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7. 4. 14.] [법률 제22058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58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책임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④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2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보험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59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2년"을 "2년(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8.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1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가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이 경우 면제의 범위는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승강기에"를 "승강기(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3개월"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를 "하여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73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정격속도"를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속도"로 한다.

    제40조제5호 중 "2년"을 "2년(제4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0.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48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76조제1항제5호 중 "제18조제1호 또는 제5호"를 "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로 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의2 및 제7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4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업자나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ㆍ수입업이나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 사실의 통보기한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8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158호(2024.1.30)
    승강기산업 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협회"를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로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36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36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호 중 "보조금"을 "보조금ㆍ출연금"으로 한다.

    제60조 중 "사업수행"을 "운영 및 사업수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94호(2021.1.1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07호(2020.2.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2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9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416호(2019.4.30)
    건축물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건축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2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제2항ㆍ제3항(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6조(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6호(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승강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행금지 표지의 발급ㆍ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ㆍ제3항(운행금지 표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월(月)에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제3호(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4호(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행하는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단 직원에 대한 해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개정법률"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 전에 같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경우로서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이하 "종전정밀안전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2017년 1월 28일부터 2년 이내
      2.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2017년 1월 28일부터 1년 이내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취소, 운행정지명령,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개선명령, 이행명령, 공고 등의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라 한다)
      3.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 신고, 신청, 보고, 제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 및 제4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의 사후관리를 위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범위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14조(부품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등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확인표시등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한 자율안전확인표시
    제15조(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 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승강기 검사 및 검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4에 따라 검사를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ㆍ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발급된 검사합격증명서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제18조(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구성된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19조(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가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교육
      2.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교육
    제20조(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본다.
    제21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제2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④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21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안전하게 유지관리할"을 각각 "관리할"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를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현황

    법률 제1349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의 기록에 관한 정보

    제11조의2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1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승강기 이용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설치"를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를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검사유효기간은"을 "검사주기는"으로, "검사유효기간을"을 "검사주기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사를"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로 한다.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승강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생한 승강기"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6조의4제1항 전단 중 "인하여"를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를 "스스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자체점검기록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점검기록을 별도로 작성·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49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중 "임직원"을 "임직원 및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설치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349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제1항제5호의2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 자체점검 기록 작성·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경우로서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이하 "종전정밀안전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
      2.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59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859호(2016.1.2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7. 1. 7.] [법률 제13729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29호(2016.1.6)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 7. 1.] [법률 제13496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9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등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호"를 "제2호, 제3호"로 한다.
      2의2.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의 기록에 관한 정보

    제11조의2의 제목 "(결격사유)"를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을 "통보하고,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 단서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검사원이"를 "검사자가"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원"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관리원"을 "공단"으로, "이 법"을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른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니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공단의 재원) 공단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5조의5(공단에 대한 감독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국민안전처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3.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4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5항 전단 중 "관리원"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작성·보존하여야"를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내용"을 "내용(교육평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자
      3. 제13조의3제2항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결과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를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관리원"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2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0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내에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

    제28조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작성·보존하지"를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로, "작성·보존한 자"를 "입력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결과를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의2. 제1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공단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승계하도록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들(이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라 한다)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⑤ 공단의 설립 이전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하였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공단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공단은 그 재산 및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⑧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ㆍ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9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08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0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5호"로 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급받은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㊴부터 <71>까지 생략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ㆍ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3. 2. 23.] [법률 제11343호, 201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43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수용부품”을 “유지관리용 부품”으로, “보수하는”을 “유지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리주체”를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규정된 자”를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승강기 관리주체 등의 의무)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를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승강기를 제조·수입 또는 설치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의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①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승강기의 제조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5.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제10조제1항 중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공”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으로 하고, 같은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제10조제2항 중 “승강기 관리주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강기 관리주체
      2.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3.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승강기의 설치신고)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승강기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보의 종합관리를”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운영을”으로, “제11조에 따른 보수업자”를 “승강기 관리주체,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로, “승강기의 검사이력정보, 기술인력현황 등”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필요 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현황
      2.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 현황
      3.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그 밖에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
      4. 제16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현황
      5.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현황
      6.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교육 수료 현황
      7.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보수업”을 “유지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수설비”를 “유지관리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수업자”를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업”을 “유지관리업”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보수업자”를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1조의4의 제목 “(표준보수료)”를 “(표준유지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수료의”를 “유지관리비의”로, “표준보수료”를 “표준유지관리비”로, “보수업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승강기보수”를 “승강기 유지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보수료”를 “표준유지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수업자”를 “유지관리업자”로, “표준보수계약서”를 “표준유지관리계약서”로 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5(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승강기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6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수품질우수업체”를 각각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수품질을”을 “유지관리품질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8호 중 “보수업”을 각각 “유지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수업자”를 “유지관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수 업무”를 “유지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보수”를 각각 “유지관리”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제12조”를 “제6조 또는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3항”을 “제5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수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에 불합격한”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으로, “이를 다시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를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강기의 관리주체”를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의3”을 “제16조의4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관리주체”를 “승강기 관리주체”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 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다목 중 “안전검사 업무를”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
      7. 제조업자등·유지관리업자 또는 승강기의 설치업자나 판매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검사업무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검사원이”를 “검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제1호 중 “조사·연구”를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4. 승강기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
      5.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6. 승강기에 대한 감리·진단·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7.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운행관리자”를 각각 “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운행관리자로 하여금”을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을 제16조의4로 하고,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운행)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직접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종전의 제16조의3)제1항 후단 중 “내용”을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6조 또는 제12조”로, “보수업”을 “제조업, 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교육)”을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승강기보수업에 종사하는 자”를 “승강기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유지관리기술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기술자의 경력 등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안전관리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① 유지관리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유지관리기술자가 소속된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유지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보수업자”를 “유지관리업자”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현황”을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운행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현황”을 “현황 등”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생산량, 수입량,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승강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시·도”로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원의 장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보수업”을 “유지관리업”으로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제26조제1호 중 “제11조의5 본문을”을 “제11조의5를”로, “보수업무”를 “유지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제28조제1항제1호 중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를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승강기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5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의3제1항”을 “제16조의4제1항”으로 한다.
      1의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3의2. 제1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제2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유지관리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도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 3. 1.] [법률 제9384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384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승강기 보수용부품”이란 승강기를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란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하거나 승강기가 고장난 경우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책임을 맡은 자
    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광산보안법」 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연구개발용으로 승강기를 설치·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국제협약의 준수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3(승강기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이력정보 등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 및 제11조에 따른 보수업자의 기술인력 확보현황 등 승강기의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보수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승강기의 검사이력정보, 기술인력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보수업의 등록) ①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그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3(보험 가입) ①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표준보수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보수료”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에게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보수료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의5(보수하도급의 제한) 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6(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보수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과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수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보수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보수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7.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보수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보수업을 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사업정지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보수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승강기의 검사)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검사유효기간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정기검사 등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4.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경우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출판 및 홍보
      3.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사업
      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만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승강기이용자의 의무)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 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그 밖에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6조의2(승강기의 운행관리자)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2.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3.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청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승강기보수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그 인력·장비·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보수업자: 기술인력, 보수 대수, 보수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현황
      2. 승강기 관리주체: 자체점검, 운행관리자, 사고의 현황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위 검사기관에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수료)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승강기를 유지·관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2호의2·제13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종전의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5호(종전의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5 본문을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한 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태료)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
      2.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자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③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18.]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74호(2008.3.21)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㉜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18.]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0> 까지 생략
      <37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2호·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5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2항제5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3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18.] [법률 제8848호, 2008.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48호(2008.1.17)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3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검사자의 의무)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 (정기검사 등의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를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을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하여"를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제15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을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때
    제15조의3제2항제4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를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를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위 검사기관에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로 한다.
    제25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3조제5항의 규정에"를 "제13조의3제1항을"로 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1.] [법률 제8562호, 2007.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62호(2007.7.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5. 26.]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86호(2007.5.25)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표준화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부터 ㉒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4.] [법률 제8192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92호(2007.1.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승강기를"을 "승강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관리대상 승강기가 이용자의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서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강기의 결함 또는 유지·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2. 승강기 안전에 관련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다수의 당해 승강기 이용자로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승강기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이 법에 위반하여"를 각각 "제4조 내지 제6조(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명하거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김을 부과할 수 있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본문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4호"를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지 또는 과징김의 부과를 하지"를 "정지를 명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8.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의2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보수업을 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사업정지의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명령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과징금) ①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보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검사유효기간의 산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4.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 해당"을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행하지 아니한 때
      5.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행한 때
    제15조의3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의3제1항 전단 중 "중대한 사고가"를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보고 및 검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인력·장비·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 : 생산량, 수입량, 설치대수 및 보수용 부품 확보 현황
      2. 보수업자 : 기술인력, 보수대수, 보수계약 체결 승강기 관리주체 현황
      3. 관리주체 : 자체점검, 운행관리자, 사고 현황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사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하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279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79호(2004.12.31)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승강기부품"을 "승강기 안전부품"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중 "승강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을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예방정비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승강기 보수용부품"이라 함은 승강기의 보수에 필요한 주요부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인증"이라 함은 판매를 위하여 생산·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을 시험하고,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 및 생산체계를 평가하여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6. "모델"이라 함은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중 "제13조 및 제17조"를 "제13조·제14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6조 내지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 ①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부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 안전부품 모델별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기준 및 생산체계평가기준 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부품제조업자의 공장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통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 (안전인증의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안전인증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증심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중 안전인증을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때
      4. 제4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5.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6조 (안전인증의 표시) ①안전부품제조업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가 아닌 자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2. 제4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3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4.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5.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6. 제6조제1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제8조 (승강기 안전인증) ①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승강기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강기 모델별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승강기제조업자"로 본다.
    제9조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승강기 안전부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안전부품제조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제1항중 "양도한 승강기"를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으로, "부품과 용역을 제공"을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사전에 확보한 후 제공"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승강기의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그 대표자를 3월 이내에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4제1항중 "승강기의 소유자"를 각각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의5 단서중 "동의"를 각각 "서면동의"로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보수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다만, 법인의 임원중"을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로 하고,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을 "해당하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로 하며, 동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보수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제13조제1항제3호중 "정격용량 및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요청하는"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검사필증의 교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昇降機의 自體檢査)"를 "(승강기의 자체점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단서외의 부분중 "(이하 "自體檢査"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을 "(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자체검사"를 "자체점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화물용 승강기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제18조제2항제3호중 "자체검사를"을 "자체점검을"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제20조제1항제2호중 "검사를"을 "검사 및 자체점검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手數料 등)"을 "(수수료)"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4조제3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중 "자체검사를"을 "자체점검을"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행한 자
      4.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자
      5. 제6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7.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한 자
      9.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0.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27조중 "법인의 대표자"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법인 또는 개인"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자체검사를 실시하지"를 "자체점검을 실시하지"로, "자체검사를 실시한 자 또는 검사기록"을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를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으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부품과 용역의 제공을 지연한 자"를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확보·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로 한다.
      2.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적용례) 법 제4조제2항·제5조·제5조의2·제11조의6·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에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조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16호(2003.5.29)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㉔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02. 8. 5.] [법률 제6652호, 2002.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2호(2002.2.4)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에스컬레이터등"을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관리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리주체"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4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국세체납처분"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運行停止命令)"을 "(운행정지명령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청문)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를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2조중 "등록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로 하여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이"를 "산업자원부장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1999. 2. 5.] [법률 제5779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79호(1999.2.5)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중 "제조업자등은"을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製造業者등" 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정보와 제조업자등 및 제11조"를 "정보 및 제11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제조업자등,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의2 본문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등의 등록 및 제11조"를 "제11조"로 하고, 동조제5호중 "제5조 또는 제12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보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업정지의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收去命令등)"을 "(運行停止命令)"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보고 및 檢査)"를 "(檢査)"로 하고, 동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강기의 제조·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를 "승강기의 제조·보수 또는 관리등에 관하여"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제조업자등
    제22조중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으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제4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5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8호중 "제14조제3항"을 "제13조제2항"으로, "제13조제1항"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호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제4조제1항 후단·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 후단·제4항"을 "제11조제1항 후단·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을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5.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부품과 용역의 제공을 지연한 자.
    제29조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자와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의2제3항, 제11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 본문·제4항 및 제20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제4항, 제11조의4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제16조제3호, 제20조제1항 본문·동항제3호,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제3조제1항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1997. 7. 1.] [법률 제5213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13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광산보안법 또는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연구개발용으로 승강기를 설치·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국제협약의 준수등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 제목중 "제조업"을 "제조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은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조업등의 등록의 취소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製造業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부품과 용역의 제공을 지연한 경우
      5. 제1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1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흠으로 인하여 당해 승강기의 이용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 또는 용역의 제공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 또는 부품이나 용역의 제공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업정지의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조업자등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승강기부품의 형식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한 승강기부품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 형식승인을 얻은 승강기부품
      3. 국제협약의 준수등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부품
    제8조제1항중 "제6조제1항 단서"를 "제6조제1항제3호"로,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6조제1항 단서"를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조 본문중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조업"을 "제조업등"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여 안전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승강기의 특별관리)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노후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가 이용자의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 (승강기 안전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검사리력정보등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와 제조업자등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의 기술인력 확보현황등 승강기의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관계행정기관등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제조업자등,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검사리력정보, 기술인력현황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은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資産評價額) 및 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등의 등록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5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1조의3 (보험 가입) ①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 (표준보수료)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標準補修料"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표준보수료의 공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5 (보수하도급의 제한) 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의 동의(補修業者가 管理主體를 겸하는 경우에는 所有者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者로 規定된 者의 同意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보수업의 등록의 취소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승강기부품을 사용하여 보수를 한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1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7.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이용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정지·등록취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보완명령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昇降機의 所有者등"이라 한다)"를 "승강기의 관리주체"로,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승강기의 소유자등"을 "승강기의 관리주체"로 하며,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시검사: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및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제13조제3항중 "기준 및 방법등"을 "기준·항목 및 방법등"으로, "상공자원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3항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검사필증의 교부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검사필증을 승강기의 내부 또는 외부에 즉시 붙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그 운행을 금지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표지를 승강기의 내부 및 외부에 즉시 붙여야 하며, 부착된 표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①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管理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출판 및 홍보
      3.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당해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③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昇降機管理敎育"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승강기의 소유자등은"을 "승강기의 관리주체는"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화물용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제2항중 "승강기의 소유자등은"을 "승강기의 관리주체는"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중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하고, 동항제2호중 "승강기의 소유자등이 제13조제1항의"를 "제13조제1항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승강기의 소유자등"을 "승강기의 관리주체"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4조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을 "건축법 제18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로 한다.
    제25조제10호중 "제18조제2항"을 "제10조의2제4항 또는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의5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한 자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 후단·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을 금지하는 표지을 붙이지 아니한 자 또는 부착한 표지를 훼손한 자
      3.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자 또는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존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승강기관리교육울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조제1호·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종전의 第3項),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항(종전의 第3項), 제13조2항, 제15조1항, 제16조3호, 제18조1항, 제19조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동항제3호 및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고,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한다.
    제4조 (검사대상으로 추가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내에는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검사기록은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의 부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5.] [법률 제4919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1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1992. 7. 1.] [법률 제4482호, 1991. 12. 3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