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15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15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12. 29.] [법률 제7771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71호(2005.12.29)
    국경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경일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경일에관한법률

[시행 1949. 10. 1.] [법률 제53호, 1949. 10. 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