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13722호(2016.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제10조 생략
국회에서 의결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181호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