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23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의사"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5.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심리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심리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의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68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168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수의사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7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087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의사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8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강증진"을 "건강 및 복지 증진"으로 한다.
제14조 중 "그 실태"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의사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53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동물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동물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4. 동물의료기술의 향상과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
2.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회의 임직원
3.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의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086호(2022.12.1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수의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691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수의사가 제1항에 따라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 및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동물소유자등"으로 한다.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동물병원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3 및 제6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4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의2.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4, 제30조제3항, 제33조제7호의2, 제41조제2항제6호의4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20조의3 및 제41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진료비용 고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각각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1명의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에 대하여는 같은 호의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1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의사의 수가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제20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7호의2 및 제41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수의사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72호(2020.8.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수의사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7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27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를 "수의사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로 한다.
재12조의2제1항 중 "축산농장"을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의사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법률 제1698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수의사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82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8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여하여서는"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로 한다.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제1호 중 "응급을 요하는"을 "응급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기한 안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대여한 사람"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의사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46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처방전"을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동물용 의약품"이라"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처방전의 발급 등)"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한다.
① 수의사(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출장 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동물보건사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준용규정)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ㆍ측정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동물 소유자등으로부터"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로 한다.
제22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를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및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의 및 공중위생"을 "수의(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포함한다) 및 공중위생"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제6조"를 "제6조(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의사 면허증을"을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3항(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수의사 면허를"을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로 한다.
2의2.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수의사 면허증"을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제41조제2항제1호의2 중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5 및 제1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7 및 제1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14조"를 "제1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7조의3제1항"을 "제17조의3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4조"를 "제3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의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1의7.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의8.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법률 제6570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항 중 "2001년"을 "종전의 제9조제2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대학에서 2001년"으로,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를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2001년 12월 31일 당시"로, "재학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를 "재적(在籍) 중인 사람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7조, 제17조의3, 제20조의2, 제22조의3,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효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수의사법
[시행 2017. 6. 28.] [법률 제14482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48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의사법
[시행 2015. 4. 21.] [법률 제13028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028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검사기관"을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것
2.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치할 것
3.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것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용 장비를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의 정지 기간에 검사ㆍ측정업무를 한 경우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측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취소
제37조제2항 중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을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를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위임할"로 한다.
제41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를 "따라"로 한다.
4의2.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의사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32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43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수의사법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57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957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설립한 법인"을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장의2(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동물진료법인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동물진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 아니면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①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동물진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3. 동물진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4(「민법」의 준용) 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동물진료법인이 개설한 동물병원을 폐업하고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동물진료법인
2.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1조제2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재산을 출연하여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의 규정에 부합하는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동물병원은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으로 본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동물병원에 대한 개설신고를 취소한다.
수의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2호,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2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5항 전단, 제12조의2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수의사법
[시행 2013. 8. 2.] [법률 제11354호, 201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의”를 “그 국가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못한다.”를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는 동물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처방·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한 경우에는 진료부에 그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명칭·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응급을 요하는 동물을 진료 중인 경우
2. 동물을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문의에 응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게시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투약한 자
1의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1의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
1의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 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12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의2.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부칙
이 법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의사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05호(2011.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제3호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수의사법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45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45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신고) 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수의사회”를 “대한수의사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수의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를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25조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를 “수의사회로 하여금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0조제1항 후단,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의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수의사회로 본다.
수의사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88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88호(2011.7.21)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7조 생략
수의사법
[시행 2010. 11. 26.]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10호(2010.5.25)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畜産物加工處理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㉘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수의사법
[시행 2011. 1. 26.] [법률 제9950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직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수의사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면허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① 수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④ 수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응시자격) 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기간에 수의학사 학위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는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수의사는 그가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동물병원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被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측정 및 피폭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비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장·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수의사회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설립) 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24조(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감독
제30조(지도와 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방역(防疫)과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 진료 상황과 가축 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제2항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수의업무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6.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때
④ 동물병원은 해당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2.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
5.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6. 동물병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동물병원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8. 동물병원이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연수교육)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에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벌칙
제39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3.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2.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3.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5.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를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제38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제17조의4에 따른다.
⊙법률 제10310호(2010.5.25)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⑯ 부터 ㉘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수의사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847호(2009.12.29)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전염병예방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⑪ 부터 ㉚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수의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1> 까지 생략
<312>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제3호·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6조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수의사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181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81호(2007.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질환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의사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546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46호(2005.5.3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의사법"을 "수의사법"으로 한다.
제5조제5호중 "식품위생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마약법"을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2호중 "학교"를 "학교(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기록"을 "기록하고 서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항제6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공수의 수당 및 여비) ①시장·군수는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은"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2호·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製劑)를 처방·투약한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4.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
5. 학위수여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6. 과잉진료행위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동물병원은 당해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효력정지기간중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
2. 외국의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중인 자
③(공수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위촉은 이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위촉으로 본다.
수의사법
[시행 2004. 1. 15.] [법률 제6611호, 2002.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11호(2002.1.14)
기르는어업육성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간 생략··· 부칙 제4조제4항·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⑤생략
수의사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570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70호(2001.12.31)
수의사법중개정법률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본문중 "관할도지사"를 "관할 시장·군수"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예방 및 치료"를 "예방"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보고 및 업무감독) ①농림부장관은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그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진료상황과 가축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 각호외의 부분중 "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36조중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을 "농림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7조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한 자로 본다.
수의사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953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53호(1999.3.31)
수의사법중개정법률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신고를 한 진료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마약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2.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제12조제3항중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3연간"을 "1연간"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를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0일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설립하여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협조의무와 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중 "필요한 보고"를 "질병진료상황과 가축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32조제2항 본문중 "범위안에서"를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제4호 및 동조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개설허가의 취소등)"을 "(동물진료업의 정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범위안에서 그 동물진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1호중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개설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 본문중 "300만원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의 진료요구를 거부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제41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한 자"를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당한 이유없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41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동물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수의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
수의사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15호(1999.2.5)
수의사법중개정법률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수의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수의사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수의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수의사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면허의 취소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허가의 취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수의사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6·8·8, 법률제515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㊼생략
㊽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호·제3호, 제14조, 제21조제1항 본문·제6호, 동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및 제4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4조,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본문, 제33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㊾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수의사법
[시행 1994. 9. 25.] [법률 제4747호, 199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수의사법중개정법률[1994·3·24, 법률제4747호]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제1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물진료업"이라 함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에 대한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중 "동물의 진료(폐수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동물의 진료"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수의사"를 삽입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면허)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제1호중 "정신병자·심신박약자"를 "정신질환자·정신지체자"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마약·대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수의사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제1항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가"를 "농림수산부장관이"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4조"를 "제2호"로,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수험자의 부정행위) ①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수의사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어패류의 진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3장 동물병원"을 삽입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가"를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①수의사는 1개소의 동물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동물병원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중에서 동물병원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동물병원개설자는 수의사면허증(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의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수의사의 수의사면허증을 포함한다) 및 동물병원개설허가증 또는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을 동물병원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수의사"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예방과 치료"를 "예찰·예방 및 치료"로 하며, 동항제4호중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을 "건강진단"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보건증진과 환경위생"을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로 하며, 동항제6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진료의 위촉을 받은"을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를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업무수행에 필요한"을 "위촉과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수의사회"를 삽입한다.
제23조제1항중 "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을 "(設立認可)"로 하고, 동조 본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설립허가"를 "설립인가"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을 "(협조의무와 위탁)"으로 하고, 동조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사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제27조"를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중 "인정할 때에는 수의사회의 운영에"를 "인정할 때 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수행에"로 한다.
제30조 앞에 "제5장 감독"을 삽입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하고, 제32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제31조 내지 제33조로 하며, 제31조(종전의 제32조)중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을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수의사·동물병원 또는 수의사회"로 하고, 제32조(종전의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에 수의업무를 행하거나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3회이상 면허효력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4.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다만,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때
제33조(종전의 제34조) 본문중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그 동물진료업을 정지하거나"를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동물진료업을 정지하거나"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4조 (연수교육)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수의사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제37조 내지 제40조로 하고,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청문)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종전의 제36조)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종전의 제38조) 앞에 "제7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39조(종전의 제38조) 및 제40조(종전의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자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의 진료요구를 거부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를 사용한 자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을 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4.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한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대광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의사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대학에 입학한 자가 그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때에는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동물병원을 개설한 대학부설동물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에서의 이 법 인용)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의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의사법
[시행 1981. 5. 14.]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수의사법중개정법률[1981·4·13, 법률제3441호]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을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등록"을 "신고"로 하고,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이 경우에 도지사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농수산부장관은"을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개발등록의 취소등"을 "개설허가의 취소등"으로 하고, 본문중 "농수산부장관은"을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으로 하며, "개설등록 또는"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호중 "개설등록"을 "개설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중 "변경등록"을 "변경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수의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내지 제15조 생략
수의사법
[시행 1975. 2. 25.] [법률 제2739호, 1974. 12.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수의사법
[시행 1956. 12. 26.] [법률 제412호, 1956. 12. 26.,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