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을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으로 한다.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다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항에"를 "제1항 및 제6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항"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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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제1호거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제10조제1항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2)가)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2) 나)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

    제10조의2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을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2항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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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7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제1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9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3) 1) 및 2)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을 "배당소득(가입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을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로,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을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의7제8항 전단 중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2제3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4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38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 내국법인: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 거주자: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
      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것"을 "것."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중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수도권 안"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위하던"을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위하던"을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으로 한다.
      다만, 본사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어업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1)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어업권
          2) 「내수면어업법」 제7조의 어업권
          3)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양식업권

    제2장제7절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라목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1) 제1호가목의 법인
          2) 제2호의 법인
          3)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인

    제7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거나 해당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세대주"를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대주로서"를 "세대주등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대주임을"을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세대주인지"를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7조의7의 제목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4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양도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9조의2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에 관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5항 중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소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를 "「소득세법」 제130조"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7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0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9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2항(종전의 제13항) 중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의22제3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9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으로 하고, 같은 목 2) 단서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4년 7월 25일

    제9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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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중 "한다"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3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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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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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제100조의8제5항제2호 중 "하반기"를 "상반기"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1제1항 중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으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4 중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을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을 "선박 소유 현황 및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31제3항 본문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초과배당금액"을 "이월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이월공제배당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를 "이월공제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상당액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5항 중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한다)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는 관광사업자와 그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관광사업자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와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 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⑦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출액이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받은 자는 제7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적용할 때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의 운영방식,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사업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을 각각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한다.

    제107조의3제4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로 한다.

    제108조의3의 제목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를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만원"을 각각 "7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24"를 "「소득세법」 제111조"로 한다.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을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단서 중 "제6조제7항"을 "제6조"로, "제29조의8제1항"을 "제29조의8"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 제목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를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6조제5항 및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06조의11, 제108조의3 및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ㆍ제13항 및 제12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같은 항 제2호가목2)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나),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나)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주의 배우자는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건설기계 양도차익의 사업소득금액 분할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기계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 및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체육시설이용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2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 및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전의 제63조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28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2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하여는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경우에는 제12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7호 단서 중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357호(2024.2.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20호, 2024. 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320호(2024.2.2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②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990호(2024.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2조의4제2항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㉜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를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업연도"를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일""을 ""최초취득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를 "기준충족사업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를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까지의 규정을"을 "제4호까지 및 제7호를"로,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를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으로 한다.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투조합등"을 "창투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을 "각 호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제1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14조제5항 중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조제8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ㆍ제2호의2"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과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8제3항 본문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3년 6월 30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이 조에서 같다"를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부모"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로, "60억원"을 "12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로 한다.
      ④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71조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적용받은 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30조의7제1항제1호 중 "거주자가"를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경작한 농지"를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로, "경작한 경우"를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산한다"를 "계산하되, 해당 농지등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되기 전에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경농지"를 "자경농지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매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그 임차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에 대한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그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1. 농업인에 해당할 것
      2. 해당 농지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할 것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액을 징수한다"를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로 한다.
      ③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3까지의 규정"을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로, "청년도약계좌 및 개인투자용국채"를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으로 한다.

    제91조의19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월 40만원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이 조에서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91조의20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환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91조의20제5항 단서 중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제91조의2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한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일부터 2년간 납입액의 합계가 1천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이 항에서 "만기지급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1. 청년희망적금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할 것
      2.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만기지급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납입할 것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6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5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를 "「소득세법」 제92조"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당시"를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로 한다.

    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3년 7월 25일

    제99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제2항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한다.

    제100조의15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합자회사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투자합자회사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동업자의 자격으로 자기가 출자한 동업기업(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을 말한다)과의 관계에서 "상위 동업기업"이라 하고, 그 출자를 받은 동업기업은 상위 동업기업과의 관계에서 "하위 동업기업"이라 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100조의16제2항 중 "동업자"를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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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18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한 법인세"를 "대한 법인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동업자는"을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는"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이 경우 하위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단서 중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을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00조의18제3항 단서"를 각각 "제100조의18제4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을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으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가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1천900분의 30"을 "4천9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2호가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1천500분의 30"을 "4천500분의 50"으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5제1항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같은 호의 제출기한"을 "같은 항의 제출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호의 제출기한"을 "같은 항의 제출기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1의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를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가"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인세"를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당액"을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의24제2항 중 "4년"을 "6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년"을 "6년"으로, "2년 이내"를 "3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제6항까지를"로 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은 경우

    제104조의3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이하 "해외건설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여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대여금등"이라 한다)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그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
      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닐 것
      3.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
      4.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등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등의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해당 대여금등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며, 이하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가 해당 운송사업용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거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연한을 넘은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⑥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⑦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의2, 제9호의3"을 "제9호의2"로,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을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나목 중 "시내버스"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4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처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9제1항제1호 중 "구리"를 각각 "비철금속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관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역년(歷年)"을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121조의8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로 한다.
      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제121조의19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 해제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1조의19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가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된 경우
      1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21조의20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의11(제121조의33부터 제121조의3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11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1. 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사업 폐지 등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등일 것
      2.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② 제1항의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3억원 이하일 것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라 한다)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6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75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큰 경우(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을 "큰 경우: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제126조의2제10항 단서 중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결제 건수(202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를 "결제 건수"로, "지급명세서의 건수(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에"를 "지급명세서의 건수에"로 한다.

    제126조의7제9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을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로, "투자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투자를"을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로, "투자에"를 각각 "투자 또는 출자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를"을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로, "투자에"를 "투자 또는 출자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투자를"을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로, "투자에"를 "투자 또는 출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22제2항"을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22제2항"을 각각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6조제3항 중 "이 항에서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5조의6"을 각각 "제25조의6, 제25조의7"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및 제19조 중 "2024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개정부분,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개정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6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의7제4항, 제91조의20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2.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 제121조의35의 개정규정 중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개정부분: 2025년 1월 1일
      3. 제106조의4제12항ㆍ제13항 및 제106조의9제1항ㆍ제12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2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최초로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전환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7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조합 등의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0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되어 있는 저축등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축등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인이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0조의15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16제2항 및 제100조의18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제100조의17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회사등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9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2항 및 제106조의9제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6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19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19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7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8조(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0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양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과세특례 대상 영농조합법인 등의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추징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의 세액감면 기간 및 업종요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1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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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04호(2023.6.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다목, 제1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4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438호(2023.6.1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430호(2023.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㊹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28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을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연 평균"을 "연평균"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 평균"을 "연평균"으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2"를 "제91조의23"으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를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및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제91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각 금융회사를 통하여 가입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채권 편입 비율의 계산방법, 채권 편입 비율 미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8호(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2호 중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19, 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를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1호 중 "제4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제4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5일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부분 및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2.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부분, 제91조의23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ㆍ제3호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5일
    제2조(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과세기간 및 2022년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를 "제122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 각 목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감면 요건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2. 감면 비율
        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증한 자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4년간"을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및 4년간"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단서 중 "100분의 1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을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각각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을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각각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각각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각각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2호ㆍ제2호의2"를 "제1항제2호"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여받은"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으로 한다.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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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제1호의 경우에는 증여 또는 처분한 주식에 대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로 한다.

    제16조의4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
      ⑧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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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제1항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5년"을 각각 "20년"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5년이 되는 날"을 "10년이 되는 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목 1)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6"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을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영상콘텐츠"로, "상영된"을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를 "이 조, 제29조의8"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⑤ 제4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경우에는 50억원"을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를 "승계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7호 중 "30억원"을 각각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⑦ 제6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6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로, "100억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5억원"을 "10억원"으로, "30억원"을 "60억원"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제3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을 것
      2. 제30조의5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2.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나.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가.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목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제2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거주자"는 "상속인"으로, "증여받은"은 "상속받은"으로, "증여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으로,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⑤ 제2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대도시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을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을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위기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을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을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1)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2"를 "제29조의8제3항ㆍ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제74조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사업소득자"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계산식 중 "100분의 60"을 각각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축을"을 "저축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1조의21"을 "제91조의22"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의20제1항제1호가목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으로,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1조의21제1항제1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으로,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청년도약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3.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해당"을 "100분의 15[해당"으로, "100분의 12]에"를 "100분의 17]에"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제97조의3제1항제1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제97조의9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를 "토지를 양도받은 날(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2억원"을 각각 "3억원"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2년 7월 25일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중 "2억원"을 "2억4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직계존속"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1호 표 가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400분의 150"을 "400분의 165"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50만원"을 "165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다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50만원"을 "165만원"으로, "1천300분의 150"을 "1천300분의 165"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2호 표 가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700분의 260"을 "700분의 285"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260만원"을 "285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다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260만원"을 "285만원"으로, "1천800분의 260"을 "1천800분의 285"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3호 표 가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800분의 300"을 "800분의 330"으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300만원"을 "33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다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300만원"을 "330만원"으로, "2천100분의 300"을 "2천100분의 330"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4항 중 "1억4천만원"을 "1억7천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를 "수동적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중 "2억원"을 "2억4천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 표 가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70만원"을 "8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70만원"을 "80만원"으로, "1천900분의 20"을 "1천900분의 30"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2호 표 가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70만원"을 "8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70만원"을 "80만원"으로, "1천500분의 20"을 "1천500분의 30"으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제1항 각 호"를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중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직전 2개 사업연도에 제5항에"를 "제5항에"로, "해당"을 "그 다음다음"으로 한다.

    제10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호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호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4조의25제1항 본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천분의 2"를 "1천분의 3"으로 한다.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금액은"을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중 "경형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5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6을 삭제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3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600달러"를 각각 "800달러"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으로,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제121조의19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1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17"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7호(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8호(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미술관에"를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로, ""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라목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6호나목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각각 "도서등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8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80

    제126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20
        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사용분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사용분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20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본문"으로, "해당"을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으로, "합친 금액"을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금액(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26조의2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

    제126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4항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29조의7"을 "제29조의7, 제29조의8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29조의7"을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로 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1"을 "제91조의22"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접대비 한도액"을 각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로 하고,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4조의5"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을 "제91조의19, 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로 한다.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4조제1항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부칙 제29조제1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기업업무추진비"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제13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기업업무추진비" 및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4년 1월 1일
      2. 제11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3. 제126조의2(영화상영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4.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기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3조(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농자녀등이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9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20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1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5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9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6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의료비,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또는 월세액을 지출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영화상영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이 법 시행 전에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누적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인(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같은 항 제7호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36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전의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7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8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682호(2022.1.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661호(2021.12.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9호 중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를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2호의3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⑲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4천800만원"을 "8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을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을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img110792163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img110789299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img110792165

    제8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을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각각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활동에 지출한 금액"을 "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연구개발에 지출한"을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구개발에 지출하는"을 "연구개발을 위한"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일에"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로, "취득일 현재"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일에"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취득일에"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로, "취득일 현재"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을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으로,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의"를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의"를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로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항에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각각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보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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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4제7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을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소득세법」 제97조"를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00분의 3에"를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에서"를 "국내외에서"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을 "투자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6월 30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제외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양도소득세를"을 "금융투자소득세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양도소득세 또는"을 "금융투자소득세 또는"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전액"을 "금융투자소득세 전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않은"을 "아니한"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7절에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 신고"를 "과세표준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63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를 "이전본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을 "투자금액ㆍ근무인원ㆍ기간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 및"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인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농공단지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인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6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3천만원"을 "3천6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천만원"을 "2천6백만원"으로, "3천만원"을 "3천6백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7의 제목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를 "발생하는 경우로"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88조의4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으로,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을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7조"를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로, "제91조의19"를 "제91조의21"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으로 한다.

    제9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도"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에도"로, "배당소득금액에"를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 중 "3천5백만원"을 각각 "3천8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마.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바.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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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의18제5항 중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을 "이자소득등을"로, "차감하여 계산한다"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91조의18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소득세법」 제130조"를 "「소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로, "이자소득 등"을 "이자소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 해당 합계액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⑧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고 한다)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즉시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ㆍ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
      2. 금융투자소득: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제9항(종전의 제8항) 중 "해지된"을 "중도해지된"으로,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않는"을 "아니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계산방법"을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으로 한다.

    제91조의19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다.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은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⑥ 저축취급기관은 제5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국세청장은 제8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⑪ 저축취급기관은 제10항에 따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소득공제 절차 및 그 밖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일 것
      ③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전용계좌 운용ㆍ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6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가산금(신청일 이후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1년 7월 25일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로, "3백만원"을 "각각 3백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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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5제1항제1호의 표 다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2천만원"을 "2천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천100분의 150"을 "1천300분의 150"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2호의 표 다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3천만원"을 "3천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천600분의 260"을 "1천800분의 260"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 다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3천600만원"을 "3천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천900분의 300"을 "2천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100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7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8제2항 중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환급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급하여야"를 "환급 또는 환수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반기 신청"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9월 30일"을 "6월 30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 단서 중 "10년"을 "15년"으로, "않은"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10년"을 "1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100조의21제1항 중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를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100조의31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6(제1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을 "제100조의6(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32제5항 중 "다음 사업연도의"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직전 사업연도에"를 "직전 2개 사업연도에"로 한다.

    제104조의4 중 "「소득세법」 제94조"를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2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제10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11(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지정한"을 "지정하여 고시한"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2의 제목 중 "운동경기부"를 "운동경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운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부를"을 각각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로, "제1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 중 "제21항"을 "제20항"으로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10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를 "부가가치세가"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4조제4항 중 "「주세법」 제35조제3항"을 "「주세법」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주세법」 제35조제3항"을 "「주세법」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세법」 제31조"를 "「주세법」 제20조"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제3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117조제1항제4호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121조의21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12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항제2호에 따라 상환한 금액이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각 사업연도에 균분한 금액을 제5항제2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제121조의26의 제목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제121조의26제2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제1항에 따른 자산 양도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제121조의2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는 제1항제1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 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를 "「소득세법」 제87조의24 또는 「법인세법」 제64조"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7제9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99조의11제1항"을 각각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4.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공사부담금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29조의2제1항 중 "제89조의3, 제91조의18, 제91조의19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을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는"을 "한다)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 중 "제8조의3제3항"을 "제8조의3"으로, "제13조의3"을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의 규정"을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22조)"를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개정규정,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제4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 제8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100조의21,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 제121조의28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1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2023년 1월 1일
      2. 제30조의3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18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제100조의18제3항 및 제117조제1항제4호ㆍ제2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6조의4제1항(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식교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가입한 전용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통보시기는 제8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 및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신규 가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3항, 제100조의8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1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2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ㆍ해산하거나 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4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6조의5, 제2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제2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제46조의3제1항, 제46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의8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87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21조의30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및 제14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 등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제38조제2항, 제46조의7제2항, 제46조의8제3항 또는 제121조의30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1항, 제46조의7제1항, 제46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②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31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99조의10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자 또는 출연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금 산입 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47호(2021.12.7)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를 "제36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21호(2021.11.2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3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03호(2021.10.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5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㉜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71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37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04조의30"을 각각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358호(2021.7.2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75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075호(2021.4.20)
    연구산업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⑦ 및 ⑧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26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92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각각 "청년등상시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을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청년등상시근로자"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을 각각 "간이지급명세서상"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을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으로"를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83호(2021.1.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로, ""창업중소기업""을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무목 및 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율"을 "비율."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항에서"를 "제10조를 제외하고"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를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후단 중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등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취득한"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농어촌특별세·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5조의7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2억원 이하일 것
      3.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을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끝내는"을 "종료하는"으로, "끝나는"을 "종료한"으로,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를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끝내는"을 "종료하는"으로, "끝나는"을 "종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9년 6월 30일"을 "중견기업이 2020년 6월 30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끝내는"을 "종료하는"으로, "끝나는"을 "종료한"으로,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를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30조의3제5항 중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이 조 및 제33조의2"를 "이 조"로 한다.

    제33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8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공장이전기업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법인"이라 한다)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전법인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받은 공장이전법인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⑦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공장이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본사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본사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⑥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소득과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 제5조의2"를 "제5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33조의2, 제6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중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제75조제4항제2호 후단 중 "지정기부금"을 "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한다.

    제77조제5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6제6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징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7제4항 전단 중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를 "거주자"로,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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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주자가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img91330031
      3.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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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제7항 본문 중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9조의2제6항 본문 중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은"을 "5년(제1항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를 해지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세"를 "19세"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의2 제목 중 "집합투자기구 등"을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를 "집합투자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당 적격집합투자기구"로,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을 "「증권거래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신탁·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이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당 투자합자조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4를 준용한다.

    제91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징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을 "제3항을"로 한다.

    제91조의15제4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로 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를 "거주자"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을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1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입 당시를"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1호 중 "개설"을 "보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제91조의18제3항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제91조의18제3항제4호 중 "5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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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의18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을 "계약 해지일"로,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로 한다.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1조의18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를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을 "계약 해지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1조의18제9항 중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가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를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로, "가입자에게"를 "계좌보유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가입절차"를 "가입·연장절차"로 한다.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19제2항 중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4천만원"을 "4천500만원"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로,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으로 한다.

    제97조의7제4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처분 유예"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로, "「국세징수법」 제87조"를 "「국세징수법」 제10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 유예"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99조의8의 제목 중 "징수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9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징수유예를 결정"을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결정"으로,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하고, 유예 또는 연장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2년"을 각각 "202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3년"을 "202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세징수법」 제87조"를 "「국세징수법」 제10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19년 7월 25일"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2019년 7월 25일"을 각각 "기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9년 7월 25일"을 "기준일"로, "체납처분이"를 "강제징수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19년 7월 25일"을 "기준일"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19년 7월 25일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0년 7월 25일

    제100조의3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1)과 2) 외의 부분 중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직계존속"으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0조의5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를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제100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를 "거주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은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8제3항 중 "2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를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한다.

    제100조의24제7항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8까지 및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7까지"로 한다.

    제100조의25제2항제1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한다.

    제100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를 "거주자"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1호다목 중 "「법인세법」"을 "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를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4항 전단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제104조의8의 제목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소득세"를 "소득세, 양도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 또는"을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소득세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8을 삭제한다.

    제104조의19제1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본문 중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을 각각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3.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제105조제1항제3호의2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에"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로 한다.

    제105조의2제5항제2호다목 중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의2가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6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④ 제1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된 경유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관리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유의 감면, 환급 또는 공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6(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면세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징수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또는 납부절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 환급, 세액공제, 징수 및 납부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제1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나.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성하기 위하여"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성하기 위하여"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1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1조의14의 제목 중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제121조의1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내국물품을 제1항의 보세판매장"을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내국물품"을 각각 "물품"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이하 이 호에서 "낙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11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제121조의19제1항제8호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3항 본문 중 "4천만원"을 "4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을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연간 300만원"을 "연간 3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3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간 300만원"을 "연간 300만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8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간 200만원"을 "연간 2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30만원)"으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를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을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를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을 "제8조의3제3항, 제24조"로,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을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을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으로, "제5조,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2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을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제1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을 각각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 제91조의19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을 "고정자산"으로,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5항"을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2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의2, 제6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22"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4조제2항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6조 중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을 "제8조의3제3항, 제24조"로, "제25조의5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 중 "제88조의4제9항제3호·제10항제2호, 제91조의4제1항"을 "제88조의4제9항제3호·제10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무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제5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8조(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2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5조(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가입 당시 연령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제2항·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 마목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91조의1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5조의2제1항(종합소득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5항제2호, 제100조의5제3항, 제100조의6제1항·제3항, 제100조의8제3항 및 제100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6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보유·취득·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 제25조의7에 따른 투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이 조에서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은 다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하여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2조제2항, 제1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부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관련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한 분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환매한 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9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한 자는 제9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8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2조에 따라 적용받는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한다)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60호(2020.6.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다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7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44호(2020.6.9)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하고"를 "도모하고"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경우에"를 "경우와"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할 때"로 한다.  
      제77조제3항제1호 중 "공익사업에 착수하지"를 "공익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8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85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4제2항 전단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9제4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9조의6제4항제2호 중 "유예에"를 "유예와"로 한다.
      제9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예에"를 "유예와"로 한다.
      제100조의14제3호 중 "여부에"를 "여부와"로 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4조의21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산에 있어서"를 "계산에서"로 한다.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호의4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운영하는"을 "운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에서"로 한다.
      제121조의9제2항 중 "과세연도에 있어서"를 각각 "과세연도에는"으로, "제2호의 경우에는"을 각각 "제2호의 경우"로,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을 각각 "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5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25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2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
      2.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6 ÷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6 ÷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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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인이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한 후 제1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한 내국인의 신청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발견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제80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지급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로 환급(「소득세법」 제8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징수한다.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계산된 환급세액과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과의 차액
      2.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내국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결제(이하 이 조에서 "선결제"라 한다)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한다)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할 것
      2.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으로 결제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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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결제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세부 계산방법,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를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9조의11제1항"을 각각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제32조제4항"을 각각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6조의3, 제104조의8"을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6조의3"을 "제96조의3, 제99조의12"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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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3. 23.] [법률 제17073호, 2020.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0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감면비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60
        나.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30
      2.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2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설하는"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에"를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로, "해당 사업장에서"를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에"를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로, "해당 사업장에서"를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로, "신설하는"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개시"를 "개시(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폐업하거나"를 "폐업 또는 증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그 밖에"를 "증설의 범위, 구분경리, 그 밖에"로 한다.

    제10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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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ㆍ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40"을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0"을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을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0"을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5"를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을 각각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의4까지"를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을 각각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13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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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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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의4까지"를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으로, "제126조의6을"을 "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4까지"를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4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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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39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39호(2020.2.18)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7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98호(2020.2.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4. 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859호(2019.12.3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제4항제4호·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을 각각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3제3항 및 제25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및 제118조제1항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를 "경우로서"로,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을 "투자하는"으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을 "투자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투자(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서 투자(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보증기금 및 협력재단"을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구·인력개발비가"를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을 "신성장·원천기술을"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를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인력개발·시설투자(이하 이 조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등을 취득할 것
      3.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이 항에 따른 공동투자로 서로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공제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투자기업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등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처분되는 주식등은 먼저 취득한 주식등이 먼저 처분되는 것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다. 인수일 당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2.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내국법인의 사업·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수일 당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취득일 당시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보다 낮아지는 경우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지분비율이 기준지분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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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이하 "공동인수"라고 한다)하는 경우 1개의 내국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인수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의 공제금액은 인수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 지배주주등의 범위,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제2호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8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를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를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산업재산권을"을 "산업재산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를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8조제3항 중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로,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시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제1호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해당 기업에서"를 "제1호에 따른 사유로"로,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29조의6의 제목 중 "핵심인력"을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5년"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으로 한다.

    제29조의7제1항제1호 중 "인원 수에"를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원 수"를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내국인이"를 "내국인이 최초로"로, "공제를 받은 직전"을 각각 "최초로 공제를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을 "취업하는"으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그 취업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8년 11월 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4제3항 중 "2019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4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단서 중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주식등을 증여받는"을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항에"를 각각 "제3항에"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를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이연받을 수 있다"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를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이연받을 수 있다"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 내국법인: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 거주자: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
      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을 "양도차익 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를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8조의2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제3호·제4호"를 "제5항제3호·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을 "지방 공장을"로, "해산하는"을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본문 중 "소득에"를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67조제4항 본문 중 "소득에"를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68조제2항 본문 중 "소득에"를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각각 "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제72조제2항 중 "제9조, 제10조"를 "제10조"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3년의"를 "5년의"로 한다.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5조의6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인정받은"을 "인증받은"으로, "인정을"을 "인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2.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제85조의6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85조의6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를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7제1항제1호 후단 중 "3년"을 "5년"으로, "3개"를 "5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2년"으로,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2년"을 "5년"으로, "2개"를 "5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8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투자(투자대기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가 1명당"을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가 1명당"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 중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7조"를 "제87조, 제87조의7"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를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7조의8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제2항 중 "기업은"을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로,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을 "과세연도까지는"으로, "세액을 감면한다"를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한다.

    제9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2.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신청일 이후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2019년 7월 25일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2019년 7월 25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2019년 7월 25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1. 2019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2019년 7월 25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2019년 7월 25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⑩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제3항 본문 중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를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상황"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황"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100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을 "이 절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부 또는 모가"를 "직계존속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를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0조의4제6항 중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반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6제7항"을 "반기 신청"으로, "총급여액 등으로"를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을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을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4항 중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를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로, "금액으로"를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제8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포함한다)"을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를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근로장려금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를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신청인"을 "신청자"로 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1호 중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를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으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를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을 "반기 신청을"로 한다.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100조의5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며, 제100조의5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받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8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반기 신청"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환급 또는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시 환급하여야 한다.
      1.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0조의28제3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녀장려금 산정은"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으로,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를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를 "제100조의31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3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신청·결정·환급 및 환급의 제한·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제2항 중 "자녀장려금이 제1항, 제100조의29제3항"을 "금액이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의8제3항 전단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1제3항 본문 중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를 "산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로 한다.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중"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을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화주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할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운송비용의 계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제106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를 "농어민등이"로, "다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6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으로, "가산세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를 "농어민등이"로, "다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을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을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7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2. 직전 2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

    제106조의2제16항 중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을 "면세유류한도량을"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중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를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으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 중 "농어민등의 사망·이농자료,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와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 등"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민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망에 관한 자료
      2. 농어민등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에 관한 자료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관련 자료
      4.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에 관한 자료
      5. 농어민등이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이전등록·변경등록·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제106조의7제7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9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의2의 제목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관세법」 제174조 및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같은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인투자기업이"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5항 및 제12항"을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13제5항 중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21조의13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주도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제121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의6의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21조의22의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장"을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구입하거나"를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로, "도서·공연사용분"을 "도서·신문·공연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도서·공연사용분"을 "도서·신문·공연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용한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각각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7제9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로, "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제6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로,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2조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300억원"으로 하고, "조세특례(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조세특례"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144조제1항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하고,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7년
        나.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10년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세액의 경우(이 항 제1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0년
      3. 그 밖의 경우: 5년

    제144조제2항 중 "제12조의4"를 "제12조의4,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일 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력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연금계좌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제8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3항·제5항·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0조의6제5항·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기숙사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4조(위기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12조 및 제121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제87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로 본다.
    제40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관련 이자상당액 계산에 대한 특례 등) 제10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경감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만분의 3으로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1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25조제1항제6호의 시설에 투자(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30조의5제2항·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물관 등을 양도하고 같은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제85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제85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던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413호(2019.4.3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07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407호(2019.4.3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2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172호(2018.12.3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㉒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133호(2018.12.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7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및 제25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1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

    제8조의3의 제목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조의2제5항 중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3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지분비율"을 "당초지분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액"을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를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환매(還買)"를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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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4제1항 후단 중 "제11조를"을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수입금액"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한다.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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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63조"를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를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9조의3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제29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7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7년 6월 30일"을 "2018년 11월 30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를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공제하는"을 "공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7조의3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에"를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를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11조, 제12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4조, 제19조"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로, "제28조"를 "제28조, 제28조의3"으로, "제94조, 제102조"를 "제99조의9, 제102조"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같은 조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를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87조제2항 단서 중 "당첨 외의"를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8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받거나 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

    제87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7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제87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 후단 중 "제5항 및 제7항"을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간 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청장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를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해지 및 비과세 절차"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0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18"을 "제91조의19"로, "비과세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0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을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적금의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를 삭제한다.

    제9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의4제5항 본문 중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을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그 보유하지"를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4항에"를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의 "보유기간"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억 4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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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3제2항제2호나목 중 "부양자녀"를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의3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에 따른"을 "거주자의"로 한다.

    제100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제100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제100조의5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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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5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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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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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제100조의5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1억원"을 "1억4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5제2항"을 "제100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5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8항"을 각각 "제1항·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제100조의7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0조의5제4항"을 "제100조의5제5항"으로, "제100조의5제3항"을 "제100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7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이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2.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제100조의8의 제목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을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일"을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급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 시 환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100조의9제1항제2호 중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00조의16제1항 중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을 "「법인세법」 제3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00조의18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76조"를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00조의28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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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29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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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29제3항 전단 중 "제100조의5를"을 "제100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0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5제2항"을 "제100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00조의6"을 "제100조의6(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31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제3항은 제외한다)부터"를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3항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로 한다.

    제100조의32제9항 중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2조"를 "「법인세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조"를 "「법인세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한다.

    제104조의10제4항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를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같은 법 제6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을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감면된 법인세액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5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년"을 각각 "15년"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4조의18제2항 중 "시설"을 "시설(이하 이 조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이라 한다)"로, "제11조를"을 "제2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로 본다.

    제104조의23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내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시일부터 2년"을 "개시일부터 4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버스"를 "버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중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을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반기(半期)"를 "매반기"로 한다.

    제106조의2제21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1항)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한다.
      ㉑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를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를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로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를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를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로 한다.

    제107조제7항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의2제1항 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2016년 6월 30일"을 "2018년 6월 30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6호 및 제2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11호, 제19호, 제28호 및 제29호가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제11호 및 제1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9호나목은"을 "제29호는"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5호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을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을 "기초자산인 주권(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한다)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 중 "제2호의4까지, 같은 항 제2호의5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의5까지,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의5가목, 같은 항 제3호, 제5호"를 "제1항제5호"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일"을 "내국인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100."를 "10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0."를 "5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의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8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8제4항 중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9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9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가 「관세법」 제196조제2항의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물품 중 내국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제1항의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③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내국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 및 투자금액"을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으로, "투자에 대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이하 이 호에서 "낙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11조"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과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17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17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19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의 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21조의20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0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0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1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1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2제5항 중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3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3제6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21조의25제4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성실사업자"를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로, "2015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으로 한다.

    제1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제126조의2제2항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공연사용분"을 각각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제26조 및 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26조 및 제30조의4가"를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로,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4"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8조의3, 제11조"를 "제8조의3"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94조, 제104조의14"를 "제104조의14"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4"를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으로,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한다.

    법률 제1578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6조의2"를 각각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를 "법인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의2"를 "제28조의2, 제28조의3"으로,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을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제32조제4항, 제94조"를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2호 중 "제28조의2, 제86조의3, 제132조의2 및 제136조제1항"을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제32조제4항, 제94조"를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4"를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으로,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한다.

    제146조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기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신축·증축·개축 및 구입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2조(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제2항, 제100조의5제1항·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제2항·제3항·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제3항·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제5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8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투자(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4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881호(2018.12.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78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78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해당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7천5백만원 이하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사업(이하 이 조에서 "상가건물임대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가건물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용 사용을 목적으로 임대할 것
      2.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
      3. 동일한 임차인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2년간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기준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 및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6조"를 각각 "제96조, 제96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96조"를 각각 "제96조, 제96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623호, 2018.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6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하 제6항에서 같다"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제6조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제6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업중소기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으로, "수보다"를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을 "제5항"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및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 되는 날"을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99조의6제5항 중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같은 조 제10항제3호"로 한다.

    제121조의17제8항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10항"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단서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 중 "제6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를 "제6조(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6조"를 "제6조(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356호(2018.1.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5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309호(2017.12.2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을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내국인"을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5호 중 "전시"를 "전시ㆍ컨벤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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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9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제9항(종전의 제6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0항(종전의 제7항) 및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세액상당액"을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호목 중 "개인 간병인"을 "개인 간병"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제7조제3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세액"을 "세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을"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중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다.

    제12조의3제1항제3호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부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등기일부터"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4호 중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 벤처기업 또는 그 출자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벤처기업이 그 출자자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로,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을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으로,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3(종전의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의3(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로 한다.

    제16조의4(종전의 제16조의3)의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로,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을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소기업"을 각각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로, "중소기업이"를 "해당 기업이"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6년 6월 30일"을 "2017년 6월 30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7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30조의3제2항제2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30조의4의 제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범위"를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6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립일"을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중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2. 거주자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부가액으로"를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를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각각 "금융채권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채권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채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은"을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또는 제3호 중 작은"을 "제3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전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다목의 비율"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이전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4항 단서 중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본문 중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축사용지"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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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의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1조제1항제1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농자녀"를 "영농자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자경농민"을 각각 "자경농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농자녀는"을 "영농자녀등은"으로 한다.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제7호바목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바목을 삭제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하기 위하여"를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해당 과세기간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400만원"을 각각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을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400만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제91조의18제4항 및 제5항 중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을 각각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을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으로, "해당 인출 또는 해지한"을 "해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 각 호, 제6항제1호나목"을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에 납입원금(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및 제2항 중 "3호"를 각각 "1호"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제1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5의 제목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로, "결손처분세액"을 "소멸대상체납액"으로,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결손처분세액"을 "소멸대상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제99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결손처분세액에"를 "소멸대상체납액에"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으로, "결손처분세액의"를 "소멸대상체납액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결손처분세액"을 각각 "소멸대상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결손처분세액"을 "소멸대상체납액"으로, "당초 결손처분"을 "2017년 6월 30일"로,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를 "납부의무"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제99조의5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결손처분"을 각각 "2017년 7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및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결손처분세액"을 각각 "소멸대상체납액"으로 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0세 이상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제100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제100조의3제5항제1호 중 "없는 가구"를 "없는 가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0조의3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1)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제100조의5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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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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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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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5제2항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한다.

    제100조의13 전단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5(제100조의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5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8제3항 전단 중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를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7을 삭제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 공제방법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4제8항 중 "날의"를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95"를 "100분의 99"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제2호가목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의9제7항 중 "날의"를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한다)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본다.
      ③ 특례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에서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특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에게 대리납부에 필요한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사업자 지정 통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15년 3월 31일까지"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일 이상 30일 이하"를 "30일 이하"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중 "109분의 9"를 "110분의 10"으로 한다.

    제109조제5항제1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 각각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포함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가. 국제사격연맹 주관으로 2018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나.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19호 및 제28호는"을 "제19호, 제28호 및 제29호가목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9호나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117조제1항제2호의4 중 "투자조합 및 제4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를 "투자조합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을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을 "이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투자하거나 출자하여"를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21조의2제1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를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로,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121조의25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채권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은"을 "금융채권자는"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를 "거주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11조"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30"을 각각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을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적은"을 "작거나 같은"으로 한다.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공연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공연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제126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를 "신용카드단말기"로 한다.

    제126조의5제1항 중 "제126조의3제3항"을 각각 "제126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126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로, "사업소득금액이"를 "사업소득금액등이"로, "사업소득금액의"를 "사업소득금액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을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7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30조의4"를 "제29조의7,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0조의4"를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의2"를 "제29조의7, 제30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산세"를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29조의7, 제3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조"를 "제6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29조의7, 제30조의2"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69조의2"를 각각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70조, 제77조(100분의 10 및 100분의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0조의2"를 각각 "제29조의7, 제30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기업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4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1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7제1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7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3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와 이 법 시행 전부터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직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대해서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18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제9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주등이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한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분에 대해서는 제1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022호(2017.10.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㉛부터 ㊲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9. 12.] [법률 제14874호, 2017.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487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8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 공제방법,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7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4)"를 "(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5)"를 "(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으로 한다.

    제29조의5제1항 중 "200만원(중소기업 또는"을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200만원"을 "7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을 "내국인"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다목 중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30세 이상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중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금액"을 "2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8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69호(2017.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⑲부터 ㉖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67호(2017.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를 "제35조"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로 한다.
      ⑳부터 ㉔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81호(2016.12.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4조의3"을 "제161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명칭사용료"를 각각 "농업지원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34조의5제1항"을 "제161조의12제1항"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90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과세연도)"를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루. 임업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의3의 제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협력재단은"을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8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을 "제1항 및 제2항을"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1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를 "중견기업이"로 하며, 같은 목 4)의 계산식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제11조제1항 중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을 "인력개발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을 "인력개발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를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로,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을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3호 중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를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합병등기일부터"를 "합병등기일부터"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2호 중 "피인수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며, 인수법인"을 "인수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일"을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취득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을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1항제7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주주"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는"을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출자지분"을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으로 한다.
      5.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을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제16조의4제1항 중 "벤처기업"을 각각 "벤처기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등"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국내에서 근무"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로,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를 "과세기간까지"로,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9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를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로,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9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9를"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내진보강 설비

    제25조의2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를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로 한다.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을 뺀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44조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기술 및 시설의 판정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중 "2천만원"을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천500만원"을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천만원"을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를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9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제30조제1항 전단 중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을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취업한 자"를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6년 6월 30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50

    제30조의4제1항제1호 중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를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를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를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년"을 각각 "청년등"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를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로 한다.

    제3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전모회사"를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중 "면제한 금융기관"을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6조의8의 제목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양도"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전단 중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을 "양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을 "합병등기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을 "중복자산"으로 한다.

    제6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4항 중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제4항 중 "어업용 토지 등을"을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8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환지처분(換地處分)"을 "환지처분"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환지처분(換地處分)"을 "환지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을 "주거지역등"으로 한다.

    제7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2. 취득시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

    제72조제1항제4호 중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을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제7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기부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5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절차와"를 "절차, 배분방법과"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박물관등의 건물과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과학관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등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박물관등을 이전하여 개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처분하거나 폐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지방공장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85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신규어린이집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신규어린이집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85조의6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중 "30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를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제86조의3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기한까지"를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로, "중소기업중앙회는"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으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를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를 "소득세"로 한다.

    제87조의6제1항 전단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비율 계산방법, 원천징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금액"을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증권저축"을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한다.

    제91조의15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 중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고"를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로,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를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탁업자(신탁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를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탁업자"를 "신탁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신탁업자가"를 "신탁업자등이"로,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를 "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를 "이내(제4호의 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9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③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제2호(「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중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6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660제곱미터"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이 절에서 "가구""를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로 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를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족가구"를 각각 "가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족가구"를 "가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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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를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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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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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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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6제9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7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제4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제2항 및 제100조의5제3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의11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제100조의12제1항 중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을 포함한다)"를 "그 밖의 가구원"으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가족가구"를 각각 "가구"로 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0조의31의 제목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을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급의 제한, 경정 등"을 "환급 등, 환급의 제한, 경정 등,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로, "제100조의7"을 "제100조의7(제3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이 제1항, 제100조의29제3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0제2항 단서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조의2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104조의27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등(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에 따른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과세기간 중 거주자의 이자소득등에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해당 배당소득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공제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고배당기업은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가목 중 "도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분유(「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06조의4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9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외국법인
      2. 제104조의28제1항제3호의 외국법인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제107조의3제1항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2017년 3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제109조의2의 제목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을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으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을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을 2016년 6월 30일"로,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로, "신규등록(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된 세액(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한다)에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노후자동차"를 "노후경유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출자"를 "직접 출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3 중 "출자"를 "직접 출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로, "투자조합이"를 "투자조합 및 제4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2호의5나목"을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같은 항 제2호의5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의5가목·제2호의6·제16호·제24호"를 "제1항제2호의5가목, 같은 항 제3호, 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2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제12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제121조의2제8항 본문 중 "주무부장관"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1조의2제1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를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각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8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8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9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9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제4호·제6호"를 각각 "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17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17제6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20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20제6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21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21제6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2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2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22제5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2.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 또는 제134조의5에 따른 법인

    제121조의29제3항 중 "면제한 금융기관"을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을 "양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을 "중복자산"으로 한다.

    제5장의10에 제121조의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제1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제106조의9제1항제3호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를 "자동차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제126조의2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

    제126조의3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126조의4를 삭제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제25조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4조"를 "제13조의2, 제24조"로,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를 "제13조의2, 제24조"로,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을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5조의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을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55조의2제4항"을 "제28조의2, 제55조의2제4항"으로, "제63조의2제5항"을 "제63조의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4조"를 "제13조의2, 제24조"로,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를 "제28조의2, 제86조의3, 제132조의2 및 제1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한다.

    제136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제140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13조의2, 제24조"로,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천만원"을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500만원"을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항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146조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로,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2년(제25조의5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의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3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유형고정자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기획자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진보강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제24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전에 납입·인출·이체되었던 연금계좌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2017년 4월 1일 전에 납입·인출·이체되었던 연금계좌 자료를 2017년 4월 1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근로 장려 및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0제3항 단서(제100조의31에 따라 자녀장려금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거래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2조(스크랩등에 대한 거래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9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3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1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의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출연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특허권등을 이전·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3항·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근로 장려 및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0조의3제1항제3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9항, 제100조의7제3항, 제100조의28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31(제100조의10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104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았던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4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6년 12월 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2016년 12월 5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5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8제2항·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9제4항·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17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였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0제4항·제6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1제4항·제6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였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2제3항·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98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98호(2016.5.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
      제104조의28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19호 중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8호 중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9호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의 제목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27호(2016.3.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한다.
      ⑩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22호(2016.3.2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㉑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1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11호(2016.3.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096호(2016.3.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5제3항 중 "주권"을 "주식"으로, "예탁된"을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7조의6제2항 중 "예탁된"을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91조의6제2항 중 "주권"을 "주식"으로, "예탁된"을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⑤ 생략
    제11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95호, 2016.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095호(2016.3.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7제1항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83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983호(2016.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856호(2016.1.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2호 중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4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854호(2016.1.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7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4제2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⑨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7조의7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9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6제1항제1호, 제98조의7제1항 전단, 제98조의8제1항 전단 및 제99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04조의19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97호(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중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을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㉞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613호(2015.12.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를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로,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가목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⑪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605호(2015.12.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제7조제1항제1호구목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2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1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6"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130"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피인수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며,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1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를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분의 2"를 "5분의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개 연도"를 "4개 연도"로, "2분의 1"을 "4분의 1"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본문 외의 각 목"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으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받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산업재산권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주식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와 관련한 자료 및 현물출자로 인하여 받은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6"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 중 "출산·육아의"를 "임신·출산·육아의"로 한다.

    제29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계산방법과"를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로 한다.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5 및 제2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감면"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를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4년 6월 30일"을 "2015년 6월 30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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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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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를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을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용명세를"을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업자금을 증여받은"을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가치증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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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5제7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제4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양도하고"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을 "내국법인"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업"을 "내국법인"으로, "과세연도에 개인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법인세"로,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을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관할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95"를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양도등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양도등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2. 채무를 인수·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방법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방법[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으로써"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2018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를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5년 이내"를 "8년(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0항 중 "공장"을 각각 "공장 또는 본사"로, "같아야"를 "각각 같아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배당소득중"을 "배당소득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를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70조제1항 단서 중 "면제한다"를 "감면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지 또는 산림지"를 각각 "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을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직접 경작한 농지"를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초지법」에 따른"을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호바목 및 제9호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을 "(제7호바목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20으로"를 "100분의 15로"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 납입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를 "(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아니하되, 그 초과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를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을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를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월 31일"을 "4월 30일"로 한다.

    제88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을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제88조의5 중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0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14,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6"을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8까지의 규정"으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의15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해외상장주식"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2. 거주자 1명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원금이 3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②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상장주식 및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고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5년일 것
      5.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⑤ 신탁업자(신탁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당 인출 또는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나.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⑦ 신탁업자는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각 호, 제6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는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100분의 2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5년"을 "4년"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로, "(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97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각각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7(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급촉진지구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기업형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을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으로, "계산, 그 밖에"를 "계산 및 그 밖에"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로,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를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을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으로, "계산, 그 밖에"를 "계산 및 그 밖에"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읍 또는 면에"를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로 한다.

    제99조의6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제3호를"을 "대하여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제3호는"으로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5.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결정한 후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재창업자금을 회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본문 중 "과세기간 중"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한다.

    제100조의8제4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국세의 체납액은 환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전액 충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의 국세는 환급"을 "환급"으로, "충당한다"를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을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1제5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2. 각국 올림픽위원회 또는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
      3.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4.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참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위원 또는 임직원
      2. 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또는 운영요원
      3. 행사 공연자 등 대회에 참가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
      ③ 대회의 경기 시간 측정 및 경기 결과 기록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로 한다.

    제105조의2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제9호의2 및 제11호"를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하고, 제13호, 제20호 및 제21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6호는"을 "적용하고, 제16호는"으로, "적용하고, 제19호는"을 "적용하며, 제19호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알았을 때에는"을 "알았거나 농어민등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6조의4제7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9의 제목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리 스크랩등""을 ""스크랩등""으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잉곳"을 "잉곳(ingot)"으로, "재용해"를 "재용해(再溶解)"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06조의9제2항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를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를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을 "스크랩등거래계좌를"로,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을 "스크랩등을 공급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리 스크랩등"을 "스크랩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리 스크랩등"을 "스크랩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리 스크랩등"을 "스크랩등"으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를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로,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를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리 스크랩등의"를 "스크랩등의"로, "구리 스크랩등을"을 "스크랩등을"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구리 스크랩등을"을 각각 "스크랩등을"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구리 스크랩등을"을 "스크랩등을"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을 각각 "스크랩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각각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스크랩등 품목"으로 한다.

    제107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10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17년 3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관광객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해당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례적용의료기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나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부가가치세액 환급 및 징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2의 제목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리 스크랩 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에"를 "스크랩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한다.

    제108조의3의 제목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를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3호,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9호, 제23호, 제29호 및 제30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제19호 및 제28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 중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을"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나. 가목 외의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

    제117조제1항에 제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24.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제1호 중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제2호·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2호의5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2호의5가목·제2호의6·제16호·제24호: 2018년 12월 31일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를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비율"을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을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으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14를 삭제한다.

    제121조의15 및 제121조의16을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21조의19제1항제6호 중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0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감면받고자 하는"을 "감면받으려는"으로,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5장의9(제121조의25) 및 제5장의10(제121조의26부터 제121조의31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제1항의 분할로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협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원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6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공적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수협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2. 수협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양도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양도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2. 채무를 인수·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지배주주등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불산입
      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④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등을 양수하는 방법
      2.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의 전부를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양수의 방법,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등의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2.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것.

    제122조의4의 제목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과세연도까지"를 "과세연도(제106조의9제1항제3호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2014년 및 2015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호(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를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보다"로,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의 합계액"으로, "이 호에서"를 "이 항에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15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이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보다 많은 자의 추가공제율사용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20
        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20

    제126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금액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

    제126조의7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제26조 및 제30조의4가"를 "제26조 및 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26조 및 제30조의4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6조"를 "제26조, 제29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9제3항, 제121조의17제3항, 제121조의20제3항, 제121조의21제3항"을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로,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를 "감면규정이 모두"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4"로, "제29조의4까지"를 "제29조의5까지"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4"로, "제29조의4까지"를 "제29조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4"로, "제29조의4까지"를 "제29조의5까지"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7조, 제77조의3"을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70조, 제77조(100분의 10 및 100분의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77조의2"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70조 또는 제77조"를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로 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136조제3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4"로, "제29조의4까지"를 "제29조의5까지"로, "세액으로서"를 "세액을"로,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을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4"로, "제29조의4까지"를 "제29조의5까지"로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8조의2제1항,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6조제1항 중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8조의2제1항,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6조의3제1항 중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재형저축에 대한 감면 세액 추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91조의14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대하여 제91조의14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30조 및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을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 제126조의2 및 제127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13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의2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는 경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7조(재기중소기업인의 징수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21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최초의 출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5(같은 조 제1항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철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 이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제106조의9제1항제3호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4조제1항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업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거주자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9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에 산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1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06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06조의9제6항(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신청과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6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4조(지방세 개정 관련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8항 중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를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및 "제12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로, "같은 법 제265조"를 "같은 법 제170조"로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99호(2015.8.28)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같은 법 제6조의2"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4제1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제2호, 제98조의8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⑲부터 ㉕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98호(2015.8.2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74호(2015.8.11)
    공동주택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구목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제3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48호(2015.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3호 중 "제278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로, "같은 법 제265조"를 "같은 법 제170조"로 한다.
      ㊴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383호(2015.6.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제68조제3항 전단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㊷부터 <63>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2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372호(2015.6.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8의 제목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각각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9. 28.] [법률 제13230호, 2015.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230호(2015.3.27)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4. 29.] [법률 제13082호, 2015.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082호(2015.1.2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를 각각 "소재·부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부품·소재"를 각각 "소재·부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제목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100분의 3"을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구목 및 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10조제1항제3호나목4)의 "100분의 4를"을 "100분의 3을"로,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를 각각 "인수법인이"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본문 외의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전단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적용할 때"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중소기업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설 중 산업정책상"을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2.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그 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청년"을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으로, "3년이 되는 날"을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3년 6월 30일"을 "2014년 6월 30일"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 "파견근로자를"을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고용하는"을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으로,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0항 중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을"을 "신고세액공제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를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로, "(30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7년"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를 각각 "제6조 또는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를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3년 이내"를 각각 "5년 이내"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7조 및 제120조"를 각각 "제117조"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법인이"를 "내국법인이"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62조의 제목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전(移轉)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移轉)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전 본사"를 "이전본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작은"을 "작은 비율과 라목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이전(移轉)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이전 본사"를 "이전본사"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전 본사"를 "이전본사"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를 "이전본사"로 한다.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제66조제4항 중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면제"를 각각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양도소득세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로"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면제신청"을 "면제 또는 감면 신청"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66조제5항·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가목 중 "2만9천700제곱미터"를 "4만제곱미터"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9"를 "100분의 9(해당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의2"를 "제28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소득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기부장려금)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이라 한다)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여 계산한다)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 중 적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기부장려금을 기부장려금단체에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은 "기부장려금"으로, "환급"은 "지급"으로 본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기부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기부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기부장려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기부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초과지급금"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초과지급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초과지급금 × 기부장려금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기부장려금단체가 해산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제8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장려금의 신청 절차와 환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양도소득세의"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이연받은"을 각각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세이연"을 "감면이나 과세이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세이연받은"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중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제87조의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연도 중"을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으로, "120만원"을 "240만원"으로,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52조제4항과 제5항"을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1천500만원"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120만원"을 "24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본문 중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6제1항 전단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8조의2의 제목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으로, ""생계형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제8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4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9조의3, 제91조의9, 제91조의10"을 "제89조의3"으로, "생계형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조합등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조합등예탁금"으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및 제91조의11제3항"을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의6제1항 전단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배당소득은"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그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를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91조의7 및 제91조의9부터 제91조의1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의1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약기간이 7년일 것

    제91조의14제3항 본문 중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제91조의15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제1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임대주택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세액감면의 신청 등"을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년"을 "8년"으로 한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제97조의5 및 제97조의6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현물출자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현물출자할 것
      2. 현물출자의 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받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2. 현물출자 받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을 당초에 현물출자 받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3. 매분기말 2분기 연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내국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또는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제2호(「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 또는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준공후미분양주택·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주택등"을 "농어촌주택"으로,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를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2.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3.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제100조의7제1항 본문 중 "신청을"을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로, "기한 경과"를 "기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00조의11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제101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9제1항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2제3항 중 "5년"을 각각 "10년"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3에"를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가"를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로 한다.

    제104조의24제2항 중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기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의 계산방법과 절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회"를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한다.

    제105조의2의 제목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로, "농어민에게"를 "농어민등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민"을 각각 "농어민등"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을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로, "제8호"를 "제8호 및 제8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106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와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제9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
        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항에"를 "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 단서 중 "양수인"을 "양수인(해당 석유판매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 중 "사망·이농자료 등을"을 "농어민등의 사망·이농자료,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와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 등의 자료를"로 한다.
      3.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06조의4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거래계좌를"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제10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90을"을 "100분의 9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감세액 전액"을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의7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재활용폐자원 :"을 "재활용폐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고자동차 :"를 "중고자동차:"로 한다.

    제108조의3의 제목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를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징수한다"를 "각각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신고납부한다"를 "각각 신고납부한다"로 한다.

    제109조제6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3조제1항 중 "5년"을 "5년(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에는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2017년 12월 31일
      3. 제1항제23호: 2016년 12월 31일

    제4장(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 제4항, 제5항"으로, "재산세"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한 사업(제1항제2호나목, 제2호의8 및 제2호의9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을 "신고한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중 "제2호의7까지"를 각각 "제2호의9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사업(제2호나목, 제2호의8 및 제2호의9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를 "각 호의 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제2호의7까지"를 각각 "제2호의9까지"로 한다.

    제121조의2제1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제121조의2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제1항제1호의 사업과 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제143조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121조의5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 중 "400달러"를 각각 "600달러"로 한다.

    제5장의3의 제목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등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제121조의19제1항제2호 중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로,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를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를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를 "지역활성화지역에"로 한다.

    제121조의23제2항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분할 당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은 해당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분할로 설립된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원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 항"을 "이 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2조의4의 제목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 "제106조의9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을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추가공제율사용분"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
        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

    제126조의6제3항 중 "세액이 추징된"을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으로, "추징일"을 "경정일"로 한다.

    제127조제4항 중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 제121조,"를 "과세연도에"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해서만"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각각 "제12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를 "제14조, 제2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16조, 제2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22조의3"을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3조, 제69조"를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43조, 제69조"를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제69조, 제69조의2"를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46조 중 "2년"을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 중 "취득하는"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 중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으로, "취득한 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재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 또는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7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1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3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근로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1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0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2조(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3조(기숙사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4조(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민등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판매업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6조의2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5조(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6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7조(금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외교관이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 당시 면세 받은 국산승용자동차로서 2015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9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접 투자 또는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제18항의 개정규정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감면을 신청하여 이 법 시행일 현재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4조(금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직불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7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8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9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1세"로 보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2세"로 보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3세"로 보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4세"로 본다.
    제60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5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하는 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7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8조의2에 따라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9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91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었던 자의 경우에는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74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663호, 2014.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663호(2014.5.21)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2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0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57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8(제121조의2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8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제1항에 따라 분할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으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제1항에 의한 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 승계된 주식과 관련하여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의한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 승계된 금액과 제1항에 의한 분할 시 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조정계정을 포함한다)은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분할 및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례) ① 제121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할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합병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51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251호(2014.1.1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를 "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토목부터 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4) 계산식 외의 부분 중 "(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를 "(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을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세액공제신청"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이상일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지배주주등의 범위,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나.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이라 한다)
      4.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계산, 지배주주등의 범위,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제1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를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를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로, "40"을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에"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에"를 "벤처기업등에"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전단 중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을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으로 한다.

    법률 제1203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0분의 1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은 100분의 2]"을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은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다목 및 같은 조 제8항 중 "청년근로자"를 각각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중소기업 취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청년"을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3년 6월 30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상시근로자"를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각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본문 중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를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제4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벤처기업등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휴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3.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에 체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주는 제1항제3호의 계약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8(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할 것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2.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벤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업"을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중 "혁신도시"를 "혁신도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를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혁신도시"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시"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농업소득"을 각각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7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9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을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제68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농업소득"을 각각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한다.

    제7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제7호바목 및 제9호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76조제1항 중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를 "110분의 100을"로,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를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25로"를 "100분의 20으로"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을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5"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5"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4년"을 "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4년"을 "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87조제4항 전단 중 "경우와"를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그 초과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로 한다.

    제87조의5제2항 전단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1억원"을 "5천만원"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9"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유주식(액면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을 "액면가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7조·제88조의2·제88조의5·제89조·제89조의3·제91조의9·제91조의10·제91조의13 및 제91조의14"를 "제87조,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91조의14,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6"으로, "녹색저축 및 재형저축"을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한다.

    제91조의13을 삭제한다.

    제91조의14제1항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5와 제91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5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5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4.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하 이 조에서 "해지"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⑥ 저축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6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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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0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한다.

    제98조의3제3항 중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5제2항 중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6제2항 중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7제2항 중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한다.

    제99조의2제2항 중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을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2억원"을 각각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로, "60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제10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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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중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을 "가구원"으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을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⑥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한 소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한다. 이 경우 환산대상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각각 합산하여 제2호의 계산식에 적용한다.
      1. 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2. 환산대상소득이 2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중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장 큰 소득(이하 이 호에서 "환산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 환산대상소득 중 환산하지 아니한 소득의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개월 수(환산한 환산대상소득과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이 겹치는 개월 수는 제외)]} +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의 합계액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중 "거주자"를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총급여액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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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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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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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5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를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세대"를 "가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신청"을 "신청(제8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⑨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00조의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의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제100조의7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를 "신청한 자(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제10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빼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환급"으로 한다.

    제100조의10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1제1호 중 "세대원"을 "가구원"으로 한다.

    제100조의12제1항 중 "세대원"을 "가구원"으로 한다.

    제100조의13 전단 중 "제100조의6제8항"을 "제100조의6제10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4(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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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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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의 제한, 경정 등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제104조의5를 삭제한다.

    제104조의7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을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04조의16제1항 전단 중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법인에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학교법인에"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201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2제1항 중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내국법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을 "제1항 또는 제2항을"로, "운동경기부"를 각각 "운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부"로, "3년"을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04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4년 1월 1일"을 "2015년 1월 1일"로 한다.

    제104조의25제1항 본문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1천분의 5"를 "1천분의 3"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공자등이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제9호와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제9호 및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제13호, 제20호 및 제21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와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에 개최되는 2015세계물포럼 관련 시설 제작·건설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2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에 따라 2015년에 개최되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3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4제1항 중 "금지금 및"을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06조의3"을 "제106조의3과 제126조의7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5를 삭제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개월"을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제106조의7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감세액"을 "미지급 경감세액"으로,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계산식,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호 나목 계산식 및 같은 호 다목 중 "경감세액"을 각각 "미지급경감세액"으로 한다.
      제4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제106조의8을 삭제한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5년 3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숙박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특례적용관광호텔,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제1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를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 109분의 9

    제116조제1항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9호와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30.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호 및 제23호"를 "제19호, 제23호, 제29호 및 제30호"로 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호의3"을 "제2호의 3·제2호의 4"로 한다.
      2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호·제2호·제2호의 2·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21조 중 "사용"을 "사용(임대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의2"를 "제2호의2, 제2호의8"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121조의2제1항에 제2호의8 및 제2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121조의2제2항 단서 중 "제2호의7"을 "제2호의9"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을 "사업(제1항제2호나목, 제2호의8 및 제2호의9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에"를 "사업(제2호나목, 제2호의8 및 제2호의9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 본문 중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및 후단 중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각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투자가"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제121조의2제1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121조의2제14항제1호나목 중 "제2호의7"을 "제2호의9"로 한다.

    제121조의3제2항 중 "제2호의5까지"를 "제2호의5까지, 제2호의8, 제2호의9"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5호 중 "매각"을 "임대·매각"으로 한다.

    제121조의22제1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2012년 6월 30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을 "제134조의5까지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1조의23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52조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으로, "이 항"을 "이 조"로, "「소득세법」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3항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월세액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비 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을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을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월세액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의료비등"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6조의3제2항 전단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현금영수증가맹점이"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을 공급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에 관한 금지금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금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의 가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가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6조의4제3항제1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⑥ 보관기관은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로 본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⑧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해당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지금매수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이하 이 항에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라 하되,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호에서 "이용금액 초과분"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금 현물시장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이용금액 초과분으로 본다.
      2. 해당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한다.
      ⑫ 한국거래소와 보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지금의 임치·거래·보관·인출명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명세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관할 세무서장과 세관장을 포함한다)이 과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지금의 거래명세 등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본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한 금지금의 공급,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임치·인출 등 거래절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8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사항
      3.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7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127조제4항 중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및 제126조의7제8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로,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5를"을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및 제126조의7제8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을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으로, "제68조까지"를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을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으로, "제68조까지"를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을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으로, "제68조까지"를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6"을 "100분의 17"로,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로,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및 제126조의7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7조"를 "제7조, 제12조제1항"으로,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을 "제68조(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 및 제132조의2"를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04조의18 및 제126조의3제2항"을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조"를 "제7조, 제12조제1항"으로, "제64조, 제85조의6"을 "제64조, 제96조"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목의"를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소득공제

    제13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를 각각 "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 한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4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의견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와"를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로,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을 "제94조, 제104조의8"로, "제104조의25, 제126조의6"을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으로, "5년"을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으로서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로,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을 "제94조, 제104조의8"로, "제126조의6"을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년근로자"를 각각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4조제3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121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14항 및 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제66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제4항, 제132조제1항제4호(작물재배업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최초로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에 대한 재투자에 따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정치자금 손금산입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미납 저축금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등부터 적용한다.
    제30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포기한 채권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0조(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4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6조의7에 따라 보관기관에 임치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최초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6조(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 및 제12항,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제121조의2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0조(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1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7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7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6조의7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3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 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4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대한 적용례) ① 제1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이월공제기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대한 특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32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주요 조세특례제도 평가 결과의 국회제출에 대한 특례) 제1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제출되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5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던 거주자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표의 부양자녀 3명 이상의 총소득기준금액 및 제100조의5제1항제4호를 적용받던 부양자녀 3명 이상인 홑벌이 가족가구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의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 및 제100조의5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62조(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공급한 고금에 대해서는 제106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결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던 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3항·제6항·제7항·제10항·제12항 및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153호(2014.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제89조제1항, 제8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고, 제121조의16제1항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하며, 제121조의9제8항, 제121조의17제9항, 제121조의20제11항, 제121조의21제1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개정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31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03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2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제10조제1항제3호나목3)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은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2(중견기업은 100분의 3)"로 한다.

    제9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액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5.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② 재기중소기업인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한 후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재창업자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⑤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한다.
      1. 거주자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2.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만원 이하일 것
      3.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일 것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을 말한다)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5.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지급하여야 할 금융회사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6.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의8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국세의 체납액은 환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전액 충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의 국세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갖춘 자"를 "갖춘 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로, "제52조제2항 및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을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3항제2호다목은 제외한다)"로,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월세액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례) ① 제99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의6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목돈 안드는 전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89호, 2013.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89호(2013.7.30)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로 한다.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65호, 2013.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65호(2013.7.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873호(2013.6.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04조의8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25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의3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공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6조의4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106조의6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의8제1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조"를 "같은 법 제5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07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4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26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126조의5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1호 중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을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중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을 "다자간매매체결(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거래"라 한다)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1호 중 "전자증권중개거래"를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⑲부터 ㉓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59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1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3(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①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제1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9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 이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9항제1호·제2호, 제106조의7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3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제126조의2”를 “제126조의2, 제126조의6”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개시일부터 3년”을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6조제4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10조의2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인을 받은 날”을 “등록한 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을 “100분의 17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5를”을 “100분의 17을”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 또는 인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 가입 시 제출서류, 예금 계약의 변경·갱신에 대한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3(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2(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29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4절의2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5조의2제5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종전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손금불산입액을 합한”을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을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을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제30조의2”를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제2항 및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수조합 및 인수금고(이하 이 조에서 “인수조합등”이라 한다)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제3항 및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수조합등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제74조제1항제7호나목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

    제74조제4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3년”을 각각 “4년”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 및 제8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7조제4항 전단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7조의6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1억원”을 각각 “3억원”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7조”를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로 한다.

    제88조의5 중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공제금·해지환급금·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7조·제88조의2·제88조의5·제89조·제89조의3·제91조의9·제91조의10·제91조의13 및 제91조의14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녹색저축 및 재형저축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

    제89조의2제2항 중 “저축 납입금액”을 “저축 납입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약금액 총액”을 각각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계약금액”을 “계약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4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제87조의5제5항”을 “제87조의5제5항, 제87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의4를 삭제한다.

    제91조의9제10항 중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제87조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9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이 취급하는 예금으로, 그 법인이”를 “법인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으로, 그 법인 또는 체신관서가”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3. 재형저축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4.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②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재형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재형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재형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중 “있을”을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세대”를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제100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제100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제100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적용할 때”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연도의”를 각각 “소득세”로 한다.

    제100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1세대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13 전단 중 “제100조의6제6항”을 “제100조의6제8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없다”를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세법」 제1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수동적동업자”를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0조의21제1항 중 “자산”을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단서 중 “제3항 단서가”를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단서가”를 “수동적 동업자에 대하여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로 한다.

    제100조의26 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한다.

    제101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0제7항 중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으로, “같은 법 제63조제4항제1호”를 “같은 법 제63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104조의11의 제목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를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인에”를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기관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3제1항 전단 중 “명의로 2005년 1월 4일 이전에”를 “명의로”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은”을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학교법인 출연금”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부금”을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18제2항 중 “대학교”를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5제1항 본문 중 “1천분의 3”을 “1천분의 5”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교시설로”를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1호 및 제14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5호”를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로, “적용하며”를 각각 “적용하고”로, “적용하고”를 “적용하며”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에 개최되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8.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2제3항 중 “임업기계”를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어업기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을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한도량은”을 “한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신청에 따라”를 “신청을 받아”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석유류를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대한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그 유류구매카드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④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⑤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06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류
      2.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4.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방법, 제출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제1항제20호, 제21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5호 및 제27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2.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제19호 및 제2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4. 제2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5. 제28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117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2014년 12월 31일
      2. 제1항제16호: 2015년 12월 31일

    제118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3장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중소기업일 것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 다만, 감면받을 관세의 합계액(자본재 수입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 다만, 감면받을 관세의 합계액(자본재 수입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면허세를”을 “등록면허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창업중소기업”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창업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으로”를 “벤처기업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을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을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창업중소기업”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집합투자재산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취득하는”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으로 한다.

    제121조 중 “창업중소기업”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3항 중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등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121조의2제12항제2호 중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을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5의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는”을 “범위,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제2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4제1항 중 “입장행위(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입장행위(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면비율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의 추징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장의3의 제목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등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121조의17제2항 중 “제1항제1호·제3호”를 각각 “제1항제1호·제3호·제5호”로, “제1항제2호·제4호”를 각각 “제1항제2호·제4호·제6호”로 한다.

    제121조의18제1항 중 “입장행위(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입장행위(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1조의19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21조의20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의 금액”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금액(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3.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제126조의2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가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126조의6제1항 본문 중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를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7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29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4”를 “100분의 16”으로, “100분의 11”을 “100분의 12”로, “100분의 9로 한다)]를”을 “100분의 9로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2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5”를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2조의3”을 “제122조의3 및 제132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29조의2”로 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보험료
        나. 「소득세법」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 「소득세법」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
        라.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다만,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의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초과하는 금액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의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또는 제52조제8항단서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을 “의견을 매년 4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6조,”를 “제26조, 제29조의2,”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6조의6”으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를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조”를 “제26조, 제29조의2”로, “제104조의18”을 “제104조의18, 제126조의6”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4조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중 “2012년 말까지”를 “2013년 말까지”로, “기업이”를 “기업(2013년에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업에 한정한다)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5 및 제10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법 시행 후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정기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 및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저축·예탁·저축성 보험·연금계좌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설되는 재형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10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설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어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판매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제4호의 “전통시장사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본다.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의 합병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신축하거나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6조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2 및 제8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제10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또는 투자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지방세 개정 관련 일반적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제27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0. 2.] [법률 제11486호, 2012.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9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459호(2012.6.1)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⑧ 및 ⑨ 생략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4. 27.] [법률 제11241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241호(2012.1.26)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7호가목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4조의9제3항제1호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09조의3제1항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8조”를 “제30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32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232호(2012.1.2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2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적용하여 산출한”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서 규정하는”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중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비용”을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루기”를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3)의 계산식 중 “연구·인력개발비”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의2제5항 중 “출연금”을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으로, “승인을 받아 설립한”을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을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를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제2호의2”를 각각 “제2호의2·제2호의3”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중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각각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중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각각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각각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각각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2호의2”를 “제2호의2·제2호의3”으로 한다.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행하는”을 “국외에서 발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및 제3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연결중간예납(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하는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제26조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144조제3항”으로, “공제(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을 “그 공제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를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이”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을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144조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으로,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 신청을”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로,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비과세”를 각각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제30조의6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로 한다.

    제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1호 중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주주등과”를 “주주등의”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단서 중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4조제5항 중 “제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제출”로 한다.

    제45조제3항 단서 중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2호 중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2호 중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이전하기”를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혁신도시”로 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은 “종전부동산”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하 이 조에서 “성장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전공공기관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과세연도별로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또는 제3호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4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⑦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이전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임원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받는”을 각각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68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외의”를 각각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직접 경작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직접 축산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로 한다.

    제70조제1항 본문 중 “직접 경작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접 경작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제74조제1항제7호나목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4조제1항제7호에 라목과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마.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월 납입액이 10만원을”을 “연 납입액이 120만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월 10만원”을 “연 12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조합 등”을 “조합 등에”로 한다.

    제91조의4의 제목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주식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또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투융자회사로부터”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유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투융자회사별”을 각각 “투융자집합투자기구별”로, “보유주식부분”을 “주식등분”으로 한다.

    제91조의4제2항 중 “투융자회사”를 각각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주권”을 “주식등”으로,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을 “주식등보유자별·투자매매업자별·투자중개업자별”로, “주식보유자”를 “주식등보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투융자회사”를 각각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주권”을 “주식등”으로, “주식보유자”를 “주식등보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투융자회사”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로 한다.

    제91조의6제1항 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제9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96조를 삭제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을 것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중 “1천700만원 미만일 것”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를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가. 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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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목의 구분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12) × 100분의 130

    제100조의4의 제목 “(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를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제1항제4호”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를 “부양자녀”로 한다.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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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mg8264107
      3.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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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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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6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신청절차”를 “신청안내, 신청절차”로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의9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제100조의10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을”로 한다.

    제100조의13 전단 중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을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6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2호 중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을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2항 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를 “특수관계인으로”로 한다.

    제104조의5제2항 중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를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으로 한다.

    제104조의6을 삭제한다.

    제104조의8제3항 전단 중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를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학교”를 “대학교”로, “지급하는”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구·인력개발비””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를 “대학교”로, “기부하는”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를 “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제104조의20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1제2항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04조의23의 제목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을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법인이 2011년 12월 31일이”를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이 2013년 12월 31일이”로,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3년 1월 1일”을 “2014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법인은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을 “내국법인등은 국제회계기준을”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일(「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 중 “공급”을 “공급(「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를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 “구입한”을 “구입 또는 수입한”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의2”를 “제4호의2, 제9호의2”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10조”를 “제15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2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이 경우 제11호 및 제14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5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9호 및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2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에 따라 2013년에 개최되는 제10회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6.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6월 30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주행세”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로,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9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제1호가목, 제2호가목,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16항 중 “주행세”를 각각 “자동차세”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을 “통보(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8(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이하 이 항에서 “수출재화”라 한다)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간을 말한다)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를 그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원산지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수출재화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공제세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자 및 국제기구가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해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의 제목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25호와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5.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6.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 중 “제22호는”을 “제25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2호는”으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2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호의3”을 “제2호의2·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에 제16호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6.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17.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으로 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제12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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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의10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의6(제121조의2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장의7(제121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2년 6월 30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2012년 6월 30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금액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⑦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⑧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하 이 항에서 “농협보험”이라 한다)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농협보험 설립 전에 체결한 공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제외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확인방법과”를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로 한다.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4호의 금액을 뺀 금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 제1항제4호의 금액(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100분의 30
      3.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2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20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2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제127조제4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으로, “제104조의18제2항 및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를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으로,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으로,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만 해당한다”를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로,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02조”를 “제102조 및 제121조의22”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4호 중 “제85조의6 및 제102조”를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22”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로, “금액[제26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계산식 및 각 호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1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1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제10항제2호, 제91조의4제1항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5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4조제3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4조 중 “기업”을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 중 “기업”을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4조 중 “기업”을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6조 중 “기업”을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및 제6항,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제104조의23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6조제1항제5호 및 제121조의2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행·차입·매각하는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증자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7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21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1조의2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21조의2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21조의2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문화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중 2012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종전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중 2012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종전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제32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발행·차입·매각한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7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2012년 1월 25일까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본다.
    제34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의 증자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907호(2011.7.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01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90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9조”를 “제69조, 제69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 중 “제69조”를 각각 “제69조, 제69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0. 22.] [법률 제10890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90호(2011.7.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54호(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00조의12제1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⑯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789호(2011.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㉙부터 ㉜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764호(2011.5.3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4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684호(2011.5.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러목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를 “제20조”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682호(2011.5.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7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0조제6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6. 20.] [법률 제10653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653호(2011.5.19)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 중 “「접경지역지원법」” 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31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63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8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보유자별ㆍ투자매매업자별ㆍ투자중개업자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 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은 직접 또는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 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준공후미분양주택ㆍ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2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6호 중 “제38조의2에”를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제120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제1항 전단 중 “갖춘 자”를 “갖춘 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2월 31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2조의3제1항 및 제12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9일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면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취득세의 면제 등에 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4. 14.] [법률 제10596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596호(2011.4.1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2항 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8. 5.] [법률 제10529호, 2011. 4.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529호(2011.4.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6. 10.] [법률 제10445호, 2011. 3.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445호(2011.3.9)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로, “제122조·제126조의2”를 “제126조의2”로 한다.

    제6조제3항제19호 중 “사업”을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사업”을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로목 중 “고용알선업”을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에 소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2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②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11조제1항 중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을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제2항과 제3항”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외국인근로자가”를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비과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을 “제2항이나 제4항을”로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로,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받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② 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한도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한도 금액에서 그 이월공제받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중간예납기간의 상시근로자 수 - 중간예납기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④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중간예납기간의 상시근로자 수 - 중간예납기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⑤ 거주자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1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95 이상이고”를 “100분의 95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결손금”을 “결손금,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처분손실”을 “처분손실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세액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로, “차액”을 “차액(인수대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80 이상이고”를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후”를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차액”을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중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을 “현물출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제3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양도차익의 계산”을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⑤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제3호·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0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를 각각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양도차익”을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한다.

    제70조제1항 본문 중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한 농지”로 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다.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제7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제7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7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를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로 한다.

    제85조의6의 제목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85조의6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제1호”를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86조의2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3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제9항제2호 중 “1월 20일”을 “3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5제2항 전단 중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를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로,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3억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 중 “기부금 및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차례대로”를 “기부금을”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제7항”을 “제89조의2제1항”으로, “제91조의6제4항, 제91조의8제2항”을 “제91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91조의4제1항 전단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로,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의8을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제9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9년 12월 31일 현재 폐업한 사람으로서”를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로, “2010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0조의2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제10절의4(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4까지)를 삭제한다.

    제101조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를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로 한다.

    제104조의16제1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액”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로,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 중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법인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2부터 제104조의2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2.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액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이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로,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4,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1호”를 “제11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라 2012년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2의 제목 중 “감면”을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간”을 “2년간(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가목 중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4제1항 중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을 “이 조”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중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4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11조의3의 제목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11년 4월 30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한다”를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면제받으려는”을 “감면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세액”을 각각 “감면액”으로 한다.

    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호는”을 “제21호와 제24호는”으로 한다.
      24.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7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0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세계자연보전총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19조 및 제1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4.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6.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5.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6.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
      11.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8.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에서 100분의 3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에서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1조 중 “재산세”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9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9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1조의2제8항 단서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9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가목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나.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⑮ 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⑯ 제1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⑰ 제14항 및 제1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1조의8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1조의9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지방세법」 제292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로 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121조의1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9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14제1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 및”을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을 “경감된 취득세 및 면제된 지방교육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8항”으로,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를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지방세법」 제292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로 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8제1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9제3항 중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하고,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20의 제목 중 “감면”을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4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4항) 중 “「지방세법」 제292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로 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⑨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1조의21의 제목 중 “감면”을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장에서”를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로, “제4항”을 “제7항”으로,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4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4항) 중 “「지방세법」 제292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로 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⑨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2조를 삭제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4항”을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으로 한다.

    제126조의3제2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을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을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으로, “제5조”를 “제5조, 제8조의3”으로,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및 제104조의22”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을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을 “제121조의9제3항, 제121조의17제3항, 제121조의20제3항, 제121조의21제3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개설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29조의 제목 중 “감면 배제”를 “감면 배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8조의3”으로,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을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2”로 한다.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 및 제122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4조의18, 제122조”를 “제104조의18”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77조”로 한다.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1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8조의3”으로, “제104조의18”을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로 하고, “금액”을 “금액[제26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이월공제연도의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다음 각 호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 이월공제연도의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제144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3.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3조제1항 중 “청약저축”을 “청약저축 및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4조제3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주하는 경우 또는 2012년 말까지 입주하기로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및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9호 및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③ 제72조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 제128조에 따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로 본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수·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9항(“제1항 및 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의6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에 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85조의6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9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호의 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면세유부터 적용한다.
    제40조(택시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증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9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0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7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1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8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특례)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0조(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제1항에 따른 부탄을 공급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세율과 그에 따른 교육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51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8조의2제3항제4호는 이 법 시행 전에 최대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57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기부금의 과세특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및 제104조의16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세유에 대하여는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1조제2항 및 제111조의3제1항에 따라 면제하였거나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증자분에 대하여는 제121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9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에 따른 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17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0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7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1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61호(2010.6.8)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자사주(自社株)”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2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11. 26.]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10호(2010.5.25)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㉓ 부터 ㉘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5. 14.] [법률 제10285호, 2010.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1028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1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조에 따라 해산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승계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6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제111조의3제1항 중 “2010년 4월 30일”을 “2011년 4월 30일”로 한다.

    제120조제6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의5(제121조의2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ㆍ공제비율과 감면기간ㆍ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⑰ 부터 ㉓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20호(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㊱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다음의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삭제하고, 제29조 다음에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삽입하며,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이하 이 조에서 “워크넷”이라 한다)에 등록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일용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취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할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2. 취업일 이전 3년 내에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제외한다]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취업일 현재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2장제4절의2에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26조, 제30조”를 “제26조”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16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2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2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8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을 각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19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9호 본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제9조 및 제30조에”를 “제9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를 “사업소득(제16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 및 제30조에”를 “제9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외한다) 및 제117조제1항제14호”를 “제외한다), 제117조제1항제14호, 제119조제1항제7호ㆍ제10호ㆍ제30호, 제120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26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3호”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6조제1항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분할 또는 현물출자를 하고 해당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대한”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7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분할 또는 현물출자를 하고 해당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대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24호(2010.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住民稅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1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삭제한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직접국세

    제2장제1절(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全社的)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受注)·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販賣代金推尋依賴書)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陰數)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을 말한다)] ×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1만분의 15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매대금”이란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란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一覽出給式)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 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7. “구매 론 제도”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8. “네트워크 론 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 간의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설비의 시가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가액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연구·인력개발비)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 설립한 연구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장제3절의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제2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제2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 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9. 기술유출 방지설비
      10. 해외자원 개발설비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最低限稅)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그 금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損費)로 계상(計上)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취득 시기, 투자의 개시 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5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均分)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세액감면신청서·과세이연신청서 및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의 기간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개인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양수일 것
      2.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이하 “인수대가”라 한다)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고,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서 피인수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인수법인은 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결손금과 피인수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법인이 승계한다. 이 경우 인수법인이 승계한 피인수법인의 결손금 및 자산·부채 등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결손금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등은 「법인세법」 제45조를 준용하여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인수법인(제4항에 따라 결손금 등을 승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액,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⑦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피인수법인과 인수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까지의 기간, 인수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47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에 한정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기존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해당 주주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양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
        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1개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양도등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양도등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2. 채무를 인수·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제4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같은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특수관계자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 주식등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내국법인(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등을 양수하는 방법
      2.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의 전부를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양수의 방법,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주식등의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채무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법인의 주주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 간에 체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간에 체결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산업의 범위, 최대주주의 범위 및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휴법인”은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만 해당한다)의 가액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4.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7조의4, 제48조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증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3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한 경우
      2. 구조개선적립금의 일부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경우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해산한 경우
      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2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제55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2장제7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60조의 조 번호 “第60條”를 “제60조”로 한다.

    제60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의 조 번호 “第63條의2”를 “제63조의2”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6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제63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제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3조의2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받은 지방이전법인이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및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8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7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은 복식부기(複式簿記)에 의한 기장(記帳)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결식아동의 결식 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1.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1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1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7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개인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인인 경우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제7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1.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
        가. 개인인 경우: 2년
        나. 법인인 경우: 1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및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제73조제1항제15호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2012년 12월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
      2. 내국법인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 토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5(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 익금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6(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류시설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장제9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 2천원 또는 해당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그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④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소득세 및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를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⑪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3 및 제8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월 1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본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7조의3을 삭제한다.

    제87조의5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額面價額)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名義改書代行機關)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88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제88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 체결, 그 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4 및 제8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自社株)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자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記帳)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및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의6을 삭제한다.

    제8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8조의2·제88조의5·제89조·제89조의3·제91조의9· 제91조의10 및 제91조의13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및 녹색저축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제89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 수, 계좌 수, 저축 납입금액을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별·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명세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은 저축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의3 및 제9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14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①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제7항,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91조의8제2항 및 제91조의11제3항에 따라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각 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제9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2.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③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1. 「상법」에 따른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상법에 따라 신주(新株)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된 경우 : 구주식(舊株式)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해당 법인의 주식의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해당 주식의 취득일
      ④ 주식 보유기간에 같은 종류 주식의 보유주식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 법인별로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에 대해서만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91조의2 및 제9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그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5를 삭제한다.

    제91조의6부터 제91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 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가 위탁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7(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를 적용한다.
      ③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의 가입방법, 소유 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8(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제2호의 기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88조의4제13항,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2.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납입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다.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5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납입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천200만원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천200만원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천200만원
      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2.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입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입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납입액에 1천분의 12를 곱한 금액
      ⑦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적용받는 저축의 경우에는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⑬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회사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만 해당한다)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거치식 저축으로서 1명당 5천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② 장기회사채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평가액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회사채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갱신일 전에 납입한 금액 중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⑧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미분양주택의 처분지연 등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가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체결일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 결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2.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에 결산일이 속하여 있는 경우로서 같은 결산일에 배분받은 이익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100분의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세액과「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③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요건, 가입 시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3(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녹색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녹색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
      2.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3. 1명당 납입한도를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투자신탁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②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예금(이하 이 조에서 “녹색예금”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녹색예금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취급하는 예금으로, 그 법인이 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자산운용명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할 것)
      2.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의 인출이나 이체가 없을 것
      3.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예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③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채권(이하 이 조에서 “녹색채권”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채권의 발행법인이 채권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자산운용명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할 것)
      2.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인 채권이고, 만기 이전에 상환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을 것
      3. 1명당 매입한도를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매입한 모든 녹색채권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④ 녹색투자신탁등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녹색투자신탁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 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녹색예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예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인출 또는 이체하는 경우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일 또는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녹색투자신탁등과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이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녹색투자신탁등,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이하 이 조에서 “녹색저축”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녹색채권의 발행법인은 해당 녹색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된 소득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녹색저축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투자비중에 대한 계산방법, 사후관리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0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제99조 및 제9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법인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09년 12월 31일 현재 폐업한 사람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당초 결손처분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⑥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⑦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⑧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10절의2(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 부양자녀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호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
    ├──┼────────────────┼────────────────────┤
    │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20만원                                 │
    ├──┼────────────────┼────────────────────┤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
    │    │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④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빼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5부터 제100조의21까지, 제100조의24 및 제100조의2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2. 수동적 동업자 외의 동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 동업기업이 제1항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한다.

    제100조의30제2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실업지원금
      ② 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어구(漁具)의 개조 비용 및 출어 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어업자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본확충목적회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기 이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중개 또는 대리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으로 한다.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참가계약(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 참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내국법인(그 내국법인의 도급업자인 내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참가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2012년 12월 31일까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설치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참가준비금은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참가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이 제2항에 따라 상계한 금액과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박람회 참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참가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박람회참가계약 또는 도급계약이 해지된 때
      2. 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
      3.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참가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제2호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0 및 제104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 호의 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⑦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6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①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금융기관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하려는 금액을 그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거나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  ×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중 처분한 주식수  
      충당금      ──────────────────────────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수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려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금융기관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까지 출자하지 아니하거나 출자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출자하지 아니한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이미 손금으로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3부터 제104조의16까지,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4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의 경우에만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
      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그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이주택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이주택지의 분양계약서 사본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등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및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액명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식등을 같은 법 제52조제2항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합병함으로써 주주등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익을 분여한 주주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해당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 및 제10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지식경제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연탄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2부터 제106조의7까지,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0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 명세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판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⑮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⑯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9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⑲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⑳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㉑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 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세금지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준용한다.
      2. 금융기관 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금지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해당 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관할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 등으로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지금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용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 수입내용 및 면세추천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한 금지금을 상환할 때 차입한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1항에 따라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 등으로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관장이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제7항에 따라 면세금지금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보고·장부기록 및 관리보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가. 제7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이 기록하여야 할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나. 제7항에 따라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 및 추천내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⑩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금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⑪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지금의 면세방법·절차, 세금계산서의 발급·추징·징수·신고·사후관리, 금지금에 관한 납세담보금액·기간, 납세담보 제공시기·절차·해제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금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 금제품[이하 “고금”(古金)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⑦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된 세액(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차구입자를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절차, 증거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개별소비세법」제1조제7항을 적용한 승용자동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 참가자”라 한다)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후 박람회 참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출품물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10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제112조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1대에 대해서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그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그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⑥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⑧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⑨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⑪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부탄에 대하여 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수도권 밖에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있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있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있는 골프장으로 본다.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②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1조에 따른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06조의2제1항제2호,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연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물품의 범위, 면세절차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주세의 면제)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1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

    제1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
      9.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19호 및 제19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3·제16호: 2012년 12월 31일

    제1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15호에 따른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1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3.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10.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것만 해당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로 한다.

    제1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지방세

    제1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
      3.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7.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10.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11.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15.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19.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제119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2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2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제119조제1항에 제30호·제31·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31.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기
      32.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본금의 등기

    제119조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⑦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12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제16호 및 제19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물출자를 한 재산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4.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6.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0.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
      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제11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3.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제120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제6항제2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5까지 및 제12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1조의6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⑪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등의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①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에 따라 면제된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21조의8부터 제121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④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⑥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5 및 제121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5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개발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장의3의 제목 중 “개발을”을 “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을”로 하고 제121조의17부터 제121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안의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기업도시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장의4(제121조의20)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6장제1절(제122조, 제122조의3 및 제126조의2부터 제126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 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④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⑤ 금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4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 제2항제1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⑧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2조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6.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1. 초과금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0
      2. 초과금액× (제1항제4호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5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과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104조의18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 제102조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제30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및 제102조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13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제1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0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③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⑤ 해저조광권자와 그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석유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해저조광권자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까지 적용한다.

    제1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 따라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 전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7장(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법률 제676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제99조제2항 또는 제99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6조제4항, 제47조의3(“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117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증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을 받거나 설립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거나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1항제31호 및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등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의 개정규정 중 “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0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토지 또는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제38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청약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 제100조3 및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6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0조(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1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3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4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7조(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9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9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0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2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3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4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5조(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66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최초로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7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76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8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3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익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제7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7조(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서는 제121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3. 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63호(2009.6.9)
    산림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㊷ 까지 생략
      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채종림·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㊹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8. 23.]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08호(2009.5.2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⑮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8. 23.] [법률 제9705호, 2009.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05호(2009.5.22)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71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67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중간예납기간 중”을 “중간예납기간 중”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 투자분”을 “그 투자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으로, “중간예납기간 중”을 “중간예납기간 중”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동 투자분”을 “그 투자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의 제목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사업용고정자산”을 각각 “사업용고정자산”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移越課稅)”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과세연도의 기간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은 그 다음 3과세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개인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9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본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ㆍ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양도등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양도등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ㆍ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2.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인수ㆍ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제4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같은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특수관계자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제46조 및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 주식등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등을 양수하는 방법
      2.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 또는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등의 전부를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ㆍ양수의 방법,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주식등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채무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ㆍ증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3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한 경우
      2. 구조개선적립금의 일부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경우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해산한 경우
      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예김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40조제2항중”을 “제33조의2제4항의”로 한다.

    제63조의2제8항 중 “제40조제2항중”을 “제33조의2제4항의”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30조”를 “제30조, 제30조의2”로, “제84조, 제94조”를 “제94조”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항제15호”를 “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15호”를 각각 “제1항제11호”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제40조제2항중”을 “제33조의2제4항의”로 한다.

    제85조의6제3항 중 “제40조제2항 중”을 “제33조의2제4항의”로 한다.

    제91조의11제1항 전단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체결일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 결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2.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에 결산일이 속하여 있는 경우로서 같은 결산일에 배분받은 이익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100분의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세액과「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③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요건, 가입 시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3제1항 전단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제98조의4 및 제10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본확충목적회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기 이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이주택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이주택지의 분양계약서 사본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된 세액(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차구입자를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절차, 증빙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개별소비세법」제1조제7항을 적용한 승용자동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0.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같은 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것으로서 신규등록되지 아니한 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규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 중 취득세 감면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28만원, 등록세 감면액이 7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개별소비세법」제1조제7항을 적용한 승용자동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이 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수ㆍ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0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2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9조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30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09년 4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2009년 5월 1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620호(2009.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5. 8.]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584호(2009.4.1)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

    산업발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19조제1항제29호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3. 25.] [법률 제9512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51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의2의 제목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2장제4절의2에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미분양주택의 처분지연 등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가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①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금융기관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하려는 금액을 그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거나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  ×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중 처분한 주식수  
      충당금      ──────────────────────────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수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려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금융기관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출자하지 아니하거나 출자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출자하지 아니한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100조의14”를 “제104조의14”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2009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된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2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432호(2009.2.6)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위생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로 한다.
      ㉒ 부터 ㉚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374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374호(2009.1.3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9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5. 1.] [법률 제9370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370호(2009.1.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366호(2009.1.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53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3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4(제121조의2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투자진흥지구 안에 소재하는 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증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자 또는 출자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346호(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 제목 “(石油類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免除)”를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을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 중 “附加價値稅·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附加價値稅·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6. 30.]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276호(2008.12.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⑮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도매업, 소매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관광산업”을 “관광사업”으로 한다.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크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를 “1천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5,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4)]”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차감되고”를 “빼고”로, “1만분의 15”를 “1천분의 1(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만분의 15)”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稅額控除)”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를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을 때”를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로, “조합”을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를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를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을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을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8(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10)”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7)”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기업”을 각각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내국인이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를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분할에 한하며”를 “분할에만 해당하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을 “전환지주회사가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제3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을 “현물출자등”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39조, 제41조의2,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9조, 제52조의2,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토지등”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각각 “끝나는”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를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2008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하는”을 각각 “끝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63조의2제3항 전단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로, “차감하여”를 “빼고”로,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를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3조의3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제46조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제6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9”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동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로, “동법에 의한”을 “각 법에 따른”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를”을 “그 이자금액을”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으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범위안에서 이를”을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제함에 있어”를 “공제할 때”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를 “계산할 때”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8호)다목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산업안전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을 “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로, “수익사업에 한한다”를 “수익사업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7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를 “「도서관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 기금”을 “해당 기금”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로 한다.
      7. 제73조제1항제15호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6조제4항”을 “제6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제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의3의 제목 중 “현물출자”를 “현물출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85조의6제1항 중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③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받은 세액에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제8절에 제8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 18세 이상으로서”를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세대의 세대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연 1천만원”을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5제2항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를 “보유주식(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권회사에”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로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제88조의4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8조의5 중 “2009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9”를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인당 2천만원”을 “1명당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인당 6천만원”을 “1명당 3천만원”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9조 및 제89조의3”을 “제89조·제89조의3·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으로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을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2010년 1월 1일”을 “2013년 1월 1일”로,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를 “「소득세법」 제129조에도”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1년 1월 1일”을 “2014년 1월 1일”로, “100분의 9”를 “100분의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분의 95)”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2.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객계좌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한다.
    제91조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당해 배당기준일”을 “해당 배당기준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결제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1조의2의 제목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집합투자기구가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1조의4제1항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3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6(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회사에 예탁된”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회사에”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한다.
    제91조의6제2항 중 “증권회사에”를 각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증권회사는”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회사에”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한다.
    제91조의8의 제목 중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을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하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을 “집합투자기구(이하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을 각각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불입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불입금을 후에 불입할 수 없다.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5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불입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천200만원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천200만원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천200만원
      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2.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본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12를 곱한 금액
      ⑦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⑬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회사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거치식 저축으로서 1인당 5천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② 장기회사채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평가액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회사채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갱신일 전에 불입한 금액 중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⑧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동법에 의한”을 “같은 법에 따른”으로, “주택에 한한다”를 “주택만 해당한다”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한다.”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99조의4의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을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을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으로, “농어촌주택”을 각각 “농어촌주택등”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등”으로, “읍·면”을 각각 “읍·면·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어촌주택”을 각각 “농어촌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중 “2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호별│총급여액        │근로장려금                                            │
    ├──┼────────┼───────────────────────────┤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
    ├──┼────────┼───────────────────────────┤
    │2   │800만원 이상    │120만원                                               │
    │    │1천200만원 미만 │                                                      │
    ├──┼────────┼───────────────────────────┤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4를  │
    │    │1천700만원 미만 │곱한 금액                                             │
    └──┴────────┴───────────────────────────┘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4조의 규정”을 “제74조”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제74조의 규정”을 “제74조”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내”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으로 한다.
    제100조의11제3호 중 “지급조서제출의무자”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로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16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중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를 “익금 또는 손금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로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동적 동업자 외의 동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1항제2호가목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55조”로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 동업기업이 제1항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제2항 전단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로,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를 “「법인세법」 제1조에도”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동법 제29조의 규정을”을 “같은 법 제29조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제1항 단서”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04조의11 및 제104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100분의3”을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3”을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3”을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회수일이 속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1호 및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의2호의 규정은”을 “제3호의2는”으로,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을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수받은 경우”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지금 선물거래”를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선물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한 자”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지금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하는”으로 한다.
    제106조의4제1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제106조의4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④ 금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을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의2를 삭제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제112조의2 중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특례 및 제112조”를 “제112조”로 한다.
    제113조제3항 중 “제106조의2”를 “제106조의2제1항제2호”로,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1조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2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7조제1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신탁재산”을 각각 “투자신탁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6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6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10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으로, “법인세법”을 “같은 법”으로,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19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1항제10호 중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로,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1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제119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를 “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로,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1항제6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제4항제2호 중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제1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0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121조의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1조의11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 규정은”을 “제5호는”으로, “등록세의 추징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 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2조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후단의 규정”을 “후단”으로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제63조의3제2항 및 제94조의 규정”을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제94조, 제100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으로,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1조의4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94조, 제104조의 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을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으로 한다.
    제128조제4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130조제1항 전단 중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을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을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제72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으로,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3”으로, “100분의 13”을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0조”를 “제9조 및 제30조”로, “특별감가상각비”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9조, 제55조의2제4항”을 “제55조의2제4항”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63조의3, 제94조”를 “제94조”로,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의 규정에 의한”을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5조, 제6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2조의 규정을”을 “제122조를”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0조”를 “제9조 및 제30조”로, “특별감가상각비”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63조의3, 제94조”를 “제94조”로, “제104조의15”를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로, “제1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136조제3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를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로,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범위 안에서 이를”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139조를 삭제한다.
    제1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를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장제2절에 제1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04조의15”를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로, “의하여”를 “따라”로,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2조에 따른”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소득세에 한한다”를 “소득세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의15”를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제89조의2,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11, 제132조,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3항, 제87조의5제3항·제4항, 제88조의4제3항·제6항,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2, 제91조의4제2항·제3항,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00조의15, 제106조의3제1항제3호·제4항제2호·제7항,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10호·제18호, 제119조제6항·제7항, 제120조제4항제2호 및 제121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제91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보고, 제9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91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각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보며, 제91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증권거래법」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제10절의3의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조조정대상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기관투자자가 2009년 5월 7일 이전에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2009년 5월 7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세금우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9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면세액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최저한세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중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은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중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③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제2항에 따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이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면·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기업 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의2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4조제4항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1항에 따라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0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9. 26.] [법률 제9131호, 200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31호(2008.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천분의 4”를 “1천분의 5”로, “1천분의 3”을 “1천분의 4”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에 한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장제4절의2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4(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4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제100조의27(유가환급금)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4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 ①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기준소득기간 중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기준소득기간 동안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3천600만원 이하인 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기준소득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한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절에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
      ② 이 절에서 “기준소득기간”이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경우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2.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3. 기준소득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한 자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란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을 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자를 말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만 있는 자(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에 한한다)로서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이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란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같은 기간 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폐업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본다.
    제100조의29(유가환급금의 산정) ① 제100조의28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지급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1. 제100조의28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구분                                                          │유가환급금│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12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6만원     │
      └───────────────────────────────┴─────┘
    
      2. 제100조의28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구분                                                              │유가환급금│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2천13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130만원 초과 2천260만원 이하인 자│12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260만원 초과 2천4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준소득기간 중의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총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00조의28제6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통하여 환산한 근로제공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
      │구분                                            │유가환급금│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 │12만원    │
      ├────────────────────────┼─────┤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로제공월수 및 사업영위월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0(유가환급금의 신청) ①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 10월에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같은 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통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 신청 당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2008년 11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또는 퇴직ㆍ폐업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는 2008년 11월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유가환급금의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1(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① 제100조의30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절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충당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유가환급금을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2항의 기한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일괄 통지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은 제100조의30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자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유가환급금의 결정 방법, 환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2(일용근로자에 대한 환급 등) 제100조의30 및 제100조의31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28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ㆍ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0조의31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의33(유가환급금의 경정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ㆍ환급한 금액이 실제 환급되어야 할 금액과 다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가환급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한 유가환급금이 변경된 경우는 그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은 자가 지급대상기간 중 퇴직함으로 인하여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ㆍ환급한 금액이 실제 환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많아지게 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여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유가환급금의 경정 및 과다 환급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4(가산세 등) ①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신청한 유가환급금이 제100조의29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제100조의3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신청하여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초과 신청한 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③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당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제104조의1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11조의2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유류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중 1대에 대하여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1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0원”을 “25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11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본다.
    제112조의2(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특례 및 제112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8조,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5조의6,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을 “제85조의6 및 제10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17제2항”을 “제85조의6 및 제102조”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4조 내지 제26조”를 각각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로, “제104조의8”을 각각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2제2항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ㆍ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골프장에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를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9. 6.] [법률 제9088호, 2008. 6.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88호(2008.6.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국과학문화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본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라목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5. 1.] [법률 제8986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86호(2008.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제2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30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④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⑦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⑧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 외의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⑩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부탄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2제3항 및 제1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 중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택시에 공급하는 부탄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 중 택시에 공급하는 부탄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6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66호(2008.3.21)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4호 중 "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제1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6제11항 후단,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91조의8제2항, 제118조제2항, 제121조의3제3항 및 제121조의6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제6호, 제121조의2제6항 본문 및 단서·제7항·제8항 본문, 제121조의5제5항제2호, 제121조의6제2항, 제121조의7 및 제14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3항 및 제121조의19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27호(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별소비세법」
      25.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제5조의2 중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2년 이내"를 "3년 이내"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제7조의2제3항제8호 중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을 ""네트워크론제도"란 판매기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 기증한 설비의 시가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3호·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투자자"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 "2007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4조제7항 중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적용하고, 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받는 자"를 "지급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라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환경·안전설비투자"를 "안전설비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을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으로,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 제목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을 "사업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당해 법인에게"를 "해당 법인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제41조·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및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이 조 및 제41조"를 "이 조"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04조의14"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전단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0조의 제목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로,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3년"을 "5년"으로,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을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法人本社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地域移轉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3년"을 "5년"으로,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을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로 한다.
    제6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한다.
    제63조의2의 제목 "(法人의 工場 및 本社의 수도권외의 地域으로의 移轉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수도권외의 지역"을 각각 "수도권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3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4조,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제1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년"을 "1년(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는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7항 및 제10항"을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1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의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으로 한다.
    제2장제8절에 제85조의6 및 제8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제4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불입계약기간"을 각각 "저축불입계약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제86조의3제5항 본문 중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으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본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5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로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신탁"을 "투자신탁"으로 한다.
    제89조의2제4항 중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를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로, "내역을"을 "명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내역"을 "명세"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제8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88조의4제10항,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제7항"을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제7항,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및 제91조의8제2항"으로 한다.
    제91조의2제2항 전단 중 "직접 취득한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 한다.
    제9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7제1항 중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8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하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제2호의 기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88조의4제13항,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일 것
      2.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기부투자신탁등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9조의4제1항제3호 중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제100조의6제1항 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청서식"을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로 한다.
    제100조의13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3(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0조의14 (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0조의17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의 배분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19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0 (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제100조의23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00조의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동업자의 국내사업장(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 100분의 35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 100분의 25
      2.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를 준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그 대리인 또는「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에 따른다. 다만, 동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당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8제3항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구분한 소득구분에 따른다.
    제100조의25 (가산세) ①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4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
    제100조의26 (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3부터 제104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
      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당해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영어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 신고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영농·영림 또는 영어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명세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및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⑯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교부 및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⑱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9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⑲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⑳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게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㉑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4.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제106조의4를 제106조의7로 하고,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1. 금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제3항은 제10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에의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산출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6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한다.
    제113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를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제106조의2"를 "제106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항제16호 : 2009년 12월 31일
    제1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1. 고속철도건설용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제119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으로, "2년"을 "4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로 한다.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제120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창업일부터 2년 이내"를 "창업일부터 4년 이내"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1조의5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도별로 4회"를 "연도별로 6회"로 한다.
    제121조의14의 제목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안 골프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으로 한다.
    제121조의18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및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⑤ 금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4에 따라 금관련 제품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22조의2를 삭제한다.
    제1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3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3)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소득세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6.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7년 11월 30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로,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를 각각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으로 한다.
      1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26조의3의 제목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양식"을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을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제2항 및 제9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을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로,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을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21조의9제3항·제121조의14제2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을 "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의3,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로,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을 각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동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5조, 제55조의2제4항"을 "제55조의2제4항"으로, "제63조의2제5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을 "제63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의3,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의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55조,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5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제4항"을 "제85조의6,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한다.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제13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을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의3,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로,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 제122조의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제5항"을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64조,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을 "제64조,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한다.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제133조제1항 전단 중 "제33조, 제34조, 제41조"를 "제33조"로, "이 법"을 "법률 제6538호"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140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주민세 및 사업소세"를 "주민세 및 사업소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43조제1항 중 "제122조, 제122조의2"를 "제122조"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5조, 제5조의3"을 각각 "제5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 및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 및 제1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주식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제63조의2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7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공익사업지역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 제2항제2호,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49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한다)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공익기부투자신탁등부터 적용한다.
    제31조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4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 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학교시설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면세유류 관리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9항·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06조의2제10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06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수·상속·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금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 구입한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 (금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5항·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6조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17조 및 제75조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 그 양도대금으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8년 1월 1일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8항(제2호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4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3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는 제9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 (면세유 관리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전에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제12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1. 4.]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72호(2007.8.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각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6. 1.] [법률 제8493호, 2007.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93호(2007.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1천분의 3"을 "1천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크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로 한다.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④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의 제목 "(투자회사의 配當에 대한 課稅特例)"를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이익(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이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익(이하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문디자인업
      6. 광고업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7년 6월 30일"을 "2012년 6월 30일"로,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을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3 및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인적회사가 최초로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66호(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머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0. 28.]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87호(2007.4.27)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통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생략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71호(2007.4.11)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러목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㉝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0. 12.]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67호(2007.4.11)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⑬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62호(2007.4.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7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47호(2007.4.1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6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46호(2006.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6년 12월 31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의2 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①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②중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출자함으로써"를 각각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조제7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이 해당법인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 단서 중 "신고필증교부일"을 "신고필증교부일(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지급받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2006년 12월 31일이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하고, 동조 중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양도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동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내국법인(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持株會社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新設法人"이라 한다)"을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현물출자하여"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이상일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해당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제46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의 경우 공제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이상일 것
      4.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제4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를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를 "과세표준계산의 경우"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46조의6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그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감면요건"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에 따른"으로, "출자함으로써"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로, "양도차익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중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로, "발생한 사업연도"를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 중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을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초지법에 의한"을 "「초지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7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6항 중 "제66조제6항 및 제7항"을 "제66조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농업소득외의 소득"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농지법에 의한"을 "「농지법」에 따른"으로, 동항 후단 중 "제6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제66조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장제7절에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해당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제7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3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3년(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을 "1년"으로 하며, 동조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4.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3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제76조제1항 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정치자금법」에 따라"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를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81조의2 내지 제8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8절에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5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개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제10항을 삭제한다.
    제87조제1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이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가입하는"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60세"를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로 한다.
    제88조의4제3항 본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
    제88조의4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출금의 경우"를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 중 "3년 이상 5년 미만"을 "2년 이상 4년 미만"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5년 이상"을 "4년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를 "증권금융회사"로 하고, 동항제3호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으로 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제2호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88조의5 중 "배당소득"을 각각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을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로, "가입하는"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 중 "1인당 4천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동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 1인당 2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6천만원
    제89조의3제1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을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2011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로, ""상장·등록주식""을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으로, "협회등록"을 "코스닥상장"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 중 "상장·등록주식"을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으로,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상장·등록주식"을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으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를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중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를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5항 중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증권예탁원"을 각각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6 및 제9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5억원"을 "3억원"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99조의3제2항 중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00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주택법에 의한"을 "「주택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0조의2를 제101조로 하고, 제2장에 제10절의2(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1조(종전의 제100조의2)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3월 이상 수급한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부양자녀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①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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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별│총급여액                      │근로장려금                        ┃
    ┠──┼───────────────┼─────────────────┨
    ┃1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   ┃
    ┃    │                              │액                                ┃
    ┠──┼───────────────┼─────────────────┨
    ┃2   │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80만원                            ┃
    ┠──┼───────────────┼─────────────────┨
    ┃3   │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
    ┃    │만                            │금액에 100분의 16을 곱한 금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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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기한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감소되어 신청인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인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1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자
    제100조의12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의13 (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0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2조제1항 중 "벌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벌채"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項에서 "漁業補助金"이라 한다)"을 "어업자등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9를 삭제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를 "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10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2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대중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업용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과·징수, 과세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를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로,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을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을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8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9항 내지 제1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으로, "산립조합법에 의한"을 "「산림조합법」에 따른"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1. 해당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⑧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4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8조제1항 중 "취득하여"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로, "108분의 8"을 "106분의 6"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111조의 제목 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1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에 따른"으로, "협회중개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동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고, 동항제6호 중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1호·제12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1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한다)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3·제15호·제18호 : 2009년 12월 31일
      2. 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10호 : 2008년 12월 31일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3호·제16호"를 "제13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6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9호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30호를 삭제한다.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제119조제4항 본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를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 중 "부동산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2호·제15호"를 "제12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2호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1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25호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 중 "2006년 12월 31일"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본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를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로 한다.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1조 중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6제1항 중 "지급하기로 한 날"을 "지급하기로 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입주한 기업"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주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 중 "수입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14제1항 중 "골프장 입장행위"를 "골프장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4)"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 다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을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 가목"으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을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세기준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취득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과세기준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입주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으로 한다.
    제121조의18제1항 중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입장행위"를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을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을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1. 해당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할 것
    제12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100분의 120)] /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해당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10 × 과세기간별 경감률(해당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 동안 100분의 100)
    제122조의2제4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제2항제2호의 규정을"을 "제2항을"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감받거나 공제받은"을 "공제받은"으로 한다.
      ⑤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기간"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해당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기간부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20"으로,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2항"으로,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를 "당해 과세연도"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1항중 "제8항의 규정"을 "제9항"으로, "세액공제신청방법과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을 "세액공제신청방법, 자산총액"으로, "범위, 세액공제신청방법"을 "범위"로 한다.
        다.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것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 중 "이하"를 "제1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하다. 이하"로 하고, 동항제3호 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업소득·산림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를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6조의4 및 제12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중 "제30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로 하며, 동조제5항 중 "제30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128조제1항 중 "제30조의2, 제94조"를 "제94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30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경정"을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제30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제75조, 제104조의3, 제104조의9"를 "제17조, 제30조, 제55조, 제75조, 제104조의3"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제13조"를 "제8조, 제10조의2, 제13조"로, "익금불산입금액"을 "손금산입금액·익금불산입금액"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를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제4조, 제9조, 제28조, 제30조, 제104조의9"를 "제30조"로 하며, 동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로, "소득공제금액"을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를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33조의 제목 "(讓渡所得稅減免의 綜合限度)"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제143조제1항 중 "제30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로, "제102조, 제104조의9"를 "제102조"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항 중 "2007년 1월 1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하고, 동 부칙 제17조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4·제126조의5·제12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및 제12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 중 특별소비세,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 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물류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농업회사법인의 배당소득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자금의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88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부터 적용한다.
    제35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면세유류 관리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수입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22조의2제1항(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제2항·제4항·제8항(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2조의2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 동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2조의2제9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에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9조, 제28조,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의9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산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대하여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임대업을 개시한 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에 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제105조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기업 중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121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8조 (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기업 중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121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9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122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간별 경감률에 대하여는 제1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38호(2006.12.30)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特別消費稅 및 交通稅의 減免節次 등)"을 "(특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3. 27.]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86호(2006.12.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㊾생략
      ㊿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51>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10. 29.]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49호(2006.4.28)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㊴생략
      ㊵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및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로, "동법 제76조"를 "동법 제265조"로 한다.
      ㊶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1. 2.] [법률 제7845호, 2006.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45호(2006.1.2)
    방위사업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방위산업체"를 "방산업체"로, "방위산업물자"를 "방산물자"로 한다.
      ⑦생략
    제1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39호(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7호·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에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6조제1항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를 "수도권 안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노목 내지 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작물재배업
        노.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
        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보. 광고업
        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대금결제 시기가"를 "대금결제 기한이"로,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구매론제도"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대금결제 시기가"를 각각 "대금결제 기한이"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8호중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를 "발주서를 근거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5호의 적용에 있어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간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을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그 감면 또는 공제신청"을 "세액공제신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각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국제선박등록법"을 "「국제선박등록법」"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로 하고, 같은 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25조의2제1항 전단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4를 삭제한다.
    제2장제5절에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
      ⑥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⑦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제32조제1항중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양도차익명세서·세액감면신청서·과세이연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그 내국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1.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채무의 면제액 및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부동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되,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불문한다)의 양도를 통한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채무상환계획에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과 채무를 면제한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된 양도차익상당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채권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및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될 내용,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기한의 판정,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 및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새로이 설립"을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상법 제360조의2"를 "「상법」 제36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 본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본문"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주등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자산증여 내용 및 채무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할 것
      2. 채무상환계획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을 양도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을 증여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은 세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및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그 협약의 내용 및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범위,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될 내용,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기한의 판정,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 및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산입하거나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를 "산입하기 전에"로,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을 "산입하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는"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각각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2장제6절에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당해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중 "내국법인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내국법인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5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및 제61조제3항 전단중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각각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2005년 12월 31일"을 각각 "2008년 12월 31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 가목중 "토지 및 건물"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을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2항중 "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제30조·제30조의4·제31조제4항"을 "제30조·제31조제4항"으로, "제68조·제94조"를 "제68조·제84조·제94조"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4항중 "3년"을 "3년(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8.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다.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2.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74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한다.
    제85조 각 호외의 부분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를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6호"로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를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으로 한다.
    제86조의2제1항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5항 본문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87조의4를 삭제한다.
    제87조의5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 전단중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를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88조의4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제107조제2항·제112조제2항·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로 한다.
      ⑤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거주자가"를 "20세 이상인 거주자가"로,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중 "(20歲 미만인 者는 1千5百萬원, 大統領令이 정하는 老人 및 障碍人은 6千萬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중 "제87조의3·제87조의4·제88조"를 "제87조의3·제88조"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중 "제88조의4제10항·제89조의2제1항"을 "제8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88조의4제10항, 제8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5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재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하며,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②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2항·제98조제2항 및 제99조제1항·제2항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9조의2를 삭제한다.
    제99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3을 삭제한다.
    제104조의5제2항 및 제104조의8제3항중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각각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04조의10제6항중 "최초로 위반한 사업연도"를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에서"로 하고, 같은 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①「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공사"라 한다)는 법률 제6955호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 받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산(고속철도차량, 광명역사, 천안역사, 부산차량기지 및 고양차량기지를 말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2001년 1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을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 후 산출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일부 사업장에서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 후 산출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 전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 관련 총괄납부세액 × (당해 사업장의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의 공급가액 / 납부할 세액 발생 사업장의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의 총공급가액)
      ③한국철도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 등의 산출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제2항제4호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중 "공공철도"를 "일반철도"로, "도입하는 물품"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2항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과세연도(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를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중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를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제6항 본문중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를 "종료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를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121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1조의5의 제목 "(租稅의 追徵)"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중 "300달러 상당액"을 각각 "400달러 상당액"으로 한다.
    제122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7항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제8항 및 제9항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22조의2제9항제4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2005년 11월 30일"을 "2007년 11월 30일"로,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제127조제3항중 "제10조의2, 제11조"를 "제11조"로, "제30조의4, 제94조"를 "제94조"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제10조의2, 제11조"를 "제11조"로, "제30조의4, 제94조"를 "제94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사업손실의 보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제8조의2 및 제104조의9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를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로, "제10조 내지 제11조"를 "제10조, 제11조"로, "제30조의4, 제94조"를 "제94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으로, "제7조, 제12조제1항"을 "제7조"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제7조, 제12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제75조, 제104조의3, 제104조의9"를 "제75조, 제104조의9"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제10조의2, 제11조"를 "제11조"로, "제30조의4,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제7조, 제12조제1항"을 "제7조"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3호중 "제10조 내지 제11조"를 "제10조, 제11조"로, "제30조의4,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제7조, 제12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133조제1항중 "제43조, 제69조"를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로,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제135조, 제136조제1항 및 제1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8조제1항중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7조, 제12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중 "제10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제10조, 제11조"로, "제30조의4, 제94조"를 각각 "제94조"로 한다.
    제146조중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를 "투자완료일부터"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제118조제1항제1호·동조동항제3호 및 제12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거나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소기업 주주등의 자산 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1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지급조서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0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2사업연도 이상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학교시설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건설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9조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2006년 1월 25일까지 사업장 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운영자산과 연도별 매입세액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조세감면결정 효력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결정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판매 및 구매한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133조의 개정규정 중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7조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에 관하여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의4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 (채무출자전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의 결손금에의 충당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4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철거·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하였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 외 지역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1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법인이 양수한 5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2조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3조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87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4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5조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6조 (학교시설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0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자한 분에 대한 조세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는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4. 30.]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75호(2005.12.29)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으로,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한다.
      <56>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601호, 2005. 7.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01호(2005.7.13)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 다목을 삭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77호(2005.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되는 때에는 당초의 코스닥시장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중소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과세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주권상장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후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여신전문김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企業"이라 한다)"을 "벤처기업"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하고, 동호에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타인 소유의 주식"을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여신전문김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제14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16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4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②투융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의2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동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를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로,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2005년 6월 30일"을 각각 "200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을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호의3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 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8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주권상장기업 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존립기간을 정한 투자회사(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정리절차개시등"을 "회생절차개시등"으로 한다.
        1. 위탁기업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이하 이 조에서 "회생절차개시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한 법인일 것
      제44조의 제목중 "정리계획인가"를 "회생계획인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4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로 한다.
      <10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32호, 200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32호(2005.1.5)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중 "재산세 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8항 단서, 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3호 및 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제5항제3호, 제12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다목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5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재산세 및 관세"로 한다.
      제121조의14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7조제6항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부칙 제7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중 "종합토지세·취득세"를 "재산세·취득세"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22호(2004.12.3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이하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매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중 "무역전시산업"을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을 "사업장"으로 하고, 동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러목중 "재생처리"를 "재활용"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1천분의 3
      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1만분의 15
    제7조의2제3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8.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2호중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때
    제24조의 제목 "(生産性向上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를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술유출방지설비
      10. 해외자원개발설비
    제25조의2제1항 전단중 "100분의7"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전단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간에 체결할 것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물류산업의 범위, 최대주주의 범위 및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휴법인"은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제5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동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동산투자회사"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하고, 동조제5항중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제2항제2호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제63조의2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제6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제1항촵제2항촵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을 "직접 경작한"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0조·제30조의4"로, "제94조 및 제102조"를 "제94조·제102조 및 제10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증여세"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4호·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8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제2장제8절에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제8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88조의4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중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비과세명세서"로 한다.
      ⑧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⑨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제8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10으로"를 "100분의 9로"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세금우대자료제출기간"을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으로, "제출"을 "제출 또는 통보"로 한다.
      ①제88조의4제10항·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제9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투자회사(이하 이 條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를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후단중 "공통경비의 배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각 부문의 수입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를 "공통경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로 한다.
    제9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 정하는 것
    제2장제11절에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운송운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운송비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5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접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04조의8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동법 제26조제3항·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내국법인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운항일수   사용률
      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호의 금액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위반한 사업연도부터 당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⑦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법 제6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실적 및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감안하여 선박의 1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1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적회사"라 한다)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인적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④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⑤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의2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다.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제105조제1항제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⑤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및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5년 6월 30일까지"를 "2007년 6월 30일까지"로,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6조의3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지금의 면세방법·절차, 세금계산서의 교부·추징·징수·신고·사후관리, 금지금에 관한 납세담보금액·기간, 납세담보 제공시기·절차·해제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0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중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를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0호중 "투자회사"를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9호 및 제30호중 "취득하는"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 및 동조제6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2호중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을 "간접투자재산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부동산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로, "설립등기"를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1항제12호 및 제15호중 "취득한"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5호중 "취득하는"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을 "간접투자재산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1조중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에 제2호의5, 제2호의6, 제2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단서, 동조제4항제1호 단서·제2호 단서, 동조제5항제2호 단서·제3호 단서중 "제2호의4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의4·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 및 제3호"로 한다.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제121조의3제2항중 "제2호의4"를 "제2호의4·제2호의5"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2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5장의3(제121조의17 내지 제121조의1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안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의1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안의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기업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9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3.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신전문김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을 "여신전문김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에 의한 수입금액"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계산특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2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2. 세액공제의 특례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과세기간별 경감율(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④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⑤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등 및 그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다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당해 과세연도등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⑨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단서,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나.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여 경영컨설팅을 받을 것
      2.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이하일 것
      3. 당해 과세연도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일 것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닐 것
      5.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6.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7.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⑩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9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⑪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방법과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세액공제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127조제3항중 "제5조"를 "제5조, 제10조의2"로, "제94"를 "제94조, 제104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21조의9제2항"을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으로, "제5조"를 "제5조, 제10조의2"로, "제94조"를  "제94조, 제104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21조의9제2항"을 "제121조의9제2항,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4제2항"을 "제121조의9제3항·제121조의14제2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3"으로, "제94조"를 "제94조, 제104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21조의9제2항"을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제121조의9제2항"을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중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 "제25조 (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25조 (동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9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디지털방송장비"를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로, "제25조 (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25조(동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9호"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세"를 "법인세·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 "포함한다)에 100분의 1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3"으로, "제94조"를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의2"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68조, 제102조"를 "제68조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업소득(제122조"를 "사업소득(제16조·제30조 및 제122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3"으로, "제94조, 제122조"를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 제122조의2"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7조"를 "제7조, 제12조제1항"으로, "제102조"를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121조의9제2항, 제122조"를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2"로 한다.
    제144조제1항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3"으로, "제94조"를 "제94조, 제104조의5"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3"으로, "제94조"를 "제94조, 제104조의5"로 한다.
    제146조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8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676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7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7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의2, 제72조, 제92조, 제105조제1항제3호 라목 및 제10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55조의2, 제119조제6항·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제121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21조의17, 제121조의18 및 제121조의19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익금에 산입할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례) 제88조의4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율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세금우대저축자료 등의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첨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원천징수 적용례) 제104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인적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 또는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철도시설 국가귀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6항·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2005년 4월 23일 이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이미 입주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후 증자를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조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등록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 또는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양도·철거·폐쇄 또는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였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지역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전한 경우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철거·폐쇄 또는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지역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11호(2004.12.31)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을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 조합"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3항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 및 제4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본문 및 제6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4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84호(2004.12.3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281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81호(2004.12.31)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4. 23.]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40호(2004.10.22)
    석유사업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8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10. 5.] [법률 제7220호, 2004.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20호(2004.10.5)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을 "소득이 발생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物流産業"이라 한다)"을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所得稅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제7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손금산입한도액
      2.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중 적은 금액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9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영화제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문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손실보전 및 투자의 목적으로 200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문화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서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및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및 투자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하고 준비금과 상계된 투자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투자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상계후 잔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2호중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 중 손실보전 및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범위, 문화사업준비금의 상계방법 및 문화사업준비금에 관한 명세서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중 "제104조의3"을 "제104조의3, 제104조의9"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30조"를 "제30조, 제104조의9"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102조"를 "제102조, 제104조의9"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7. 26.]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26호(2004.7.26)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중 "2004년 6월 30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에 제4절의2(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2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3.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③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여 존속하는 경우로서 존속법인이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을 제외한다)이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①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동 기업의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을 "7년"으로 한다.
      ②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합병되어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조업·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직전 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 중단 또는 복귀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인원산정방법,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88조의2제1항중 "65세"를 "60세"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88조의4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제106조제1항제1호중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로, "동법 제65조"를 "동법 제98조"로 하고, 동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4의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제119조제3항제1호중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창업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으로 하며, 동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중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한다.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3항 본문중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1조중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27조제3항중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를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로,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7조"를 "제7조, 제30조의2"로,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7조"를 "제7조, 제30조의2"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제12조제1항"을 각각 "제12조제1항, 제30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5"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제30조의2"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6조"를 각각 "제26조, 제30조의4"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등록세·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6항제3호·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재산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형저축 가입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6. 23.] [법률 제7210호, 2004.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10호(2004.3.2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3. 12.] [법률 제7191호, 2004.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91호(2004.3.1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3. 1.] [법률 제7066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66호(2004.1.20)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제120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3. 1.] [법률 제7030호, 200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30호(2003.12.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2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03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03호(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며, 동호 나목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7조의3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해외훈련 등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각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5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등록"을 "설정등록"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3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원천징수한다."로 하며, 동조제7항중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을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본문 및 단서중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을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를 "환매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공정개선"을 "공정개선"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를 "첨단기술설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특정설비투자"를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8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중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으로 하고, 동조중 "12년"을 "15년"으로, "사회간접자본채권으로서 2003년 12월 31일"을 "사회간접자본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제4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산입하기" 및 "아니한"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 "산입하거나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및 "아니하거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금융기관 및" 및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은"을 각각 "금융기관과" 및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는"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제1호, 제18조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제2장제5절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과 제휴법인간 전략적 제휴 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법인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간에 체결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제5절에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동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4.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제54조제3항중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으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 각호"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5항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57조중 "증권투자신탁시장"을 "투자신탁시장"으로, "2003년 12월 31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및 제61조제3항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3년 이내"를 "4년 이내"로, "5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5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개시일부터 5년이내"를 "개시일부터 4년 이내"로, "그 다음 5년이내"를 "그 다음 2년 이내"로 하며, 동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3. 수도권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 제3항중"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농업기반공사 또는"을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으로, "5년이상"을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1조제4항"을 "제30조·제31조제4항"으로, "제62조 내지 제64조"를 "제63조 내지 제64조"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립학교"를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동항제5호·제7호·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52조제6항·제7항 및 제8항 본문"을 "제52조제6항·제7항 내지 제10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7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학교법인"을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제9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중 "공공사업용토지등"을 "공익사업용토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1호·동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중 "공공사업"을 각각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81조의2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제3항 본문중 "연간 7만2천원"을 "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86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4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을 삭제하며,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로 한다.
        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저축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제87조의4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후단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당해 투자신탁재산"으로 한다.
        다.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
    제2장제9절에 제8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선박투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3을 삭제한다.
    제88조의4제1항중 "240만원"을 "4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항제4호 및 제9항제3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⑫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8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중 "제88조의2·제88조의3·제88조의5제1항"을 "제88조의2·제88조의5"로, "생계형저축, 비과세신탁저축"을 "생계형저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9조의3제1항중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2항중 "2005년 1월 1일"을 "2008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서" 및 "3억원미만"을 각각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및 "3억원 이하"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①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제91조의2의 제목·제1항 내지 제7항중 "증권투자회사"를 각각 "투자회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로 한다.
    제91조의3을 삭제한다.
    제92조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7"로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의3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③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③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0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제4호의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항제4호중 "건설용역"을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항제4호의4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중 "시내버스운송사업용"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5호·제6호 및 제9호"를 "제9호"로,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조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5호·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5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를 "제1항제5호·제6호·제9호 및 제19호"로,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위탁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동항제4호중 "증권투자신탁"을 "투자신탁"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업"을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동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0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1.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제1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3호·제16호 및 제20호 각목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18호·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16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26호 내지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2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4호중 "시내버스운송사업용"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하며, 동항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15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120조제1항에 제22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119조제1항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6항제3호중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21조의2제1항에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제121조의2제2항 전단중 "7년이내"를 "5년 이내"로, "3년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동항 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2제4항제1호중 "3년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2제4항제2호중 "3년동안"을 "2년 동안"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2제5항제2호중 "3년동안"을 "2년 동안"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2제5항제3호중 "3년동안"을 "2년 동안"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21조의2제1항 각호"를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면제받고자"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로 한다.
      ②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12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제6장제1절에 제1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④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을 각각 "제26조"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를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로,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을 "제26조"로 한다.
    제1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12"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28조"를 "제28조, 제30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7조의3, 제10조"를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의2"로, "제32조제4항, 제62조"를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28조"를 "제28조, 제30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를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로,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해저조광권자"를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법인세"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을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4조제1항중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를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8"로, "4년(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7年)이내"를 "5년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를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8"로 한다.
    제146조중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을 "제26조"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중 "2004년 1월 1일"을 "2007년 1월 1일"로 하고, 제17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676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공장 및 본사의 지역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및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27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호 본문·제2호 본문 및 동조제5항제2호 본문·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제1항(현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26조의3(제1항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취득·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각각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는 분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해외훈련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거나 이 법 제144조의 방법에 따라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중에서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장 및 법인 본사의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8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8조의4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조세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에 관한 적용특례 등) ①이 법 시행전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21조의2제6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 시행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와 관련한 부분은 현금영수증에 관한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부분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관한 적용례)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는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7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양도·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공장 및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 지역 공장 및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9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지방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자의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2항 본문·제4항제1호 본문·제2호 본문·제5항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감면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세액은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16호(2003.5.29)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㉜생략
      ㉝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제2호, 제99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0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2호 및 제4의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4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동법 동조제4호"를 "동법 동조제12호"로 하고, 동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㉞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3. 5. 10.] [법률 제6867호, 200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67호(2003.5.10)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4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투자일임한 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하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한한다)의 보유비율이 합계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인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하는 상품에 편입된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으로 편입하여 제2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8천만원 이하일 것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당해 저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평가액(각각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6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본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중 "제87조의3"을 "제87조의3·제87조의4"로, "장기증권저축"을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주식형저축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저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저축은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장기주식형저축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52호(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각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각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62호(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2과세연도이상"을 각각 "2년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로 하며, 동항제5호중 "2과세연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제5조의2중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방송업(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 및 放送채널사용사업과 放送프로그램製作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한다)"을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물류산업
        마.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바. 어업
        사. 도매업
        아. 소매업
        자. 전기통신업
        차. 연구 및 개발업
        카. 방송업
        타. 엔지니어링사업
        파.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거. 축산업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서. 전문디자인업
        어. 포장 및 충전업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커. 뉴스제공업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2. 감면비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1천분의 5"를 "1천분의 3"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중 "이루어진"을 "이루어지는"으로 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중 "기술"을 "연구"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를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로, "수입금액"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를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로,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하며, 동항제1호중 "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연구 및 인력개발"을 각각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로 하고, 동조제1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중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면신청"을 "감면 또는 공제신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각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2장제2절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이하 "해외근무수당"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2. 당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에서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100분의 5(중소기업이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를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보전시설
    제25조의2제1항 전단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100분의 8을"을 "100분의 5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8조의2제1항중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신설된"을 "신설되거나 전환된"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경우로서"를 "경우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동항제1호중 "결정"을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으로 하며,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제54조제4항중 "제117조제11호"를 "제117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61조의 제목중 "수도권"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중 "수도권"을 각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중 "수도권"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도권"을 각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수도권"을 각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63조의2의 제목중 "수도권생활지역"을 "수도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도권생활지역"을 "수도권"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條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 5년이상"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이라 한다)"을 "수도권"으로, "2002년 12월 31일"을 각각 "2005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 다목중 "수도권생활지역"을 각각 "수도권"으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수도권생활지역"을 각각 "수도권"으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수도권생활지역"을 "수도권"으로, "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제3호·제5호중 "수도권생활지역"을 각각 "수도권"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제198조제1항"을 "제197조"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농지소득"을 각각 "농업소득"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농지소득"을 각각 "농업소득"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8년이상"을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52조제6항 내지 제8항"을 "제52조제6항·제7항 및 제8항 본문"으로 한다.
    제74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를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로 한다.
    제77조제1항 제1호중 "공공용지외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6조의2제3항 및 제4항중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각각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하며,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88조의4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8항)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로 한다.
      ⑦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⑨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자사지분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자사지분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3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은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보유한 선박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9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99조의2제6항제1호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를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5를 삭제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제10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동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용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제106조의2의 제목중 "농·어업용"을 "농·임·어업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5항 각호외의 부분·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7항제2호중 "농·어민"을 각각 "농·어민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고,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농·어업용"을 각각 "농·임·어업용"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6조의2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1항(종전의 제10항)중 "제1항 내지 제9항"을 "제1항 내지 제10항"으로 한다.
      ⑨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제10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선물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한 금지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차입한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세관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보고·장부기록 및 관리보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 및 추천내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⑨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⑩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지금의 면세방법·절차, 세금계산서의 교부·추징·징수·신고 및 사후관리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 각목외의 부분중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으로 하고, 동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3항 본문중 "수입면허일"을 "수입신고수리일"로 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23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등기일부터"를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4항 단서중 "처분"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23.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5.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제120조제1항에 제19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5항 단서중 "처분"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제120조제6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2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1조의13의 제목중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을 "제주도여행객면세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그 밖에"를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로 한다.
    제12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 조 및 제123조"를 "이 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23조 및 제1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6조의2제1항중 "2002년 11월 30일"을 "2005년 11월 30일"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금액(이하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등)/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20
      2. 초과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30
    제126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제127조제4항중 "제6조"를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로, "경우에는"을 "경우와"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94조, 제102조, 제123조"를 "제94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5조·제26조 및 제102조(投資稅額控除의 경우에는 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5조 및 제26조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중 "수도권"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도권안에서"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로,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제25조 (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수도권안에서"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로,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중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을 "제102조"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22조 및 제123조"를 "제122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122조, 제123조"를 "제122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을 "제102조"로 한다.
    제136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하 "不動産業"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중 "법인전환소기업(이 條 및 第145條에서 "法人轉換小企業"이라 한다)"을 "법인전환소기업"으로 한다.
    제143조제2항중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 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한다.
    제145조를 삭제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를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제94조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4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우리사주조합원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5조제2항, 제106조의2 및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본사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27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공장을 양도·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8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은 제7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 법 시행일전에 금지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31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23조 및 제1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0조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1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2. 8. 26.] [법률 제6708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08호(2002.8.26)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4호중 "장애인용 보장구"를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4호의2 및 제9호"를 "제4호의2·제4호의4 및 제9호"로 하고, 동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중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각각 "관리용역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2. 11. 27.] [법률 제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05호(2002.8.2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2. 4. 20.] [법률 제6689호, 200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89호(2002.4.20)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5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이하 이 조 및 제120조의2에서 "대회"라 한다)를 주최하는 국제축구연맹(이하 이 조에서 "연맹"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회참가자격인증서(연맹이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계하는 자로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를 교부받은 비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연맹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연맹의 임원 및 직원
      2. 연맹의 위원회의 위원
      3. 대회의 경기심판
      4. 그 밖에 대회운영에 참여하는 자
      ②외국축구협회(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구성하고 파견하는 외국축구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의2에서 같다)가 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국축구협회 또는 그 소속선수 등이 연맹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감독·코치 및 선수가 지급받는 출전수당 및 상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 (축구대회와 관련한 주민세 등의 면제) ①외국축구협회에 대하여는 대회개최기간(2002년 5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축구협회가 대회개최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수단의 대회파견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회개최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선수단의 대회파견과 관련된 외국축구협회의 사업소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장의2(제121조의8 내지 제121조의1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학기술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
      ②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3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濟州道)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3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⑤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화폐 3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4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⑥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4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①제주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주도 안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적용세율보다 낮춘 경우에는 그 세율에 의한다.
      1.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2.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4)의 세율을 적용
      3.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③제주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5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
      ②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21조의1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②개발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27조제4항중 "제6조·제7조"를 "제6조, 제7조"로, "제68조"를 "제68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64조"를 "제64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를 "제121조의2·제121조의4·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4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및 제3항중 "제102조"를 각각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중 "제102조"를 각각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121조의4"를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8제1항 및 제121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중 특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골프장에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중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5의 개정규정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38호(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3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가산세·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시스템설비"라 한다)
    제5조제1항중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를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용자산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중 "연구 및 개발업"을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을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小企業"이라 한다)"을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지급"을 "지급기한"으로, "영수증을 말한다"를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한다"를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7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분에 대하여 그 구매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7조의2 및 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래 건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을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단서중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2001년 12월 31일"을 "2002년 12월 31일"로 한다.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15조제1항중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벤처기업의 경우"를 "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주주총회의 결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자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소득자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이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제23조제1항중 "200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를 "양도하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100분의 5(中小企業외의 자가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를 "100분의 5(중소기업이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 제63조"를 "제63조"로, "제34조·제63조"를 각각 "제63조"로 한다.
    제33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를 "이연받을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내국법인이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으로 한다.
      ④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그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말한다)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전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⑤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합병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1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융기관(당해 內國法人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金融機關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당해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각호외의 부분중 "중소사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로 하고, 동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 단서중 "중소사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1조·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제40조제1항"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토지등"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2001년 12월 31일"을 "200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중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감면받은 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46조의2·제48조·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각호의 부분중 "적기시정조치(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예금보험공사"를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를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을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으로, "익금산입액의 계산"을 "익금산입액의 계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으로 한다.
      ④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60조의 제목 "(工場의 地方移轉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減免등)"을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거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 제목중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법인세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 전단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4.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제6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중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제6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의2의 제목중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을 "임시특별세액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받을 수 있다"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로 하며, 동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가목중 "양도차익"을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은"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으로,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항중 "제1항 내지 제7항"을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으로,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세액감면신청"으로 한다.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제6항중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32조제4항·제34조"를 "제32조제4항"으로, "제94조·제95조·제101조 및 제102조"를 "제94조 및 제102조"로 한다.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7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정부 또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정부,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한다.
    제73조 제목중 "손금산입특례"를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출한 경우에는"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所得稅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7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을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第5號 및 第6號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을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1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제7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제77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土地등의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8조 내지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내국인이"를 "거주자가"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 및 제86조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6조의2제9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자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소득자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이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제87조제4항 및 제87조의2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제1항중 "매월 50만원"을 "분기별 1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8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3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⑤과세인출주식중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해당하는 인출금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⑦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⑧원천징수의무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5의 제목 "(조합등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등)"을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출자금"이라 한다)"을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의6제7항을 삭제한다.
    제89조의 제목중 "원천징수의 특례"를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10으로 하며"를 "100분의 1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3·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3·제88조의5제1항·제88조의6·제89조 및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비과세신탁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80조의3 및 동법 제8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수, 계좌수, 저축불입금액을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별·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90조의2의 제목 "(稅金優待貯蓄資料 未提出加算稅)"를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세금우대저축자료제출기간"을 "세금우대자료제출기간"으로 한다.
      ①제88조의4제8항 및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저축취급기관이 당해 세금우대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세금우대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분의 저축금액의 각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저축계약 또는 해지한 건당 2천원중 많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제9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3억원이하"를 "3억원 미만"으로 한다.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제9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을 "받는"으로,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를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제97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내국인이"를 "거주자가"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내국인"을 "거주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97조의2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내국인이"를 "거주자가"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99조의2제10항중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제1호 단서중 "다른 자가 입주한"을 "입주한"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합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으로 한다.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3호의2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당해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밖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관할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아시아경기대회"를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경기대회"라 한다)"로 하며, 동항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2001년 12월 31일"을 "2002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의2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 선박 및 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그 농·어민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⑦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1호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이를 정한다.
      ⑨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중 "제109조 내지 제111조"를 "제110조 및 제111조"로, "5년(제109조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받은 物品은 國稅廳長이 정하는 기간)이내"를 "5년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06조의2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를 "제106조의2·제110조 및 제111조"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8호·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0호·제12호"를 "제1항제5호·제6호·제9호"로,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동항 제21호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21.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을 각각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로 하며, 동항제8호 각호외의 부분중 "정리금융기관"을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 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주권 또는 지분"으로 하며, 동항제13호를 삭제한다.
      4. 제3호의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8호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로 한다.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제5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18호 : 2003년 12월 31일
    제1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11.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지방자치단체·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제119조제1항제5호중 "제1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에 따른"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13호 각호외의 부분중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로, "2001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2001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전력산업"을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으로 한다.
      18.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2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호 및 제120조제1항제17호에서 "회사정리기업"이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2.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제1항제4호중 "제116조제1항제13호"를 "제119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제3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식 또는 지분"으로 한다.
      17. 회사정리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18.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로, "이 항"을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중 "이 항 및 제5항"을 각각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6항 본문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 단서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9항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동조제10항 전단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5제1항 각호외의 본문중 "제121조의2제2항"을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제121조의2제5항"을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21조의2제4항"을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또는 제2항"를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 및 제9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및 제5항중 "제32조제4항, 제34조"를 각각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내국인이"를 각각 "거주자가"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제94조, 제101조"를 "제94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5조·제26조·제101조"를 "제5조·제26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31조제4항·제5항, 제34조"를 "제31조제4항·제5항"으로, "제95조, 제101조, 제102조"를 "제10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4항·제5항, 제34조"를 "제31조제4항·제5항"으로, "제95조, 제101조, 제102조"를 "제102조"로 한다.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제1항중 "창업하는 경우(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로,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5조·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을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131조를 삭제한다.
    제1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가산세"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28조"를 "제28조, 제55조, 제55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55조"를 "제55조, 제55조의2제4항"으로, "제63조의2제5항, 제101조"를 "제6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5조"를 "제63조, 제64조, 제68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제16조, 제101조"를 "제16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95조"를 "제63조, 제64조"로 한다.
    제133조제1항중 "제43조, 제60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0조와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同項第1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제3항 및 제6항"을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를 삭제한다.
    제135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34조, 제63조"를 "제55조의2제4항, 제63조"로, "제95조, 제101조, 제102조"를 "제102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로 한다.
    제144조제1항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공제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를 "공제한다"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제32조제4항, 제34조"를 "제32조제4항"으로, "제94조, 제101조"를 "제94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장기차입금"을 "차입금"으로 한다.
    제146조제4호중 "경우(事業用固定資産을 現物出資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讓受渡方法에 의하여 法人으로 轉換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법률 제6297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를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로 하고, 동법 부칙 제22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하며, 동법 부칙 제43조중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를 "감면세액(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8조의3, 제45조의2, 제72조의2제2항, 제73조제1항제15호, 제74조제1항제12호, 제86조의2제10항, 제88조의5제2항, 제89조제1항, 제1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10호 및 제18호, 제119조제1항제18호 및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06조제2항제2호, 제121조의2(제2항 전단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1조제1항·제24조제1항 및 제130조(사업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등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항제4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①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3조 (수도권외지역 이전 중소기업 및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제15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1항제15호 및 제7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거나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조합 등 출자금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5제2항 및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한다.
    제19조 (전자장외거래 주권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10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7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항제21호·제22호, 제120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되는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2(제2항 전단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사업장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의 대상이 된 양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2제3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전의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대하여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거주자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33조제2항 및 제3항중 "3억원"은 각각 "2억원"으로 한다.
    제29조 (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입주자저축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입주자저축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제10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32조 (특별소비세의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제109조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았거나 면제받을 특별소비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11. 21.]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19호(2001.11.21)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 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우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3. 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5천만원 이하일 것
      4.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2개 과제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②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금 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
      ④장기증권저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야 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비육은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총주식평가액(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 불입액의 평가액에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본다.
      ⑥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금불입일부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축을 해지(저축금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당해 기간동안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육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징수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 또는 제1항제4호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이항에서 "해지일등"으로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해지일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5 및 해지일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장기증권저축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ㄸ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주식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10호, 2001. 8.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10호(2001.8.14)
    근로자복지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8. 14.] [법률 제6501호, 200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01호(2001.8.14)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附加價値稅法·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中間豫納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中間豫納稅額중 사업소득에 대한 稅額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④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55조제4항중 "출자함으로써"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로,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동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자산을 동법 제2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자·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중 "자산보유자"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제9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거나"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로 하며,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내국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7일 이후 설립한 아파트형공장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7일전에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으로서 설립후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
    제78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국인이 제1항제1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8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
      3.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②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당해 저축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방법 그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2제1항중 "제87조제4항"을 "제87조제4항, 제8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9조의3의 제목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동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를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제1항제5호중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로 하고, 동항제8호중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3호 각목외의 부분중 "자산보유자"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 하고, 동항제14호중 "동조제5항제4호"를 "동조제6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6항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하여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地方稅法 제1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제119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2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을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과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를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신용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신용카드"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⑦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중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을 "동초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연간 3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과 동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중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55조제4항, 제55조의2제3항, 제55조의2제4항 개정규정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 제56조, 제78조제1항제11호·제14호 및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7일 이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중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항 및 제1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1년 5월 7일전에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5월 23일전에 종전의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 법 시행후 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5. 24.] [법률 제6480호, 200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80호(2001.5.24)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88조의4제1항제1호중 "2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1천800만원이하"를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이하"로 하며, 동항제4호중 "2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
      ②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④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서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의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4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은 이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
      ②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중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협회등록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3호 및 제9호"를 "제3호·제4호의2 및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7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7호"를 "제17호·제18호"로 한다.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제119조제6항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4호의2·제1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 배당소득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립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1. 16.]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72호(2001.1.1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⑧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12호(2000.12.29)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농지세"를“농업소득세"로 한다
      ②생략
    제12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05호(2000.12.29)
    관세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0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를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8조제4항중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9. 1.]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99호(2000.12.29)
    전화세법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③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297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97호(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으로, "사업용자산가액"을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
      2.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이하 "電子的 企業資源管理設備"라 한다)
      3.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이하 "電子商去來設備"라 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이하 "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사업용자산"을 "사업용자산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산입하는 경우에는"을 "산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중 사업용자산등의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 및 각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업용자산등의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사업용자산"을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을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의 제목중 "중소제조업등"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物流産業과 旅客運送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醫療業"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自動車整備業"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首都圈"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小企業"이라 한다) : 100분의 20(都賣業, 小賣業, 醫療業, 自動車整備業을 영위하는 小企業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都賣業, 小賣業, 醫療業, 自動車整備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은 100분의 10)
    제8조의2의 제목중 "협회등록중소기업"을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협회등록중소기업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를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協會登錄中小企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株券上場中小企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取消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로 한다.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株券上場中小企業"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協會登錄中小企業"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事業損失準備金"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협회등록중소기업 및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합산하여 3과세연도 이내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기술개발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내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으로,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을 "연구 및 인력개발 등"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기술개발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술개발비 등"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으로, "지출한"을 "소요된"으로 하며,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을 각각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개발준비금"을 각각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중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내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으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를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으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호각목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제11조의 제목과 동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을 각각 "연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技術移轉所得에 대한 課稅減免)"을 "(技術移轉所得 등에 대한 課稅特例)"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技術秘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技術"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내국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각각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제2항중 "창업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최초로 취득(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에 出資하여 벤처企業株式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득(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을 통하여 벤처企業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1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 제목중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이익(그 株式의 실제 買入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을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매입가액"을 "매수가액"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으로, "매입가액"을 "매수가액"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매입"을 "매수"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③창업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에게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從業員등이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을 "내국인"으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100분의 5"를 "100분의 5(中小企業외의 자가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8"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중 "세율특례"를 "분리과세"로 하고, 동조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5로 한다."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추징"을 "납부"로, "징수한다."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3 1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유통단지"를 "유통단지 또는 공동집배송단지"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75"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면제등"을 "감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으로,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 단서중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면제받은"을 "감면받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면제받은"을 "감면받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면제받은"을 "감면받은"으로, "추징"을 "납부"로 하며, 동조제6항중 "세액면제신청"을 "세액감면신청"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면제세액"을 "감면세액"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중 "이하 이 조에서"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④거주자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 또는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후단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2. 당해 토지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3. 당해 토지등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농업기반공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농업기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기업개선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중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중 "제135조 본문"을"제13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2 (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벤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거주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벤처기업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주등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현물출자를 받는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주주등과 현물출자를 받는 벤처기업간에 주주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주주등이 받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주주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이 조"로,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0년 12월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한 조합
    제5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한 조합의 경우에는 동법 제16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합합병추진협의회가 확인한 명세서
    제56조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 후단중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을 "제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계장치를"을 "업무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建物을 제외한다)을"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추징"을 "납부"로 하며, 동조제5항 후단중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창업"을 "창업(제6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중 "개시할 것"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工場 또는 本社의 敷地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에 移轉計劃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同比率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零으로 본다)
    제63조의2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중 "제4항"을 "제6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추징"을 "납부"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7항)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人員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人員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동항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開發促進地區"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開發促進地區중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에 의하여 지정된 廢鑛地域振興地區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宿泊業 및 綜合休養業과 畜産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포함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지"를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이하 "草地"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67조제5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농지"를 "농지 또는 "초지"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중 "당기순이익(法人稅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7조·제30조"를 "제26조"로, "제58조·제59조·제62조 내지 제68조"를 "제62조 내지 제64조·제66조 내지 제68조"로 "제101조 내지 제103조"를 "제101조 및 제102조"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일 현재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부 또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金錢 외의 것을 포함하며, 당해 보조금의 利子 등 運用所得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7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제7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11.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제75조제1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제7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1천분의 1을"을 "1만분의 5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을 "손금에 산입한"으로 하며,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유통개선지원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경우에는"을 "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으로,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징수"를 "납부"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사업(法律 第5759號로 廢止되기 전의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本法 第1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을 "사업"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를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징수"를 "납부"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를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징수"를 "납부"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84조제1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이전하기 위하여"를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중 "가입"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해지"를 "해지(다른 金融機關의 個人年金貯蓄으로 計座移替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동조제6항중 "체결하거나 해지"를 "체결, 해지 또는 다른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이전"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⑨연금저축취급기관은 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이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연금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2항 본문중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을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으로,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18萬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100분의 4(貯蓄加入日부터 1년 이내에 解止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萬원을 한도로 하되, 貯蓄加入日부터 1년 이내에 解止한 경우에는 연간 60萬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총급여액"을 총급여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으로, "2000년 12월 31일"을 "200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8조의4·제88조의5·제88조의6 및 제8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4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2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법인의 주식보유기간이 2년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제1항 각호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5 (조합등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 ①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출자금"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조합등출자금의 취급기관은 조합등출자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1.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②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3년이하로 하며,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근로자주식저축은 매일의 주식보유비율의 평균이 다음 각호에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보유주식의 평가액(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당해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30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50
      ⑤근로자주식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 또는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저축계좌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동일한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증권투자신탁 또는 다른 증권투자회사 주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근로자주식저축 계좌에서 당해 저축금 불입일(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의 기간동안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1년 이내에 지급된 이자소득·배당소득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에 정한 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저축취급기관은 근로자주식저축 계약이 체결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당해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⑩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⑪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액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자는 저축취급기관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2005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조합등예탁금의 취급기관은 조합등예탁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예탁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제1항중 "제86조제6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3항·제88조의2제2항·제88조의3제3항 또는 제89조제2항·제4항(第89條第2項·第4項의 경우에는 2000年 12月 31日까지 貯蓄 契約을 체결한 分에 한한다)"을 "제86조제6항, 제86조의2제9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3항, 제88조의2제2항, 제88조의3제3항·제88조의4제5항·제88조의5제2항·제88조의6제7항 또는 제89조의3제3항(2004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100분의 1"을 "1,000분의 2"로, "1만원"을 "2천원"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익(所得稅法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의 保有期間別 利子相當額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하 이 條에서 "有價證券 讓渡差益"이라 한다)"을 "이익(이하 이 조에서 "有價證券 讓渡差益"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유가증권"을 "유가증권(所得稅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주식"을 "주식과 출자지분"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제91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증권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閉鎖型 證券投資會社가 開放型 證券投資會社로 전환하기 위하여 株主의 株式買受請求에 따라 自己株式을 買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株式의 발행후 決算基準日 또는 還買日 이전에 決算이 있는 경우에는 最終決算基準日 이후의 최초 發行價額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⑦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2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과 소득세법 제21저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중 2000년 12월 31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제9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95조중 "2000년 12월 31일"을 각각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5년이상"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으로 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①주거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특례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특례적용기간내에 신축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주거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내에 2 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자의 동일세대원(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2. 미등기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특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주거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의 제목중 "폐기물예치금·잉여식품가액"을 "폐기물예치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를 "내국인이"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기업"이라 한다)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기주식(2000년 10월 18일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6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6월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자기주식을 취득후 6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자기주식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손실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기업의 상장이 폐지(협회등록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처분손실 및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이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5조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이를 적용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09조제3호중 "한국방송공사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 제8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111조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3호 및 제4호의 석유류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중 "면제절차등"을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석유류를 제111조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을 "석유류가 제106조의2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09조"를 "제106조의2 및 제109조"로 한다.
      ①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면세(稅額을 減免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免稅"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09조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받은 物品은 國稅廳長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제116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5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3년 12월 31일까지 輸入申告되는 것에 한한다)
    제1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8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기업개선계획"을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으로 한다.
      7.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創業벤처中小企業의 경우에는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제1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제121조의2제2항중 "외국인투자비율"을 "외국인투자비율(外國人投資促進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比率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減免期間중인 外國人投資企業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제121조의2제9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 또는 동법 제6조"로 하고, 동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⑪대한민국국민(外國에 永住하고 있는 자로서 居住地國의 永住權을 취득하거나 永住權에 갈음하는 滯留許可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大韓民國國民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한민국국민등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1조의5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제3호중 "제21조제2항"을 각각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121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電子商去來"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總收入金額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과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4조를 삭제한다.
    제125조제2항제3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중 "제124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26조를 삭제한다.
    제127조제1항중 "제4조·제28조 또는 제30조"를 "제4조 및 제2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를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로, "이 법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 제94조, 제103조, 제126조"를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로, "이 법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6조"를 "제6조·제7조"로, "제64조 내지 제68조"를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로, "이 법 부칙 제12조제4항"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으로, "제24조 내지 제27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를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로, "이 법 부칙 제12조제2항"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이 법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내국인이 토지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23조, 제126조 및 부칙"을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제101조, 제102조, 제12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제64조 내지 제68조"를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로,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를 "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제64조 내지 제68조"를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로,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를 "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중 "제28조, 제30조, 제75조"를 "제28조, 제75조, 제104조의3"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63조의2제3항"을 "제63조의2제5항"으로, "이 법 부칙 제12조제3항"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를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 제94조"로, "이 법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제64조, 제65조제1항"을 "제64조"로, "이 법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28조, 제30조, 제58조"를 "제28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 제126조"를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로 "이 법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64조, 제65조제1항"을 "제64조"로, "이 법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제64조, 제65조"를 "제64조"로, "부칙 제11조"를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로 한다.
    제144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제2항"을,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를 "제24조 내지 제26조"로, "제64조, 제65조"를 "제64조"로, "제103조, 제126조와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내국법인"을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제2항 및 제6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거주자는"을 "거주자 및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에 한한다)은"으로, "소득세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46조제1호중 "법인이 동조제2항 및 제6항"을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을 제외한다)이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제2항"을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거주자가 제145조제5항"을 "거주자 및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法人에 한한다)이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항 단서(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에 의한 개정규정을 말한다)중 "2001년 1월 1일"을 "2004년 1월 1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7조(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에 의한 개정규정을 말한다)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2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8조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996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97년 8월 31일 이후 창업하고 1999년 8월 30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률 제640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중 "2000년 12월 31일 현재(종전의 第89條第1項第2號의 경우에는 2001年 12月 31日 현재를 말한다)"를 "2000년 12월 31일 현재"로, "제2호(出資金을 제외한다)·제3호(國民株信託을 제외한다)"를 "제3호(國民株信託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2000년 12월 31일(종전의 第89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은 2001年 12月 31日)"을 "2000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2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제9항·제121조의5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4조·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대여·제공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동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양도소득세 기타 감면세액 및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제79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중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의 이전법인 또는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2(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초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적용례)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6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비과세저축과 저율과세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지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8조의4 및 제8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익을 배분하는 분 또는 환매로 인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 및 제132조제1항제1호중 제104조의3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신청기한 이후의 조세감면 또는 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0항 또는 제1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양도소득세 등의 중복지원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06조제1항 본문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종전의 적용시한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0조 (석유류의 면세에 관한 특례) ①종전의 제10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와 제111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 등은 종전의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이 법 시행일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27조의2·제65조제2항·제103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6조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익금산입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세액 추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2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38조의2제3항 각호 및 제46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36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개선계획은 이 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조합등예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12월 31일 현재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합등예탁금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예탁금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예탁금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②조합등예탁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권리이전내용을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특별소비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9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19조제1항제7호 및 제1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으로 보아 종전의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제10항 또는 제1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 결정 또는 조세면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5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0. 10. 21.]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73호(2000.10.2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②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중 "이하"를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동법 제53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분할에 관한 기업개선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주주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가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중간지주회사에 이전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다시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 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4항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6호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으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2호중 "기부금"을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기부금"을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7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제84조제1항 및 제3항중 "임업협동조합법"을 각각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거주자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 또는 저축자가 그 권리를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형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3 (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거주자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하는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신탁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비과세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경우, 저축자가 당해 저축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제2항중 "저축금불입내용"을 "권리이전내용"으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중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3항, 제88조의2제2항, 제8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05조제5호 본문중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제106조의 제목중 "면제"를 "면제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내국법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10호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을 각각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중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로 하고, 동호에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 본문중 "현물출자"를 "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5호"를 "제15호·제17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호 : 2005년 12월 31일
    제119조제1항에 제18호 내지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내국법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19.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자산을 동법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⑥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제5항제8호중 "지주회사"를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법"을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며,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28조제1항 본문, 제13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중 "제5조, 제10조"를 각각 "제5조, 제7조의2, 제10조"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로 한다.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중 "저축금액불입내용"을 "권리이전내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2조의2·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중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분은 제외한다.
    제3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하고, 제8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8호·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18호 내지 제20호 및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5항제8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 본문·제13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0. 4. 22.]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94호(2000.1.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0. 3. 13.] [법률 제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36호(2000.1.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제109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④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73호(1999.12.3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제119조제1항제6호·제12호 및 제120조제1항제5호·제11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제120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⑪ 및 ⑫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55호(1999.12.28)
    주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4항 및 제115조제2항중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을 "주세법제35조제3항"으로 하고, 제115조제3항중 "주세법 제28조"를 "주세법 제31조"로 한다.
    제20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0. 3. 29.] [법률 제6054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54호(1999.12.28)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45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45호(1999.12.28)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 또는 설비의 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가액"을 "가액 또는 설비의 가액에서 양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한다.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제21조제3항중 "국외에서 발행한"을 "발행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7조의2제1항 전단중 "1999년 12월 31일"을 각각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42조제1항제1호 후단중 "1999년 12월 31일"을 각각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를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설법인의 설립발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주식을 출자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신설법인이 설립발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업체"라 한다)가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업체(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업체"라 한다)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위탁기업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에서 "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한 법인일 것
      2.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수탁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가 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일 현재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벤처기업(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도기업"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거주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환양도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른 벤처기업(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등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교환양수기업의 주주등의 주식등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양도기업 및 교환양수기업이 공동으로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것
      2. 교환양도기업의 주주등과 교환양수기업의 주주등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3. 교환양도기업의 주주등이 양도한 주식등의 가액총액과 그 대가로 양수한 교환양수기업의 주주등의 주식등의 가액총액이 동일할 것
      4. 양도·양수하는 주식등의 가액총액, 평가, 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주식등의 교환계약서를 각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교환양도기업의 주주등이 교환양수기업의 주주등에게 양도한 주식등을 그 양도일부터 10년이내에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2. 교환양도기업의 주주등이 교환양수기업의 주주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등을 그 양수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3. 교환양도기업의 주주등이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교환양도기업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중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가"를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및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성업공사·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1999년 12월 31일이전"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독기관의 표준비율(이하 "표준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독기관의 표준비율(이하 "표준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종전"을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로, "1998년 12월 31일"을 "199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5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을 "합병등기일,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 또는 설립등기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확인한 명세서
    제51조제2항중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으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조정기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기업"이라 한다)"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를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구조조정기업"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제56조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②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한다)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도시공장"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로 본다.
      ④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과세이연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하거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지 못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4.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을 받은 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제73조제1항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10.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7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업(법률 제5759호로 폐지되기 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을 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이들 조합과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8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장기주택마련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근로자우대저축취급기관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저축금불입내용(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자별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연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법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 (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 ①제86조제6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3항 또는 제89조제2항·제4항(제89조2항·제4항의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저축취급기관이 당해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분의 저축금액의 각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저축계약 또는 해지한 건당 1만원중 많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미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제9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53조"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2조중 "환급금"을 "환급금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중 "내국법인"을 각각 "내국인"으로, "사업연도"를 각각 "과세연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업연도"를 각각 "과세연도"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업지원금
      ②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어업자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 본문중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제10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07조제6항중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이"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로 한다.
    제109조제1호 나목·다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과 법률 제5733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한국개발연구원법·산업연구원법·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이 적용되던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 및 제3항중 "제109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각각 "제109조 내지 제111조"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중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을 각각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농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중 "창업자"를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2호중 "구조조정기업"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2호"를 "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으로 한다.
      2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철도·공공철도·고속철도 또는 인천국제공항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다만, 인천국제공항건설용 물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것에 한한다.
      9.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의 건설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19조제1항제13호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제1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13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0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제119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제120조제5항제6호중 "구조조정기업"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6조의2제7항중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27조제4항중 "제63조 내지 제68조"를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내지 제68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63조"를 "제63조, 제6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및 제3항중 "제63조 내지 제68조"를 각각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내지 제68조"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34조 본문중 "제61조"를 "제61조, 제63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63조"를 "제63조, 제6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제62조 내지 제65조"를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5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41조의2, 제44조, 제48조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의2, 제117조제1항제2호의2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72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74조, 제84조(농지개량조합 및 농업기반공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105조제5호·제6호 및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9조·제89조의2 및 제90조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거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일 이후 최초로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면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감소액의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20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대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이 법 시행후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6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이전하고 이 법 시행후에 양도하는 분을 제외한다.
    제7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적용례) ①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어업인에 대한 지원의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중에 지급 또는 보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0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증권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방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종전의 제8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를 말한다) 종전의 제89조제1항제1호(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제2호(출자금을 제외한다)·제3호(국민주신탁을 제외한다)·제4호·제5호·제6호·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 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0년 12월 31일(종전의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저축금액불입내용을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에 의한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이자와 배당에 대하여는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배당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농지개량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시설을 사용한 기간은 농업기반공사가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제14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종전의 제9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종전의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세금우대저축자료에 관하여는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을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3을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를 "동법 제91조"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제1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및 동법 제89조의2"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동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종전의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감면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 저축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96호(1999.8.3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창업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 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중고설비에 투자"를 "중고설비에 투자(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등"을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사업양수도 방식의 범위"를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취득의 범위"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1999년 6월 1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잉생산설비(이하 "과잉생산설비"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자산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에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폐기된 설비가 재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4항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특별부가세의 면제등"으로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것
    제38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⑧특수관계가 없는 2이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이후 1년이내에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이하 이 조에서 "분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양도차익에 대하여 본문의 규정과 이 법의 다른 규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자인수기업과 노동자인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1. 경영자인수기업이라 함은 설립당시에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가. 분사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모기업"이라 한다)의 임원중 1인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
        나. 모기업의 임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에서 최대가 될 것
        다. 모기업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법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것
      2. 노동자인수기업이라 함은 설립당시에 모기업의 사용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에서 최대가 되고 모기업의 사용인이 임원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구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모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후 당해 모기업·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초 감면세액에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1. 모기업·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이 분사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이후 3년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이 분사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모기업과 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12항중 "특수관계자의 범위, 업종의 범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양수, 기업인수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또는 부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복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복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복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분에 한한다. 이 경우 합병, 사업양수, 현물출자등에 의하여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은 직전 소유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할 것
    제4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을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를 각각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동법 제44조제1항 각호 및 제45조제1항제2호·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동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②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인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채권금융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비과세)"를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 본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동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본문중 "지방"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제1항 본문중 "수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중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중소기업"을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으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중 "연간 7만2천원"을 "연간 18만원"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2천만원이하"를 "3천만원이하"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증권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②제1항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증권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증권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당해증권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증권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증권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이 당해증권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의 배당은 당해사업연도의 각 부문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제1항제1호중 "기간(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을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0.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희귀병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 (종합유선방송용 물품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세)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와 동관련제품 및 음성녹음·재생기중 문화관광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방송영상프로그램 독립제작사(직전 연도 매출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용프로그램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독립제작사에 한한다)의 방송영상프로그램제작용으로 사용하는 것
    제113조제1항 및 제3항중 "제109조 내지 제112조"를 각각 "제109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2조의2"로 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2호"를 "제12호·제15호"로 한다.
      15. 불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불도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불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노동조합을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창업중소기업이"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로 "창업일"을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를 "등록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중 "감면"을 "면제"로 한다.
      7.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및 분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창업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를 "취득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감면"을 "면제"로 한다.
      6.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및 분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제120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7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제121조중 "창업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3항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20조제2항 및 제121조 또는 제121조의2"를 "제120조제3항·제121조·제121조의2"로 한다.
    제128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을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중 "제4조,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8조, 제59조"를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55조"를 "제55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으로, "소득공제금액"을 "소득공제금액·익금불산입금액"으로 하며, 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2항 및 제145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로 한다.
    제1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의 생산설비에 재투자(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생산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와 폐기된 과잉생산설비외의 설비를 개체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동 기간동안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당해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의2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증권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방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중복지원배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44조·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및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12월 31일이전의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및 제7장으로 하고, 제5장(第121條의2 내지 第121條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7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章에서 "外國投資家"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章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금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3. 종합토지세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⑦외국인(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을 말한다)·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3 (관세등의 면제) ①제121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資本財"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章에서 "出資目的物"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 에 따라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제121조의5 (조세의 추징)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1조의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7 (권한의 위임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7조제3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로 하며, 동조제6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동법제11조"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로 한다.
      <70>내지 <78>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980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80호(1999.4.30)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號에서는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食事類에 限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4. 1.]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60호(1999.3.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25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25호(1999.2.8)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⑪및 ⑫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1998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이규성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조세감면규제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중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인출·편입·위탁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이 법중 지방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등록하거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9조·제28조·제30조·제58조·제5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손금산입을 하는 준비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제9조제4항·제28조제4항·제30조제2항·제58조제4항·제59조제5항 및 제75조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 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제62조·제65조제2항·제94조·제103조·제1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2항제1호·제37조제2항제1호·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7조제2항제2호·제40조제2항제2호·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와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24일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최저한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34조·제144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 동 감면세액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117조·제118조·제120조·제121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으로 본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제4항 및 제5항·제20조(源泉徵收分에 한한다)·제29조·제89조·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되는 주식매입선택권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은 이 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 본다.
      ⑥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外國換去來法의 施行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외화표시채권등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을 양도·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⑬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⑭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⑮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주택보조금부터 적용한다.
      ⑯제135조의 개정규정중 동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⑰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⑱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減免稅額중 이 法 施行후 追徵事由가 발생하는 分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4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1항·제53조 및 제96조의 적용을 받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각각 이 법 제6조·제34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1항·제68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 및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증자금액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한 잔존공제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폐광적립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가계장기저축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32조 및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40조의8·제43조·제44조·제70조·제71조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등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한 세액의 감면·과세이연·사후관리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법률 제5417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제68조·제70조 및 제71조(第7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양도가액의 특례·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6조 (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7조 (수도권안의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4조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로 하고, 동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로,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를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 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등록세의"를 "등록세(地方稅法 第196條의2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登錄에 대한 登錄稅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15호"를 "제12호·제17호 내지 제19호"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제40조의8"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제1항중 "1999년 1월 1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를 "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7조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9. 16.] [법률 제5561호, 1998.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8.9.16, 법률제556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1항제1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발행법인"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발행법인(이하 이 條에서 "日刊新聞 發行法人"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항중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다"를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보유"를 "주식양도일 현재 보유"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도대상법인이 일간신문 발행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일 현재 인수·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1997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으로서 당해 주주가 보증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0조의7의 제목중 "법인세과세특예"를 "법인세등 과세특예"로 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8제1항중 "교환함에"를 "교환(大統領令이 정하는 다수 法人간의 交換을 포함한다)함에"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40조의10 내지 제40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10(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제33조의2제1항·제40조의3제1항·제40조의6제1항 및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條에서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1(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예)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第40條의5第1項第2號 本文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외의 者에 한한다)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項에서 "債務減少額"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채무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제15조제2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1.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차입금의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른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整理計劃認可 또는 和議認可의 決定에 貸出條件이 緩和된 借入金의 現在價値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고 차입금과 상환하는 금액의 차액을 면제받았을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현재가치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일 것.
      ②금융기관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2(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不實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이 條와 第40條의13·第111條의2·第113條 및 第114條에서 "適期是正措置"라 한다)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이 條와 第40條의13·第111條의2·第113條 및 第114條에서 "契約移轉決定"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유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第40條의13에서 "引受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1回에 한하여 6月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3(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적기시정조치(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純負債額"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제40조의14(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同法 第79條의 적용을 받는 證券投資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證券投資會社"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의15(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條와 第111條의2 및 第114條에서 "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라 한다)가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條에서 "有價證券"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유가증권투자금액에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액을 차감 금액.
      ②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각호의 요건(이하 이 條에서 "減免要件"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과 제111조의2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감면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6(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流動化專門會社"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까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回에 한하여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을 통하여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新築住宅取得期間"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監時使用承認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중 "양도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토지 및 제4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다.
    제111조의2 본문중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지분"을 각각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에 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4.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5. 성업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6.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7.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13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限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11.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다음 각목의 자산에 관한 등기
        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제114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0.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제1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호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0조의6·제40조의7 및 제4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 본문중 "제43조"를 각각 "제40조의10·제43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여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40조의12·제40조의16·제67조의3·제78조·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0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의14 및 제40조의1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의1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증권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존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년 6월 29일에 행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양도하는 부동산·주권 또는 지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또는 증권거래세, 동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받는 자산·부채에 대한 법인세와 동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의12제1항·제40조의13·제111조의2·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의3·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7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8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11. 17.] [법률 제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외국인투자촉진법[1998.9.16, 법률제5559호]

    [본문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내지 ④생략
      ⑤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7조제3항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11. 17.]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1998.9.16, 법률제555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⑦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4. 10.] [법률 제5534호, 1998.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8.4.10, 법률제5534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5)"을 "100분의 3"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비용"을 "비용(中小企業이 아닌 者의 경우에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는 費用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중 적은 금액에 근속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속년수>             <공제비율>
      3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0
      7년이상 12년미만        100분의 20
      12년이상                100분의 30
    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100분의 15를"을 "100분의 10을"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을 "100분의 3"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5)"을 "100분의 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물취득가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건물취득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중 "농공단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로 한다.
    제51조제2항중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의 25"을 "100분의 28"로 한다.
    제60조제3항중 "공공법인"을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공법인"으로, "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3조"를 "제24조"로, "제46조·제48조"를 "제46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土地등의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5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年 12月 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의 제목중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증권시장안정기금등"으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을 "투자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증권투자신탁시장"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취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취득한 금액에 한하며 당해 設備에 부수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을 "취득금액(당해 設備에 부수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중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16조중 "제11조·제16조·제2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중 "제29조·제48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18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12(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0)"를 "100분의 1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2)"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4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제48조"를 "제14조·제28조·제29조·제41·제42조"로, "제22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3조·제20조"를 "제13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6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18조제2항 본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8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 제48조"를 "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로, "제22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3조의3·제20조"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97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제97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중 "제63조(第1項 但書중 開發制限區域에서의 土地등을 讓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6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5조(1996年 1月 1日 이후 讓渡分에 한한다) 및 제63조제1항 단서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의 양도분에 대하여"를 "제55조(1996年 1月 1日이후 讓渡分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22조 본문중 "제10조·제20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23조제1항중 "제11조·제20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0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88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23조·제28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60조제3항(第16條·第17條·第19條 및 第20條의 改正規定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제116조·제118조(第16條·第17條·第19條 및 第20條의 改正規定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제122조 및 제123조(第20條의 改正規定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第16條·第17條·第19條 및 第20條의 改正規定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8조제1항 본문·동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8조제1항제1호(法律 第4316號 外資導入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를 削除하는 부분에 한한다)·제4호 및 제2항제1호(法律 第4316號 外資導入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를 削除하는 부분에 한한다)·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0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인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11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제11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2. 24.] [법률 제5524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8.2.24, 법률제5524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중 "1998년12월31일"을 "1999년12월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양도한 날부터 1년내에"를 "양도한 날(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40條의5 내지 第40條의7 및 第40條의9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3제2항 본문중 "제1항 단서의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 한다)부터 1년이내에"를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제2장제5절에 제40조의5 내지 제40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 (법인양도·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인의 양도·양수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양도·양수에 있어서 당해 양도대상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양도대상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발행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일 것
      2. 양도의 방법: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1999년12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것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은 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양수자: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주주중 보유하게 된 주식수가 가장 많은 주주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당해 양도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중 중분류에 따른다.
        나. 당해 양도대상법인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또는 그 조합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경영합리화 가능성등:다음 각목의 확인을 받은 것일 것
        가. 회계법인(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 第4條의 3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管理委員會가 지명한 監査人을 말한다)으로부터 양도대상법인의 재무제표 및 당해 양도·양수로 인한 양도대상법인의 경영합리화 가능성에 관하여 확인을 받은 것일 것
        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에 당해 양도·양수와 관련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여 그 타당성에 관하여 확인을 받은 것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주주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상법인이 1997년12월31일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社債發行에 대한 保證을 포함한다)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중 당해 주주가 보증(1998年 1月 1日이후에 당해 保證期限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法人稅法 第14條第 1 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保證을 제외한다)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당해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수
      양도대상법인의 대통령령 × ----------------------------------------
      이 정하는 결손금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에 참여한 모든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수의 합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인수 또는 변제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대상법인의 부채의 감소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項에서 "負債減少額"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채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제15조제2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가 인수한 채무(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93조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양도대상법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양도의 방법,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의 방법, 회사법인의 확인, 기업구조조정계획의 제출 및 확인, 보유주식수의 계산,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6 (주식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節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年 12月31日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不動産,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되지 아니한 柱式·出資持分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12월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株主등의 株式保有比率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金額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한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라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法人이 金融機關인 경우에는 自救計劃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金融機關인 法人을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범위,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도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7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제40조의6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12월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金額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金錢외의 資産은 株主등이 1997年12月31日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12월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法人이 金融機關인 경우에는 自救計劃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②법인이 자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金融機關인 法人을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8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①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條에서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당해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같은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條에서 "交換取得資産"이라 한다)과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9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을 통한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하 이 條에서 "企業構造調整計劃"이라 한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히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분에 한한다)을 양도할 것
      2.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條에서 "債權金融機關協議會"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부동산 양도대금을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당해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3.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업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승인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업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중 "제63조"를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과 제63조"로 한다.
    제78조중 "제63조"를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이 양도하는 토지와 제63조"로 한다.
    제1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제40조의7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3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9. 제4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제40조의7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4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8. 제4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제123조제1항중 "제45조"를 "제40조의3·제45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양도·양수에 대한 조세특례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4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자산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3조제1항제8호 및 제1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의8·제113조제1항제9호 및 제11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1998.1.13, 법률제5505호]
    제1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중 제59호를 삭제한다.
      15. 금융감독원
    제18조 내지 제36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1. 9.] [법률 제5494호, 1998. 1.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세법중개정법률[1998.1.8, 법률제5494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를 삭제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제549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지 3. 생략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②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76호, 1997.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1997.12.24, 법률제547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4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
    +------+--------------------------------------------------------------+
    
      ④및 ⑤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474호, 1997.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1997.12.24, 법률제547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17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17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종전의 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特別附加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로 본다.
      7.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新事業用固定資産등의 取得價額이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에 따른 讓渡差益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號에서 "課稅移延金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과세이연금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제4조제4항 단서중 "통합이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를 "통합,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제12조제1항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新技術事業金融會社"라 한다)"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각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하 이 條에서 "벤처企業投資信託"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國際船舶登錄法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한내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해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선박취득명세서 및 선박취득계획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감면"을 "이월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범위와 요건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계산"을 "범위 및 요건"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이월과세적용신청"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7항 본문·제8항 및 제9항중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을 각각 "통합법인"으로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재속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중 "감면"을 "이월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이월과세적용신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轉換前事業"이라 한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유통·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轉換事業"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轉換前事業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33조의2제4항 및 제33조의3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각각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일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金融機關協議會"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第1項 但書의 金融機關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 한다)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면제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4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①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條에서 "子會社"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것일 것
      2. 현물출자일부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99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회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으로 계상할 것
      4.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획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工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단서·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내의 本社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수도권내의 본사 양도가액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제52조제6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면제등) ①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본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2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6호중 "1997년 12월 31일"을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61조제 4 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제6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을 지원(이하 이 條에서 "流通改善支援"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第6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固有目的事業準備金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개선지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3항 및 제65조제5항중 "제31조제6항"을 각각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同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免除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이하 "舊牧場"이라 한다)을 새로운 목장(이하 "新牧場"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사업용고정자산(第2號의 적용을 받는 資産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①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條에서 "舊工場"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條에서 "新工場"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제73조제3항·제74조제3항 및 제74조의2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각각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特別附加稅의 減免排除)"를 "(特別附加稅減免등의 排除)"로 하고, 동조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감면·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으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讓渡所得稅의 減免排除)"를 "(讓渡所得稅減免등의 排除)"로 하고, 동조중 "감면"을 "비과세·감면·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으로 한다.
    제80조의4제1항 본문중 "증권저축중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1千萬원 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을 "증권저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중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2千萬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주식저축 또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으로 한다.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5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 (배당소득금액등 계산의 특례) ①거주자의 배당소득중 법인세부담률이 100분의 16을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가산금액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배당소득 × 법인세부담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담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③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物品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합계한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8조의3 (접대비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써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제99조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로 한다.
    제100조제1항제6호중 "농업경영 및 농작업"을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중 "기자재"를 "기자재와 제99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 한다.
    제10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당해 시스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발행에 의한 공급가액(附加價値稅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의 경우에는 供給對價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중 국가·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條에서 "公共機關買入額比率"이라 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경감하는 금액은 다른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
               당해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    직전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
               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   ― 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     50
      납부 × ------------------------------------------------------------- ×---
      세액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00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   ―   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       50
      납부 × ------------------------------------------------------------- ×---
      세액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00
      3.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자
               당해 과세   당해 과세기   직전 과세   직전 과세기간의
               기간의 공 ×간의 공공기 - 기간의 공 ×공공기관매입액
               급가액      관매입액비율  급가액      비율                     50
      납부 × ------------------------------------------------------------- ×---
      세액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0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50
      세액 ×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00
      ④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5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萬원으로 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⑤제 1 항 각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⑥제1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경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제10호중 "어민"을 "어민(營漁組合法人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1조의2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7.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6.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안 제118조제1항제1호중 "제48조"를 " 제48조·제61조의2"로 한다.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종전의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종전의 第3項)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제5조 내지 제7조·제9조 내지 제11조·제2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제32조제8항·제34조·제37조·제45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88조·제93조·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處分可能利益"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4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종전의 第1號)중 "동조제3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종전의 第3號)중 "제123조제4항"을 "제123조제6항"으로 한다.
      1.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별표 제19호 및 제83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중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을 "제1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163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1997년 12월 31일"을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24조의2 및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전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지원을 요청한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하여는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3월 31일이전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9호·제8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 및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99조제5호·제100조 및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114조제1항제2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제68조 제70조 및 제71조(第7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양도가액의 특례, 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여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사업전환전의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대도시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내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에 수도권내의 본사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제7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목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1조(第7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 또는 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공장용 토지등 또는 종전시설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15조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으로 인하여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액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1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98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적       용       율                   |
    |  수입금액    +----------------------------+-------------------------------+
    |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
    |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100억원이하  |1만분의 30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
    | 500억원이하  |금액의 1만분의 20           |금액의 1만분의 15              |
    +--------------+----------------------------+-------------------------------+
    | 500억원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
    |              |하는 금액의 1만분의 6       |금액의 1만분의 4               |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를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을 "제81조제 1항제4호·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8. 30.] [법률 제5402호, 1997.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7.8.30, 법률제540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3조의 제목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에 出資한 株式등의 讓渡差益에 대한 非課稅)"를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에의 出資에 대한 課稅特例)"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음 명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總收入金額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특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2년이상인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5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중 "영세중소사업자"를 "중소사업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세중소사업자"를 "중소사업자"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양도함으로써"를 "양도하거나 성업공사가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를 양도함으로써"로 하며, 동조제2항중 "2년"을 "2년(成業公社의 경우에는 5年)"으로 한다.
    제40조중 "법인의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9조제5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9조제4호·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의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 법률에 따라 합병(營業의 全部讓渡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40조의2의 제목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금융기관은"을 "자는"으로 한다.
      ①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양수일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전부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명세를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양수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그 위임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확인받은 명세
      2. 합병조합인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조합합병추진협의회로부터 확인받은 명세
    제47조제2항 단서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항 단서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인가"를 "허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1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월드컵蹴球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61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79조제4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8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5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 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근로자우대저축취급기관의 저축자료제출 기타 소득세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6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으로 본다.
      1.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 다만, 당해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경우에 한한다.
      2.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에 규정된 자. 다만, 당해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 또는 학생이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제1항중 "제조업·부가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항을 삭제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출자의 범위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의 범위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4호 마목 및 제5호 가목중 "배합사료"를 각각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0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 .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시설의 제작 .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111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同法 第3條의 業種을 創業한 者에 한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 통장 . 계약서등
    제11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제1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6. 성업공사가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제11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업공사가 제1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제117조제5항·제7항 및 제8항중 "외자도입법"을 각각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4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제20조"를 "제13조의3·제20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제2호중 " 및 성업공사"를 삭제하고, 제37호중 "노동조합법"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하며, 제137호중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를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로 하고, 동표에 제145호 및 제1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14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2호·제145호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의3 및 제1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3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자하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제38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소득등의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3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①제61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제137호·제145호 및 제14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9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10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항제6호·제103조제8호 및 제1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1조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4"를 "제80조의4·제80조의5"로 하고, 동조제4호의2중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4. 10.] [법률 제5339호, 1997.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1997.4.10, 법률제533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79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제5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4. 10.] [법률 제5319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7.4.10, 법률제5319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단서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年 1月 1日 현재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지정된 地域을 말한다)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相續이 開始된 경우로서 相續人이 계속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중 "제63조 내지 제66조"를 "제63조(第1項 但書중 開發制限區域에서의 土地등을 讓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66조"로 한다.
    제119조제2항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이후 양도분"을 "제55조(1996年 1月 1日이후 讓渡分에 한한다) 및 제63조제1항 단서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의 양도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3조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57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1997.1.13, 법률제525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214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1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10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
    
    제5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외무역법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11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5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중 "창업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條에서 "農漁村地域"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 및 成長管理圈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 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중소기업지수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등) ①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帳簿價額을 말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중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技術·人力開發費"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연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다른 中小企業에 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세액공제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①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시설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험용시설에 있어서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제1호외의 시설에 있어서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3조의 제목중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그 株式의 실제 買入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授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양·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것일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 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②제1항의 규정은 종업원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 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株式의 買入價額이 時價보다 낮은 경우의 差額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및 주식의 시가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중 "세액공제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세액공제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을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으로 한다.
      ①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제1항중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중 "1996년"을 각각 "1998년"으로 한다.
    제31조제7항 본문중 "제6조의 규정에"를 "제6조제1항의 규정에"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을 영위하는"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이하 "事業轉換中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금융기관(第2號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제42조제1항중 "수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의 제목중 "세액공제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56조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의 제목중 "영농1자녀"를 "영농자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3項)중 "상속세법 제4조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條에서 "自耕農民"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 條에서 "農地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條에서 "營農子女"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非課稅·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이내의 것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 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임지(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이상인 산임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이내의 산임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제31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0조제2항제8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2조·제15조 내지 제17조"를 "제13조·제16조·제1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1996년"을 "1998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冬季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9.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제6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파드형공장을 설립한 자(第11號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을 제외한다)가 당해 아파트형공장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입주실수요자(製造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에 한한다)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7조의2제1항 본문중 "1996년"을 각각 "1997년"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 및 기타 비영이법인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회복귀시설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제75조제1항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한다.
    제80조의 제목중 "이자소득"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한다.
    제80조의2제4항제2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중 "분리과세"를 "분리과세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당해"로, "원천징수한다."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제92조의4제1항중 "1996년"을 각각 "1997년"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5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條에서 "事業所得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事業者"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 세액에 그 초과금액(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額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項에서 "信用카드등 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事業場別 總收入金額의 增加分을 한도로 한다)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하 "醫療法人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9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
    제99조제5호중 "어구등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으로 하고, 동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제2항제5호중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로 하고, 동항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자치단체·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9. 제99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이하 "韓國貿易協會"라 한다)가 2000년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이하 "아시아·유럽 頂上會議"라 한다)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의2의 제목 "납부세액경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조업·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력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은 1998년 6월 30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제102조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세액 한도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分의 50을 한도로 한다) × 100분의 10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연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휴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 직전1력년의 공급대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1. 직전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2. 당해 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에 휴업을 하여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공급대가
      ④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대가·납부세액 및 납부세액 한도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 제목 "외국인관광객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간접세특례"를 "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外國事業者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⑥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하 이 條에서 "外交官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附加價値稅法 第11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財貨 또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3조제5호중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로 하고, 동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방자치단체·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11. 한국무역협회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중 "제8호"를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한다.
    제111조제7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지개량사업"을 "농어촌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8.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제112조제1항제4호중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로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수입하는 물품
      8.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한국무역협회가 수입하는 물품
    제113조제2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75"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4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1호중 "부동산"을 각각 "재산"으로 하고, 동항제2호·동항제2항 및 제3항중 "사업용부동산"을 각각 "사업용재산"으로하며, 동조제2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자산"을 "재산"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7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중 "이 법 부칙 제14조"를 각각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제6조·제7조"를 "제6조"로 하고, 동항 및 동조제7항중 "이 법 부칙 제13조"를 각각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로 하며,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공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12"를 "100분의12(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0)"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제12조"를 "제12조·제13조"로, "이 법 부칙 제15조"를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이 법 부칙 제14조"를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이 법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稅額減免에 관한 經過措置) 및 제16조(讓渡所得稅등에 관한 經過措置)"를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로 한다.
      1. 제4조·제8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제48조·제95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제118조제2항 본문중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거주자의 사업소득(第92條의5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이 법 부칙 제15조"를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92조의4, 이 법 부칙 제14조"를 "제92조의4·제92조의5,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이 법 부칙 제13조"를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로 한다.
      1. 제4조·제8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8조·제95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법률 제38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제121조제1항중 "공제할 세액으로서 자본재산업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하고, 자본재산업외의 산업의 경우에는 5년"을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2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하며, 동표 제40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하고, 동표에 제143호 및 제1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14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44.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중 "1996년"을 "1998년"으로, "1997년"을 "1999년"으로 한다.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외국인투자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등에 대하여 당해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 제8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2항제5호·제103조제5호 및 제1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9조 및 제10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제70조·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항·제103호 및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附加價値稅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를 포함한다)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0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13조제2항 본문 및 제1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또는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제2항·제60조제3항(第13條第2項의 改正部分에 한한다) 및 제118조제1항제2호(第13條第2項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13조제2항 단서 및 제114조(同條第2項 本文의 改正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조제1항·제25조제1항(損金算入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제26조제1항(損金算入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제4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5조제1항(적용기한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제26조제1항(적용기한의 改正部分에 한한다)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5조제1항(稅額控除率의 改正部分에 한한다) 및 제26조제1항(稅額控除率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사업전환을 하였거나 사업전환중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2조 (상속세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0. 2.] [법률 제5163호, 1996.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6.10.2, 법률제5163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 (가계장기저축) ①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家計長期貯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4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중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1千萬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이하 "勤勞者株式貯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②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이미 공제된 세액을 추징하며,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계장기저축계약 또는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0조의3·제80조의4·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0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5>생략
      ⑯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64조제1항제8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⑰생략
    제3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091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9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38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38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부가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을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및 프로그램供給業과 放送프로그램製作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物流産業"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1994년 1월 1일" 다음에 "(附加通信業·硏究 및 開發業·放送業·엔지니어링사업과 物流産業의 경우에는 1995年 1月 1日)"을 삽입한다.
    제9조제2항중 "100분의 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5)에"를 "100분의 5(中小企業이 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의 경우에는 100分의 15로 하고, 中小企業외의 者가 中小企業에 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의 경우에는 100分의 10)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주식양도차익"을 "주식양도차익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중 "외화획득사업(이하 "外貨獲得事業"이라 한다)을"을 "외화획득사업(大統領令이 정하는 造船産業을 제외하며, 이하 "外貨獲得事業"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 다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造船業者로서 貿易業의 登錄을 한 者를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24조제2항중 "제22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2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8항중 "위탁영농회사가"를 "농업회사법인이"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건설업·운수업·수산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중 "사업전환중소기업"을 "사업전환중소기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유통·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의 규정은"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금융기관의 부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在來市場내에서 再建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를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운 사업장 또는 유통단지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에 따라 합병을 한 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합병등기일부터 6월내에 재정경제원장관(그 위임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을 확인받아 그 명세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農業會社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農地法에 의한 農業法人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52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제1호외의 공공법인
    <과세표준금액>     <세  률>
       1억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6
       1억원초과       1천6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60조제2항제5호중 "협동소조합"을 "사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釜山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61조제3항중 "수익사업에서"를 "수익사업(第6號 및 第7號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에서"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⑤별표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호의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금전등의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산가액은 출연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을 "동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8호중 "동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토지등"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未分讓住宅"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6年 12月 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적용의 신청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 제목중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등"을 "사회복지법인등"으로 하고, 동법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5년"을 각각 "3년"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중·고·대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내국인이 3년이상 운영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문화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각호의 문화시설의 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문화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중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을 "농촌근대화촉진법"으로 한다.
    제76조1항중 "1995년"을 "1996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競技大會"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77조중 "부동산"을 "부동산(第6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事業用 土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78조중 "토지"을 "토지(第6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事業用 土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80조(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조항을 말한다)의 제목중 "비과세"를 "비과세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萬2千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中途解約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③제80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하 "家計生活資金貯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가계생활자금저축 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해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가계생활자금저축 이자소득의 분리과세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조항을 말한다)제1항중 "100분의 25로"를 "100분의 20으로"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2조의3을 삭제한다.
    제9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4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1996年 12月 31日 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이 條에서 "住宅資金利子稅額控除"라 한다)한다.
      ②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 세대주의 판정, 세액공제의 신청등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1항중 "1995년"을 "1997년"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제4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3조제7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108조제1항중 "제104조"를 "제8호"로 한다.
    제111조제5호 단서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위탁영농회사를"을 "농업회사법인을"로 하며, 동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6.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제118조제2항제3호중 "제88조"를 "제88조·제92조의4"로 하고,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소득세법 제73조 및 동법 제74조"를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한다.
    제122조 본문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23조제1항중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相當額)을"을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所得控除에 대한 所得稅相當額)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별표]공공법인의 범위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8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하며, 제35호중 "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하고, 제44호중 "농임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을 "농임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하며, 제101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38호 내지 제1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과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138.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39.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14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14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4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제109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7항중 "이 법 시행당시 대도시"를 "대도시"로 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을 각각 "1998년"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1995년"을 "1996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5항·제92조의4·제118조(第92條의4의 改正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광업투자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등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0조·제103조·제108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업합리화적립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5항·제92조의4·제118조(第92條의4의 改正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수출손실준비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981호, 1995.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1995.12.6, 법률제498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52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5.8.4, 법률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集約的인 産業에 있어서는 100分의 4)을"을 "다음 각호의 율을"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4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급여액(所得稅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總給與額에서 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非課稅所得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                    <공  제  액>
    3년이상  7년미만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7년이상 12연미만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2년이상              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 를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계산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9조제4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 (납부세액경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1조제1항중 "4년(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5年)이내에"를 "4년(第97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으로서 資本財産業의 경우에는 7年으로 하고 資本財産業외의 産業의 경우에는 5年)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합사료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①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6조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944호, 1995.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3.30, 법률제494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생략
    제5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933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호관찰법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3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경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927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2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5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898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1995.1.5, 법률제489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제111조제12호중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간에"를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로 한다.
    제11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825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제4825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06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이전촉진권역"을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중소제조업"을 "중소제조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제조업을 영위하는"을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으로, "제조업소득"을 "제조업소득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조업소득"을 "제조업소득등"으로 한다.
    제18조·제21조·제22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운수업·수산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세액공제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거나 주력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株式을 포함한다)을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사업의 전환 또는 주력업종의 육성을 위한 사업용자산(이하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안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47조제1항중 "제18조·제21조"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95년 4월 1일이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 및 成長管理圈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의 제목중 "농공단지입주기업"을 "농공단지입주기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내국인"을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제57조의 제목중 "자경농민"을 "자경농민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을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 또는 어장의 합계면적과 어선의 총톤수는"으로 한다.
      ①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 "自營漁民"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을 면제한다.
    제5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농지등"을 각각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으로, "영농"은 "영농 또는 영어"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외의 공공법인
    <과세표준금액>             <세   솔>
      1억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8
      1억원초과        1천8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④공공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2조·제15조 내지 제17조·제19조·제20조·제23조 내지 제27조·제29조·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제32조제8항·제34조·제41조·제42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50조 내지 제54조·제88조·제90조·제93조·제95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제1항중 "제45호·제101호 또는 제128호"를 "제45호 또는 제101호"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冬季유니버시아드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6.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61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제6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의 법인(그 中央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제9호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하고,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거나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지방중소기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7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50(賃貸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賃貸住宅과 10年이상의 賃貸住宅의 경우에는 100分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年이상 賃貸한 賃貸住宅에 한한다)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5조 제목중 "특별부가세"를 "특별부가세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76조의 제목중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을 "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토지등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 제목 "(少額家計貯蓄등에 대한 低率分離課稅)"를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特例)"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소액가계저축"을 "저축"으로,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저축명세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6호"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7호"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한는 이자 또는 배당금
        가. 근로자장기저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다. 국민주신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하 "國·公債"라 한다)의 이자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3조제2항 및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85조·제89조 및 제9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60歲에 달한 이후에 國民年金管理公團에 申請을 하여 加入資格이 계속 유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제92조의3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제94조제1항제2호중 "외국환은행이"를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로 한다.
    제99조제4호 본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으로, "농업용"을 "농업용·축산업용"으로 하고, 동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축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6.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이하 "2002年월드컵蹴球大會誘致委員會"라 한다)가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경기시설의 제작 및 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2조제1항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免稅事業과 課稅事業을 兼營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0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가 월드컵축구대회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경기시설의 제작 및 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11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4.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제11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0조제1항과 제18조·제21조·제37조·제49조"를 "제10조제1항·제37조"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중 "제4조·제8조·제10조·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제21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8조 내지 제30조·제37조·제41조·제42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48조·제49조·제89조·제91조·제95조·제98조·이 법 부칙 제14조"를 "제4조·제8조·제10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48조·제95조·제98조·이 법 부칙 제11조·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稅額控除등에 관한 經過措置)"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제54조·제82조·제90조·제94조·제97조, 이 법 부칙 제13조 및 제16조"를 "제54조·제90조·제94조·제97조·이 법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稅額減免에 관한 經過措置) 및 제16조(讓渡所得稅등에 관한 經過措置)"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8조·제10조·제16조 내지 제19조·제21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7조·제41조·제45조제1항·제48조·제49조·제89조·제91조·제95조·이 법 부칙 제14조"를 "제4조·제8조·제10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5조제1항·제48조·제95조·이 법 부칙 제11조·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稅額控除등에 관한 經過措置)"로 한다.
    제119조 본문중 "제43조·제55조"를 "제43조"로 하고, "이 법 부칙"을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며,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0조 본문중 "이 법 부칙"을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 (폐광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폐광적립금은 이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할 수 있다.
    제124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공공법인의 범위의 제18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을 "한국자원재생공사법"으로 하고, 제47호중 "수출검사법 제14조"를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제8조"로 하며, 제128호를 삭제하고, 제132호 내지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133.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식품위생연구원
      13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35.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
      136.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137.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부칙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6호·제11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81조, 제8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81조제1항제2호의 이자와 배당금에 대하여는 동조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및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여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가가치세 영세율등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0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21조·제30조·제37조제1항제2호·제45조제2항제2호·제49조·제89조·제91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등의 경과조치) 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제80조·제81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저축중 계약기간의 만요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계약기간 만요일(당초 貯蓄契約期間이 3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契約日부터 3年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4조의 개정규정중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주택자금상환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0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된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제2항·제30조 및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제43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동법(法律 第3930號) 부칙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중 "제31조"를 "제29조"로 한다.
    제4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소득세법 제74조"를 "소득세법 제74조"로 한다.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803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0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74조 및 제110조"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28조"를 "소득세법 제24조"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소득세법 제31조"를 "소득세법 제27조"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43조"를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4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5조제6호의 (자)목"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8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41조"로 한다.
    ④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4. 3. 24.] [법률 제4744호, 199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4.3.24, 법률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個人年金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중도해약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個人年金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7萬2千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中途解約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④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⑤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기관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해약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제1항중 "복권당첨소득"을 "복권당첨소득과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제4호중 "동법 제76조"를 "동법 제65조"로 한다.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과 유사한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그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그 계약변경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계약내용이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변경일에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승마투표권등의 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단위투표금액"을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50배이하인 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어촌특별세법[1994.3.24, 법률제474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내지 ⑦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6호, 1993.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외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1993.8.5, 법률제457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제2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등록의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때
      ②내지 ⑤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2. 12. 8.] [법률 제4521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2.12.8, 법률제452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8"을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9"로 하고, "제71조의5"를 "제71조의5·제71조의6"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所得"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다음의 감면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구    분    |     제조업소득금액     |        감    면    률        |
    +----------------+------------------------+------------------------------+
    |    거 주 자    |     5천만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
    |                |     5천만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    내국법인    |     1억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
    |                |     1억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요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요일까지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요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중 "100분의 10(中小企業이 支出한 금액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訓鍊費에 支出한 금액의 경우에는 100分의 15)"을 "100분의 5(中小企業이 支出한 금액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訓鍊費 및 中小企業 技術指導費에 支出한 금액의 경우에는 100分의 10)"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한다.
    제4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9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농·림·축·수산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
      2. 전통민속주의 제조업
      3. 관광토산품의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중 "100분의 10을 곱하여"를 "100분의 15를 곱하여"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중 "100분의 10을 곱하여"를 "100분의 15를 곱하여"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資産에 대하여는 당해 資産의 取得價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49조제2항제6호중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技能大學法에 의한 技能大學을 포함한다)"를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제55조제2항제1호중 "출자자 또는 사용인"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로 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4호 및 제6호"를 "제4호·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거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임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소관세무서장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의14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
    제71조제1항중 "제18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6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하 이 條에서 "에너지節約施設"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2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투자한 과세연도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3조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人蔘協同組合法 또는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및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제73조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關稅가 輕減되는 物品에 한한다)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免稅事業과 課稅事業을 兼營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법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중 "지하철도건설용"을 "도시철도건설용"으로 한다.
    제86조중 "제15조"를 "제15조·제15조의3"으로, "제40조의7·제40조의8"을 "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제40조의2 또는 제43조의5"를 "제40조의2·제43조의5 또는 제71조의6"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40조의7·제40조의8"을 "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중 "제71조의5"를 "제71조의6"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5조"를 "제15조·제15조의3"으로, "제40조의7·제40조의8"을 "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로 한다.
    제88조제2항제1호중 "제71조의5"를 "제71조의5·제71조의6"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5조"를 "제15조·제15조의3"으로, "제40조의8"을 "제40조의8·제40조의9"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4년"을 "4년(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5年)"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를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15조"를 "제15조·제15조의3"으로, "제40조의7·제40조의8"을 "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로 한다.
    [별표] 공공법인의 범위의 제111호중 "제49조 또는 제50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를 "제49조·제50조 또는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로 하고, 제115호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전산원과 한국정보문화센터"로 하며, 제130호 내지 제1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3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132.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교병원
      133.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134. 영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공사
      135. 민족통일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족통일연구원
      13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법률 제44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9조제2항중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을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44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등) ①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술용역사업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40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7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5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가지급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예)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제15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예)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1. 12. 27.] [법률 제4451호, 1991.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1.12.27, 법률제44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소득으로 본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중 "제40조"를 "제38조"로, "제42조·제42조의2"를 "제42조제1항·제42조의2제1항(法人稅 免除에 한한다)"으로, "제54조의3"을 "제54조의3·제54조의4"로, "제71조의3"을 "제71조의3·제71조의5"로, "제72조의5 및 제72조의6"을 "제72조의5 내지 제72조의7"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소득세"를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200만원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한 다음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法人의 경우에는 法人稅法 第18條의2第1項第2號 및 3號)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를 각각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허권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하여 외국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중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를 "외국환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등을 받아"를 "외국환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0조의5제3항중 "소득세"를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로 한다.
    제40조의7제1항중 "영농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영농회사"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이하 "委託營農會社"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8항중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를 "위탁영농회사"로 한다.
    제49조제2항제5호중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을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으로,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를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로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제무역산업박람회"를 "대전세계박람회"로 한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8.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54조의2제1항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4조의3의 제목중 "국제무역산업박람회참가준비금"을 "대전세계박람회참가준비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시참가계약"을 "박람회참가계약"으로,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에"를 "박람회용 건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박람회참가계약서상의 부지면적에"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국제무역산업박람회"를 "대전세계박람회"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전시참가계약"을 "박람회참가계약"으로 하며, 동조제5항 단서중 "국제무역산업박람회"를 각각 "대전세계박람회"로 한다.
    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박람회참가를 위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건물(附屬設備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기타 박람회참가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5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로부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을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法人設立에 관한 登記후 2年이내에 資本變更登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으로, 동조동항중 "36월간"을 "24월간(製造業을 영위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6月間)"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36월"을 "24월(製造業을 영위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6月)"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조업과 제조업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제5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土地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土地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59조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에게"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주택건설등록업자"를 각각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로,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로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하 이 條에서 "無住宅從業員"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 住宅"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 住宅建設者"라 한다)
    제66조의3중 "제57조제1항·제58조제1항·제6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중"을 "이 법중"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양도함으로써"를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로 한다.
    제67조의4제1항중 "100분의 50(10年이상의 경우에는 100分의 100)"을 "100분의 50(賃貸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賃貸住宅과 10年이상의 賃貸住宅의 경우에는 100分의 100)"으로 한다.
    제6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5 (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67조의6제1항 본문중 "1986년"을 "1991년"으로, "1991년"을 "1996년"으로 한다.
    제67조의7제1항중 "1986년"을 "1991년"으로, "1991년"을 "1996년"으로 한다.
    제67조의10중 "1991년"을 "1996년"으로 한다.
    제67조의11의 제목 및 제1항중 "5년이상"을 각각 "10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2년이내"를 각각 "5년이내"로 한다.
    제67조의12의 제목 및 제1항중 "2년이상"을 각각 "5년이상"으로 한다.
    제67조의13의 제목 및 제1항중 "2년이상"을 각각 "5년이상"으로 한다.
    제67조의15제1항중 "2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제71조의3제1항중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를 "소득금액에"로 한다.
    제71조의4 및 제7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4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도로·항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이 條에서 "社會間接資本"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하는 투자준비금중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의5 (주차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차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주차시설중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
      2. 주차설비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
    제72조제1항 및 제72조의2제1항중 "소득세"를 각각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로 한다.
    제7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7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보육시설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당해 보육시설의 취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한 금액에 한하며 土地를 새로이 買入한 경우 그 買入代金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신축계획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4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3조"를 "전기사업법 제2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5호중 "국제무역산업박람회"를 "대전세계박람회"로 한다.
    제7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이하 "博覽會 參加者"라 한다)가 대전세계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 (대전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박람회 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76조의2 (박람회 참가자가 무상양도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전세계박람회 종료후에 박람회 참가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출품물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79조제1항중 "제75조·제77조 및 제78조"를 "제75조 내지 제78조"로, "제75조제5호"를 "제75조제5호 및 제76조"로 한다.
    제81조제5호중 "농민"을 "농민(營農組合法人 및 委託營農會社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으로 인한"을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으로 하며, 동조제10호중 "농민"을 "농민(營農組合法人 및 委託營農會社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6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박람회 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87조제2항중 "제36조·제40조"를 "제36조"로, "이 법 부칙 제22조"를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46조의3"을 "제46조의3·제54조의4"로, "제72조 또는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7"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36조·제40조"를 "제36조"로, "제46조의3 또는 이 법 부칙 제22조"를 "제46조의3·제71조의5 또는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72조 또는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7"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72조의2 및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및 제72조의7"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5조·제40조의4제1항·제40조의8·제43조의4·제45조의3 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연도에 제85조제2항·제85조의2 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8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법인(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法人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特別附加稅·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중 "제36조·제40조"를 "제36조"로, "제54조의3"을 "제54조의3·제54조의4"로, "제71조의2·제71조의3"을 "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5"로, "이 법 부칙 제22조"를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3항 본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72조의5제1항"을 "제72조의5제1항·제72조의7"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단서"로 한다.
    제8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88조제2항제1호중 "제36조·제40조"를 "제36조"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5"로, "이 법 부칙 제22조"를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72조의5제1항"을 "제72조의5제1항·제72조의7"로 한다.
    제88조의2중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를 "제67조의4·제67조의11·제67조의12 및 제72조의4"로 한다.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인이 제42조의2·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제67조의4·제67조의11·제67조의13·제67조의15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이하 이 條에서 "算出稅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소득세"를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한다.
    제90조 본문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3항 본문"으로,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3항 본문"으로,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한다.
    제92조제2호중 "제72조 및 제72조의5"를 "제72조·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보육시설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보육시설을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보육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
    제93조중 "1991년 12월 31일"을 "199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의 제17호·제27호·제42호·제56호 및 제7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111호중 "제49조"를 "제49조 또는 제50조"로 하며, 동표의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20호 내지 1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2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4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동연합회
      56.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1.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
      112.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120. 한국행정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
      1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2.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123.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12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25.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26.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무선국관이사업단
      127.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
      128.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129. 한국조세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세연구원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9조 단서중 "1991년 12월 31일"을 "199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제2항중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자산재평가적립금을"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되는 이자소득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분리과세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예)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에 대한 재평가세 비과세폐지에 관한 적용예)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내근로복지기금등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대전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등) ①제5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1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예) ①제57조·제59조·제62조·제66조의3·제67조의2·제67조의4·제67조의5·제67조의6·제67조의7·제67조의10·제67조의11·제67조의12·제67조의13 및 제67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75조제5호·제76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인지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1991년 12월 31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이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다.
      ④1992년 1월 1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으로서 그 목장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목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목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1의 규정에 의한다.
      ⑤1992년 1월 1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서 그 공장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2의 규정에 의한다.
      ⑥1992년 1월 1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다.
      ⑦1992년 1월 1일 현재 2년이상 업무용(牧場用·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1. 12. 14.] [법률 제4436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공항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제443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을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1. 12. 11.] [법률 제4394호, 1991. 8.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공중전기통신사업법개정법률[1991.8.10, 법률제439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1. 4. 15.]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1991.1.14, 법률제433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⑤및 ⑥생략
    제3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0. 12. 31.] [법률 제4308호, 199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30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호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지하철도공사"를 "도시철도공사"로, "지하철도건설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한다.
      ②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5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가. 근로자장기저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다. 국민주신탁
    제4조의2제1항 본문중 "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주민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제5조제1항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조제3항 후단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조을 삭제한다.
    제7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외의 공공법인
      <과세표준 금액>                <세율>
      3억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7
      3억원초과            5천1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9조제3항중 "제40조의7"을 "제40조의8"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2·제71조의3"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100분의 15를"을 "100분의 20을"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集約的인 産業에 있어서는 100分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7조제1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中小企業이 支出한 금액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訓練費에 支出한 금액의 경우에는 100分의 15)"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이하 "一般減價償却範圍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중 "기술용역사업"을 "기술용역사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기술용역사업"을 "기술용역사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면제하고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보이익잉여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지정개발사업"을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指定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이하 "農工團地"라 한다)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이하 "特産團地"라 한다)"로 한다.
    제40조의3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를 "농공단지 또는 특산단지"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중 "농민이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을 "법인세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득세와 그 방위세를"을 "소득세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득세와 그 방위세가"를 "소득세가"로, "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을 "주민세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을 "양도소득세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을 "양도소득세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양도소득세등을"을 "양도소득세를"로 한다.
    제11절의2에 제4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8 (특정개발촉진지역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제14조"를 각각 "제14조의2"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9조제4호"를 "제19조제5호"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 (증자소득공제) ①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 등기후의 월수/12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액에는 이익잉여금(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定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 및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36월이내에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변경등기일부터 각 사업연도종료일(增資所得控除期間終了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경우에는 그 終了日)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할 당시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그 취득후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取得日이전에 당해 不動産을 취득하기 위하여 支出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資本增加전에 취득한 당해 不動産의 代金을 增資한 후 支出하는 경우에는 그 支出日)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감소된 공제금액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그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본문중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댐건설사업등(이하 "大規模開發事業"이라 한다)에 필요한 토지등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大規模開發事業의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59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特殊地域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工業團地管理公團이 당해 工業團地안의 土地등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을 포함한다)
      6.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0조제1항 본문중 "토지등(第4號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地에 한한다)"을 "토지등(第4號에 規定된 者에게 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地에 한하며, 第5號에 規定된 者에게 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山林地로서 개인이 讓渡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 본문 단서"를 "제1항제5호"로, "면제를"을 "감면을"로, "면제신청"을 "감면신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를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로 한다.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
      5. 국가·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제66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3 (유휴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제58조제1항·제6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의9제1항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億원에서 相續稅法 第11條의2 및 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控除되는 금액의 合計額을 差減한 금액을 限度로 한다)"으로 한다.
    제67조의10중 "농민에게 1990년 12월 31일까지"를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7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15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①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원용 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面積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 住宅"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하 이 條에서 "無住宅從業員"이라 한다)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牧場用·賣買事業用 또는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법인이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土地등을 제외한다)을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임대 또는 분양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1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다음 각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69조제2항 본문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한다.
      ⑥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71조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투자한 때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5)로 한다.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하 "醫療法人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투자자산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資産에 대하여는 당해 資産의 取得價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의3 (의료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의료법인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이하 이 條에서 "醫療施設"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시설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의료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의료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투자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투자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의료법인등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6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한다.
    제75조제6호중 "기업부설연구소 및"을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로 한다.
    제81조제7호중 "농지개량사업으로"를 "농지개량사업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합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으로"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으로부터"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漁村契를 포함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와 농·축·수산물의 계약재배·출하·판매·가공·보관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와"로 한다.
    제82조의2를 삭제한다.
    제8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 의료원 및 의료법인(學校法人·特殊法人·社會福祉法人·社團法人 및 財團法人의 醫療機關을 포함한다)이 도입하는 첨단의료용 기기
    제86조중 "제43조의4"를 "제40조의8·제43조의4"로, "제45조의3 및"을 "제45조의3·제71조3 및"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제13조·제33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4조·제32조"를 "제32조"로, "또는 제46조의3"을 "·제46조의3 또는 이 법 부칙 제22조(中小企業特別償却費에 관한 經過措置)"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8조"를 "자산에 대하여 제14조의2·제18조·제40조의5제3항"으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2"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4조·제32조"를 "제32조"로, "또는 제46조의3"을 "·제46조의3 또는 이 법 부칙 제22조(中小企業特別償却費에 관한 經過措置)"로 하며, 동조제5항중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자산에 대하여 제14조의2·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2"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40조의7"을 "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7·제40조의8"로, "제18조"를 "제14조의2·제18조·제40조의5제3항"으로, "제72조"를 "제71조의2·제71조의3·제72조"로 하며, 동조제7항중 "제40조의4제1항"을 "제40조의4제1항·제40조의8"로 하고, 동조제8항중 "제40조의4제1항"을 "제40조의4제1항·제40조의8"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 (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適用받는 公共法人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特別附加稅·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받은 후의 세액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제13조·제16조·제18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6조·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제41조·제41조의2·제43조·제43조의3·제43조의5·제46조의3·제54조·제54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1조의3·제72조·제72조의3·제72조의5제2항·이 법 부칙 제22조(中小企業特別償却費에 관한 經過措置)·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외자도입법 제14조·동법 제16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一時償却費를 포함한다) 및 준비금
      2. 제18조의2·제19조제3항·제20조·제26조·제37조·제4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비과세금액 및 익금불산입금액
      3. 제14조의2·제17조·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항·제45조제5항·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제1항 및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4조의3·제15조·제19조제1항·제38조·제40조의4·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7·제40조의8·제42조제1항·제42조의2제1항·제43조의4·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2·제45조의3·제46조제2항·제69조·제72조의6·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받은 후의 세액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제13조·제16조·제18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6조·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제41조·제43조·제43조의5·제46조의3·제71조·제72조·제72조의3·제72조의5제2항·이 법 부칙 제22조(中小企業特別償却費에 관한 經過措置)·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외자도입법 제14조·동법 제16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一般償却費를 포함한다) 및 준비금
      2. 제20조·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3. 제14조의2·제17조·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4조제4항·제45조제5항·제46조의3·제71조·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제1항·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소득세법 제73조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15조·제38조·제40조의4·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8·제43조의4·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제72조의6·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면제 및 감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89조제1항중 "제18조"를 "제14조의2·제17조·제18조"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2"로,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를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8조"를 "제14조의2·제17조·제18조"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2"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0조 본문중 "제7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로, "제71조"를 "제55조·제71조·제71조의2"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19조제3항"을 "제14조의2·제19조제3항"으로, "투자에"를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투자에"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7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로, "제40조의7"을 "제40조의7·제40조의8"로, "제71조"를 "제55조·제71조·제71조의2"로 한다.
    제92조제2호중 "제18조"를 "제14조의2·제18조"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2"로 한다.
    [별표]중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8호 및 제1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11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19. 한국법제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법제연구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에 관한 규정 및 제59조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자장기저축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첨된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당첨된 복권당첨소득을 이 법 시행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8로 한다.
      ③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의 법인세율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공공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7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1991년 1월 1일 현재 진행중인 투자로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의 투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월 1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다.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법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예)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을 개시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특정개발촉진지역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예) 제4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특정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5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15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의료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조세감면등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제8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양도소득세 면제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5항 및 종전의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본증가액으로 보아 제5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당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加算稅와 당해 法人稅에 附加하여 課稅되는 防衛稅를 포함한다)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원용 주택의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67조의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방위세 또는 교육세를 감면·부과하였거나 감면·부과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0. 8. 1.] [법률 제4239호, 1990. 8.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 법률제4239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5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을 "제1항제3호"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하 "國·公債"라 한다)의 이자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국·공채의 예탁 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채를 예탁받거나 등록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공채등록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국·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法人稅法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方法으로 課稅되는 法人稅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한다.
      1. 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0
      2.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를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7"로, "제43조의2·제71조"를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5·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제54조의3·제71조"로 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제15조제1항중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수도권(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移轉促進圈域을 제외한다)안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40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절의2에 제40조의6 및 제40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조세특례) ①농민이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農地所得"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②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와 그 방위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본다.
      ④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등을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⑦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의7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①영농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을 "수도권"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4.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5.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이를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절에 제43조의3 내지 제4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본사의 특별상각비의 계상)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의5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法人의 경우 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외의 地域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가액(首都圈안에 있는 事業用資産의 價額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제1호중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 한다.
    제43조의6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14조·제18조·제25조·제32조·제36조·제40조·제71조제1항·제72조·제72조의2 및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4조·제18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을 포함한다)의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한 경우 수도권(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團地 및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에 규정된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합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통합후 2년이내에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한 때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동 각조에 규정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에 규정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 각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45조제5항중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44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①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을 한 자(製造業 또는 鑛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에 한하며, 이하 "事業轉換中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 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중 "제74호 및 제94호"를 "제74호·제94호 및 제113호"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博覽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출연금
      ④박람회조직위원회가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제1항중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으로 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국제무역산업박람회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전시참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199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참가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중 1993년 12월 31일까지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199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금액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준비금은 199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전시참가계약이 해지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당해 참가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종료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의 제목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공업개발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또는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造成한 土地등을 引受 또는 讓受하여 管理·운영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土地등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을 포함한다)
      6.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 또는 농어촌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입한 자가 그 취득한 리입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①다음 각호의 자에게 토지등(第4號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地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발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4. 농어촌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②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토지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1조중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漁村契 및 山林契를 포함하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①내국인이 토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國民住宅"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4조 및 제6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①1990년 1월 1일이후에 수도권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首都圈안에서의 移轉을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수도권안에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990년 1월 1일전에 취득한 공장이나 토지등이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등의 취득시기는 소멸된 기업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⑤수도권안의 공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66조의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제58조제1항·제6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의3의 제목중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를 "학교법인의 토지등에"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의5를 삭제한다.
    제67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및 제67조의8제2항중 "제67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7조의6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16절에 제67조의11 내지 제67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11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이전한 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이전한 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목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의12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牧場用·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
      2.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
      3.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고정자산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法人格 없는 社團·財團 기타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9조의 제목중 "법인세"를 "법인세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제7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제73조제1호중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공급(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및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農業協同組合法·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또는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및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5. 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국제무역산업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제7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국제무역산업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81조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를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이"로 하며, 동조제10호중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으로 하고, 동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6호중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14.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제무역산업박람회시설의 제작·건설 및 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제86조중 "제40조의5·제44조제5항·제45조제5항"을 "제40조의5·제40조의7·제43조의4·제43조의6제3항 및 제4항·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제33조 또는 제40조의2"를 "제33조·제40조의2 또는 제43조의5"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40조의4·제44조제5항 또는 제45조제5항"을 "제40조의4·제40조의7·제43조의4·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 또는 제45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제15조제1항·제40조의4제1항·제85조제2항"을 "제15조·제40조의4제1항·제43조의4·제45조의3·제8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40조의4제1항·제43조의4 또는 제45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공장으로 본다.
      ⑨지방이전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제43조의2의 규정과 제43조의3의 규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88조제1항중 "제43조·제46조의3·제54조·제71조"를 "제43조·제43조의3·제43조의5·제46조의3·제54조·제54조의3·제71조"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40조의5·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항 및 제5항·제45조제5항·제46조의3·제71조"를 "제40조의5·제40조의7·제43조·제43조의2·제43조의4·제44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제46조의3·제71조"로 한다.
    [별표]의 제16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하고, 제20호를 삭제하며,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3호중 " 및 동연합회"를 "·동연합회 및 동중앙회"로 하며, 제48호중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고,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88호를 삭제하고, 제9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104호 내지 제1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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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75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
     |  93 |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담배인삼공사                 |
     | 104 |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105 |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                         |
     | 106 |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                             |
     | 107 |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
     | 10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109 |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연구원                       |
     | 110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
     | 111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법인                                                                |
     | 112 |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국제무역산|
     |     | 업박람회조직위원회                                                  |
     | 113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      |
     | 114 |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통신개발연구원                     |
     | 115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산원       |
     | 116 |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                         |
     | 117 |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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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공채이자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0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0조의6제4항 및 제5항·제57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6조의2(第1項을 제외한다)·제66조의3·제67조의3·제67조의11제1항 및 제4항·제67조의12제1항 및 제4항·제67조의13제1항 및 제4항·제67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제3항·제42조의2제2항·제44조제6항·제45조제6항·제67조의11제2항·제67조의12제2항·제67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還給·追徵 또는 徵收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하였거나 부과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⑤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⑥제40조의6제6항·제42조제4항·제42조의2제3항·제44조제7항·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4항·제57조제3항·제58조제4항·제62조제3항·제67조의3제3항·제67조의6제4항·제67조의7제3항·제67조의8제2항·제67조의11제3항·제67조의12제3항·제67조의13제3항·제67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본사의 특별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특례의 적용예)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투자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수도권안의 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이후 증설투자에 착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3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이후의 증자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부금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제1항·제2항제5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국제무역산업박람회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강 또는 확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부가가치세등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1호 및 제4호·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제74조제2항제5호 및 제7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81조제5호·제6호·제10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제1항과 제84조제2항·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중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13호·제15호·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동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28호, 1989. 6.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9.6.16, 법률제412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1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8.12.26, 법률제402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비과세이자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1천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500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등의 주식보유의 확대를 통하여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주신탁의 이익

    제4조의2의 제목중 "소액가계저축"을 "소액가계저축등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과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권예탁증명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의제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등의 비과세"를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額面價額의 合計額이 500萬원이하에 상당하는 株式에 한한다)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공법인(別表의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공법인 100분의 5
      2. 제1호 이외의 공공법인
      <과세표준금액>                          <세율>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0
        3억원 초과             3천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제9조제2항중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控除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제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3항중 "제43조의2·제55조"를 "제43조의2"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한 法人 및 第9號의 法人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62조에 규정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안의 금액인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된 사유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중 "법인세(第68條 또는 外資導入法에 의한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控除한 稅額으로 한다)"를 "법인세"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條에서 "特許權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技術秘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허권등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외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술소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중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중 "내국인이 수출·관광사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조업·광업 및 수산업의 수출사업"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100분의 15(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投資의 경우에는 100分의20)"를 "100분의20"으로 한다.

    제32조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내국인이 공공법인중 별표의 제47호·제65호·제68호 내지 제71호·제74호 및 제94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50조제1항중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로 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중 "특별부가세를"을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로 한다.

    제59조중 "특별부가세를"을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100분의 50(土地讓渡代金의 全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債券으로 支給받는 경우에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67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67조의6제3항중 "8년"을 "5년"으로 한다.

    제6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10 (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특례) 내국인이 1976년 12월 31일까지 간척 또는 개간이 완료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척지 또는 개간지인 농지를 1988년 12월 31일 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賃借權을 相續받은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賃借期間을 포함한다)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⑥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여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3조 본문중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을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지하철도공사"를 "지하철도공사(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과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과 漁村契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구등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6. 심신장애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76조를 삭제한다.

    제7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국산승용자동차"를 "제1항의 국산승용자동차"로 한다.

    제78조의2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중 "제75조 내지 제78조"를 "제75조·제77조 및 제78조"로 하고, 동조동항중 "5년이내"를 "5년(第75條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받은 物品은 國稅廳長이 정하는 期間)이내"로 한다.

    제81조제5호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재산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를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 경감)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의 세율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제8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5조제2항중 "취득세(第68條 또는 外資導入法에 의한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控除한 稅額으로 한다)"를 "취득세"로 한다.

    제85조의2중 "재산세(第68條 또는 外資導入法에 의한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控除한 稅額으로 한다)"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2항중 "제14조·제28조"를 "제14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4조·제28조"를 "제14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을 "외자도입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40조의4제1항·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규정과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과 외자도입법의 규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88조제1항중 "제14조·제16조"를 "제14조"로, "제22조 내지 제25조·제27조 내지 제29조"를 "제22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로, "제46조의3·제53조"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3항"으로, "제26조·제37조 및 제55조"를 "제26조 및 제37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7조·제18조"를 "제18조"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제17조제2항·제18조"를 "제1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7조제2항·제18조"를 "제18조"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함에 따라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 본문중 "제18조·제19조제4항"을 "제18조·제19조제3항"으로, "제46조의3·제55조"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3항"으로, "제46조의3·제55조"를 "제46조의3"으로 한다.

    [별표]중 제6호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를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9호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민주신탁의 이익 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 및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우리사주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공공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6조 (기술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예)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9조 내지 제61조 및 제67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7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양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예수하는 외국환은행이 외화채무등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농업용 기자재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등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연구용 시설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75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특별소비세면제절차등에 관한 적용예)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81조제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경감에 관한 적용예)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화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예)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예) 제8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또는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기술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가격변동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이월결손금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종전의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외국인출자기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하거나 예수한 외화채무이자 및 수수료·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9조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특별소비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의 목적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도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6조 및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관세경감물품의 양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의 양도등에 대하여는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 당시 종전의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7. 11. 28.] [법률 제3939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7.11.28, 법률제3939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본다.

    제7조의2의 제목중 "세액공제"를 "세액공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본증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중 "제40조의2·제40조의3·제40조의4"를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로, "제72조 및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3·제72조의5 및 제72조의6"으로 한다.

    제11절의2의 제목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등에 대한 조세특례"로 하고, 동절에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하 "醫療脆弱地域"이라 한다)안에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齒科病院 및 韓方病院을 포함하며, 이하 "病院"이라 한다) 또는 종합병원(이하 "綜合病院"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창업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설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를 한 때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규정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⑤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각조 및 제85조의2에 규정하는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에 규정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각조 및 제85조의2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2의 규정의 적용은 제1항에 규정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

    제45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면제"를 "조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절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조세특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본다.

    제4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技能大學法에 의한 技能大學을 포함한다)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5절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②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이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절에 제6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9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家業"이라 한다)의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당해 사업용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업용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
      ③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 다음에 "제19절 근로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세특례"를 삽입한다.

    제19절에 제72조의3 내지 제7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3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국민주택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2조의4 (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숙사(이하 "寄宿舍"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토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매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리를 양도받은 매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는 제7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2조의6 (기숙사운영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숙사의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제81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서류

    제84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에 의한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8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5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85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제8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5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86조 후단중 "제38조 및 제40조의4"를 "제38조·제40조의4·제40조의5 제44조제5항·제45조제5항 및 제72조의6"으로 한다.

    제87조제6항중 "제15조 또는 제40조의4"를 "제15조·제40조의4·제44조제5항 또는 제45조제5항"으로, "제72조 및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및 제72조의5"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제71조 및 제72조"를 "제71조·제72조·제72조의3 및 제72조의5"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8조"를 "제18조·제40조의5제3항"으로, "제72조 및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및 제72조의5"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제18조"를 "제18조·제40조의5제3항"으로, "제72조 또는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8조"를 "제18조·제40조의5제3항"으로 "제72조 또는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로 한다.

    제90조 본문중 "제11조제2항·제17조"를 "제7조의2제5항·제17조"로, "제38조"를 "제38조·제40조의5제3항"으로, "제72조 또는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15조"를 "제7조의2제5항·제15조"로, "제40조의4"를 "제40조의4·제40조의5"로, "제43조의2"를 "제43조의2·제44조제4항 및 제5항·제45조제5항"으로, "제72조 또는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세액공제"를 "세액공제·세액감면"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로 한다.

    제92조제2호중 "제18조"를 "제18조·제40조의5제3항"으로, "제71조 및 제72조"를 "제71조·제72조 및 제72조의5"로 하고, 동조제3호중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기숙사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기숙사를 종업원용 기숙사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

    [별표]에 제97호란 내지 제10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
      98.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99.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0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0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102.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103.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0호 및 제7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설하는 내국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5제3항 및 제7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전환등에 대한 조세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 제4항·제5항 및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합 또는 전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등의 적용례) ①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직변경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4조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5조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4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9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제10조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의 적용례) 제6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30호, 1987.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87.5.30, 법률제393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관광사업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91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4항제4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로 하며, 제59조제4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7. 1. 1.] [법률 제3865호, 1986.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6.12.26, 법률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비과세이자소득) 다음 각호의 예금·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
      2.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1,000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출자금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
      ③다음 각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제7조제1항중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증권저축의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마을금고"를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을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1조"를 "제13조"로, "제41조"를 "제40조의4·제41조"로 한다.
    제2장중 제3절(제11조 및 제12조)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2장제4절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창업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제13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1천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
      2.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 500만원을 가산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제17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중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연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공제액에 가산하여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제2항의 2연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6"을 "100분의 3"으로, 동항제2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직업훈련용 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고, 그 감가상각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제26조제1항중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를 "당해 과세연도의"로 한다.
    제2장제7절에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의 특례) ①내국인은 소득세법 제48조제1호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소득세액전액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전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3 (외국납부세액의 의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인이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또는 소득세법 제76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되는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제29조제1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30조 본문중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보이익잉여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과 제28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
    제38조제1항중 "내국인(목재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를 "내국인"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의 제목중 "방위산업"을 "방위산업등"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이하 "방위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공업(이하 "항공공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방위산업 또는 항공공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방위산업의 경우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2장제11절의2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창업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로 한다.
      ②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제1항중 "건물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건물취득가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사업전환후 2년이내에 당해 전환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전환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9조제1항중 "및 제74호"를 "·제74호 및 제94호"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와 재단법인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제5항중 "1986년 12월 31일까지"를 "당해 과세연도에"로 한다.
      ④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서울올림픽대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4조의 제목 "(조건부 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을 각각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 한다.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제58조의 제목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를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①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5항중 "제60조 및 제63조제1항 단서"를 "제60조"로 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16절에 제67조의4 내지 제67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이후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5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 면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의 수행을 위하여 선수 및 기자용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및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제67조의6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양수하는 농지등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8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제67조의6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
    제67조의8 (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여(이하 이 조에서 "영농 1자여"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 1자여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제72조제1항중 "100분의 6"을 "100분의 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2조의2의 제목중 "주택신축"을 "임대주택"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에 한하고, 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대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72조의2제2항중 "신축"을 "신축하거나 구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신축계획서"를 "주택신축·구입계획서"로 한다.
    제73조제3호중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을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으로 한다.
    제75조제1호중 "제71호 내지 제73호 및 제79호"를 " 및 제71호 내지 제73호"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천연과실음료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종제3호의 청량음료중 천연과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함유된 것과 동조동항동종제7호의 천연과실음료(과채류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81조제5호 단서중 "5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률 제3724호 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권
      14.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8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경감받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 제목 "(등록세의 면제)"를 "(등록세 면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85조의 제목 "(취득세의 면제)"를 "(취득세의 면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4장에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연간 재산세(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86조중 "제19조"를 "제15조·제19조"로, "및 제38조"를 "·제38조 및 제40조의4"로 한다.
    제87조제2항중 "제11조제1항·제14조"를 "제14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1조제2항·제18조"를 "제18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1조·제14조"를 "제14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11조제2항·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5조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제1항중 "제11조·제13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1조제2항·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제11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1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11조제2항"을 "제15조"로, "제37조"를 "제37조·제40조의4"로,"세액공제나"를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으로 한다.
    제92조중 "세액의 면제를"을 "세액감면을"으로, 동조제2호중 "제11조제2항·제18조"를 "제18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준공일"을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 한다.
    제93조중 "1986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의 제20호란중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재단법인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 하며, 동표의 제23호란중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표의 제28호 및 제8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85. 지적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지적공사
    [별표]에 제88호란 내지 제96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설립한다.
      88.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
      89. 해운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기술원
      90.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91.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
      92.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93.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매공사
      94.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9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96.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5조·제40조의4, 별표 제20호·제88호 내지 제92호 및 제9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적용례) ①제15조·제40조의4·제84조제2항·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창업하거나 입주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1항·제29조·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을 준공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2조제5항·제63조·제67조의4 내지 제6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7조의4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천연과실음료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호 단서·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중요산업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종전의 제1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제11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산에 대한 이 법 시행당시의 미공제세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종전의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된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6. 11. 13.] [법률 제3851호, 1986. 5.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1986.5.12, 법률제3851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6. 7. 1.] [법률 제3806호, 1986. 1.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공업발전법[1986.1.8, 법률제380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프타 분해공업
      2. 선철·특수강 또는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업
      3. 기계공업
      4. 전자공업
      5. 조선공업
    제8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5. 12. 23.] [법률 제3796호, 198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5.12.23, 법률제379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 저률분리과세) ①저축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1조 내지 제43조"를 "제11조 내지 제18조·제18조의2·제19조 내지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제41조·제41조의2·제42조·제42조의2·제43조·제43조의2"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이전계획서의 제출 및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③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를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이 조에서"를 "이 절에서"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1호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또한 면제한다.
      1. 다른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거나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금융기관 또는 성업공사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처분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
      4.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4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①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주식을 포함한다)을 폐기하거나 제46조제2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을 폐기하거나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중 당해 자산의 폐기나 양도에 관련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순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④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인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채의 감소액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⑤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에 규정한 증여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내국인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당해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①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거나 주력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주식을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사업의 전환 또는 주력업종의 육성을 위한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6(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 (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①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계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47조제1항중 "제46조"를 "제46조·제46조의2·제46조의3·제46조의4"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6조"를 "제46조·제46조의2·제46조의3"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중 "소득(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을 "소득"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4조제1항제2호중 "석유류"를 "석유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2항중 "또는 제40조의3"을 "·제40조의3 또는 제46조의3"으로, 동조제3항중 "제43조"를 "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으로, 동조제4항중 "또는 제40조의3"을 "·제40조의3 또는 제46조의3"으로, 동조제5항중 "제43조"를 "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제43조"를 "제41조의2·제43조·제46조의3"으로, 동조제3항중 "제43조"를 "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중 "제43조"를 각각 "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으로 한다.
    제90조중 "제43조"를 "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43조"를 "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2조제2호중 "제43조"를 "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관한 적용례) ①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6조 제2항·제46조의2·제46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7조제1항에 규정한 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였거나 적립하였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지상배당소득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조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986년 1월 1일전에 확정된 종전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1986년 1월 1일전에 처분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하여는 종전 제5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 또는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4. 8. 8.] [법률 제3752호, 1984.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중개정법률[1984.8.8, 법률제375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4호중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을 "산업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연구원"으로 한다.
    [별표]중 제6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68     |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
    +-----------+---------------------------------------------------------+
    
      ②및 ③생략
    제3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4. 4. 9.] [법률 제3722호, 198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4.4.9, 법률제372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①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
      2. 주식취득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
      ②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취득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기타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로 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
    제9조제2항제5호중 "업종별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익금불산입) ①신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하 "신기술사업회사"라 한다)에의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하 "신기술사업투자회사"라 한다)이 신기술사업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다음에 제11절의2(제40조의2 및 제4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의2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0조의2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가액에 100분의 15(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3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내국법인이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기타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가 1986년중에 개시되어 1987년중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중 "과세연도중 자본증가후의 월수"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한다.
      증가된 자본금액 × 과세연도중 자본증가후의 월수/12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 = 공제금액
      ⑤제1항의 산식 및 제2항 본문중 "증가된 자본금액"에는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포함한다.
    제68조제2항제2호중 "그 세액중 최초의 5연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다음 3연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를 "그 세액중 최초의 5연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 단서중 "최초의 5연간만 면제하고 그 후 3연간은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를 "최초의 5연간만 면제한다"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외국인관광객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간접세특례) ①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대상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제4호중 "전기통신법"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을 "의 조합원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및 마을금고"를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로 하고, 동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간에 작성하는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
    제8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제1항중 "또는 제33조"를 "·제33조 또는 제40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또는 제40조"를 각각 "·제40조 또는 제40조의3"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제40조"를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으로 한다.
    별표 제37호중 "조합·연합회와 중앙회"를 "조합·소조합·연합회와 중앙회"로 한다.
    별표 제43호중 " 및 마을금고와 동연합회"를 " 및 동연합회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동연합회"로 한다.
    별표중 제7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제8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하거나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출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계약서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세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동조제1항에 규정된 공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공제기간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외국인출자기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6월 30일 이전에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6월 30일이전에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정 및 계약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3. 12. 31.] [법률 제3699호, 198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1983.12.31, 법률제3699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③(관련법률의 정비) 1.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체"로, "군수물자"를 "방위산업물자"로 한다.
      2.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3. 12. 19.] [법률 제3660호, 198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3.12.19, 법률제3660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계획"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새로이 조림한 채종림"을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으로 하고, 동항중 "5년이상인 산림"을 "5년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출연금
    제49조제4항중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서울올림픽대회"를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중 "국제기구를 말한다"를 "국제기구를 말하며,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제2호중 "연근해어업용 선박"을 "연근해어업용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5호중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사단법인대한체육회"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로 한다.
    제75조제5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중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를 각각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로 한다.
    법률 제357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조·제31조·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일시에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중 제20호·제45호 및 제4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8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5.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관리기금
      48.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체육진흥재단과 대한체육회
      87.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과 별표 제20호·제45호·제48호 및 제8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투자가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어업용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 또는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등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제5호·제75조제5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2. 12. 31.] [법률 제3651호, 1982.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소기업진흥법중개정법률[1982.12.31, 법률제3651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계획에"를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에"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609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2.12.31, 법률제3609호]
    조세감면규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부칙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575호, 198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2.12.21, 법률제357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복권당첨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당해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9.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제9조제3항중 "제10조 내지 제43조·제55조·제71조 및 제72조"를 "제11조 내지 제43조·제55조·제71조·제72조 및 제72조의2"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제2항제9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중 "100분의 6"을 "100분의 3"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본문중 "제10조 및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이하 "사업용 자산가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중 "제10조제4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직업훈련용 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공제율은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진흥법"을 "관광사업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제23조제4항제4호중 "국제여행알선업의 허가가"를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이"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중 "외국항행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4"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0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영림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을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중 "내국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이하 "방위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중 "제10조제4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중소기업"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등록세 및 취득세"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부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49조제2항제4호중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올림픽대회추진단체"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올림픽대회추진단체"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별표 공공법인중 제34호 내지 제36호에 규정하는 중앙회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당해 중앙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주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이거나 지주회사에 출자한 자가 모두 상장법인일 것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이하 "시설대여회사"라 한다)"로, "사업연도"를 "과세연도"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각 과세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③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의 제목 "(공개법인요건등에 관한 특례)"를 "(增資時贈與擬制排除)"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지상배당금액계산특례) ①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상배당금액에서 당해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상배당금액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③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제2항 각호외의 용도로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3항의 처분금액은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해 법인이 그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제2항중 "인가일"을 "인가일(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소관세무서장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매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리를 양도받은 매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60조 및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63조제2항중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를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내국인"을 "내국인(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①거주자가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까지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과 동법 제70조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
      2. 1983년 7월 1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그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제1항에서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업자"라 한다)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년 5월 18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 할부매도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제1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 것
      2.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할부매입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제1항의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제8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건물의 총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신축한 때에는 주택신축금액(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대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6(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신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국인이 제1항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신축계획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제1호중 "군수물자"를 "군수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제74조제2항제5호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올림픽대회추진단체가 서울올림픽경기시설"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로 한다.
    제75조제5호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올림픽대회추진단체가 서울올림픽경기시설"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의 견본품
    제81조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민·양축가 또는 어민이 동 각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농민·양축가·어민 또는 산림소유자가 해당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
      5.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및 당해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
    제86조중 "제26조·제35조·제37조 및 제38조"를 "제26조·제37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제10조·제13조·제31조·제33조 또는 제39조"를 "제13조 또는 제3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71조 또는 제72조"를 "제71조·제72조 또는 제72조의2"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71조 또는 제72조"를 "제71조·제72조 또는 제72조의2"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22조 내지 제25조·제27조 내지 제29조·제31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39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53조·제54조·제71조 및 제72조"를 "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22조 내지 제25조·제27조 내지 제29조·제32조·제33조·제36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53조·제54조·제71조 및 제72조"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6조·제35조·제37조 및 제55조"를 "제26조·제37조 및 제55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71조 및 제72조"를 "제71조·제72조 및 제72조의2"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중 "제71조 또는 제72조"를 각각 "제71조·제72조 또는 제72조의2"로 한다.
    제90조 본문중 "제11조제2항·제17조·제18조·제19조제4항·제20조·제26조·제35조·제37조·제38조·제43조·제55조·제56조·제71조 및 제72조"를 "제11조제2항·제17조·제18조·제19조제4항·제20조·제26조·제37조·제38조·제43조·제55조·제71조·제72조 또는 제72조의2"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19조제4항·제35조·제37조 및 제38조"를 "제19조제4항·제37조·제38조 및 제72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11조제2항·제17조·제18조·제19조제4항·제20조·제26조·제37조·제43조·제55조·제71조 또는 제72조"를 "제11조제2항·제17조·제18조·제19조제4항·제20조·제26조·제37조·제43조·제55조·제71조·제72조 또는 제72조의2"로 한다.
    제9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또는 제43조"를 "·제43조·제71조 및 제72조"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의 면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4.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
    별표중 제20호·제26호·제33호 및 제6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9호 및 제66호를 삭제하며, 동표에 제82호 내지 제8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26.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33.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68.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82.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연합회
      8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84.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시·도의료원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시·도의료원
      85. 지적법의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86. 어선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선협회
    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방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2.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7.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원공제회
      8.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9.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동법 부칙 제1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는 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동법 부칙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1982년 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연도부터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예) 제8조제4항 및 제5항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시험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46조제5항·제62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최초로 면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제2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거나 주택을 준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제2항제5호·제75조제5호 및 제 6호와 제8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서류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자상당가산액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근로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월 1일부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적용한다.
    제12조 (각종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폐광적입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내국인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제86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31조·제34조·제3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공공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공법인등"이라 한다)이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연도(이하 "기준과세연도"라 한다)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기준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본다.
      ②공공법인등이 기준과세연도부터 재고자산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③공공법인등이 기준과세연도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기준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기준과세연도부터 공공법인등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루계액이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직전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부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3481호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2. 11. 29.] [법률 제3572호, 1982.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제관광공사법중개정법률[1982.11.29, 법률제357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제6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81호, 1981.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1. 12. 31.] [법률 제3304호, 198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전력공사법[1980·12·31 법률제330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제35호 및 제11조제16항중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로 한다.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0. 12. 15.] [법률 제3275호, 198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0·12·15, 법률제327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7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으로, "소득"을 "소득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중앙회에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58.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산하조직

    제6조제6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으로, "농민이나"를 "농민 양축가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단위농업협동조합"을 "단위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며 동조제11호중 "농민"을 "농민·양축가"로, "농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축산진흥회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진흥회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72호, 198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0·12·13, 법률제327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4항중 "다음 각호의 채권 또는 예금의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금"을 "다음 각호의 예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6항중 "100분의 5로"를 "100분의 10으로"로 한다.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6 (특별부가세등의 분납)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연불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세담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중 "공개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를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로, "1980년 12월 31일"을 "1981년 12월 31일"로, "1982년 12월 31일"을 "198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의2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부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제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7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중 "건설용역"을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공개법인요건등에 관한 특례) ①법인세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의 주식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자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 법인세법중 공개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해 주식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4중제2항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중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로, "동항제3호"를 "동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3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의 분납등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제소득에 관한 적용예)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던 소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96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9·12·28, 법률제319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중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복권당첨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복권당첨소득"으로 한다.

    제3조의3제4항중 "동법동조동항제1호"를 "동법동조동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0항 내지 제2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의3과 법인세법 제59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㉑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㉒정부는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용지를 매입한 자가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한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이하 "勤勞者證券貯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증권저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연간 저축금액은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1.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2. 1년이상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근로자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④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1항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또는 년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를 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이미 공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5호 내지 제5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
      56.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57.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 지도자연수원

    제4조제5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사립학교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학육성재단

    제4조의2제1항중 "1979년"을 "1980년"으로 하고, "1981년"을 "1982년"으로 한다.

    제4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7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高速버스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연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중 제10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17호 및 제18호의 이주자가 당해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2항제20호중 "재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동항중제21호를 삭제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2호중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을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한다.
      3. 우편대체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

    제9조제1항중 "법인이"를 "법인이 납기개시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호 및 제20호의 이주자가 그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2항중 제2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제4조제5항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0호의3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를 "제4조제1항제57호 제5항제7호 내지 제10호의3 제12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재화"를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

    제11조의2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무연탄
      2. 지하철도건설용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3.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4.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제12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도입하는 물품
      2. 지하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3.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제조용부분품
      4.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업체가 도입하는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용기자재

    제13조제5항중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리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경감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제20항 내지 제2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한국석유개발공사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1항 제55호 내지 제57호 및 제5항제19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조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서류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관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제3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사회복지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78·12·5, 법률제31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제6항 및 제4조제1항제32호와 법인세법 제59조의3제18호중 "토지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금고"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2. 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02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8·12·5, 법률제310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에 제10항 내지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公共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하는 土地는 土地收用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公共事業用地로서 事業認定의 告示전에 讓渡되는 것에 限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土地讓渡代金의 全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債券으로 支給받는 경우에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⑪제10항의 규정과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는 이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⑫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당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⑬정부는 제12항에 규정하는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⑭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⑮제14항의 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출자당시 당해 중소기업출자액의 100분의 15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⑯제15항의 출자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⑰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⑱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⑲제18항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1항에 제52호 내지 제5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중소기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5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54.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제4조제5항에 제10호의3 내지 제10호의5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0의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의5.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토개발연구원
      18.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사업자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서 규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8제2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공업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용물품제조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산업폐기물처리업

    제4조의10제1항중 "내국인의 해외건설사업(海外建設促進法 第2條 各號에 게기하는 事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내국인이 영위하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제3호 내지 제12호"를 "제2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제3조의3제14항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관한 등기

    제6조제6호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에"를 "또는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로 하며, 동조에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농민 또는 어민이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9조제1항중 "제3호 내지 제12호"를 "제2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제3호 내지 제14호"를 "제2호 내지 제14호"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제3조의3제14항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

    제11조제1항중 "제12호"를 "제10호의3 제12호"로 하고, 동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절차 및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경제연구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를 "제4조제5항제7호 제10호의2 내지 제10호의5 제16호의 법인에"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5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전액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준용한다.
      ⑧사업자가 198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지정기부금(法人稅法 第18條第1項 및 所得稅法第49條第1項에 規定하는 指定寄附金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하 "學校寄附金"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제18조 또는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각 사업연도의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⑨제8항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중 학교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학교기부금과 이월된 학교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기부금 또는 이월된 학교기부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지주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재평가특례) ①지주회사가 투자주식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6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인수 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 또는 할인액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개인사업감면에 관한 특례)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7 제4조의8제3항 및 제4항 제4조의10제1항 및 제3항과 제4조의1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제4조의8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하는 사업중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8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률 공제률 및 상각률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적용한다.

    법률 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10연간"을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학교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3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요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조의8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제4조의10제1항에 규정하는 산업설비수출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1979년 1월 1일에 당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8제1항 또는 제4조의10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개인사업감면율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의 규정은 법률 제2678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 3. 25.] [법률 제3096호, 1978.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8·3·25, 법률제309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중 "및 톤세법"을 삭제한다.

    제3조의3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

    제4조제1항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21호중 "농지개량조합" 다음에 "및 동연합회"를 삽입한다.
      15. 기능대학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
      17. 대한석탄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증자소득공제) ①공개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79년 12월 31일까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최종의 사업연도 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사업연도중 자본증가후 월수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                                 12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율=공제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부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석탄증산소득공제) ①내국인(內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탄을 증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所得稅의 경우에는 課稅期間. 이하 같다)의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석탄증산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제받은 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폐광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은 자에게 폐광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이하 이 條에서 "控除所得稅額"이라 한다)에 그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공제소득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당해 탄광을 처분한 때
      3. 폐광적립금을 처분한 때
      4.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폐광적립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폐광적립금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제4조의8제1항 본문중 "(內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所得稅의 課稅期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4조의9제1항중 "제조업"을 "제조업 광산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또는 기술훈련비를"을 "기술훈련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準備金積立期間중 硏究施設投資에 사용한 部分에 상당하는 金額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제4조의12제3항중 "법인이"를 "자가"로한다.

    제4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6 (탄광보안시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으로서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탄광보안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탄광보안시설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ㄸ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광업수입금액에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요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탄광보안시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48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탄광보안시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준비금계정의 금액(第1號의 경우에는 保安施設投資에 사용한 部分에 상당하는 金額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 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내에 그 준비금을 탄광보안시설에 투자하지 아니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탄광보안시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광보안시설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탄광보안시설준비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부동산등기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1조제3항중 "설치된 실업계학교"를 "설립된 실업계학교 및 기능대학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附設技能大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5항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어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4호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무연탄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공개법인 자격취득시기에 관한 특례) ①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공개법인의 요건을 처음으로 갖추게 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공개법인으로 본다.
      ②사업연도중에 처음으로 공개법인이 된 내국법인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 (지상배당소득계산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지상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②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한 적립금은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으로 본다.

    제16조제1항중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4조의2제1항 또는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 다음에 "(所得控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제받은 세액" 다음에 "(所得控除를 받는 경우에는 控除받은 所得金額)"을 각각 삽입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4조의2제1항 또는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공제세액"을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額.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동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사용하기 전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법인이 해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2.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제17조제3항중 "제4조의8제1항제1호"를 "제4조의2제1항·제4조의8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197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법인이 1978년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이 증자후에 공개법인이 된 때에는 공개법인이 된 날에 증자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공개법인이 증자후에 공개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취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제9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1978년 3월 1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특별소비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은 이 법  행후 최초로 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제15항 및 제1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개법인자격취득시기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3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게 된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 1. 1.] [법률 제3017호, 197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7·12·19, 법률제3017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특수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을 "특수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일반원천징수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중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 산림(보안림과 채종림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산림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3조의3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을 "공공용지의소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소기업간의 통합(個人과 法人간 및 個人과 個人간의 統合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용에 공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동항제1호의 양도소득공제액은 당해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로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⑥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庶民住宅"이라 한다)건설용지로 토지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금고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하게 하여야 한다.
      ⑧정부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제4조제1항중 제19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중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이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제4조제1항에 제41호 내지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42.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43.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
      44. 근로복지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45.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험공사
      46. 가족계획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가족계획연구원
      47.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개발연구원
      48. 한국과학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재단
      49.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
      50.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스카우트주관단체
      51. 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진흥회

    제4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및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4조제5항에 제10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경제연구원
      17.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보장기금관리기관

    제4조의8제2항제9호중 "비료단속법"을 "비료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의10제2항중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계산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4조의1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제율을 100분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에서 生産 또는 製造된 資材와 機械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100分의 12)으로 한다.

    제4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4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대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과 그후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으로 移轉한 경우에는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4조의8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대도시 지방 기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과 제4조의13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5 (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가액이 종전의 공장가액 이상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 이전할 공장을 취득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당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완료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농지확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을 "농지확대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6조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중 "어업협동조합"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한다.

    제11조중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며, 동항중 "제11항 내지 제15항"을 "제11항 내지 제1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제9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개조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면제에 관한 절차 및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외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급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면제에 관한 절차 및 추징에 관하여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⑯한국전력주식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경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
      2. 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②다음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3.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부장관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관세의 감면) ①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도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경제연구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각각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제15조제6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4조의10제3항, 제4조의14와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3조제3항 및 제6항과 제4조제3항및 제15조제6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세등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보험조합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1항 및 제5항, 제4조의10제2항과 제4조의1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9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소비세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방이전사업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제한) 제3조의3제4항 및 제4조의14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당해 대도시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세대전원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조의10제3항 규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당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동조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주택용 토지양도등에 대한 적용예)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38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38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유흥음식세법

    제4조제1항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6호 내지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36.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법인
      37. 한국기술검정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검정공단
      38. 한국수출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9. 한국정밀 기기센터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밀기기센터
      40. 한국반공련맹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련맹

    제4조제5항제3호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제4조제11항중 "산림개발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그 주주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를 "산림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목재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의8제1항중 "중요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하거나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자는"을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2항에 게기하는 사업별로"로 하며, 동항제1호중 "사업개시일" 다음에 "(축산업의 경우에는 소득발생일로 한다. 이하 같다)"를 삽입한다.

    제4조의8제2항제2호중 "10만톤"을 "3천톤"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1호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

    제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10 (해외건설업등에 대한 조세감면) ①내국인의 해외건설사업(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항만하역 운송 보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정부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구분경리와 공통손익의 계산은 제4조의8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11 내지 제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1 (시설대여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이하 "시설대여회사"라 한다)가 시설대여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대여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여시설가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시설대여손실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시설대여회사는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법인이 합병일에 있어서의 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⑤시설대여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시설을 대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조의12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으로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장시설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의 합계액중 이를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의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방시설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지방시설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시설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1일 10전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추징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제1항에 규정하는 대도시 지방공장시설가액 기타 지방시설이전준비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13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으로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에 그 공장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된 기계시설(주된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서 필요부가결한 부분의 기계와 장치를 포함한다)가액의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자재와 기계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공장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4조의8제5항 제8항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대도시 지방 공장시설 기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22호 내지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합병 또는 통합(개인과 법인간 및 개인과 개인간의 통합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23. 직업훈련기본법의 정에 의한 직업훈련용 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물에 관한 등기
      24.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취득하는 학교용 토지 건물의 권리의 취득과 그 소유권의 보존에 관한 등기

    제5조제3항중 "국세청장"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6조중 제10호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주세의 면제)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특수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액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제9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용 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통합(개인과 법인간 및 개인과 개인간의 통합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부동산
      24.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용 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물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실업계학교의 교육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제11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1항"으로 하며,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원자재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제11조의2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부장관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 (섬유류세율의 감면) ①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제7호에 게기한 직물류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세율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원자재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직물류세를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물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7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주류에 대한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4항중 "중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를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으로 하고, "중화학공업법인으로부터"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중화학공업법으로부터"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5조제6항중 "이자" 다음에 "및 수수료"를 삽입하고, 동조제8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회사"로 한다.

    제15조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동항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8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자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중 "기계(이에 부수되는 기계를 포함한다)" 다음에 "및 구축물"을 삽입하고, "투자"를 "투자(축산업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대한 재투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부는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2항제23호 제9조제13항 제10조제2항제24호와 제11조제3항의 적용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각호 및 제3항의 사유의 발생여부를 년1회이상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2항제23호 제9조제13항 제10조제2항제24호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자가 면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면제대상인 시설 및 기자재를 다른 목적에 공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추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적용시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기분 및 사업연도분 또는 그 기간중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률 제2332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2678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를 삭제하고, 제8조중 "1976년 12월 3일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일전에"로 한다.

    법률 제273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중 "1976년 12월 31일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일전에"로, "1976년 12월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일 전월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제4조제11항, 제4조의8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4조의10 내지 제4조의13, 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5조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세 및 영업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1항제36호 내지 제4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 또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축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3연간은 전액, 그 후 2연간은 100분의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후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5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제1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제2항제23호 및 제2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품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3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직물류세 감면에 관한 적용시한) 제11조의3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전까지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7. 7. 1.]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32호]

    조세감면규제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제3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를 삭제하고,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소득세·법인세와 영업세"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와 주세"로, "자료 제출"을 "지급조서 제출"로 한다.
      27.  부가가치세법
      28.  특별소비세법
    2. 제4조중 "법인세와 영업세"를 "법인세"로, "소득과 수익"을 "소득"으로 한다.
    3.  제11조의 제목 "(物品稅의 免除)"를 "(特別消費稅의 免除)"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11항중 "물품세"를 "특별소비세"로하며, 동조제10항중 "물품세"를 "특별소비세"로, "물품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하며, 동조중 제9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12항 내지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납품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⑬연근해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⑭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⑮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부장관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⑯국세청장은 제11항 내지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5를 삭제한다.
    5.  제11조의7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물품세"를 "특별소비세"로 한다.
    6.  제11조의8을 삭제한다.
    7.  제15조제7항중 "물품세"를 "특별소비세"로 하고, 동조제9항중 "소득과 수익"을 "소득"으로, "법인세와 영업세"를 "법인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6. 4. 1.] [법률 제2891호, 197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6·3·31, 법률제289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채권 또는 예금의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저축기관이 발행하는 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2. 가계 및 농어민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信用協同組合에 대한 預託金과 出資金을 포함한다)의 이자와 배당금
      3. 납세예금의 이자
    제4조제1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4조제1항제3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6. 1. 1.] [법률 제2795호, 197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5·12·22, 법률제27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방위세법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사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일반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또는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본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양도하거나 도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철도, 궤도, 도로, 하천(댐을 포함한다), 만항, 운하,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통신, 측후, 항공, 연구소, 시험소, 학교,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화장장, 공공묘지, 도살장시설에 관한 사업
      3. 공업단지의 조성 및 도시계획(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第1號다. 에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업
    제4조제5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제관광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
      16.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共同管理機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산림개발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製造業을 營爲하는 法人 또는 그 株主가 出資한 法人을 제외한다)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거나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한 때에는 최초로 조림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연간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4조의9제1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0 (해외건설업에 대한 조세감면) ①내국인의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구분경리와 공통손익의 계산은 제4조의8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제1항중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 및 제16호"로 한다.
    제5조제2항제13호중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8호 내지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1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토지등에 관한 등기
      20.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 그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21. 수복지역내토지의 지적정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제6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 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
      10.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거나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을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한 통일규격으로 바꾸기 위하여 갱신교부(株券을 分割하여 更新交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통일규격주권
    제9조제1항중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
    제9조제7항중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로 한다.
    제9조제11항중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을 "소유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4호"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4호중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22. 수복지역내토지의지적정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제11조제1항중 "제10호 및 제12호의 법인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가"를 "제10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의 법인이"로 한다.
    제11조제7항중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 다음에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를 삽입한다.
    제11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물품세법 제1조제1항제3종제1류제5호 및 동종제2류제5호의 물품으로서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판·봉·관·대·선·박등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⑩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면제된 물품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그 면세 및 과징절차에 관하여는 물품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다음에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을 삽입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소액주주계산의 특례)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계산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제6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1의2. 제1호에 게기하는 자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제15조에 제8항 내지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고 외화로 대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료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⑨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속하는 외국환은행이 외국에서의 외화자금의 대차를 알선·중개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외화자금의 차입을 알선·중개하고 얻는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면제한다.
      ⑩제1항 내지 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도 감면 또는 면제한다.
    제4조제5항제12호중 "한국원자력연구소에관한법률"을 "한국원자력연구소법"으로 한다.
    제4조제10항·제5조제2항제17호·제9조제12항 및 제10조제2항제20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을 "관광단지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중 "석유화학공업의육성에관한법률"을 "석유화학공업육성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농지확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을 "농지확대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전각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전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각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전각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법률 제2678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 및 제8조 중 "1975년"을 각각 "1976년"으로 한다.
    법률 제273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중 "1975년"을 "1976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0항의 규정은 방위세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당시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3조 및 제15조제8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4조의9 및 제4조의10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75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10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조제9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1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갱신교부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소액주주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5. 7. 22.] [법률 제2771호, 1975.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5·7·22, 법률제277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관세의 면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와 내국법인이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비료 및 그 관련 화학공업생산품의 제조공장(비료공장의 경우에는 연간생산능력이 복합비료 60만, 뇨소비료 30만 이상의 것에 한한다)을 건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4. 12. 7.] [법률 제2735호, 1974.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4·12·26, 법률제2735]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石油類稅의 免除)"를 "(石油類稅의 減免)"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석유류세법 제1조제5호에 게기한 방카씨유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제1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8 (전기까스세율의 경감) 전기까스세는 전기까스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부터, 제11조의8의 규정은 1974년 12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및 전기까스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적용시한)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까지, 제11조의8의 규정은 1975년 12월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78호, 1974.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4·12·19, 법률제2678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제19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세기본법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소득세·법인세와 영업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第4條에 게기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源泉徵收와 資料제출에 관한 義務不履行加算稅에 限한다)·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개발에관한법률"을 "산림개발법"으로 하고 동조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산림개발에관한법률"을 "산림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8호중 "신용협동조합에 관한법령"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31호 내지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
      3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또는 산업기지지원시설을 인수 또는 양수하여 관리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32. 토지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금고
      33. 대한준설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준설공사
      3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제4조에 제4항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중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2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⑨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⑩관광단지개발보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내에서 영위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法人稅法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를 삭제한다.
    제4조의6 제목 "축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면제"를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로 하고, 동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종합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신고일로부터"를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종합소득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①내국인이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에 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에 대하여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중 종전의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부담액을 감안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
    제4조의7을 삭제한다.
    제4조의8과 제4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내국인(內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중요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하거나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所得稅의 課稅期間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第2項第10號의 事業을 營爲하는 者에 대하여는 開發地區안의 工場에서 발생한 所得에 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第15條와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金額을 控除한 稅額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대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에서 生産 또는 製造된 資財와 機械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투자 또는 공장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에 의하여 건설 또는 시설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②제1항에서 "중요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나프타분해공업(接觸改質 및 芳香族抽出工業을 포함한다)과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서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전기·증기·용수 또는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 조선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적재중량 10만 급이상의 선박건조용 독크 또는 조선대를 소유한 자가 영위하는 조선공업
      3. 기계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공업
      4. 전자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공업
      5. 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로서 조강기준 연간 10만  이상을 각각 생산할 수 있는 제선시설과 제강시설을 함께 보유하는 자가 영위하는 철강공업
      6.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비철금속제련사업중 동광·연광·아연광 및 이에 따르는 설물을 제련하는 사업
      7.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의 채굴 및 채광과 이에 부수되는 선광 및 제련사업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사업(發電과 함께 送電과 配電을 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비과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비과제조업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장려지구(이하 "開發地區"라 한다)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자가 그 투자 또는 이전을 개시한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방법은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⑧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⑨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투자 또는 이전이 완료된 분에서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한다.
      ⑩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중요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⑪제2항제10호의 사업이 동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항제10호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5조제2항제12호·제9조제6항 또는 제10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공제 또는 상각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잔여기간중 종전의 사업자로 보고 당해 각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⑬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제1항 및 제12항과 제5조제2항제12호·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제1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9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①내국인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個人인 경우에는 당해 事業所得金額)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도입한 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도입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비·기술정보비 또는 기술훈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잔액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기술개발준비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된 기술개발준비금의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합병 또는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결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5조제2항제3호중 "농경지조성법"을 "농지확대개발촉진에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르는 등기와"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1호중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을 "석유화학공업육성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2호중 "제4조의4제1항"을 "제4조의8제2항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13호중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하며,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다음에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삽입하고, 동조동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산림개발에관한법률"을  "산림개발법"으로 한다.
      17. 관광단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과 당해 관광단지로부터 이주하는 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제6조제6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어린이예금통장과" 다음에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를 삽입한다.
    제9조 제4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하며,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다음에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동 요건을 갖춘 날로 부터 5년내에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 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不可抗力的인 事由로 轉用 또는 讓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다.
      ⑫관광단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관광단지 및 관광단지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1항중 "제12호"를 "제14호"로, "부동산"을 "재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1호 및 제16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12호중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을 "석유화학육성법"으로 하고, 동조동항13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제4條의8第2項第10號에 規定하는 者에 있어서는 5年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농경지조성법"을 "농지확대개발보진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14호중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다음에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삽입하며, 동조동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5년내에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즉시 추징(不可抗力的인 事由로 인하여 轉用 또는 讓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다.
      20. 관광단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과 당해 관광단지로부터 이주하는 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
    제11조중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이하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1대
      2.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을 초과하여 4억원 상당액이하인 외화를 투자한 기업;2대
      3. 외국인이 4억원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3대
      ⑧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2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중 "전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통이 불편한 도서에 취항하는 연안해운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 (직물류세율의 감면)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제7호에 게기한 직물류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1조의4를 삭제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5 (통행세의 감면) ①기차·전차·궤도전차·승합자동차·좌석제승합자동차 (高速버스를 제외한다)·합승자동차·케이블카 또는 기선에 대하여는 통행세를 면제한다.
      ②택시에 대하여는 통행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행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 (전화세의 면제)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전화세를 면제한다.
    제11조의7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와 주세의 면제) ①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속에게 판매하는 물품(國內에서 製造된 物品에 限한다)에 대하여는 물품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의 범위 면세절차 및 추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매년 당해 연도분의 물품별 면세 한도량을 그 전연도 12월 31일까지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동전"을 "농지세의 면제"로 한다.
    제15조제7항중 "관세와 물품세"를 "물품세"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감면 및 공제세액의 사용 및 처분제한) ①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서 적립하고,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날로부터 동항제1호의 상환에 있어서는 2년내에, 동항제2호의 투자에 있어서는 5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제17조 (감면 및 공제세액의 추징) ①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이나 공제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그 감면 또는 공제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이 경우에 추징할 세액은 추징가산액을 제외하고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1.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사용하거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처분하기 전에 중요산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법인이 해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2.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지 아니한 때
      3. 제4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를 받은 자가 세액공제의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現物出資·合倂과 承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부분에, 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 또는 교환한 부분에 한한다.
      ③정부는 제4조의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적용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유의 발생여부를 년1회이상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금고등에 관한 적용예) 제 4조제1항제31호 내지 제34호 및 동조제4항의2와 동조제10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요산업과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8 및 제4조의9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제2항제13호 단서의 규정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지정일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물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7항의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직물류세 감면의 적용시한) 제11조의3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전화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6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화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통행세 감면의 적용시한) 제11조의5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까지 승차 또는 승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 (철강공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5항제6호·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 또는 제4조의7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면기간이 존존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이법 시행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서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중요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요산업(第4條의8第2項第10號의 事業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 투자를 한 때에는 제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에 있어서 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중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있어서 1975연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조세특례의 일부배제 및 적용기간연장) ①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34조 내지 제36조와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환입이 개시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하여는 그 환입개시기간을 1연간 유예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종합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3. 12. 20.] [법률 제2637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3·12·20, 법률제2637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복지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 및 유족연금

    제3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⑤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탁금(예금을 포함한다)의 이자와 배당금이 각각 6월에 6천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제5항에 제13호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14.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한국교육개발원

    제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수익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4조의5 내지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 (조선공업에 대한 감면) ①조선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적재중량 10만 급이상의 선박건조용 독크 또는 조선대(이하 "조선시설"이라한다)를 소유하고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조선시설을 준공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기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과 영업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6 (축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면제) ①내국인이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업투자계획서(전체계획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축산업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이행한 때에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신고일로부터 2년내에 제2항의 축산업투자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1년내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2항의 축산업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제4항의 기한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종합소득금액에 면제받은 날로부터 제4항의 기한까지 그 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⑥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축산업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7 (기계공업에 대한 감면) ①기계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정부가 특별히 선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기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과 그 후 2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 및농경지와 주택에 관한 등기

    제6조에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어린이예금통장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8.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제9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 및 농경지와 주택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한국방송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국가적 목적을 위한 난시청지역 해소 해외방송강화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시설자재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중화학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중화학공업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하 "특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주회사가 중화학공업법인으로부터 이익의 배당 또는 제여금의 분배(건설이자의 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특주회사의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주회사의 소득중 100분의 9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이 중화학공업법인으로부터 이익의 배당 또는 제여금의 분배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 것
      2. 특주회사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거나 특주회사에 출자한 자가모두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일 것

    법률 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항중 "(카프로락탐제조사업은 1974년 6월 30일)"을 "(카프로락탐제조사업은 1974년 6월 30일, 나프타분해공업은 197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제13호·제14호 및 제9항, 제4조의5와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3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한 조선시설에서 선박을 건조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준공한 조선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준공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⑤(적용예)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의 신규시설(증설 또는 확장분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⑥(적용예) 제4조의5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조 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적용예) 제4조의6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11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적용예)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3. 3. 3.] [법률 제2567호, 197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3·3·3, 법률제2567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임시수입부가세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3. 2. 16.] [법률 제2520호, 1973.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3·2·16, 법률제2520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기업공개촉진법
      22.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3.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9호중 "한국투자개발공사"를 "한국투자공사"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 개발공단
      30. 한국방송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
    제5조제2항제7호·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저장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2127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5년간"을 "8년간"으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9호및 제3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2. 12. 14.] [법률 제2365호, 1972.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2·12·14, 법률제23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거나 산림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한 산림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조림을 한 날로부터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면제) 산림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한 산림의 상속 또는 증여에 있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4조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원자력연구소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
      ⑦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이 연초의 포갑지를 이용한 광고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⑧문화예술진흥업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예 및 출판에 관한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여 얻은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5조제1항중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1호"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림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역안에서 산림의 개발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산림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세를 받은 자가 산림개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림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면세한 등록세를 즉시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1호"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9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⑩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1호"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8.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제11조제1항중 "제4조제5항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4조제5항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과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다고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숙박시설의 개선 또는 개수(교통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개선 또는 개수명령에 따라 개선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서 물품세법 제11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세에 관한 절차 및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물품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3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제8호의 사류중 아크릴사 및 제10호나의 기타 섬유중 아크릴섬유에 대하여는 직물류세를 면제한다.
    제11조의4를 제11조의5로 하고,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 (직물류의 면제)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과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다고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숙박시설의 개선 또는 개수(교통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개선 또는 개수명령에 따라 개선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소요되는 융단에 대하여는 직물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세에 관한 절차 및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직물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중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로 한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3항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 이후 과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11조의3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1조의3의 단서에 해당하는 직물류로서 1974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직물류에 대하여는 직물류세법 제 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8로 한다.
    ⑤(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4의 규정은 1973년2월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적용례) 제11조의5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⑦(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32호, 197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1·12·29, 법률제233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직물류세법
    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15호·제17호·제23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8.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동연합회
      ⑤다음 각호의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2. 한국외환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다만, 외국환업무에서 생긴 소득  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철강공업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철강공업자중 조강기준이 연간 10만 이상의 제선·제강·압연에 관하여 균형된 일관시설을 보유하는 자
      7.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8.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9. 한국과학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원
      10. 한국개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11.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제4조의2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4 (지방공업개발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및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이하 "開發地區"라 한다)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생기는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날(試運轉 期間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부터 동항·제5조제2항제12호·제9조제6항 또는 제10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잔여기간중 종전의 사업자로 보아 당해 각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해제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전2항의 규정과 제5조제2항제12호·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제1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과 제2항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1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2.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되, 제4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내에 등기하는 것에 한한다.
      15.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에 관한 등기
    제8조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의한"으로, "관광호텔업과 관광시설업"을 "관광호텔과 관광휴양업소"로 한다.
    제9조제1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1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⑥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연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⑧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1항과 제2항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1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3.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다만,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취득하는 것에 한하되, 제4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16.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①제4조제5항제7호 내지 제10조의 법인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물자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석유류세의 면제) ①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수 또는 기관에 납품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②연근해어반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③국세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직물류세율의 감면)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중 제1호ㆍ제4호나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나에 게기한 직물류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세율에서 각각 다음의 율을 차감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제1호가에 게기한 직물류 100분의 5
      2.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중 제1호나ㆍ제4호나 또는 제8호에 게기한 직물류 100분의 8
      3.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게기한 직물류 100분의 2
      4.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제10호나에 게기한 직물류 100분의 4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 (운행세율의 감면) 운행세법의 규정에 의한 택시ㆍ좌석제 승합자동차(高速버스는 제외한다)ㆍ합승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기선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40을 경감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제1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20년"을 "5년"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30년"을 "10년"으로, 동조제2항중 "30연간"을 "15연간"으로 한다.
    법률 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항중 "1971년 12월 31일"을 "1973년 12월 31일(카프로락탐製造事業은 1974年 6月 30日)"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기간중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동전)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 (동전) 제4조제5항제2호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면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8호의 법인의 수익에 대한 영업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과한다.
    제5조 (동전) 제4조제5항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연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적용을 받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한 사업연도부터 5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조제5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법인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동전)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제4항의 적용을 받던 광산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과 기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 (동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기분 및 사업연도분 또는 그 기간내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 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1. 1. 13.] [법률 제2276호, 1971.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1·1·13, 법률제227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대한교원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원공제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0. 8. 4.] [법률 제2212호, 1970.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0·8·4, 법률제221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
      14.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친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취득하는 부동산
      15.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51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3호 내지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23.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24.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25. 철강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철강공업자중 조강기준이 연간 10만 이상의 제철·제강·압연의 균형된 일관시설을 보유하는 자
      26.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
      ⑤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⑥수출검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수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동법 제3조의 지정물품을 검사하고 얻은 수익과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철강공업에 대한 감면) ①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철강공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제1항과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포하고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그 투자총액에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내국인 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광석을 사용하여 연간 3만 이상의 주물용 선철을 생산하는 자와 총시설용량 5천킬로볼트암페아이상의 전기로를 보유하고 합금철을 생산하는 자
      2. 제강 및 압연시설을 다같이 보유하는 자로서 강괴를 생산하고 동 강괴로서 연간 3만 이상의 압연재(製品을 包含한다)를 생산하는 자
      3. 압연시설을 보유하는 자로서 연간 5만 이상의 압연재(製品을 包含한다)를 생산하는 자
      ②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철강공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조제1항과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포하고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투자총액에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내국인 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강 및 압연시설을 다같이 보유하는 자 또는 압연시설만을 보유하는 자로서 연간 1만 이상의 강괴 또는 압연재(製品을 包含한다)를 생산하는 자
      2. 주물 및 주단강품 생산전문업체로서 연간 5천 이상을 생산하는 자
      3. 스텐레스강판 및 봉, 고탄소강, 전자연철판등 합금강(中間材를 包含한다)을 연간 2천 이상 생산하는 자
      ③소득세법 제11조제2항 내지 제7항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전각항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④자기가 채굴한 원광석(鐵鑛石)을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철강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광산업자에 대하여 그 판매한 부분에 대한 영업세를 면제하고 그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기분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⑤전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감면)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나프타분해공업(接觸改質 및 芳香族抽出工業을 包含한다)를 영위하는 자 및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3호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자와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서 이들에게 전기·증기·용수 및 정비용역등의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 또는 공급사업등을 개시한 날(試運轉期間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기분 또는 사업연도로부터 5년내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 (지방공업개발에 대한 감면) 지방공업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구내에 공장을 설치하여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기분 또는 사업연도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5조제1항중 "전조제1항 각호"를 "제4조제1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및 농가주택의 등기와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의 등기
      9.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임야등기
      10.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나 어민이 동 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설정등기. 다만, 동일인이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금액의 합계액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등기
      12. 지방공업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내에 공장을 설치하여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개발지구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8년내에 등기 하는 것에 한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나 어민이 동 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⑥지방공업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내에 공장을 설치하여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개발지구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8연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2항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1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또는 농가주택
      1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임야
      12.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13. 지방공업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내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개발지구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다만,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9년내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제11조제1항중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다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동 공사가 자본금의 50퍼어센트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③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은 물자와 기계 및 기구를 당해 용제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면제된 물품세를 추징한다.
    제12조제1항중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다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동 공사가 자본금의 50퍼어센트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③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자와 기계 및 기구를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제14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동안 농지세를 면제한다.
      1. 개전·개답에 대하여는 20년
      2. 매립 및 간척지에 대하여는 30년
      ②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사가 준공된 해로부터 30연간 농지세를 면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외국인 (이하 "外國人出資者"라 한다)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以下 "外國人出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
      2. 전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外國의 國籍을 가진 個人및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과 前號 이외의 國際機構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전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가진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한 외국인
      ②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항제1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당해 외국인출자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전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최초의 5연간은 전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다음 3연간은 전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기산일은 법인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재산세와 취득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한다.
      ④외국인출자자가 외국인출자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승여금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되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5연간만 면제하고 그 후 3연간은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제1호의 국제금융기구
      2. 전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 하는 외국인
      3. 전각호의 자로부터 채권을 승계한 외국인
      ⑥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이나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⑦외국인투자자로부터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면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3호 및 동조제6항과 제1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 부터 제4조제1항제26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4조제1항제2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초 10연간, 동조동항제2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연간 각각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개인에 있어서는 1970년 제1기분부터 1974년 제2기분까지, 법인에 있어서는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후의 사업연도분까지 각각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11조제4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도입하는 물자와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4조제1항제21호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5조제2항제3호와 제10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4조의3의 규정은 1971년 12월 31일까지 투자(再投資하거나 事業을 擴張하기 위하여 投資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대하여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⑨(적용예)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3호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적용예) 제5조제2항제11호 및 제9조제5항과 제10조제2항제1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⑪(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9호와 제10조제2항제11호의 규정은 법률 제2111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⑬(경과조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지하수개발공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9. 7. 31.] [법률 제2127호, 196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9·7·31, 법률제2127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4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0호 내지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20. 한국수산자원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개발공사
      21. 지하수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수개발공사
      22.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0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연간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취득세와 재산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9. 1. 1.] [법률 제2053호, 196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8·12·17, 법률제2053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축산업자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9.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10. 양잠업 및 양송용재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동전)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연합회가 경영하는 산림묘포지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9호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산세ㆍ취득세 및 농지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8. 11. 22.] [법률 제2049호, 1968.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8·11·22, 법률제2049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8호 및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19.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투자개발공사
    제5조제2항제3호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3.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에 관한 등기 및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의 등기
    제10조제2항제3호중 "개간촉진법"을 "농경지조성법"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적용특례) ①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 및 단지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에 있어서는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취득세액 및 자본적 지출액(설비비, 개량비등)과 양도비 기타 문접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것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전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농지세의 면제) ①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동안 농지세를 면제한다.
      1. 전답에 대하여는 20년
      2. 매립 및 간척지에 대하여는 30년
      ②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공사가 준공된 해로부터 30연간 농지세를 면제한다.
      ③농경지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연간 농지세를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13조의2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8. 4. 26.] [법률 제2003호, 1968.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8·4·26, 법률제2003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중 "조직을 변경함에 따르는 등기" 다음에 "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및 합병하는 때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전등기"를 추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74호, 196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7·11·29, 법률제1974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외자도입법
      19.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20. 전화세법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간주배당으로"를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로 한다.
      1. 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
    제4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단서 및 제15호 내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환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5.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6. 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
      17. 한국주택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고
    제4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간주배당으로"를 "법인세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물품세의 면제)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관세의 면제)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 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소득세산의 특례)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과학기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기부금의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비로 지급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재정증권에 관한 부분은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4조제3항의 규정은 1967년 9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13조의 규정은 법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인에 있어서는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12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6·8·3, 법률제181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주세의 면제)" 다음에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관광호텔업" 다음에 "과 관광시설업"을 삽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09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6·8·3 법률제1809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06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6·8·3, 법률제1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만,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이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 다만, 취득일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6. 1. 1.] [법률 제1723호, 1965. 12. 2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