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66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를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로, "준사관에서 장교로"를 "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로, "준사관 또는 부사관"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산정"을 "산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제20조제2항 중 "조기퇴직연금"을 "조기퇴직연금,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급여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804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80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32조제1항제5호 중 "장해가 해소된"을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단서 중 "저하된"을 "낮아진"으로 한다.

    제53조 중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를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19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1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급여의 환수)"를 "(급여의 환수 등)"으로 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할 경우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의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군인연금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1978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고의"를 "고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 전단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1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52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0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80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역유족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760호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635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9년 4월 23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5조(급여 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같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59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4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게 된 날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2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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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방부장관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가 한 행위나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행위(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가 한 행위나 국방부장관 및 재심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 기간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특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 및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에 대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로 급여액의 과도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배우자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유족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278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4년 10월 15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퇴직수당 지급 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11항제3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8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6년 12월 26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급여 지급 시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의 복무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후에 같은 법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산정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후기간"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역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을 합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기간이 시작되는 달부터 33년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복무기간으로 보아 그 금액을 산정한다.
      ⑤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퇴역연금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역연금 및 공제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한정한다),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급여 사유 발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 또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총 복무기간 중 공제복무연수를 제외한 기간을 말하고, 공제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복무연수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대한 이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제21조제3항·제4항, 종전의 제22조 또는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에 대한 종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제15조(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요건, 환수 절차, 환수금 및 이자의 가산, 결손처분,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제16조(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을 2분의 1만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퇴역연금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부터 복무 중인 군인이거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퇴직한 군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 유족에 대한 연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후 5년이 지나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금인 급여는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연도별로 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에 3퍼센트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19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전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의 급여의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군인연금법」 제21조의2"를 "「군인연금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인연금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55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및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사망조위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퇴직수당은 5년간, 사망조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523호(2018.3.20)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유족연금"은 "퇴직유족연금"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7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50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30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상요양비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0조는 제외한다)에"를 "(제10조는 제외한다),「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5조의2제1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이 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급여부터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로서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제8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649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4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의 급여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인연금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⑪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83호(2016.5.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각각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⑨부터 ㉒까지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16. 3. 30.] [법률 제13630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63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을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제5절의3에 제3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0(재요양) ①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군인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한 군인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3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상요양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요양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군인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재요양부터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제3조(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로서 제30조의7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제8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3506호, 201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50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15. 3. 11.] [법률 제13214호, 2015.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21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중 "군인 전체(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인"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군인"을 각각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인 전체의"를 각각 "공무원 전체의"로 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군인"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 중 "군인"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군인 전체의"를 "공무원 전체의"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질병·부상·장애 또는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본인이 고의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비를 전액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지급 사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군인"을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35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05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90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사망보상금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⑦ 제6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내는 사람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8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78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형을 받은"을 "형이 확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을 받은"을 "형이 확정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632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1조와 제32조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무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하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특수직무 순직”이란 군인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19세 미만인 자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손자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손자녀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여금의 반환) ①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② 제1항은 급여액이 기여금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도 적용한다.
    제5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급여

    제2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역연금
      2. 퇴역연금일시금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4. 퇴직일시금
      5. 상이연금(傷痍年金)
      6. 유족연금
      7. 유족연금부가금
      8. 유족연금특별부가금
      9. 유족연금일시금
      10. 유족일시금
      11. 사망보상금
      12. 장애보상금
      13. 사망조위금
      14. 재해부조금
      15. 퇴직수당
      16. 공무상요양비
    제7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대부(貸付)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제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효)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당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제23조에 따른 상이연금,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결정할 때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공무상요양비의 급여 사유를 심의하는 경우에 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인정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 밖의 급여의 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제13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15조(급여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위탁받은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加算)하여 징수하고,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42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제32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제32조의2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32조의3에 따른 재해부조금은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3. 제38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5. 제21조의2제2항(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급정지액(「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을 말한다)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부사관(제2조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④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⑧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⑨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
      ⑩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가산된 기간 또는 제5항ㆍ제6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⑪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복무기간의 합산방법)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이하 “복무기간 합산”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33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역연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조기퇴직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이 승인된 기간에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24조에 따른 상이연금등급의 개정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퇴역연금ㆍ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④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연금수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군인 전체(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망보상금,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애보상금,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재해부조금: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산정
      3.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30조의8에 따라 산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②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9조(급여의 조정) ①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④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외에 유족연금(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제19조의2(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과 실제 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제20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애 상태, 그 밖에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무원연금공단ㆍ국민연금공단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장제2절(제21조 및 제21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 매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 복무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군인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이하 “공제복무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 공제복무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복무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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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3절(제2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퇴직일시금

    제22조(퇴직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장제4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상이연금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5,20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875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55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
      5. 제5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900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7. 제7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연금등급”이라 한다)의 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이연금등급을 결정할 때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제24조(상이연금등급의 개정 등)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애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연금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의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애 상태가 상이연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③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받던 중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등급이 다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과 다시 정한 상이연금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받는다.
      ④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사람이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퇴직일시금으로 본다.
      ⑥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반납 이자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2장제5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유족급여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2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29조의2(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29조의3(유족연금일시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17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1/36

    제2장제5절의2(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의2 퇴직수당
    제30조의4(퇴직수당)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 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제2장제5절의3(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의3 공무상요양비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진단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의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의6(요양기관)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제30조의7(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요양기관이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0조의8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드는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8(공무상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제30조의9(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군인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을 준용한다.

    제2장제6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절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전사: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 순직: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한다.
      ④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장제6절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장애보상금) ①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4호의 장애보상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2.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3.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4.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준소득월액이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보다 적은 경우에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한다.
      ④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6절의2(제32조의2 및 제32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절의2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제32조의2(사망조위금)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한다.
      1.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사망한 경우
      ②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의3(재해부조금) ① 군인이 수재(水災)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7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급여의 제한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에 대하여는 본인이 고의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가 아니면 그 부상ㆍ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한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나.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킨 경우
        다.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의 회복을 방해한 경우
        라. 사망한 경우
      2.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제35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제7절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보상금이나 장애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
      3. 군무(軍務) 이탈 또는 무단 이탈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4. 복무기간(입원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공무 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
      5.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중 정부로부터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외의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 사람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기금과 비용부담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급여(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여 외의 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6조제4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2.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제38조(기여금) ①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6조제5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사람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3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부담금)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1천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납부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40조의2(연금액의 이체)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제1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14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그 급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해당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공무수행 중의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2제1항(제2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
      2. 제26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29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3조의 급여 제한 사유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 기간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으로 복무한 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으로 복무한 기간을 제16조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합산신청을 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3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을 2분의 1만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 이 법 시행일 이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복무기간에 대한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로 급여액의 과도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복무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복무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후기간”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역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을 합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기간이 시작되는 달부터 33년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을 이 법이 적용되는 복무기간으로 보아 그 금액을 산정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이 법 시행 후에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퇴역연금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역연금 및 공제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한정한다),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급여 사유 발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 또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총 복무기간 중 공제복무연수를 제외한 기간을 말하고, 공제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복무연수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대한 이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제4항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제21조제3항ㆍ제4항, 종전의 제22조 또는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에 대한 종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제7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연금인 급여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까지는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조정한다.
      ② 연금인 급여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연도별로 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에 3퍼센트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8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복무 중인 군인이거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군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 유족에 대한 연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141호(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8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부터 ㉘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42호(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㉗까지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49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항제2호의2 중 “여자군인”을 “여성군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를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로 한다.

    제2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퇴직시 수령한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반납 이자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㉗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⑫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04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990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때”를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유로”를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형법」”을 “복무중의 사유로 「형법」”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6> 까지 생략
      <177>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32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32호(2007.12.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군인연금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94호(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07. 7. 23.]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41호(2007.7.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43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73호(2007.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7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51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51호(2006.12.3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단서중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을 "이 법에 따른"으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급여 중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 복무기간이 19년 6월 미만인 자의 퇴직수당과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여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제6항 전단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군인연금특별회계"를 "군인연금기금"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비용부담의 원칙) ①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급여 외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연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7조의2중 "군인연금기금"을 "기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차차년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2.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제37조의4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3.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2 중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기여금·부담금"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 전단중 "공무원연금법"을 각각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고, "군인연금특별회계"를 "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중 "국고"를 각각 "국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국세징수법"을 각각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5조의2제4호중 "군인복지기금법"을 "「군인복지기금법」"으로 하며, 제16조제5항 전단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17조의2제1항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제19조의3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고, 제21조의2제1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며, 제30조의6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제30조의8제1호 및 제2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33조제3항중 "형법"을 "「형법」"으로, "군형법"을 "「군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며, 제41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연금기금은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본다.
    제4조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군인연금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군인연금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7회계연도 기금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5조 (재산 등의 승계)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법의 시행일에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 2006. 12. 26.] [법률 제8081호, 2006.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81호(2006.12.2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06. 10. 4.] [법률 제8023호, 2006.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23호(2006.10.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1년으로"를 "3년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2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로 급여를 과다 지급받은 경우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 : 100분의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200만원 이상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③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이라 함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인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 전단 중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를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신고사항) 제21조의2제1항(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연금지급정지사유, 제26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사실, 제29조의 연금수급권상실사유 및 제33조의 급여제한사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7873호, 2006.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73호(2006.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785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85호(2002.12.18)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연금인 급여는 3년마다 조정하되 매년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이 군인보수변동율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율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근속년수의 상·하 계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 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27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27호(2000.12.30)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退職으로 給與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退職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退職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服務期間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服務期間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을 군인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15조제1항 전단중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을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2. 제16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원리금
    제16조제5항중 "복무기간(防衛召集되어 軍에 服務한 期間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를 "복무기간(防衛召集·常勤豫備役召集 또는 補充役召集에 의하여 服務한 기간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服務期間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 후단중 "급여액으로 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로, "통산을 받은 자"를 "통산을 인정받은 자"로 하며, 동조제7항 전단중 "급여액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을 "퇴직급여액"으로 하고, 동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감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제17조의 제목 "(年金支給方法)"을 "(年金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傷痍年金等級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④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연금액의 조정) ①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연금인 급여는 군인보수변동율·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조정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연금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이 법에 의한 급여(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군인으로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통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역 또는 퇴직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18조의2중 "1년 연금액의 4배"를 "4년분의 연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수급권자에 대한 서류의 제출요구"를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 기타 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무원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그 밖의·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 등의 조사 기타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보수연액"을 각각 "평균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7항 전단중 "퇴직당시의 직급·호봉에 의한 보수월액"을 "퇴직당시의 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軍人報酬引上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換算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軍人報酬引上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換算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을 각각 "평균보수월액"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역연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연금인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중 "곱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중 "보수연액의 100분의 50"을 "보수월액의 100분의 55"로 하며, 동조제7호중 "보수월액의 100분의 40"을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중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로 한다.
    제25조중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제21조의2"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중 "보수연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0조제3제2항중 "퇴역연금일시금"을 "퇴역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年金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退役年金一時金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6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요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療養機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7 및 제30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7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요양기관이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0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공무상 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상 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8 (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
    제30조의9제1항중 "요양취급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7조중 "부담금"을 "부담금, 보전금"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군인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중 "보수월액의 1,000분의 75"를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를 "소속 군참모총장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과납(過納) 또는 미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 징수시에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중 "보수예산의 1,000분의 75"를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30조의5,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을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 제30조의5,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2 (보전금)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유족"을 "유족(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給與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군인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말, 하반기분은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를 "유족연금(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遺族年金附加金 및 遺族年金特別附加金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인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연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5항·제6항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복무기간 및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제6조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부담금"을 "부담금·보전금"으로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2001. 3. 27.]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90호(2000.12.26)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및 제16조제2항·제5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9조의3·제21조제5항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482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제5482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13, 법률제5291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㉑생략
    제5조 생략

군인연금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63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63호]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배우자(事實上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 자, 부모, 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동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후 61세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
        나. 자녀(退職후 61歲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子女를 제외하되, 退職후 60歲당시의 胎兒는 服務중 出生한 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退職日 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父母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退職후 61歲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孫子女를 제외하되, 退職후 60歲당시의 胎兒는 服務중 出生한  孫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祖父母를 제외한다)
    제3조제2항중 "자는"을 "자녀는 "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손은"을 "손자녀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퇴직"을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하고, 동조제6항 단서중 "또는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인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내에 복무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이를 받은 권이"를 "급여의 사유"로, "그 권이"를 "급여의 사유"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을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이가 있는 자가 본인의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이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7항중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퇴직한 날"을 각각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한다.
    제21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중 "전의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을 "전의 퇴직당시의 직급·호봉에 의한 보수월액"으로 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4.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손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22조제1항중 "1월이상"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퇴직하는 날"을 "퇴직한 날의 전날"로, "퇴직한 날"을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하며, 동조제3항중 "1월이상 5년미만"을 "5년미만"으로,  "퇴직하는 날"을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중 "자또는손이"를 "자녀 또는 손자녀가"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1월이상" 및 "공무외로"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3제1항중 "퇴직한 날"을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한다.
    제30조의4제3항중 "제28조의"를 "제19조의2의"로 한다.
    제30조의7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②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8조제1항 본문중 "1000분의55에 해당하는 금액을"을 "1,0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1000분의5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1,0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에"를 "제30조의5,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퇴직연금수급권자"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로,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그 급여액의"를 "그 급여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공무수행중의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年 12月 31日 현재의 胎兒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年 12月 31日 현재의 胎兒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복무기간통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복무기간통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퇴역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제5항(第2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05호, 1994.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94·1·5, 법률제4705호]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퇴직하였거나"를 "퇴직하거나"로, "사망한 때에"를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審査)"를 "(審査의 請求)"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방부에 설치하는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무상요양비
    제7조 단서중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급여중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및 기여금반환은 각군참모총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不正受給者로부터의 還收)"를"(給與의 還收)"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방부장관(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의 支給事務를 委託받은 國家報勳處長을 포함한다)은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퇴역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은 월액으로 하여 이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급여의 사유가 퇴직인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봉급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달부터 지급한다.
      ②퇴역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 제목 "(給與額算出의 特例)"를 "(給與額의 算出)"로 하고, 동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의2 후단을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행방불명자등에 대한 퇴직급여) ①퇴직급여(退役年金·退役年金一時金·退役年金控除一時金 및 退職一時金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때에는 그의 재산상속인(第3條第1項의 遺族의 범위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수급권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③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지급한 경우에는 그 감액지급한 기간중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제1급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급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5. 제5급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급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7. 제7급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2항의 상이등급의 결정에 있어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처리한다.
    제24조의 제목 "(傷痍年金의 改定等)"을 "(傷痍等級의 改定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①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가 있거나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때에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의 수급권자의 폐질상태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중 "5년이상 20년미만"을 "1월이상 20년미만"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의3(第30條의5 내지 第30條의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의3 공무상요양비
    제30조의5 (공무상요양비) ①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진단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의6 (요양기관)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제30조의7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①군인이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장기간의 요양 또는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요양의 요양비 지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분할 또는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30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철구의 교부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하되, 1회에 한한다.
    제30조의8 (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의 금액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의9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군인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 제목 "(給與의 制限)"을 "(刑罰등에 의한 給與制限)"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군인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 제목 "(同前)"을 "(故意 또는 重過失등에 의한 給與制限)"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同前)"을 "(身體의 診斷不應에 의한 給與制限)"으로 하고, 동조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한다.
    제3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3자에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③제2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 내지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급여를 받을 권이는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1991. 12. 27.] [법률 제4454호, 1991.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91·12·27, 법률제4454호]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19년 6월이상 20년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연금에 갈음하여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1년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금수급권자의 복무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1991. 10. 1.] [법률 제4318호, 1991.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91·1·14, 법률제4318호]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퇴직수당
    제16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된 기간 또는 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은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⑪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고용됨으로 인한 휴직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19조제3항중 "퇴역연금(退役年金控除一時金 및 退職給與加算金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遺族年金附加金 및 遺族給與加算金을 포함한다)"을 "퇴역연금(退役年金控除一時金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遺族年金附加金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3절의 제목 "퇴직일시금 및 퇴직급여가산금"을 "퇴직일시금"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3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3 다음에 제5절의2(第30條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의2 퇴직수당
    제30조의4 (퇴직수당) ①군인이 1년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복무기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6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의 휴직(第16條第11項 各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을 제외한다)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복무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가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1988. 12. 29.] [법률 제4034호, 198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88·12·29, 법률제4034호]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다음에 "(급여사유가 퇴직인 경우에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봉급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달)"을 삽입한다.
    제21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제22조의2제1항중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복무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2. 복무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복무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제30조의2제1항중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복무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2. 복무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복무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제3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1조중 "동류의 급여"를 "동류의 급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2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57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87·11·28, 법률제3957호]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을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한다.
    제6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재해부조금
    제7조 본문중 "담보에 공할 수 없다"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 단서중 "금융기관의 담보로 공하거나"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공하는 경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 및 제15조제1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월부터"를 "달부터"로, "월까지의"를 "달까지의"로 하고, 동조제5항중 "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방위소집되어 군에 복무한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월의 익월부터"를 각각 "달의 다음 달부터"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월까지"를 각각 "달까지"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월로부터"를 "달부터"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월의 보수월액"을 각각 "달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중 "월의 보수월액"을 각각 "달의 보수월액"으로, "복무기간 매 1년에"를 "공제복무연수 매 1년에"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월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승한"을 각각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익월부터"를 "다음 달부터"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5"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익월부터"를 "다음 달부터"로 한다.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제29조의2제2항중 "제22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6절의2의 제목 "사망조위금"을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으로 하고, 동절에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 (재해부조금) ①군인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자격정지"를 "금고"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중 "월부터"를 "달부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월의 기여금"을 "달의 기여금"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매년 4회로 나누어 분기별로 군인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한다"를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군인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말, 하반기분은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체하여야 할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은 매반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하되, 보수월액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의 제목 및 본문중 "타법령"을 각각 "다른 법령"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1985. 1. 1.] [법률 제3759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84·12·31, 법률제3759호]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10호를 제13호로,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퇴직급여가산금
      9. 유족연금특별부가금
      12. 유족급여가산금
      14. 사망조위금
    제16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가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3항중 "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를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급여가산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보험료충당금의 공제등) ①국방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자중 연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험료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료충당금을 퇴역연금일시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된 자와 피보험자격을 잃은 후 다시 자격을 얻은 자에 대한 보험료충당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충당금이 공제되거나 이를 납부한 자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을 잃거나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때에는 그 보험료충당금의 잔액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보험료충당금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료충당금의 관리·반환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제3절의 제목 "퇴직일시금"을 "퇴직일시금 및 퇴직급여가산금"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복무월수를 승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퇴직급여가산금) ①군인이 5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한다.
      ②군인이 5년이상 복무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선택하여 지급받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지급한다.
    제2장제5절에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유족급여가산금) ①군인이 5년이상 복무하고 복무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한다.
      ②군인이 5년이상 복무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가산금을 지급한다.
    제30조의3 (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①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20년이상 복무한 자에 한한다) 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지급한다.
      ②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수)]×1/36
    제2장에 제6절의2 사망조위금(제3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의2 사망조위금
    제32조의2 (사망조위금) ①군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군인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지급한다.
      ②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사망 당시의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의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연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587호, 198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82·12·28, 법률제3587호]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퇴역연금
      2. 퇴역연금일시금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4. 퇴직일시금
      5. 상이연금
      6. 유족연금
      7. 유족연금부가금
      8. 유족연금일시금
      9. 유족일시금
      10. 재해보상금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16조중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산을 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33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가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과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 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제2절의 제목 "퇴역연금"을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는 그 통산을 받은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퇴역연금의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복무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보수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퇴역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복무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군인이 공제일시금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이하 "공제복무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 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공제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복무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연금인 급여를 과분수령한 것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분수령액에 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통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이 재임용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보다 많을 때에는 퇴역연금의 금액은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에다 재임용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년액에 재임용후의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전후의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5조중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 (유족연금일시금) ①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군복무중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40조의2의 제목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서의 이체)"를 "(연금액의 이체)"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4회로 나누어 분기별로 군인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어서 장교·준사관·하사관·병등의 모든 계급간의 복무기간을 합산·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시행되는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93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493호]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다음에 "또는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삽입한다.
    제15조제1항중 "그 급여와 이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를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퇴직한 군인이 다시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거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때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의사에 따라 전후의 군인의 복무기간 또는 공무원의 재직기간과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산을 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퇴직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말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호봉제도가 변경된 때에는 복무기간(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납부대상인 복무기간을 말한다)에 상응하는 변경된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에 의하여 급여액을 정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던 자 또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통산받은 후 재퇴직하는 경우에 전퇴직 당시의 보수액이 재퇴직 당시의 보수액보다 많은 때의 퇴역연금의 액은 종전에 받던 퇴역연금액 또는 퇴직연금액에 재퇴직 당시의 보수년액에 군인으로 재복무한 기간 또는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을 승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통산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서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그 퇴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서 회계연도마다 년4회로 나누어 분기별로 군인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처음의 분기별이체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분기별이체를 하는 도중에 그 퇴직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이체함으로써 앞으로의 분기별이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금액의 산출기준인 보수월액은 그 일시 이체하는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연금수급권의 담보제공특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은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동조동항 단서의 각종 대부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자등에 대한 적용구분)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인 급여부터 이를 적용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1981. 4. 1.] [법률 제3397호, 1981.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81·3·24, 법률제3397호]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기복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하사관으로 임명된 자"를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퇴역연금·상이연금·유족연금 및 유족연금부가금을"을 "급여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중 "체신부장관"을 "체신부장관·원호처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부정수급자로부터의 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원호처장을 포함한다) 은 그 급여와 이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제2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항 단서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76을"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전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전조"를 "제23조"로,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동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중 "전조"를 "제31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퇴역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203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79·12·28, 법률제3203호]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중 "봉급년액"을 "보수년액"으로, "봉급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이라 함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의 년지급액을 12로 평균한 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액을 말한다.
    제6조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족연금부가금
    제8조제1항중 "퇴역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을 "퇴역연금·상이연금·유족연금 및 유족연금부가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월의 익일부터"를 "월의 익월부터"로 하고,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수월액의 증감으로 인한 연금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18조제1항중 "봉급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봉급년액"을 각각 "보수년액"으로 하고, 단서중 "100분의 70을"을 "100분의 75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퇴직일시금) ①군인이 1월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복무기간이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복무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복무월수를 승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중 "봉급년액"을 각각 "보수년액"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봉급년액"을 각각 "보수년액"으로 하고, 제3항중 "제17조 단서"를 "제17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유족연금부가금)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부가금을 지급한다.
      ②유족연금부가금의 액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제2항중 "제22조"를 "제22조제2항"으로, "봉급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제3항중 "그 군인이 복무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을 "제22조제3항의 퇴직일시금"으로, "봉급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봉급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30년"을 "33년"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봉급예산"을 "보수예산"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중 상여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1975. 3. 1.] [법률 제2728호, 1974.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74·12·26, 법률제2728호]
    군인연금법중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 여부에 불구한다)"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중 자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중 손은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연금인 급여를 과분수령한 것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분수령액에 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30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1973. 10. 10.] [법률 제2629호, 1973.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73·10·10, 법률제2629호]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중 "각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인정할 수 있다"를 "각군참모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73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73호]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로 공하거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연금지급의 특례)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출국한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1년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이민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중 기준이 되는 달 이후의 해당분은 그 지급받을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군인 또는 공무원이 되어 연금인 급여를 과분히 지급받은 것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과분지급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중 "1,000분의 35"를 "1,000분의 55"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1,000분의 35"를 "1,000분의 55"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연도의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고가 부담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으로 1970년이후 매월 봉급월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분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연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연금인 급여를 과분히 지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과분지급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260호, 1963. 1. 2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