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71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8호 중 "체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5. 가상자산의 매각

    제5장(제11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615호(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할 수 없고,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제55조제4항 중 "경우"를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7관의2(제56조의2 및 제5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유지분(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이하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 예탁결제원
      2.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인 경우: 예탁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2.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자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3.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7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71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86조제2호"를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4.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2항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인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83조제1항 중 "제86조제2호"를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86조제2호"를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96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8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86조제2호"를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또는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0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로 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5항제2호, 제8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4조의2, 제86조제2호ㆍ제3호,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9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이전 요구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결정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수대금의 차액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28호(2023.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72조제5항 중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을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3조제3항 본문 중 "공휴일과 토요일"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에 건물 소유자"를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 관할"을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매각결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담보의 종류)"를 "(담보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험"을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2항제2호 중 "점유하는"을 "점유ㆍ보관하는"으로, "인도(引渡)를"을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로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제2항 중 "압류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 해당 시장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제104조의 제목 중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각 관련 사실행위"이라"를 ""매각관련사실행위"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각각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ㆍ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기간, 그 밖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허가를"을 "허가 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 해제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758호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ㆍ수색 등 통지서의 제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 제72조제1항제6호, 제75조제1항제3호나목,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ㆍ제4항, 제55조제4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압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4항, 제1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또는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정인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매각결정기일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 제21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같은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16조(일반적 경과조치) 국세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제18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되,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19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4조에 따른다.
    제20조(납세의 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21조에서 같다) 제9조에 따른다.
    제21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다.
    제22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를 체납한 분에 대해서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의2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77조의2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⑦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각각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를 "독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징수 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처분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을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세징수법」 제57조"를 "「국세징수법」 제6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을 "「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중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81조의15제1항제3호 본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로 한다.
      제84조의2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85조의5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제3호"를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73조의3제4항제2호 중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을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나목 중 "「국세징수법」 제6조"를 "「국세징수법」 제108조"로 한다.
      ⑬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52조의2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
      ⑲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⑳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을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으로,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을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를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로,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을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으로,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로 한다.
      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10조"로 한다.
      ㉒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 중 "「국세징수법」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체납처분 용어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의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용어 및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용어 및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국세징수법」의 개정)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후단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
      제8조 중 "세법이"를 "세법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징수에"를 "징수와"로 한다.
      제18조 중 "유예에"를 "유예와"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유예에"를 각각 "유예와"로 한다.
      제31조제7호 중 "직무상"을 "직무 수행에"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중 "시기에"를 "시기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유가증권에"를 "유가증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압류에"를 "압류와"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압류에"를 "압류와"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등록을 필요로 하는"을 "등록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압류에"를 "압류와"로 한다.
      제67조제2항제11호 중 "자격을 필요로 하는"을 "자격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등록을 필요로 하는"을 "등록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 중 "압류재산에"를 각각 "압류재산과"로 한다.
      제73조제5항 중 "사무에"를 "사무와"로 한다.
      제75조제3항 단서 중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을 "등록이 필요 없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 중 "압류재산에"를 각각 "압류재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청구에"를 "교부청구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를 "제1항에 따라 배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충당할 때"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 중 "채권에"를 "채권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57호(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2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을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무관서에 허가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세의 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을 "체납처분비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국세와 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을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를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세"를 "국세 또는 체납액"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국세와 가산금을"을 "국세를"로 한다.

    제65조제4항 중 "국세ㆍ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국세ㆍ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4조(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되,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⑥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3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제3장제1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등 체납처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체납액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16호(2016.3.29)
    항공안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⑦부터 ㉓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40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22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2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및 제28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 장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압류를 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수색을 하는 경우
      3. 제27조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에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선택 시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중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공매보증금(이하 "공매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공매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찰보증금"을 "공매보증금"으로 한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73조의3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제73조제1항 중 "입찰보증금"을 "공매보증금"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제65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공매보증금"으로 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차순위 매수신고) ① 제73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해당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세무서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③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1. 제7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제74조제4항 본문 중 "제73조 및 제73조의2를"을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계약보증금"을 각각 "공매보증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문권ㆍ검사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질문ㆍ검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차순위 매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13호, 제73조의3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자치부
      ⑤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3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14. 1. 18.]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43호(2013.7.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⑨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5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05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납부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세목(稅目)”을 “세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절차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5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출국할”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을 “(체납자료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체납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각각 “체납자료”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을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산조회 등”을 “재산조회와”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납세의 고지)”를 “(납세의 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세무서장”으로, “고지서”를 “납세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서를”을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제11조 중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납세 또는 납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유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즉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등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한다”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質物)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 체납자”를 “체납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압류등기를”을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로 한다.

    제61조제5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과 제71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68조제3호 중 “공유자”를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 한다.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중 “통지(이하 이 항에서 “배분요구 안내통지”라 한다)”를 “안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배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배분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장제12절의 제목 “결손처분”을 “체납처분의 중지·유예”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3조의2, 제61조제5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자가 고지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자가 징수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및 그 말소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배분요구 안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682호(2011.5.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11. 4. 4.]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3(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징수

    제2장제1절(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징수절차
    제8조(시·군·구 위탁징수) 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국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금을 지급한다.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고지서 등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1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양도담보권자에게 제12조를 준용하여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징수유예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①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독촉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3장제1절(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25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7조(질문권·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28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29조(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3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3장제3절(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3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質物)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5조(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장제4절(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제39조(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시장·군수·구청장,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 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3장제5절(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채권의 압류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제3장제6절(제45조부터 제5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4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제7절(제51조 및 제5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장제8절(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절 압류의 해제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54조(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3장제9절(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5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것인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61조제5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
      2.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⑥ 제5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5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제3장제10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61조 및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6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세무서장은 제63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64조(공매 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제65조(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입찰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이하 이 항에서 “배분요구 안내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제68조의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2조의2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71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69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71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거소·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65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제74조(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8조,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장제1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절 청산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82조(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5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제8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제1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절 결손처분

    제85조, 제85조의2, 제86조 및 제8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처분을 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의 방법과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및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67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분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매취소의 공고 및 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배분기일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배분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13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1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4항 중 “국고에 귀속한다”를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국고에 귀속한다”를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한 입찰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납부한 계약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617호(2009.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⑥ 부터 ㉔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65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65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체납한”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15일내”를 “10일 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5일내”를 “10일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일내”를 “20일 내”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 시장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제3항 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독촉과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32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32호(2007.12.3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滯納 또는 缺損處分資料의 제공)"을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경과하고"를 "지나고"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지급조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을 "(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徵收猶豫)"를 "(징수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滯納額 등의 徵收猶豫)"를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滯納額 등의 徵收猶豫의 效果)"를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과할"을 "지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徵收猶豫의 取消)"를 "(징수유예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를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加算金)"을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重加算金)"을 "(중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경과할"을 "지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가 50만원 미만"을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督促과 催告)"를 "(독촉과 최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납기"를 "납부기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징수할 때에는"을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 제목 "(押留의 要件)"을 "(압류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경과할"을 "지날"로 한다.

    제30조 중 "면하고자"를 "면탈하려고"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민법」 제406조 및 407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押留禁止財産)"을 "(압류금지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제1항 단서 중 "감안"을 각각 "고려"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債權의 押留節次)"를 "(채권의 압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무자"를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채권자에게"를 "체납자인 채권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자"를 "체납자인 채권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債權押留의 效力)"을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押留解除의 要件)"을 "(압류해제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제하여야"를 "즉시 해제하여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押留의 解除)"를 "(압류의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交付請求)"를 "(교부청구)"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參加押留의 效力등)"을 "(참가압류의 효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과하도록"을 "지나도록"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押留解除에 관한 規定의 準用)"을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53조 내지 제55조"를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隨意契約)"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61조제5항 내지 제8항"을 "제6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公賣公告期間)"을 "(공매공고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재산의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 제목 "(公賣參加의 制限)"을 "(공매참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년을 경과하지"를 "2년이 지나지"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再公賣)"를 "(재공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3조 내지 제73조"를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配分計算書의 作成)"을 "(배분계산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을 가진 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3조제4항 중 "열람의 청구가"를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로 한다.

    제85조의2의 제목 "(滯納處分猶豫)"를 "(체납처분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06. 10. 27.] [법률 제8055호, 2006.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55호(2006.10.2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제68조 중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4. 공매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06. 4. 28.] [법률 제7931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31호(2006.4.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 후단중 "제61조제4항 내지 제7항"을 "제61조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전단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중 "일시"를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61조제4항 및 제6항"을 "제61조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제83조제1항 후단중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를 "배분대상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장주식 등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찰보증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매의 공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를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분금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전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⑰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16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16호(2004.1.29)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지급조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03. 12. 30.] [법률 제7004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04호(2003.12.30)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본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징수유예분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805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05호(2002.12.26)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중 "파산관리인"을 "파산관재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단서중 "제62조제2호"를 "제6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항중 "입찰 또는 경매"를 "입찰 또는 경매(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컴퓨터 통신망"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68조중 "그 채권상"을 "그 재산상"으로 한다.

    제69조중 "공매기일전에"를 "매각결정통지전에"로 한다

    제71조제1항 전단중 "공매개시전에"를 "매각결정통지전에"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80조제2호 및 제3호"를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80조제1호 및 제4호"를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제8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압찰에 참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73호(1999.12.3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53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53호(1999.12.28)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허가의"를 "허가등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6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4항 본문중 "2회 공매"를 "공매"로, "체감한다."를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로 한다.

    제7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성업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성업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제2항중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기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제1조 내지 제134조 생략
    제135조 (국세징수법의 개정)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구청장"을 "구청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136조 내지 제360조 생략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1997. 11. 23.] [법률 제5371호, 1997. 8.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7.8.22, 법률제537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1996. 12. 30.] [법률 제5190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0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納稅完納證明書등의 제출)"을 "(納稅證明書의 제출)"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滯納 또는 缺損處分資料"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국세(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稅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중 "세비"를 "세비·퇴직금"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6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제75조제2항 본문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동항 단서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981호, 1995.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1995.12.6, 법률제498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③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11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11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징수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그 유예한 당해 국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7일내에"를 각각 "15일내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73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73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제22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2"를 "1천분의 12"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제5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1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10만원미만"을 "1천만원미만"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호"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滯納者와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産의 所有者가 다른 경우에는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産의 所有者)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의2제1항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③(확정전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기관리법개정법률[1993.6.11, 법률제456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내지 ⑳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운송차량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91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1984. 1. 1.] [법률 제3661호, 198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83.12.19, 법률제3661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납세자"를 "납세자(未課稅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 "징수유예증명서"를 "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체납처분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한 체납액이나 징수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세무서장(稅法에 의하여 國稅에 관한 事務를 稅關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稅關長. 이하 같다)"을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2조 후단중 "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交付請求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본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상(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다만, 세무서장이 3월이내에 국세를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제28조제2항중 "시·군"을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하고 "경찰관"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12호중 "의료업 또는 가축진료업"을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第57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財産에 대하여 2이상의 參加押留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登記 또는 登錄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財産에 대하여 2이상의 參加押留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參加押留通知書가 送達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성업공사"로, "세무공무원"은 "성업공사의 직원(任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성업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성업공사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본다.
      ⑤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중 "(第6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國稅廳長이 公賣를 實施하는 경우에는 地方國稅廳長. 이하 이 節과 이 章 第11節에서 같다)"를 삭제한다.
    제8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승인·통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하는 加算金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 1973. 2. 1.] [법률 제2458호, 1973.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73.2.1, 법률제2458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중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으로 계산한 이자"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충당하거나 또는 환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31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71.12.28, 법률제2331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送達不能으로 인한 徵收猶豫)"를 "(送達不能으로 인한 徵收猶豫 및 賦課撤回)"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및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6조의2 및 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중가산금) ①납부기한 경과후 9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조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납부기한 경과 후 18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8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전항 및 전조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15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의2 (참가압류) ①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때에는 세무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에 대한 기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참가압류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세무서장은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등기소나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9조의3 (참가압류의 효력등)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그 재산에 대한 기압류기관의 압류가 해제된 때에는 그 참가압류(前條第3項에 해당하는 財産에 대하여 둘이상의 參加押留가 있을 때에는 그중 제일 먼저 登記 또는 登錄된 것으로 하며 기타 財産에 대하여는 둘이상의 參加押留가 있을 때에는 그중 제일 먼저 參加押留通知書가 送達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도달된 때
      2. 전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전조제1항의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압류해제의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유가증권등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에 관한 증서의 인도로써 직접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③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제69조의4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6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은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무서장은 국세심사청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에 있는 국세에 관한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인소득금액의 결정에 의하여 생기는 환부금에 대하여는 그 결정일의 익일. 다만, 법인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되는 날의 익일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 적용례) 제3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납세고지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환부금 이자계산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67.11.29, 법률제1961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체납된 국세의 최종납기일 현재 주주나 사원 또는 그 친족 기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이 가지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1인인 경우 100분의 50이상, 2인인 경우 100분의 60이상 또는 3인인 경우 100분의 70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0조 제목중 "체납액"을 삭제하며, 동조중 "세무서장은" 다음에 "제32조와"를 삽입한다.
    제21조제2호중 "인가" 다음에 "면허 또는 등록"을 삽입한다.
    제22조제2항중 "제33조"를 "제32조와 제33조"로, "체납액"을 "국세와 체납액"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국세(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法令이 定하는 경우를 除外한다)을 납세의 고지 또는 납입의 고지(第2次 納稅義務者에 대한 納付通知를 포함한다)를 하는 날로부터 15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에 있어서는 그 기한을 30일내로 할 수 있다.
    제29조중 "제2차납세의무자" 다음에 "(納稅保證人을 包含한다)"를 삽입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징수유예)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기개시전에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5. 전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세무서장은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 "(滯納額의 徵收猶豫)"를 "(國稅와 滯納額의 徵收猶豫)"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조"를 "제32조"로 한다.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3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국세와 체납액의 징수유예의 효과) 세무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된 국세에 대하여는 가산금의 징수를, 독촉을 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交付請求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35조의 제목중 "체납액"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중 "제33조"를 "제32조 내지 제33조"로, "체납액"을 "국세와 체납액"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납세보증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액이 결정된 후에 그 국세의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에 관계된 국세나 독촉에 관계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과 "전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미등기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5조 제목 및 본문중 "귀속재산"을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로, "정부"를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 한다.
    제71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제7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5만원미만일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판매가 규제된 재산일 때
      5. 초회공매일부터 2연간 7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함이 공익상 부적당한 때
    제82조제1항중 "견적가격이하"를 "추산가격미만"으로 한다.
    제93조 제목과 본문중 "귀속재산"을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중 "매각재산에 대하여" 다음에 "전세권"을 삽입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부)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서 생긴 과오납금과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에 대하여는 과오납결정의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게기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시켜야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자기계산납부하는 국세
      4.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 (과오납금에 관한 이자계산) ①과오납금을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기산일부터 기산하여 충당 또는 환부하기 위하여 지급을 결정한 날까지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으로 계산한 이자를 충당 또는 환부할 금액에 가산한다.
      ②세무서장이 과오납금이 있음을 납세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환부의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 ①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산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에 의하여 생긴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익일
      2.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에 의하여 생긴 환부금에 대하여는 그 법정결정일의 익일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의하여 생긴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그 감면을 한 날의 익일
      ②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로서 2회이상 분할납부한 것에 대하여 과오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에 따라 최후에 납부된 금액에서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액의 각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③국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생긴 과납금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이 법중 "본법"은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각령"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과 절차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1966. 3. 8.] [법률 제1753호, 1966.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66.3.8, 법률제1753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및 제36조제2항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제102조제1항중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1964. 12. 31.] [법률 제1681호, 196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64.12.31, 법률제1681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62.12.8, 법률제1207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단,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6조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한다.
    제20조중 "징수를 유예하였을 경우"를 "징수를 유예할 경우"로 한다.
    제24조중 "주소 또는 거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서류를 교부 송달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독촉상 기타 징수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2.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징수상 편의한 자에게 송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納付通知書를 包含한다) 또는 독촉상(納付催告書를 包含한다)을 송달한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도달된 것 또는 도달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그 도달한 날로부터1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공시송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였을 때
      2. 국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을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시 또는 군의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納付通知書를 包含한다) 또는 독촉상(納付催告書를 包含한다)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공고하는 것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그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즉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
    제33조제1항중 "제102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6조 (독촉) ①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7일내에 독촉상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상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10일"을 "10일내"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영업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몰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는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자동차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말소 또는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중 "전조제1항단서"를 "제52조제1항단서"로 한다.
    제59조중 "(不動産 또는 船舶押留의 節次)"를 "(不動産等의 押留節次)"로, 동조제1항중 "부동산 또는 선박"을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으로 하고 동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以下航空機라 한다)를 압류할 때에는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세무서장은 제1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0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제52조의2제1항 또는 전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록 또는 등기이후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1조제1항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압류부동산등의 사용, 수익) ①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단,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삼자에게도 준용한다.
      ③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일시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단, 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중 "파산관리인"을 "파산관재인"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또는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견적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공매시마다 견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압류
    제10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본법중 "독촉수수료"를 "가산금"으로, "독촉수수료와"를 "가산금과"로, "독촉수수료를"을 "가산금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세고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견적가격을 체감한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감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 1952. 11. 5.] [법률 제257호, 1952.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52.11.5, 법률제257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에 부과될 또는 당해법인이 납부할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第6條에 依하여 國稅에 對하여 優先權 있는 債權者는 除外한다)는 그 수익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9조의4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조의5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체납자가 소유하는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가 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당해체납자의 재산(當該會社의 株式 또는 出資는 除外한다)으로서는 징수할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부족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한도로 당해회사는 체납금의 납부의무를 진다.
      1. 당해주식 또는 출자를 재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부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또는 정부의 평가가격에 달하지 아니할때
      2. 당해주식 또는 출자가 법률 또는 정관으로서 양도가 제한되여 있을 때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동족회사가 납부할 체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 단, 당해동족회사의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은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한 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동족회사가 전2항의 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당해소원 또는 소송이 계속중에는 그 재산을 공매할 수 없다.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때의 당해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채무총액을 공제한 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수로써 제한 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액에 의한다.
    제9조의6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은 당해동족회사가 체납자에 대하여 행하는 구상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7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에 있어서 동족회사라 함은 체납자를 그 판정의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제33조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칭하며 본조의 규정에 의한 동족회사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체납한 국세의 최종납기말일의 현황에 의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납된 국세,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와 제16조의2의 환부가산금은 이를 다른 미납의 국세, 독촉수수료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의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세의무자의 납부(物納에 關한 納付를 包含함)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과오납이 있어서 당해과오납액을 금전으로써 환부하거나 전조에 의하여 충당할 때에는 당해과오납금의 납부일의 익일부터 정부에서 환부하기 위하여 지출 또는 충당한 날까지(政府에서 還付하기 爲하여 過誤納金이 있음을 納稅者에게 通知하였을 때에는 當該通知日로부터 30日을 經過한 期間은 除外함)당해과오납금100원에 대하여 일변5전으로 계산한 금액(還付加算金이라 한다)을 당해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제16조의 3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이상 납기에 분할납부한 것 또는 2회이상 분납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 전조의 적용에 있어서 과오납에 상당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최후의 납부일에 납부한 것으로 하고 당해과오납액이 그 날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에는 과오납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소급하여 각납부일에 납부한 것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다음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서 납기를 기다려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납세함에 충분한 납세보증인을 즉시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즉시차압할 수 있다.
    제36조의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체납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전이라도 그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을 받을 정부에 대한 권리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된 매수자의 제한은 전항에 의한 체납처분에도 이를 적용한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전항의 권리를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그 귀속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잔여금은 체납자에 교부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중 제28조는 삭제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1951. 6. 22.] [법률 제208호, 1951.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51.6.22, 법률제208호]
    국세징수법중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조에 좌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한다.
      본법중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사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시장(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읍면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그 소속공무원은 제13조에 규정된 국세의 체납처분에 한하여 본법중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9조의2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국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청산인은 연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9조의3 법인의 재산으로써 국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19조제1항중 "세무서장"을 "사세청장,세무서장, 시장(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또는 읍면장"으로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좌의 제11호를 신설한다.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1951. 6. 7.] [법률 제199호, 1951.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조세범처벌법[1951.5.7, 법률제19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벌칙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벌칙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벌칙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 1949. 12. 20.] [법률 제82호, 1949. 12. 2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