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71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1조의10제6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4.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제21조제2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과 다목"을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바.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22조제4항제5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각각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7조의4제1항제2호 중 "이자상당가산액"을 "이자 상당 가산액"으로,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7조의4제1항제3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로,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호"로 한다.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을 "제2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3.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과세표준을"을 "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과세표준을 제45조에 따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을 "수정하여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과세표준신고를 한"을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을 "기한 후 신고를 한"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로 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5항"을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6항 및 제156조의6제6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6항 및 제98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81조의19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20일"을 "20일(제2항 본문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 후단에 따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 내용의 보완, 제6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7항 중 "제5조의2제4항"을 "제5조의2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4호"로, ""기획재정부령"을"을 ""기획재정부령"을 각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134호(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③부터 ⑨까지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1조의12제2항제2호, 제81조의18제5항제3호 및 제85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의13제1항제5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⑱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4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4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인이 상속받은"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을 한도로"를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로 한다.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7(이행강제금)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7 및 제85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 본문 중 "2회"를 "3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부고지서에 의한"을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로,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26조의2제3항 중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을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제26조의2제6항제6호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으로, "과점주주가"를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90일"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각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
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5제6항을 삭제한다.
제51조제8항 전단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제2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한다.
제81조의7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제81조의15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의15제1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역외거래 관련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역외거래에 대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소득세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이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국세환급금의 국세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송달 신청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제2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본문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국세를"을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한다.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제53조"를 "제53조, 제53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47조의4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6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1조의13제2항 중 "문서"를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제81조의15제3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3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한도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선대리인의 신청 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법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고, 그 밖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조세심판관의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 중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을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산을 매각하여"를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을 "「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으로 한다.
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제45조의2제2항제1호 중 "소송"을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를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로, "및 세액을"을 "또는 세액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우"를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지세의"를 "인지세(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로 한다.
제47조의5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단서 중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한다.
제5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제81조"를 각각 "제80조의2"로 한다.
제61조제2항 단서 중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을 "제1항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제6항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81조"를 각각 "제80조의2"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한다.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하고, 제7장에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1조의4제2항제4호 중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2호 중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한다.
제81조의15제6항 중 "제64조제2항"을 "제64조제3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85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제85조의3제2항 본문 중 "5년간"을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5조의2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6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후 심사ㆍ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를 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의3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역외거래 관련 장부 등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 중 "과세기간"을 "세목이나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7조의4제8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47조의5제5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81조의7의 제목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을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과"를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7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0억원"을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제4호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제85조의5제2항 중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로,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을 "신고의무 위반금액,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로 한다.
제85조의6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회의원
제8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국세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8항 또는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21호(2021.11.2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각각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를 "독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징수 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처분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을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세징수법」 제57조"를 "「국세징수법」 제6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을 "「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중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81조의15제1항제3호 본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로 한다.
제84조의2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85조의5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제3호"를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51호(2020.12.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제55조의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및 제2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65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를 "강제징수비(强制徵收費)"로, "체납처분에"를 "강제징수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체납처분의"를 "강제징수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및 라목 중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 중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22조제4항제5호 중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23조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5조의2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3장제5절(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체납처분을"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로, "체납처분금액"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으로, "체납처분비를"을 "강제징수비를"로,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를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제36조제1항 중 "체납처분에"를 "강제징수에"로,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37조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의"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5조의2제3항 단서 중 "아무런 통지"를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의2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7조의3제6항 중 "제47조의2제3항, 제5항"을 "제4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7조의4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제9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제47조의5의 제목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제12항 및 제13항"을 "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제53조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55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61조제4항 전단 중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를 "제6조에 따른 사유"로 한다.
제66조제6항 중 "제2항과"를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83조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84조의2제3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체납액, 국세추징명세"를 "국세추징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상자에게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를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체납액의 납부 이행, 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고려하여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를 "고려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한다.
제85조의6제5항 중 "제81조의13"을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외한다) 및"을 "제외한다),"로, "기초자료를 알게"를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라 제공된 표본자료를 알게"로,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를 "통계자료, 기초자료 및 표본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통계자료 및"을 "통계자료,"로, "기초자료"를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른 표본자료"로 한다.
⑧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자료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87조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3항제1호, 제47조의3제6항 및 제47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4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54호(2020.6.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국세기본법」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8호 중 "이에"를 각각 "이와"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요구에 응하지"를 "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명령에"를 "명령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세법이"를 "세법에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형식에"를 "형식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이에"를 "이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세법이"를 "세법에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세법이"를 "세법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세법이"를 "세법에서"로, "바에"를 "바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재산에"를 "재산과"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일체"를 "전부"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요구에"를 "요구를"로,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81조의16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행함에 있어"를 각각 "수행할 때에"로 한다.
제84조의2제3항제2호 중 "절차에 착수한"을 "절차를 시작한"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과세에"를 "과세와"로 한다.
제85조의3제2항 단서 중 "같은 항에"를 "같은 항에서"로 한다.
제85조의6제4항제1호 중 "국정감사 기타"를 "국정감사,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3항 중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을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을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된"을 "신고되거나 청구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신고된"을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2.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제10조제2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을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22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수정신고"를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제26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6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ㆍ증여세"를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를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을 "취득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의2제6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으로, "경정결정"을 "경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의2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3.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4.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57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8조제1항 중 "해산한"을 "해산하여 청산하는"으로,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를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로,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를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을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으로, "제26조의2제1항"을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각각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정신고기한까지"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각각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를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45조의3제3항 본문 중 "제출한 경우"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결정하여"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결정할"을 "결정 또는 경정할"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국제거래"를 "역외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수입금액"을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을 "「소득세법」 제81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제47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국제거래"를 "역외거래"로 한다.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를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로 한다.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법정납부기한까지"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고지세액(告知稅額)이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을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6개월"을 "1개월"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90"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6개월 초과 1년 이내"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75"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다목) 중 "1년"을 "1년 6개월"로 한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중 "제1호에도"를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
제51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제53조의 제목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을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재결청"을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을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으로, "심의를 거쳐"를 "의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 및 의결(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를 "사람(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처분청"을 "처분청(심판청구사건의 쟁점 거래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으로 한다.
제81조의8제3항제2호 중 "국제거래"를 "역외거래"로 한다.
제81조의1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상호합의절차 종료,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3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조세"를 "조세,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의15제6항 중 "제59조"를 "제59조, 제60조의2"로 한다.
제81조의18제3항제2호 중 "납세자보호관"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2호 중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를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로 한다.
제85조의3제2항 단서 중 "제26조의2제1항제5호"를 "제26조의2제3항"으로, "같은 호"를 "같은 항"으로 한다.
제85조의5제2항 중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를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국세정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5조의6의 제목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를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국세정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5조의6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 및 제7항에 따라 제공된 기초자료"로, "통계자료를"을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통계자료의"를 "통계자료 및 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0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로 하고,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 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립대학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환된 국립대학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ㆍ제4항(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무신고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7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심사청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심판청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세무조사 기간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8제3항제2호 및 제81조의12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밀 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산세와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2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5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2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3조(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세법에서"를 "이 법 및 세법에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국세·가산금"을 "국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세 및 가산금을"을 "국세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제1항 중 "해당 세법의"를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에너지·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22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세·가산금과"를 각각 "국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세·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세·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신설법인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제25조의2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를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국제거래"를 "역외거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제26조의2제1항제2호 중 "7년간"을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년간"을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8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제26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세·가산금과"를 각각 "국세 및"으로 한다.
제34조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각각 "국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을 "국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제외한다)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을 "국세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나 가산금을"을 "국세를"로, "국세나 가산금에"를 "국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국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를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로, "국세나 가산금을"을 "국세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가등기"를 "임대차 계약, 가등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설정계약"을 "설정계약 및 임대차 계약"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을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으로,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를 "국세 및 체납처분비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37조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로, "제10호부터"를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로 한다.
제45조의3제3항 본문 중 "세액을 결정하여야"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47조의2제6항 중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75조의3"으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를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을 "다음"으로, "제1항의 가산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를 "제47조의5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을 "중간예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⑧ 납세고지서에 따른 고지세액(告知稅額)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제5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각각 "국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세·가산금과"를 각각 "국세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제5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제1절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66조제6항 중 "제65조의2를"을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로 한다.
제6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심판관"을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한 차례"를 "각각 한 차례"로, "면직되지 아니한다"를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9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세심판원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⑧ 조세심판원장은 세무서장이 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심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 중 "제69조제5항"을 "제69조제6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 중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제81조의4제1항 중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를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81조의5 중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1조의7제1항 본문 중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세무조사"로 한다.
제81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제81조의10제1항 중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제45조의2제3항"을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를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81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업"을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81조의15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의15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제81조의15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세예고 통지"를 "과세예고통지"로 한다.
제81조의15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83조 중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가산금 또는"을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장부("를 "장부["로,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86조 중 "제81조의15제6항"을 "제81조의15제7항"으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감면요구를 포함한다)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국세청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장(제88조 및 제8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벌칙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제5호·제8호·제12호, 제5조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5조제2항·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35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본다.
제4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한 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심판청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통합조사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제5호·제8호·제12호, 제5조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5조제2항·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35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0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장제1절(「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만 해당한다)ㆍ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및 제3절(「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및 제52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세법"을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세법」 해석"을 "「관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해석"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2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실"을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로, "채권"을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제46조의2제1항 중 "직불카드 등"을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한다.
제47조의2제6항 중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3항, 제115조"를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15조"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을 "「농어촌특별세법」"으로, "이 조"를 각각 "이 조 및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제47조의4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제48조제2항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제55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56조제5항 중 "제55조제5항제3호"를 "제5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 심사청구인은 제62조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증거서류의 부본(副本)을 지체 없이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6조제6항 중 "제63조"를 "제63조, 제63조의2"로 한다.
제6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1조의2제1항 중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를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물건"을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권리구제"를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로 한다.
제81조의4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제2항제1호 중 "정기적으로"를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로 한다.
제81조의7의 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을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전에 통지하면"을 "사전통지를 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사전통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통지 사항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8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8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1 중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를 "납세자의"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제81조의12 본문 중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를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3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81조의16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1. 세무공무원
2.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1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제81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2.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의2에 제81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0억원"을 "40억원"으로 한다.
제85조의6제6항 전단 중 "운영"을 "운영 및 육성"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12,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3제4항제3호 및 제47조의4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제1항ㆍ제3항, 제81조의4제2항제6호, 제81조의7제1항ㆍ제4항, 제81조의10, 제81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4제3항 및 제81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81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제81조의18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을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를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를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26조의2제2항제2호 중 "이루어진 경우"를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경우"를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제45조의3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납세의무자"를 "납세자"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4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3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47조의4제6항 단서 중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을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 한"으로 한다.
제51조제9항 중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제47조의4제6항 본문"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를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로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5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5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2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단서 중 "제66조제6항 후단"을 "제66조제7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5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6항 전단 중 "제65조"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제1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2.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 전단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81조의4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제81조의15제4항제2호 중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5조제4항"을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의16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복식부기의무자
제8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3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한다.
제85조의6제5항 중 "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 관련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5항(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1조의4제2항제4호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심판청구를 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인이 항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물납한 경우에는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2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을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47조의3제4항제1호라목 및 제47조의4제3항제4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견서"를 "처분의 근거·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의견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제81조의4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6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15제6항 전단 중 "제39조 및 제40조"를 "제36조제1항·제39조·제40조 및 제4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를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로 한다.
제84조의2제4항 전단 중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를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84조의2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을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로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제85조의5제1항제1호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3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전단 중 "과세정보를"을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조사 금지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4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6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5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포탈범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48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을 "통신날짜도장"으로 하고, "통신일부인이"를 "통신날짜도장이"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상속분"을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10년간"을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0년간"을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중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법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년 이내에 한한다"를 "5년 이내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5조의3제2항 중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을 "그 세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를 "가산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를 "납세의무자는"으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을 "세액을"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을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무신고납부세액"으로, "제4호에 따른 금액"을 "무신고납부세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을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을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을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제47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으로,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과소신고납부세액등"으로,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소신고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을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으로 한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3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3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제4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3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을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으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4제7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신고ㆍ납부"를 각각 "신고"로 한다.
제5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55조제5항제1호 본문 중 "처분"을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8조 중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을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제67조제3항 중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중에서"를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두 차례만 연임"을 "한 차례만 중임"으로 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척(除斥)"을 "제척"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피(回避)"를 "회피"로 한다.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제81조의4제2항제4호 중 "처분의 결정"을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한다.
제81조의8제3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를 "국제거래"로 한다.
제81조의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
제81조의18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억원"을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제85조의5제1항제4호 중 "아니하거나"를 "아니한 금액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제85조의6제5항 중 "확인하거나 추정할"을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제66조의2제2항, 제81조의18제6항 및 제8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의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에 대한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한 후 신고 등에 따른 납부의무 및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및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해산ㆍ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7조의3제4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그 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 및 주세(그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와 관련되는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조세심판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인 자의 연임에 대해서는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리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2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장제3절제8조제2항
2. 제2장제1절
3. 제3장제2절·제3절·제4절제26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4.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5. 제5장제1절·제2절제45조의2·제2절제45조의3(「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6. 제6장제51조 및 제52조
7. 제7장제1절제55조
8. 제8장
제3조제2항 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장에 제3절(제2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을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을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를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8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3 중 "제81조의6제2항"을 "제81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81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의 제목 중 "대상자"를 "관할 및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규모 등을"을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8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81조의8제3항 단서 중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⑦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81조의10제1항 본문 중 "서류 등"을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세무조사"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각각 "장부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3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2항 중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장의2에 제81조의17 및 제81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1.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
6.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후단 중 "확인하거나 추정"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청장"을 "세원의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세행정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국세청장"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5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장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범위,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873호(2013.6.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5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⑤부터 ㉓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4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04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과세를”을 “세목을”로 한다.
제10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시·군·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해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예정신고기간”을 각각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제27조제1항 중 “5년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세를”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로 한다.
제47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액을”을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를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제56조제1항 단서 중 “제29조”를 “제29조,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를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제81조 전단 중 “제65조 및”을 “제65조(제1항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으로 한다.
제81조의4제2항제3호 중 “사업연도와”를 “과세기간과”로 한다.
제81조의6제1항제2호 중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을 “4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를 “당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1조의13”을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제85조의5제2항 중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조세포탈범”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포탈세액”을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를 각각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이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을 “이행,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조세포탈범”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통계심의위원회”를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진납부세액의 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예정부과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정행위로 인한 세액감면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법인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한도는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한도 폐지는 이 법 시행 후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심사·심판청구의 중복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81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의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3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461호(2012.6.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제4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한다.
④부터 ㉕까지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4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제2조제14호 중 “과세물건(課稅物件)”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3조제3항 본문 중 “거주자”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5를 삭제한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제26조의2제1항제1호 중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각각 “부정행위”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정청구일부터”를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로,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를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한다.
제2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제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제31조제1항 본문 중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社債)”를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를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하기 전”을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6.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7. 주세: 「주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8.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⑧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2.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3.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을 “제47조의3”으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제47조의5”를 “제47조의4”로 한다.
제51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및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5 중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세무조사”로,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를 “세무사로”로 한다.
제81조의7제1항 본문 중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을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를 “사전에”로 한다.
제81조의8제1항제3호 중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를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로 한다.
제81조의12 본문 중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세무조사”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단서 중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를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8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85조의5제1항제1호 중 “2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7억원”을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국세추징명세”를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체납액,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를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한다.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1항제1호,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산·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그 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출고·판매하거나 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고,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출고·판매하거나 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한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81조의5, 제81조의7제1항 및 제81조의12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11. 8. 3.] [법률 제10621호, 2011.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5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62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15조”를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3항 및 제115조”로 한다.
제81조의6제2항제1호 중 “신고”를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580호(2011.4.12)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⑦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5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5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를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로,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를 “제1호ㆍ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제1호 중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⑦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제47조의3제3항 중 “제47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억원”을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제51조제2항제2호 중 “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를 “다른 세무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로 한다.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7조제7항 중 “조사관”을 “심판조사관”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除斥)된다.
1. 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심판에 관여하는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제78조제2항 중 “종전의 심판결정례를”을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로 한다.
제81조의15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제81조의15제7항 전단 중 “통지받은 내용대로”를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과금의 가산금에 대한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한후신고가산세 감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산세 한도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급명세서 등 미제출가산세의 가산세 한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불복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⑨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68호(2010.1.25)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
행정심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심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며”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제81조의15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조 번호 “第2條”를 “제2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酒稅)
사. 인지세(印紙稅)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加算金)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를 말한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제3절·제4절제26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5장제1절·제2절제45조의2·제2절제45조의3(「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6장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기간과 기한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한의 특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그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
2.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
제1장제3절(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서류의 송달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장제4절(제1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인격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2장제1절(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①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제2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제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납세의무
제3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1조의 조 번호 “第21條 ”를 “제21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5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의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제2절(제23조 및 제2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3장제3절(제25조 및 제25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jum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제4절(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2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3장제5절(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납세담보
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채·지방채: 시가(時價)
2.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5.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제34조(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제1절(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2절(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3절(제4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물적납세 의무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과세
제5장제1절(제43조 및 제4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관할 관청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제5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수정신고)
제4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3절(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및 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51조 및 제5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조 번호 “第52條”를 “제52조”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제52조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7.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심사와 심판
제7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5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불복)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5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5조의2,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심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청구 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4조(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 조 번호 “第66條”를 “제66조”로 한다.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6조의2제1항 중 “제81조의12”를 “제81조의15”로 한다.
제7장제3절(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부터 제8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심판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⑤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지체 없이 그 부본(副本)을 해당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 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심판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審理)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③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①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친족
2.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② 조세심판관은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①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제76조(질문검사권) ①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3.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②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관이나 그 밖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④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71조제2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認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7조(사실 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제78조(결정 절차) 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⑤ 심판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결정서의 송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7장의2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2 및 제81조의4부터 제8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부터 제81조의12를 제81조의12부터 제81조의15까지로 하고, 제81조의9부터 제8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1조의12(종전의 제81조의9)부터 제81조의15(종전의 제81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1조의14(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보칙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 및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①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납세지도(納稅指導)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국세추징명세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송부된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8 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하는 채권자대위 소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 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6항 및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제1항”을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12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41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0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라”로 한다.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346호(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개별소비세·酒稅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52조제6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63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63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세법해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처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5.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법인세법」 제9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를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를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개월”을 “2년”으로,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을 “제47조의3·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제6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4항 중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장제2절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2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를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을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방법,”으로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급대상”을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대상”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으로 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
제85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85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8830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제26조의2제2항제3호”를 “제26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9259호, 2008.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259호(2008.12.2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08. 9. 26.] [법률 제9131호, 2008. 9.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31호(2008.9.26)
조세특례제한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를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0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0호(2008.2.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國稅審判院)"을 "(조세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국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으로, "상임국세심판관"을 "상임조세심판관"으로,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를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로, "비상임국세심판관"을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세심판관"을 "조세심판관"으로, "국세"를 "조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세심판관"을 각각 "조세심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국세심판원"을 각각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69조제1항, 제2항 후단, 제3항 본문 및 제5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각각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각각 "조세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國稅審判官會議)"를 "(조세심판관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배석국세심판관"을 "배석조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세심판관회의는 주심국세심판관"을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원장이 배석국세심판관중"을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는 담당국세심판관"을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조세심판관"으로, "출석국세심판관"을 "출석조세심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세심판관회의의장"을 "조세심판관회의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國稅審判官의 除斥과 回避)"를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심판관"을 "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심판관"을 "조세심판관"으로, "주심국세심판관 또는 배석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으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擔當國稅審判官의 忌避)"를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관"을 "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각각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75조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국세심판관 이외의 국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은 국세심판원장"을 "담당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심판관 기타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관 기타 조세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한다.
제77조 중 "국세심판관"을 "조세심판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전원 및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78조제4항 전단 중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심국세심판관"은 "국세심판원장"으로, "국세심판관회의"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세심판관"을 "조세심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각각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법률 제8830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청구의 지위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심판청구 사건은 이 법에 따라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세심판관·상임국세심판관 및 비상임국세심판관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세심판관·상임국세심판관·비상임국세심판관과 국세심판관회의·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이 법에 따른 조세심판관·상임조세심판관·비상임조세심판관과 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4조(국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세심판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30호(2007.12.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定義)"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개별소비세
제7조의 제목 "(送達遲延으로 인한 納付期限의 延長)"을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과하였거나"를 "지났거나"로, "7일내"를 "14일 이내"로, "경과하는"을 "지나는"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書類送達의 方法)"을 "(서류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송달함에 있어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公示送達)"을 "(공시송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과함으로써"를 "지나면"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에 대하여는 이를"을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實質課稅)"를 "(실질과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의 제목 "(稅法解釋의 基準, 遡及課稅의 禁止)"를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納稅義務의 成立時期)"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법인세에 있어서"를 "법인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제21조제1항제3호 중 "증여세에 있어서"를 "증여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를 "부가가치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교통세에 있어서"를 "교통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인지세에 있어서"를 "인지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2 중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를 "증권거래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3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0호의3가목 및 다목 중 "교육세에 있어서"를 각각 "교육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4 중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를 "농어촌특별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5.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제21조제1항제11호 중 "가산세에 있어서"를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인세에 있어서"를 "법인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를 "소득세"로, "소득세에 있어서"를 "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를 "부가가치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세에 있어서"를 "국세"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連帶納稅義務에 관한 「민법」規定의 準用)"을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413조 내지 제416조"를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로, "제425조 내지 제427조"를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國稅賦課의 除斥期間)"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時效의 中斷과 停止)"를 "(시효의 중단과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과한 때로부터"를 "지난 때부터"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國稅의 優先)"을 "(국세의 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修正申告)"를 "(수정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한 자"를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세무조정 과정"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으로 한다.
제45조의2의 제목 "(更正 등의 請求)"를 "(경정 등의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를 "때에는"으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세법에 따른"으로, "결정 또는 경정을"을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를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제119조제4호 내지 제8호·제11호"를 "제119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로, "제93조제4호 내지 제6호·제9호"를 "제9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20조"를 "제120조·제120조의2"로,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급조서"를 각각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동법 제120조"를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로 한다.
제5장제2절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본문 중 "납세자"를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76조제1항제2호와"를 "제76조제1항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중 "납세자"를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3제2항제2호 중 "과세표준 중"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7조의5제4항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4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제8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을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제4항 내지 제7항"을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 내지 제6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國稅還給金의 충당과 還給)"을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충당·조정내역을"을 "충당·조정명세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國稅還給加算金)"을 "(국세환급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1조의 규정"을 "제51조"로,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경과하는"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과하는"을 "지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경과하는"을 "지난"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다른 法律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不服方法의 통지)"를 "(불복방법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과하여도"를 "지나도"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請求期間)"을 "(청구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과하여"를 "지나서"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決定節次)"를 "(결정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경과된"을 "지난"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決定)"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심사청구가"를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異議申請)"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69조제1항 중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決定節次)"를 "(결정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7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81조의2의 제목 "(納稅者權利憲章의 制定 및 교부)"를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1조의3 내지 제81조의11"을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1까지"로 한다.
제8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시할"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안"을 "고려"로,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81조의12의 제목 "(課稅前適否審査)"를 "(과세전적부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를 "청구기간이 지났거나"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納稅管理人)"을 "(납세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4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4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제85조의2의 제목 "(지급조서자료의 이용)"을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85조의3의 제목 "(帳簿 등의 비치 및 보존)"을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세청장은 제81조의10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85조의5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국세추징명세 등
제85조의5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국세추징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를 "납부 이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한다.
제8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 또는 개정법률안의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송부된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을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07. 7. 19.] [법률 제8521호, 2007. 7.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21호(2007.7.19)
부당이득세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제21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72호(2007.4.11)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한다.
⑥내지 ㉔생략
제17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39호(2006.12.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2절제45조의2, 제6장제51조"를 "제2절제45조의2·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제51조 및 제52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7일이 경과하는"을 "14일이 경과하는"으로 하고, 동조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그 공유물"을 "공유자"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를 "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가목 중 "100분의 51이상의"를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100분의 51이상인"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으로,"를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로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내지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5조의2제4항제1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로,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稅法에 의한 加算稅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를 "아니한 자"로, "세액"을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 중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중 "세법이"를 각각 "이 법 또는 세법이"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49조"를 "제48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세법이"를 "이 법 또는 세법이"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④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47조의2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④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 단서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및 제5항(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및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6호 본문 중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근로소득자 등"을 "원천징수대상자"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심판청구인"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으로, "세무사법"을 "「세무사법」"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抗辯)"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국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제1항 중 "제81조의9"를 "제81조의11"로 한다.
제81조의7 내지 제81조의10을 각각 제81조의9 내지 제81조의12로 하고, 제81조의3 내지 제81조의6을 각각 제81조의4 내지 제81조의7로 하며, 제81조의3 및 제81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1조의6(종전의 제8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기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①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7(종전의 제81조의6)제1항 본문 중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를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종전의 제81조의10)제1항제1호 중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 중 "제59조·제62조제2항·제63조 및 제64조제2항"을 "제59조·제61조제3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행정심판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본다.
⑦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 중 "지급기준·방법"을 "지급기준·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결제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5조의5제1항 중 "제81조의8"을 "제81조의10"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 중 "국세징수법"을 각각 "「국세징수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 및 제17호 중 "국세징수법"을 각각 "「국세징수법」"으로 하며, 동조제18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의4 중 "농어촌특별세법"을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조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 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라목·마목 및 바목 중 "국세징수법"을 각각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 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단서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제7항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55조제5항제2호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55조의2 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행정소송법"을 각각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81조의2제2항제1호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한다.
제81조의10(종전의 제81조의8)제5항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도달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정청구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한후신고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특별소비세(그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출·출고·판매하거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출·출고·판매하거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등록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신고·제출·가입·등록 또는 개설을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증거서류 및 증거물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대표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⑥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⑦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 2006. 4. 28.] [법률 제7930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30호(2006.4.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을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중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을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8항중 "납세자"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로 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인(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을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을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20일"을 "30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62조제2항 및 제63조"를 "제62조제2항·제63조 및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제1호"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③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및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지급조서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제85조의4제1항 본문중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회사 설립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신회사부터 적용한다.
③(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⑱내지 <68>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82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82호(2005.7.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29호, 200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29호(2005.1.5)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종합부동산세
제21조제1항에 제10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제35조제5항중 "상속세 및 증여세"를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03. 12. 31.] [법률 제7032호, 200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32호(2003.12.31)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변호사 또는 세무사(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03. 12. 30.] [법률 제7008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08호(2003.12.30)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공매에"를 "매각에"로, "공매를"을 "매각을"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제3장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5장제1절·제2절제45조의2, 제6장제51조(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한 還給에 한한다)"를 "제3장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제1절·제2절제45조의2, 제6장제51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중 "세무서"를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중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말한다.
제39조제2항중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최초에 신고한"을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경과후"로, 제1항제1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제5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제52조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제6호 본문중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를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로 하고, 동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제5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제65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66조제6항 본문중 "제65조"를 "제65조·제65조의2"로 하고, 동항 단서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81조 단서중 "으로,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를 "으로 한다."로 한다.
제81조의3제2항중 "재경정·재조사"를 "재조사"로 한다.
제81조의10제2항제3호중 "세무조사통지"를 "세무조사결과통지"로 한다.
제82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제81조의8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심사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02. 12. 18.] [법률 제6782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82호(2002.12.18)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중 "정보처리장치(電話通信裝置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하여 동호를 제19호로 하고, 동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중 "정보처리장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각각 "국세정보통신망"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납부나 징수"를 "납부"로,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납부기한"으로, "납부 또는 징수할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이하 "住所 또는 營業所"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교부 또는 우편"을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제1항제4호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①납세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3의 제목 "(重複調査의 금지)"를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④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 단서 및 제85조의4제2항중 "정보처리장치"를 각각 "국세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보다 우선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54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00. 12. 29.] [법률 제6303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03호(2000.12.29)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電話通信裝置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3항중 "지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그 다음 날"을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의3 나목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更正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國稅徵收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稅務署長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稅務署에 滯納된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
제52조제1호 본문중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환급세액에 있어서는"을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단서중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1조·제12조"로, "심판청구"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 본문중 "제63조와 제65조"를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지위승계 등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01. 9. 1.]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99호(2000.12.29)
전화세법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및 제21조제1항제9호·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70호(1999.12.31)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受遺者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의 價額을 合計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제52조제6호중 "소득세법(讓渡所得稅를 제외한다)"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66조제6항 본문중 "제64조1항 단서와"를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993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93호(1999.8.31)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등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5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 등의 신고기한일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郵便에 의한 申告)"를 "(郵便申告 및 電子申告)"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등을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①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稅法에 의한 加算稅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심사청구"를 각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제1호 단서중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심판청구"를 각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제81조 단서"를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심판청구"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을 각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6조제6항중 "제63조"를 "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國稅審判所)"를 "(國稅審判院)"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세심판소를"을 "국세심판원을"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연임"을 "2차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소장"을 "원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第6項)중 "국세심판소"를 "국세심판원"으로 한다.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⑥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제1항중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을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국세심판소장"을 "국세심판원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기타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국세심판원장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당해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중 "제70조제3항"을 "제69조제5항"으로, "의견서"를 "답변서"로 하고, 동항 및 동조제2항중 "국세심판소장"을 각각 "국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72조의 제목"(擔當國稅審判官의 指定)"을 "(國稅審判官會議)"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세심판소장"을 "국세심판원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2項)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 기타"로 한다.
②제1항의 국세심판관회의는 주심국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국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심판원장이 배석국세심판관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③국세심판관회의는 담당국세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국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국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판관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국세심판소장"을 각각 "국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국세심판소"를 "국세심판원"으로, "국세심판소장"을 "국세심판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세심판소"를 "국세심판원"으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결정절차) ①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경과후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국세심판원장과 상임국세심판관전원 및 국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상임국세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비상임국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④제7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주심국세심판관"은 "국세심판원장"으로, "국세심판관회의"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⑤심판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심리에 참석한 국세심판관의 성명을 명시하여 당해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결정서의 송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2항중 "국세심판소장은"을 각각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으로 한다.
제8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條에서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제58조·제59조·제62조제2항 및 제63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⑥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5조의4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등을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제5조제3항·제5조의2제2항·제43조제1항 단서·제85조제1항 단서 및 제8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사·심판청구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서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심사청구가 진행중이거나 그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국세심판관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세심판관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6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79호, 199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1998.12.28, 법률제5579호]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비용"을 "비용(公賣를 代行시키는 경우 그 手數料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공고한 날부터 14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본문중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하고, 동호 단서중 "해산"을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제24조제2항중 "제1010조 및 제1012조"를 "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共有物·共同事業등에 관한 連帶納稅義務)"를 "(連帶納稅義務)"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存續하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라 한다)
③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제39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第2號 가目 및 나目의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당해 寡占株主가 實質的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株式數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발행주식총액"을 "발행주식총수"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제52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를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
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6조제3항 본문중 "60일이내"를 "90일이내"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를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를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66조제5항"을 "제66조제6항"으로 한다.
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2조제3항중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를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20일내"를 "20일이내"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6조제2항중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를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두며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8조 본문중 "60일이내"를 "90일이내"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7일내"를 "7일이내"로 한다.
제85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5조, 제56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기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제1조 내지 제133조 생략
제134조 (국세기본법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중 "근로기준법 제30조의2"를 "근로기준법 제37조"로 한다.
제56조제4항중 "제55조제3항제3호"를 "제55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135조 내지 제360조 생략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상속세법개정법률[1996.12.30, 률제519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同法 第34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1996. 12. 30.] [법률 제5189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89호]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중 "시장(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이하 같다)·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제5장제1절"을 "제5장제1절·제2절제45조의2"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불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중 "시(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군의"를 "시·군·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제2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에"를 "조세조약에"로 한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동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3項)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⑦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동조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3項)제2호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4項) 및 제7항(종전의 第5項)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第6項)중 "제4항과 제5항"을 "제6항과 제7항"으로 한다.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본문중 "10일"을 "20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81조 단서중 "10일"을 "20일"로 한다.
제7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3 내지 제81조의9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犯則事件"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81조의3 (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제81조의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納稅者가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한 경우에는 納稅管理人을 말하며,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8 (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課稅情報"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1조의9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5조의2를 삭제한다.
제8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교부)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納稅者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2제2항 및 제85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치송달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심사청구등의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981호, 1995.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1995.12.6, 법률제498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을 "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및 ③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10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10호]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정부는"을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징수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法人格이 없는 團體"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24조제2항중 "납부할 의무"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3절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1호중 "·공매의 중지"를 삭제한다.
제2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同法 第34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를 한 부분에 한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수정신고"를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課稅標準修正申告)"를 "(修正申告)"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判決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和解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6호 본문중 "법인세법"을 "소득세법(讓渡所得稅를 제외한다)·법인세법"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기간은 제61조 및 제68조의 청구기간과 제65조제2항 및 제81조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3項)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55조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세심판관은 국세·법률·회계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 (납세관리인) ①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納稅者가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한 경우에는 納稅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존장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불복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어촌특별세법[1994.3.24, 법률제474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法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關稅減免額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는 2年間으로 하되, 詐欺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關稅의 減免을 받은 경우에는 5年間)
②내지 ⑦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1993. 12. 31.] [법률 제4672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72호]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하목을 파목으로 하고, 동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호중 "임시수입부가세·톤세 및 지방세"를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로 한다.
하. 교통세
제1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8호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예정신고납부하는"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종전의 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종전의 第2號)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1.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및 교육세(敎育稅法 第5條第1項第1號 및 第4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제2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제3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중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제3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중 "가산세(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稅를 제외한다)"를 "가산세"로 한다.
제5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중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중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할 수 있다는 뜻"을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第5條의2의 規定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6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5항중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81조중 "제61조제2항·제63조 및 제65조"를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로 한다.
법률 제4277호 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적용례) 재산의 매각금액중에서 이 법 시행전에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1990년 9월 3일이후에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법정기일로 보아 제35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담보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공되는 납세담보분부터 적용된다.
제4조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출자자등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소송제기기간등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60조·제61조제2항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하고, 제61조제3항·제66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우편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기관리법개정법률[1993.6.11, 법률제456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제30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⑦내지 ⑳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77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277호]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
제26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敎育稅法 第5條第1項第1號 및 第4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이 適用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으로 한다.
가. 상속세법 제20조(同法第34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同法第34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申告漏落한 부분에 한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를 "법정기일전에"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中間豫納하는 法人稅와 豫定申告納付하는 附加價値稅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保證人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④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압류의 경우의 국세의 법정기일)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동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금에 있어서는 그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그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중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를 "법정기일전에"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변호사 또는 세무사(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소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보다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국세보다 우선하는 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한 소액보증금의 우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77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토지초과이득세법[1989.12.30, 법률제417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토지초과이득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 세
차. 전화세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방위세
하. 교육세
제21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법인세"를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②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심판법[1984.12.15, 법률제3755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2. 내지 15. 생략
②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소송법개정법률[1984.12.15, 법률제375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2. 및 3. 생략
②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1985. 1. 1.] [법률 제3746호, 1984.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1984.8.7, 법률제3746호]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 함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제2조제17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稅法과의 關係)"를 "(稅法등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5장제1절과 제8장"을 "제5장제1절, 제6장제51조(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還給에 한한다)와 제8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우편에 의한 신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通信日附印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郵送日數를 基準으로 發送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4항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5항으로,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4항으로,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세를 납부할 의무(稅法에 徵收義務者가 따로 規定되어 있는 國稅의 경우에는 이를 徵收하여 납부할 義務.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稅法에 徵收義務者가 따로 規定되어 있는 國稅의 경우에는 이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호를 동조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防衛稅法 第4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 내지 第15號의 課稅標準이 適用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敎育稅法 第6條第1項第1號 및 第4號의 課稅標準이 適用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연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연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연간
②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중 "징수유예기간"을 "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45조제1항 본문중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이하 "課稅標準修正申告書"라 한다)"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申告·申請·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통지에 관한 期限延長事由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1조 본문중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을 "제61조제2항·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고지할 국세(印紙稅를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同法 第3條 但書에서 열거한 條項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우편에 의한 신고기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체납처분유예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액보증금등의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불복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고지금액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71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471호]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방위세
(파) 교육세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제21조제1항제8호중 "과세장소에 입장하는 때"를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체신관서가 그 요금을"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중 "징수유예기간"을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으로 한다.
제3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假登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7조제2항중 "2급갑류 또는 을류"를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3급갑류"를 "4급"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의견서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물건 기타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공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체신관서가 그 사용료를 영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99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1979.12.28, 법률제3199호]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이하 "課稅標準修正申告書"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豫定申告의 경우에는 豫定申告期限 경과후 3月)내
2.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②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
③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중 "그 부족액을"을 "그 부족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세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중 "가산세"를 "가산세(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稅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중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097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1978.12.5, 법률제3097호]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증권거래세
제2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국세"로 한다.
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제45조중 "(바) 내지 (자)" 다음에 "및 (카)"를 삽입한다.
제55조제3항제3호중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과 동법"을 "감사원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제4항으로, 동조제6항을 제5항으로 하여 "또는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7항을 제6항으로 하여 "제5항과 제6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중 "처분관서장에게"를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로 하고, 동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중 "세무서장" 다음에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삽입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동항중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다음에 "제62조제2항"을 삽입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7조제3항제1호중 "국세"다음에 "(關稅를 포함한다)"를 삽입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1977. 7. 1.]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1976.12.22, 법률제2932호]
제1조 생략
제2조 (국세기본법의 조정) 국세기본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재평가세
(마) 부당이득세
(바) 부가가치세
(사) 특별소비세
(아) 주세
(자) 전화세
(차) 인지세
2. 제21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인세 또는 영업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9호중 "전기까스세·입장세·전화세 또는 유흥음식세"를 "전화세"로 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3. 제21조제2항중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인세 또는 영업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체신관서가 그 요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4. 제22조제2항제3호중 "소득세·법인세 또는 영업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또는 영업세"를 삭제한다.
5. 제45조중 "(아) 내지 (거)"를 "(바) 내지 (자)"로 한다.
6.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稅法에 의하여 還給稅額에서 控除하여야 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 控除한 후의 殘餘額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③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7. 제52조중 "충당 또는 환급하는"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 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25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25호]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마)를 삭제하고, 동조동호에 (하)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의2. 유흥음식세
제21조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9호중 "또는 전화세"를 "·전화세 또는 유흥음식세"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결정의 절차"를 "절차"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5호중 "등록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을 "지방세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66조제4항중 "제61조제1항 본문"을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국가공무원인 국세심판관"을 "소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닌 국세심판관"을 "비상임국세심판관"으로 하고, 동조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소장인 국세심판관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