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0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신발ㆍ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 및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을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의 제목 중 "소독설비 및"을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소독설비를"을 각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생관리"를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로 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생계안정 지원)"을 "(생계안정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생계안정 비용"을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부터 제5호의10까지를 각각 제5호의5부터 제5호의11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2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제한 조치 명령 등에 따른 소득안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축의 소유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1. 11. 30.] [법률 제18524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52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17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1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 항체양성률이 유지되도록 해당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거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소유자등"을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축전염병이"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또는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제4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제4호 중 "포함한다)부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10.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53호(2020.12.2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72호(2020.8.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0. 5. 5.]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693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34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3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산양을 포함한다)"를 "[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추백리"를 "추백리: 병아리흰설사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야생조류 또는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매몰 등"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매몰에"를 "매몰ㆍ화학적 처리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4제4항 중 "이내에 제3항에"를 "이내에(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3항에"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심의회에 부의하는"을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유하여"를 "거쳐"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경유하여"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입국하는 자에"를 "입국하는 사람에"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5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을"을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고대상 가축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밀검사 결과나"를 "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을 각각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로, "내용과"를 "내용,"으로, "임무 등에"를 "임무ㆍ권한, 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ㆍ훈련 및 비용지원 등에"로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과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1653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1항 중 "입식"을 "입식: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로 한다.

    제17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난좌"를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 가축이"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권고"를 "권고 및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권고"를 "권고와 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매몰하여야"를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경유한"을 각각 "거친"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주"를 "화물주"로, "화주, 대리인을"을 "대리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주는"을 "화물주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중 "화주가"를 각각 "화물주가"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을 "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화주에게"를 "화물주에게"로 한다.

    제42조제4항 단서 중 "원피"를 "원피: 가공 전의 가죽"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전단 중 "화주로부터"를 "화물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역상"을 "검역을 위하여"로, "화주나"를 "화물주나"로, "화주의"를 "화물주의"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주에게"를 "화물주에게"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가축방역상"을 "가축방역을 위하여"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손실을"을 "폐업 등 손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매몰한"을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축산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명령을"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3호 중 "매몰한"을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를 "매몰ㆍ화학적 처리(이하 "살처분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로, "사람에게"를 "사람 중 살처분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살처분등의 작업환경, 스트레스 관리 및"으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를 "치료지원에"로, "알려야"를 "설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정, 치료"를 "지정, 심리 검사, 치료"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의 살처분등 후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3조의4, 제13조"로, "제22조제2항"을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으로,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를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로, "투약"을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으로, "살처분 등을"을 "살처분, 도태 등을"로, "물건을"을 "물건의"로, "매몰하는 데"를 "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로, "비용 및 주민"을 "비용, 주민"으로, "비용의"를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로 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제15조제1항"을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으로, "제 19조"를 "제19조"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제53조의 제목 중 "가축방역기관장의"를 "가축방역기관장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호 중 "수의사,"를 "가축의 소유자등, 해당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또는"으로, "연구책임자 또는 가축의 소유자등"을 "연구책임자"로 한다.

    제57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제2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방역시설을"을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방역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4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제3호의5부터 제3호의8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7(종전의 제3호의6) 중 "통지하지"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부터 제5호의7까지를 각각 제5호의4부터 제5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8(종전의 제5호의6) 중 "부착하지"를 "붙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요구에 응하지"를 "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3의4.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5의2.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80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8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등을 방문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이하 "가축전염병 정보"라 한다)을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37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3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식용란의"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로 한다.

    제17조의6제1항제4호 중 "입식(入殖) 및"을 "입식 및"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60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26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2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제9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1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1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및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등에 대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④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하여야 하며,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거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제5조의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방역위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역위생관리업자,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방역위생관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제2항 중 "사항을"을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을"을 "사항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자는"을 "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으로 한다.
      4.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가축거래상인"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운영자"를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제7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였는지 여부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제3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소유주(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⑥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 중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5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자

    제5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57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제5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제60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를 각각 제3호의6 및 제3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4와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5.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제60조제2항제3호 중 "또는"을 "전단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부터 적용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4977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를 "3년마다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를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하려는"을 "하는"으로, "갖추어야"를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ㆍ연구
      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ㆍ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방역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역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
      3. 가축의 예방접종
      4.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방역관리 책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가축의 소유자등은 방역관리 책임자를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처분에 관하여"를 "처분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의사나"를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독설비를"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로, "등록지(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로 한다)를"을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ㆍ가금부산물 운반
      2.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3.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3.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⑪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출입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출입정보(영상정보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가축이"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51조의3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제52조의2제2항 전단 중 "필요한 정보(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를"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국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의 여권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항공권 예약번호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1호 중 "수의사 및"을 "수의사,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으로 한다.

    제57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제1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제3호의4 및 제3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독설비를"을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를 제5호의7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5의4.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5.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6.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41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4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한다.
      3.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③ 가축의 소유자등,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로, "예찰을"을 "예찰 및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등을"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를"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을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한 이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한 이후에도 국제기준의 변경, 수출국의 가축위생 제도의 변경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화주(貨主,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반송을"을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제3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검역증명서"로,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 위생조건"을 "검역 내용, 위생 상황 및 검역시설의 등록ㆍ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위생조건"으로 한다.

    제37조 단서 중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와"를 "다만,"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우편물로서의 수입)"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우편물로"를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로, "우편물을"을 각각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체국장은"을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으로, "수입 우편물의 송부"를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송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우체국 직원"을 "우체국 직원 또는 탁송업자의 직원"으로 한다.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제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로 한다.

    제5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60조제1항제4호의2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8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송품 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탁송업자가 국내 송부를 위탁받은 탁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288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28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수집 및 분석"을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대책에"를 각각 "예방 및 관리대책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대책"을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제4조제2항제1호 중 "관리대책"을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입국하는 경우"를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출국"을 각각 "입국·출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3 및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13호(2016.3.29)
    공항시설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㉕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53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35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뉴캣슬병 및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를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 대한 검사·예찰(豫察)·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가축 사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실시시기·방법,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를 "정책을 심의하기"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앙가축방역협의회와 지방가축방역협의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지방가축방역심의회"로 한다.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제3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3의2. 가축방역사
      7의2. 도축장의 종사자

    제5조제7항 및 제8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을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검사·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통지받은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통지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제9조제5항 중 "채취"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가축"을 "그 신고대상 가축"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나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신고대상 가축"으로,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를 "그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신고대상 가축"으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내용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항·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을 "신고·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축의 혈청검사"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하여 혈청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실시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하여"를 "실시기관의 장 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축전염병을 연구·검사하는 기관의 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등)"을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거래기록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식용란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의 소유자등
      2. 식용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판매업자

    제16조제2항 중 "가축거래기록"을 "출입 또는 거래 기록"으로, "가축의"를 "가축 또는 식용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할 때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식용란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3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集荷場)"을 "시설 또는 부화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한다.
      2의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17조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로, "확인할 수 있다"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가축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로, "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을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축산관계시설을"을 "축산관계시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 군집지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등록 기준과 절차"를 "등록 기준과 절차, 변경등록·말소등록의 기준과 절차"로 한다.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入殖)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를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동"을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하여 이동을"을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가축"을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가축을 방목하도록 할 수 있다.
      5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제19조의2제1항 중 "가축전염병이"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가축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한다.

    제28조 중 "제2항 및 제6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으로 한다.

    제28조의2 중 "제2항·제6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대상 가축이"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를 "정부기관이"로, "방법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다"를 "방법 등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으로,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관계 시·도지사"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관계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4. 축산관련단체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대상 가축을 신고한 자(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제외한다)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제20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해당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52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조정에 관한 업무를 방역본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수의사"를 "수의사 및 가축의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5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을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9조제6항"을 "제19조제8항"으로 한다.
      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자 또는 가축운송업자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6조제1항·제3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3 중 "제17조의3제4항"을 "제17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3의2.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3의3.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4의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용란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의4.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의2·제4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축전염병을 연구·검사하는 기관의 장이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과 지원사유가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가축방역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로 본다.
    제5조(소독설비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의2·제4호·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차량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7조(방역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806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80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4. 12. 28.] [법률 제12119호, 2013.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119호(2013.12.27)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4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48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소독을 하였는지와 쥐·곤충을 없앴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쥐·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제17조의3제1항 중 "원유"를 "원유·알"로,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로 하고, 제17조의4제2항 중 "수집하고,"를 "수집 및"으로,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작동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제4항 중 "폐쇄명령"을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
      1.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2.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3.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52조의2제2항 전단 중 "정보"를 "정보(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에 따라야"를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다목,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6항제8호, 같은 조 제10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7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9조의2제1항·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제43조제1항·제6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다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2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9항 전단,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52조의2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12. 8. 23.] [법률 제11348호, 201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4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검사 및 예찰”을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으로 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기준과 절차,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관리·운영하는 자는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하여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차량 등의 이동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해당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이동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7조, 제17조의3”으로 한다.

    제5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벌칙)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에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5의2.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제60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3.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 제57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30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3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2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
      5.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를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중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이를 사육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대상 가축전염병, 검사 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3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2조제6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가축의 소유자”를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4의3.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항, 제17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감액지급 및 생계안정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부터 적용하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위탁사육자부터 적용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427호, 2011.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042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ㆍ일시ㆍ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자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⑨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방역업무”를 “제4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을 소독하여야 한다.”를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

    제22조제3항 중 “자는”을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조치를”을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발굴 금지)”를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22조제2항 본문”을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으로, “못한다.”를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제3호 중 “사료, 기구, 깔짚,”을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5.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7조, 제19조”로, “역학조사,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를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0조제2항제4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5조, 제9조의2,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1조, 제48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2조의2, 제57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몰이 완료된 토지부터 적용한다.
      ③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동이 제한된 자 및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적ㆍ정신적 상담 치료 지원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10. 11. 26.]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10호(2010.5.25)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㉘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10244호, 2010.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및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구疫),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腐저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臟器), 똥 등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ㆍ고시하는 물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둔다.
      ② 중앙가축방역협의회와 지방가축방역협의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방역교육)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1. 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2. 축사ㆍ부화장(孵化場)ㆍ종축장(種畜場) 등 가축사육시설
      3. 도축장ㆍ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
      4.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가축방역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3항의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가축방역사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가축방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 방역본부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계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 관련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또는 분석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그 가축의 사체(死體)를 검안(檢案)한 수의사 및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 지역만 해당한다)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와 제12조에서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 중의 가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ㆍ읍장ㆍ면장은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 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청검사를 할 수 있다.
      ④ 병성감정 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 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민간 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제13조(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 대상 가축의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ㆍ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集荷場)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30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을 소독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소독을 하였는지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ㆍ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을 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사육제한 명령 및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도태의 권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축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태 권고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ㆍ해체ㆍ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ㆍ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그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직접 소각ㆍ매몰 또는 소독할 수 있다.
    제24조(발굴 금지) ①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몰한 토지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절차, 임무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및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검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동물과 그 사체
      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발굽ㆍ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기구,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 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주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할 지정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① 지정검역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예정 항구ㆍ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된 검역 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입의 수량ㆍ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수입 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藏置)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제37조(수입 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화물 목록의 제출)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관에게 지정검역물의 적재 여부 확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하역을 금지하고, 화주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의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우편물로서의 수입) 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자는 그 우편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우편물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체국장은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의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해당 우편물을 지체 없이 검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은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을 할 수 있다.
    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한다.
    제41조(수출 검역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 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검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가축방역관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관이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 투약, 예방접종한 것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검역시행장) ①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물 중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2.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물이 시설ㆍ장비 등 검역 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ㆍ집하장에 있을 때
      3. 국내 가축방역 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기간, 시설기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원피(原皮) 가공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入出庫操作)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1항에 따른 사육 및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으로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5.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⑤ 검역시행장의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주의 부담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하거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주에게 소각ㆍ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5.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3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45조(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①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출입하여 그 처리 상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제46조부터 제5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4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의뢰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신청자
      3.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
      4.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7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의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보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동물의 소유자등
      2. 가축 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소유자등
      3.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 등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52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 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 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 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검사 업무 중 시료 채취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2.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5.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5.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3.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5. 제25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이 부과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부터 적용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959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959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08. 9. 11.] [법률 제9130호, 2008.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30호(2008.9.11)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나.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주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제9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로 한다.
      4의2.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제32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를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제4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하는 자는"을 "하는 자와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4호의2, 제42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위생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중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5> 까지 생략
      <276>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다목,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제5항, 제42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단서, 제43조제1항·제6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1항·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제2항·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587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87호(2007.8.3)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면양·산양"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제1종가축전염병과 제2종가축전염병"을 "제1종가축전염병·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를 "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으로, "고병원성가금(家禽)인플루엔자"를 "고병원성조류(鳥類)인플루엔자"로 하고, 동호나목중 "부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소유행열·소아까바네병·큐열"을 "큐열"로, "구역(口疫)"을 "구역(구疫)"으로, "닭마이코플라즈마병·저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광견병(狂犬病)·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부저병(腐저病)"을 "광견병(狂犬病)·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종가축전염병 : 소유행열·소아까바네병·닭마이코플라즈마병·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부저병(부腐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당해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장기·분변 등을 가공하여 당해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이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병리·혈청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농림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자문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협의회"를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및 지방가축방역협의회"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시장·축산진흥대회장·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축사·부화장·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 도축장·집유장 등 작업장,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장 또는 면장"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다만, 수의사에게"를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로 하며, 동항제2호중 "상당한 이유가"를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을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시장·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중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으로, "시장·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읍장 또는 면장"을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며"를 "하고"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선정기준·병성감정실시요령"을 "지정기준"으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④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지정취소 등)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요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제14조제1항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를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으로, "신고하여야"를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약물목욕"을 "약물목욕·면역요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약물목욕"을 "약물목욕·면역요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사를"을 각각 "주사·면역요법을"로, "주사표시"를 "주사·면역표시"로 하며, 동항제3호중 "주사"를 "주사·면역요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각각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약물목욕"을 "약물목욕·면역요법"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소유자 및"을 "소유자등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시설 또는 부화장"을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은"을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림부장관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중 "상당한 이유가"를 각각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로 하며, 동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6항 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상당한 이유가"를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로 하고, 동항 단서중 "돼지콜레라·아프리카돼지콜레라 또는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를 "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상당한 가축이"를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중 "상당한 이유가"를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상당한 이유가"를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상당한 이유가"를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중 "상당한 이유가 있는"을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을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로 한다.
    제27조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중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6항"을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6항은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의하여"를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각 또는 매몰"을 "소각·매몰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32조"를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여야"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로, "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를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를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여야"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반송·소각·매몰 또는 운반"을 각각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상당한 이유가"를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중 "화물목록"을 "적하목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입화물"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입화물"로, "운송회사는"을 "운송회사로 하여금"으로, "화물목록을 동물검역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적하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화물목록"을 "적하목록"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각 또는 매몰"을 "소각·매몰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반송·소각 또는 매몰처리"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처리"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중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이 아닌 검역시행장"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 단서"를 "제4항 단서"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기간·시설기준·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⑦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3조제1항중 "운송차량의 지정 및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사양 및 보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때
      ④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으로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당해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당해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때
      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검역관은 제36조·제39조와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한 때에는 화주로 하여금 소각·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5.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3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11조제1항 본문"을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수의사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6. 부정한 방법으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6장(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34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34호(2005.3.31)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중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고, 동조중 "국립방역기관장"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03. 6. 27.] [법률 제6817호, 2002. 12.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01. 7. 27.] [법률 제6379호, 200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79호(2001.1.26)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병성감정 등) ①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病性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소유자등의 신청 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청검사(血淸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3 (역학조사) ①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종가축전염병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③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소유자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단체의 장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 (방역조치의 권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5조·제5조의2·제6조·제8조·제10조·제10조의2·제16조·제18조 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주사·약물목욕"을 각각 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주사·약물목욕"을 "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으로 한다.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
      2.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注射表示"라 한다)
      3. 주사 또는 투약의 금지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이동시 소유자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중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교통차단등"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다른 지역의 가축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교통차단·출입통제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콜레라·아프리카돼지콜레라 또는 가금인플루엔자(高病原性에 한한다)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안에 있는 지역의 가축에 대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중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가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7조중 "물건·축사 기타의 시설"을 "물건 기타의 시설"로 한다.

    제18조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외의 가축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사료판매업자·동물약품판매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절차·임무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관계있는 다른 도지사"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관계 시·도지사"로 한다.

    제20조의2제3호중 "사료(動物과 함께 輸入되는 것에 한한다)"를 "사료"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선박회사 및 항공사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선박회사·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는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선상 및 기상검사"를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검사"로 한다.

    제4장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수수료)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소유자등과 제24조·제26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중 "주사·약물목욕"을 "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으로, "죽은 동물"을 "죽거나 부상당한 동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제5조제1항 및 제5항"을 "제4조의3·제5조제1항 및 제5항"으로, "소독"을 "소독·역학조사"로 한다.

    제37조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가축경진회장·도축장"을 "가축경진회장·가축시장·도축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가축전염병외의 가축전염성질병"을 "제1종가축전염병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외의 가축전염성질병"으로, "제6조"를 "제5조·제5조의2·제6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1의2. 진술거부·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진술로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혈청검사 또는 검역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05호(2000.12.29)
    관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⑩내지 ⑲생략
    제8조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00. 3. 1.] [법률 제6224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24호(2000.1.28)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닭·꿀벌 기타"를 "닭·꿀벌·사슴·토끼 기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과"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관련단체의 소속직원을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보조원의 자격과 업무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의사"를 "수의사 및 당해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교통수단에 의하여 운송업자"를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반하는 운송업자(이하 "家畜運送業者"라 한다)"로 "운송업자를"를 “가축운송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道知事"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수의사에게 당해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5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축산관련기관·단체"를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소독등의 실시) ①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고 가축 및 출입차량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2.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
      3. 기타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운영자
      ②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1항제1호외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는 당해 가축 및 교통수단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쥐·곤충등을 없애거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소독의 실시여부와 쥐·곤충등을 없앴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독방법 및 실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隔離와 移動制限등)"을 "(隔離와 家畜飼育施設의 閉鎖命令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있는 가축"을 "있거나 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인접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된 가축"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소유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가축의 사육시설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폐쇄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폐쇄조치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영업자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도태의 권고) ①시·도지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억류·이동제한 및 교통차단 지역안에서 사육된 가축에 대하여 당해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8조·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은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補償金)"을 "(補償金등)"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第18條의2의 規定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한 가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의2제1항(第18條의2의 規定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등에 출하된 가축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비용의 부담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5항·제6조·제10조·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약·소독·살처분의 실시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②축산관련단체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가축방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제1항중 "가축전염성질병"을 "가축전염병"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 가축방역보조원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축산관련단체는 가축방역보조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가축방역상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중 "도지사에게 제6조·제8조·제10조·제16조 또는 제18조"를 "시·도지사에게 제6조·제8조·제10조·제10조의2·제16조·제18조 또는 제18조의2"로 한다.

    제39조중 "가축방역관과 검역관"은 "가축방역관·검역관 및 가축방역보조원"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업무중 주사에 관한 업무와 제36조제1항의 검사업무중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업무중 주사에 관한 업무와 제36조제1항의 검사업무중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산업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검역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호의2, 제2호의2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
      2. 제8조제1항(第1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8조제6항에 의한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영업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휴대하여 반입한 자

    제4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5호의2·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8호중 "제37조"를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로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
      2. 제5조제1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5.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의2.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처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의3.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사시료의 수거 또는 가축방역상황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독설비에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952호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설비명령에 따라 설치된 소독설비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설치의무를 부여받은 자중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952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52호(1999.3.31)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牛疫)·우폐역(牛肺疫)·구제역(口蹄疫)·가성우역(假性牛疫)·불루텅병·리프트계곡열·럼프스킨병·양두(羊痘)·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아프리카마역(馬疫)·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돼지수포병(水疱病)·뉴캣슬병·가금(家禽)인플루엔자 기타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2. 제2종가축전염병 : 탄저(炭疽)·기종저(氣腫疽)·부루세라병·결핵병(結核病)·소해면상뇌증(腦症)·요네병·비저(鼻疽)·말전염성빈혈(傳染性貧血)·말전염성동맥염(傳染性動脈炎)·돼지텟센병·부저병·구역(口疫)·돼지오제스키병·광견병(狂犬病)·추백리(雛白痢) 기타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가축방역시책의 강구)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이동제한, 가축사육시설의 소독·차단 및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발생실태조사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수의과학기술의 개발)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예방·진단·예방약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개발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수의과학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병든 家畜의 申告)"를 "(죽거나 병든 家畜의 申告)"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와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를 두지 아니하는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家畜등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家畜등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등이 수의사에게 당해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때에는 따로 신고하지 아니한다.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다만, 소·말·당나귀·노새·면양·산양·돼지·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에 한한다.
      2.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제5조의 제목 "(檢査·注射·藥浴 또는 投藥의 實施)"를 "(檢査·注射·藥物沐浴 또는 投藥의 실시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약욕"을 "약물목욕"으로, "명할 수 있으며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를  "명하거나 주사 또는 투약을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약욕"을 각각 "약물목욕"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축산관련기관·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등의 가축방역 업무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를 "300제곱미터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소독의 실시여부와 쥐·곤충등을 없앴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독방법 및 실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 "당해 가축의 격리·억류를 명하거나 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당해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을 명하거나 당해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교통차단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우역·우폐역·구제역 또는 아프리카돼지콜레라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이 당해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중 "제11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중 "신고한 때에는"을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각 또는 매몰하는 자"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각 또는 매몰"을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을 "3년(탄저·기종저의 경우에는 20年)이내에는"으로 한다.

    제18조중 "축산물작업장·화제장"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이하 "屠畜場"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호중 "사료"를 "사료(動物과 함께 輸入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검역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지정검역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화주에게 즉시 소각 또는 매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검역물이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전염병예방이나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23조의2제1항중 "동물"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예정항구"를 "수입 예정항구"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단서중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수입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또는 공항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된 우편물을 받은 자는"을 "지정검역물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자가 그 우편물을 받은 때에는"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받은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3항중 "소형포장물·상품견본 또는 소포우편물"을 "수입 우편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은 당해우편물의 수취인의 참여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체국 직원의 참여하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3項)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를 "병원체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방법등에 의할 수 있다.
      ④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검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가축방역관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원이 가축 및 가축물에 대하여 행한 검사·투약·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에 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원피가공장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선박·항공기내의 음식물확인등) ①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출입하여 이의 처리상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제1호중 "약욕"을 "약물목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9조 및 제10조"를 "제10조"로 한다.

    제35조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6조중 "축산물작업장·화제장"을 "도축장"으로 한다.

    제37조중 "수의사, 가축전염성 질병병원체"를 "가축전염성 질병병원체"로, "축산물작업장·화제장"을 "도축장"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 본문중 "1천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4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9조·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 본문중 "3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42조 본문중 "2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제1항 본문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4조제1항·제2항(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조제1항·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를 "제5조제1항, 제6조"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제25조제1항·제3항"을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5.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청문)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6·8·8, 법률제515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㊺생략
      ㊻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의2, 제19조, 제21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 제2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2 본문,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3항, 제29조제1항 단서·제2항, 제30조제1항·제5항, 제37조 및 제39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㊼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1995. 7. 6.] [법률 제4885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885호]
    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 제1종가축전염병:우역·우폐역·구제역·탄저·기종저·부루세라병·결핵병·불루텅병·리프트계곡열·럼프스킨병·가성우역·양두·수포성구내염·비저·말전염성빈혈·아프리카마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돼지수포병·돼지텟센병·광견병·뉴캣슬병·가금콜레라·추백리·가금인푸루엔자·부저병 기타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성질병
      2. 제2종가축전염병:요네병·소류행열·소아까바네병·소이바라끼병·츄산병·말전염성동맥염·돼지전염성위장염·돼지오제스키병·돼지단독·돼지일본뇌염·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류행성설사·돼지위축성비염·닭마이코플라즈마병·닭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염·마렉병·닭전염성F낭병 기타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성질병

    제3조제1항중 "농수산부·서울특별시·직할시"를 "농림수산부·특별시·광역시"로, "동물검역소"를 "동물검역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動物檢疫機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그 소유자(管理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소유자가"를 "소유자등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도지사"를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부화장의"를 "부화장의 소유자등에게"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소유자로"를 "소유자등으로"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광견병예방주사를 마친 축견의 소유자등은 당해 축견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표찰을 붙이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6조중 "가축의 소유자나"를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이나"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관리자에게 가축의 전염성질병"을 "소유자등에게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제8조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소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9조제1호중 "또는 광견병"을 "·광견병 또는 아프리카돼지콜레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또는 구제역"을 "·구제역 또는 아프리카돼지콜레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가축전염병"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견의 소유자의 부담으로"로 한다.
      ②도지사는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소유자와"를 "소유자등과"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소유자가"를 "소유자등이"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체의 처분제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동물의 사체를 이동·해체·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동물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소유자는 농수산부령이"를 "소유자등은 농림수산부령이"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소유자는 농수산부령이"를 "소유자등은 농림수산부령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유자는"을 "소유자등은"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을 "또는 물건"으로, "농수산부령으로"를 "농림수산부령이"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몰한 토지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중 "소유자는 농수산부령이"를 "소유자등은 농림수산부령이"로 한다.

    제17조중 "제14조"를 "제13조·제14조"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집합되는 시설의"를 "집합되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당해 시설의"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에 대하여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지정검역물) 수출입검역대상물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指定檢疫物"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동물과 그 사체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기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기구·깔짚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수입금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등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등의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6항 단서중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국고부담으로 한다"를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수입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의 처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각·매몰 또는 운반등에 따른 제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등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등) ①지정검역물중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예정항구 또는 공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수량·수입시기 및 장소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된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등을 감안하여 수입의 수량·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중 "동물검역소장"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휴대검역물등 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수입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항구 또는 공항을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1항중 "동물검역소장"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목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검역관으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의 적재여부확인등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상 및 기상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검역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 하역을 금지하고, 화주에게 반송을 명하거나 반송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몰을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의 반송·소각 또는 매몰처리·이동제한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항중 "동물검역소장"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동물검역소장"을 각각 "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교부등"을 "교부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24조 또는 제26조"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교부하고"를 "교부하거나"로 하며, 동조 단서중 "교부하고"를 "교부하거나"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지정검역물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등의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제1항 본문중 "및 제28조제1항"을 "과 제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지정검역물"을 "지정검역물등"으로, "동물검역소"를 "동물검역기관"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동물검역소"를 "동물검역기관"으로,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중 "관리"를 "관리인 지정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동물검역소장"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 후단중 "동물검역소장"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동물검역소장"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중 "및 제28조제1항"을 "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동물검역소장"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제6조·제10조·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약·소독·살처분의 실시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보고)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가축전염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물의 소유자등, 수의사, 가축전염성질병병원체의 소유자등, 경마장·가축경진회장·축산물작업장·화제장 기타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시설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38조의 제목 및 본문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5조·"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가축전염병외의 가축전염성질병등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수출입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39조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휴대하고"를 "지니고"로, "제시하여야 한다"를 "내보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300만원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第1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5항(第2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41조 본문중 "100만원이하"를 "300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제42조 본문중 "100만원이하"를 "200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중 "기피하거나 질문에 허위의 진술을 한 자"를 "기피한 자"로 하여 동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2조·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8조(第1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3조중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을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으로, "본조"를 "해당 조"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제2항(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다만, 수의사를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 또는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다만, 수의사를 제외한다.
      4. 제16조제1항, 제17조 또는 제25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제479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구청장"을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에 한한다)·구청장"을 각각 "시장·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으로 한다.
      ⑰내지㉕생략
    제4조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1985. 4. 1.] [법률 제3762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1984·12·31, 법률제3762호]

    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만연을 방지하여"를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마전염성빈혈"을 "말전염성빈혈"로, "우류행열"을 "소류행열"로, "돈단독"을 "돼지단독"으로, "아프라카돈콜레라"를 "아프리카돼지콜레라"로, "돈콜레라·돈수포병"을 "돼지콜레라·돼지수포병"으로, "부저병"을 "부저병"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가성결핵"을 "요네병"으로, "소백혈병"을 "소백혈병·구역·아프리카마역"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가축전염병의 발생예방과 만연방지"를 "가축의 방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환축"을 "병든 가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그 폐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를 "전염성 질병으로 죽은 가축의 사체(전염성 질병으로 죽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사체를 포함한다. 이하 "사체"라 한다)를 검안한 수의사"로 하고, "폐사체의 소재지"를 "사체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각각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로 한다.

    제6조중 "도지사 및 동물검역소장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행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로 하고, "쥐·곤충등의 구제를"을 "쥐·곤충등을 없앨 것을"로 한다.

    제8조중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로 한다.

    제9조 본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폐사신고"를 "죽은 가축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폐사체"를 각각 "사체"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본문중 "폐사체"를 각각 "사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중 "폐사체"를 각각 "사체"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로 하고,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폐사체"를 "사체"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폐사체"를 "사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로 한다.

    제18조중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로 한다.

    제19조중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중 농수산부장관이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부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 다만,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동물과 그 사체·뼈·살·알·가죽·털 및 그 용기 또는 포장
        나. 기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기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제22조의 제목중 "수입금지물건"을 "수입금지물건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검역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건이 수입되거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이 수입된 때에는 화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화주는 이를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하며,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를 "지정검역물"로, "병원체를 전파할 우려"를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을 "지정검역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수입화물적하목록의 제출"을 "화물목록의 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적하목록"을 각각 "화물목록"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항공기의 기장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비치하고 검역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등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본문중 "병원체를 전파할 우려"를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검역물"을 "지정검역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병원체를 전파할 우려"를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병원체가 전파될 우려"를 "병원체가 퍼질 우려"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동물검역소장은 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수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화주의 부담으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명하거나 쥐·곤충등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중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을 "제24조·제26조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호중 "폐사한 동물"을 "죽은 동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폐사체"를 "사체"로 한다.

    제36조중 "동물의 혈액·유즙·폐사체"를 "동물의 피·젖·사체"로 한다.

    제38조중 "가축전염병 이외의 가축전염성질병의 발생 또는 만연으로"를 "가축전염병외의 가축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로 한다.

    제42조제3호중 "제8조"를 "제8조 또는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1982. 7. 2.] [법률 제3548호, 1982. 4.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1961. 12. 30.] [법률 제907호, 1961. 12. 3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