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9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를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로,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를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로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증권시장을"을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출연받은 재산,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출연재산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를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연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제4호 중 "출연재산의"를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출연받은 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6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㊳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7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제53조제4호 중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제8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조합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여재산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194호(2024.2.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⑨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53조, 제53조의2"로 한다.

    제32조 중 "제42조의2, 제42조의3"을 "제42조의2"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으로 한다.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배주주등의"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7호 중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조제1항"을 "이 조 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1)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할 것
        나. 가목 외의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사인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55조제1항제4호 중 "제53조와"를 "제53조, 제53조의2 및"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에 100분의 10"을 "금액의 100분의 10(제48조제2항제7호가목의 공익법인등이 이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감사보고서 관련 감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2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공익법인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제1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702호(2023.9.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959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자료 및"을 "문화유산자료 및"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각각 "문화유산자료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8조제15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천연기념물등의"로 한다.
      ㉖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51호(2023.3.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제75조 전단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⑲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이 조"를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으로, "제63조"를 "제63조, 제72조의2"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방법, 가업 종사 여부 및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⑦ 상속인이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자녀"를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성년자"를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는"을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제18조제1항과"를 "제18조와"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8조"를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제50조제4항 후단 중 "위탁"을 "위임"으로 한다.

    제50조의3제2항 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을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물납(物納)"을 "물납"으로 한다.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제7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그 외의"를 "그 밖의 상속재산의"로 한다.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이 경우 제18조의4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4. 제18조의2제5항제4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90"은 각각 "100분의 70"으로 본다):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5.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상속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제1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상속받은"은 "증여받은"으로,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문화재자료"를 "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법 제27조제1항에"를 "법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 조에서 "박물관자료"라"를 ""박물관자료등"이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을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로, "박물관자료를 인출(引出)하는"을 "박물관자료등을 인출(引出)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을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등의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보유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양도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 전단 중 "문화재자료 등"을 "박물관자료등"으로, "제1호는"을 "제1호 및 제3호는"으로 한다.

    제78조제5항제3호 중 "제50조제3항에"를 "제50조제3항 또는 제4항에"로, "경우"를 "경우(제5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국세청장의"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세무서장등은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제74조제6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의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4조제7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양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35조제3항 (「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을 "제35조제3항(「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 의무 미이행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비과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종전의 제12조제2호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하는 것이 제18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한다.
    제8조(영농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8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2조의3"을 "제42조의3, 제4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제60조 및 제63조"를 "제60조, 제63조 및 제82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천억원"을 "4천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억원"을 각각 "20억원"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직계비속"을 "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상속인"이라 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을 "재산을"로, "그 법인의 거래"를 "그 거래"로, "같은 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배당등을 한"을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월 31일까지"를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2조의3"을 "제42조의3, 제45조"로 한다.

    제71조제1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 외"를 "증여세"로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물납 신청 내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mg110636279

    제80조제2항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으로 한다.

    제8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체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이 법 시행 전까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개설ㆍ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이체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㊲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⑯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65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유증과 사인증여는"을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으로 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제41조의5"를 "제41조의5, 제60조"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타인이"를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으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을 "권리의 가액(價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2호"를 "같은 항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을 "아니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으로,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으로, "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을 "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공익법인등의 범위"로 한다.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다.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제19조제2항 전단 중 "6개월"을 "9개월"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을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성실공익법인등"을 "공익법인등(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성실공익법인등"을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을 "직접"으로, "범위"를 "범위, 상속세ㆍ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또는 즉시 증여세 부과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⑫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⑬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을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성실공익법인등"을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1호다목"을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71조제1항 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를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78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8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주식
        나. 출자지분
        다. 공채
        라. 사채
        마. 채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제2호,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ㆍ제9항ㆍ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제48조제11항제2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제48조제11항제2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ㆍ제9항ㆍ제11항ㆍ제14항 및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신고기한 이내에"를 각각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12조제7호 중 "신고기한 이내에"를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말한다) 이내에"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6개월을 경과하여"를 "6개월이 지나"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한다.  
      제45조의4제3항 본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50조의4제2항 중 "제ㆍ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연부연납에"를 각각 "연부연납과"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요구함에 있어 직무상"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로, "외에"를 "외의"로 한다.
    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5항 중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을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제8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6항에"를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로,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나"를 "하나 또는 제9항제2호"로, "같은 항 제1호라목"을 "제6항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6항"을 각각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로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같은 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제19조제3항 단서 중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67조"를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무주택자"를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을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1조의2"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5조의3제5항 중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을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지배주주"로,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을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보유비율의 계산"을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으로 한다.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을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으로, "공익목적사업"을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1호 중 "규모가"를 "규모 및 수입금액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방법 등"을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 규모,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1. 재무제표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타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제4항 단서에 따른 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하여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 후에 해당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제2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로,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을 "100분의 20을"로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가업을"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로,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가업상속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가업을"을 "사업을"로, "가업에"를 "그 사업에"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제78조제1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2조제2항 중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6항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 및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 부분에 한정한다)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분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761호(2019.12.10)
    군인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596호(2019.11.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항제3호"를 "제2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㉕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제4조의2제2항"을 "제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로,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를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을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50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6.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제55조제1항제3호 중 "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6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조사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함에 있어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6항·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 시 상속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2항·제6항·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057호(2018.12.2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⑪부터 ⑰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4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각각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내국법인의 범위"를 "내국법인의 범위, 제2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범위와"를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및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6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같은 항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제56조"를 "제56조 및 제57조"로 한다.

    제45조의2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img32556793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img32556794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img32556795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한다.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를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5항 전단 중 "감정기관"을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7"을 각각 "100분의 3"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제1항제1호 중 "증여재산"을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제4항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정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고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5"로 하여 제69조를 적용한다.
    제9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를 "이 법에 따라 상속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여세"를 "이 법에 따라 증여세"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제7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 제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을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으로,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를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을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으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연도"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사업연도"를 각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사업연도말"을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 img27770071
      2. 30억원

    제20조제1항제2호 중 "연수(年數,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연수(年數)"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상속인이"를 "선순위인 상속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속인의"을 "선순위인 상속인의"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제4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특정법인의 이익"을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한다.

    제4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을 "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호"를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를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제48조제4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을 "발행주식총수등"으로,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을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16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그 밖에 그 공익법인등의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3의 제목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을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재산"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후단 중 "가목 및 나목에"를 "가목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으로, "1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발행주식총수등"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한다.

    제78조제4항 전단 중 "주식등에"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79조제2항제2호 중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을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으로, "대부받지"를 "대출받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82조제3항 중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2항제7호,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제1항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주를 인수·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으로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해서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상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일 전에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96호(2016.1.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를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⑰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3조의2 및 제4조의2로 하며,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제1조), 제3조의2(종전의 제3조), 제4조(종전의 제2조) 및 제4조의2(종전의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63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로, "주식·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주식·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및 제45조의3"을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억원"을 각각 "15억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20세"를 "19세"로, "연수(年數)"를 "연수(年數,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60세"를 "65세"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연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을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동거주택 판정기간에"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을 "이 경우 무주택인"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 과세가액"을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7조 본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31조 다음의 제목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을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탁의 이익 전부"를 "신탁의 이익의 전부"로, "경우에는"을 "경우로서"로, "경우에"를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원본의 이익"을 "원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익의 이익"을 "수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를 "수익자가"로, "된 경우에"를 "된 때에"로, "본다"를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변제로"를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를 "타인의"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을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으로 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를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로,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가"를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을 "이익을 얻은"으로,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를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로, "이익을 얻은 자"를 "대주주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발행함에 따라"를 "발행함으로써"로, "그 이익에"를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를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로, "경우로서"를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를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을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를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주가"를 "주주등이"로,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3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를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로, "경우로서 실권주를"을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를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을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주가 아닌"을 "주주등이 아닌"으로,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를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로 한다.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제39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을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을 "이익의 계산방법 및"으로 한다.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제3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산방법에 관하여는"을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를 "의하여"로, "그 이익에"를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을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를 "주주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제39조제3항에 따른"을 "주주등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를 "계산방법 및 그 밖에"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환·교환하거나,"를 "전환·교환하거나"로, "(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로,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를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얻은"을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로,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를 "특수관계인인 주주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로 한다.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를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우로서"를 "자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를 "특수관계인인 주주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을 "교부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산방법,"을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으로 한다.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제41조를 삭제하고,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의 제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을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로, "증여받거나 유상으로"를 "증여받거나"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를 "(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을 "이익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의3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제41조의3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을"을 "제2항제2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을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3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등에 관하여"를 "및 그 밖에"로 한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억원 이상의 금전을"을 "금전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의4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를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1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를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을 "이익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41조의5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41조의3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을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을 "제1항을"로, "사용하거나 용역을"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제1항"으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를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로 한다.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3조제1항 중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를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로, "각 해당 규정의"를 "그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2조제3호가목"을 "제31조제1항제2호"로,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를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를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로 한다.

    제3장제2절의2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제44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를 "특수관계인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배우자등이"를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직업"을 "재산 취득자의 직업"으로, "자력(自力)으로"를 "자력으로"로, "재산의 취득자가"를 "재산 취득자가"로, "재산취득자의"를 "재산 취득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업"을 "채무자의 직업"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의 가액"을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제45조의3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업종"을 "규모"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계산,"을 "계산 및"으로 한다.
  • img22545667

    제3장제2절에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img22545680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 img2254566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제47조제1항 중 "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을 "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를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제3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을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제5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그의"로, "주주 또는 출자자"를 "주주등"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3조"를 "제3조의2"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제4조"를 "제4조의2"로, "납세의무"를 "납부의무"로, "관할세무서장에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로, "수혜법인의"를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증여세과세표준"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제1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제77조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를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예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물납의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등이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타인으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상태로서 그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1억원 미만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로서 그 재산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제4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미만인 용역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제4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예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한 경우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420호(2014.3.18)
    공익신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106조"를 각각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8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및 제45조의3에 따라 의제된 경우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천억원을 초과하는"을 "3천억원 이상인"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개시일"을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로, "공제받은"을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제18조제7항 중 "산입방법"을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상속인"을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증여시기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 등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제39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제45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제5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천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제5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제6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제67조제3항 중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을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78조제5항 본문 중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계산한 금액"을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명세서를"을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 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3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⑮부터 ㉓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9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0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모든”을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증재산”을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단서 중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금전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3항”으로, “사용과”를 “사용,”으로, “공시를 이행하는”을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천500억원”을 “2천억원”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에 딸린 토지”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무주택자인”을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으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제2절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타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35조”를 “제32조제3호가목, 제35조”로 한다.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5조의3제1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제47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2호”를 “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3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2조”를 “제42조, 제45조의3”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를 “그의 특수관계인에게”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범위”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2억원”을 각각 “5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라목 중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상속이”를 “상속이”로, “120”을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판정방법”을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로 한다.

    제3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제2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 시기”를 “증여 시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대주주”를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을 각각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을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2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를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자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최대주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정법인”으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이익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의5제1항 중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재산”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본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를 “특수관계인에게”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를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2절의2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2조제4항”을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특수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때”로,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를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50조의3의 제목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결산서류 등”을 “결산서류등”으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제55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을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로, “물납절차에 관하여”를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제4조제4항, 제45조의3,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924호(2011.7.25)
    신탁법 전부개정법률

    신탁법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907호(2011.7.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54호(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1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1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4호 중 “75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로, “주택가액”을 “상속주택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제23조의2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상속개시일 현재”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로,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을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제53조제1항”을 “제53조”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의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보고한”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모가”를 “규모 등을 고려하여”로,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78조제12항 전단 중 “100분의 2”를 “1천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1”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자료의 제공) ①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66호(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을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저당권”을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61호(2010.6.8)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0. 11. 21.]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05호(2010.5.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000호(2010.2.4)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24호(2010.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16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1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3. 어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8.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9. 대출금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11.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2.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제6조(과세 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③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제2장[제1절(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2절(제11조 및 제12조), 제3절(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4절(제16조 및 제17조), 제5절(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 제6절(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절 비과세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상속공제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75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3조(재해손실 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세액공제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공제율
        
      ③ 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3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2절의2(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의2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3절(제46조 및 제4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제4절(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그 밖에 그 공익법인등의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2.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5절(제53조 및 제5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증여공제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제54조(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제3장제6절(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제7절(제58조 및 제5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세액공제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제5장[제1절(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2절(제70조부터 제7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2절 납부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자료”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준용규정)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6조 및 제7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7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가산세 등)

    제78조제3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⑧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⑬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80조 및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상속개시 등의 통지)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埋葬) 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같은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85조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제84조(질문·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①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하고 있는 재산 과세자료를 과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국세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의 제공 및 요구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 밝혀 납세자 비밀보장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제공된 재산 과세자료는 당초에 요구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재산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등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재산 과세자료의 내용
      ⑤ 제1항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에 대한 납세자별 전산조직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정 등의 청구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6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종료된 날”을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으로,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상속개시일”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증여받은 날”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산기준일”을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70조제2항 본문 중 “45일”을 “2개월”로 한다.

    제7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제4항제1호 중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세액의 납부예정일자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허가하거나”를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로 한다.

    제74조제5항 중 “종료된 날”을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78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⑬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3호(2008.2.29)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7> 부터 <85> 까지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㉟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28호(2007.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을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을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를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군인연금법에 의하여"를 "「군인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을 "「정당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00분의 5"를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을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가업상속"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각호의 1"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5년"을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제1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에 관한 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내역과"를 "명세와"로 한다.

    제27조 단서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에 따른"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각각 "「증권거래법」에 따른"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1조의3제2항 전단 중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條에서 "上場日등"이라 한다)"을 "상장일"로, "상장일등"을 "상장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장일등"을 "상장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협회등록법인"을 각각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상장일등"을 "상장일"로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를 "「국세징수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증권거래세법"을 "「증권거래세법」"으로, "소유권변경내역을"을 "소유권변경명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당법"을 "「정당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00분의 5"를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100분의 5"를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48조제9항 전단 중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을"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제50조제1항 본문 중 "2년마다"를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로, "3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공익법인등의"를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보고절차등"을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으로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장학금·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요구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공익사업운용내역 등"을 "공익사업운용명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신탁업법"을 각각 "「신탁업법」"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억원"을 "6억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입목에관한법률"을 "「입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로,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으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으로, "상장 또는 등록되지"를 "상장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전단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1조제3항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제1항 본문 중 "유가증권의"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한다.

    제74조제5항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78조에 제10항과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80조제2항 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를 "행정자치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2조의 제목 "(支給調書 등의 제출)"을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금"을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급하는 자"를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변경내역을"을 "변경명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내역을"을 "명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지급조서"를 각각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내역을"을 "명세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9항 및 제7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이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재산세 과세자료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익법인등에 해당되거나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7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47호(2007.4.1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각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6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46호(2007.4.11)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42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39호(2006.12.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80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80호(2005.7.13)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물의 신축가격"을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⑧「소득세법」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평가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고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5. 1. 14.]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35호(2005.1.1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 ㉔생략
    제12조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10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10호(2003.12.30)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재산을 증여받은 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4조제2항·제3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제41조의2"를 "제45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41조의2"를 "제45조의2"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법인격없는"을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본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재산의 가액"을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질권"을 "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양도담보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호의"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20만원미만"을 "50만원 미만"으로 한다.
      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제3장제2절의 제목 "증여의제등"을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信託의 이익을 받을 權利의 贈與擬制)"를 "(신탁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를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 및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34조의 제목 "(保險金의 贈與擬制)"를 "(보험금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김상당액을 보험김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를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로, "금전을 증여받아"를 "재산을 증여받아"로,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증여한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低價·高價讓渡時의 贈與擬制)"를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타인으로부터"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를 "타인에게"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 제목 "(債務免除등의 贈與擬制)"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하고, 동조중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土地無償使用權利의 贈與擬制)"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부동산무상사용이익"으로 한다.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合倂時의 贈與擬制)"를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를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特定法人과의 去來를 통한 이익에 대한 贈與擬制)"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를 "특정법인과"로, "거래(이하 이 條에서 "財産의 贈與등"이라 한다)"를 "거래"로,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을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으로,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의 증여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의3의 제목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上場등에 따른 이익의 贈與擬制)"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얻은 자"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의4의 제목 "(金錢貸付에 따른 贈與擬制)"를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증여"를 "대부"로 한다.
    제41조의5의 제목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제)"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3년"을 "5년"으로,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증여의제"를 "증여"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에 제2절의2(제44조·제45조 및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5호중 "치료비"를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이 경우 당해 증여전"을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으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직계존비속(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을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제54조 후단중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20만원 미만"을 "50만원 미만"으로 한다.
      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59조 후단중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중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거래상황등"을 "거래상황·위치 등"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을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2호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를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 및 각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제7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82조제6항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동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현물출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합병시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타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①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분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분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을 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관련한 증여세 및 소득세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780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80호(2002.12.18)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상속(遺贈, 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 및 民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緣故者에 대한 相續財産의 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를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면제한다."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제42조"를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 "비거주자이거나 주소"를 "주소"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를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재산의 가액"을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며, 동항 단서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를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신고기한의"를 각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로,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그 신고기한이내에"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다만,"을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본다."를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을 "결손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산"을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기등을 한 날"을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등기등을 한 경우"를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며, 동조제2항중 "등기등을 한 경우와"를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의3제3항 본문중 "증여세과세가액에"를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증여받거나"를 "증여받거나"로, "주식등으로 전환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으로 하며, 동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⑧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 ①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41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등"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재산"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제41조의4"를 각각 "제41조의5"로 한다.
      ①제33조 내지 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 및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하거나 법인의 합병·분할 및 감자 등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소유지분의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 및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제1항중 "채무"를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4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을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식"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식중"을 "주식등중"으로, "주식을 거래하고자"를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로, "법인의 주식"을 "법인의 주식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주식 및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를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중 "제41조의3"을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로, "상장등에"를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문화재자료"를 각각 "문화재자료등"으로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자진납부전일"을 "자진납부일"로 한다.
    제7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기간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 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초과보유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01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01호(2000.12.29)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재산의 비율"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37조 내지 제41조"를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계산방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1항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금액"으로,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분할"을 "분할(登記·등록·名義改書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등록·名義改書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4조중 "증여재산가액(配偶者로부터 贈與받은 경우에는 그 贈與財産價額에서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差減한 價額)"을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贈與財産價額에서 이를 差減한 價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상속재산(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가산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상속재산중 가산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제33조 내지 제41조의4"를 "제1항·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제38조·제39조의2·제41조 또는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분할·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중 "한국증권거래소를"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로 한다.
    제46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로, "부과한다"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제2항제3호중 "사용하거나 군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사용한 경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賣却代金에 의하여 증가된 財産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金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제4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0항중 "광고·홍보"를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로 하며,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58조제1항 단서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중 "증자·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상장되어 있는"을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으로 "상장"을 "상장 또는 등록"으로 한다.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제7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제2항제2호중 "7년"을 "10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이하 이 조에서 "文化財資料"라 한다)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78조제1항 본문중 "미달한 금액(申告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評價價額의 差異로 인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7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有價證券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 상속재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주식 초과보유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납 및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납 및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의 예금등 지급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청구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⑥생략
      ⑦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48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48호(1999.12.28)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포기한 자"를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로 하고, 동항 단서중 "수유자"를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인 경우"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와 第48條, 第49條 및 第78條第4項·第7項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條와 第48條·第49條 및 第63條第3項에서 "發行株式總數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19조제1항 단서중 "가액으로 한다."를 "가액을 한도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 표의 과세표준란중 "10억원초과 50억원이하"를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로, "50억원초과"를 "30억원 초과"로 하고, 동조의 표의 세율란중 "18억4천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의 증여와 유사한 거래의 범위 및"을 "재산의 증여등과"로 한다.
      ①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條에서 "財産의 贈與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제3장제2절에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條에서 "上場日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株式등을 보유한 者가 上場日등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死亡하거나 당해 株式등을 贈與 또는 讓渡한 경우에는 그 死亡日·贈與日 또는 讓渡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 및 第68條에서 "精算基準日"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贈與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贈與稅額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項에서 "轉換社債등"이라 한다)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發行法人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등이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을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중 "제41조의2"를 각각 "제41조의4"로 한다.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직업·성별"을 각각 "직업"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매각금액"을 "매각대금(賣却代金에 의하여 增加된 財産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金 등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으로 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 및 그 運用所得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에 제8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理事 現員이 5人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人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理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⑨공익법인등(第4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公益法人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3항 전단중 "제111조 단서"를 "제112조 단서"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매년"을 각각 "매년 1회 이상"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중 "평가기준일이전 3월간"을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으로 하고, 동목 단서중 "3월"을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로, "평가기준일까지"를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 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法人稅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를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로 한다.
    제72조제1호중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을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7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第71條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 또는 物納을 申請한 경우에는 그 年賦延納 또는 物納이 許可되지 아니한 稅額을 포함하며, 이하 이 項에서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第1號의 기간중 납부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差減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同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所得稅 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⑧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8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직업·연령·재산상태·소득신고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 및 전환사채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적정 이사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78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율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제1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이 법 시행후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과세표준을 30억원으로 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30억원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한 공익법인등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등이 동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 인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 그 초과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2호, 199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1998.12.28, 법률제558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제53조·제54조"를 "제54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상속인"을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점유비율"을 "비율"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 단서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2조"를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중 "공공단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제13조제1항제1호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46조에 규정된 증여재산"을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5년"을 "10년"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과세가액 산입"을 "상속추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를 "재산으로 추정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을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추가하여"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제18조"를 "제18조제1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을 "5억원중"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를 "5억원을 공제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금융재산"을 각각 "순금융재산"으로 한다.
    제24조중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중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등"을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재산이나 권리등"을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법인이 합병함으로"를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①제33조 내지 제41조의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2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3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47조제2항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절의 제목중 "출연재산의"를 "출연재산 등의"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중 "기간이내에"를 "기간까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이 법 여행일부터 3년이내"를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항제2호중 "이 법 여행일부터 5년이내"를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제3항중 "법인세법 제62조 단서"를 "법인세법 제111조 단서"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물중 서울특별시·광역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을 "건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중 "평가기준일전"을 "평가기준일이전"으로 하고, 동호나목 본문중 "장외등록법인"을 "협회등록법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66조 본문중 "상속재산"을 "재산"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재산"을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제5항중 "법인세법 제66조의4"를 "법인세법 제119조"로, "지급조서 또는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지급조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토지세를 부과(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498호, 1998. 1.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1998.1.8, 법률제549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6,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중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 제5254호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제5423호 부칙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제549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피상속인"을 "피상속인등"으로 한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미만인 자
      ④내지 ⑧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13조제3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상속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05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외의 자가 받은 급여의 합계액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8조의2제4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제8조의2제4항제1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9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9조제5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당해 권리의 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권리의 내용·성질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가.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에게 贈與한 재산을 포함하며, 遺贈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의 경우에는 相續人외의 者에게 遺贈 또는 贈與한 財産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比率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申告期限의 다음 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에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중 "9천평"을 "2만9천700제곱미터"로하고, 동항제2호중 "4만5천평"을 "14만8천500제곱미터"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호중 "9만평"을 "29만7천제곱미터"로 하고, "(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포함한다)"를 "(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로 하며, 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림기간이 20년이상인 산임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99만제곱미터(造林期間이 5年이상인 29萬7千제곱미터이내의 山林地를 포함한다)이내의 산임지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
      6.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장구역 9만9천제곱미터이내의 어업권(水産業法 第8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共同漁業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養畜 및 營漁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大統領令이 정하는 林業後繼者가 第1項第3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山林地를 相續받는 경우에는 2億원)과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
    제11조의3제4항 본문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농업"을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4호중 "영농"을 각각"영농(營林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5중 "제11조의3의 규정"을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5천만원초과             5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5천만원이하
       2억5천만원초과          4천500만원+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5천만원이하
       5억5천만원초과          1억3천500만원+5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18조제4항 본문중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를 "증여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 본문의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0조제1항중 "명세서"를 "명세서 및 증빙서류"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제8조의2제3항"을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제1호 단서"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중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초과             2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2천80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억원이하
       3억원초과               7천3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31조의3제1항중 "동일인"을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의8제2호중 "법인세법 제16조제8호에 규정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 제14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의 각 관련조항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4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2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62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200만원"을 각각 "500만원"로 한다.
    제5조중 "6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700만원"을 "천500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出捐전 5年이내에 다른 公益事業에 出捐한 株式을 포함한다)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제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출연받은 재산(당해 財産을 收益事業用 또는 收益用으로 운용하여 얻은 所得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⑦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단서·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무관청은 공익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설립허가를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시정명령을 한 경우
      3. 감독의 결과 제1항제1호 단서·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600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세율) ①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5천만원초과               5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5천만원이하
         2억5천만원초과            4천500만원+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5천만원이하
         5억5천만원초과            1억3천500만원+5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3억1천5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②상속인 또는 수유자(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의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1항중 "수유자(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發生하는 贈與의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유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중 "50억원이상"을 "30억원이상"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4항중 "50억원이상"을 "30억원이상"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申告한 相續財産으로서 그 評價價額의 차이로 인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중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4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2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증여세 세율) ①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2천만원초과             3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3천55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이하
        3억원초과               8천8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7천8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②제29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제2항의 "제31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33조제1항 단서중 "1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저한 이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한다.
    제34조의5제1항제1호중 "(이하 이 號에서"新株"라 한다)"를 "(이하 이 項에서"新株"라 한다)"로,"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項에서 "失權株"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證券去來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의 募集方法으로 配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제34조의5제1항제2호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를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로,"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을 "얻은 이익"으로 한다.
    제34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의2·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사업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제4조 (공익사업에 대한 자료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실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년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년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재산 반환시 과세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 1992. 6. 1.] [법률 제4410호, 199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1991.11.30, 법률제441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것(이하 "博物館資料"라 한다)
      ②생략

상속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3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283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3년"을 "5년"으로, "1년"을 "3년"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년"을 "5년"으로, "1년"을 "3년"으로 하며, 제2항 본문중 "3년"을 "5년"으로, "1년"을"3년"으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1년"을 "3년"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중 "1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중 "1년"을 "2년"으로,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를 "1억원이상으로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제8조의2제1항제1호중 "공익사업"을 "공익사업(이하"公益事業"이라 한다)"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株式 또는 出資持分외의 財産을 出捐받은 후 그 出捐받은 금액으로 內國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20을 초과하여 所有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중 "민법 제996조"를 "민법 제1008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당해 공익사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로 하며, 동조제5항중 "즉시 그 재산전부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의 제목중 "문화재"를 "문화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문화재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을 "문화재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文化財"라 한다)
      2.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자료로서 박물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것(이하"博物館資料"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우자 :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제1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項에서 "住宅相續追加控除額"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중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 큰 주택 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1.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2.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제11조의3의 제목중 "산임지의"를 "산임지등의"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지정개발사업"을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내의 것
    제11조의4중 "지정개발사업"을 "특수개발지역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 (물적 공제의 종합한도)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중 "제11조의4"를 "제11조의5"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초과           2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원이하
       2억원초과             3천8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2천8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3억2천8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제20조의2제2항 본문중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로, "자진납부할 수 있다"를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 (상속세 신고내용의 공고)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相續財産의 價額에 加算할 贈與의 價額을 포함한다)이 50억원이상으로서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4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성명, 주요상속재산의 종류별 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相續財産의 價額에 加算할 贈與의 價額을 포함한다)이 제20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금액이상인 경우로서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중 금융자산이 거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자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회를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그 조회받은 과세자료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 제목"(加算稅)"를 "(加算稅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무서장은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세무서장은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누락시킨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중 "증여를 제외한다"를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500만원을 합한 금액
      1의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천500만원
      ④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1천만원초과            15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9천만원이하
         9천만원초과            2천150만원+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억5천만원이하
      2억5천만원초과            7천750만원+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제31조의3제1항중 "3년"을 "5년"으로, "200만원(第31條第1項의 금액을 控除하지 아니한 금액)"을 "1천만원(第31條第1項의 금액을 控除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을 각각 제34조의7 및 제34조의8로 하고,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①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號에서 "新株"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34조의7(종전의 제34조의5)중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의4"를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博物館資料에 限한다), 제9조, 제10조"로, "및 제23조 내지 제29조"를 ",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株式 또는 出資特分외의 財産을 出捐받은 후 그 出捐받은 금액으로 內國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20을 초과하여 所有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보고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고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상속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2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88.12.26, 법률제4022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보다"를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제11조제1항제1호중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4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불구폐질자"를 "장애자"로 한다.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1천만원
    제11조의2제1항중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상속공제액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第11條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控除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합하여 1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項에서"住宅相續追加控除額"이라 하며, 第2號에 해당하는 住宅에 대한 住宅相續追加控除額은 3千萬원을 그 限度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중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 큰 주택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1.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2.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제11조의3제1항제1호중 "6천평"을 "9천평"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3만평"을 "4만5천평"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임지(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공제액은 제5조·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第11條第1項第4號 및 第5號와 第11條의2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控除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합하여 1억1천만원을 그 한도로 한다.
    제11조의4중 "상속개시 당시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하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를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의 산림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300만원초과             15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85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38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985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억원이하
      1억원초과               1천98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이하
      3억원초과               8천985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7천985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가산세) 세무서장은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증여세세율)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150만원초과            7만5천원+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42만5천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17만5천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517만5천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1천417만5천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3천17만5천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2억원이하
      2억원초과              8천17만5천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90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내지 4.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상속세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578호, 198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82.12.21, 법률제3578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葬禮費用이 200萬원미만인 경우에는 200萬원으로 한다)
    제5조중 "8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4호중 "유족연금" 다음에 "유족연금부가금"을 삽입하고, 동호중 "순직부조금"을 "유족보상금"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유족연금" 다음에 "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을 삽입한다.
    제11조의 제목 "배우자공제등"을 "상속세인적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을 삭제한다.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 2천만원
      2. 자녀 : 1인에 대하여 500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4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미만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300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불구폐질자 : 800만원
      ④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상속공제액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6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중 가격이 높은 주택 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1.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2.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제11조의3제1항제3호중 "영림계획"을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으로, "3만평이내의 산임지"를 "6만평이내의 산임지(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제액을 합하여 5천만원"을 "공제액(第11條의2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控除額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합하여 7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4중 "영림계획"을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으로, "보안림과 채종림"을 "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5조·제11조·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申告稅額"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다.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상속세액의 결정·경정) ①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년부연납) 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년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부연납의 기간은 제25조2의 규정에 의한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相續의 경우에는 5年)이내로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년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년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년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년부연납기한까지 그 년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제3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매매행위부인"을 "양도행위"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를 "재산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에"를 "그 특수관계에"로 하며, 동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4조의2의 제목중 "저가"를 "저가·고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항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②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도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4조의6제2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를 "법인세법 제16조제8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납부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결정등의 적용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년부연납등의 적용례)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년부연납·물납을 허가하거나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74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474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漁業權·鑛業權·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제9조중 "제9조"를 "제9조(相續財産의 價額評價)"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상속재산의 가격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과 상속재산의 가격중"을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여, 동항중 "평정한다"를 "평가한다"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價額에 加算되는 贈與財産價額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제10조중 "제10조"를 "제10조(條件附權利등의 評價)"로 하고, 동조제1항중 "그 가액을 평정한다"를 "그 가액을 평가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의 10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住宅相續控除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주택상속공제액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1조의3 (농지·초지·산임지의 상속공제)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이내의 농지(非課稅·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3만평이내의 초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3만평이내의 산임지
      ②제1항의 공제액은 제5조·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교환·분합·대토의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영농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제11조의4 (산림상속공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保安林과 採種林을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2조중 "제12조"를 "제12조(課稅最低限)"으로 하고, 동조중 "제11조 및 제11조의2의"를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로 하고,"금액"을 "금액(이하"課稅標準"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100만원초과             7만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25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1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47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3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73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18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1천300만원이하
      1천300만원초과          169만원+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900만원이하
      1천900만원초과          289만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천500만원이하
      2천500만원초과          439만원+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천500만원이하
      3천500만원초과          739만원+3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천264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2천64만원+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1억원이하
      1억원초과               3천414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3억원이하
      3억원초과               1억3천414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4천414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제18조중 "제18조"를 "제18조 (相續稅納付義務)"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제20조중 "제20조"를 "제20조 (申告書 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중"3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재산가격"을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으로 한다. 동조제3항중 "6월"을 "9월"로 한다.
    제25조중 "제25조"를 "제25조 (相續稅課稅價額決定)"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할 수 있다"를"이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가산세) ①세무서장은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재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대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재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28조중 "제28조"를 "제28조 (相續稅 納付)"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책임이"를 "의무가"로 한다.
    제29조의4중 "제29조의4"를 "제29조의4 (贈與稅課稅價額)"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배우자등의 매매행위 부인)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된 때
    제34조의5중 "제34조의5"를 "제34조의5 (準用規定)"으로 하고, 동조중 "제10조·제17조"를 "제10조·제11조의4·제17조"로 한다.
    제1조중 "제1조"를 "제1조 (相續稅賦課基準)"으로, 제2조중 "제2조"를 "제2조(相續稅課稅物件의 범위)"로, 제3조중 "제3조"를 "제3조 (財産의 所在地)"로, 제4조중 "제4조"를 "제4조 (相續稅課稅價額)"으로, 제5조중 "제5조"를 "제5조 (相續稅基礎控除)", 제7조중 "제7조"를 "제7조 (相續財産으로 看做되는 保險金등)"으로, 제8조중 "제8조"를 "제8조 (相續財産으로 보는 退職手當등)"으로, 제8조의2중 "제8조의2"를 "제8조의2 (相續稅課稅價額 不算入)"으로, 제8조의3중 "제8조의3"을 "제8조의3 (文化財에 대한 相續稅徵收猶豫)"로, 제11조중 "제11조"를 "제11조 (配偶者控除등)"으로, 제13조중 "제13조"를 "제13조 (相續稅非課稅)"로, 제15조중 "제15조"를 "제15조 (推定相續人에 대한 賦課)"로, 제16조중 "제16조"를 "제16조 (短期相續免除)"로, 제17조중 "제17조"를 "제17조 (國外相續財産免除)"로, 제19조중 "19조"를 "제19조 (相續財産管理人등)"으로, 제20조의2중 "제20조의2"를 "제20조의2 (申告納付 및 控除)"로, 제21조중 "제21조"를 "제21조 (納稅管理人選定)"으로, 제22조중 "제22조"를 "제22조 (相續開始등의 通知)"로, 제23조중 "23조"를 "제23조 (支給調書제출 義務)"로, 제24조중 "제24조"를 "제24조 (質問 檢査權)"으로, 제25조의2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2 (課稅價額更正決定)"으로, 제28조의2중 "제28조의2"를 "제28조의2 (年賦延納에 대한 利子稅額)"으로, 제29조중 "제29조"를 "제29조 (相續稅의 物納)"으로, 제29조의2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 (贈與稅納付義務者)"로, 제29조의3중 "제29조의3"을 "제29조의3 (贈與財産의 범위)"로, 제31조중 "제31조"를 "제31조 (贈與財産控除)"로, 제31조의2중 "제31조의2"를 "제31조의2 (贈與稅稅率)"로, 제31조의3중 "제31조의3"을 "제31조의3 (再次贈與의 경우)"로, 제32조중 "제32조"를 "제32조 (信託利益을 받을 權利의 贈與)"로, 제33조중 "제33조"를 "제33조 (保險金의 贈與)"로, 제34조의2중 "제34조의2"를 "제34조의2 (低價讓渡時贈與擬制)"로, 제34조의3중 "제34조의3"을 "제34조의3 (債務免除등의 贈與)"로, 제34조의4중 "제34조의4"를 "제34조의4 (無償등으로 讓渡받은 경우 贈與擬制)"로, 제34조의6중 "제34조의6"을 "제34조의6 (贈與稅非課稅)"로, 제35조중 "제35조"를 "제35조(附加稅賦課禁止)"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97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79.12.28, 법률제3197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제11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 1,600만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제5조·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100만원초과             70,000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270,0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3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530,000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870,000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1,500,000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300만원이하
      1,300만원초과           2,250,000원+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9
      1,900만원이하
      1,900만원초과           3,990,000원+1,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2,500만원이하
      2,500만원초과           5,970,000원+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7
      3,500만원이하
      3,500만원초과           9,670,000원+3,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15,970,000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7,000만원이하
      7,000만원초과           25,370,000원+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2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0,970,000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7
      3억원이하
      3억원초과               154,970,000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2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78,970,000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7
    제28조제1항중 "1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호중 "분납세액납부일"을 "분납세액의 납기한"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60만원"을 "240만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50만원초과              35,000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1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90,000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390,0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770,000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3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1,230,000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2,040,000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2
      1,300만원이하
      1,300만원초과            3,000,000원+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7
      1,900만원이하
      1,900만원초과            5,220,000원+1,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2,500만원이하
      2,500만원초과            7,740,000원+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3,500만원이하
      3,500만원초과            12,440,000원+3,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2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20,240,000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7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8,740,000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2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10,740,000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7
    제34조의4 본문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를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01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78.12.5, 법률제3101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중 "500만원"을 각각"700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①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文化財"라 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액중 그 문화재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②문화재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2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에 준용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非課稅 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120만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인이 21세가 되는 해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해까지 농경에 종사한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農地相續控除額"이라 한다)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인 농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농지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경에 종사한 년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중 "제5조와 전조"를 "제5조·제11조 및 제11조의2"로 한다.
    제14조중 "제5조와 제11조"를 "제5조·제11조 및 제11조의2"로 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중 "전조"를 "제4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제20조제3항중 "전2항"을"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중 "전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1조중 "전조"를 "제20조의2"로 한다.
    제24조중 "전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중 "전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전조"를 각각 "제29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3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제31조의3제2항중 "전조"를 "제31조의2"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4중 "전조"를 "제34조의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22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22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6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상속재산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11조제1항중 "60세"다음에 "(女子인 경우에는 55歲)"를 삽입하고, 동조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 800만원
      2. 미성년자 : 24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未滿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
      3. 년로자 : 100만원
      4. 불구폐질자 : 180만원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제2항중 "우편저금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을 삭제한다.
    제28조의2 본문중 "제2회 이후에 납부할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를 "각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로 하고, 동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년부연납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2. 연납세액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또는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년부연납이자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년부연납을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성년자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출생하는 자녀를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91호, 1974.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74.12.21, 법률제2691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相續開始전 3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전 1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 이외의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1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제5조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합계액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
      3.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4.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순직부조금
      5.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이 그 후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재산 전부를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 500만원
      2. 미성년자 : 1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미만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과 30만원의 합계액
      3. 년로자 : 60만원
      4. 불구폐질자 : 60만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제5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가액>                               <세율>
      50만원이하             과세가액의 100분의 10
      50만원초과             5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11만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41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81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131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221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500만원이하
      1,500만원초과          396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000만원이하
      2,000만원초과          596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3,000만원이하
      3,000만원초과          1,046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2,046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7,000만원이하
      7,000만원초과          3,146만원+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946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
      3억원이하
      3억원초과              17,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5억원이하
      5억원초과              31,9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
    제18조제3항중 "(算出稅額 相當額을 말한다)"를 "(贈與 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相當額을 말한다)"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행정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중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주권, 출자증권"을 "채권, 주권, 출자지분의 증서"로 한다.
    제28조의2중 "1일 5전의 비율로 승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로 한다.
    제29조의2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 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29조의4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공제한 금액이"를 "공제한 후 그 가액이"로 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贈與稅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가액>                             <세율>
      30만원이하              과세가액의 100분의 10
      30만원초과              3만원+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50만원이하
      50만원초과              6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16만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66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126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196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316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1,500만원이하
      1,500만원초과           541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2,000만원이하
      2,000만원초과           791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3,000만원이하
      3,000만원초과           1,341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2,541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
      1억원이하
      1억원초과               5,791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2,791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
    제31조의3제2항중 "납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된 신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를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된 때
    제34조의2중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를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로 한다.
    제34조의5중 "제8조의2제1항"을 "제8조의2"로 한다.
    제34조의6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를 받은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가액의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납세액이자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세액의 이자상당액 계산의 시기는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과세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로서 부과할 분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상속세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19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71.12.28, 법률제2319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상속재산"을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하고 그중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相續開始전 1年이내에 생긴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하고 그중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1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는 제34조의5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상속세에 있어서는 전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30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생명보험"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8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제9조제1항 단서중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당시"를"실종선고일 당시"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제4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및 상속인중 미성년자, 60세이상의 년로자 또는 불구폐질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150만원
      2. 미성년자 : 20만원과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3. 년로자 : 40만원
      4. 불구폐질자 : 40만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제5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제5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相續稅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의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中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②전항의 상속인(相續人이 2人이상인 때에는 각 相續人), 수유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받은 자는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算出稅額 相當額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3조제1항중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한금융채권"을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가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가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30만원"을 "60만원"으로 한다.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③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은 이를 개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29조의3 ①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전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4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
      ②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第31條第1項의 金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 이외의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 본문중 "타인에게"를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로 하고, 동조 단서중 "양수자인 타인이"를 "양수자가"로 한다.
    제34조의4중 "타인으로부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로 한다.
    제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유가족이 지급받은 보험금액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상속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71호, 196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67.11.29, 법률제1971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제5조중 "500만환"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50만환"을 "15만원"으로 한다.
    제8조 단서중 "50만환"을 "15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60세이상의 년로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1. 배우자 50만원
      2. 미성년자 20만원과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에 5만원을 승한 금액과의 합계액
      3. 60세이상의 년로자 20만원
      4. 불구폐질자 20만원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12조중 "50만환"을 "1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중 과세가액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가액                    세율
       2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5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0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60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70
    제17조중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한다"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그 신고과세가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申告相當稅額)에서 그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申告納付稅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申告納付)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중 "또는 은행예금, 금융조합기타예금"을 "우편저금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가 과세가액을 결정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150만환"을 "50만원"으로 한다.
    제28조의2중 "100환"을 "100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100만환"을 "3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와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제4항중 "50만환"을 "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10만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증여세는 과세가액을 다음의 각급에 구분하여 그 각 구분에 대하여 루진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과세가액                   세율
        3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10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60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70
    제31조의3제1항중 "50만환"을 "50만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중 "15만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34조 단서 중"15만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34조의5중 "제21조와 제24조 내지 제30조의2"를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9조"로 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국무원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상속세법

[시행 1964. 9. 17.] [법률 제1807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66.8.3, 법률제1807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률 제1657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상속인이 될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가격이 5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징수한 금액은 이 법 공포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상속세법

[시행 1961. 1. 1.] [법률 제573호, 196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60.12.30, 법률제573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주식 또는 법인"을 "사채, 주식 또는 법인"으로 "그 주식"을 "그 사채나 주식"으로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저작권(出版權을 包含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되는 장소의 소재에 의한다.
    제4조제1항본문중 "그 친족"을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로 한다.
    제5조 상속세는 전조와 제6조에 규정하는 가액에서 500만환을 기초공제한다.
    제6조본문중 "그 친족"을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로 하고, 제2호중 "특별한 선취득권"과 "또는 전당권"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피상속인의 친족이"를 "상속인 이외의 자가"로, "6만환"을 "50만환"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피상속인의 친족"을 "상속인 이외의 자"로, "3만환"을 "50만환"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1"을"제8조의2"로 하여 동조본문중 "증여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법제9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부조금과 유족일시금은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중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 60세 이상의 연로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50만환을 공제한다.
    전항에 규정한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중 "10만환 미만"을 "50만환 미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과세가격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과세가격                 세율
        100만환이하의금액             100분의5
        1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6
        2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8
        3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0
        5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2
        7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5
      1,0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8
      2,0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1
      5,0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5
           억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0
    제18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그 받은 재산의 점유하는 비례에 응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인(相續人 2人 以上인 때에는 各 相續人)수유자 또는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를 받은 자는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재산가격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10만환"을 "150만환"으로 한다.
      "제28조의1"을 "제28조의2"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10만환"을 "100만환"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를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일내에 납부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단,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하는 경우에는 제1회에 납부할 금액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2.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한 경우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과세가격에서 50만환을 공제한다.
      과세가격이 10만환 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와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증여세는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제1종으로 하고 친족 이외의 자로부터 받은  증여를 제2종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종
                과세가격                    세율
         100만환이하의금액               100분의 6
         1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 7
         2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 9
         3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2
         5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5
         7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8
       1,0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1
       2,0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5
       5,0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0
            억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5
      제2종
                과세가격                    세율
           50만환이하의금액              100분의15
           5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8
          1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1
          2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5
          5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0
        1,0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5
    제31조의3  제31조제2항의 경우에 당해증여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으로서 50만환(第31條第4項의 金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 이상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가산하여 제31조제4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전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以上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32조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제1항중 "의 친족"을 "이외의 자"로 하고 "3만환"을 "15만환"으로 한다.
    제34조중 "의친족"을 "이외의 자"로, "3만환"을 "15만환"으로 한다.
    "제34조의1"을 "제34조의2"로,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제34조의3"을 제34조의4"로 하고 동각조중 "친족"을 "타인"으로 한다.
    "제34조의4"를"제34조의5"로 하여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5 제3조, 제8조의2제1항,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와 제24조내지 제30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제35조중 "상속세"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한다.
    동법중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단,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세법

[시행 1956. 12. 31.] [법률 제418호, 195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56.12.31, 법률제418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5. 주식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의한다.
    제4조중 "피상속인이 한 증여"를 "피상속인이 그 친족에게 한 증여"로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때의 호주상속을 같이하는 재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전조규정의 가액에서 50만환을 공제한다.
    제6조중 "재산에 대하여 한 증여"를 "재산에 대하여 그 친족에게 한 증여"로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기타의 자가"를 "피상속인의 친족이"로 "6천환"을 "6만환"으로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기타의 자"를 "피상속인의 친족"으로 "3천환"을 "3만환"으로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50만환"을 "5백만환"으로 "만환"을 "10만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30만환"을 "3백만환"으로 "만환"을 "10만환"으로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만환"을 "10만환"으로 동조제2항중 "만환"을 "10만환"으로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속세는 과세가격을 좌의 각급에 구분하여 그 각 구분에 대하여 루진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과세가격                       세율  
                                     제1종         제2종
       10만환이하                  100분의5      100분의 8
       1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6      100분의10
       2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8      100분의12
       5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0     100분의15
      1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2     100분의20
      2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5     100분의25
      3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0     100분의30
      5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5     100분의35
      1천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0     100분의40
      2천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5     100분의45
      5천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40     100분의50
        1억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45     100분의55
      전항의 제1종세율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 이를 적용하고 제2종세율은 기타의 자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8조제1항중 "만환"을 "10만환"으로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만환"을 "10만환"으로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만환"을 "10만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2만환"을 "20만환"으로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타인에게"를 "그 친족에게"로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를 "보험계약자의 친족"으로 "3천환"을 "3만환"으로 개정한다.
    제34조중 "연금계약자 이외의 자"를 "연금계약자의 친족"으로 "3천환"을 "3만환"으로 개정한다.
    제34조의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친족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친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양수자인 친족이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친족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補償의 支拂이 있는 때에는 그 補償額은 控除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내지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친족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을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속세법

[시행 1952. 11. 30.] [법률 제261호, 1952.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52.11.30, 법률제261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산의 소재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의한다.
      1. 동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단, 선박에 대하여서는 선적의 소재에 의한다.
      2. 광업권에 대하여서는 광구의 소재에 의한다.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서는 어장에 최근한 연안이 속하는 시읍면에 의한다.
      4. 예금, 저금 또는 적금에 대하여서는 그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을 수입한 금융기관, 어업조합 또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5. 합동운용신탁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신탁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6. 특허권 또는 상표권에 대하여서는 그 등록한 기관의 소재에 의한다.
      7. 전 각호에 게기한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장에 관한 영업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전항 각호에 게기한 재산이외의 재산의 소재에 대하여서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1항제5호의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하는 은행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합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중 "상속재산의가액에"의 다음에"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한 증여의 가액을 가하고 그 중에"를 삽입하고 제3호"채무"의 다음에"(相續開始前 1年以內에 生한 贈與의 義務를 除外한다)"를 삽입한다.
    제5조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70만원"을 "350만원"으로 한다.
    제6조중 "상속재산가액에"의 다음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한 증여의 가액을 가하고 그 중에"를 삽입하고 제2호 다음에 다음의 3호를 신설한다.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1년전에 생한 증여의 의무
    제7조제1항중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을 "상속인과 기타의 자가 받는 생명보험"으로, 단서중 "상속인이 받은 보험료의 합계금액중 10만원까지"를 "상속인과 기타의 자가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중 60만원까지"로 하고 제1항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전항"을"제1항"으로 한다.
      "전항의 보험금으로서 상속인 이외에 자가 받은 때에는 유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중 "그 상속인"의 다음에"과 기타의 자"를 삽입하고, 단서중 "10만원"을"30만원"으로 하고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급여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유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의1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증여 또는 유증한 자산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그 재산에서 생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 또는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공공단체 또는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9조중 "상속재산의 가격"의 다음에"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을 삽입한다.
    제11조제1항중 "3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0만원"을 "100만원"으로, 제2항중 "200만원"을 "3000만원"으로, "2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중 과세가격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세가격                              세율
      200만원이하                           100분의10
      2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3
      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5
      7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8
      1,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0
      1,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3
      2,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5
      3,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0
      5,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5
      8,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40
      1억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45
      1억5,000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50
      2억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55
      3억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60
      5억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65
      7억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70
      0억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75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속인(2人 以上인 때에는 各相續人), 수유자,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를 받은 자는 과세가격중 각자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점유하는 비례에 응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수유자,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를 받는 자의 납부할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으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은 당해증여를 받은 자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증여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20조제1항중 "상속재산의 목록"의 다음에 "상속재산의 가격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을 삽입한다.
    제23조중 제1항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전항의 지불"을 "제1항과 제2항의"로 한다.
      국내에서 공채, 사채, 대한금융채권, 주권, 출자증권 또는 은행예금, 금융조합 기타 예금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기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세액20만원 이상인 때에"를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로 한다.
    제28조의1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회이후에 납부할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승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회의 분납세액을 기초로 하여 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익일로부터 기회의 분납세액의 납부의 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2. 년부연납세액의 총액에서 기회까지의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을 기초로 하여 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익일로부터 기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제29조제1항중 "10만원 이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31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는 증여 또는 귀속된 재산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호주상속을 가치하지 아니한 재산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본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단,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의 행한 증여 또는 그 자의 재산의 귀속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한다.
      1. 친족에게 증여를 하였을 때
      2. 절가로 인하여 친족에게 재산이 귀속된 때
      전항의 경우에 증여전 3년 이내에 동일인에 대하여 행한 증여로서 가액 200만원 이상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전항의 증여의 가액에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以上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格合計額)에 대하여 동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그 세액으로 한다.
      제1항의 증여 또는 귀속된 부동산 또는 선박의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세액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의 등록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제1항 또는 전항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또는 선박의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등기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증여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등기로 간주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전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명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보험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가 현실히 보험료를 지불하는 때에는 그 자를 보험계약자로 간주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우편연금계약으로서 연금수취인이 연금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연금지불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연금계약자가 당해우편연금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연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연금의 가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제3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제삼자를 위한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되였을 때에 있어서 당해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에 관한 채무의 금액에 상당한 금액(對價의 支拂이 있을 境遇에는 그 價額을 控除한 金額)을 그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여 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당해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에 있어서 그 채무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되였을 경우에는 그 증여로 간주한 금액중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한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이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이익을 준 때에 있어서 그 이익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對價의 支拂이 있은 境遇에는 그 價額을 控除한 金額)을 그 이익을 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후 1년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증여세법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재산중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법 시행전에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의 제28조의1의 규정에 의한 이자세액의 계산의 시기는 본법 시행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 1951. 6. 7.] [법률 제199호, 1951.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범처벌법[1951.5.7, 법률제19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7조 생략
    제18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상속세법

[시행 1950. 3. 22.] [법률 제114호, 1950. 3. 22.,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