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94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을 각각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한다.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다음 각 호의 근무 경력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종전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이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업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법무사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841호(2023.12.2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법무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66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66호(2020.6.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법무사법」의 개정)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11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여 같은 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사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1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후단 중 "자도"를 "사람도"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6조 본문 중 "제72조"를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무사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7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7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사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53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953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제5조제2항 중 "필기시험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 구술시험인 제3차 시험"을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정직(停職)"을 "강등(降等), 정직(停職)"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책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해당 보장조치의 이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정지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5명"을 "3명"으로, "2명"을 "1명"으로, "10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으로 한다.

    제39조, 제40조 전단·후단,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이었던 자는 그 법무사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법무사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법무사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에 못 미치는 날부터"를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5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사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무사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사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으로 한다.

    제4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제47조의2(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47조의3(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사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47조의5(등기)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자본 총액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7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사법인(유한)이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법무사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⑥ 법무사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사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법무사법인(유한)에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무사이어야 한다.
    제47조의7(자본총액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2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사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⑥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법무사[담당법무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사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법무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법무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사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11(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47조의10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대법원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12(인가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47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대법원장의 증자명령 또는 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5. 제4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47조의13(해산)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사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14(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37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제3항 중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債務名義)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5장에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업무정지명령)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48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그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법원장은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업무정지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① 법무사 징계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장은 해당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한다.
      ④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업무정지 징계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산입한다.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① 지방법원장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위임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의 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④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70조의2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 제43조 및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

    제73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제76조 본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법무사합동법인은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으로 본다.
    제6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단서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로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무사합동법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무사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85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85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법무사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20호(2008.3.2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제5조(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필기시험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 구술시험인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①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장(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법무사의 등록
    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③ 법무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 거부)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과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법무사자격이 없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정직(停職) 또는 감봉(減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대한법무사협회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취소 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무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법무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
      ④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⑥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소속 변경 등록) ① 법무사가 소속하는 지방법무사회를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법무사는 지체 없이 종전의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폐업신고) ①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휴업신고) ①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법무사의 권리·의무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①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① 법무사는 사건부(事件簿)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사건 명(名)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記載欄) 밖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제23조(사무원) ①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다.
      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5.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③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數)와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손해배상 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1조(회비 부담의 의무)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32조(감독) ①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법원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법무사합동법인
    제33조(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구성원 등) ① 법무사합동법인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사합동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사합동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합동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명칭 등) ①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합동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합동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합동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설립등기) ①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9조(등록) 법무사합동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분사무소) 법무사합동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집행 방법) ① 법무사합동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 법무사합동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  법무사합동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합동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에 못 미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해산) ① 법무사합동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사합동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합병) ① 법무사합동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합동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등록에 관한 제34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46조(권한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
      2. 제43조에 따른 취소
      3. 제4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제47조(준용규정) ①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법무사의 징계
    제48조(징계처분)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除名)
      2.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債務名義)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6장(제52조부터 제6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지방법무사회
    제52조(목적 및 설립) 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53조(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4조(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법무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起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56조(총회) ①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나 회칙에 정한 일정 수의 회원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지방법무사회는 총회를 마치면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 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제59조(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에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① 위임인과 법무사 사이 또는 법무사와 법무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61조(감독) ①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제32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로 본다.
    제7장(제62조부터 제7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제62조(목적 및 설립) 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무사의 등록사무와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4조(재원)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財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
    제65조(총회) 총회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67조(공제사업)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共濟規程)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8조(감독)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69조(보고 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준용규정)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하여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서류제출명령·검열, 설립 절차, 총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제32조제2항, 제53조 및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고, 제32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며, 제57조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본다.
    제8장(제70조의2 및 제7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보칙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제71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제72조부터 제7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벌칙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자도 또한 같다.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합동법인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사법

[시행 2006. 3. 24.] [법률 제7895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95호(2006.3.2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무사법"을 "법무사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㊸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법무사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㉝내지 <68>생략

법무사법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38호, 2005.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38호(2005.7.29)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7조 생략

법무사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㊷생략
      ㊸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㊹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법무사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7호(2005.3.31)
    민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⑮내지 ㉙생략

법무사법

[시행 2003. 9. 13.] [법률 제6860호, 2003.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60호(2003.3.12)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법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의3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 법무사시험의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면제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행할 수 없다고"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2월"을 각각 "3월"로 한다.
      4.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1항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출석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리를 함에 있어서 경매·공매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6.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
      7.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⑥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법무사의 사무원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과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1호"를 "제5조의2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중 "200만원이하"를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제21조제1항"을 "제20조의2·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거부사유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원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용하는 사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 (법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및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무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사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법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항, 제43조제2항 및 제5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에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청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등녹취소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합동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법무사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무사법

[시행 1990. 3. 1.] [법률 제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사법서사법

[시행 1986. 10. 1.] [법률 제3828호, 198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사법서사법중개정법률[1986.5.12, 법률제3828호]
    사법서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

    제4조중 "사법서사가 될 자격"을 "사법서사의 자격"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5년이상 법원서기보나 검찰서기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7년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檢察의 搜査事務官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사법서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2.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자격인정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동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종전의 第4號)중 "인가취소"를 "등록취소"로 한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2장 제목중 "인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등록)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사법서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비치된 사법서사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 내지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등록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법서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사법서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거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명부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할사법서사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사법서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록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대법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하여 당해 사법서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소·합동사무소) ①사법서사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2월이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가 그 사무소를 다른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관할사법서사회를 거쳐 새로운 등록지의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등록지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사법서사는 지체없이 종전의 소속 사법서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소관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업무의 공정과 사법서사의 품위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내 사법서사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중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를 "그 사유를 소속 사법서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 본문중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소속사법서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휴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대통령령"을 "법무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중 "인가증대여"를 "등록증대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인가증"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중 "대통령령"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중 "인가취소"를 "등록취소"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등록취소) 사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9조 (등록취소) 사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사법서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월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4. 제2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처분을 최근 5년이내에 2회이상 받은 경우
      5. 이 법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사법서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한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중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을 "대법원규칙이나 법무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20만원이하"를 "100만원이하"로, 동항제3호중 "1년이하"를 "2년이하"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제18조제1호 및 제2호·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인가취소"를 "제18조제3호, 제19조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소관지방법원장은 당해 사법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아니하고 제18조제3호, 제19조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제20조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제1호중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을 "대법원규칙이나 법무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나 제5호 내지 제8호"를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로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3항중 "전항중"을 "제2항중"으로 한다.

    제38조중 "10만원이하"를 "20만원이하"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30만원이하"를 "60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만원이하"를 "20만원이하"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30만원이하"를 "60만원이하"로 한다.

    제40조의2의 제목 "(認可證貸與등) "을 "(登錄證貸與등) "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50만원이하"를 "100만원이하"로 하며, 동조후단중 "인가증"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법서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보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인가취소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인가가 취소된 자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로 본다.
    ④(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서 대법원규칙이나 법무부령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이나 법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사법서사법

[시행 1973. 2. 24.] [법률 제2551호, 197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사법서사법중개정법률[1973.2.24, 법률제2551호]
    사법서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③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제4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년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이상의 직에 있던 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정원) 사법서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 조문제목 "(사무소) "를 "(사무소·합동사무소) "로 하고, 동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관지방법원장은 그 관내 사법서사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사무소 명칭등) ①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에 사법서사사무소 또는 사법서사 합동사무소라는 간판을 걸어야 한다.
      ②제1항의 사법서사사무소 또는 사법서사합동사무소의 명칭에는 당해 사법서사의 성명을 적당한 곳에 쓸 수 있다.
      ③사법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명칭외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소관지방법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법서사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보수) ①사법서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촉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사법서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보수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제1항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중 조문제목 "(업무범위초과행위의 금지)"를 "(업무범위초과행위 및 인가증대여의 금지)"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법서사는 인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와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사건부, 기명날인) ①사법서사는 사건부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촉받은 때에는 사건부에 위촉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위촉받은 년월일·건명·작성한 서류의 장삭·보수액과 위촉인의 주소·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촉받아 작성한 서류의 말미 또는 난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3 (사무원) ①사법서사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무원의 인원·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법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의4 (부당한 위촉유치금지) 사법서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5 (위촉인의 확인)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사법서사의 교육) 사법서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중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제19조중 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3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13조의5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징계처분) ①소관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에 위반한 때
      2. 소속사법서사회회칙 또는 대한사법서사협회회칙에 위반한 때
      3. 사법서사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②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견책
      2. 20만원이하의 과태료
      3. 1년이하의 업무정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판사·검사의 통보) 판사 또는 검사는 공무의 집행중 제18조·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법서사를 발견한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중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관지방법원장이 제18조제1호 및 제2호·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인가취소 또는 제20조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당해 사법서사를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소관지방법원장은 당해 사법서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아니하고 제18조제1호 및 제2호·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인가취소 또는 제20조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중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중 사법서사"를 "제2항의 사법서사 또는 사법서사회"로 한다.
      ①소관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와 사법서사회를 감독한다.
      ②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법서사 또는 사법서사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열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업무정지명령) 소관지방법원장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법서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중 제6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사법서사회의 보고의무) 사법서사회는 소속사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제18조 각호 또는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나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
      3. 사법서사가 사망하거나 폐업한 때
      4. 사법서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제28조중 "대법원장"을 "소관지방법원장"으로 한다.
    제32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중 "3천원이하"를 "10만원이하"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4"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이하의 벌금"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동조제2항중 "금원"을 "금품"으로, "만원이하"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사법서사 아닌 자의 행위) 사법서사 아닌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도화·시설물등에 사법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때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인가증대여등)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법서사의 인가증을 대여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법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은 동명령이나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사법서사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71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사법서사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71호]
    사법서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며 등기에 관한 신청을 대리함을 업무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휴업신고) 사법서사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후 2년이 경과하여도 개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휴업신고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법서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한사법서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로 본다.

사법서사법

[시행 1963. 5. 1.] [법률 제1333호, 1963. 4. 25.,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사법서사법

[시행 1954. 4. 3.] [법률 제317호, 1954. 4. 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