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 2027. 3. 16.] [법률 제21953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3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을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과 실용신안권의 회복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8>까지 생략
<57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제6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5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9항, 제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35조제6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6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58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실용신안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8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98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여 또는"을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대여 또는"을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8조 또는 제49조"를 "제48조, 제49조 또는 제4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200호(2024.2.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217조, 제217조의2"를 "제2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실용신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2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712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4조의2"를 "제154조의2, 제154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89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 소관) 이창양
⊙법률 제18890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05호(2021.10.1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 중 "제52조"를 "제52조, 제52조의2"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제1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제3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13조 생략
실용신안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409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409호(2021.8.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로 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8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098호(2021.4.2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로 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208호(2019.1.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39조, 제140조"를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로 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90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8조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9조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4112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12호(2016.3.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를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로 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2017. 3. 1.] [법률 제14034호, 2016.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034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2조의3"을 "같은 법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실용신안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15조 중 "제63조의2"를 "제63조의2, 제63조의3"으로, "제66조의2"를 "제66조의2, 제66조의3"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중 "제81조의3, 제83조 및 제84조를"을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 중 "제99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로 한다.
제6장의2(제30조의2 및 제3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30조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제21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해관계인(제5호 본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3조 중 "「특허법」 제132조의3"을 "「특허법」 제132조의17"로 한다.
제3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0조제6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심결"을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로 한다.
제49조 중 "실용신안등록"을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어번역문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7항 및 제35조제7항(제4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어번역문을 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용신안권의 등록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관한 등록공고부터 적용한다.
제8조(실용신안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실용신안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2.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개정규정
제11조(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정정심판청구의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정정의 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4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심사규정의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0조제1항(같은 법 제47조제4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의 「특허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소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서류의 열람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2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실용신안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88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088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11조 중 "「특허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752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④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같은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은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 「특허법」"으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고안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제7조(선출원) ①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⑤ 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고안의 명칭
4.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고안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상·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은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고안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④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하나의 고안마다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고안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고안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그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4조제3항 또는 「특허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을 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⑦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⑧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제14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제1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6조(등록료)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등록료를 내야 하고, 실용신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실용신안등록원부)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실용신안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 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19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법」의 준용)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주소 및 실용신안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이 필요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동안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業)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제26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 또는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안 또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한 고안에 대한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 중 그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3.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실용신안권자
4. 특허를 무효로 하고 그 발명과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권리를 가진 자는 원(原)권리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2. 그 디자인권이나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2. 실용신안등록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을 위반한 경우
3. 조약을 위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실용신안이 제25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는 자의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실용신안권자, 특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실용신안, 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②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도면의 제출)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출원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제34조의2,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8조,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 제202조제1항·제2항 및 제208조를 준용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은 "제35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제41조(「특허법」의 준용)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 및 제211조를 준용한다.
제42조(실용신안공보)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실용신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위증죄) ① 제33조 및 「특허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1조(몰수 등) ①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품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로 통지 및 송달한 서류의 도달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 및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실용신안권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실용신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의 무효심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청구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40조제2항제1호 및 제1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절결정불복심판 중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심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른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되고,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고안이 기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 후에 출원된 경우에는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른다.
제10조(청구범위 제출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5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실용신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실용신안법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62호, 2013.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62호(2013.7.3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실용신안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848호(2013.5.28)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12조"로 한다.
③ 생략
제20조 생략
실용신안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8>까지 생략
<45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실용신안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653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653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를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15조 중 “제67조의2”를 “제67조의2, 제67조의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특허청장은”을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실용신안법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4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114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월”을 “12개월”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제35조·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4.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4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22조의2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4. 연장신청의 기간
5.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③ 실용신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3. 연장등록 연월일
4. 연장 기간
제22조의6(준용규정)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 「특허법」 제57조제1항·제67조·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2조의5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3조,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실용신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실용신안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502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502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2.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
제31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3항·제4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2009. 7. 1.] [법률 제9371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371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은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본다.
1.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항별로”를 “청구항에 관한”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6조(등록료)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실용신안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권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서에 따른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함께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제43조 중 “제49조”를 “제46조”로 한다.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를 각각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46조로 하고, 제46조(종전의 제49조) 중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의 고안”을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의 고안(국제출원 중의 고안을 포함한다)”으로, “2년”을 “5년”으로, “3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제47조 또는 제48조”를 각각 “제48조 또는 제49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실용신안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34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234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5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5> 까지 생략
<746>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9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실용신안법
[시행 2007. 7. 1.] [법률 제8193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93호(2007.1.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에 제2항제4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⑥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상·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 후에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 제목 중 "실용신안등록출원"을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제4호 중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8조제3항·제4항·제8항"으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그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실용신안법
[시행 2006. 10. 1.]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실용신안법
[시행 2005. 9. 1.] [법률 제7555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55호(2005.5.31)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실용신안법"을 "실용신안법"으로 한다.
제29조의4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용신안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89호(2004.12.31)
의장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9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중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⑩내지 ⑯생략
실용신안법
[시행 2003. 5. 12.] [법률 제6766호, 200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66호(2002.12.11)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각호외의 부분중 "보정을 명할 수 있다"를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중 "제141조, 제142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중 "추가납부"를 "추가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29조의3을 제29조의4로 하고,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 (등록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제29조제3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록료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2. 등록료를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제29조의4 (종전의 제29조의3)의 제목중 "추가납부"를 "추가납부 또는 보전"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추가납부한 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로, "때로"를 "때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추가납부한 날"을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로 한다.
①실용신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된 출원에 대하여 납부된 등록료
제32조제1항제1호중 "소멸"을 "소멸·회복"으로 한다.
제51조제4항중 "동항"을 "제27조제2항"으로,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중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을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으로 "1년8월(우선일부터 1년7월이내에 동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동조약 제31조(4)(a)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선택국으로 선택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있어서는 우선일부터 2년6월을 말하며, 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이내에"를 "2년6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로 한다.
제61조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당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67조 및 제6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제68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실용신안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
③(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26호(2002.1.26)
민사소송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⑰내지 ㉙생략
제7조 생략
실용신안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12호, 2001.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12호(2001.2.3)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11조 또는 제12조"를 "제11조"로,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기간의 해태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을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포기·취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나 그 취하, 실용신안권의 포기, 제54조·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제3조의3 (복수당사자의 대표) ①2인 이상이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포기·취하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3.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
4.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중 "특허법 제3조 내지 제15조"를 "특허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기재된 고안"을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고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고안은"을 "고안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에 출원을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에"를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에"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시의 출원인과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 제목 "(신규성이 있는 고안으로 보는 경우)"를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고안은"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고안은"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그 고안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함으로써"를 "그 고안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의 행위를 함으로써"로 하고, 동호에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험
나. 간행물에의 발표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제6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그 고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를 "그 고안을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로 하고, 동호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선원)"을 "(선출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고안과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고안과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무효 또는 취하된"을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각하된"으로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업소"를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고안에 대하여는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각호외의 본문중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특허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6조"를 "제3조의2 또는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게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인지의 여부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적합한지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기재가 명료한 것인지의 여부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②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③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은 자는 그 사건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는 그 사건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명세서등의 보정과 요지변경)"을 "(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요지를 변경하는"을 "범위를 벗어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제12조"를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중 "보정기간내에"를 "보정기간 이내에"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특허사정서 등본"을 "특허결정서 등본"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거절사정등본"을 "특허거절결정등본"으로, "동법 제132조의3의 거절사정"을 "동법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선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를 "선출원이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사정"을 "특허여부의 결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42조"를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36조제4항, 제42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을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그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사정"을 "특허여부의 결정"으로 한다.
1. 포기·취하·무효 또는 각하된 경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①특허법 제33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 제35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는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7조제1항제2호중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본다.
③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7항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 등록을 받기 전의 자"로,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는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로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 등록을 받기 전"으로 본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3항·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 제목중 "조사"를 "조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실용신안기술평가를 위하여"를 "실용신안기술평가에 있어서"로, "당해 실용신안과 관련된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조사를"을 "선행기술의 조사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요건 및"을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허법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기술평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하 이 장에서 "취소결정"이라 한다)"를 "(이하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9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 및 동법 제44조 규정"을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제25조제2항중 "(이하 이 장에서 "유지결정"이라 한다)"를 "(이하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취소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에게"를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기술평가청구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취소결정"을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이"를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로 하며, 동조제5항중 "유지결정"을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을 "(기술평가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를 "기간 이내에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오기"를 "잘못된 기재"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특허법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을 "특허법 제77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⑤특허청장은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내용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중 "이의신청"을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으로 한다.
제3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41조, 제142조,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등록료의 추가납부)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3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회복 등) ①실용신안권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추가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실용신안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취소결정"을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반환은 그 납부된 날부터"를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로, "취소결정"을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전단중 "특허법 제80조·제81조 및 동법 제83조"를 "특허법 제80조 및 제83조"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35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중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를 "고안이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중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보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39조중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허락을 얻거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의장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의장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으로 한다.
제42조중 "제103조 및 동법 제106조 내지 제125조"를 "제103조·제106조 내지 제116조·제118조 내지 제125조 및 제125조의2"로 한다.
제43조중 "그 물건의"를 "업으로서 그 물건의"로 한다.
제44조의 제목중 "유지결정등본"을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등본"으로 하고, 동조중 "유지결정"을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으로 한다.
제46조중 "제131조 및 동법 제132조"를 "제130조·제131조 및 제132조"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0조중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타인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로 본다.
제47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제4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를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며, 동항제2호중 "영업소"를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로 한다.
제48조 후단중 "동법 제77조제3항중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36조제2항·제4항"으로, 동조제4항중 "제136조제2항 또는 제3항"은 "제136조제2항"으로 보며"를 "동법 제77조제3항 전단중 "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3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으로 보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중 "제9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9조제3항·제4항 또는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①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을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9항중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된 기간 이내에 한하여"로 본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기술평가·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51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를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로 하며,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가 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다.
⑩특허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7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7조제2항 각호의 1
2. 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제4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7조제4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중 동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1
제5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49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의2제3항중 "제49조제1항"은 "제52조제1항"으로 본다.
제53조제2항중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및 동조중 "취소결정"을 각각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며, 동항제2호중 "영업소"를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제4항중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을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명세서 및 도면"을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 한다.
제61조제1호중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영업소"를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로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4조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중 "취소결정등"을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47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4조중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제49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4조중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제73조제3항중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74조중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 이 법 제21조제2항·제32조제1항제1호·제4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 이 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119조제1항, 이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제51조제5항,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9조제1항·제181조 또는 제182조, 특허법 제104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을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4항, 이 법 제21조제2항·제25조제4항·제31조제1항제2호·제32조제1항제1호(소멸에 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1조제1항제1호·제119조제1항, 이 법 제49조제2항·제3항, 제51조제5항,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9조제1항, 제181조·제182조 또는 특허법 제10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로 한다.
제77조 전단중 "특허법 제216조 내지 제220조, 동법 제222조 및 동법 제224조의2"를 "특허법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 내지 제220조, 제222조 및 제224조의2"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중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81조중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중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을 "전문조사기관 등"으로 하고, 동조중 "제77조"를 "전문조사기관 또는 제77조"로 한다.
제84조중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를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8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0조 또는 제81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8조의2중 특허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관한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제1항 단서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기초적요건심사·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권·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기술평가청구서를 각하함에 있어서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를 적용한다.
3.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실용신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함에 있어서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5.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4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을 각각 적용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실용신안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330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1997·4·10, 법률제5330호]
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출원공고"를 "등록공고"로 한다.
제11조중 "제46조 내지 제52조"를 "제46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2조"로 한다.
제15조중 "제78조"를 "제78조의2"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 및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심사·결정"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설정등록"을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요하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고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거절사정"을 "거절사정,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으로, "거절사정등본"을 "거절사정등본·취소결정등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서만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4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취소결정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 전단중 "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외의 고안에 관하여 등록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로 본다.
제4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실용신안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침해죄등)"을 "(침해죄)"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제2항중 "사정 또는 심결"을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으로 한다.
제51조중 "실용신안등록 또는 심결"을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4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
제54조제1항중 "제4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행위로부터"를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 행위로부터"로 한다.
법률 제4893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중 "거절사정"을 각각 "거절사정·취소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4893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특례) ①제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로 본다.
②제3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③제3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 전단중 "제50조·제51조·제63조 및 제66조 내지 제75조"는 "제51조·제63조 및 제66조"로, 동항 후단은 삭제된 것으로 보고,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은 "제51조제1항·제5항"으로 본다.
④제3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거절사정"은 각각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으로 본다.
⑤제3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심사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심사·특허이의신청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로 본다.
⑥제3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로 본다.
제3조 (이의신청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특허청에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권·심판 또는 재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일후에 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고안으로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81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81호]
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대여·수입 또는 전시(양도나 대여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무권리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가 있는 날"을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5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로 한다.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5년으로 한다.
제30조중 "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한다.
제8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실용신안권 및 특허청에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중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인정의 특례) ①이 법의 시행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실용신안권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1995년 1월 1일전에 국내에서 그 실용신안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의 만료일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장되는 존속기간동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등록실용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4893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893호]
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을 "심판·재심 및 소송"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2조의3·제132조의4, 제135조 내지 제137조 및 제139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중 "제215조 내지 제220조·제222조 내지 제224조"를 "제215조 내지 제220조 및 제222조 내지 제224조의2" 한다.
제49조제1항중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을 "특허심판원"으로 한다.
제52조중 "특허청 직원" 다음에 "·특허심판원 직원"을 삽입한다.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을 각각 "특허심판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 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1항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96호, 1993.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1993·12·10, 법률제4596호]
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0조제2항제3호중 "특허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을 "특허법 제54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변경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법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중 "등록의장"을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중 "제28조제2항"을 "특허법 제1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중 "제106조 내지 제117조 및 동법 제119조 내지 제125조"를 "제106조 내지 제125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실용신안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실용신안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실용신안등록료의 반환에 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㊽생략
㊾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㊿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실용신안법
[시행 1990. 9. 1.]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실용신안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893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893호]
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실용신안법"을 "실용신안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고안의 신규성의 의제)"를 "(考案의 新規性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를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그 출원을 한 날 이전"을 "그 출원된 날 전"으로, "이들과 저촉되는 경우에는"을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특허권 또는 의장권"을 "의장권"으로, "원특허권자·원의장권자"를 "원의장권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특허권 또는 원의장권"을 "원의장권"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②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등록을 허여하는 경우 및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등록이 허여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의 기간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의 출원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6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여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실시허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이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실시를 허여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실시허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등록실용신안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의3제1항중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다만, 圖面은 飜譯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을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출원서·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를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로 하며, 동조제4항중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으로,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를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9조의10중 "제157조의15 및 제157조의18의 규정"을 "제157조의15·제157조의18·제157조의22 및 제157조의23의 규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1,000만원이하의"를 "2,000만원이하의"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당해 실용신안권설정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실용신안권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실용신안권과 이 법 시행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되어 설정되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등록실용신안의 강제실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등록실용신안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등록취소나 실용신안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실용신안등녹취소의 처분이나 이에 관한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1982. 11. 29.] [법률 제3567호, 1982.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1982·11·29, 법률제3567호]
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제29조의3제1항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157조의10제1항의 국제특허출원(第29條의11第4項 또는 特許法 第157條의21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항중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장의2(第29條의2 내지 第29條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제29조의3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①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이하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이라 한다)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優先日"이라 한다)로부터 1년 8월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다만, 圖面은 飜譯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출원서·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제1항의 기간내에 한하여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우선일로부터 1년 8월(그 期間내에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日. 이하 "基準日"이라 한다)이내에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하 "出願飜譯文"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번역문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및 그 첨부서류로 본다.
제29조의4 (서면의 제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의 제출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法人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의 姓名도 記載할 것)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고안의 명칭
5.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제29조의5 (도면의 제출)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圖面에 관한 簡單한 說明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2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내에 그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은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으로 본다. 다만, 제29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0조의2제2항의 보정기한은 도면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6 (출원변경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57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동법 제15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동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157조의21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그 결정의 후가 아니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없다.
제29조의7 (출원심사청구의 시기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우선일로부터 1년 8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9조의8 (거절사정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외의 고안에 관하여 된 때(그것을 이유로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로 한다.
제29조의9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사유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외의 고안에 관하여 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9조의10 (준용규정) 특허법 제157조의10·제157조의13 내지 제157조의15 및 제157조의18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의11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한 거부, (a) 또는 (b) 에 규정한 선언이 되거나, 동조약 제2조(xix) 의 국제사무국(이하 "國際事務局"이라 한다)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한 인정이 된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동조약 동조(2) (a)에 규정한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제1항의 신청에 관련되는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련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⑤특허협력조약 제25조(1)에 규정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을 받은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규정한 신청 및 그 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외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⑥제29조의5 및 특허법 제157조의21제6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및 제4장의2(第29條의2 내지 第29條의11)의 개정규정은 특허협력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1981. 9. 1.] [법률 제3328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1980·12·31, 법률제3328호]
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허청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4조 본문중 "전조"를 "제3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실용신안등록요건)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전에 한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서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후에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때에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출원의 고안자와 타출원의 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및 당해 출원의 출원시의 출원인과 타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전조"를 "제5조"로, 제3호 및 제4호중 "전조"를 각각 "제5조"로, "인가를"을 각각 "승인을"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또는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문서로 발표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5.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한다)의 당사국영역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취하되었거나 포기된"을 "취하된"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동일한 고안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의 출원만을 실용신안등록을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를 제12조로, 제8조 및 제9조를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12조를 제8조로 하며,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①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法人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의 姓名도 記載할 것)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고안의 명칭
5.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②제1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고안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고안의 상세한 설명
4.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③제2항제3호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4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 이외에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출원변경) ①특허출원인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또는 그 특허출원일 또는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그 特許出願 또는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最初의 拒絶査定謄本을 받은 날로부터 30日內의 期間을 제외한다)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하였을 때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원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5조의2에 규정하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6조의2에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 규정의 적용과 제6조제2항·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특허법 제31조 또는 의장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125조 또는 의장법 제52조에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전각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전조"를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제2조 내지 제5조의2·제7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0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때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에 대하여 실용신안이 등록된 때
3. 조약에 위반된 때
4. 실용신안등록이 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된 때 또는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때
④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등록료 및 수수료등) ①실용신안권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속하는 실용신안권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등록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등록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료를 실용신안권설정의 등록료납부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등록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출원심사의 청구)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로부터 3년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분할을 한 날 또는 출원의 변경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거절사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 내지 제5조의2·제7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제9조 또는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허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된 때
3. 조약에 위반된 때
②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중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중 "전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준용규정) 특허법중 제10조·제10조의2·제12조·제13조·제15조 내지 제43조·제46조·제47조·제50조 내지 제52조·제54조 내지 제58조·제61조·제63조·제65조 내지 제68조·제70조·제71조·제75조·제77조 내지 제80조·제80조의3·제80조의4·제81조·제83조 내지 제96조·제99조 내지 제121조·제123조·제124조·제126조 내지 제157조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침해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가보호의 기간중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이를 론한다.
제31조 (위증죄)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청 또는 그 촉탁를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심결 또는 판결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 (사위행위 및 허위표시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서 등록을 받았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
2.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포장류에 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3.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포장류에 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한 것이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4.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 아닌 물건을 제작·사용·판매 또는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포장류에 그 물건이 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제33조 (비밀누설죄등) 특허청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의 고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 (몰취등) ①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취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6조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 이 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또는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가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7조 (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태료) ①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보고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38조 (불출석등의 과태료)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9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76조 내지 제278조의 규정은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과태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 및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3조의2(第2項은 제외한다) 및 제91조의2의 규정을 이에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중 출원공고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등록실용신안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등록취소나 실용신안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1976. 12. 31.]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76·12·31, 법률제2957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실용신안법
[시행 1974. 1. 1.] [법률 제2661호, 197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1973·12·31, 법률제2661호]
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그 고안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
6.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부칙 제3항중 "심사와 이의의 신청 및 그 처분은"을 "심사, 이의의 신청, 그 처분 및 심결은"으로 한다.
부칙 제4항중 "당시 계속중인"을 "전의 권리설정된"으로 한다.
부칙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1974. 1. 1.] [법률 제2508호, 1973. 2.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실용신안법
[시행 1963. 3. 5.] [법률 제1294호, 1963.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1963·3·5, 법률제1294호]
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등록의 정의)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고안으로서 그것이 물품의 형장·구조 또는 조합한 것일 때에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에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조각호에 게기한 것에 의하여 그와 다른 것을 극히 용이하게 고안하였을 때에는 그 고안은 신규의 실용신안으로 볼 수 없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출원변경) ①특허출원자 또는 의장등록출원자는 이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하였을 때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중 그 하나가 취하되었거나 또는 포기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6조 및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니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6조 및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타인의 등록실용신안·발명특허·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한 것일 때 또는 그 실용신안권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실시허락을 얻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그 실용신안의 실시를 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사업의 목적인 실용신안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를 "심판청구 당시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실용신안등록으로 된 고안과 특허로 된 발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특허를 무효로 하였을 때의 그 무효로 된 특허권자
5. 발명특허를 무효로 하고 그 발명의 내용과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그 무효로 된 특허권자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허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에 관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제1항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28조중 "특허법중 제6조, 제7조," 다음에 "제9조,"를, "제54조, 제56조 내지 제60조,"를 "제54조 내지 제60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실용신안법
[시행 1961. 12. 31.]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