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14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714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중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을 "경상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2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3. "가상자산이전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나.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여행자수표의 매입(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을 "전자적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를 위한 지급, 수령, 결제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
      2.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가상자산이전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가상자산이전업자가"로, "제8조"를 "제8조, 제8조의2"로, "포함한다)의 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가상자산이전업자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이전업무"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이전업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를 각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이전업자,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은행총재"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총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국세청장 등에게의"를 "금융위원회 등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금의 이동 등"을 "자금의 이동 및 가상자산의 이전 등"으로, "국세청장"을 각각 "금융위원회,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외국환거래"를 "외국환거래 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이전업자,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급 또는 수령"을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제2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제30조 중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을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상자산"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ㆍ제1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4항, 제13조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1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㊺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1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81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외국환중개업: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금융기관등"이라 한다)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2.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전문금융기관등과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은 각각 "외국환중개업무"로,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 본다.
      1.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제1항(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39조, 제44조, 제54조, 제55조, 제71조, 제428조제4항,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제444조제6호의2ㆍ제8호, 제445조제3호ㆍ제9호ㆍ제10호, 제446조제3호(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447조제2항 및 제449조제1항(제29호 중 제71조를 위반한 자에 한정한다)ㆍ제4항
      2.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가. 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
        나.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본다)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에 한정한다)ㆍ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ㆍ제5항

    제12조제1항제6호 중 "거래한"을 "외국환중개업무를 한"으로, "명령을"을 "등 필요한 조치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거래한"을 "외국환중개업무를 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환중개업무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44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244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업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위탁 방법ㆍ절차 및 수탁기관의 자격 등 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51호(2020.12.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112호(2020.3.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25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525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전업무의"를 "외국환업무의"로, "환전영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외국환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업무상의 확인의무)"를 "(업무상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미한 거래로서"를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1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ㆍ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 대신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증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보다 상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이하 이 호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 금액에 더한 금액. 이 경우 추가부과요율은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을 더하여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확인의무를"을 "의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의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의4.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를 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을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최근 2년 이내에 이 법을 적용받는 자"를 "이 법을 적용받는 자"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제6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5호) 중 "제10조를"을 "제1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9호) 중 "최근 2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다시"를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30조 중 "제2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를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3.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 한 자
      1.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회수의무 부과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등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는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한정하여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의무위반행위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외국환거래법

[시행 2016. 6. 3.] [법률 제14047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7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확인업무"를 "확인의무"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수입한 자"를 "수입한 자(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외국환거래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407호, 2012.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407호(2012.3.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③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 2011. 8. 1.] [법률 제10618호, 2011.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4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618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이란 금융회사등의 외국통화표시 부채(외화예수금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기관(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3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영업구역,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이하 이 항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금액에 더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부과요율은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을 더하여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된다.
      ⑤ 제2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과 제3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또는 제4호 중 금융회사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에 한하여 운용한다.

    제1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중 “제20조”를 “제11조의3제5항, 제20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617호(2009.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⑱ 부터 ㉔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374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374호(2009.1.3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9351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법률 제9351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6. “귀금속”이란 금, 금합금의 지금(地金),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7.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② 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기관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③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 또는 해산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양도·양수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상의 확인업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통화 자산·부채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2.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정보를 제출한 경우
      10.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2.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
      14.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착오 또는 과실로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를 위반한 경우 그 기관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장(제13조 및 제1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금
      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 밖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4.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수금
      5.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지급
      4.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경우 정부는 이를 보전(補塡)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⑥ 외국환평형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⑧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예치증서의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다.
      ⑩ 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변경 범위가 해당 회계연도의 외국환평형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외국통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상환 내역과 변경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이자에 그 이자 외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제4장(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지급과 거래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 거부
      3.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5장(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1.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2년 이내에 이 법을 적용받는 자의 거래 또는 행위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고·검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채권의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3항이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仲介)·중계(中繼)·집중(集中)·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통지·통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나 지급 또는 수령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6장(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6. 제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환전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7. 제9조제1항 전단·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 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8.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한 자
      3.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4.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5. 제10조를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7.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30조(몰수·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2.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4.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5.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8.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
      10.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외국환거래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8항,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항 제8호·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⑲ 부터 <85> 까지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㉔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 2007. 1. 26.] [법률 제8266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66호(2007.1.2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기간 중에 그 업무를 한 경우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자산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경우
      2.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6. 제20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8.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또는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교환·활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교환·활용 또는 제공한 경우
      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행정처분)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1.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을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3.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5. 허가·신고수리 또는 신고사항과 다른 내용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최근 1년간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7호 중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를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5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경고 및 허가의 취소"를 "허가의 취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㊷생략
      ㊸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㊹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 2005. 12. 14.] [법률 제7716호, 2005.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16호(2005.12.1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을 각각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 2001. 3. 30.]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16호(2000.12.29)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⑦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277호, 2000.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77호(2000.10.23)
    외국환거래법중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6호나목중 "영업소를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를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항제18호아목중 "설치·확장 또는 운영등과 관련된 자금의 수수"를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당해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을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7조중 "외환시장의 안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의 범위·회수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 또는 채무의 보증계약
      3. 파생금융거래 또는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환중개회사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가 중개하는 파생금융거래
      3. 해외직접투자
    제25조제2항중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는"을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으로, "교환하는"을 "교환 또는 분석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적용시한)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외국환관리법

[시행 1998. 11. 17.] [법률 제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외국인투자촉진법[1998·9·16, 법률제555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④ 및 ⑤생략
    제9조 생략

외국환관리법

[시행 1998. 11. 17.]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1998·9·16, 법률제555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공차관
    ④ 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 1999. 4. 1.] [법률 제5550호, 1998. 9. 16.,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외국환관리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8·1·13, 법률제5505호]
    외국환관리법의 개정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한국은행"을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등"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국세청장"을 각각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을 "금융감독원장·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한국은행총재"를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내지 ⑤생략

외국환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외국환관리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외국환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외국환관리법중개정법률 [1997·12·31, 법률제5453호]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의 인가 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외국환관리법

[시행 1996. 6. 1.] [법률 제5040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외국환관리법 [1995·12·29, 법률제5040호]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거래의 비상정지등)"을 "(외국환거래의 정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본거래 또는 허가 및 신고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극히 곤란할 경우
      2. 통화가치 또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게 될 경우
      3.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대량의 자금이동에 의하여 국내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③재정경제원장관은 대외거래의 조정 또는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지급수단(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내국지급수단에 한한다)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외국환은행·외국환평형기금·환전상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채권의 회수의무)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계약체결의 보고등)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환전상의 신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②외국통화의 매도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환전상"이라 한다)가 그 영업소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신고 또는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제한"을 "제한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인가를 취소하거나"를 "인가의 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거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외국환평형기금) ①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3.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5.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③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3.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조성 및 자금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⑤외국환평형기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⑥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⑦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⑨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예치증서의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기금채권의 원리금상환) ①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기금채권의 이자에 동 이자외의 외국환평형기금운용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중 "허가"를 "신고 또는 허가"로 하고, 동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지급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 ①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지급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그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2.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
      ②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거래형태·규모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중 "허가"를 "허가등"으로 하고, 동조중 "할 수 있다"를 "하거나 외국환은행·세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자본거래의 허가 및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이하 "자본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의 매매계약(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이하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라 한다)
      2. 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 기타의 매매계약,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비거주자에 의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이나 국내에서의 외화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5. 비거주자에 의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 또는 모집
      6. 거주자간의 금융선물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선물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7.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8.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지점 기타의 사무소(이하 이 호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사이의 자금의 수수(사무소의 유지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②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자본거래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환은행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2. 환전상이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로서 행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3. 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체신관서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4.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및 차관계약·협약
      5.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그 업무로 지정받아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6.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③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자본거래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당해 자본거래가 자본의 불법유출·유입등의 형태로 행하여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국내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국내 산업활동 및 국가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의 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은 그 신고수리 여부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거부
      3. 거래내용의 변경권고
      ⑥재정경제원장관이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5항의 신고의 처리기간내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권고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은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외국환중개회사) ①거주자상호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상호간의 외국환매매·교환·대여의 중개, 금융선물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가진 자로서 충분한 국제적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⑤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방법·수수료등 세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⑥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행정처분)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 관련 외국환거래의 정지, 허가·인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외국환업무지정기관" 다음에 "·외국환중개회사"를 삽입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국세청장에게의 통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환은행의 장·환전상·세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1. 외국환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3.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사항
      4.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7조의3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신고·등록·보고·통보·중개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이 정하는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제1항중 "외국환은행의 장" 다음에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장"을 삽입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은 목적물의 가액의 3배이하로 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정지 또는 지급의 용도지정등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지급을 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관·예치·매각의무를 위반한 자
      5.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
      6.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환전상업무를 영위한 자
      7.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등을 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등을 한 자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등을 한 자
      9.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10.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지급등을 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지급등을 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5.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동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본거래를 한 자
      6. 제27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로서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 단서(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로서 환전상업무를 영위한 자
      5.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로서 환전상업무를 영위한 자
      6. 제10조(제24조제2항 및 제2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한 자
      7.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8조 본문(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4항(종전의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6항(종전의 제5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신고·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등록등을 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외국환관리법

[시행 1992. 9. 1.] [법률 제4447호, 1991. 12.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외국환관리법

[시행 1967. 3. 30.] [법률 제1920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외국환관리법 [1967·3·30, 법률제1920호]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목을 "외국환수급계획 및 외국환평형기금"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외국환평형기금) ①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외화자금의 보유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이상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외국환평형기금은 재무부장관이 관리한다.
      ④재무부장관은 외화자금의 매입을 위하여 원화자금이 부족되는 때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중 "환전상" 다음에 "·외국환평형기금"을 삽입한다.

    제33조제1항중 "이 법 시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한일청산계정등의 승계) 외국환평형기금은 재무부장관명의로 된 외국환계정과 한일청산계정의 자산과 부채(請求權 資金管理特別會計에 대한 負債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외국환관리법

[시행 1966. 7. 28.] [법률 제1799호, 196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외국환관리법 [1966·7·28, 법률제1799호]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환화"를 "원화"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0호중 "지불될"을 "지급받을"로 한다.
      4.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 이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외국환은행이 영위하는"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외국환거래에 있어서의 외국환매매률·재정환률 기타 환산률과 취급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④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률·외국환매매률·재정환률 기타 환산률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담보)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실행의 보장을 위하여 현금 또는 증권 기타의 담보물을 정부에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행위 또는 거래를 실행하지 아니한 때
      2. 허가·인가·승인 또는 인증된 거래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행위 또는 거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제공과 국고귀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목 및 제1항중 "외국환은행업무"를 "외국환업무"로, 동조제3항중 "(以下 外國換銀行이라 한다)"를 "(이하 韓國外換銀行을 포함하여 "外國換銀行"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금융통화위원회"를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감독) 재무부장관은 외국환은행과 환전상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경제기획원부원장"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한국은행·외국환은행·환전상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보관 또는 매각시키거나 등록 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대외지급수단
      2. 귀금속
      3. 외화증권
      4. 외화채권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비거주자의 국내대외지급수단등의 집중) 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한국은행·외국환은행·환전상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보관 또는 매각시키거나 등록 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대외지급수단
      2. 귀금속
      3. 외화증권
      4. 외화채권

    제19조중 "보관 또는 등록하게 할 수 있다"를 "한국은행·외국환은행·환전상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보관시키거나 등록 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 및 제26조중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비거주자에게 처분하거나 비거주자를 위하여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제2항중 "한국은행은행감독부장"을 "한국은행총재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아 검사한 자는 그 결과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중 "외국환은행의 장등"을 "외국환은행의 장·정부기관의 장·금융기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조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소속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벌칙) ①제5조제4항·제6조·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5조제1항·제26조·제27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7조·제17조제1항·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은 목적물의 가격의 3배이하로 한다.
      ②전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6조중 "300만환"을 "100만원"으로,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를 "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몰수, 추징) 전2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기타 증권·귀금속·부동산·채권을 화체하는 서류와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과태료) ①재무부장관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전항의 과태료의 징수 및 처분절차는 국세징수의 례에 의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지불"을 "지급"으로, "지불수단"을 "지급수단"으로, "지불지시"를 "지급지시"로, "대외지불수단"을 "대외지급수단"으로, "내국지불수단"을 "내국지급수단"으로, "대상지불"을 "대상지급"으로, "지불결제"를 "지급결제"로 한다.

    부칙 제2항중 "국제조약과 외자도입촉진법"을 "국제조약"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관리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62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외국환관리법 [1963·12·16, 법률제1562호]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과 제7조중 "각의의 의결을 얻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각의에"를 "대통령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내각수반"을 "대통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외국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외국환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관리법

[시행 1962. 1. 21.] [법률 제933호, 1961. 12. 3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