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25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72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10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를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1.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간이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적법

[시행 2022. 10. 1.]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8978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2.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3.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ㆍ기간
      4.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5.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6.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허가 시의 구체적인 고려사항,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로 한다.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2조를 각각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국적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2조제1항의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이 참석하되,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국적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접수하거나 국적 상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가 계속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라 위촉된 때부터 계산한다.

국적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851호(2019.12.3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국적법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2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52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249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적법

[시행 2018. 12. 20.] [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49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서는"을 "위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제5조제1호"를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출생한 자"를 "출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성년이었던 자"를 "성년이었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제5조제1호"를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있는 자"를 각각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제5조제1호"를 "사람은 제5조제1호·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를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 절차"를 "신청절차"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정보
      2. 수사경력정보
      3.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4. 여권발급정보
      5. 주민등록정보
      6. 가족관계등록정보
      7.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
      8. 납세증명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귀화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적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07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07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을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적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83호(2016.5.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⑦부터 ㉒까지 생략

국적법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421호(2014.3.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적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75호, 2010.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한다.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중 “절차”를 “요건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2조제1항 단서”를 “제12조제2항 본문”으로, “때부터”를 “때부터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신고를 한”을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를 “신고 및 수리의 요건,”으로 한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3항 중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외국 국적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적법」 제13조제1항”을 “「국적법」 제13조”로,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국적법

[시행 2008. 3. 14.] [법률 제8892호, 2008.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92호(2008.3.1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국적의 재취득)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 ①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관보 고시)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제20조(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적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호적관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
      ⑥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국적법

[시행 2005. 5. 24.] [법률 제7499호, 2005.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99호(2005.5.24)
    국적법중개정법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적법"을 "국적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그 기간이"를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을"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제1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적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75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75호(2004.1.20)
    국적법중개정법률
    국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국적법

[시행 2001. 12. 19.] [법률 제6523호, 200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23호(2001.12.19)
    국적법
    국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중  "이 법 시행전 10년 동안에"를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로, "이 법의 시행일부터 3년내에"를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정대리인이"를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적법

[시행 1998. 6. 14.] [법률 제5431호, 1997. 12.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국적법

[시행 1976. 12. 22.] [법률 제2906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적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06호]
    국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국적의 회복) ①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②제5조제5호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의 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중 "전조"를 "제5조"로, 제7조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16조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적법

[시행 1963. 9. 30.] [법률 제1409호, 1963.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적법중개정법률[1963.9.30, 법률제1409호]
    국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적법

[시행 1962. 11. 21.] [법률 제1180호, 1962.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적법중개정법률[1962.11.21, 법률제1180호]
    국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외국인으로서"를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외국인으로서"로 한다.
    제5조제5호중 "취득함으로 인하여" 다음에 "6월내에"를 삽입한다.
    제8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가한다.
      단,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의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건의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5호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의 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적법

[시행 1948. 12. 20.] [법률 제16호, 1948. 12. 2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