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3.] [법률 제21646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4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다음의 "제7장 보칙"을 "제8장 보칙"으로 한다.
제7장(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2.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매입한 채권의 보전ㆍ추심 또는 소각
4.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ㆍ소득 등의 재산조사
5.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①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4.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생계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9.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자료ㆍ정보의 수집ㆍ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4. 「국민연금법」 제1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 제18조의11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①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ㆍ수집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3.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45호(2026.3.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0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경우로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34호(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24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2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㊺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54호(2020.6.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⑨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신용질서의 확립"을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거래에 있어서"를 "상거래에서"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을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3)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상호 및 명칭
2) 본점ㆍ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목적
4)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5) 법령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정보
마.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2)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4) 대출금 등을 다른 목적에 유용(流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ㆍ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5) 1)부터 4)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관한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조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다. 가목 및 나목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조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제1호마목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나타낸 정보(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마.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표시한 정보(이하 "기업신용등급"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바.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사.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아. 그 밖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조제2호 중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제2조제3호 중 "식별되는"을 "알아볼 수 있는"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개인신용평가업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조회업
라. 신용조사업
제2조제5호 중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를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8의3.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합ㆍ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조제9호 중 ""신용조사업무"란 타인의"를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로, "말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의3가목1)ㆍ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9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제10호 중 ""채권추심업무"란"을 ""채권추심업"이란"으로, "행위를 말한다"를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제11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2조에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자동화평가"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그 처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나. 하나의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8.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의 제목 "(신용정보업의 육성)"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로,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신용정보업의 허가 등"을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를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을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업무를"을 "업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4.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8호의3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으로, "인력"을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업"을 각각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가. 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1의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1의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제6조제4항 중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5.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6.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7.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제8조제1항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요건 중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회사는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2.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과의 거래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심사대상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을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가"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로, "신용정보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신용정보회사로서의"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용정보회사에"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 제22조의8"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겸업)"을 "(겸영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는"을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으로,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을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개별 법률에"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로, "업무"를 "겸영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1조제3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신용조회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조사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부수업무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1.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3.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4.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기업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2. 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조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신용정보회사가"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로, "상호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를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으로, "명칭을"을 "문자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가"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5조제1항제1호에"를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6의2.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경우
6의3.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6의4.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1항ㆍ제2항을"을 "제11조 및 제11조의2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5의3.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3장의 제목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처리"를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원칙)"을 "(수집 및 처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로, "수집ㆍ조사 및 처리"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범위에서 수집ㆍ조사"를 "범위에서 수집"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를 "신용정보를 수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을 "(처리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를 "신용정보의 처리를"로,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5조"를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으로, "를 적용한다"를 "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변조"를 "위조ㆍ변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른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집합물의 결합ㆍ제공ㆍ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신용정보의 유통ㆍ이용 및 관리"를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제2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가. 수집ㆍ이용한 날짜
나. 수집ㆍ이용한 정보의 항목
다. 수집ㆍ이용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가. 폐기한 날짜
나. 폐기한 정보의 항목
다. 폐기한 사유와 근거
제20조제3항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임원"을 "임원(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사항은"을 "사항, 제6항에 따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른 법률"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제20조의2제2항제3호 중 "예금ㆍ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예금ㆍ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1조 중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신용조회업 등"을 "신용정보업"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의2 중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범위, 이용기간, 제공 대상자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고 그 평가체계가 공정한지 여부
2. 개인신용평가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②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개인신용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출신지역, 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2.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 특정한 평가항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반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할 것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있는 자와 그 외의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할 것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화평가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개인사업자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상태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법인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2.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법인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신용등급의 생성기준 또는 기술신용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 앞의 "제2절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삭제하고, 제22조의7 다음에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한다.
제5장제2절에 제22조의8 및 제22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ㆍ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 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전송의 절차ㆍ방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앞에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ㆍ제공"을 신설한다.
제23조제4항 중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제2항"을 "제2항"으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를 "제공받으려는 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의 이용자"를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타인"을 "제3자"로 한다.
제25조 앞에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을 신설한다.
제25조제4항 단서 중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다른 법령"을 "이 법 및 다른 법률"로 한다.
1.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1의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1의3. 제39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제26조제1항제1호 중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다.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앞에 "제5절 채권추심업"을 신설한다.
제27조의 제목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을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권추심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제27조제8항 중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을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으로,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채권추심업무"로,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을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로, "이를 관계인"을 "이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3.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5.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공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회사등"을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32조제6항제2호 중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를 "제17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제32조제6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그 밖에"를 "이 법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ㆍ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을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를 "신용정보회사등이"로, "제공ㆍ이용하는 경우에는"을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정보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정보활용의 목적별로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해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제32조제4항의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생략ㆍ발췌에 관한 사항,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요청의 방법, 제4항에 따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정보활용 동의등급"이라 한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활용 동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2.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3.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제3항에 따른 취소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그 밖에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조제1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2.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액 및 기산일
나.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3. 정보 등록 시 개인신용평점 또는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제공ㆍ이용"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항제1호"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본인정보의 제공"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로,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으로, "한다)으로"를 "한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38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를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로, "금융위원회에"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신용조회회사에"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로, "경우의"를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로, "정보제공"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으로 한다.
제39조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로, "제공받거나"를 "교부받거나"로,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39조의2를 제39조의4로 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권자변동정보를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 및 열람권 행사의 비용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5.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7. 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8.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제39조의4(종전의 제39조의2)의 제목 "(신용정보 누설통지 등)"을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가"를 "개인신용정보가"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를 "통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39조의4(종전의 제3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용정보가"를 각각 "개인신용정보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전문기관"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호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4(종전의 제39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보호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금융위원회등"을 "금융위원회등 또는 보호위원회등"으로, "금융위원회는"을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를 "아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알아내는 행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 및 제4항의 인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
가. 가명처리한 날짜
나. 가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가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가. 익명처리한 날짜
나.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로,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을 "전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인비밀을"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의3.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1의4.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제4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로, "피해를 입힌"을 "손해를 가한"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배"를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채무자 및 그"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으로, "입힌"을 "가한"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로, "입힌"을 "가한"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7조제2항"를 "제17조제1항"으로, "피해를 입힌"을 "손해를 가한"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한다.
제43조제7항 본문 중 "채무자나 채무자의"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으로, "입힌"을 "가한"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신"을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는"을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3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신용정보회사들"을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정보업 이용자"를 "신용정보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신용정보집중기관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4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 또는"을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으로,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 처리중단, 시정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목의 규정(이하 "상거래정보보호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가. 제15조 및 제17조
나. 제19조 및 제20조의2
다.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거래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거래기업 및 법인 및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의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보호위원회는 상거래정보보호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5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통하여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점수 또는 등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 제45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제2항에 따른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명ㆍ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취소
제49조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제50조제2항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제50조제2항제6호 중 "위반한 자"를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로 한다.
제50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제50조제3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1의3.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1의4.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1의5.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제5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제50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50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된 자
제50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50조제4항제2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제52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가"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로, "상호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를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제52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2호의2, 제4호의2부터 제4호의10까지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9호 중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을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39조의2제1항"을 "제39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39조의2제3항"을 "제39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제4호의2"를 "제2항제4호의2"으로 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2,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45조의5 및 제52조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2조의9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기업신용조회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신용정보업을 하는 자는 그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로 본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제31조제1항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받은 동의는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⑦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를 "신용조사·채권추심"으로 한다.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⑯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⑱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⑳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㉒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㉓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㉖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㉗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30호(2020.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0조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8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8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제11조를"을 "제11조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52조제4항제1호 중 "제8조를"을 "제8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933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3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48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4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46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14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장제2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제5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3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2조의2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5조제7항제4호 중 "직무정지 요구"를 "직무정지"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45조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신용정보회사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5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어느 하나를"을 "제11조 또는 제13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또는 직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또는 직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45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22호(2016.3.2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 22.] [법률 제13337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337호(2015.6.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9. 12.]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을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 각 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의뢰에 따른 공공 목적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6. 신용조회회사가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계열회사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8.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탁받은"을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으로, "제43조"를 "제43조, 제4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항 중 "세워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집ㆍ처리 및 이용"을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보호"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8조의2제4항"을 "제48조의2제6항"으로, "신용정보관리인이 제4항의"를 "고객정보관리인이 제6항의"로 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예금ㆍ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관리기간, 삭제의 방법ㆍ절차 및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금지) 신용조회회사는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용조회회사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32조제6항제4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23조의 제목 중 "열람 및 제공"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로,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공기관의 장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를 "이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열람 또는 제공"을 "제공"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할 수 있다"를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거나"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하려는 자"를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
제25조제4항 중 "등록"을 "허가"로, "범위"를 "내용ㆍ범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신용조회회사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으로, "신용정보협의회"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2.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3.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
5. 다른 법령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6조의 제목 "(신용정보협의회)"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제2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제1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익성, 중립성, 업권별 대표성, 신용정보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제8항 중 "동의"를 "개별적 동의"로 하여 같은 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제3호에"를 "제6항제3호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해당"을 "사전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까지를"을 "제5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상거래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신용조회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정보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보제공 중지 및 통지 방법, 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회사등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등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행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의2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본인의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모집업무(그 명칭과 상관없이 본인의 영업과 관련한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모집업무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이하 "불법취득신용정보"라 한다)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2.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위탁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그 모집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7.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ㆍ도난ㆍ누출 후 해당 개인신용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
8.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43조에 따른 청구를 한 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벌칙) ①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제16조를 위반한 자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5.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8.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3.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그 위탁을 받은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한 자
3.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자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9.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자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3.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7호를 위반한 자
③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한 자
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를 위탁한 자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14조제2항제7호"를 "제14조제2항제9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제3호,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2,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정보회사의 출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정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용조회회사의 딸린 업무 및 겸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조회회사가 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의 딸린 업무 또는 제11조에 따른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용조회회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까지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처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신용정보 제공ㆍ활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적법하게 제공ㆍ활용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개인식별정보 제공ㆍ이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⑨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을 "신용조회업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을 "대리업무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신용조사·신용평가"를 "신용조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신용조회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로 한다.
제5장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신용평가업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11호·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⑰부터 ㉓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6>까지 생략
<69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20.] [법률 제10690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9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5항 중 “제공하려는 자 및 제공받은 자”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로,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465호(2011.3.29)
개인정보 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6.] [법률 제10228호, 2010.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28호(2010.4.5)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42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그 상호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용조사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로 폐지된 「신용조사업법」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업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제7조(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신용정보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채권추심회사는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회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협회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信用情報業者 또는 信用情報集中機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第4條의 規定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⑧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⑪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는”으로 한다.
제176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⑭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第24條의 規定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로 한다.
⑮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⑯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信用情報業者”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⑰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로, “信用情報의利用및保護에관한法律 第6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⑲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4條第3項의 規定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로, “同法 第6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7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㉒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㉓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8. 7.] [법률 제9418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418호(2009.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의2 중 “제2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제1호ㆍ제2호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로 한다.
제26조의2, 제32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8호의2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3, 제7조,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29조제1항·제5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5항·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제4항·제5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2> 부터 <85> 까지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2.] [법률 제8701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01호(2007.12.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유가증권에"를 "증권에"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으로 한다.
제26조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⑫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9. 25.] [법률 제7883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83호(2006.3.2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채권(商法상의 商行爲로 인한 金錢債權에 한한다)"를 "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6호 중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를 "제5호 또는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제10조 또는 제15조"를 "제10조·제15조·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으로 한다.
6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26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①제4조제4항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채권추심업자"라 한다)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②채권추심업자는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채권추심업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1항 중 "제26조제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영위한 자
2. 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4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로 하며, 동항제8호 중 "제6호·제7호 나목 내지 라목 또는 제8호"를 "제6호 또는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9호 중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김전채권"을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제4조제2항제1호 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수출보험법"을 "「수출보험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의2제5항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17조제6항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거래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5. 4. 28.] [법률 제7344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44호(2005.1.2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0호중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4조 제목 중 "제공·이용의 제한 및 통보"를 "제공·이용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각호외의 부분중 "상거래관계"를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로 하며, 동항제6호중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 등"을 "채권추심, 인·허가의 목적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7호중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각각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9조제2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중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10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10호(2004.1.2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라 한다)"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라 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 가목중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로 한다.
5.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를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면에 의한"을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중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에 의한 본인의 동의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본인이 행하는 동의표시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서면에 의하여"를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정보"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7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2. 11. 27.] [법률 제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05호(2002.8.2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④생략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2. 4. 1.] [법률 제6562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62호(2001.12.3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24조의 제목중 "제공 및 이용의 제한"을 "제공·이용의 제한 및 통보"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신용정보업자등이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근거로 개인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제7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1. 6. 29.] [법률 제6428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28호(2001.3.2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제6조"를 "제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2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용조회업무"라 함은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신용조사업무"라 함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신용평가업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제4호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라 한다)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출자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다음 각목의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법인
가.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나. 출자금융기관등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④신용정보업의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 및 그 밖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4.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4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제5조제1호중 "신용조회업무"를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신용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신용평가업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③신용평가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로서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신용평가업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신용평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신용평가서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실적서 등 당해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신용평가업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업자가 행한 신용평가의 등급별로 유가증권의 원리금의 상환이행률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등 당해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에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①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중 "신용조사"를 "신용조사·신용평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종전의 제3호)중 "제5호 또는 제7호"를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제10조"를 "제9조의2제2항·제10조"로 한다.
2.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에 위반한 때. 다만,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주식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신용정보업자를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이 1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달한 때
7.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제2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8. 신용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신용평가로 당해 유가증권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
제28조제2항중 "제6조"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신용평가업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제1항중 "제26조제7호"를 "제26조제7호가목"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6조"를 "제4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8호중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또는 제6호"를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7호나목 내지 라목 또는 제8호"로 한다.
2의2.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2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5조제1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2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그 상호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신용평가업무 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겸업승인을 얻은 자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기간 동안 종전의 승인 또는 지정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0. 4. 22.] [법률 제6172호, 200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72호(2000.1.2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관과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허가의 요건)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허가 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그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후단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本人情報"라 한다)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檢査등)"을 "(監督·檢査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2項) 및 제5항(종전의 第3項)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第5項)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업자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제4조제1항·제5항"을 각각 "제4조제1항·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아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9.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제3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검사·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중 "신용조사업자"를 "신용조사업자(附則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4條第3項第2號 또는 第3號의 業務를 許可받은 者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0. 3. 1.] [법률 제6022호, 1999.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1999.9.7,법률제602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㊴생략
㊵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1항·제5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항단서 및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3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권자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과권자"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부칙 제4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부칙 제7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569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㊶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29.] [법률 제5694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694호(1999.1.2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등록된 자"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호중 "100억원이상"을 "50억원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00억원이하로서"를 "50억원이내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그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를 "그 사업을 전부(이에 準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양수하거나"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당해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信用情報業者인 法人이 信用情報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합병전의 법인의 신용정보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一部讓渡의 경우에는 그 讓渡한 사업의 범위에 한한다)을 잃는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자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集中管理·活用"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지정·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동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제30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인가"를 "인가 또는 신고"로 하며, 동항제4호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제8조제1항"을 각각 "제8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제4조제5항 단서"를 "제8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1항·제4항, 제8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30조, 제30조의2제2항·제3항, 제31조 및 제35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업자(이하 "信用調査業者"라 한다)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1월 29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신용조사업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각각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1998·1·13, 법률제5505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제10조 및 제32조제2항제10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0조제1항·제21조 및 제2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
2.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전 1년이내에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3.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의 최고한도를 위반한 때
2. 제9조제1항·제10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5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소속공무원"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소속공무원"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신용정보업자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관계)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인가취소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정
5.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한 과태료 : 재정경제원장관
2.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금융감독위원회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관계) 재정경제원장관이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부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제549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4조 생략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1997. 11. 29.] [법률 제5378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8·28, 법률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채권"을 "채권(商法상의 商行爲로 인한 金錢債權에 한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종류별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으로서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업무"를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신용정보업의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조사업무 : 제6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2. 신용조회업무 : 제6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3. 채권추심업무 : 제6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⑥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다.
제5조중 "100억원이상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이상
2.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
제8조제1항중 "신용정보업자인 법인과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信用情報業者인 法人이 信用情報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信用情報業者인 法人이 信用情報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1호 또는 제5호"를 "제1호·제5호 또는 제7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7.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4조제3항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은"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동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⑤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2 (신용정보협의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업무의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 및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업무목적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신용거래관계"를 각각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로 하고, 동항제3호중 "신용정보업자(附則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6條第1號의 業務 및 그 附帶業務만을 영위하는 信用情報業者를 제외한다)"를 "신용정보업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용정보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제5호중 "신용거래관계"를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일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적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업자간에 제공된 신용정보의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의 수집에 응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벌칙) ①제26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 자(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公開되거나 출판물·방송등의 公共媒體등을 통하여 公示·公開된 情報를 蒐集·제공하는 경우와 信用情報集中機關 및 信用情報提供·利用者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情報를 蒐集·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6.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권한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共同電算網을 포함한다)의 정보를 변경·삭제, 기타 이용불능하게 하거나 권한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수탁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6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중 "제32조 및 제33조"를 "제32조"로, "각 해당조"를 "동조"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5호, 제7조, 제10조 단서,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5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 본문 및 제31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6조제2항 후단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이하 "信用調査業者"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의한 업무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신용조사업자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信用調査業者로서 第4條第3項第3號의 業務를 영위하고자 하는 者가 附則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年이내에 最低資本金의 100分의 50이상을 納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신용조사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이내에 동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신용조사업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 및 주식의 양도) ①신용조사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허가를 받은 법인을 양수인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신용조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그 신용조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신용조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1995. 7. 6.] [법률 제4866호, 1995. 1. 5.,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