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영업법
[시행 1999. 3. 31.] [법률 제5936호, 1999. 3. 31., 폐지]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36호(1999.3.31)
전당포영업법폐지법률
전당포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당포영업법
[시행 1998. 1. 13.]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이자제한법폐지법률[1998·1·13, 법률제550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이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를 삭제한다.
④ 및 ⑤생략
전당포영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전당포영업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청문) 경찰서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당포주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전당포영업법
[시행 1996. 3. 31.] [법률 제5123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전당포영업법중개정법률[1995·12·30, 법률제5123호]
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4호 단서중 "상속인으로써"를 "상속인으로서"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1 또는 제6호에"를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로 하며, 동항제8호 및 제9호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를 각각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에"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당포주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류전물을 매각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제3조제1항제3호, 제5호 또는 제8호에"를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에"로,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6호의1에"를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를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로 한다.
제31조중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同前)"을 "(罰則)"으로 하고, 동조중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에"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同前)"을 "(罰則)"으로 하고, 동조중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를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벌칙)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同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항·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0조제3항·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 또는 게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과실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당포영업법
[시행 1981. 5. 14.]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전당포영업법중개정법률[1981·4·13, 법률제3441호]
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영업내용변경등의 신고) 전당포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같은 경찰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영업소를 이전할 때
2. 폐업한 때
3. 장기휴업한 때
4.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5. 관리자를 선임한 때
제33조중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전당포영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전당포영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내용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내지 제15조 생략
전당포영업법
[시행 1976. 1. 21.] [법률 제2808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전당포영업법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08호]
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관리자를 새로 선정하거나 또는 변경하려 할 때에는 각령의"를 "영업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로, "소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각령의"를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로, "소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중 "리식제한에관한법률"을 "이자제한법"으로 하고, "각령으로써"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서환"을 "개서"로, "각령으로써"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동조제3항중 "허가증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에 "당해 허가증을 업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를 삽입하고, "각령의"를 "대통령령이"로, "소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전조"를 "제10조"로 하고, "내무부령의"를 "내무부령이"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중 "각령의"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서환수수료"를 "개서수수료"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장부의 보존등) ①전당포주는 제16조의 장부를 기장완료한 때에는 그때부터 3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당포주는 제16조의 장부를 훼손 또는 망실 하거나 도취당한 때에는 즉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5항중 "소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1조중 "30만환이하"를 "30만원이하"로 한다.
제32조중 "10만환이하"를 "10만원이하"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중 "5만환이하"를 "5만원이하"로 한다.
제34조제1호중 "제4조제2항·제3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29조제1항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5조제1항 및 제16조중 "각령의"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제9조제1항중 "각령으로써"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21조제1항·제24조·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9조제2항·제19조제2항·제23조제2항·제26조제2항·제27조제2항·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23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제19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제30조제6항중 "전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전조"를 "제2조"로, 동항제4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동항제7호중 "전호"를 "제6호"로, 제16조제5호중 "전조"를 "제15조"로, 제19조제1항제4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제28조제1항중 "전조"를 "제27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당포주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의 선임이나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전당포영업법
[시행 1962. 2. 2.] [법률 제763호, 1961. 11. 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