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시행 1998. 1. 13.]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폐지]

【제정·개정문】

  • ●이자제한법폐지법률[1998.1.13, 법률제5507호]

    이자제한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의10제4항중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②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및 이자제한법"을 삭제한다.
      ③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이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를 삭제한다.
      ④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를 각각 삭제한다.

이자제한법

[시행 1965. 9. 24.] [법률 제1710호, 1965.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이자제한법중개정법률[1965.9.24, 법률제1710호]

    이자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률은 년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제2항중 "시장에서의"를 삭제하고, "3천원"을 "5천원"으로 한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률은 약정한 때의 률을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자제한법

[시행 1962. 1. 15.] [법률 제971호, 1962. 1. 15.,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