.2.9)
    악취방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20호(2004.1.29)
    유아교육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02. 8. 26.] [법률 제6716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16호(2002.8.26)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의 전단 및 후단, 제15조의 제목 및 본문중 "양호교사"를 각각 "보건교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정화구역 설정에 관한 특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㉜생략
      ㉝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㉞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2005. 3. 1.] [법률 제6218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18호(2000.1.28)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예방접종완료여부의 검사) ①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완료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지원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1998. 12. 31.] [법률 제5618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1998.12.31, 법률제5618호]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체능검사"를 "체력검사"로 한다.
    제3조중 "양호실"을 "보건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분진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위원회는"을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교육구청장 또는 시·군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을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로 하고, 동항제4호 내지 제6호, 제10호·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2. 당구장(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제6조제4항중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법"을 "국민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중 "영양관리·질병의 치료와 예방등"을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同前)"을 "(예방접종완료여부의 검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同前)"을 "(치료 및 예방조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또는 신체검사에 갈음하는 건강진단의 결과"로 "질병의 치료·근무조건의 개선등"을 "교직원에 대한 질병의 치료 및 근무여건의 개선등"으로 한다.
    제14조의2 전단중 "시·도지사 또는 시·읍·면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간호원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에게 위촉"을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으로 한다.
    제16조중 "시·도교육위원회와 시·군의 교육장"을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한다.
    제19조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6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1991. 3. 8.] [법률 제4349호, 1991.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1991.3.8, 법률제4349호]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는"을 "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6조제1항 및 제16조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를 각각 "시·도교육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의"를 "시·도지사의"로 한다.
    제14조의2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15조 제목중 "학교의"를 "학교의사"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학교의(치과의를 포함한다)"를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0.12.27, 법률제426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㉚생략
      ㉛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로 한다.
      ㉜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 1981. 2. 28.] [법률 제3374호, 1981.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1981.2.28, 법률제3374호]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관리에"를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보건시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호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구청장 또는 시·군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오물수집장소
      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6. 폐수처리장, 화제장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
      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신체검사) ①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 "문교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경비보조) 정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1977. 7. 23.] [법률 제3006호, 1977.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1977.7.23, 법률제3006호]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전염병예방접종의 시행)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이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전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의 또는 양호교사(간호원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에게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호교사에 대하여서는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중 "전조"를 "제7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 1967. 6. 29.] [법률 제1928호, 1967. 3. 3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