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4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
      3.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
      4.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③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223호(2025.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마목 전단 중 "6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사무직원이 학교의"를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로 하며, 같은 호 머목2)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 중 "월 20만원"을 각각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1"로 한다.

    제57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나이"를 "나이 및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장애인"으로 한다.
        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44조의2제5항"을 "제14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1조의10제2항 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제3항제2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해당 목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
        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주식등"을 "주식등(이하"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식등"을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전출자의 범위"를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로 한다.

    제118조의10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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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8조의1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3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4제1항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5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2.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8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나목 중 "초과하는"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중 "공제한도금액"을 각각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으로 한다.
        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제129조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 중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 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27조제1항제1호의 소득: 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나. 제127조제1항제5호의 소득: 제1항제5호의2 또는 제5호의3의 세율
        다. 제127조제1항제6호의 소득: 제1항제6호나목의 세율
        라. 제127조제1항제7호의 소득: 제1항제7호의 세율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44조의2제1항 중 "금액을 원천징수한다"를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추가 납부세액이"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의4제1항 중 "특수관계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의9제3항 전단 중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56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56조의6제4항 본문"을 "제156조의6제5항 본문"으로 한다.

    제162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162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4조의2제3호 중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및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2026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 및 제12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2026년 7월 1일
      2. 제17조제3항 및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2027년 1월 1일
    제2조(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또는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의2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가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배당가산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의 제129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아목1) 및 제19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5호아목5), 제56조의3제2항,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제99조제4항, 제133조제1항 본문, 제143조제1항 본문, 제143조의6제1항, 제143조의7 본문, 제144조제1항, 제144조의4, 제145조제2항 본문, 제146조제3항 본문, 제156조제12항 및 제164조의5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및 제156조의4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㊵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투자신탁."을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제12조제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제12조제3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자의 금액"을 "출자"로, "출자의 가액"을 "출자지분의 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ㆍ출자"를 "주식ㆍ출자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출자의 가액과 금전"을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7.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17조제4항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출자의 액면가액"을 "출자지분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의 취득"을 "출자지분의 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를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의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계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2호 중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를 "위반을 이유로"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중 "부대비용"을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20세 이하"를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6조의3제1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2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제2절(제87조의3), 제3절(제87조의4 및 제87조의5), 제4절(제87조의6부터 제87조의18까지), 제5절(제87조의19 및 제87조의20), 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제7절(제87조의23 및 제87조의24) 및 제8절(제87조의25부터 제87조의27까지)]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이 조 제1항제4호를"을 "제4호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으로, "제94조제1항제1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 img147191891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 각 호"를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 img147191631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4조제9항 중 "제94조제1항제4호"를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8 본문 중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을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장에 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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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2 및 제7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1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제119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를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제1항"으로 본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장제4절(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9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1항 중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속하는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계약"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 전단 중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삭제한다.

    제150조제3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6조의2제1항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을 "제1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4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69조 중 "소득세"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2호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조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2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2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ㆍ제10호(같은 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2.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4.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제177조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ㆍ제10호(같은 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의 가산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본의 감소 또는 재평가적립금ㆍ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취득하거나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9조(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6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소득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를 "위탁자"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을 "제156조,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 및 제156조의9"로 한다.

    제12조제2호사목 중 "어로어업"을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육아휴직수당"을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어목1) 중 "사용자등"을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 "보상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같은 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제12조제5호라목 중 "후에"를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로,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4)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중 "1천2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제59조의3제1항"을 "제59조의3"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을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천8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500만원"을 "1천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로서"를 "한다) 및 손자녀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 30만원"을 "연 35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연 30만원과"를 "연 35만원과"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금액의 100분의 5"를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제64조의2제4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제88조제7호 전단 중 "사실상"을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으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5조의 제목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표 1 및 표 2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주기간별"을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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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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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14조의2제1항 중 "제93조제2호"를 "제92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3조제1호"를 "제9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제3호"를 "제92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17조 중 "제93조제3호"를 "제92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제92조, 제93조"를 "제92조"로 한다.

    제118조의18제1항 중 "제93조"를 "제92조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12제1항 중 "제93조"를 "제92조제3항"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제156조의4제2항 본문 및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말일"을 각각 "다음 달 11일"로 한다.

    제15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비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비거주자가"로 본다.

    제160조의3제3항 본문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16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가. 거주자
        나. 비거주자[제2호가목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주식기준보상(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임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행사한 경우
        나. 가목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지급받은 경우
      3. 임원등의 인적사항과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ㆍ행사 또는 지급 내역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제1항제3호의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을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개정부분"으로,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의3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2026년 1월 1일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중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을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5항"으로,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②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3호마목, 같은 호 어목1)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출산ㆍ보육과 관련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호머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액 부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제156조의4제2항 본문 및 제156조의6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배당가산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㉚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27. 1. 1.]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6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중 "9억원"을 "12억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제57조"를 "제57조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특례기부금: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회복지"를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을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을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표의 공제액란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150만원+50만원"을 "500만원+200만원"으로, "400만원+80만원"을 "1천500만원+250만원"으로, "1천200만원+120만원"을 "4천만원+300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이하 제5항"을 "이하 이 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표의 종합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72만원 + (1,200만원"을 "84만원 + (1,400만원"으로, "582만원 + (4,600만원"을 "624만원 + (5,000만원"으로, "1,590만원"을 "1,536만원"으로, "3,760만원"을 "3,706만원"으로, "9,460만원"을 "9,406만원"으로, "1억7,460만원"을 "1억7,406만원"으로, "3억8,460만원"을 "3억8,406만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과세기간부터"를 "과세기간 개시일부터"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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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2항 중 "제56조ㆍ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 본문 중 "7천만원을 초과하는"을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세"를 "8세"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만원"을 "4천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00만원"을 각각 "600만원"으로,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90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 중 "지급한"을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제8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을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를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64조의3제1항제2호"를 "제164조의3제1항 각 호"로, "총 지급금액"을 "총지급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나. 채권등의 상환
        다.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의 소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6제1항제4호 중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이익"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2제4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4제1항 중 "양도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적격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1제1항제3호 중 "제87조의2제3호 후단"을 "제87조의2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 중 "제57조"를 "제57조, 제5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전단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8호 표의 양도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192만원 + (1,200만원"을 "224만원 + (1,400만원"으로, "1,042만원 + (4,600만원"을 "1,124만원 + (5,000만원"으로, "2,470만원"을 "2,416만원"으로, "5,260만원"을 "5,206만원"으로, "1억2,460만원"을 "1억2,406만원"으로, "2억2,460만원"을 "2억2,406만원"으로, "4억8,460만원"을 "4억8,406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9호 표의 양도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192만원 + (1,200만원"을 "224만원 + (1,400만원"으로, "1,042만원 + (4,600만원"을 "1,124만원 + (5,000만원"으로, "2,470만원"을 "2,416만원"으로, "5,260만원"을 "5,206만원"으로, "1억2,460만원"을 "1억2,406만원"으로, "2억2,460만원"을 "2억2,406만원"으로, "4억8,460만원"을 "4억8,406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2호다목 중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이익"으로 한다.

    제1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1항 중 "경우에는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42"를 "100분의 45"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해당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27조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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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제1항 단서 중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을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제2항 중 "원천징수한다"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의 종료일에 원천징수한다"로 한다.

    제1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6조의2제1항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로, "그 신청서를"을 "그 신청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를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로,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을 "함께"로, "신고서와 신청서를"을 "신고서와 신청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지급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의6제1항 중 "제한세율을"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를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로, "신고서를"을 "신고서와 함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한다.

    제16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제1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을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1호ㆍ제2호,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제37조제5항, 제87조의2제3호, 제87조의6제1항제4호, 제87조의12제4항, 제87조의13제3항, 제87조의14조제1항ㆍ제3항,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제87조의21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7조의27제2항, 제119조제2호다목, 제128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제15조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7조의2,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 제160조의2제3항 및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제7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1제5항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각각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권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기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접대비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제13조(퇴직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종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호나목, 제10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8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하여는 제1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개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로,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6조의3제1항 전단 중 "사업자"를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발급 건수에 따라"를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제59조의4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제8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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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9제2항제3호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81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6조제4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87조의25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87조의3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3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다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 중 "제82조"를 "제77조, 제82조"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제88조제9호 후단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주택"을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유한 경우로서"를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7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을 "제한세율"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제1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제1호에 따라 동의한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신고자가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할 것
      2.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부여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른 납세자번호를 대표신고자에게 제출할 것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11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26조의9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29조제4항 전단 중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해당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3.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1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그 조합원에"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제2호 중 "징수하되, 제148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을 "징수할"로 한다.

    제156조의7제1항 중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9에 해당하는"을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①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거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2. 매년 1월 1일 현재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②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9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의23제3항, 제87조의27제1항, 제88조제2호, 제126조의11제3항ㆍ제4항, 제155조의2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5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3.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87조의23제3항, 제87조의27제1항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④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보유내역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거래ㆍ행위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⑤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조합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하여는 제1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21호(2021.11.2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및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㉔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70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3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의 제목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를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작성방법"을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제2항 및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25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1의 제목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경우"를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를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로 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른 경우"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1."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제81조의11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을 각각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의3의 제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164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각각 "간이지급명세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8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⑰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금융투자소득

    제4조제2항 중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12조제3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12조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5호"를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제1호"를 각각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제17조제1항제5호 중 "이익"을 "이익."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를 삭제한다.
      다만, 제87조의6제1항제4호의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소득"을 "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정기부금"을 "기부금"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mg91331055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img91331067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img91331079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1331091

    제3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3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를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로,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를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상환되는"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4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1331107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img91331123

    제5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을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5년"을 "10년"으로, "과세기간으로"를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중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각각 "세액공제"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제59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제59조의4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지급한"을 "기부한"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제59조의4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제61조제2항 단서 중 "지정기부금"을 "기부금"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4호"를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년"을 "10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세의"를 "납부의"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환산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주택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확정신고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로 한다.

    제8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25"로, "1만분의 25로 한다)."를 "10만분의 125로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25"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로 한다.

    제8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제85조제4항 중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전단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제2절(제87조의3), 제3절(제87조의4 및 제87조의5), 제4절(제87조의6부터 제87조의18까지), 제5절(제87조의19 및 제87조의20), 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제7절(제87조의23 및 제87조의24) 및 제8절(제87조의25부터 제87조의2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정의
    제87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 "채권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87조의25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2.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③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계산
      3.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제4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한다.
      ③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금융투자결손금의 한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 ① 주식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주식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주식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① 채권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채권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①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1(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르며 제9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7조의12(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3(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①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의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기준가격,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시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①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의 상환·환매·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포함한다.
      ③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① 파생상품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 계약종료일의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上場) 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채권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기준시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주식등소득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250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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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을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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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감한 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3. 제87조의2제3호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2. 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항제3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또는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④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④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87조의23제1항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8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7조의25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제87조의27(준용규정) 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②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은 "1년"으로 본다.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상(有償)"을 "유상"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을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주식등"이란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제92조제1항 중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114조의2, 제115조"를 "제114조의2"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제94조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로, "제4호를"을 "이 조 제1항제4호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제104조제1항제8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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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제1항제9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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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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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2항 중 ""예정신고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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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제2항 중 "확정신고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로 한다.

    제114조제7항 중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9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5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 중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로 한다.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을 삭제한다.

    제11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호"를 "제2호의2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119조의2제2항 중 "제한세율"을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4장에 제4절(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관한 과세 특례
    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출국하는 거주자(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에 한정하며,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7조의2제3호 및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87조의12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연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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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의6(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5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26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26조의8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10(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9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전출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26조의9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26조의10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에 관하여는 제87조의5, 제87조의20, 제87조의25, 제87조의26,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를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제12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128조제1항 중 "속하는 달"을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로, "반기(半期)"를 "반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로 한다.

    제128조의2의 제목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로,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제5장제1절에 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결손금은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절차, 기본공제 적용방법 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
      2. 제127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제127조제1항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여 징수하되, 제148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

    제155조의5 중 "제21조제1항제25호"를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155조의6 전단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19조제12호카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제119조제12호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제156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의6제1항 중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제한세율"로 한다.

    제15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8(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60조의3제1항 중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7조제5항"을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투자소득

    제164조의2제1항 본문 중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1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 중 "발급하는 자"를 "발급하는 자(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70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① 금융회사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금융회사등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의3 및 제17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제12호·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제5호의2·제9호·제10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8,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다목·라목,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4.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제12호·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직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호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56조의8의 개정규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5호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제9호·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필요경비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가산금에 대한 용어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 제85조제4항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주자가 출국한 분에 대해서는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0"을 "같은 법 제126조의4"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7제6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을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6"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7"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1"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47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로 한다.

    제95조제2항 단서 중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같은 항 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73596109

    제104조제1항제1호 중 "세율"을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을 "자산"으로, "40"을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를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로, "40"을 "7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20"을 "3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2년"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20"을 "30"으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정대상지역"을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을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소득세법」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서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88조제7호 전단 중 "용도구분에"를 "용도구분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33조제1항 단서 중 "말"을 "31일"로 한다.
      제1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행상"을 "수행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상"을 "직무를 위하여"로 한다.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을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중 "제22호 및 제26호에"를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로,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81조 및"을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 중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4181657

    제26조제2항 중 "가액"을 "가액(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 중 "보험차익금"을 "보험차익 상당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차익금을"을 "보험차익 상당액을"로, "보험차입금 상당액"을 "보험차익 상당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를 "보험차익 상당액을 제1항의 자산의"로 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mg54182107
      2.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img54182609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img54182615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34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회"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mg54182619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img54182633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5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제59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의3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주택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 중 "분리과세기타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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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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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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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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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3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사업자로 보고 그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제15조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0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1조의6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2.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5조의2의 제목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를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4조제1항제4호가목 중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을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전단 중 "법인이"를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5조제3항 중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나목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 중 "환산가액"을 각각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중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를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00조제1항 중 "환산가액"을 각각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3호"를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을 각각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토지"를 "토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큰 것으로"를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로 한다.

    제104조제6항 중 "제1항제12호"를 "제1항제13호"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을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3장제7절에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제7항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말한다"를 "가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114조의2의 제목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을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 "환산가액을"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로, "건물 환산가액"을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18조제2항 중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2의 제목 "(양도소득의 범위)"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3의 제목 "(양도가액)"을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제118조의4의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으로 한다.

    제118조의5의 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를 "제5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의6의 제목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로서"로, "적용받을"을 "적용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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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6제1항제2호 중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를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한다.

    제118조의7의 제목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에 있는 자산"을 "국외자산"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을 "해당"으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를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8조의8의 제목 "(준용규정)"을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를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3호"를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18조의10의 제목 "(과세표준의 계산)"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으로 한다.

    제118조의11의 제목 "(세율 및 산출세액)"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118조의13의 제목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 한다.

    제118조의15의 제목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8의 제목 "(준용규정 등)"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으로 한다.

    제119조제9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후단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19조제12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 중 "자목"을 "카목"으로 한다.
        카.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보상금·화해금·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예비적이며"를 각각 "예비적 또는"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단서 중 "제89조제1항제3호"를 "제89조제1항제3호·제4호"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제15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제156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6조의4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6조의6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2조의3제1항 중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제16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 중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제165조의3제2항(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81조의10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총수입금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국외 주식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자산 중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제2항제1호, 제118조의2제3호,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을 지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761호(2019.12.10)
    군인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㉗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를 "국내에"로, "거주자로"를 "1거주자로"로, "비거주자"를 "1비거주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제2호다목 중 "농가부업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어목2) 중 "교직원"을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으로,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라목 중 "지급받는"을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도사업"을 "공기조절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운수업"을 "운수 및 창고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정보통신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본문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부동산업"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항제13호 중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 중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제25조제1항 단서 중 "60제곱미터"를 "40제곱미터"로, "3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채권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4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의 계산식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제35조제3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천4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가맹점과"를 "가맹점이 아닌"으로, "접대비에 포함하지"를 "접대비로 보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지출 증명자료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단서 중 "재고자산"을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를 "경우로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으로, "적용받을"을 "적용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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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제1항제2호 중 "국외원천소득"을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를 "필요경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제한도를"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로, "공제한도 범위에서"를 "공제한도금액 내에서"로 한다.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세 이상의 사람"을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100분의30"을 "100분의 30"으로, "이 조"를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단서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62조제1호나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가목1)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2.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거주자"를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 "종합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을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1조제3항제5호 본문 중 "1천분의 5"를 "1천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제8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같은 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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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81조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81조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2항까지 및 제14항"을 "제12항까지,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한다.

    제88조제6호 본문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6조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합계액"을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4호 중 "제156조제1항제4호"를 "제15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평가이익에"를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8조의10제3항 중 "양도소득금액(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을 말한다)"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1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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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14제1항 중 "제156조제1항제5호"를 "제15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18조의15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전출자"를 "국외전출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118조의15제2항 중 "3개월 이내"를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제118조의15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납부"를 "납부 등"으로 한다.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8조의18제2항 중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을 "국내주식등"으로 한다.

    제11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을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156조제1항제3호"를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내국법인"을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 "국내"를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내에 있는"을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9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을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거주자·내국법인"을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내국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비거주자가"를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전단 중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국내에서"를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국내에서"를 "국내원천 퇴직소득: 국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중 "국내에서"를 "국내원천 연금소득: 국내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을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제119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2. 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제3항 중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거소지"를 "거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
        나.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를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1조제2항 본문 중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비거주자에 게"를 "비거주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19조제6호의 소득"을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한다.

    제1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을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9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9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래"를 "거래일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하는 경우"를 "정하는 경우일 것"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 본문 중 "비거주자는"을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제156조제1항제5호"를 "제15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42"로 한다.

    제150조제2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10"을 각각 "100분의 5"로 한다.

    제15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를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제1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저해하는"을 "해치는"으로,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을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로, "인정되는"을 "인정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9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을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9조제11호의 소득"을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제119조제9호의 소득"을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1항 중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국외투자기구"로 한다.

    제156조의4의 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를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로 한다.

    제156조의5제1항 중 "운동가"를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156조의6제1항 중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국외투자기구"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을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한다.

    제1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을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외 부동산등"을 "해외부동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을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제165조의3을 삭제하고, 제16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거주자가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6호 및 제7호(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65조의2제1항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든 금액
      2. 제165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제176조 및 제17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176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165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제16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6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제165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제21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교인소득(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59조의2제1항, 제95조제2항 표 1 및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를 "제59조의2제1항 및 제95조제2항 표 1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1조제15항, 제118조의11(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 제119조의2,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제156조의2제2항, 제156조의6제2항, 제165조의3제2항·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 이월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간예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1조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1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81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타자산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점주주 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징수한 조정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8조의9제1항, 제118조의11, 제118조의15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8조의1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5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7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부동산등을 처분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종전의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6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1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5조의2제1항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종전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취득한 해외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5조의2제1항 및 종전의 제165조의3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종전 과세기간 분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유족연금"을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으로, "장해연금"을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백만원"을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을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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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를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6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2호 본문 중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를 "제104조제1항제4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을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로 한다.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는"을 "경우와 제163조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발급하지"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계산서를"을 "계산서·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을 "계산서등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계산서를"을 각각 "계산서등을"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115조"를 "제114조의2, 제115조"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가목2) 중 "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목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을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2556842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을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img32556853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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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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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호나목"을 "제1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55조제1항"을 각각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까지의"를 "제4항까지 및 제7항의"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10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4조의2제2항 중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를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허가일"을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10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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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제1항 중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제118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5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제4항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6항을 각각"을 "제104조제4항을"로 한다.

    제118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주식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주식등"으로,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를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17제1항제1호 중 "입국(국내에 다시 주소를 두거나 출국일 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것을 말한다)한"을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제21조제1항제21호"를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38"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15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17"을 "100분의 19"로 한다.

    제160조의2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62조의3제5항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로 한다.

    제164조제6항 중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를 "거주자(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4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4조제1항(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제8항 및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59조의2제1항, 제95조제2항 표 1 및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련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의7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8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16제3항·제4항 및 제118조의1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69호(2017.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⑪부터 ㉖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4호(2016.12.27)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12조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5조제1항 단서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다른"을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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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의2제3항 중 "출생"을 "출산"으로, "1명당 연 3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를 "의료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탁아동을"을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하는"을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른"을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세청장은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한국장학재단등"이라 한다)에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장학재단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않는"을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3)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제81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천분의 5로"를 "1천분의 3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천분의 5로"를 "1천분의 3으로"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를 "1세대"로 한다.

    제9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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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95조제4항 단서 중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를 "기산한다"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을 "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9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를 "제100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표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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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호가목"을 "제1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를 "1세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제104조의2제2항 중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를 "제104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를 "제104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를 "농지로서"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 중 "분기"를 "반기(半期)"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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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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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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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제118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3장에 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3(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5(신고·납부)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국내에 다시 주소를 두거나 출국일 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것을 말한다)한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18(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6호 전단 중 "소득"을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162조의2제2항 단서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4조 중 "2017년 1월 1일"을 각각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3항,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거주자가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그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두고 있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하 이 조에서 "직계존속등"이라 한다)이 제5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호어목, 같은 조 제5호라목,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는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양도소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제10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19조제6호 전단 및 제15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97호(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㉔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96호(2016.1.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라목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간 소득금액의"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으로, "사람"을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30"으로 한다.

    제7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73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로 한다.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제73조제2항 본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를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제5항"을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제73조제4항 중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으로,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를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 중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를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00만원 미만인"을 "200만원 이하인"으로 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제95조제2항 표1 및 표2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을 "미등기양도자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10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제10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img22542320

    제10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img22542299

    제104조제1항제11호나목 중 "주식등"을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1세대로가"를 "1세대가"로 한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를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07조제2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2542321

    제112조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2제5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19조제9호나목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27조제1항제4호나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제5장제1절제5관에 제1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

    제15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파견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파견근로자의 범위, 원천징수·환급신청 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퇴직소득"을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을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로 한다.

    제17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의 제목 중 "파생상품"을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로 하고, 같은 조 중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중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식의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물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㉚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5. 5. 13.] [법률 제13282호, 2015.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3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28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천 500만원"을 "3천 300만원"으로, "66만원"을 "74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의 계산식 중 "63만원"을 "66만원"으로 한다.
  • img20088798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를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2"를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한다.

    제5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2"를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아니한 사람 또는"을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로,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를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출받은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제출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이라 한다)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제출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종전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없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과 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차액(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가 있으나 제1항에 따라 개정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제137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제137조제2항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때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기제출 공제신고서의 공제대상자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양 신고를 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다시 계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5월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공적연금소득"으로,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2014년 12월 31일 전에 마지막으로"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3조의6의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는 "제143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으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4조의3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으로, "제137조제1항제3호"는 "제144조의2제1항"으로,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제3항에 따른 초과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조(2014년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원천징수의무자는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2015년 6월 10일까지 제164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 2015. 3. 10.] [법률 제13206호, 2015.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20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를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를"을 "추가 납부세액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3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989호(2015.1.6)
    주택도시기금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⑳부터 ㉜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중 "1년"을 "183일"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중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가목(종전의 제7호가목) 중 "제22호까지"를 "제20호까지 및 제22호"로, "나목, 라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제14조제3항제9호 중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으로, "해당"을 "다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를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로, "연금형태로"를 "연금형태 등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위약금과 배상금"을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22조제3항 단서 중 "퇴직소득금액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 단서"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img18912110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img18912126

    제48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51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월세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되, 제2호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를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호 본문 중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의료비"를 "의료비(제2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의료비"를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로,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제한다"를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로 한다.

    제59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제6항 및 제52조제8항에 따른"을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로,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을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2관에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2조제1호나목 중 "세액"을 "세액."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6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합산한"을 "더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으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04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81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계산서"를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경우"를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재된 경우"를 "기재된 경우(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1조제3항제3호 본문 중 "기재된 경우"를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제81조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제81조제6항 중 "수입금액에"를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에"로 한다.

    제84조제3호 중 "기타소득금액"을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97조의2제2항제2호 중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제10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세율과"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로,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본문 중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서"를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로 한다.

    제118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18조의5제1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제10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

    제118조의7제1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소득

    제118조의8 본문 중 "주식등은"을 "주식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은"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제129조제1항제5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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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제129조제1항제6호가목 중 "제14조제3항제7호라목"을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4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48조의 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5(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0조의5제3항 본문 중 "5개월"을 "6개월"로, "사업장"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로 한다.

    제162조의3제1항 중 "해당하는 날"을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163조제1항에 후단과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163조제5항 단서 중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163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제164조제6항 중 "제163조제2항"을 "제163조제5항"으로 한다.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16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해외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16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4조의2(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2항,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 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금액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 제59조의4제7항·제8항,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표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결산기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 등의 계좌 및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의 계좌는 각각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제24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퇴직소득공제 등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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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738호(2014.6.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420호(2014.3.18)
    공익신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4조제2항 중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를 "제51조의3, 제51조의4"로 한다.

    제15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59조의2"를 "제59조의5"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작물재배업"을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제25조제1항 단서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총급여액공제액500만원 이하총 급여액의 100분의 70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1억원 초과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제51조제1항제3호 중 "거주자"를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삭제한다.

    제5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의3제5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대주"를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월세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를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 "사람(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으로,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을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취득 당시"를 "취득 당시"로, "3억원"을 "4억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을 "주택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을 "보유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주택"으로, "3억원"을 "4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으로,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로 한다.

    제53조제4항 본문 중 "제51조의2"를 "제5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를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종합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표준공제"를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로 한다.

    제54조의2의 제목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51조의3, 제52조제6항"을 "제51조의3"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을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를"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1천2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6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1억5천만원 초과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제59조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2.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5천 5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3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제59조의5로 하고,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보험료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및 제52조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3항 본문 중 "제104조제1항 각 호"를 "제104조"로 한다.

    제70조제4항제1호 중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을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제59조의2제1항"을 "제59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의2제1항제1호"를 "제59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80조제2항제3호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종합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한다.

    제81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6항"을 "「법인세법」 제24조"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로, "발급하는 자"를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발급명세서"를 "발급명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부금소득공제"를 "기부금세액공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금액을"을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81조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4항"으로 한다.
      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86조의 제목 "(소액부징수)"를 "(소액 부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분"을 "토지분 또는 건물분"으로 한다.

    제95조제4항 단서 중 "제97조제4항"을 "제97조의2제1항"으로,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를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로 한다.

    제9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7조제4항"을 "제9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7조제6항"을 "제9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2호 중 "자산"을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97조제4항"을 "제9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를 "양도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5호에 따른 1세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로"로 하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14조제4항 중 "제96조 및 제97조"를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로 한다.

    제122조 단서 중 "제51조의2제2항"을 "제51조제3항"으로,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로 한다.

    제126조제3항 중 "제59조의2제1항"을 "제59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51조의2제2항"을 "제51조제3항"으로,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로 한다.

    제128조의2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제1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각각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표준공제"를 "표준세액공제"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40조의 제목 중 "소득공제신고"를 "소득공제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합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43조의4제1항 중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을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로 한다.

    제143조의6의 제목 중 "소득공제신고"를 "소득공제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각각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각각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44조의2제4항 중 "표준공제"를 "표준세액공제"로 한다.

    제144조의3의 제목 중 "소득공제 신고 등"을 "소득공제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종합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46조제2항제2호 중 "지급받은 날"을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로 한다.

    제15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제7항 본문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제119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내에 있는 자산을"을 "비거주자가"로,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제119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을 "공매로 인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으로 한다.

    제1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절차 등 비과세·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의6제4항 중 "제3항에"를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로 한다.

    제160조의3제1항 중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를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로, "발급하는 자"를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161조 중 "제59조의2제1항제2호"를 "제59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제162조의3제4항 본문 중 "30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165조의 제목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소득공제"를 각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한다.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165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75조제1항 중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을 "제34조"로 하고, "기부금소득공제를"을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로 하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70조제4항제1호,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3조의4제1항·제2항, 제143조의6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제2항 본문,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44조의3,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제5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이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표준세액공제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와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항 및 제1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액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하거나 배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의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
    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21조(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제51조의2, 제53조제4항·제5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43조의4제1항 및 제14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제2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과 이 법 시행 전 과세기간분의 표준공제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54조제2항 본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3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153호(2014.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30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03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873호(2013.6.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49조·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한다.
      제160조의2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2조의3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3조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3. 6. 23.] [법률 제11652호, 2013.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52호(2013.3.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마목 중 "정착금"을 "위로지원금"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거주자 또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중 “거주자별”을 “공동사업자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제6조제2항 본문 중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으로 하고, 같은 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1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제14조제2항 중 “제21조, 제22조”를 “제21조”로,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4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제14조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을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으로 한다”를 “연금소득으로 한다”로 한다.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1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2조제3항 본문 중 “합계액”을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11년”을 “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으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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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본문 중 “총연금액”를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22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제5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2.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로, “이 호”를 “이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을 “전공대학, 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종합소득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을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세액공제”를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비거주자등”을 “거주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를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한다.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 절차”를 “계산”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제2항 중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를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를 “제14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소득세”로 한다.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제7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제1항 중 “제69조·제70조”를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제70조”를 “제70조, 제70조의2”로 한다.

    제8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0조·제71조”를 각각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4조나 제164조의2”를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을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으로, “기재하거나”를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인적 사항 등이”를 “인적 사항 등을”로, “발급되는”을 “적어 발급하는”으로, “기재된”을 “적힌”으로 한다.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82조제2항 후단 중 “제70조”를 “제70조 또는 제70조의2”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를 “「국세징수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제85조의2제2항 및 제4항 중 “제70조”를 각각 “제70조, 제7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을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제8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6조제1항 전단 중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를 “「국세징수법」에 따라”로 한다.

    제119조제7호 중 “급여”를 “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퇴직소득”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차.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21조제1항제21호의 소득

    제120조제1항 중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 중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로,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를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제119조 각 호”를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제122조 본문 중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을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한다.

    제123조를 삭제한다.

    제124조 단서 중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을 “제156조제7항”으로 한다.

    제125조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을 “제156조제7항”으로 한다.

    제126조의 제목 중 “계산”을 “계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제1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가 제5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④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를 준용한다.
      ⑤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보유한”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으로, “그 이자”를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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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제129조제1항제6호가목 중 “제14조제3항제10호”를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35”를 “100분의 38”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제5호가목”을 “제5호”로 한다.
        나.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제133조의2제1항 중 “제133조까지, 제156조”를 “제133조까지”로 한다.

    제140조제1항 중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로 한다.

    제143조의2제1항 중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원천징수세율”을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연금소득”을 각각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제143조의4의 제목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을 “공적연금소득에 대한”으로,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금소득”을 각각 “공적연금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43조의5 중 “연금소득”을 각각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제143조의6제1항 중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연금소득을 최초로”를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제143조의7제1호 중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44조의3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22조제1항제1호”으로 한다.

    제1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의2 중 “제127조제1항 각 호”를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한다.

    제156조의3 중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비거주자”를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 한다.

    제160조제1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60조의2제1항 본문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한다.

    제160조의3제1항 중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을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으로 한다.

    제160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거주자별”을 각각 “개인별”로 한다.

    제160조의5제4항 중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을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으로 한다.

    제162조의3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을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으로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본문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퇴직소득”을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로 한다.

    제164조의2제1항 본문 중 “휴업”을 “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으로 한다.

    제175조제1항 중 “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을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으로,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한다.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040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제21조제1항제25호·제26조제7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을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7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는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승계하는 연금계좌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제8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16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 납부, 결정 또는 경정, 수시부과 및 변경 또는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 제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 감면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행되는 채권에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1항제5호·제5호의2·제6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저축 또는 연금 등의 계좌는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제19조(연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퇴직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퇴직금전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971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5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4호, 2012.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274호(20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특수관계자는"을 "특수관계인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1항제1호 중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을 "분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을 "분배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액면가액"을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3호 중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img8253264

    제25조제1항 단서 중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를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를 "특수관계인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제1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를 "특수관계인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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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5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연 5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을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6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54조의2 중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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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img8253266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5조제2항 중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중 "대통령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개시일"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제158조제1항"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8조제1항"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1.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제86조제3호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제158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체비지(替費地)"를 "보류지(保留地)"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을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96조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를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14조제5항 본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확정신고의무자"를 각각 "신고의무자"로 한다.

    제119조제12호자목 중 ""국외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12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각각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122조 단서 중 "제51조의2제3항"을 "제5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24조 단서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125조 단서 중 "제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6조제13항 중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한다.

    제156조의4제1항 본문 중 "제156조 및 제156조의3"을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으로,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를 "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제156조의5제1항 중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로 한다.

    제15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4절(제158조 및 제159조)을 삭제한다.

    제160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을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62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3조의2제1항 본문 중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을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를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로 한다.

    제170조제5호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1항제1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1항제5호,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86조제3호, 제12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 단서, 제125조 단서, 제156조의4제1항 본문(“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6조의6 및 제17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보증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제를 신청한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상속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결손금 소급공제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소득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 기재가액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건설이자의 배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등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85조제3항·제5항, 제87조제2항, 제128조의2, 제158조 및 제1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42호(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 및 제5호가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및 학습보조비”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로 한다.
      ⑰부터 ㉗까지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924호(2011.7.25)
    신탁법 전부개정법률
    신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907호(2011.7.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라목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900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90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자산 중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98호(2011.7.2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54호(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789호(2011.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⑰부터 ㉜까지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1. 8. 3.] [법률 제10625호, 2011.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5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6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580호(2011.4.12)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을 “「부동산등기법」 제68조”로 한다.
      ㉖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제14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본문 중 “제127조가 적용되는”을 각각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물품”을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필요경비의 계산)”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금액은”을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계산식 중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을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을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주자등이”를 “거주자가”로, “거주자등에게”를 “거주자에게”로 한다.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4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45”를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연 50만원”을 “연 100만원”으로, “50만원과”를 “100만원과”로, “연 100만원”을 “연 200만원”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중 “연 300만원”을 “연 400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중 “원격대학”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을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계산식 중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을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개설·신고 등”을 “신고 등”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2호가목 단서 중 “제1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을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거주자”를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37조 및 제138조”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로 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3항제4호 중 “거주자등”을 “거주자”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자”를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로,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 중 “제137조”를 “제137조·제137조의2”로,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개설·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81조제9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설·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제81조제11항제1호 전단 중 “1천분의 5”를 “100분의 1”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제8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를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로 한다.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제2절(제87조의4부터 제87조의6까지) 및 제3절(제87조의7)]를 삭제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으로 한다.

    제9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9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양도자산”을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으로 한다.

    제97조제4항 전단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을 “이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118조의2제3호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제97조제2항”을 “제9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119조의2를 삭제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 자”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그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를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 중 “100분의 8로”를 “100분의 6으로”로 한다.

    제5장제1절제2관의 제목 중 “이자소득등”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으로 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를 삭제한다.

    제133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한다.

    제133조의2제1항 중 “거주자등이”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중 “원천징수의 방법”을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7조 또는 제138조”를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35조의 제목 중 “지급시기의 의제”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근로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 상여를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제140조제1항 본문 중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근로소득자”로,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1조 및 제1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143조의2의 제목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을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으로 한다.

    제143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2.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제144조의 제목 중 “원천징수의 방법과”를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을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로 한다.

    제144조의2제1항 중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2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제144조의4 중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한다.

    제5장제1절제4관에 제1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5조의 제목 중 “원천징수의 방법과”를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를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로 한다.

    제5장제1절제5관에 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6조의 제목 중 “원천징수의 방법과”를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을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로 한다.

    제147조의 제목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를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퇴직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그 퇴직소득은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퇴직소득을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한다.

    제150조제3항 단서 중 “제137조 및 제138조”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제155조의2 중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제39조에 따른 수입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를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6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3항”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⑨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제119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7조”를 “제27조 또는 제37조”로 한다.

    제160조의5의 제목 중 “개설”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를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개설·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가로 개설하는”을 “추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설·신고·변경·추가”를 “신고·변경·추가”로 한다.

    제161조의 제목 “(비거주자등의 구분 기장)”을 “(구분 기장)”으로 한다.

    제162조의2제2항 단서 중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제1항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로 한다.

    제166조의 제목 중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을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으로 한다.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967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4조제1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를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제2호의2”를 “제3호”로 한다.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14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제25호”를 “제14조제3항제8호”로, “제26조제7항”을 “제21조제1항제25호·제26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1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직장공제회에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료에서 발생한 초과반환금에 대한 제63조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010년 12월 31일 이전 공제료 납입월수× 50%총 공제료 납입월수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011년 1월 1일 이후 공제료 납입월수× 40%총 공제료 납입월수
    제19조(성실중소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37호(2010.5.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㉓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175호(2010.3.2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신용계(신信用)”를 “신용계(信用契)”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24호(2010.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897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1조를 제2조로 하며, 제1장에 제1조 및 제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조(종전의 제1조) 및 제2조의2(종전의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④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⑤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2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비과세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傷痍年金)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장제2절제1관(제14조 및 제1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
      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2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2장제2절제2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禾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2장제3절제1관(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총수입금액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가스·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 그 밖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3절제2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필요경비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입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한까지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7.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 증명자료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제2호 및 제2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2장제3절제3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3절제3관, 제2장제3절제4관 및 제2장제3절제5관을 각각 제2장제3절제4관, 제2장제3절제5관 및 제2장제3절제6관으로 하고, 제2장제3절제4관(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6조의2), 제2장제3절제5관(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8조) 및 제2장제3절제6관(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4조의2)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2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등의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등이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⑥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에 따라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각 근무지 중 가장 많은 근로소득을 받는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두 번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한 번만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⑤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관 종합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 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해당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⑪ 특별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 제52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2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세액의 계산

    제2장제4절제1관(제5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세율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제4절제2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세액공제

    제5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5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이 다음 표의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소득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8조에 따라 공제하는 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2장제6절[제1관(제65조 및 제68조) 및 제2관(제69조)], 제2장제7절(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2장제8절(제78조 및 제79조), 제2장제9절[제1관(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2관(제85조, 제85조의2 및 제86조)] 및 제2장제10절(제87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제1관 중간예납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5조(세액감면 신청) ①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9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은 해당 지급명세서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⑩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을 말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⑪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⑫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⑬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2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부과할 수 있다.
      ⑤ 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제2절(제87조의4부터 제87조의6까지) 및 제3절(제87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부동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에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를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만 자기의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으로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차.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 형태 등에 따라 거래명세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그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제3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를 적용하는 경우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정기부금
      2.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을 포함한다)
      ④ 제3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은 제외한다) 중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7조의4(세액의 계산)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5(표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둘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일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제65조제3항 및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70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 제85조의2 및 제86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정·경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3장제1절(제88조), 제3장제2절(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3장제3절(제92조 및 제93조), 제3장제4절(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제3장제5절(제103조) 및 제3장제6절(제104조,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표 2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收用)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④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①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재산정, 고시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5호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7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8절(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2조의2), 제3장제9절(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제3장제10절(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8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8조의6(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제118조의8(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장[제1절(제119조, 제119조의2, 제120조 및 제121조), 제2절(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3절(제126조 및 제126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19조의2(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156조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자격, 승인 및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거주자인 투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투자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19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1.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기간을 말한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주식·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제156조제1항제5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원천징수

    제5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원천징수

    제5장제1절제1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제127조의 조 제목 및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와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 및 제1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한다.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장제1절제2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1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회사등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예금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끝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132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제1절제2관에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1절제3관(제134조부터 제143조까지) 및 제5장제1절제3관의2(제143조의2 및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해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해당 공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제134조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⑤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41조에 따라 그 근로소득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나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사람은 근로소득을 최초로 받기 전에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 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새 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새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①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3조의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⑤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의 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금소득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제1절제4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4조 및 제1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제5장제1절제4관에 제144조의3 및 제14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제1절제5관(제145조) 및 제5장제1절제6관(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을 더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제5장제2절(제149조부터 제153조까지), 제5장제3절(제154조,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5조의3, 제156조,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및 제157조) 및 제5장제4절(제158조 및 제159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제39조에 따른 수입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119조제11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을 항행하여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19조제12호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만 해당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56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제4절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②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하여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④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 또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9조(납세조합 불납가산세) 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더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한 금액을 “납세조합 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6장(제160조, 제160조의2부터 제160조의5까지, 제161조, 제162조, 제162조의2, 제162조의3, 제163조, 제163조의2, 제164조, 제164조의2 및 제165조부터 17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춰 놓은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비거주자등의 구분 기장) 제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⑧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65조(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제171조(자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172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5호바목·사목, 제14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제25호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제1항·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7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출국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명서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기장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제160조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85호(2009.7.3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74호(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㉖ 부터 ㊹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10. 3. 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9763호(2009.6.9)
    산림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㉖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72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67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의2제2항 중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를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로 한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56조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2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09. 3. 18.] [법률 제9485호, 2009.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48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후단 중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를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복 구입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346호(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항 본문 중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각각 "개별소비세 및 주세"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4조제2항 중 “투자신탁”을 “집합투자기구”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4호마목 중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를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4조제3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
    제17조제1항제5호 중 “투자신탁”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및 단서 중 “외국인”을 각각 “비거주자”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5년내”를 “10년 이내”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이자상당액”을 “이자등 상당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를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이자상당액”을 각각 “이자등 상당액”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 이하 이 號에서 같다) 이상인 자”를 “60세 이상인 자”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별”을 “각 호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으로 한다.
      1. 70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제5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중 “거주자·경로우대자”를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500만원”을 각각 “7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본문 중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700만원”을 “900만원”으로,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세대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3항에서 “세대”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천만원”을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경로우대자”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 중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을 “제50조에 규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직계비속”을 “직계비속·입양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을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을 “제50조에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7까지”를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로 한다.
    제6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7조 중 “45일”을 “2개월”로 한다.
    제80조제2항제3호라목 중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를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로 한다.
    제81조제9항제1호 중 “1천분의 5”를 “1천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천분의 5”를 “1천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를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로,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를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를 “신용카드거부가산세”로 한다.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제81조제1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6조”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로 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56조”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를 도입한 사업자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중 “적용받는 자산”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2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
    
    제9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를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로, “당해 배우자”를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제101조제2항 전단 중 “배우자”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제10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법」에 의하여”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12조 중 “45일”을 “2개월”로 한다.
    제114조제9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1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의 1”를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을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로,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를 “권리등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권리등”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119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제119조제13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 규정하는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제121조제2항 중 “제156조제1항”을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56조제1항”을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4조 본문 중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를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5조 단서 중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19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제13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126조의2제3항 본문 중 “주식·출자증권”을 “주식·출자지분”으로 한다.
    제127조제8항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6호 중 “제8호의 규정을”을 “제8호 및 제9호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4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제155조의2 및 제1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제24조에 따른 수입 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 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하여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제126조제1항 단서”를 “제126조제1항제1호”로, “동조동항 단서”를 “같은 호”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19조제1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6조의4제1항 본문 중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56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6조에 의하여”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6조에 의하여”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60조제6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60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60조의5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 한다.
    제162조의2제2항 중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로 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약정을 맺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를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휴업 또는 폐업한”을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으로 한다.
    제16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하목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46조, 제94조제1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56조제5항 및 제16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5호바목·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 및 제16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재해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114조제7항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3호다목·제126조제1항 및 제1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① 제119조제9호나목,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본다.
      ②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집합투자기구”는 2009년 2월 3일까지는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신탁·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0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11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11호(2008.3.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다음 표"를 "다음 표1"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표1과 표2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 유 기 간       │공 제 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
    │10년 이상         │100분의 30│
    └─────────┴─────┘
    
      표2
    ┌──────────┬─────┐
    │보 유 기 간         │공 제 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
    │20년 이상           │100분의 80│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제156조의4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㊴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25호(2007.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제6조 내지 제9조"를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11조 중 "제6조 내지 제10조"를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12조제4호하목 중 "「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감안"을 "고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14조제2항 중 "제16조 내지 제47조의2"를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를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한다.
    제15조제2호 전단 중 "제56조 내지 제59조"를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을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3호 중 "제1호 내지 제12호"를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 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의3제1항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가목 내지 다목외"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제26조제7항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국세기본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법」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 및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2조제6항 및 제7항"을 "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제45조제3항 본문 중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을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추계결정"을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7조 내지 제131조"를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6조의2 본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47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직계비속"을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제51조의3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4)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나.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1) 가목의 (1), (2), (3)에 따른 교육비
          (2)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2) (1)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2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을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으로,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제52조제5항 본문 중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를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2조제10항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9항"을 "제1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 중 "제1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8                               │
    ├────────┼──────────────────────────┤
    │1천200만원 초과 │ 96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 674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 1천7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제56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정부"를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정부"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7"을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로 한다.
    제6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합소득공제"를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70조제4항제4호 중 "제28조 내지 제32조"를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제146조 내지 제148조"를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74조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내역"을 "명세"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의2"를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을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신용카드가맹점"을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한다.
      1의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81조제1항 본문 중 "지급조서"를 각각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비율"을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을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한다.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내역을"을 "발급명세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급내역"을 "발급명세서"로, "1천분의 1"을 "1천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내지 제12항"을 "제1항·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당한 사유없이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를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2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85조의2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제3항 내지 제11항과"를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분·출자내역"을 "지분·출자명세"로 한다.
    법률 제852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거래내역을"을 "거래명세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거래내역이"를 "거래명세가"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94조 내지 제102조"를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9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30│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33│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36│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39│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2│
    ├──────────┼─────┤
    │15년 이상           │100분의 45│
    └──────────┴─────┘
    
    제9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제97조제3항제1호 중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그 배우자"를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04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외"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을"을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14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 내지 제6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내지 제7항"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18조의2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로 한다.
    제1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8조의8 중 "제105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8조"를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주식·출자지분"을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출자증권"으로 한다.
    제119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내지 제12호"를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가목 내지 자목외"를 "가목부터 자목까지 외"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를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으로,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를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주식·출자증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156조제1항제4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월분"을 "2월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제135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1월 31일"을 각각 "2월 말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1월분"을 "2월분"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당해 연도의 중도"를 "해당 연도의 중도"로, "연도 1월분"을 "연도 2월분"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본문 중 "1월분"을 "2월분"으로 한다.
    제141조 중 "1월분"을 "2월분"으로, "전근무지에서 당해 연도"를 "전근무지에서 해당 연도"로 한다.
    제143조의4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43조의6제1항 본문 중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를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금소득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를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내지 제7항"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5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5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제7호 및 제13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의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7조제1항 중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 납부할 책임을"을 "납세의무를"로 한다.
    제158조제1항제1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160조제6항 본문 중 "거래내역"을 "거래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60조의2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60조의3의 제목 중 "발급내역"을 "발급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로, "발급내역을"을 "발급명세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내역을"을 "발급명세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3.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4의 제목 중 "발급내역"을 "발급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발급내역을"을 각각 "발급명세를"로 한다.
    제160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제16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로 한다.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63조제4항, 제5항 본문 및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64조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나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종료일을 말한다"를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6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급조서"를 각각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지급조서"를 각각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내역을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항 내지 제9항"을 "제1항부터 제9항까지"로,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164조의2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지급조서"를 각각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167조의 제목 "(住民登錄票謄本 제출)"을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6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제172조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5조 (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제5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추가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생 또는 입양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5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퇴직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결정과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2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8항·제9항제2호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설·신고·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표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 2007. 7. 23.]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41호(2007.7.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7. 10. 20.] [법률 제8531호, 2007. 7.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31호(2007.7.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524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24호(2007.7.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마목 중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로 한다.
    제87조 다음에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업자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만 당해 사업자의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중도매인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차.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을 포함한다)
      ④ 제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 중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7조의4 (세액의 계산)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5 (표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6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7조의7 (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5조제3항 및 같은 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70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③(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례)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본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 한다.
      ⑳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44호(2006.12.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을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중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를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1호중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6조제1항제5호·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장의 제목중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제51조·제51조의2·제51조의3·제51조의4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4호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8항을 삭제한다.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의 규정에 따라"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과 퇴직소득산출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제2호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의 규정에 따라"로,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종합소득결정세액·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으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의 규정에 따라"로, "제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의 규정에 따라"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1호중 "농업(作物栽培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山林所得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으로 하며, 같은 항제7호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도매업 및 소매업"으로 하고, 같은 항제9호중 "운수·창고 및 통신업"을 "운수업 및 통신업"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3제2항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연금소득으로 한다."를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을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중 "총리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제13호 본문중 "특수관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한다.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농업·수렵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제7항 본문중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각각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제8호 본문중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를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을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중 "각호에 규정하는"을 "각 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제8호중 "대한적십자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을 각각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으로,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를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共同所有 등의 경우의 所得分配)"를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3항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를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45조제1항중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별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소득별 결손금"을 "결손금"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관의 제목중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 및 산림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3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5항중 "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해당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1호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그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취학전아동이 교습 등을 받는 곳을 말한다)"로, "학원"을 "학원 및 체육시설"로,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나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후단중 "교육과정"을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3호 본문중 "차입"을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차입일"을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 하며, 같은 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8항중 "별거"를 "별거·취업"으로 하며, 같은 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중 "기본공제대상자"를 각각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11항 본문중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본문중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4조제2항 본문중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4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7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한다.
    제2장제3절제5관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제52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6항중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등"을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본문중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70조·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2조제2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를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에 의한"을 "각 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중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중 "주택매매차익"을 "주택등매매차익"으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중 "주택매매차익"을 "주택등매매차익"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不動産賣買業者의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自進納付)"를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로 하고, 같은 조제1항중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를 "부동산매매업자"로 한다.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제1호중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제51조 또는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제5호중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第81條에서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를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로,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를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중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으로,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3. 시설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0조제1항중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 (가산세) ①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⑥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⑦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⑧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⑩신용카드가맹점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62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을 말한다.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⑪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⑫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⑬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⑭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 또는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으로 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158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제15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중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장제10절의 제목중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를 "특례"로 한다.
    제87조의 제목 "(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金額計算등의 特例)"를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2항중 "제81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을 "제81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공동사업자"로, "제2항에 규정하는"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2조의 제목 "(讓渡所得課稅標準의 計算)"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중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97조의 제목 "(讓渡所得의 必要經費計算)"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제2호중 "제114조제5항"을 "제114조제7항"으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基準時價의 算定)"을 "(기준시가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讓渡差益의 算定)"을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중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로, "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14조제4항 본문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7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8항(종전의 제6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⑤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6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제118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가목 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제12호에서 규정하는"을 "제12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바목중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을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중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제2항중 "제120조에 규정하는"을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을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6조제1항에 따라"로,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을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제120조에 규정하는"을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를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중 "제81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를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3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제132조제2항중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를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따라"로 한다.
    제137조제4항중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으로,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한다.
    제140조제1항 본문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로 한다.
    제143조 단서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제1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1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3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제3호의2 단서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자산"으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그 자산의 양도차익"으로 하며, 같은 조제7항중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을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제160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일정규모"를 "업종별 일정규모"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전단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 이상의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0조의2제1항중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으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현금영수증
    제160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②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2의 제목 "(信用카드加盟店加入에 관한 行政指導)"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3 및 제16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로,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로, "다음달 말일"을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하며, 같은 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국세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해당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4조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손해보험금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제3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을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다목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중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을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을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파목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제4호의3 가목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5호가목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나목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고,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3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2호 나목중 "자산재평가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항제2호 나목 단서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15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제20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6조의2 단서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제1호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의2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85조의2제3항중 " 국세기본법 "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후단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가목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96조제3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6조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4조제7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18조의7제2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19조제1호 가목 및 같은 조제4호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1호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5조제4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56조제2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본문 및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60조제6항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60조의2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제3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160조의4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63조제2항 및 제6항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64조제7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66조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70조제6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제70조제4항제5호, 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제4항·제5항·제10항·제11항, 제160조의2제3항, 제162조의2 및 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3호 가목·나목 및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당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제5호 및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3항 및 제1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81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85조제3항 및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하여 종전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08호(2006.3.2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7896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96호(2006.3.2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러목·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7873호, 2006.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73호(2006.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5호 가목 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37호(2005.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러.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제12조제4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제12조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2"로 한다.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제20조의3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며,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④연금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천재·지변으로"를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
    ┃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0                          ┃
    ┗━━━━━━━━━━━━━┷━━━━━━━━━━━━━━━━━━┛
    
    제48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5"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부양가족"을 "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을 "납부한 보험료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당해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住宅에 부수되는 土地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土地가 建物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算定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住宅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을 한 채만"을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대주(세대주가"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2조제4항제1호 본문 중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을 "거주자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권리(이하 이 호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로,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차입금"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제5항 중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중간예납기준액"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제107조 및 제109조"를 "제107조 및 제114조"로 한다.
    제70조제4항제3호 본문 중 "조정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로 한다.
    제8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8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7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11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제12항 내지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5항·제7항·제8항 및 제9항"을 "제5항·제7항·제8항·제9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89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3호(종전의 같은 조제3호) 중 "면적 이내의 토지의"를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4호(종전의 같은 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을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을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제89조제3호"를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 각호"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제1항제4호"를 "제2항제4호"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을 각각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을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제7항 본문중 "제1항제1호 가목 단서"를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으로, "제9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단서 중 "주택"을 각각 "자산"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을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라목 단서 중 "의한다."를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101조제2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2호의4 내지 제2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한다.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제4항 단서 중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를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으로 한다.
    제119조제2호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4조"로 하고, 동조제6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1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122조 본문중 "제121조제2항"을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4호의2·제129조제1항제4호의2 나목 및 제143조의2제2항중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제156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9조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6조의4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제2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0조의3제1항 중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을 "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으로 하고,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기부금영수증"으로 한다.
    제16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제3항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④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제5항 중 "국세청장"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72조 및 제17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2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주택·토지·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요양급여비용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귀환한 국군포로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러목·제4호의3 라목 및 제5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81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소득공제자료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지정지역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지역으로 본다.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⑥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79호(2005.7.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중 "다목의 규정"을 "다목 및 라목의 규정"으로 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제99조제3항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 (기준시가의 재산정·고시신청) ①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고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고시가 잘못 되었거나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재산정·고시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은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 2005. 5. 31.]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28호(2005.5.31)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5호중 "제21조"를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3호·제24호 및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05. 1. 14.]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35호(2005.1.1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㉔생략
    제12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19호(2004.12.31)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중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으로, "그 소득금액"을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후단중 "제57조"를 "제56조의2 및 제57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중 "한한다"를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로 하고,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100분의 19"를 "100분의 15"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5호중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제156조·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제5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제9항제1호 및 동조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100분의 9"를 "100분의 8"로, "90만원"을 "80만원"으로, "100분의 18"을 "100분의 17"로, "630만원"을 "590만원"으로, "100분의 27"을 "100분의 26"으로, "1천710만원"을 "1천630만원"으로, "100분의 36"을 "100분의 35"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계산한 금액"을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2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0조제2항제3호중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를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4조제3호중 "1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4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제118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다만,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제119조제12호중 각목외의 부분중 "기타자산을 제외한다"를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4"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의15"를 "100분의 14"로 하며, 동항제5호중 "100분의 9"를 "100분의 8"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4"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100분의 36."을 "100분의 35."로 한다.
    제130조중 "소득금액(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되거나 源泉徵收되는 것으로 보는 債券등의 보유기간의 利子所得金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단서중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한다.
    제158조제1항 본문중 "상당하는"을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으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제160조의3 및 제16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제34조 및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4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금융기관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제1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을 "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7006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각각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제15조 및 제62조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89호(2004.12.31)
    의장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 ⑯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20호(2004.1.29)
    유아교육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06호(2003.12.30)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제1항제5호·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2조제4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의2를 삭제한다.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제14조제3항제4호중 "거주자의 당해"를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을 "소득"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후단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신탁"을 "투자신탁"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이자소득의 범위"를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로 한다.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7호중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제20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2호중 "퇴직후 또는"을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로 한다.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중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9항중 "신탁재산"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을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거주자의 직계비속과"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기본공제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로,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연 100만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만원, 제3호의 경우에는 연 50만원)"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제5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世帶主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世帶의 구성원중 勤勞所得이 있는 자를 말하며, 配偶者 및 扶養家族이 없는 世帶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제3호중 "재개발조합"을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8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10항 내지 제1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중 "제1항 내지 제7항"을 "제1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11항(종전의 제9항)중 "제8항 본문"을 "제10항 본문"으로 하며, 동조제12항(종전의 제10항) 및 제13항(종전의 제11항)중 "제1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제14항(종전의 제12항)중 "적용하고, 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제5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중 "100분의 45"를 "100분의 55"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제2장제5절에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제8항 본문중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제4조제3호"를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제9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04조제3항에"를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에"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10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을 "자산"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년 미만인 것"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으로, "100분의 36"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제2호의2"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2.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제10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를 "거주자"로 한다.
    제11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18조의4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5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을 "자산"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년 미만인 것"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으로, "100분의 36"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119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이자(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3호 본문중 "발생하는 소득 또는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로 하며, 동조제6호중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을 "제공함"으로 하고, 동조제9호 본문중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하며, 동조제1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차목(종전의 자목)중 "아목"을 "자목"으로 한다.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중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호 및 제11호"를 "제6호·제9호 및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56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119조제13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2제1항중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로, "그 지급일"을 "그 지급일(제1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4조의2제1항 본문중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을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액계산의 순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 제56조제3항 ·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투자신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전에 설정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2항·제3항·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제13호 자목 및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관한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하여는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19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제18조 (장기채권등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등의 경우에는 동 채권등의 최종 수입시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03. 7. 30.] [법률 제6958호, 200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58호(2003.7.30)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중 총급여액과 공제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천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제59조제1항 단서중 "4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공제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75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75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5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0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소득세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16호(2003.5.29)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㉒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52호(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⑭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2. 12. 18.]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81호(2002.12.18)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4호중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을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중 "6만원"을 "8만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중 "소득금액(利子所得·配當所得과 不動産賃貸所得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51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제7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2호 후단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 후단중 "3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제81조제7항제2호 본문중 "제163조제3항"을 "제163조제5항"으로 한다.
    제89조제3호중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95조제2항제2호중 "양도차익의 100분의 15"를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하고, 동항제3호중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하며,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중 "거래규모"를 "보유수(數)·거래규모"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⑤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1항제1호 다목중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10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제105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단서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제52조, 제89조제3호, 제95조,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57호(2001.12.31)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중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바목중 "사망조위금"을 "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으로 하며, 동조제4호의3 가목중 "장애연금"을 "유족연금·장애연금"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장해연금"을 "유족연금·장해연금"으로 한다.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제14조제3항제1호중 "제12조"를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제3호"를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으로 한다.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제14조제4항제3호 단서중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로 한다.
      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제1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1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 가목중 "소각일부터"를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로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1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제20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제25조제1항중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을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6호중 "기능대학"을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로,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한다.
    제35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당해 채권과 발행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 채권을 발행한 날부터 채권을 추가발행한 날까지의 이자소득(추가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한한다)에 대한 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일 5만원"을 "일 6만원"으로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표있음###
    제48조제1항제2호중 "근속연수(1년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年金保險料 總拂入月數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年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연 50만원"을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장애자(이하 "障碍者"라 한다)"를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1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자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소득자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이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소득자등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전단중 "장애자를"을 "장애인을"로,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하고, 동항제3호 후단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특별법에 의한 학교"를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으로,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大學生 및 大學院生의 경우에는 大學 또는 大學院의 1學期이상에 상당하는 敎育課程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大學院生을 제외한다)"을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 본문중 "종합소득세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2항중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한다.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이 경우 공제대상 비용의 합계액이 장애인 1인당 연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제53조제4항 본문중 "공제대상 장애자"를 "공제대상 장애인"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있음###
    제59조제1항 본문중 "근로소득(제20조제1항제1호 다목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로소득"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6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제8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로 한다.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86조제1호중 "제127조"를 "제127조(동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중 "10만원미만"을 "2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2년미만"을 "1년 미만"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36"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100분의 65"를 "100분의 60"으로 하고, 동항제4호 가목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제11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8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2년미만"을 "1년 미만"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36"으로 한다.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제119조제2호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3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12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제126조의2제3항중 "제8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81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가산한 금액을"을 "가산하여"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4호의2 나목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동항제5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9"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제143조의2제3항 전단중 "지급하는 때(1월분의 연금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연금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는 때"로 한다.
    제143조의3을 삭제한다.
    제143조의4제1항중 "종합소득공제를"을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신설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제1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3조제1항중 "사업자"를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5조를 삭제한다.
    제16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공제대상 장애자"를 각각 "공제대상 장애인"으로 한다.
    법률 제6292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제48조제1항제1호·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를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법률 제6292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25조제1항·제51조의3제4항 및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2, 제164조의2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리과세대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1조 (교육비 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증빙불비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02. 3. 1.]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29호(2001.3.28)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⑥내지 ⑪생략녀ㅜㅜㅛ
    제11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92호(2000. 12.29)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일시재산소득"을 "일시재산소득·연간소득"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附加金·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차목중 "보상금 및 학자금"을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으로 하고, 동조제4호 다목·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파목중 "국외"를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으로 하고, 동호 하목중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제12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해연금·상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제14조제2항중 "제16조 내지 제47조"를 "제16조 내지 제47조의2"로, "일시재산소득금액"을 "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 단서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제14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2호 전단중 "제56조 내지 제59조의2"를 "제56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농업(作物生産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농업(作物栽培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금액(이하 "總給與額"이라 한다)"을 "금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하며, 이하 "總給與額"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를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支配株主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를 제외하며, 이하 "少額株主"라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연금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일시재산소득"을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대여"를 "설정 또는 대여"로 하며, 동항제14호·제15호·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當籤金品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 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拂入契約期間 만료후 年金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중 "단체퇴직보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의 퇴직소득"을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⑥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②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금액이상의"를 "금액을 초과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중 "제1호"를 "제1호·제1호의2"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결손금"을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일시재산소득금액"을 "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債券등에 대한 所得金額의 計算과 源泉徵收에 대한 特例)"를 "(債券등에 대한 所得金額의 계산과 支給調書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자등을 지급받거나"를 "이자등을 지급(轉換社債의 株式戰換 및 交換社債의 株式交換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로 "매도(賣渡를 委託·仲介·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등"을 "매도(贈與·辨濟 및 出資 등 債券등의 소유권 또는 利子所得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仲介·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등의 지급일(당해 債券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立證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등"으로, "기간(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期間"이라 한다)"을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인보유기간"이라 한다)"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지급자"로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지급시기로 하여 당해 법인이 제127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이 거주자등에게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등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불구하고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46조제3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 및 동조제8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동조제2항 및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제5조의 규정에 의한 稅率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높은 稅率"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높은 세율에서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차감한 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매도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제128조·제133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조세특례제한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외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特例稅率"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 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인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
      2.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 개인보유기간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거주자등(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이라 한다)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채권등의 매도거주자등에 대한 높은 세율(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이 높은 稅率이 적용되는 다른 居住者등으로부터 債券등을 買入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지급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⑤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 법인은 각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을 각각 개인보유기간으로 보고, 각각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보유자별 귀속시기로 보며, 법인이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이자등을 지급한 날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 또는 원천징수시기로 하고, 당해 법인을 지급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거주자등의 종합소득금액에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제65조제8항 및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⑦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債券등의 利子등에 대하여 非課稅 또는 免稅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1.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당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개인보유기간 및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관의 제목중 "근로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0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250만원 이하                 총연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00만원 초과                 430만원+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年金保險料 總拂入月數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年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중 "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전단중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을 "총급여액"으로 하고, 동호 후단중 "200만원"을 각각 "3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을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2조제12항중 "상유아 및 취학전아동"을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고, 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분리과세배당소득"을 "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同號 다目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제20조제1항제1호 다목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중간예납)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추가세액을 포함한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종합소득산출세액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 (─────────) -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 등
                    2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외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소득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제73조제2항중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를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甲種勤勞所得과 乙種勤勞所得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년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3항제4호중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세액(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의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居住者등의 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에 대한 稅額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중 "제164조"를 "제164조·제164조의2"로 한다.
    제81조제4항중 "제76조"를 "제65조제6항 및 제7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164조"를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 또는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의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88조제2항중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제90조중 "감면소득"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5조제2항 본문중 "제94조제1호"를 "제9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6조제1항 본문중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를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 단서 및 제2항"으로, "제94조제4호의 자산(第104條第1項第5號 가目의 規定이 적용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을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9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중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를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제94조제1호"를 "제94조제1항제1호"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9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제9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00조제1항중 "실지거래가액(第9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으로, "실지거래가액(第9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등을 포함한다)"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로 한다.
    제102조제1호중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94조제3호 및 동조제4호"를 "제9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중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94조제1호 및 제2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제94조제3호"를 "제94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호가목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1년미만 보유한 것"을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 하며, 동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다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94조제1호 및 제2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중 "제94조"를 "제94조제1항"으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제106조제1항중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 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0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중 "5월 31일까지"를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제7항중 "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15조제4항중 "대주주등이"를 "대주주가"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로서"를 "연도별로"로 한다.
    제118조의7중 "제101조, 제103조"를 "제011조"로 하여 동조를 제118조의8로 하고, 제11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7 (양도소득기본공제) ①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119조제9호중 "양도소득(同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 上場 또는 登錄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126조제1항 단서중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으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2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控除를 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제1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130조중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되거나 源泉徵收되는 것으로 보는 債券등의 보유기간의 利子所得金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134조제1항중 "간이세액표"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3관의2(제143조의2 내지 제143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연금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연금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3조의3 (연금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연금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연금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금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금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의4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④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143조의5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연금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당해연도중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금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中途)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44조의2제1항중 "제73조제1항제8호"를 "제73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46조제1항중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소득세"로 한다.
    제148조제1호중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한 후"를 "금액에서"로 한다.
    제150조제3항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중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로 한다.
    제153조제1항중 "신고·납부 및 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신고·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중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⑦제119조제13호 바목(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의 還給金에 한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0조제6항 본문중 "대주주등이"를 "대주주가"로 한다.
    제164조제1항 본문중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第128條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半期別納付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半期終了日의 다음달 末日)"을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의2. 연금소득
    제16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으로, "디스켓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를 "디스켓으로"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5조제1항중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을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세액을"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로 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제165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의 제목 "(事業者登錄 및 納稅番號의 부여와 抹消)"를 "(事業者登錄 및 固有番號의 부여)"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⑤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법률 제5031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2001년 1월 1일"을 "200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동조제12항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제1항제1호,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해산·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연금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권등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법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0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교육비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9호·제12호,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3호 및 제156조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납부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제59조의2의 규정중 "100분의 50"과 "24만원"은 각각 "100분의 25와" "12만원"으로 한다.
    제18조 (비과세소득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중 제20조의3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퇴직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이를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2000. 11. 1.] [법률 제6276호, 2000.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76호(2000.10.23)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第52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稅申告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52조제1항 본문중 "(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를 "(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을 "학생(가目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 大學生 및 大學院生에는 大學 또는 大學院의 1學期 이상에 상당하는 敎育課程에 등록한 者를 포함하며, 나目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 大學院生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住宅에 부수되는 土地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土地가 建物이 정착된 面積에 지역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住宅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9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世帶主가 第2項第1號·第2號 및 이 項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世帶의 構成員중 勤勞所得이 있는 者를 말하며, 配偶者 및 扶養家族이 없는 世帶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및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號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⑥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경우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 소득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금액(第6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52조제9항(종전의 第3項) 본문중 "제2항"을 "제8항 본문"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으로 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第4項) 및 제11항(종전의 第5項)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9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과 관련된 규정과 제5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임차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소득공제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 본문중 “연 180만원”을 “연 300만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5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바목 및 하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51호(1999.12.28)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중 "제129조제2항"을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의제배당"을 "배당"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으로, "재산가액의 평가, 법인세 부담율의 계산등"을 "가액의 평가 등"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租稅特例制限法외의 法律에 의한 非課稅·免除·減免 또는 所得控除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33조제1항제13호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본문중 "수입금액을 제외한다"를 "수입금액에 한한다"로 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중 "동조동항 단서 및 동조제4항"을 "동조동항 단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배당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缺損金 또는 移越缺損金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62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79조중 "조사·확인할 수 있다."를 "조사·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81조제1항 단서중 "사업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중 "제81조제5항·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제81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으로 한다.
    제89조 본문중 "부과"를 "과세"로 한다.
    제93조 본문중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제4호의 자산(第104條第1項第5號가目의 規定이 적용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중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을 제외한다)"를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로 하고, 동목 단서중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제9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호나목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본문, 동호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⑦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을 "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양도당시 기준시가나"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등"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10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第9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第9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제10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4.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1년미만 보유한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나. 가목외의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大株主등"이라 한다)이 1년미만 보유한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나.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7절의 제목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 "(資産讓渡差益의 豫定申告)"를 "(讓渡所得課稅標準豫定申告)"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의 제목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自進納付)"를 "(豫定申告自進納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예정신고"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7조의 제목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 算出稅額의 계산)"을 (豫定申告 算出稅額의 計算)"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예정신고자진납부"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申告한 讓渡所得金額 + 第2回 이후 申告하는 讓渡所得金額)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08조의 제목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를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예정신고"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65조제1항 본문"을 "제16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109조를 삭제한다.
    제8절의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와 세액납부"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로 한다.
    제110조의 제목 "(讓渡所得稅 課稅標準確定申告)"를 "(讓渡所得課稅標準 確定申告)"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확정신고"로 하고, 동조제5항중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확정신고"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제111조의 제목 "(讓渡所得稅 確定申告自進納付)"를 "(確定申告自進納付)´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확정신고기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9절의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과 징수"를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實地去來價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누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15조제1항중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확정신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확정신고"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記帳不誠實加算稅"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⑤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제117조중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16조제1항 각호의"를 "연도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로서 제116조제2항 각호의"로, "제93조제4호"를 "제93조제3호"로 한다.
    제118조중 "제74조 및 제75조"를 "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로 한다.
    제121조제1항중 "부과"를 "과세"로 한다.
    제1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다목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15"로 하며, 동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제13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노동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년말정산을 할 수 있다.
    제16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비치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달 말일"을 "다음달 말일(第128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半期別納付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半期終了日의 다음달 末日)"로 한다.
    제16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을 "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예정신고자진납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5항중 "경매 또는 수용을"을 "경매·수용 또는 대물변제를"로 한다.
      5. 대물변제
    제168조제1항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사업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으로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을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거주자가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장기채권의 이자소득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 제129조제1항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2.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9조제1항제1호나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로 한다.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分의 15)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5994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94호(1999.8.31)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단서중 "900만원"을 각각 "1천200만원"으로 하고, 동항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500만원 초과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제52조제1항제2호 후단중 "년 50만원"을 "년 7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 후단중 "년 100만원"을 각각 "년 2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각각 "2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를 "학생(大學院生를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條에서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 "보육비용"을 "보육비용·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를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으로, "년 230만원"을 "년 300만원"으로, "년 70만원"을 "년 1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5호 후단중 "년 72만원"을 "년 180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6항중 "영유아"를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불입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佛入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佛入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佛入年數-20年)
    제165조제2항 단서중 "국세기본법"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경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協議買收를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법률제5580호, 1998·12·28]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례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4호하목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을 "국민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중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을 "제12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상장법인등"을 "주권상장법인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을 제외하며,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同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分割法人"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分割對價"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에는 消却 등에 의하여 감소된 柱式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7조제3항 단서중 "배당소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중 自己株式消却益을 資本에 轉入함으로 인하여 받는 擬制配當과 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경우에는"을 "배당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부담율이 100분의 16을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액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가산금액 = 배당소득 × 법인세부담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재산가액의 평가, 법인세부담율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나목중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제27조제1항중 "비용"을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교제비·기밀비"를 "교제비"로 하고, 동항 단서 및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을 각각 삭제한다.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②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3항중 "거주자가"를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로, "기업회계기준을"을 "기업회계의 기준을"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로 한다.
    제40조제3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제48조제1항제1호중 "명예퇴직수당"을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을 "국민의료보험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본문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년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제56조제1항중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를 "동조동항 단서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비율"을 "비율(租稅特例制限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제56조"를 "제56조·제56조의2"로 한다.
    제5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2조제5항제2호중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100분의 30(債券의 發行日부터 최종 償還日까지의 기간이 10年이상인 경우에는 100分의 25)의"으로 한다.
    제6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5.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第81條에서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領收證受取明細書"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72조제4항중 "제4호"를 "제6호"로 한다.
    제7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제2항중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78조의 제목중 "보고"를 "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보고"를 "신고(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로 한다.
    제79조중 "사업장현황보고"를 "사업장현황신고"로, "관할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申告한 所得金額에 대하여 所得稅가 源泉徵收된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項에서 "加算稅對象金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⑤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⑦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⑩사업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小規模事業者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⑪제5항·제7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⑫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⑬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중 "제168조제4항"을 "제168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④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임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제87조제2항중 "제81조제4항 및 제6항"을 "제81조제5항·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으로 한다.
    제89조제3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91조의 제목중 "비과세·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 본문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9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2조중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를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로 하고, 동항제4호를 동항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4.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3장에 제10절(第118條의2 내지 第118條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이상 住所 또는 居住를 둔 者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節에서 "國外資産"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의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의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조정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10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條에서 "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의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7(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9조제1호 본문중 "이자(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이자(동항제8호"로 하고, 동호가목 및 동조제4호중 "법인세법 제56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94조"로 하며, 동조제5호중 "국내에서"를 "비거주자가"로 하고, 동조제9호중 "동조제4호"를 "동조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21조제2항중 "소득을 종합하여"를 "소득(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제122조 본문중 "동조제3항"을 "동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본문중 "제121조제3항"을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가격(이하 이 項에서 "正常價格"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제1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소득금액(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⑦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8조 단서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원천징수"로, "분기"를 "반기"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제1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지급금액"을 "지급금액(第126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項의 "正當價格"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지급금액"을 "지급금액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94조"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증권회사"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를 "증권거래법에"로 한다.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제160조제1항중 "장부에"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2項)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4項)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1조(구분기장)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산서등"을 "계산서등"으로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소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제1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 또는 교환
      2. 법인에의 현물출자
      3. 공매 또는 경매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補償金을 供託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제16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소유권 매매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 또는 수용을"로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1항·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8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호가목(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3항 및 제15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농·축·수·임산물 수탁자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에 대한 적용례) 제1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특례) ①제3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                                                |
    |             |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9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
    
      ②제3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이후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중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중도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8. 11. 17.] [법률 제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외국인투자촉진법[1998·9·16, 법률제555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생략
    제9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1998. 10. 1.] [법률 제5552호, 1998.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8·9·16, 법률제5552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1호가 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利子所得金額의 경우에는 第129條第1項第1號다目의 稅率을 말하며, 配當所得金額의 경우에는 第129條第1項第2號의 稅率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중"100분의 15"를 "100분의 22"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2호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①제62조제1항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20"을 "100분의22"로 한다.
      부칙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2조제4항제2호중 "제2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3조제1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3조제2항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8. 5. 1.] [법률 제5532호, 1998.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8·4·10,법률제5532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제3호중 “100분의 1”을 “100분의 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적용례)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8·1·13, 법률제5503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항중“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중“단기금융회사등”을 각각“종합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제5493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금융기관은 현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현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체납처분 및 환급(이하“徵收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제7조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2. 1993년 10월13일 이후 이 법 시행일전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3. 1993년 10월12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자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法人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1998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동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다목 및 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1997년 12월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合算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가 1998년 1월1일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1998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1998년 1월1일이후에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國稅廳長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2. 제2항의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3. 원천징수세액 또는  비과세·감면등의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⑤국세청장등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내지 제5항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129조제2항 단서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를“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24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24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유치원아”를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영유아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법률 제5031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1998년 1월 1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육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신전문금융업법[1997·8·28, 법률제5374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소득세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7·1·13, 법률제5291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12조제5호 가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59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1997·1·13, 법률제5259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를“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개정법률
    [1996·12·30,법률제5193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1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1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제33조제1항제7호중 “단기투자자산(在庫資産을 포함한다)”을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중 “가액”을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100분의 2를”을 “100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2)을”로 하고, 동항제3호 다목 표의 수입금액란중 “1천억원”을 각각 “500억원”으로 하며, 동표의 적용율란중 “2억1천만원+1천억원”을 “1억1천만원+500억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附加價値直稅法 第16條第1項의 稅金計算書에 의한 去來分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직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지출한 접대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을 “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를 “거주자가”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로 한다.
    제43조제3항중 “사업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중 “800만원”을 각각 “900만원”으로 하고, 동항의 산식중 “4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중 “입양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전단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본공제 대상자(年齡 및 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근로소득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를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만이 있는 자”로 한다.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大學院生를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의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년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년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제5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1항 단서중 “50만원”을 “60만원”으로 하고, 동항 산식의 공제액란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월 41,660원”을 “월 5만원”으로 하고, 동항의 산식의 공제액란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당연종합과세금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 가목의 세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金額”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金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세액
    제68조의 제목중 “납세조합원 및 출국자”를 “납세조합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3호(종전의 第9號)중 “ 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로 하며, 동항 단서중 “ 제137조와 제138조 ”를 “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로 한다.
      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9. 제8호의 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10. 제8호의 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11. 제8호의 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제8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합계표를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缺損金遡及控除額”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제2항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⑥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81조”를 “제81조제4항 및 제6항과 제158조”로 한다.
    제9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第10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取得價額을 換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제101조제2항중 “증여한”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으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년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4조제2항 단서중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를 "자산 또는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또는 증여자가”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의2 (양도소득세의 물납)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계산한 소득세”를“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月分의 勤勞所得을 1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月分의 勤勞所得이 없는 경우에는  1月 31日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제1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계산에 있어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제1항중 “당해연도 12월분”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중 “12월분”을 “다음 연도 1월분”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본문중 “매연도 12월분”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으로 한다.
    제141조중 “12월분”을 “다음 연도 1월분”으로 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년말정산) ①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  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제3항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63조제2항중 “계산서등”을 “계산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세금계산서등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68조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5031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登記簿에 기재된 登記原因日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고불성실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및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5조제4항 단서, 제97조제4항 및 제6항, 제101조제2항, 제10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6. 8. 14.] [법률 제5155호, 1996.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6·8·14, 법률제5155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제15조제2호중 “제59조”를  “제59조의2”로 한다.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년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년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라 한다.
      ③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추가공제와”를 “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기본공제”를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同號 다目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②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月 41,660원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매월분 산출세액>                      <공제액>
        41,660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41,660원초과                    18,750원+41,6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퇴직소득세액공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137조제4항중 “기본공제”를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로 한다.
    제146조제1항중 “계산한 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하여 계산한 소득세”로 한다.
    제148조제1호중 “계산한 금액”을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도중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6연도분 근로소득세액이 년말정산되었거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0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5·12·29,법률제5108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 군수·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토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⑩생략

소득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5·12·29법률제5031호〕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으로 한다.
    제12조에 제4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서화·골동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중 "근로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제17조제3항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19"로 한다.
    제2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일시재산 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어업권·사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大統領令이 정하는 店鋪賃借權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으로 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0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7조제1항중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6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을“2천4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   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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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제3항중 "금액을"을 "금액(事業者가 從業員이 조직한 組合또는 團體에 지출한 福祉施設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1조중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행위"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45조제1항중 "근로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債券등에 대한 所得金額의 計算과 源泉徵收에 대한 特例)①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條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채권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居住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 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賣渡를 委託·仲介·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期間"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 동안의 각 보유자가 당해 채권등을 각각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원천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증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51조제1항 본문중 "각호별로 년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년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51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6세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제5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 본문 중 "유치원과 대학원" 및 "유치원·대학 및 대학원"을 각각 "대학원"으로 하며, 동항동호 단서중 "한다."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년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년 7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하고, 동항동5호가 목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53조제5항중 "제51조제1항제1호"를 "제5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율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 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56조제1항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19”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써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제58조제1항중“재해가 발생한 자산과 관련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①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ㄱ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58조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6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기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중 “부동산매매업자는 제64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을“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土地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계산”을“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등”으로 한다.
    제81조제4항중“100분의 3”를“100분의 2”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제4항 내지 제6항"을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고 하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제84조중“50배”를“100배”로 한다.
    제86조제1호 내지 제3호중“500원”을 각각 “1천원”으로 한다.
    제9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항 본문중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96조제1호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호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 나목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나, 토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행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중 “제9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94조제1호·제2호”로 한다.
    제105조제1항중 “거주자”를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0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 (양도소득세의 물납) ①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물납에 관한 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개발·이용권 또는”을 “개발·이용권 , 어업권,”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 또는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1.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임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내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국내법인·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제121조제2항중 “부동산임대소득”을 “소득”으로 한다.
    제12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종상환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64조제1항 본문중 “법인을 포함한다”를 “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속하는 달”을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 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소유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인서의 교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6조제1항·제165조 및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호의2·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재산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제12조제4호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채권등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1995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당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원천징수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중도해지로 감액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액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  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동산양도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4·12·31법률제485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자)목 및 제5호(나)목중“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803호, 1994. 12. 2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소득세법

[시행 1994. 3. 24.] [법률 제4744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4·3·24, 법률제4744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단위투표금액"을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50배이하인 때

소득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61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5조제5호 라목 및 동조제6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3호의2"로 한다.
      3의2.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한다.
    제15조제3항제6호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99분의 17(租稅減免規制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이 適用되는 公共法人으로부터 支給받는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同 配當所得의 12分의1)"를 "100분의22"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 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제4항제1호중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제1호외의 자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중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勝馬投票券"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勝者投票券"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가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30조제7항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각각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5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가 목중 "제5호"를 "제5호(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가목외의 자산"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설비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로 한다.
    제48조제8호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중 "출자금액"을 "출자금액(50億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중 "600만원"을 "6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본문중 "1천분의1을 곱하여"를 "1만분의15를 곱하여"로 하고, 동호단서중 "1천분의2를 곱하여"를 "1천분의3을 곱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제2항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연불조건"을 각각 "장기할부조건"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할부기간 또는 연불기간"을 "장기할부기간"으로, "할부 또는 연불미수금"을 "할부미수금"으로 한다.
      ⑥거주자가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58조의 제목 "이월결손금등의 필요경비 계산"을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소득외의 소득과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600만원"을 각각 "620만원"으로 하고, 동항의 총급여액란 및 공제액란의 "250만원"을 각각 "27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의4제1항제2호 (가)중 "2인이내의 직계비속"을 "직계비속"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60만원"을 "72만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48만원"을 "54만원"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을 "거주자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으로 한다.
      ①제64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4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률>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400만원초과                 2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56만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8
      1천600만원이하  
      1천600만원초과               200만원+1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3천200만원이하
      3천200만원초과               632만원+3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6천400만원이하
      6천400만원초과               1천784만원+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제71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13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제1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住地)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제14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78조제2항중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을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法人稅法 第56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로 한다.
    제19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거주자가 제135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법률 제4281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를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第55條의2의 改正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互合意된 去來金額에 대한 所得分)부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1993·12·27, 법률제460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소득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기관리법개정법률[1993·6·11, 법률제456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4조제4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⑨ 내지 ⑳생략

소득세법

[시행 1993. 1. 1.] [법률 제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2·12·8, 법률제4520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2호중 "무주택근로자공제"를 각각 "무주택근로자공제·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賞與등 不定期的인 給與를 포함하되, 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250만원이하       총급여액
           250만원초과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61조의2제1항중 "년 24만원"을 각각 "년 5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의3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이하 이 條에서 "醫療費"라 한다)"로,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控除對象醫療費"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제액이"를 "공제대상의료비가"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의료비와 그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제6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6 (맞벌이부부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醫療費控除·敎育費控除·無住宅勤勞者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년 54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급여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맞벌이부부특별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맞벌이부부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맞벌이부부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본다.
    제63조제1항중 "년 48만원"을 "년 60만원"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제69조제2항제3호중 "소득표준율"을 "소득추계방법"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률〉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400만원초과                2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60만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600만원이하
        1천600만원초과                220만원+1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천200만원이하
        3천200만원초과                700만원+3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400만원이하
        6천400만원초과                1천980만원+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73조제1항중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한 때에는"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10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8조의2제1항중 "거주자로서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는"을 "거주자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월의 급여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를 "그 산출세액에서"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중 "(勤勞所得·其他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勤勞所得·其他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와 당해 課稅其間의 開始日 현재 事業者가 아닌 者로서 당해 課稅其間중에 사업을 開始한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85條에서 같다)"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다.
    제98조제1항중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제4항제1호중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무주택근로자공제·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 다만,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 또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相續人이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을 하는 경우에는 그 出國을 한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월 1일과 5월 31일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사이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4조중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를 "과세기간종료후 31일이내"로 한다.
    제1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정부가 사업규모·업종·지역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0조제1항중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를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을 "추계방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1조제8항제1호중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대한 계산서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124조의 제목 "(所得標準率審議會)"를 "(所得標準審議會)"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소득표준율심의회"를 각각 "소득표준심의회"로 한다.
      ①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소득표준심의회를 둔다.
    제1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100원미만인 때"를 각각 "500원미만인 때"로 한다.
    제137조 단서중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무주택근로자공제·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위한 지역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공제부금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사목중 "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로 한다.
        (가) 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이 號에서 "場外登錄法人"이라 한다)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사目에 規定하는 大株主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者를 제외하며, 이하 "小額株主"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52조제4항중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무주택근로자공제·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한다.
    제155조제1항중 "무주택근로자공제"를 각각 "무주택근로자공제·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한다.
    제18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제1호 단서 또는 제4항제1호 단서"를 "제3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로, "제3항제1호 본문 또는 제4항제1호 본문"을 "제3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으로 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경우에는 收入金額의 合計額을 1年으로 換算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7천500만원이상인 자로 한다.
      ④간이장부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외의 자로서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경우에는 收入金額의 合計額을 1年으로 換算한 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4천만원이상인 자로 한다.
    법률 제4281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1993년 1월 1일"을 "1996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 및 제6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5조 (총수입금액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및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장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는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장의무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제1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281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제66조·제66조의3 및 제66조의4"를 "제66조 및 제66조의3 내지 제66조의5"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호중 "제14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을 "제144조제1항제1호 (가) 내지 (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③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配當所得중 自己株式消却益을 資本에 轉入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積立金을 資本에 轉入함으로 인하여 支給받는 配當所得과 第2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配當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중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44조제1항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배당소득의 99분의 17(租稅減免規制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이 適用되는 公共法人으로부터 支給받는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同 配當所得의 1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광업과 채석업"을 "광업"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보관 및 통신업"을 "창고 및 통신업"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용역업"을 "사업서어비스업"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서어비스업"을 "회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2호중 "교육비공제"를 각각 "교육비공제·무주택근로자공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종전의 第3號)중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를 "제1호 내지 제4호외에"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등(이하 "書畵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중 "어업권"을 "광업권·어업권"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제23조제1항제3호"를 "제23조제1항제5호"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업 제4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自己株式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또는 자기출자대분의 주식 또는 대분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대분의 가액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가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賃貸事業과 관련된 借入金의 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45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4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기부금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당해 寄附金과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에서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수입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5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該當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3조제1항중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2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 제목중 "이월결손금"을 "이월결손금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2만5천원"을 "3만5천원"으로 한다.
      ①노동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賞與등 不定期的인 給與를 포함하되, 非課稅所得을 制外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4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90만원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230만원이하         총급여액
        230만원초과         230만원+2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61조의3제1항 본문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3을"로 하고, 동조 단서중 "24만원"을 각각 "10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5 (무주택근로자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다음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醫療費控除·敎育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1.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이하일 것
    2. 세대주로서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
    3.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무주택근로자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무주택근로자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본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년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근속년수〉          〈공제액〉
        5년이하         3만원×근속년수
        5년초과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이하
        10년초과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이하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제66조의3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不動産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計算時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66조의4제1항중 "36만원"을 "48만원"으로 한다.
    제6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5 (부녀자세대주공제) ①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녀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54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부녀자세대주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중 하나의 소득에서 공제한 부녀자세대주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6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소득공제액의 합계액(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特別控除額을 除外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으로 한다.
      6. 부녀자세대주공제
    제6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장애자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각각 "장애자공제·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400만원초과       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16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2천500만원이하
        2천500만원초과       521만원+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천471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5.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경우에는 100分의 10)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99분의 17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74조제1항중 "거주자로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민저축조합저축을 하는 자와 우리사주조합원이"를 "우리사주조합원이"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당해 월의 급여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月 41,660원을 限度로 한다)을 공제하며,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당해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중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에서 소득세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
      2.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을 3천600만원으로 본 경우의 그 총급여액에서 소득세결정세액(算出稅額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稅額을 差減한 후의 稅額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2를 삭제한다.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勤勞所得·其他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자를 除外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6분의 12를 곱한 금액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정부는 중간예납세액을 이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中間豫納推計額"이라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의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만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조사결정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은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에규정하는자산 "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이 법 제70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으로 한다.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100조제4항제1호중 "교육비공제"를 "교육비공제·무주택근로자공제"로, "기부금특별공제 또는 경로우대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경로우대공제 또는 부녀자세대주공제"로 한다.
    제119조제1항중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를 "세무사(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가"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항을 삭제하며, 동조제10항중 "제6항 내지 제9항"을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여 이를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동조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4항(종전의 第13項)중 "제6항과 제7항"을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제8항과 제9항"을 "제12항과 제13항"으로, "계약서제출불성실가산세액"을 "거래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액"으로 한다.
      ⑧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⑫간이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⑬간이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거래명세서를 제19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금액에 가산한다.
    제128조 단서중 "제127조"를 "제55조의2 또는 제127조"로 한다.
    제13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5만원미만인 때
    제134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9호중 "양도소득"을 "양도소득(第23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第23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137조 단서중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를 "무주택근로자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부녀자세대주공제"로 한다.
    제13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10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4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1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4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사업소득"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
      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중 "100분의 10"을 각각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사목중 "100분의 10"을 각각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52조제4항중 "교육비공제"를 "교육비공제·무주택근로자공제"로, "기부금특별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로 한다.
    제155조제1항 본문중 "교육비공제"를 "교육비공제·무주택근로자공제"로, "기부금특별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로, "교육비공제대상자인 것"을 "교육비공제·무주택근로자공제 및 부녀자세대주공제대상자인 것"으로 한다.
    제4장제4관의 제목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한다.
    제159조의 제목중 "자유직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0조의 제목중 "자유직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3조제2항중 "장애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을 "장애자공제액·경로우대공제액과 부녀자세대주공제액"으로 한다.
    제178조제1항 단서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34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비거주자에게 건축·건설·기계장치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3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가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2 (소비성서비스업등의 구분기장)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제193조제1항제3호중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부가가치세법"을 "제1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93조의2를 삭제한다.
    제193조의3 및 제19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3조의3 (서화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서화등을 매매·위탁매매 또는 중개(이하 이 條에서 "賣買등"이라 한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명세서를 그 매매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화등의 매매등을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5조의2 (서화등의 수입허가자료통보) 서화등의 수입허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화등의 수입허가에 관한 자료를 당해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7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201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8항·제14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제8호·제159조·제160조 및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제23조제1항제3호·제121조제12항·제13항 및 제19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화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제4호, 동조제3항 및 제1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第2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의 경우에는 同規定의 施行)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타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접대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광고선전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제3호·제159조·제160조 및 제19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同條第1項第3號를 除外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제144조제1항제1호 (가) 내지 (아) 및 동조동항제2호 (가) 내지 (사)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6
      2.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49
    제1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종전의 제5조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0. 8. 1.] [법률 제4251호, 1990. 8.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마사회법개정법률[1990·8·1, 법률제425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소득세법

[시행 1990. 7. 31.] [법률 제4238호, 1990.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0·7·31, 법률제4238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월 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6,660원을 공제한다.
      1.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그 월정액급여에서 소득세결정세액(算出稅額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稅額을 差減한 후의 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공제한 금액에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인 경우의 당해 월정액급여에서 그 소득세결정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으로 한다.
      ③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8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萬원으로 한다)을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990연도분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예) ①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52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을, 동연 7월 1일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되, 동규정의 적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연 6월 30일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동연 7월 1일이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1990연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65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중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소득세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3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63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액 1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제16조제2호중 "제76조 및 제78조"를 "제76조·제78조 및 제78조의2"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게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 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49조제4항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공제할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간이세액표에 의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月 2萬5千원을 限度로 한다)으로 하며,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당해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의 공제세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제2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제149조제4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4호 (하)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88·12·26, 법률제4019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5조제6호 (라)목중 "토지의"를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로 하고, 동조동호 (자)목중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로 하며, 동조동호중 (아)목 및 (카)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제66조 및 제66조의3"을 "제66조·제66조의3 및 제66조의4"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동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4.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제4호중 "제144조제1호 (가) 내지 (아)"를 "제14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제144조제2호 (가) 내지 (마)를" "제144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으로 한다.
    제16조제2호중 "제76조·제78조·제78조의4 및 제78조의5"를 "제76조 및 제7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144조제2호 (가)"를 "제144조제1항제2호 (가)목"으로 한다.
    다만,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제2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서 그 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⑥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중 "5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중 "제144조제2호 (가)"를 "제144조제1항제2호 (가)목"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는"을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고,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
      2. 보증금등을 사업과 관련없이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때
    제47조중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58條第2項에 規定하는 移越缺損金이 있는 때에는 당해 移越缺損金을 差減한 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47條에 規定하는 寄附金 또는 第58條第2項에 規定하는 移越缺損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差減한 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58조제2항중 "3년(綠色申告者의 경우에는 4年)"을 "5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일 1만5천원"을 "일 2만5천원"으로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賞與등 不定期的인 給與를 포함하되, 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30만원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140만원이하     총급여액
        140만원초과     140만원+1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400만원이하
        400만원초과     205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제61조의4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大學 및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가) 2인이내의 직계존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제63조제1항중 "년 30만원"을 "년 48만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년 42만원"을 "년 54만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년 24만원"을 "년 48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를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로서"로 하며, 동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직계존속은 2인이내에 한하며, 제6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66조의 제목 "장해자공제"를 "장애자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제대상장해자"를 "공제대상장애자"로, "장해자"를 "장애자"로, "년 30만원"을 "년 48만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장해자공제"를 "장애자공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장해자공제액"를 "장애자공제액"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공제대상장해자"를 "공제대상장애자"로, "장해자"를 "장애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장해자공제액"을 각각 "장애자공제액"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공제대상장해자"를 "공제대상장애자"로 하고, 동조제6항중 "장해자"를 "장애자"로 한다.
    제6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4 (경로우대공제) ①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65세이상인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36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경로우대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증 그 한 소득에서 공제한 경로우대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경로우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로우대자로 한다.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 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3.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⑤공제대상경로우대자가 2인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4항중 "제64조 내지 제66조"를 각각 "제64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4"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64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제68조제1항제4호 중 "장해자공제"를 "장애자공제"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로우대공제
      6. 기부금특별공제
    제69조제1항 및 제2항중 "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각각 "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와 경로우대공제"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률>
        25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5
        250만원초과     12만5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37만5천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82만5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200만원이하
    1천200만원초과     162만5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천700만원이하
    1천700만원초과     287만5천원+1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천300만원이하
    2천300만원초과     467만5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천547만5천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7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률>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천만원초과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55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6천55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제70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여 동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제70조제6항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3항제3호"를 "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8"를 "100분의 12"로 하고, 동항제2호중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를" "12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제71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8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2항중 "그 매매차익에 100분의 40"을 "그 매매차익에 제70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7조제1항중 "양도소득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를 각각 "양도소득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 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기초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공제는 당해연도중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 제70조제3항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에 규정하는 자산의 순으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중 동일한 오류의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100조제4항제1호중 "장해자공제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장애자공제·기부금특별공제 또는 경로우대공제"로 한다.
    제10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되는 날이 5월 31일전인 경우에는 5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제100조제1항"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07조의2중 "제83조 또는 제107조"를 "제83조·제91조·제96조 또는 제107조"로, "30일"을 "45일"로 한다.
    제12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4조제5호 및 제11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중 "고정된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업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심사 및 채취장소(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137조중 "장해자공제"를 "장애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로 한다.
    제14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항제5호중 "100분의 6으로"를 "100분의 5로"로 한다.
      ②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이자소득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支給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 까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9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2조제4항중 "장해자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장애자공제·기부금특별공제와 경로우대공제"로 한다.
    제155조제1항중 "장해자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장애자공제·기부금특별공제와 경로우대공제"로, "공제대상장해자"를 "공제대상장애자·공제대상경로우대자"로 한다.
    제163조제2항중 "과 장해자공제액"를 "·장애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으로 한다.
    제178조제1항중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4조제12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96조제1항중 "또는 공제대상장해자"를 각각 "·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로 한다.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중 "1974년 12월 31일"을 "1976년 12월 31일"로, "1975년 1월 1일"을 "197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에 대한 면세의 적용예)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 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6호 (라)목·(아)목 및 (자)목, 제23조, 제70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82조, 제92조, 제97조 및 법률 제2705호 부측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6호 (카)목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월결손금에 관한 적용예)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예) 제102조·제107조 및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예)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인에 대한 면세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외자산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이 법 시행일전에 인가를 받거나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제6호 (다) 내지 (마) 및 (아) 내지 (차)"를 "제6호 (다)목 내지 (마)목·(자)목 및 (차)목"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30호, 1987.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87·5·30, 법률제393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90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소득세법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내지 4.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1986. 12. 31.] [법률 제3874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조금관리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87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보조금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1986. 1. 1.] [법률 제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85·12·23, 법률제3793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배당소득(擬制配當所得과 紙上配當所得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배당소득(擬制配當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 (차)목 및 (카)목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호 (나)목중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퇴직보전금·학자금"으로 한다.
      (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퇴직보전금 및 학자금
    제6조제4항중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擬制配當과 紙上配當)"을 "(擬制配當)"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국법인(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과 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득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당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의 증가액. 다만, 제21조제4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및 당해 법인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중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연도의 종료일까지"를 "전연도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로 한다.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登錄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登錄日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53조제2항 본문중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내국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을 인도하거나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인도일 또는 권리가 이전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중 "저축증대에 관한법률"을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내국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연도에 제26조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34조제2호 단서중 "동조동항제4호"를 제2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제144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나)목중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를 각각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로 하고, 동조동호 (바)목을 삭제한다.
    제147조제2항중 "의제배당·지상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을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으로 한다.
    제1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당해연도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9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6조중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이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나 대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82·12·21, 법률제3576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제1호 가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호 마목중 "또는 사입학교교원연금법"을 "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 다목중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조제1항중 "제63조 내지 제66조"를 "제63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3"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이나 목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한다.
    제15조제3항제4호중 "(가) 내지 (사)"를 "(가) 내지 (아)"로 한다.
    제16조제2호중 "제71조 내지 제78조의2"를 "제71조 내지 제74조·제76조·제78조·제78조의4 및 제78조의5"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중 "지급하는"을 각각 "지급받는"으로 하고, 동항제9호를 동항제10호로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2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2호중 "근로학생공제"를 "교육비공제"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5조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양도차익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서 그 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④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내국법인(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 會社整理法에 의하여 整理중에 있는 法人과 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 주민세액
        (나)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한 적립금
      2.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제1호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100억원을 한도
                당해 사업연도 월수     5
    로 한다)× ―――――――――― ×――
                       12             100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제53조제2항제1호중 "해산등기"를 "합병등기"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총급여액>" 및 "<공제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94만원이하    총급여액
            94만원초과    94만원+9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135만2천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제61조제2항중 "1만4천100원"을 "1만5천원"으로 한다.
    제61조의4제1항중 "월정급여액이 7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바)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8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80만원초과     10만8천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250만원이하
       250만원초과     16만4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50만원이하
       350만원초과     26만4천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42만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630만원이하
       630만원초과     64만5천원+6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95만1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37만1천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4
    1천250만원이하
    1천250만원초과     197만1천원+1천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천550만원이하
    1천550만원초과     278만1천원+1천5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1
    1천900만원이하
    1천900만원초과     386만6천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천300만원이하
    2천300만원초과     526만6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9
    2천900만원이하
    2천900만원초과     760만6천원+2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3
    3천700만원이하
    3천700만원초과     1처104만6천원+3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4천700만원이하
    4천700만원초과     1천574만6천원+4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1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1천237만6천원+6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제71조제1항중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이하 "上場法人"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7항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1. 배당소득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100분의 8
      2. 배당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제77조를 삭제한다.
    제78조제2항중 "제77조"를 "제76조"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중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金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으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월정액급여가 40만원을 초과, 50만원이하인 자에 있어서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공제세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5 (사업소득세액공제) ①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사업소득금액이 360만원이하인 자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사업소득금액이 36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자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이 경우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공제한다.
      ②과세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공제세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배당세액공제
      3. 근로소득세액공제
      4. 사업소득세액공제
      5. 기장세액공제
      6. 저축세액공제
      7.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8. 재해손실세액공제
      9.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제79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제4항제1호중 "근로학생공제"를 "교육비공제"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재무제표규칙"을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
    제142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4조제1호 나목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당해 법률의"를 "단기금융회사등이 관계법률의"로 하고, "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을 "보증·매매하거나 중개한 어음"으로 하며, 동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17조제1항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44조제2호 가목 및 사목중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을 각각 "상장법인"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공개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46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제149조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저축세액공제
      4.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제152조제4항중 "근로학생공제"를 "교육비공제"로 한다.
    제155조제1항중 "근로학생공제"를 각각 "교육비공제"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4조제1호·제2호·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4. 제134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 의 100분의 10. 다만, 제1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8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4조제4항제1호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2천만원"을 "2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9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1조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3472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61조의2의 규정"을 "제6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으로 하여 이를동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61조의2조1항제1호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최초조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3항·제5조제6호 (카)·제23조제3항 및 제4항·제27조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時期가 到來한 分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의 결산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예) 제142조제3항·제146조의2제2항·제178조 제1항 및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5조제1호 (가) 및 (아)에 규정된 이자소득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납세저축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납세저축으로서 1983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로 납부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472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제5호 및 제6호중 (사)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非居住者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84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이장부의무자중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第15條第3項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제1호이외의 거주자로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③정부는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제6호중 "년 120만원"을 "년 20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나)중 "공로퇴직수당"을 "명예퇴직수당"으로 한다.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제23조제2항제2호중 "9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중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하고, 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 내지 제3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중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로 하고, "산입할수 있다"를 "산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7조 본문중 "거주자"를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第76條第1項의 外國所得金額을 포함한다)와 소득할주민세
    제50조제1항중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를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로 하고, 동항제1호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동항제3호중 "1,000분의 2를"을 "1천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分의 2)을"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58조제1항중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 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일 10,300원"을 "일 1만4천100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주된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에 한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한다."를 "그 급여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로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賞與등 不定期的인 給與를 포함하고, 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1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70만원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88만원이하      총급여액
        88만원초과      88만원 + 8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130만4천원 +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제61조의2제1항중 "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대통령령"을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제외한다)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년 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만원을 공제한다.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의4 (교육비공제) ①월정급여액이 7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교육비는 1인당 년 12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과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大學 및 大學院을 除外한다)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②제1항의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교육비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비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교육비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 으로한다.
    제62조제1항중 "공로퇴직수당"을 "명예퇴직수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년 30만원"을 "년 42만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년 12만원"을 "년 30만원"으로 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①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不動産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 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47조에 게기된 기부금
      2. 제49조의 지정기부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라 한다.
      ③기부금특별공제액이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6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제1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제68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소득표준률의 적용에 착오가 발견되어 이를 경정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제68조제1항 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
    제70조제1항중 "<종합소득세표준>" 및 "<세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만원초과     7만2천원+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
        180만원이하
        180만원초과     11만4천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240만원이하
        240만원초과     16만2천원+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22만2천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390만원이하
        390만원초과     33만원+39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46만5천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600만원이하
        600만원초과     68만1천원+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840만원이하
        840만원초과     120만9천원+8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1천140만원이하
    1천140만원초과     198만9천원+1천1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천500만원이하
    1천500만원초과     306만9천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1천900만원이하
    1천900만원초과     442만9천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2천400만원이하
    2천400만원초과     632만9천원+2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884만9천원+3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6
    3천800만원이하
    3천800만원초과     1천252만9천원+3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800만원이하
    4천800만원초과     1천752만9천원+4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412만9천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⑧제3항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讓渡所得特別控除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稅額"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제1호 단서의 경우
      2.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조정된 경우
      ⑩제8항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 제목 및 동조제4항중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각각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금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중 "납세저축조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세저축조합"으로 하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이상인 자(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있어서는 2千萬원이상이 되는 者)에 대하여는 100분의5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저축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각호의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삭제한다.
    제78조의4 제목 "임시특별세액공제"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동조제3항을 규정하는 월정급여가 30만원"을 "월정급여가 30만원"으로, "30만원을 초과 50만원"을 "30만원을 초과 40만원"으로 한다.
    제85조제4항제1호중 "종합소득금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3으로 나눈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제1기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월 1일부터 제2기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8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개시일부터 제2기분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그 세액에 12분의 8을"을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제2기분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양도소득특별공제를"을 "양도소득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를"로, "기본세율"을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로 하고, 동조제2항중"기본세율"을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로 한다.
    제100조제4항제1호중 "또는 장해자공제"를 "·장해자공제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로 한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 (분납) 거주자로서 제83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 (총수입금액의 신고) 거주자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제10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①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②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
    제115조중 "제114조"를 "제114조의2"로 한다.
    제118조제3항중 "제114조"를 "제114조의2"로 한다.
    제12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제1항중 "제114조"를 "제114조의2"로 한다.
    제149조제4항제1호중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한다.
    제151조제1항제1호중 "그 상여금액에서 상여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를 "그 상여금액을"로 한다.
    제152조제4항중 "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부양가족공제·장해자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로 한다.
    제155조제1항중 "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부양가족공제·장해자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로, "의료비공제액"을 "의료비공제액·기부금특별공제액"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당해연도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8조중 "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미일까지"로 한다.
    제16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제출한 제1호의 퇴직소득수령신고서에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는 뜻의 기재가"를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로 한다.
      1.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6조중 "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미일까지"로 한다.
    제167조를 삭제한다.
    제1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1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제172조제2항중 "식육판매업자·양곡상인 또는 로점상인등이"를 "제1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로 한다.
    제184조제1항중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를 "사업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2억원"을 "2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6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1천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95조 본문중 "주민등록대상자"를 "주민등록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6조제1항 단서중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한다.
    법률 제2705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중 "1967년"을 "1974년"으로, "1968년"을 "197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23조제2항제2호·제70조제8항·제97조 및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48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에 관한 적용예) 제85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중간예납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44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61조의2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하며, 1982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61조의3 및 제66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8조 (장해자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66조·제155조제4항·제195조·제19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분납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77조 및 제107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34조 내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투자를 착수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토지세액환급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이 법 시행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976년 4월 1일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납입하는 주택부금이나 상환하는 주택자금으로서 종전 제75조의 규정 적용받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이연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은 이 법 시행일에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면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으로서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기장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 법 제184조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장의무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이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본다.
    제15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5조제1항중 (사)에 규정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74호, 198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80·12·15, 법률제3274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호 (바)중 "단위농업협동조합"을 "단위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동조제2호 (나)중 "단위농업협동조합과"를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71호, 198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80·12·13, 법률제3271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라) 및 (바)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동호에 (사) 및 (아)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사)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의 이자
        (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이자
    제5조제4호 (타)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우편저금을"을 "우편대체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9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호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2. 9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중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한 적립금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133조의2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6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제68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제3항제1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75"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1조제4항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소득금액(제18조제1항제6호·제7호의 소득 및 한국증 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이하 "上場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배당소득금액이 3,000만원이하인경우 100분의 10
      2. 배당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상장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제76조제3항중 "외국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중 "50만원이하인 자"를 "30만원이하인 자"로 하고,"100분의 30"을 "100분의20"으로, "5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30만원초과 50만원이하인 자"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동조동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제92조제2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각각 "양도소득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로 한다.
    제104조 및 제10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제1호중 "제83조 및 제85조"를 "제8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제142조 또는 제169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130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1조제4항중 "규정하는 금액"을 "규정한 가산세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82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50원"을 각각 "100원"으로 한다.
    제133조의2제4항중 "제194조에 규정하는 개업등의 신고를 하는 때"를 "제197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로 한다.
    제134조제12호를 동조제13호로 하고, 동조동호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동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第23條第1項第3號의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36조제2항중 "제11호와 제12호"를 "제11호 내지 제13호"로 한다.
    제141조제1항중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4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41조제2항중 "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동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44조제1호 (가)중 "예금"을 "예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금"으로, "100분의 5로"를 "100분의 10으로"로 하고, 동조동호 (나)중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이자와 할인액과"로, "100분의 5로"를 "100분의 10으로"로 하며, 동조동호 (바)중 "지역별 어업협동조합이"를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가"로, "100분의 5로"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조동호 (다)·(라)·(마) 및 (사)중 "100분의 5로"를 각각 "100분의 10으로"로 하며, 동조동호에 (가)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및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44조제2호 (가)·(다)·(라) 및 (바)중 "100분의 5로"를 각각 "100분의 10으로"로 하고, 동조동호 (나)중 "단위농업협동조합"을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으로 하고,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로 "100분의 5로"를 "100분의 10으로"로 한다.
    제152조제4항중 "의료비공제"를 "의료비공제·보험료공제"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3호중 "제2호·제11호 및 제12호"를 "제2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 제1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82조제1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94조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2. 국내에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5조·제70조·제92조 및 제97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산을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당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1조제2항의 규정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144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1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2조제1항·제141조제1항·제178조제1항 및 제182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동호 (가)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시특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4의 규정은 1981년 1월분부터 1981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9·12·28, 법률제3175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우편대체의 이자
    제5조제3호중 (가)를 삭제한다.
    제5조제4호중 (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제5조제5호중 (가)를 삭제하고, 동조동호 (나)중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을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며, 동조동호에 (바)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사)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사용료중 외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것
    제15조제3항제6호중 "년 36만원"을 "년 120만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0조제1항1호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출자금액"을 "출자금액(50억원을 限度로 한다)"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1,000분의 4"를 "1,000분의 2"로 한다.
    제54조중 "45일(上場法人의 경우에는 60日)"을 각각 "45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년 48만원"을 "년 54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 8,700원"을 "일 10,300원"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중 "년 15만원"을 "년 24만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년 24만원"을 "년 30만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년 18만원"을 "년 24만원"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창작소득특별공제) ①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이하 "文藝創作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創作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창작소득특별공제액이 문예창작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창작품 및 문예창작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70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만원초과   72,000원+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180만원이하
          180만원초과   12,000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40만원이하
          240만원초과   180,000원+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252,2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60만원이하
          360만원초과   342,600원+3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50만원이하
          450만원초과   504,000원+4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540만원이하
          540만원초과   693,000원+5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690만원이하
          690만원초과   1,053,000원+69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8
          840만원이하
          840만원초과   1,473,000원+8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2
        1,080만원이하
        1,080만원초과   2,241,000원+1,0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1,320만원이하
        1,320만원초과   3,105,000원+1,3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800만원이하  
        1,800만원초과   5,025,000원+1,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4
        2,400만원이하
        2,400만원초과   7,665,000원+2,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8
        3,300만원이하
        3,300만원초과   11,985,000원+3,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2
        4,500만원이하
        4,500만원초과   18,225,000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6
        6,000만원이하
        6,000만원초과   26,625,000원+6,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2
    제70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7조제3항중 "제83조"를 "제83조 및 제85조"로 한다.
    제129조제2항중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을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로 한다.
    제142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4조제2호 (가)중 "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를 "주주((사)에 규정하는 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로 하고 "배당(再評價積立金의 資本轉入으로 인하여 支給하는 無償株의 配當을 제외한다)과"를 "배당과"로 한다.
    제144조제2호 (나)중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이"를 "지구별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로 하고, 동조동호중 (마)를 삭제하며, 동조동호 (사)중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마)에 규정하는 배당을 제외한다)"을 "대주주(少額株主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는 배당"으로 한다.
    제144조제5호중 "100분의 8로"를 "100분의 6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 소득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5조제5호 (가)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표준결정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작소득특별공제에 관한 적용시한) 제66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79. 8. 14.] [법률 제3168호, 1979.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9·8·14, 법률제3168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4 (임시특별세액공제) ①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제149조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제21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자로서 제172조에 규정하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공제한다.
      ②직전연도에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그 종합소득이 60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제83조 또는 제85조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공제한다.
      ③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은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제107조제3항에 규정하는 세액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 당해연도 사업소득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78조의4의 규정은 1979년 7월분부터 동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과 197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중간예납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상여에 대하여는 제151조에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1979년 7월 1일이후에 속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1979년 7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7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동년 8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8·12·5, 법률제3098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연대하는 납세의무를 진다.
    제4조제3항중 "등기"를 "등기 또는 등록"으로, "그 자산의 소유권"을 "그 자산"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비과세 감면의 배제)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3항중 "40만원"을 "52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를 "제144조제2호 (가)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양도소득)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9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5조제6호 (자)에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그 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④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⑤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중 "소액주주"를 제144조제2호 (가)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
    제26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제1항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로 한다.
    제33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기계등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기계등 수출사업 및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액에 당해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기계등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36조제1항중 "100분의 10" 다음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海外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投資의 경우에는 100分의20)"을 삽입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중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00분의 1을"을 "100분의 2를"로 한다.
    제5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60조의 제목 "시가표준액의 결정"을 "기준시가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4항"으로, "시가표준액은"을 "기준시가의 결정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36만원"을 "48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700원"을 "8,700원"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중 "12만원"을 "15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인보험계약"을 "보험계약"으로 한다.
      1.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제61조의3제1항제1호중 "의료보험법"을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24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12만원"을 "18만원"으로 한다.
    제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3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순차로 공제한다.
    제70조제3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80
    제7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⑦제3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71조중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이하 "上場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配當稅額控除額"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 (실수요토지세액환급)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이하 "實需要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거주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연도의 양도소득결정세액에 제7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의 합산액에서 실수요토지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권리를 양도받은 실수요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중 "10월 31일까지"를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4조제1호중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각각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2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특별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을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第23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資産의 保有期間이 2年未滿인 것과 第70條第7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讓渡所得控除를 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특별공제와 기초공제"를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
    제100조제1항중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2조제1항 및 제4항중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각각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7조제3항제2호중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으로 한다.
    제110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연간에 걸쳐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중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
      4. 2연간에 걸쳐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계산서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
    제117조제2항중 "정부는 연간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하인"을 "정부는"으로, "신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를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1조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6항과 제7항"을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며,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6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를 "제6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계약서제출불성실가산세액"이라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8항과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9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⑨제19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경과후 제193조의2제4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129조제2항중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44조제1호 (나)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로 하고, 동조동호 (마)중 "한국투자공사"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로,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3미만의 사채를 소유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가)중 "소액주주 또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개법인 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내국법인(이하 "上場法人"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少額株主라한다)에게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으로 하고, 동조동호 (마)중 "공개법인의 소액주주 또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그 이외의 내국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상장법인의 대주주(少額株主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그 이외의 내국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동호 (사)중 "(少額株主 또는 그 基準에 해당하는 者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18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9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 교부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 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3조의2 (계약서부본의 제출) ①토지등의 매매계약 또는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이하 "契約書作成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契約書副本"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소유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서작성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계약서부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계약서작성자가 제4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서부본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7조의2 (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준용한다.
    제20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제19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작성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확정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1979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약서부본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산서작성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1979년 2월말일까지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 1978. 1. 1.] [법률 제3015호, 197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7·12·19, 법률제3015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6호중 "18만원"을 "36만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호중 "제78조"를 "제78조의2"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가) 및 동조동항제2호중 "보험료공제" 다음에 "의료비공제 근로학생공제"를 삽입하고, 동조제3항중 "36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보험료공제" 다음에 "의료비공제와 근로학생공제"를 삽입하고 "30만원"을 "36만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6,000원"을 "6,700원"으로 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 (의료비공제) ①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년24만원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요양비 요양급여
      2.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요양비 요양급여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보조금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의료비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의료비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의료비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한다.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4 (근로학생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학생인 거주자가 자기를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 醫療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그 지급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바)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②근로학생인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학생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근로학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근로학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한다.
    제62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功勞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
        5년초과 10년이하    30만원+7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65만원+15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215만원+25만원*(勤續年數-20年)
    제64조제1항중 "18만원"을 "24만원"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6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60만원초과   48,000원+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20만원이하
        120만원초과   108,000원+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180만원이하
        180만원초과   180,000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240만원이하
        240만원초과   270,000원+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378,0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60만원이하
        360만원초과   504,000원+3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420만원이하
        420만원초과   648,000원+4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810,000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00만원이하
        600만원초과   1,170,000원+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840만원이하
        840만원초과   2,010,000원+8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80만원이하
        1,080만원초과   2,970,000원+1,0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1,440만원이하  
        1,440만원초과   4,590,000원+1,4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2,160만원이하
        2,160만원초과   8,190,000원+2,1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3,600만원이하
        3,600만원초과   16,110,000원+3,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5,400만원이하
        5,400만원초과   26,910,000원+5,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
        8,400만원이하
        8,400만원초과   46,410,000원+8,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제70조제2항중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근속연수"로 한다.
    제100조제4항제1호중 "보험료공제" 다음에 "의료비공제 근로학생공제"를 삽입한다.
    제152조제4항중 "배우자공제" 다음에 "의료비공제 근로학생공제"를 삽입한다.
    제155조제1항중 "보험료공제" 다음에 "의료비공제 근로학생공제"를 삽입하고, "보험료공제액 또는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과 공제대상장해자가 있는 것을"을 "보험료공제액 의료비공제액과 근로학생공제대상자인 것 또는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해자가 있는 것을"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과 제61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의료비 또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율[1976·12·22, 법률제2933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소득이"를“소득으로서"로,“때에는"을“소득이 있는 자는"으로 한다.
    제5조제3호중“사진에 속하는 창작품"다음에“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품"을 삽입하고, 동조동호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제5조제4호에 (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제5조제5호 (가)중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품"을 삽입한다.
    제5조6호중 (나) 및 (바)를 삭제하고, 동조동호 (아)중 "현물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로 하며, 동조동호 (자)중 "일세대일주택" 다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동조동호에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6조중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동조중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타 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년 18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 기타 所得"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가) 및 제2호중 "근로소득공제"를 각각 "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공제"로 하고, 동조제3항중 "100분의 200"을 "100분의 400"으로 "14만원"을 "36만원"으로 한다.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
    제22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제1호 (가) 및 제2호"를 "제1항"으로,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퇴직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나) 공노퇴직수당
          공노퇴직수당에서 그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단체퇴직보험금
        단체퇴직보험금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을종
        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④제2항 각호의 규정중 공제하는 금액을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70만원"을 "9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5조제6호 (자)에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양도차익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에서 그 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서 그 금액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25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4. 라디오·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지급받는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제26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法人稅法上의 公開法人, 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하고 있는 法人, 會社整理法에 의하여 整理중에 있는 法人과 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 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3.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자가 실지로 당해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을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충당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당해 국가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특별수선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내국인인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중 "2년"을 "3년"으로, "36으로"를 "48로"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가격변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로서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할 물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격변동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가격변동준비금은 이를 다음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가격변동준비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개체에 소요되는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이 정하는 기계설비의 가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으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계설비의 개체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타의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이 있는 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중 "녹색신고자"를 "거주자"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미달하는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6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4,700원"을 "6,000원"으로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년 30만원을 공제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①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보험료의 합계액이 년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 12만원을 공제한다.
      1.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보험료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보험료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보험료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한다.
    제62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功勞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30만원을 공제한다.
    제63조제1항중 "18만원"을 "24만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12만원"을 "18만원"으로 한다.
    제65조제4항중 "부양가족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이상인 자"를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상인 자"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근무상"을 "근무상 또는 사업상"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거주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을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한다.
    제70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42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42만원초과   33,600원+4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84만원이하
        84만원초과   75,600원+8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126만원이하
        126만원초과   126,000원+12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68만원이하
        168만원초과   189,000원+16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210만원이하
        210만원초과   264,600원+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252만원이하
        252만원초과   352,800원+25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12만원이하
        312만원초과   502,800원+3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84만원이하
        384만원초과   718,800원+38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1,054,800+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20만원이하
        720만원초과   2,014,800+7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960만원이하
        960만원초과   3,094,800+9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440만원이하  
        1,440만원초과   5,494,800+1,4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2,880만원이하
        2,880만원초과   13,414,800+2,8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4,320만원이하
        4,320만원초과   22,054,800+4,3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
        5,760만원이하
        5,760만원초과   31,414,800+5,7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제73조제1항중 "그 장부에"를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로 하고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를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사업용자산(土地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①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中古品에 대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에서 生産 또는 製造된 資材와 機械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라 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당해연도의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제7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다음연도부터 4연간의 각 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제79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시투자세액공제
    제83조제1항중 "거주자" 다음에 "(勤勞所得 기타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삽입하고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합산액"을 "합산액에서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
        (가) 제1기분은 제85조제4항제1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4분의 12를 곱한 금액
        (나) 제2기분은 제85조제4항제2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8분의 12를 곱한 금액
    제84조제1호중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다.
    제85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중에"를 삽입하고, "그 기간경과후 1월내에"를 삭제하며,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제1기분의 4월 30일현재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제2기분의 8월 31일현재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85조제2항중 "그 기간 경과후 1월내에"를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중에"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제1기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제2기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8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중 "종합소득에 대한" 다음에 "감면세액·세액공제액"을 각각 삽입한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1항 및 제2항중 "양도소득공제액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특별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중 "2월 1월부터 2월말일까지"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배우자공제"를 "보험료공제·배우자공제"로 한다.
    제101조제1항에 제7호의2와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중 제10호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9의2.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0.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1. 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게 되는 자
    제10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조 및 제153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제1항 및 제4항중 "2월말일"을 각각 "4월 30일"로 한다.
    제105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중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 (록색신고자의 승인신청) ①녹색신고자가 되고자 하는 거주자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10조 및 제111조제1항중 "제109조제2항"을 각각 "제10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제1항중 "5월 31일"을 "7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제6항중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에 의한 거래내용과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때에는"을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 (가산세의 적용제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일반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중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를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한다.
    제129조중 "제117조 내지 제120조와 제127조"를 "제116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부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131조제1항 본문중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제1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부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 거래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9절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제133조의2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제121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장부에 관하여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8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94조에 규정하는 개업등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97조에 규정하는 납세번호를 따로 부여하여야 한다.
      ⑥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제1호중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35조"로 하고 "이자 및 신탁의 이익"을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으로 하며, 동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제18조제1항 각호(第7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다만,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동조동항제4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제136조제2항중 "제134조제1항제3호"를 "제134조제3호"로, "제134조제8호·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은"을 "제134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34조 각호" 다음에 "(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137조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34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144조제1호 (나)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44조제2호 (가)중 "배당" 다음에 "(再評價積立金에 資本轉入으로 인하여 支給하는 無償株의 配當을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동조동호중 (마)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호 (사)중 "대주주" 다음에 "(少額株主 또는 그 基準에 해당하는 者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삽입한다.
        (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배당으로 공개법인의 소액주주 또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그 이외의 내국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4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날까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55조제1항중 "배우자공제"를 "보험료공제·배우자공제"로 하고 "공제대상배우자"를 "보험료공제액 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9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8조중 "1월 31일"을 "2월말일"로 한다.
    제161조중 "기타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한다.
    제178조제1항 및 제3항중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8조의2 (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③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3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6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控除對象扶養家族 또는 控除對象障害者에 해당하는 與否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공제대상장해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대한 적용예) 제15조제3항제6호와 제25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적용예)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직계비속중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2인을 초과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197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고 신청 결정 징수·납부 또는 가산세의 적용예) 이 법중 신고·신청·결정·징수·납부 또는 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납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1조 (공동사업장의 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 1977. 7. 1.]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32호]
    소득세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30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 및 주세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48조제8호중“사정필 또는 반출필의 주세 기타 간접세”를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하고, 동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21조제6항중“제189조·제190조 또는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로,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지급조서"로,“거래금액"을“지급금액"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제189조·제190조 또는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로,“제192조 각호"를“제193조제4항 각호"로,“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지급조서"로,“거래금액"을“지급금액"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거래상대자"를“지급받은 자"로,“보고서 또는 지급조서에 의한 거래일"을“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로 한다.
    4. 제122조중“일반원천징수"를“원천징수"로 한다.
    5. 제131제1항제5호중“일반원천징수세액”을“원천징수세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일반원천징수의무자·거래원천징수의무자"를“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6. 제132조제1항제1호중“일반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7. 제4장제1절의 제목“일반원천징수"를“원천징수"로 하고, 동장동절제1관의 제목“일반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를“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로 하며, 동장제2절의 제목“거래원천징수"를“납세조합의 원천징수"로 하고, 동장동절중“제1관 거래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및“제2관 납세조합의 원천징수"를 삭제한다.
    8. 제142조 제목“일반원천징수의무"를“원천징수의무"로 하고, 동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9. 제143조 내지 제146조·제148조 내지 제153조·제155조 및 제157조 내지 제166조중“일반원천징수세액납부"를“원천징수세액납부"로,“일반원천징수의무자"를“원천징수의무자"로,“일반원천징수세율"을“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0. 제168조 내지 제170조를 삭제한다.
    11. 제174조·제176조 및 제177조중“일반원천징수"를“원천징수"로,“일반원천징수의무자"를“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12. 제178조제1항중“제142조 및 제169조"를“제142조"로 한다.
    13. 제179조를 삭제한다.
    14.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중“일반원천징수 또는 거래원천징수"를 “원천징수"로 한다.
    15. 제181조를 삭제한다.
    16. 제182조제1항중“일반원천징수의무자·거래원천징수의무자"를“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17. 제189조 내지 제192조를 삭제한다.
    18. 제193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급조서를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
      ⑤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9. 제2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0조 (교부금의 지급) 정부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 제201조제1항중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
      5. 지급조서제출의무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와 그 납부·환급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판매보고서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중“원천징수한 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 내지 제12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1976. 1. 1.] [법률 제2796호, 197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5·12·22, 법률제2796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이 경우에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중“100분의 100"을 “100분의 200"으로,“12만원"을“14만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70만원(이하“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2.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讓渡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④제2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당해연도의 양도차익이 제2항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으로써 제2항 각호의 금액에 갈음한다.
    제58조제1항중“당해 소득별소득금액에 한하여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를“당해 소득별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로 한다.
    제61조제2항중“일 3,700원"을“일 4,700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중“6만원"을“12만원"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중“제23조제2항"을“제2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97조중“양도차익에서”다음에“양도소득공제액과"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당해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공제액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중“설치와"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득표준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둔다.
      ③소득표준율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3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45조중“별표 간이세액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로 하고, 별표 간이세액표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

[시행 1973. 12. 20.] [법률 제2636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율[1973·12·20, 법률제2636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가)및(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사업소득, 1과세기간            10만8천원
      (나)근로소득, 일반급여            월1만8천원
                       연금            월1만8천원
                   퇴직급여                18만원
    제27조제3호 (나)중 "일 1,000원"을 "일 1,200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73. 3. 3.] [법률 제2565호, 197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3·3·3, 법률제2565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산출한 금액에서 국외 원천소득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광산업용구축물"을 "광산업용 또는 강선박제조사업용구축물"로하고, 동조제3항중"결정세액에서 전조의 외화획득공제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결정세액"으로 한다.
    제1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4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내국인으로서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수출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준비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 계정의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 (수출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내국인으로서 수출·군납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이하 "수출산업"이라 한다) 또는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 또는 군납한 물품과 관광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관광손실준비금(이하 "수출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출산업이나 관광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수출사업이나 관광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3.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산업과 관광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의8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내국인으로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해외투자"라 한다)를 한 자가 그 해외투자액에 대한 손실의 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 투자손실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그 해외 투자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2.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
      3.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현물 또는 보증신용장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당해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허가가 취소된 때
    제47조제1항제3호중 "외화획득사업"을 "수출사업"으로 한다.
              부칙
    ①(새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제19조의4·제19조의7 및 제19조의8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은 1973년 제 1기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 1973. 2. 16.] [법률 제2522호, 1973.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3·2·16, 법률제2522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갑종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과 우편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및 합동운용신탁의 이익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인수·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 및 할인액,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가 지급하는 예탁금의 이자와 출자금의 배당
      (바)국내에서 지급하는 합동운용신탁 이외의 신탁의 이익
    제7조제2호 (다)중 "이자와 국민은행법의 규정의 의한 상호부금의 이자"를 "이자·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금의 이자와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조합원이 농어민인 경우에 한한다)의 적금의 이자"로 하고, 동호(마) 및 (사)중 "한국투자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투자공사"로 하며, 동호(바)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 및 제5호 (가)중 "대가"를 각각"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소득
        가.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속이 받는 급여
        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다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급여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를 제외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①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서 제8조제1항제2호(나)의 본문 및 단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
    제2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2호(바)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의 4의 규정은 1973년 3월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례) 제21조제10호의 규정은 1973·4·1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1·12·28, 법률제2315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개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사업장 과세) 소득세는 제4조의 과세소득별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과세지로 한다.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를 그 사업장으로 한다.
        가.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은 그 원인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상의 권리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권리자의 주소지·거소지 또는 체류지
        나.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그 사업장소재지.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주소지·거소지 또는 체류지
        다. 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은 그 지급을 받는 자의 근무지·주소지·거소지 또는 체류지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그 사업장으로 한다.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를 그 사업장으로 한다.
        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다만, 법인의 지점 또는 출장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주된 사업장. 다만,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
      2. 상점 기타의 판매장소
      3.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의 현장(建設工事의 指揮·監督또는 技術의 用役만을 提供하는 場所를 포함한다)
      5.광산·채석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②전항의 규정에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2. 비거주자가 비판매용자산을 저장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장소
      ③비거주자가 국내에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라)중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된 자동차 및 중기로 하고, 동조제2호중(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積金·賦金과 郵便貯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인수·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
    제4조제3호중 (가) 및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이하 "營業稅課稅對象營業"이라 하고, 不動産業중 賃貸業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나) 수산업과 산임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제4조제5호중 (마), (바) 및 (아)를 다음과 같이 하고 (차)를 삭제한다.
        (마) 급여 이외의 고용자 또는 타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상금·강연료·사예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바)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닌 자가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제4조의 과세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부동산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그 不動産上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광업재단 및 공장재단과 국내에서 취득하는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나. 거주자나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중기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2. 배당이자소득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나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채권, 대금 및 예금의 이자, 신탁의 이익과 금융기관이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당첨금품
      3. 사업소득
        가. 국내에서 영업세과세대상영업·수산업·산임업 및 축산업을 영위함으로서 얻는 소득
        나. 제4조제3호(라) 및 (마)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중 그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다만, 그 급여중 연금과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 한다.
      5. 기타소득
        제4조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중 국내에서 지급되는 것. 다만, 동조동호(라)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있어서는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을 국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지급되는 것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호(가)중 "채권"을 "채권 및 증권"으로 하고, 동조동호 (라)중 "합동운용신탁"을 " 및 계약기간 1년 6월이상의 합동운용신탁"으로 하며, 동조동호중 (다) 및 (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중 계약기간 1년 6월이상의 저축성예금·국민저축조합예금(俸給積金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납세저축조합예금·복지예금 및 어린이 예금의 이자,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의 이자와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금의 이자
        (마)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국내에서 한국투자개발공사를 통하여 모집 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내국법인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으로서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
        (바)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3호중 "창작품에 대한 고료"를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로 한다.
    제7조제5호(가)중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를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 또는 원작자가 받는 대가"로 한다.
    제8조제1호중 "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조제1항에 규정한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면제하는"을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동일한 면제를 하는"으로 하고, 동조 제2호(나)중"급여를 제외한다"를 "급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동호중 (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항행소득과 기타 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을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그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아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조제1항중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와 구축물(石炭 採掘事業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전기사업용발전·송전·배전설비와 광산업용구축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제6호·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철사업·제강사업과 동·연·아연 및 알미늄 제강사업
      6. 자동차중추부품 제조사업
      8. 화학펄프 제조사업 및 소다회제조사업
      9. 광물의 채굴 및 채취사업
    제11조제2항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동조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공해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및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주된 기계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집단적으로 생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
    제14조제2항제1호 (나)중 "2,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나)중 "900만원"을"2,000만원"으로 하며,동조제2항제1호 (가) 및 제3항제1호 (가)중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을"운송보관업(運送의 營業을 제외한다)과 음식점 및 기타 써어비스업"으로 하고,동조제4항중 "2배"를"4배"로"합계액에 의하여"를 "합계액이 제2항제1호 (나) 또는 전항제1호 (나)의 규정에 해당할 때는"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課稅所得金額의 計算)"을 "(課稅所得金額의 計算과 基礎控除)"로하고 동조제1항중 "과세소득"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갑종"(가), (나) 및 (다)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급여
        급여액
        (나) 연금(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의한 退職年金 또는退役年金을 말한다) 급여액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퇴직급여
        급여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7조제1항제4호"을종" (가) 및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급여
        각 기중의 총급여액
        (나) 퇴직급여액
        급여액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초공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이하"基礎控除"라 한다)한 금액으로 한다.
        (가) 사업소득
          1과세기간   9만원
        (나) 근로소득
          일반급여   월 1만5천원
          연금       월 1만5천원
          퇴직급여   15만원
    제17조제3항중 "갑종근로소득공제"를 "기초공제"로 하고 동조제5항중 "을종근로소득공제"를 "기초공제"로 하며, 동조제9항중 "근로소득공제"를 "기초공제"로 하고, 동조중 제4항 및 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장이 2이상이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근무지의 소득금액에 한하여 기초공제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가)중 "도급금액" 다음에 "부수수익"을 삽입하고, 동조동항동호(나)중 "산임업"을 "수산업과 산임업"으로, "임산물"을 "수산물과 임산물"로 한다.
    제19조의5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호중 "2년"을 "3년"으로"3년"을 "4년"으로 한다.
    제21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
    제22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시설 또는 시설확충을 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다만, 유보소득에서 전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에 한한다.
      ③ 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시설의 설비에 착수하고 그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적립금을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으로 한다.
      ④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상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제1항중 "분배된"을 "분배되었거나 분배될"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호중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기분의 과세소득금액"으로하고, 단서를 삭제하며,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15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8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8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8
    제27조제2항 (가) 단서중 "제22조제2항"을 "제4조제2호(마)에 규정하는 소득과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동호에 (다) 및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으로부터 받는  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配當稅額控除)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라)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적립금이 지상배당소득으로 된 경우에는 그 지상배당소득에 대한 (가)의 세액에 당해 적립금을 적립한 날로부터 그 적립금이 지상배당소득으로 결정한 날까지 그 세액의 100원에 대하여 일변5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7조제2호 (가) 및 제4호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조제2호 (나)중 "100분의15"를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조제3호 (나)중 "7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가)중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9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2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8
    제27조제3호 (다)중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3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7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9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2
      4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8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 (녹색신고자) 제4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개인은 이 법에 의한 녹색신고자로 한다.
    제28조의4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중 "이상"을 "미만"으로 한다.
      1. 2년이상 계속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을 받고 2연간에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과의 차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
      2.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자
    제28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6 (녹색신고자의 자격취소) ①정부는 녹색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1. 제28조의4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자의 자격취소의 효력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발생한다.
      1. 제28조의4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2. 전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제츨하여아 할 과세기간의 개시일
      3. 전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개시일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자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 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그 신고납부한 세액"을 "신고상당세액"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제30조 내지 제30조의3의 공제세액과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과 제30조 내지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기장·신고불성실가산액등) ①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記帳·申告不誠實加算稅額)을 분류과세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하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장부를 비치·기장 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 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
      ②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納付不誠實加算稅額)을 분류과세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보고부이행가산세) ①복식부기의무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액 또는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액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報告不誠實加算稅額)을 분류과세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다만, 제15조 또는 제16조에 규정하는 기한경과 후 다음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보고한 거래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류과세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1기분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말일
              5월분은 7월말일
      제2기분 7월분부터 10월분까지는 12월말일
              11월분은 익년 1월말일
      ②전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분류과세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징수한다.
      ③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의 적용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정부의 추계조사결정)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정부가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제3항중 "갑종근로소득중" 다음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이 외항근무로 인하여 받는 근로소득과"를 삽입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국내에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에게 제6조제1항제1호 (나) 및 제3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43조제4항·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 (나) 및 제3호 (가)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2
      2. 제6조제1항제3호 (나)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제5항중 제1호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한다.
      1. 금융업
      2. 보험업
      3. 목욕장 및 이발·미용업
      4. 제조업중 전기업·까스업과 상수도업
      5. 운송보관업중 여객운송의 영업
      6. 판매업중 담배소매업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額)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 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와 주한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납세조합부납가산세) ①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하여 전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納稅組合不納加算稅額)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납부조합으로 부터 이를 징수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납세지) 소득세는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그 납세지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6,000원"을 2만원"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1. 부동산소득                               매기 3만원
      2. 을종배당이자소득                          매기1만원
      3. 기타소득                                      5천원
      4. 제4조제2호(마)의 소득                       6월1천원
    제59조중 "제4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동조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을 "그과세소득금액"으로 "500만원"을"30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중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조제3호(나)의"를 "제4조제2호(마)의 소득 동조제3호(나)중"으로 "제8조의 면제소득과 제8조의2의 감면소득"을 "제8조의 면제소득, 제8조의2의 감면소득과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으로 한다,
    제63조중 세율 다음과 같이 한다.
      300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30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0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5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60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65
    제64조제1항제2호중 "그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금액별로"를 "지급자별 배당소득금액"에로 한다.
    제68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중"(無納付加算稅額)"을 "(納付不誠實加算稅額)"으로 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의 종합과세산출세액에서 제64조제1항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申告不誠實加算稅額)
    제7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이자소득자의 개인별 예금액·이자소득금액 및 그 원천징수사항에 관하여는 전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부동산소득·을종배당이자소득·사업소득(水産業所得을 제외한다)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72년 제1기분부터 수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72·1·1이후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갑종배당이자소득·병종배당이자소득·갑종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1972·1·1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마)중 예금의 이자소득과 동조동호 (바)의 신탁소득중 1년6개월미만의 합동운용 신탁에 대하여는 197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동전) 제7조제2호 (마)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동전)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전)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3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과세기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 (동전) 제43조·제46조·제47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거래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69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69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장소를 그 사업장으로 한다.
      1.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다만, 법인의 지점 또는 출장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입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2.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의 주된 사업장. 다만,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4조제4호 갑종중"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을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으로 하고, 동조동호 을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을종
      다음에 게기하는 근로소득
        (가) 외국기관 또는 주한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 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소득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3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면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면제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으로서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외국인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외국인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소득
        갑종
        (가) 일반급여
          급여액에서 1만원을 공제(이하 "甲種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
        (나) 연금(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을 말한다)급여액에서 1만원을 공제(이하"年金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과 다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퇴직급여
          급여액에서 10만원을 공제(이하 "甲種退職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과 다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1)일시퇴직급여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一時金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100분이 75에 상당하는 금액
          (2)기타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을종
        (가) 일반급여
          각 기중의 총급여액에서 3만원을 공제(이하 "乙種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
        (나) 퇴직급여
          급여액에서 10만원을 공제(이하 "乙種退職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과 다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7조제3항 후단으로 "갑종근로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를 삽입하고, 동항제1호중"월평균 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을 "월평균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갑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하며, 동항제4호를 신설한다.
    제17조중 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월의 중도에 고용되었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의 계산은 그 지급되는 급여액을 30일로 환산한 월급여액에서 갑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30일에 대한 근로일의 비솔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⑤근로소득중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을종근로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각기분의 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이외의 각기분의 평균상여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을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를 곱하여 산출한 각기분의 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기분의 수로 곱한 총세액에서 지급대상기간중에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2. 전호의 각기 평균상여는 그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기중의 해당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3. 전각호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기의 중도에 고용되었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을종근로소득세의 계산은 그 지급되는 급여액을 90일로 환산한 기의 급여액에서 을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90일에 대한 근로일의 비솔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⑦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을 재직년수(1年未滿인 때에는 1年으로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다시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⑧연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⑨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일급여액을 지급 받는 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받는 급여에 한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한다.
    제2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1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1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4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4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2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급여액(이하 "日給與額"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일급여액에서 일 700원의 근로소득공제(이하 "日傭者勤勞所得控除"라 한다)를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제17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3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1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4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4
          4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2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제28조의4조4호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5항"으로 한다.
    제57조중 제1항제4호와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1·1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52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52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 다음에 "와 구축물(石炭採掘事業에 사용되는 것에 限한다)"를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69. 8. 4.] [법률 제2131호, 1969.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9·8·4, 법률제2131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중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익신탁 및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시행 1969. 7. 31.] [법률 제2124호, 196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9·7·31, 법률제2124호]
    소득세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바)중 "광업권자"를 "광업권자·조광권자"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월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소득금액을 매월분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와 퇴직급여(一時退職給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 각항 이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이 발생한 때에 이를 부과한다.
      ⑤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운용을 그만 두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이하 "廢業"이라 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일까지를 그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서 대여한 외국선박이나 외국항공기의 부동산소득은 임차료등을 지급하는 자의 주소지·거소지 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7조제2호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한국투자개발공사·신탁회사·보험회사·증권회사·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사채의 이자.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10이하의 사채소유자에 한한다.
    제8조제1호의 단서와 동조제2호의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조제1항에 규정한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면세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중에 받는 급여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본국에서 그 급여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로서 양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급여을 받는 자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술자
    제10조제1항중 "영위하는 자가"를 "영위하는 내국인이"로 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액에 당해 기업의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의 소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공업사업 및 중전공업사업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영업을 개시한 자"를 "사업을 개시한 자"로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2,000만원이상이 되는 자"를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한 금액이상인 자"로 한다.
      1.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1,0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2,000만원
    제14조제3항제1호 본문중 "외형금액"을"외형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인 자
    제14조중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제1호 (가) 및 (나)와 전항제1호 (가) 및(나)에 게기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가)에 게기하는 사업의 외형금액을 2배로 한 금액과 (나)에 게기하는 외형금액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전각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중 "퇴직급여중 일시퇴직급여에 대하여"를 "퇴직급여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기분의 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 이외의 각 기분의 평균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각 기분의 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기분의 수로 곱한 총세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중에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연금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을 월수로 제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에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개인이 각 기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하는 금액은 당해 기분의 말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중 직전기분 말일현재의 추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개인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 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이 있는 개인이 각 기중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기분의 소득금액계산상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개인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4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록색신고자(이하 "綠色申告者"라 한다)로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그 계상한 기분의 다음 기분부터 5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한다.
      ②전항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계상된 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폐업한 때
      2. 제2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록색신고자의 자격이 취소된 때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녹색신고자로서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또는 까스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나 까스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서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기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록색신고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③전각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6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록색신고자가 고정자산의 감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기분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기의 다음 기의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전각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분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한다.
      1. 보험차익을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개인이 폐업한 때
    제20조 본문중 "공제계산"을 "계산"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이월한 익금"을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2년내"를 "2년(綠色申告者의 경우에는 3年)이내"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의 결정) ①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결정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상속인에게 부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할 소득세는 이를 따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2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 제1조제1항에 규정한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수탁자 또는 상속인"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으로 한다.
    제28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록색신고자는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후 그 기재사항중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소득금액과 세액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한내(綠色申告者의 경우에는 그 提出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그 사항을 수정한 신고서(이하 "修正申告書"라 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전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⑦전항의 수정신고를 한 록색신고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전각항의 규정은 제23조의2에 규정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록색신고자) 제4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이 법에 의한 록색신고자로 한다.
      1. 2년이상 계속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받은 개인
      2. 2년이상 계속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으로서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 (록색신고자의 자격승인신청)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당해 기 종료전 6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개인은 제2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 (녹색신고자의 자격승인) 정부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신고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2연간에 걸쳐 제15조와 제16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고서중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솔 이상인 자
      4. 2연간에 걸쳐 정부가 조사결정한 금액의 합계액과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금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의 비솔이 100분의 5이상인 자
    제28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 (록색신고자의 자격승인등의 통지) ①정부는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승인 또는 불승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록색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해 기 종료전에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한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의 종료일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의6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6 (록색신고자의 자격취소) ①록색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기의 개시일에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제28조의4의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4.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소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세저축금액중 실제로 당해 과세기분의 소득세로 납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부동산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의 외형금액이 450만원 이하인 자가 제31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그 신고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自進申告納付額)을 공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관인영수증의 교부에 따른 세액공제) 영업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인영수증의 교부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官認領收證交付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납세저축조합을 통한 납세에 대한 세액공제) ①납세저축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입기관에 납세저축을 한 사업자(不動産所得者 및 事業所得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그 납세저축금액중 실제로 당해 기분의 소득세로 납입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納稅貯蓄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1조1항중 "제30조의 공제세액"을"제30조 내지 제30조의3의 공제세액"으로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과세소득금액과 세액은 제28조의 신고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이를 결정(定期分決定)한다.
      1.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은 제55조에 규정하는 납기개시일 15일전
      2.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어업시기종료후 40일이내
      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은 제55조에 규정하는 납기개시일 10일 전
    제32조제2항중 "전항"을 "전각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동조제3항중 "제1항"을 "전각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제3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록색신고자 이외의 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③록색신고자의 각 기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소득금액과 세액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따라 결정하되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⑥제5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종료후 40일 내에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제1기분 1월분부터 5월분까지는 6월말일, 6월분은 7월말일"을 "제1기분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말일, 5월분은 7월말일"로 하고, "제2기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는 12월말일, 12월분은 익년 1월말일"을 "제2기분 7월분부터 10월분까지는 12월말일, 11월분은 익년 1월말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전호"를 "제15조·제16조 또는 전호"로 하고 "그 보고서중 거래상대자 또는 거래내용이"를 "그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제1호"를"제15조·제16조 또는 제1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제30조의 공제세액"을 "제30조 내지 제30조의3의 공제세액"으로 한다.
    제38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조제1호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때에는 제4조제1호 (자)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출방식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제목 "(無記帳者의 課稅所得決定方法)"을 "(政府의 推計調査決定)"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자"다음에 "또는 무기장자"를 삽입한다.
    제41조제1항중 "영업세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을 "전항의 기한에 신고가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4조중 제4항 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비거주자의 선박등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화획득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제47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7조의 비과세소득, 제8조의 면제소득, 제8조의2의 감면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감면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⑤법정원천징수의무자와 지정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 이 되는 금액의 지급이나 영수에 대하여는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전기까스업
      2. 금융업
      3. 신탁업
      4. 무진업
      5. 전당포업
      6. 보험업
      7. 궤도업
      8. 목욕탕업 및 이발미용업
      9. 연초소매업
      ⑥법정원천징수의무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⑦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물품의 판매대금을 외환증서발급확약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52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호중 "부동산소득과 추계조사결정된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사업소득"앞에 "부동산소득과"를 삽입한다.
    제5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2 (록색신고자의 세액납부특례) 록색신고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1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중 "3천원"을 "6,000원"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중 "제7조의 비과세소득과 제8조의 면제소득"을 "제7조의 비과세소득, 제8조의 면제소득과 제8조의2의 감면소득"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에 갑종배당소득(紙上配當所得을 포함한다)이 합산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금액별로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하되 제1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과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7조제2호 (사)·제8조제2호·(라)와 제8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1969년 1월1일이후 발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69. 1. 1.] [법률 제2051호, 196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정개법률[1968·12·17, 법률제2051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축산업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소득(畜産業에서 생기는 것에 限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해와 그 익년부터 6연간은 소득세의 전액, 그 후 3연간은 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업의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축산업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존기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및 전자공업사업"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1호중 "낙농"을 "축산물가공업(食用品으로 加工하는 경우에 限한다)과"로하고, 동조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전자공업사업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경감
    제1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중 "1,2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가)중 "300만원"을 "450만원"으로 하며 동조동항동호 (나)중 "600만원"을 "900만원"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가),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월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월급여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2만원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 한것을 세액으로 한다.
          1만5천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다)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각 기분의 총급여액이 6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6만원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4만5천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제34조 각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100분의 1"을 "100분의 5"로 한다.
    제35조제1항2호중 "1,000분의 20"을 "1,000분의 10"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1,000분의 30"을 "1,000분의 15"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납세조합의 조직) 을종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양곡상인과 로점상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중 "부동양곡상인"을 "양곡상인과 로점상인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소득 매기 3만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9·1·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2의 규정은 1978년 제2기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1·1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⑤(동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1·1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년 제1기분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⑥(동전) 제11조·제14조·제34조·제35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1969년 제1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68. 11. 22.] [법률 제2048호, 1968.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 소득세법중정개법률[1968·11·22, 법률제2048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 1968. 5. 22.] [법률 제2013호, 1968.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 소득세법중정개법률[1968·5·22, 법률제2013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소득
        문예·학술·미술·음락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고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83호, 1968.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  [1968·3·7,법률제1983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호 (나)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8·1·1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66호, 1967. 1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소득세법

[시행 1967. 1. 1.] [법률 제1862호, 196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6. 12.28,법률제1862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다음에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을 신설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갑종중 "일 16원"을 "일 17원"으로 하고, "월 392원"을 "월 417원"으로 한다.
              부칙
    ①(여행일) 이 법은 1967·1·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 여행일 이후에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여행일 이전에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 1966. 1. 1.] [법률 제1719호, 1965.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5·12·20  법률,제1719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공동소유와 공동경영의 경우) 자산의 공유자·합유자·총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분배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제4호중"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주소지·거소지 또는 근무지"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소득중 일시적인 소득은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장부의 비치) ①제5조제3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에 관한 손익계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를 면세또는 경감하는 사업(이하 "減免事業"이라 한다)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는 감면사업의 종류별로 면제 또는 경감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와 기타의 소득에 관한 경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중 제1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부동산소득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또는 선박의 대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의 대부로 간주되는 행위로 인한 소득
      3. 사업소득
        영업세법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제5조제4호을종중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를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5조중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기타소득
        (1)조세범처벌법·전매에 관한 법률·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상여금
        (2)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3)현상에 대한 상금
        (4)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1)내지 (3)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소득
          (나) (1)내지 (3) 및 (가)이외의 일시적인 소득(이하 "一時所得"이라 한다)
    제6조중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호 (3)중 "또는예금"을 "예금 또는 적금"으로 하고, 동호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중 (6)을 삭제한다.
        (5)주식배당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
    제6조에 제1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부동산소득
        전답의 대부로 인한 소득
      3. 기타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
    제8조중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5천만환"을 "100만원"으로 한다
      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부터 3년은 전액,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발전업
      2. 강선박의 제조사업
      3. 제철·제강과 제동의 사업
      4. 화학비료와 원동기의 제조사업
      5. 금의 채굴사업
      6. 사금의 채취사업
      7. 석탄의 채굴사업
      ②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은 전액,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은·동·연·아연·철·안티모니·류화철·닉켈·망강·텅그스텐과 모리브덴의 채굴사업
      2.사철과 토탄의 채취사업
      3. 스트로우팔프제조사업
      4. 호루말린제조업
      5. 비스코스인견사와 나이론사의 제조사업
      6. 콩크리트에 의한 전주·침목·갱목 및 파일 제조사업
      7. 자동차와 자동차부속품의 제조사업
      8. 자전차와 자전차부속품의 제조사업
      9. 방직기계와 가공기계의 제조사업
      10. 전기계기와 전동기의 제조사업
      11. 공작기계의 제조사업
      12. 낙농가공사업과 수산가공사업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감면신청) ①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에 규정하는 신고와 함께 소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갖추어 정부에 면제 또는 경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소득
        (1) 일시소득이외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 다만,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승마투표적중자가 구매한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일시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제10조제3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지급한 기간"과 "지급기간"을 각각 "지급대상기간"으로 한다.
      1. 갑종의 상여에 있어서는 수입금액과 상여의 지급대상기간(支給對象期間이 1年을 초과할 때에는 1年으로 하고, 1月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상여이외의 근로소득금액과의 합계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제한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승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이미 결정된 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기개시일전 1년내에 개시한 기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상 이를 공제한다.
      ⑥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금액과 그 직전기분의 소득금액으로서 사망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본문과 동조동항중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호를 삭제한다.
      ①부동산소득·사업소득과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품 및 제품의 매출원가, 산림취득비와 가축 및 가금의 매입비
      2. 종묘·잠종 및 비료의 매입비, 가축·가금의 종부비·출산비 및 사양비와 산림의 직임비·관리비·벌채비·설비비·개량비 및 양도경비
    제14조중 제2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취득세
      4. 각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
    제15조중 제1항·제3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第20條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分과 隨時賦課源泉徵收分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분의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15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③병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⑦기타소득(一時所得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을종근로소득" 다음에 "과 제5호의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을 삽입하고, 동조동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각각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제1기중의 소득금액을 당년8월말일까지, 제2기중의 소득금액을 익년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어업시기(이하 "漁業時期"라 한다)를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기중의 소득금액을 그 기 경과후 20일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3.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은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2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중 "각령의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를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따라"로 하고, 동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은 제10조제6항에 규정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전각항의 규정은 소득금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자진신고납부와 신고납부) ①전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일내에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申告相當稅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하여 정부에 납부(이하 "自進申告納付"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전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상당세액을 정부에 납부(이하 "申告納付"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을 "(自進申告納付等에 대한 稅額控除)"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조"를 "전조제1항"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자진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공제액이나"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세액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상당세액에서 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第5號에 規定하는 控除한 金額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세액(이하 "申告納付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4호중 "기타소득" 다음에 "(一時所得을 제외한다)을 삽입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수시부과원천징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가 그 지정종목에 대한 거래자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이하 "隨時賦課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징수불이행의 경우)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徵收義務者"라 한다)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徵收不履行加家算稅額"이라 하다)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20조에 규정하는 징수의무자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는 징수불이행가산세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있는 자와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부동양곡상인이 조직한 단체가 그 단체원의 소득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과세소득의 조사·결정) ①과세소득금액은 제16조에 규정하는 신고에 의하여 부동산소득·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소정납기개시일 15일전에, 을종의 근로소득은 소정납기개시일 10일전에,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은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40일내에 각각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과세소득금액은 전 항의 기일에 불구하고 어업시기 종료후 40일내에 결정한다.
      ③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 을종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의 납세의무 있는 자가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폐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를 포탈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전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또는 수시로그 소득금액을 결정(이하 隨時賦課"라 한다) 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사업소득의 납세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⑤제3항 및 제4항과 제20조·제21조 및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소득금액결정후 소득금액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동전) 전조제1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其他所得中 一時所得을 제외한다)의 조사·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중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자가 각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를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자가"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가산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분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無申告加算稅額"이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過少申告加算稅額"이라 한다)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無納付加算稅額"이라 한다)
      4.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보고서중 거래상대자 또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不明資料加算稅額"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중 "과소신고가산세액" 다음에"·무납부가산세액"을, 동조동항제1호중 "자진신고납부공제액" 다음에 "또는 신고납부세액"을 각각 삽입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자진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공제세액이나"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징수할 소득세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금액(第1號의 自進申告納付控除額과 第6號의 控除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그 환부금액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중간예납) ①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기분은 6월말일내, 제2기분은 12월말일내에 징수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중간예납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2. 중간예납제2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②전항의 경우에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정부조사에 의하여 당해납세의무자의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전항의 기일내에 징수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징수) 소득세는 각기분을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분    당해 11월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분    익년  5월11일부터 5월말일까지
      2.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당해 10월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분    익년 4월11일부터 4월말일까지
      3.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당년 5월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분    당년 8월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분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분    익년 2월11일부터 2월 말일까지
      4.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5.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세(이하 "隨時賦課稅額"이라 한다)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6.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31조의2중 제1항와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있는 자와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부동양곡상인이 조직한 단체(이하 "納稅組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당해기에 속하는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만환"을 "2천원"으로 한다.
      4. 근로소득
        갑종
          퇴직급여                                                                3,920원
          일급 또는 시간급(一定한 雇傭主에게 被傭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일 16원
          기타                                                                   월392원
        을종
          퇴직급여                                                                3,920원
          기타                                                                매기1,176원
      5. 기타소득                                                                   250원
    제3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4조제5호에 규정하는 장소
    제3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 (보고서제출의 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거래사항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중 "각령"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6·1·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과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 제1기분부터, 갑종 및 병종의 배당이자소득, 갑종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1·1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에 관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1·1이후에 어업시기가 개시되는 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 법 여행당시 어업시기가 여행중에 있는 수산업은 1966년 1월 1일에 그 어업시기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비치)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이 법 여행당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각각 그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감면을 한다.

소득세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185호, 1962.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2·11·28, 법률제1185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 소득
        (1) 조세범처벌법, 전매에 관한 법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범칙통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상여금
        (2) 현상에 대한 상금
        (3) 전(1)(2)이외의 소득으로서 각령의 정하는 것
    제6조제1호(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금액
    제8조제1항중 "과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으로서 당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부분"을 삭제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석탄의 채굴사업
    제8조제2항중  "과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으로서 당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부분"을 삭제 하고 동항제1호중"탄타륨, 모리브텡과 석탄의 채굴사업"을 "탄타륨과 모리브텡의 채굴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중 "용역과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용역 및 관광사업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갑종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단, 일시퇴직급여를 제외한 연금 또는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백분의 50, 일시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백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공제한 금액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 소득
        수입금액
    제10조제4항중 "퇴직급여" 다음에 "(연금중 일시퇴직급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삽입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소득
        갑종  수입할 금액
        을종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제13조제1항본문중 "과 기타 소득중 일시소득"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호중 "독촉수수료"와를 "가산금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세율) 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제20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분과 수시부과 원천징수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15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5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5
      ②갑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을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중의 소득금액에 백분의 12의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내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④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⑤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⑥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⑦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제16조본문중 "과 제5호의 기타 소득중 일시소득"과 동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호중 "20일내"를 "60일내", 동조제2호중 "20일내"를 "10일내"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당해기의 전전기 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이 되는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이하 기장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까지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과 피상속인의 당해기의 사망일까지의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중 "자진중간예납 세액"다음에 "과 중간예납 공제액"을 삽입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
    제19조제4호중 "(일시소득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중 "(기타 소득중 일시소득을 제외한다)"와 "하여 매년공고"를 삭제한다.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가산세액) 당해기의 전전기 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이 되는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일내에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신고한 금액이 정부가 조사한 금액(이하 정부조사액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내용에 있어서 불분명한 자료(이하 불분명자료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에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의 백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2. 기장신고한 금액이 정부조사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하 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3. 불명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불명자료가산세액이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정기분세액의 계산) 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정부가 조사결정한 소득금액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정기분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신고공제액을 공제하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 가산세액, 과소신고가산세액 또는 불명자료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이하 정기분세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세액과 자진신고납부 공제액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중간예납 세액과 중간예납 공제액이나 중간예납 세액
      5.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6.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②정부는전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정기분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초과금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③정기분 세액이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백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31조제1호와 제2호중 "말일"을"20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조직한 단체(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세를 매월징수하여야 한다.
      ②납세조합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이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소득                     매기천5백원
      2.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매기천원
      3. 사업소득                       매기천5백원
      4. 근로소득
        갑종
          퇴직급여                                                               3천원
          일급 또는 시간급(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일12원
          기타                                                                 월3백원
        을종
          퇴직급여                                                    3천원
          기타                                                        매기9백원
      5. 기타소득                                                      100원
    제35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3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보고서의 제출의무)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거래 기타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는자
              부칙
    ①(시행일) 본법은 1963·1·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3년 제1기분부터,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3·1·1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1963·1·1현재에 동조동항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소득세법

[시행 1961. 8. 24.] [법률 제693호, 196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1·8·24, 법률제693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을종중 "각기중의 수입 금액"다음에 "에서 그 1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공제한 금액"을 가한다.
    제14조의2중 "제14조의3제1항"을 "제24조의2의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호중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을, "갑종의 사업소득 또는 을종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자진신고납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와 동시에 신고자는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以下 申告金額 相當稅額이라 한다)을 자진하여 정부에 납부(以下 自進申告納付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수시부과와 원천징수의 세액계산) ①전조제2항단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 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해당 업종별로 조사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을 승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以下 隨時 賦課稅額이라 한다)제30조 및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과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합계액이 전조제3항단서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以下 定期分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기일내에 납부한 수시 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 공제세액을 가산한 금액은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령의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③정기분 산출세액이 수시 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과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합계액과 동액일 때에는 기일내에 납부한 수시 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자진신고납부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④정기분 산출세액이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또는 자진신고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서 기일내에 납부한 수시 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자진신고납부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원천징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천분의 7에 상당하는 소득세(以下 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31조3항중 "수시부과"다음에 "와 전조의 원천징수"를 삽입한다.
    제32조중 "전조"를 "전2조"로 한다.
    제3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신고금액 상당세액에서 그 세액에서 그 세액의 백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自進申告 納付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30조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 (기장에 대한 세액공제) 각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를 소득기일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그 세액의 백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동조제2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2조중 "정부는"다음에 "제30조와"를 삽입하고 동조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4호을종, 제32조의2와 제32조의3의 규정은 단기4294년 제3기 분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는 단기4294·9·1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61. 3. 1.] [법률 제624호, 1961.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1·6·20, 법률제624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에 지급되는 임금
              부칙
    본법은 단기4294·3·1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61. 1. 1.] [법률 제568호, 196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0·12·30, 법률제568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10호를 삭제한다.
      9. 자산의 양도(營利를 目的으로하는 繼續的行爲로 因하여 生하는 所得을 除外한다) 또는 증여로 인한 소득
    제7조의2와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외국항공소득과 외국선박소득의 면제) ①외국을항해 또는 항공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국내에주소 또는 1년이상의 거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의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단, 그 선적국이 대한민국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3 (외화획득소득의 경감) 외화의 획득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경감한다.
      1. 세출에서 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 하는 세액
      2. 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에서 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제12조제1항중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중 제6호를 삭제한다.
      4. 근로소득
      갑종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는 수입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종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있는 급여나 보수는 각 기중의 수입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잡소득
      전 각호이외의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제4항중 "천환"을 "천5백환"으로한다.
      ②소득금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소득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과 갑종의 사업소득                 매기  6만환
      2. 을종의 사업소득                                                  매기  12만환
      3. 갑종의 근로소득
      퇴직급여소득                                                             20만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계산하는소득                                    월 3만6천환
      기타의 소득                                                            월 3만환
      단, 지급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각각 계산한다.
      4. 을종의 근로소득
      퇴직급여소득                                                            20만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계산하는소득                               매기  10만8천환
      기타의 소득                                                        매기  9만환
      5. 잡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만환
      기타의 소득                                                             10만환
      6.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갑종의 배당이자소득중은행저축예금 또는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 50만환 미만의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중 "제5호와 제6호"를 "와 제5호"로, 동조제2항과 제3항중 "제6호"를 "제5호"로한다.
    제14조 (세율) 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第24條第3項에 規定하는 隨時賦課分을 除外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 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한다.
      1. 부동산소득, 갑종의 사업소득, 잡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0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9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5
      2. 을종의사업소득
      30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0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18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5
      ①갑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을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의 세율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월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이외의 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이 월소득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지급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30으로 제하여 지급일수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 3
      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6
      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1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④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3
      9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6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9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9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제14조의2 (세율)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10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과 제2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5호와 6호(第6號中)"을 "제4호을종과 제5호(第5號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양도소득 또는"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 제5호와 제6호"를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제3항으로하여 동항중 "전항"을 "전2항"으로, "단, 제1항"을 "단, 전2항"으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4호을종과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제20조제1항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신고에 의하여 각 소정납기개시 10일전에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1항과 제2항"을 "전각항"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중 "제4호"를 "제4호갑종"으로, "제6호중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제5호중 비영업대금의 이자 및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2조 (원천징수불이행의 경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以下 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以下 加算稅額이라 한다)를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을 "갑종의 사업소득 또는 을종의 근로소득"으로, 동항 제4호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양도소득 또는"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중"과 제3항"을 "제2항과 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중 "제4호, 제5호와 제6호"를 "제4호을종과 제5호"로 한다.
    동법중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94·1·1부터 시행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3년 제4기부터, 동항제3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년제2기부터, 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과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4·1·1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제7조의3의 규정은 단기4294년 제1기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조선취인소득세령은 폐지한다.

소득세법

[시행 1960. 1. 1.] [법률 제529호, 196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60·1·1, 법률제529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전2항의 결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되는 일급액이 천환 이하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93·1·1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시행 1959. 1. 1.] [법률 제503호, 195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58·12·29, 법률제503호〕
    소득세법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병역법 제70조에 규정한 군인의 종군중"을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兵)"으로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국채, 지방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나, 우편저금, 정기예금 또는 통지예금의 이자
    제11조를 삭제 한다
    제2장중 "제1절 분류소득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분류"와 동항 제5호중 "전호에 규정하는 소득과"를 삭제하고, 동항 제2호중 "을 받는"을 "하는"으로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근로소득(勤勞所得)
      봉급(俸給), 급료(給料), 임금(賃金), 세비(歲費), 연금(年金), 상여(賞與), 퇴직급여(退職給與)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報酬)는 수입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2조제2항중 "제4호 갑종"의 "갑종"과 동항중 "동호 을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에 있어서는 매기 3만 7천 5백환미만일 때,"와 "분류"를 삭제하고, 소득금액이 10만환미만 다음에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소득금액이 월만5천환미만"을 삽입하고 "금융조합 예금이거나"를 "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월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소득금액을 지급 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의하고 기타 소득의 월 소득금액과 원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3조제1항중 "제4호 갑종"의 "갑종"과 동항중 "와 제4호 을종"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소득세"다음에 "교육세, 지방교육세"를 삽입한다.
    제14조제1항중 "분류"를 삭제하고, "19"를 "16"으로, "29"를 "26"으로, "34"를 "31"로, "39"를"36"으로, "44"를 "42"로, "49"를 "48"로, "52"를 "49", "57"을 "54"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분류"를 삭제하고, "배당이자소득"을 "을종의 배당이자소득"으로, "14"를 "12"로, "24"를 "21"로, "29"를 "26"으로, "34"를 "32"로, "39"를 "37"로, "44"를 "43"으로 "47"을 "45"로, "52"을 "49"로 하고 동항 말미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7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2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5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2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支給者)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月)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구분하여 체차(遞次)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퇴직급여이외의 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이 월소득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30으로 제하여 지급일수를 승한 금액을 그 소득세액으로하여 이를 부과한다.
      3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3
      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8
      6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2
      12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8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8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0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5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8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14조의2중 "분류"를 삭제하고, "14"를 "12"로, "23"을 "17"로, "32"를 "23"으로 한다.
    "제2절종합소득세"와 제15조 및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중 "분류"와 "제4호 을종" 및 "을종의 근로소득"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와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중 "전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4조중 "분류"와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 제5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조세자문위원회(租稅諮問委員會)에 자문하여 각 소정납기 개시10일전에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각소정 결정일까지 조세자문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문사항을 의료(議了)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즉시 이를 결정한다.
    제25조 (조세자문위원회)  각 세무서에 조세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5조의2내지 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자문위원회의 위촉) ①자문위원은 조세자문위원회의 속하는 구역내의 업종별 납세의무자의 추천에 의하여 소관사세청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한다.
    제25조의3 (신설세무서 자문위원회의 임기) 세무서의 신설로 인한 신임자문위원회의 임기는 종전의 세무서 관할내의 자문위원의 잔임기간과 동일 기간으로한다.
    제25조의4 (자문위원직의 상실) ①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게 될 때
      2. 조세자문위원회의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될 때
      ②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태만(怠慢)하거나 체면을 오손(汚損)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세청장은 이를 해제(解除)할 수 있다.
    제25조의5 (자문위원회의 직위)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6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세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 "전2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7조1항중 "내지 제22조"를 삭제한다.
    제30조 (세액의 공제와 가산) ①납세의무있는 개인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이하 정부조사액(政府調査額)이라한다)과 신고금액(申告金額)의 차액(이하 과소신고액(過少申告額)이라한다)이 정부조사액의 10분의 2이내일 때에는 정부조사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算出稅額)이라한다)에서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전호 이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정부조사액에 대한 신고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승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신고금액 상당세액(申告金額相當稅額)이라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31조제1항중 "제4호갑종"의 "갑종", "또는 제14조의2"와 "분류"를 삭제한다.
    제32조중"분류"를 삭제한다.
    제33조중 "분류", 동조 제1항제1호중 "을종근로소득"과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제4호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하여 동항중 "제4항"을 "제3항" "전2항"을 "전항"으로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중 "분류소득세나 종합"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중 "제4호을종"의 "을종"과 "분류소득세나 종합"을 삭제한다.
    제38조중 "분류소득세나 종합"을 삭제한다.
    제42조중 "분류"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중 "분류소득세나 종합"을 삭제한다.
              부칙
    ①본법은 단기4292·1·1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과 제3호갑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1년 제4기분부터 동항 제3호을의 소득에 대한소득세는 동년 제2기분부터 동항 제2호갑종과 제4호 또는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2·1·1이후에 지급 또는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57. 1. 1.] [법률 제415호, 195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56·12·31, 법률제415호〕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제12조제7호"를 "제12조제1항제5호"로하고 "소득중"다음에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유가증권과" 를 삽입한다.
    제7조중 "개인"다음에 "의 그 업무에 생하는 소득과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으로서 당해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부분"을 삽입하고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전답소득제3호와 제6호"를 "전답소득과 제3호"로 "그 연중"을 "각기중"으로하고, 동조동항제2호 갑종중 "연중의"를 삭제하고, 동호 을종중 "그 연중의 "를"각기중의 총"으로하고 동조동항 제2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7호를 제5호로 제8호를 제6호로 개정한다.
      3. 사업소득
      갑종. 상업, 공업, 의업과 기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생하는 소득(事業用固定資産의 讓渡로 因한 所得을 除外한다)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을종. 산림소득과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再製鹽을 除外한다)으로부터 생하는 소득(事業用 固定資産의 讓渡로 因한 所得을 除外한다)는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공제한 금액 단,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림의 식림비, 취득비, 관리비, 벌채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4. 근로소득
      갑종.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종. 갑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전항제1호제2호을종과 제3호갑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 전항제3호을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6만환 미만일 때, 전항제4호갑종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단리 할 때마다 소득금액이 월 만2천5백환 미만 동호을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에 있어서는 매기 3만7천5백환 미만일 때, 전항제2호에 규정하는 갑종의 배당이자소득중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이거나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2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전항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만환 미만일때와 전항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있어서는 3천환 미만 기타에 있어서는 만환 미만일 때에는 분류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중 "전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와 제8호"를 "전조 제2호갑종, 제4호갑종제5호와 제6호"로 "제3호와 제6호"를 "제2호을종, 제3호와 제4호을종"으로 하고, 동조 제2항과제3항중 "제6호와 제8호"를 "와제6호"로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세율) ①부동산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9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9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4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9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7
      ②사업소득(第24條第2項에 規定하는 隨時分을 除外한다)과 을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액을,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양도소득과 잡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갑종의 사업소득, 배당이자소득, 양도소득, 잡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4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9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4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7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
      을종의사업소득
      30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4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9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4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
      4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
      6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7
      천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
      ③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에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갑종의 근로소득
      3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 4
      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0
      6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4
      12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8
      8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2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6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0
      을종의 근로소득
      9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 4
      9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0
      18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4
      36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8
      2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2
      3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6
      6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0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세율)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한다.
      3만환이하인 소득                                                       100분의14
      3만환을 초과하여 10만 이하의 소득                                     100분의23
      10만환을 초과하는 소득                                                 100분의32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수시부과의 소득과 세액계산) ①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조사한 소득율을 승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경우에도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以下 隨時賦課稅額이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以下 定期分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기일내에 납부한 수시부과액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④정기분 산출세액이 수시부과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서 기일내 납부한 수시부과금액 또는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5조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금액(以下 總所得金額이라 한다)에 의한다. 단, 제12조제1항제4호 갑종중 퇴직급여를 제외한다.
      ②(課稅標準의 計算期間)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4호을종에 규정하는 각 기중은 이를 그연중으로 하고,동조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 제5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은 이를 그 연중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③(損益의 通算)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와 제6호(非營業貸金의 利子는 除外한다)에 규정하는 소득의 계산상 손실을 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먼저 다른동조동항각호(非營業貸金의 利子는 除外한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동조동항제2호제4호(退職所得을 除外한다)에 규정하는 소득과 제6호중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9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세율) ①종합소득세는 총소득금액이 년4백만환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기준액에서 차감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기준액총소득금액중 4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156만5천환을 가산한 금액
      4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
      8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
      천2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7
      2천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
      2. 차감액총소득금액을 제12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득별로 제14조의 세율(甲乙의 區分이 있는 것은 甲의 稅率)을 적용산출한 합계금액에 부동산소득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고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한 금액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총소득금액이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각호의(甲乙의 區分이 있는 것은 各別로 한다)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중 "와제6호 내지 제8호(第8號)"를 "·제4조을종, 제5호와 제6호(第6號)"로 동조제1호중 "을종의 배당이자소득"다음에 "을종의 근로소득"을 삽입하고, 동조제2호중 "을종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은 각"을 "을종의 사업소득은"으로 개정한다.
    제21조중"(同居親族을 包含한다 以下같다)"를 삭제하고, "12만환"을 "2백만환"으로 개정한다.
    제22조중 "24만환"을 "4백만환"으로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신고의 권장)  정부는 전3조에 규정한 신고를 납세의무자에게 권장한다.
    제24조제1항중 "와제6호 내지 제8호"를 "제4호을종, 제5호와 제6호"를 "제4호을종, 제5호와 제6호"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중 "제2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개정하고 제3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본문의 규정은 소득금액이 발생된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5조제1항중 "과세"를 "세액"으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신고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납세의무있는 개인이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한다.
      1. 정부가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소득금액 또는 총소득금액(以下 政府調査額이라한다)과 신고금액의 차액이 정부조사액의 10분의 2이하일 때에는 정부조사액에 대하여 제14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금액(以下 算出稅額이라한다)의 10분의 2에상당하는 금액(以下 2割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
      2. 정부조사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이 정부조사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신고금액에 대하여 제14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1割控除稅額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
      ②종합소득세액의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에 있어서 전항의 적용을 받은 자가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에있어서 전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공제할 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한 산출세액을 한다.
      ③종합소득세액의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을 받지아니한 자가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확립신고에 의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공제할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2할공제세액 또는 1할공제세액을 공제한 액으로한다.
    제31조제1항중 "제4호와 제5호"를 "과제4호갑종"으로 "제8호"를 "제6호"로하고,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을 "또는 제14조의2"로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2조 (원천징수불이행의 징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소득세을 징수할 의무가 있는자(以下 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징수할 세액 또는 징수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以下 加算稅額이라 한다)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징수)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배당이자소득, 을종근로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6월 1일부터 말일한
      제2기분    기년 9월 1일부터 말일한
      제3기분    기년 12월 1일부터 말일한
      제4기분    익년 3월 1일부터 말일한
      2. 을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8월 1일부터 말일한
      제2기분    익년 2월 1일부터 말일한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결일후 10일을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4. 제24조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에 있어서는 결정즉시 또는 결정의 날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종합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예정신고에 의한 세금
      기년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2.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
      익년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③제24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전2항각호에 규정하는 기일내에 납부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하여 징수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4조 (환부) ①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미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액 또는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에 대하여 정부에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중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4호을종, 제5호와 제6호"로 개정한다.
              부칙
    ①본법은 1957·1·1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1956년제4기분부터, 동항제3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동년제2기분부터, 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1957·1·1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1956년 확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에 있어 부동산소득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은 1956·1·1부터 9월 30일까지, 을종의 사업소득은 동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확정신고에 의한 총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956년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세액으로하여 이를 부과한다.
      부동산소득, 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1956·1·1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사배한 금액과 을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동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2배한 금액과의 합계금액을 총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4분의 1(乙種의 事業所得分은 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별표급여세액표는 이를 폐지한다.

소득세법

[시행 1954. 10. 1.] [법률 제343호, 195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율[1954·10·1, 법률제343호〕
    소득세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사업소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항 제4호중 "연중의수입금액에서 1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수입금액"으로하고 동항제5호중 "그연중의"를 삭제하고 제7호와 제8호중 "연중의총"을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다음에"에서 그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삽입한다.
      3. 사업소득
        갑종. 상업, 공업, 의업과 기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생하는 소득(第6號에 規定하는 所得과 事業用 固定資産의 讓渡로 因한 所得을 除外한다)은 그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을종.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 (再製鹽을 除外한다)으로부터 생하는 소득(事業用固定資産의 讓渡로 因한 所得을 除外한다)은 그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전항 제1호 ,제2호 을종과 제3호 갑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9천환 미만일때, 전항 제3호 을종과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만8천환 말만일 때, 전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 마다 월3천7백50환 미만일 때, 전항 제5호에 규정하는 퇴직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6만환 미만일 때,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갑종의 배당이자소득중 은행저축예금, 금융 조합예금이거나, 어업 조합예금으로서 원본 1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전항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3천환 미만일 때, 전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비영업 대금이자에 있어서는 천원 미만, 기타에 있어서는 3천환 미만일 때에는 분류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 중"제4호와 제5호"를 "제4호, 제5호, 제7호와 제8호"로 개정하고 동항중"내지  제8호"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세율) ①다음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의 소득금액에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1. 부동산소득                                                          100분의20
      2. 배당이자소득                                                        100분의15
      3. 사업소득                                                            100분의15
      4. 산림소득                                                            100분의15
      ②부동산소득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16으로, 을종 배당 이자소득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갑종 사업소득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을종사업소득과 산림소득이 각 매기 6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하여 분류소득세를 부과한다.
    제14조의2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세율) 급여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수입금액에 의한 별표급여 세액표에 정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14조의 3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 (세율) 양도소득, 잡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기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12만환 이하의 금액                                                   100분의12
      12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5
      24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2
      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5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0
      9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5
      1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0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5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0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5
    제15조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과세표준의계산) ①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금액(以下 總所得金額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同居親族의所得合算) 동거친족의 소득은 이를 합산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삭제한다.
    제18조를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다음과같이 개정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세율) ①종합소득세는 총소득금액이 년24만환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초과액에 대하여 각기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24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5
      3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7
      4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10
      6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15
      9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20
      13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25
      20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30
      30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35
      500만환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40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분류소득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제12조제1항 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 (第8號中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源泉徵收한 非營業 貸金의 利子의 所得을 除外한다. 以下같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은 각기년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을종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은 각기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   금액을 각기 경과후 20일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은 소득이 생한 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득의 종류와 금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종합소득의 예정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 (同居親族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은 그년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제15조에 규정한 총소득금액이 12만환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년7월1일부터 7월말일까지에 다음의 사항 기타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以下 豫定申告라 한다)
      1. 그년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과 그년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 (1月1日부터 6月末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과 同額)의 합계액
      2. 소득종류별 실적소득금액과 소득계산명세서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종합소득의 확정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그년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에 제15조에 규정한 총소득 금액이 24만환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익년1월1일부터 1월말일까지 다음의 사항 기타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以下 確定申告라 한다)
      1. 그년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총소득금액
      2. 소득종류별소득금액과 소득계산명세서
      3. 예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분류소득의 조사결정) ①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  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각소정납 기개시 10일전에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5조제1항중 "과세총소득금액 또는 과세 퇴직소득금액"을 "총소득금액"으로 개정하고 제1호중 "8월31일"을 "9월20일"로, 제2호중 "2월말일"을 "3월20일"로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신고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분류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개인이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정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정부가 장부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소득금액 또는 총소득금액(以下 調査額이라 한다)과 신고액의 차액이 조사액의 10분1의 이하일때는 조사액에 의하여 제14조, 제14조의3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以下算出 稅額이라 한다)의 10분의2에 상당하는 액(以下控除 稅額이라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종합소득세의 예정신고 과세에 있어서 전항의 적용을 받은 자가 확정신고 과세에 있어서 전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확정신고 과세의 세액계산에 있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과세의 세액을 공제할 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 세액으로 한다.
      ③종합소득세의 예정신고 과세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 과세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확정신고 과세의 세액계산에 있어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과세의 세액을 공제할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제14조" 다음에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을 삽입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징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분류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6월 1일부터 말일한
      제2기분    기년 9월 1일부터 말일한
      제3기분    기년 12월 1일부터 말일한
      제4기분    익년 3월 1일부터 말일한
      2. 을종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8월 1일부터 말일한
      제2기분    익년 2월 1일부터 말일한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결정후 10일을 경과한일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4.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에 있어서는 결정즉시 또는 결정의일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의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    기년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2. 확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    익년4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34조제1항중 "과세총소득금액"을 "총소득액"으로 하고 "초과하는"을 "초과하거나 과세미달인"으로 개정하며 "종합소득세액"다음에 "또는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을 삽입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중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을종과 제3호 갑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3기분부터, 동항제3호 을종과 제6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2기분부터,동항제2호 갑종, 제4호,제5호, 제7호와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10월 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을종중수산업과 동항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에 한하여 단기4287·4·1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를 동년 제2기로 하고 단기4287·4·1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에 발생한 동항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종합소득세는 단기4287년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별표〕 생략

소득세법

[시행 1954. 3. 31.]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소득세법

[시행 1951. 6. 7.] [법률 제200호, 1951.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범처벌절차법[1951·5·7, 법률제20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8조  생략
    제19조  소득세법제54조의2, 법인세법제34조의1의 규정과 영업세법제27조중 "소득세법  제54조의2"는 삭제한다.
    제20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1951. 6. 7.] [법률 제199호, 1951.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법처벌법[1951·5·7, 법률제19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경과한 후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제21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 1951. 1. 1.] [법률 제163호, 195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50·12·1, 법률제163호]
    법률 제48호 소득세법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7조중 제7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수입금액"의 하에 "에서 4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하고 제5호중 "수입금액에서"의 하에 "그 10분의 2.5를 공제한 금액에서"를 삽입하고 제7호중 "공제한 금액"의 하에 "단,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전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당해자산의 취득가격, 설비비, 개량비 및 양도에 관한 경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6천원"을 "1만 2천원"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 일반소득에 납세의무있는 개인이 재해 또는 망실로 인하여 자산에 손실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당해손실액이 그 개인의 총소득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그 개인의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16조의3 일반소득에 납세의무있는 개인이 자기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불한 금액이 그 개인의 총소득금액과 부양가족의 총소득금액과    의 합계액의 10분1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개인의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항에 규정한 의료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의4 전조의 규정은 일반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있는 개인이 자기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불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의1제1항중 "6천원"을 "1만2천원" 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중 "제3종"의 하에 "월액소득금액을"을 삽입한다.
    제31조 일반소득금액은 6월30일까지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결정한다.
      소득금액결정후 납세의무가 있음을 신고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의 증가있음을 신   고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소득금액결정후 소득금액에 탈루 및 포탈이 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직시로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결정전에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을 결정한다.
      전4항의 규정은 제16조, 제16조의1,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로 인하여 징수세액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중 "제31조 내지 제32조"를 "제31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5장제35조 내지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3항중 "2인, 조사위원중에서 2인을" 및 "또는 위촉"을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중 "2분 하여 좌의 2기에"를 "3분하여 좌의 3기에"로 하고 "제1기 기년 8월1일부터31일한" 다음에 "제2기기년 11월1일부터 30일한"을 추가하고 "제2기"를 "제3기"로 한다.
    제47조중 "전조제3항"을 “제46조제3항 및 전조"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다음에 좌의 1호를 추가한다.
      4. 외교원의 모집수당 또는 이와같은 성질이 있는 수당을 지불하는 자
    제60조 사위 기타 부정의 행위로 인하여 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그 포  탈한 세금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   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징수하지 아니한 세금이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의 3배    에 상당한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는 직시로 그 포탈한 세금 또는 징수하지 아니한 세금이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을 징수한다.
              부칙
    제77조 본법은 단기 4284·1·1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시행 1950. 5. 1.] [법률 제134호, 195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 [1950·5·1, 법률제134호]
    법률제33호 소득세법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2조에 좌의 1호를 추가한다.
      5. 국내에서 비영업 대금이자의 지불을 받거나 또는 일시소득이 있을 때
    제6조제1항제2호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제10조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3. 특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은 전연중의 수입금액
    제12조제1항의 다음에 좌의 1항을 추가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개인이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연금,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비영업 대금이자또는 일시소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그 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 할 수 있다.
    제12조 제3항의 다음에 좌의 1항을 추가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6조중 "3천원" 을 "6천원" 으로, "1만5천원" 을 "3만원" 으로 한다.
    제16조의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할경우에 있어서는 3만원,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는 2만원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부터 공제한다. 단,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중 "제15조 및 제16조"를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6조의1" 로한다.
    제20조중 제1항의 세율의 각 급기본액을 420원식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중 제2종의 다음에좌와 여히 추가한다.
      제3종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연금,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으로부터 지불을 받는것을 제외한다.
    제22조중 좌의1호를 추가한다.
      7. 근로소득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10만원의 비례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기  간에 응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23조의1 제21조에서 규정한 제3종에 속하는 특별소득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년 1월1일 현재의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년6천원의 비례로 급여의 지불     기간에 응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급여에서 제외한다. 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액은 년총액 3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4조중 "3천원"을 "5천원", "3만원" 울 "5만원" 으로한다.
    제25조중 좌의 1항을 추가한다.
      제3종은 좌의 각급에 구분하여 누진으로 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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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득    액  │              세                 율                   ┃
     ┃ ( 單 位   圓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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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미만  │                                         소득금의  4%┃
     ├─────────┼───────────────────────────┨
     │      5,000이상  │              200원에     5,000원초과액의  8%를 가산┃
     │     10,000미만  │                                                      ┃
     ├─────────┼───────────────────────────┤
     │     10,000이상  │              600원에    10,000원초과액의 12%를 가산┃
     │     20,000미만  │                                                      ┃
     ├─────────┼───────────────────────────┤
     │     20,000이상  │           1,800원에    20,000원초과액의 16%를 가산┃
     │     30,000미만  │                                                      ┃
     ├─────────┼───────────────────────────┤
     │     30,000이상  │           3,400원에    30,000원초과액의 20%를 가산┃
     │     40,000미만  │                                                      ┃
     ├─────────┼───────────────────────────┤
     │     40,000이상  │           5,400원에    40,000원초과액의 23%를 가산┃
     │     50,000미만  │                                                      ┃
     ├─────────┼───────────────────────────┤
     │     50,000이상  │           7,700원에    50,000원초과액의 25%를 가산┃
     │     70,000미만  │                                                      ┃
     ├─────────┼───────────────────────────┤
     │     70,000이상  │          12,700원에    70,000원초과액의 28%를 가산│
     └─────────┴───────────────────────────┘
    
    제29조제1항의 다음에 좌의 1항을 추가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준용한다
    제30조의1 제21조중 제3종으로서 규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저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제21조에서 규정한 제3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급여의 지불을 하는 자는 대통   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32제중 "5월31일"을 "6월30일" 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년액 1천5백원 이하" 를 "년액 3천원 이하" 로 하고 제3항 단서중 "제1종을의 소득에 대하여서는"의 하에 "제46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을 삽입한다.
    제46조의1 제21조제1종을에 속하는 일시 소득중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불 하는 배  당금에 대하여서는 지불자가 그 금액을 지불할 때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     별소득세를 징수 하여야 한다.
    제54조의1 정부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제3종에 속하는 특별소득 및 제   46조의1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줄 수 있다.
    제54조의2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득신고를 제출   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일반 소득금액결정에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정부에 보고한 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그 보고에 의하여 당해소득금액을 추가결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고서에 대하여 결정으로 인하여 징수하게된 세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서 교부할 수 있다. 단, 보상금의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 의 규정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자가 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정부에 보고한 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2항의 규정은 그 보고를 한 자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1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1 또는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61조제1항중 "5만원" 을 "10만원" 으로 한다.
    제62조중 "2만5천원" 을 "10만원" 으로 한다.
    제64조중 "5만원" 을 "10만원" 으로 한다.
    제64조의1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60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4조의2 타인의 소득세에 대하여서 정부에 대하여 제54조의1에 규정한 사실에 관한 허   위의 보고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7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6조 제21조중 제3종에 속하는 특별소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기 4283·1·1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49. 7. 15.]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