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9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다문화학생등"을 각각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문화학생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580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6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교육활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책 수립 절차,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사정(査定) 등에"를 "사정(査定),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을 제36조로 한다.

    제34조의2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학교민원 대응

    제4장제3절에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을 "학교민원을"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제26조까지"를 "제25조까지, 제26조"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4조, 제25조, 제26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2.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424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2107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8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을 "제29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제30조의7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소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안학교가 학교회계 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21049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49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86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를 제20조의6으로 하고,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6(종전의 제20조의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제2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5. 8. 14.] [법률 제21013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13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도서의 사용"을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ㆍ저작"을 "저작"으로 한다.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거나 편찬한 교과용 도서(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 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한다.
      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④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6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86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를 제18조의6으로 하고,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ㆍ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ㆍ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의 기준ㆍ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만,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하고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3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되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제28조제1항제1호 중 "지적"을 "정서ㆍ행동 문제, 지적"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787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단서 중 "포함한다)는"을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는"으로 한다.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1까지를 각각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2까지로 하고, 제4장제8절에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온라인학교) ① 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립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온라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종전의 제60조의5)제1항 중 "제60조의4제1항"을 "제60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의7(종전의 제60조의6)제1항 중 "제60조의4"를 "제60조의5"로, "제60조의5제2항"을 "제60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의8(종전의 제60조의7)제1항 및 제4항 중 "제60조의5"를 각각 "제60조의6"으로 한다.

    제60조의9(종전의 제60조의8)제1항 중 "제60조의4"를 "제60조의5"로 한다.

    제60조의10(종전의 제6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의4"를 "제60조의5"로 한다.

    제60조의11(종전의 제60조의10)제1항 중 "제60조의4제1항"을 "제60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7까지에"를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8까지에"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60조의6제5항을"을 "제60조의7제5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0조의4제1항에"를 "제60조의5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설치 조례로 설립된 온라인학교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학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제43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6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40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8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를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로 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09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를 "징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의4의 제목 중 "인권보장"을 "인권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중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들"을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지도ㆍ감독"을 "지도ㆍ감독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93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교육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1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61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ㆍ공립 학교에"를 "학교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제48조의 제목 "(학과 등)"을 "(학과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ㆍ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변경 명령"을 "변경 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298호(2021.7.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8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8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954호(2021.3.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교육상"을 "교육을 위하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통할(統轄)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27조의2제4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28조제6항 전단 중 "숙려할"을 "충분히 생각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숙려기간"을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를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이와 동등"을 "이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이와 동등"을 "이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이와 동등"을 "이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이와 동등"을 "이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60조의10제2항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64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준 및 교원배치기준"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3호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을 "시간제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81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81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교육통계조사의"를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로, "조사업무"를 "업무"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공공기관 등"을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을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교육비 지원"을 "교육비 지원 등"으로 한다.

    제4장의2에 제6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등학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제4항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을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고등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

    제4장제4절의 제목 "초등학교ㆍ공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및"을 "초등학교는"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을 "초등학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제2조(고등공민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중학교ㆍ공민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1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실기교사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의 비고란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603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ㆍ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4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제11조부터"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00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400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장의2에 제6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8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158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43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3943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학습부진(學習不振)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6조 중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이"를 "특수교육이"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60조의5제1항 중 "지원을 받으려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을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0조의6제1항 중 "제60조의5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을 "지원 대상 학생"으로, "교육비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으로 한다.

    제60조의7제1항 중 "교육비신청자 또는"을 "제60조의5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 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0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3820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을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로 한다.

    제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외국인학교가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ㆍ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5. 9. 28.] [법률 제13227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227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을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자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30조의7 중 "제30조의6"을 "제27조의2ㆍ제30조의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5. 9. 12.]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216호(2015.3.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933호(2014.12.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38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338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29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129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영하는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수업료를"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로 한다.

    별표 1의 중등학교 교감란의 제1호 중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으로 한다.

    별표 1의 초등학교 교감란의 제1호 중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으로 한다.

    별표 1의 특수학교의 교감란의 제1호 중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제1항·제2항·제6항,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의4제1항·제2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제60조의5제1항, 제60조의6제1항, 제6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0조의8제1항·제2항, 제6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제30조의4제3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5제3항 및 제60조의9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5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4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중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1호·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2호·제4호,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제5호·제7호, 중등학교의 준교사란 제1호,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제3호,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사서교사(2급)란 제3호 및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4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384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장(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3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학생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2절(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교직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학교

    제4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學習不振)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 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제4절(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초등학교·공민학교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0조(공민학교) ①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학교 건물, 마을회관, 공장 또는 사업장 등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공민학교의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장제5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3조(입학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4장제6절(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학과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제49조(과정)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교육방법, 수업연한,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둘 이상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 기준과 입학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①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한다.
      ②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4장제7절(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특수학교 등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57조(전공과의 설치)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및 제56조에 따른 특수학급 중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학교 및 학급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제8절(제60조,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절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2(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4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62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7(조사·질문)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교육비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의8(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0조의9(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활용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5장(제61조부터 제6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7까지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① 관할청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3. 휴업 및 휴교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6조(청문)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교육청 및 특별자치시 교육감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2항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㉖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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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9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19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교장의 명을 받아”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제10조의3제1항을”을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로, “제54조의3제5항”을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 제목 “(入學資格등)”을 “(입학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 제목 “(高等公民學校)”를 “(고등공민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入學資格등)”을 “(입학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高等技術學校)”를 “(고등기술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3. 1. 18.] [법률 제11147호, 2012.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147호(2012.1.1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065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065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기능)
      국립학교·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2(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의2.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별표 1 중 초등학교의 교장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별표 1 중 특수학교의 교장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별표 2 중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4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914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교사”를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66호(2011.7.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級)란 제8호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㉗ 생략
    제4조 생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39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639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을,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1. 12. 28.] [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413호(2010.12.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17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17호(2008.3.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6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7호,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중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장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특수학교 교장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級)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초등학교 정교사(1級)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1級)란 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級)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초등학교 정교사(2級)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級)란 제2호의2, 제4호 및 제6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사서교사(2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2. 15.]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76호(2007.12.14)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를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조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실기교사란 제1호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④ 생략
    제16조 생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3. 1.] [법률 제8675호, 2007.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75호(2007.12.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7. 8. 3.] [법률 제8577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77호(2007.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로, "날이 속하는 학년말"을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1세,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3세[제27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1세 또는 만 13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제13조제3항중 "만5세에 취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14세를 말하고"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4세를 말하고,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6세를 말하며"로, "날이 속하는 학년말"을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중 "제51조"를 각각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란의 제1호중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 및 전문상담교사(2급)란의 제3호중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각각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7. 1. 3.] [법률 제8165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65호(2007.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업료"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02호(2005.12.29)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제1호·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5. 12. 7.] [법률 제7701호, 200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01호(2005.1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2급)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5. 9. 25.] [법률 제7398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98호(2005.3.24)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를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11조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학교생활기록)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품매각대금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 (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의7 (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12호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52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대통령령으로"를 "시·도의 조례로"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대통령령이"를 "시·도의 조례가"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를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4장제8절에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 (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30조의3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부분과 제30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대한 설립기준, 입학방법, 산업체의 경영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52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20호(2004.1.29)
    유아교육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초·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초·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유치원·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교감 또는 원감"을 각각 "교감"으로, "교장 또는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학교 또는 유치원"을 "학교"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9조중 "유치원·초등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조제1호"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교장·교감·원장·원감자격기준(第21條第1項관련)"을 "교장·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교장(園長)"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자격란중 "교감(園監)"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1급)·보건교사(2급)·영양교사(1급)·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②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68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68호(2004.1.20)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를 "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로 한다.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란 및 사서교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격│                            │                            │
      │          │     전문상담교사(1급)      │     전문상담교사(2급)      │
      │학교별    │                            │                            │
      ├─────┼──────────────┼──────────────┤
      │ 중등학교 │1.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1. 대학·산업대학의         │
      │ 초등학교 │   (2급) 이상의 자격증을    │   상담·심리관련학과       │
      │ 특수학교 │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
      │          │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2. 교육대학원 또는          │
      │          │   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
      │          │   대학원에서 소정의        │   지정하는 대학원의        │
      │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   상담·심리교육과에서     │
      │          │   이수한 자                │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
      │          │2.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증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
      │          │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   자                       │
      │          │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                            │
      │          │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
      └─────┴──────────────┴──────────────┘
      ┌─────────────────┬─────────────────┐
      │          사서교사(1급)           │          사서교사(2급)           │
      ├─────────────────┼─────────────────┤
      │1.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1.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
      │   자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
      │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종의     │
      │   자                             │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
      │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
      │   교육대학원 또는                │   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   양성강습을 받은 자             │
      │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3. 교육대학원 또는                │
      │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
      │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
      │   이상의 사서교사경력이 있는 자  │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
      │                                  │   석사학위를 받은 자             │
      │                                  │4.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
      │                                  │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
      │                                  │   전공한 자                      │
      └─────────────────┴─────────────────┘
    

    법률 제6934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별표 2의 영양교사(2급)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법률 제6934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중 “2006년 3월 1일”을 “2006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을 포함한다)중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6. 3. 1.] [법률 제6934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34호(2003.7.25)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실기교사 및 보건교사(1급·2급)"을 "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한다.

    별표 2의 보건교사(2급)란 다음에 영양교사(1급)란 및 영양교사(2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영양교사(1급)          │           영양교사(2급)          ┃
    ┠─────────────────┼─────────────────┨
    ┃영양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자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
    ┃                                  │영향사면허증을 가진 자            ┃
    ┗━━━━━━━━━━━━━━━━━┷━━━━━━━━━━━━━━━━━┛
    
            
    부칙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2. 8. 26.] [법률 제6714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14호(2002.8.26)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후단 및 제3항중 "해당 연수를 뺀 연령을 말한다"를 각각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제21조제2항중 "양호교사(1級·2級)"를 "보건교사(1급·2급)"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란 제5호중 "대학"을 "대학·산업대학"으로 한다.

    별표 2의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2호중 "대학"을 "대학·산업대학"으로 하고, 동란 제4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란 제6호중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란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별표 2의 중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란중 "중등학교 정교사(2級)"을 "중등학교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표 초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란중 "초등학교 정교사(2級)"를 "초등학교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표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란중 "특수학교 정교사(2級)"를 "특수학교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사서교사란 제1호중 "대학"을 "대학·산업대학"으로, 동란 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양호교사(1급)란의 제목 "양호교사(1級)"를 "보건교사(1급)"로 하고, 동란중 "양호교사(2級)"를 "보건교사(2급)"으로,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한다.

    별표 2의 양호교사(2급)란의 제목 "양호교사(2級)"를 보건교사(2級)"로 하고, 동란 제1호중 "대학"을 "대학·산업대학"으로 한다.

    별표 1의 중학교의 교장(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원장)란 제2호, 특수학교의 교장(원장)란 제3호 및 유치원의 교장(원장)란 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1호·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2호·제4호 및 유치원의 정교사(1급)란 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 유치원의 정교사(2급)란 제3호 및 중등학교의 준교사란 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6462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호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의 양호교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교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1. 4. 7.] [법률 제6462호, 200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62호(2001.4.7)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중 "입학자격 기타"를 "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로 한다.

    제4장제8절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①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에 관한 특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외국단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초 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및 제6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및 제60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㉙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0. 1. 28.] [법률 제6209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09호(2000.1.28)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32조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기타 수입
      ③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①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 및 유치원의 원장란 제2호중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의 정교사(1級)란 제2호중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級)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로 하고, 동표의 유치원의 정교사(1級)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등학교 정교사(1級)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별표 2의 유치원의 정교사(2級)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초등학교 정교사(2級)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별표 2의 중등학교의 준교사란 제3호중 "5년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를 "5년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를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學士學立 課程에 한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고, 동표의 유치원의 준교사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별표 2의 사서교사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양호교사(2級)란 제1호중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를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로 한다.
      4.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級)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2001연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양호교사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양호교사(2級)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연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0. 3. 1.] [법률 제6007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07호(1999.8.31)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단서중 "원감"을 "교감 또는 원감"으로, "유치원"을 "학교 또는 유치원"으로 "원장"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국·공립"을 "국·공립 및 사립"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기능)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의 조예로 정하는 사항
      ②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第6號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별표2의 특수학교의 정교사(2級)란 제3호중 "정교사(1級)자격증"을 "정교사(2級)자격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438호, 1997. 12. 1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