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77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77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광역시"를 각각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후단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및 3.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생략
    제1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7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⑳부터 ㉕까지 생략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72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672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7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은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67호(2026.3.1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㉙부터 ㊱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6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68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제29조 중 "세출예산의 각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를"을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인회계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제40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설립)"을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⑤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감사 보고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항"으로 본다.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를 각각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로 하고, 제6장에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4조의2제1항ㆍ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인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
        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다.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회계감사인에게 제66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제78조의4에 따른 평가원의 감사는 제외한다)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83조(종전의 제81조) 중 "제65조 또는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65조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제29조,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제35조의2 및 제66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55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5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 "(임원의 결격사유)"를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다"를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를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임원"을 "임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6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이하 "대도시""를 "이하 "특례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634호(2023.8.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1943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6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43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6(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제64조의4, 제64조의5"를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41호(2023.3.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747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을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7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불공정한 인사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496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78조의7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㊿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2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22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7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87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4 및 제6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 ① 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공사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는 등 제64조의4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6조제2항 전단 중 "제64조의2"를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4ㆍ제64조의5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4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4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제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요금"을 "요금 및 연체금"으로, "징수의"를 "징수 및 체납처분의"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장제2절에 제63조의7 및 제63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8(인사감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의3제1항 중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를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5.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제65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로 한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제63조의6"을 "제63조의8"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사항을"을 "사항에 대하여"로, "승인을 거쳐"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로, "받아야"를 "거쳐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위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 및 제6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3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7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7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4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2제2호, 제63조의5, 제65조의3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3조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4제6항ㆍ제9항, 제78조의5제1항, 제78조의6제1항제2호, 제78조의7,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3633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6. 3. 30.] [법률 제13633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633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제1절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해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 요구

    제6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13568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의4를 제65조의5로 한다.

    제6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① 공사의 사장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 내용 및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 요구

    제78조의2의 제목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를 "(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으로 한다.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8조의5를 제78조의7로 하고, 제78조의4를 제78조의5로 하며, 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2.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7(종전의 제78조의5) 중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으로 한다.

    법률 제13568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65조의4"를 "제65조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 및 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 대상 신규 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영지도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의3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영지도법인"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평가원이 승계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영지도법인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영지도법인의 모든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경영지도법인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각각 그 잔여 임기 동안 평가원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5. 12. 15.] [법률 제13568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568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자산·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3.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4.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5. 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예산·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운영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제6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장제2절에 제63조의5 및 제6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징계권자는 공사의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6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4(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제63조의4까지"를 "제63조의6까지"로,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를 "제72조 및 제73조"로 한다.

    제5장에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 전에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74조"를 "제7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4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사가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공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4. 6. 3.] [법률 제12727호, 201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법률 제12727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7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을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07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507호(2014.3.2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52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852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특별시, 광역시"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로,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신청한 때에는"을 "신청하였을 때에는"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4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토하여야 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4항제3호 중 "제78조제3항"을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6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안전행정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의3 및 제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자산ㆍ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제3장제5절에 제7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①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과 합병할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의3제1항 중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77조의3제2항 중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7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 중"으로,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4분의 1 미만으로 변동하는 행위를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출자법인
      2.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연한 출연법인

    제77조의5 후단 중 "출자지분"을 "출자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6제1항 중 "인수하여"를 "인수하는 등의 사유로"로, "마련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출자법인이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의7(준용규정) ①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공무원의 파견, 권한의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3 및 제75조의4를 준용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기본원칙에 따라"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로, "마련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제79조의3 중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83조 중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54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의3, 제67조, 제77조의3, 제77조의4제4항,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금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신규 투자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공사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존의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은 이 법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으로 본다.
      ②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인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채 등의 상환 보증 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상환을 보증한 경우에는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증한 것으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990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의 규정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지방직영기업

    제2장제1절(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제2절(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조직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8조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9. 증명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1. 지방직영기업 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 사이에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기업 직원)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제11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재무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출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出資)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18조(장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른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 대부한 회계에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金)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선수금)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자, 해당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1조(원가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ㆍ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연도 중의 기업의 재정집행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과 구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직영기업에 알려야 한다.
    제24조(예산의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그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내용)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ㆍ비용에 관한 수익적(收益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ㆍ부채ㆍ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자본예산”이라 한다)
      3.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과 관련된 자금의 운영계획
    제26조(예산안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집행) ① 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구매, 공사의 도급 등 자금의 지출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통제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를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제3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예산의 이월)

    제3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2.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④ 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31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① 관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증대를 위하여 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예탁(預託)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등의 지정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정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의 총괄) ①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산표(試算表), 자금운용보고서 및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제38조(손실의 처리)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한다.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해당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유가증권 및 현금은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계약) 관리자는 매매, 대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위임규정)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직영기업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4절(제44조 및 제4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①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조합장이 행사한다.
      ② 조합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장제5절(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보칙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직영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와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거짓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사업 조정) 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조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변상책임) ①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分任者)는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지방공사

    제3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설립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5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공동설립)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 출자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2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2절(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임원 및 직원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3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재무회계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6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 후에도 잉여가 생긴 경우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배당하고 남는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제6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제68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 본다.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및 제7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의4(물품 관리) 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2조(선수금) 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제3장제4절(제73조 및 제7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감독
    제73조(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장제5절(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보칙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제4장(제76조, 제77조 및 제77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지방공단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제77조(비용 부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의2(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7조의5(사채 발행 및 상환 보증)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채 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제77조의6(출자법인의 해산 등) ①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출자법인을 해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제77조의7(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관하여는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3 및 제75조의4를 준용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78조,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공기업(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설립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의4(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5(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 및 제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국고지원) 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9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81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 또는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575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575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직영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와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공고하고 거짓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제1항 중 “이사”를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항,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5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로 한다.

    제77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78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4(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그 밖의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 및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ㆍ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5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9> 까지 생략
      <22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3제2항,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은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방공기업법

[시행 2007. 5. 17.] [법률 제8450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50호(2007.5.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항 중 "일정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6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23호(2007.5.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⑯부터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지방공기업법

[시행 2007. 1. 19.] [법률 제8246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46호(2007.1.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5절에 제7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5 (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상의 청산 절차가 없어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제7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민영화된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민영화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06. 10. 4.] [법률 제8028호, 2006.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28호(2006.10.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任員)"을 "(임원의 임면 등)"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사장추천위원회"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로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7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부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사의 사장 및 공단의 이사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05. 9. 14.] [법률 제7589호, 2005. 7.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89호(2005.7.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0>생략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지방공기업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09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09호(2005.3.24)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260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60호(2004.12.30)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제19조제2항중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 제목중 "공통지침"을 "공통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통지침"을 "공통기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02. 6. 1.] [법률 제6665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65호(2002.3.25)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出資)"를 "(출자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①매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
      2.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제35조제2항중 "3월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보전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을 "보전하여야 하며,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잔액은"으로, "제17조제2항의 납부금"을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53조제2항중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공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하며, 동조제5항중 "부사장 및 이사"를 "이사"로, "임·면"을 "임면"으로 한다.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사장·부사장·이사"를 각각 "공사의 사장·이사"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61조의 제목중 "겸업금지"를 "겸직제한"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제2항중 "사장·부사장"을 "사장"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직원의 임면) ①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②공사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3장제2절에 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3 (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의4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4조의2의 제목 "(計理의 원칙)"을 "(회계원칙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1항중 "3월내"를 "2월 이내"로 한다.
    제68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9조 각호외의 부분중 "업무상 여유금"을 "여유금"으로 한다.
    제75조의1 내지 제75조의3을 각각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로 한다.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제1항·제56조·제57조 내지 제63조·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제64조·제64조의2·제65조·제65조의2·제66조·제66조의2·제68조·제69조·제71조·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제72조 내지 제74조·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제4장에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해산)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설립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②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의2(제77조의3 내지 제77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제77조의3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77조의4 (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7조의5 (사채발행 및 상환보증)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채 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증은 재해의 복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7조의6 (출자법인의 해산 등) ①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어 당해 출자법인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출자법인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제77조의7 (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제64조·제71조·제75조의3 및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공기업에 한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제78조의2제1항중 "제78조제1항"을 "제78조제1항 단서"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로 한다.
    제78조의3제1항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79조의2 및 제8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중 "임원 및 직원"을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1999. 4. 1.] [법률 제5708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08호(1999.1.29)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의료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중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자산·자본 및 부채계정"을 "자산·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자산·자본 및 부채"를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8월 31일"을 "7월 31일"로 한다.  
    제27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중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여유금을"을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의 지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20분의 1이상"을 "10분의 1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가적립금"을 "감채적립금"으로 한다.
    제40조중 "조례가"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배율 이상의 연서로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6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항중 "부사장·이사 및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를 "부사장 및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④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9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
      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중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사의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73조중 "인가기관 및 설립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74조중 "인가기관과 설립단체의 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7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1(업무상황등 공표)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를 "사장"으로 본다.
    제76조제2항중 "제49조 내지"를 "제46조·제49조 내지"로 한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한다.
    제78조의2를 제78조의3으로 하고,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권고할 수 있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종료후 1월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에 대한 분석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3사업연도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없이 전연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등 경영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당해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의2제1항 전단중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外國人 및 外國法人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 (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監事를 제외한다)이 제65조·제66조제2항(第76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의 제목 "(同前)"을 "(過怠料)"로 하고, 동조중 "50만원이하의 벌금"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각각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7조,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1항 후단·제2항, 제78조의3(종전의 第78條의2)제2항 및 제79조의3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00호]
    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33조제3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되, 시·도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사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다.
    제68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1993. 4. 1.] [법률 제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1992·12·8, 법률제4517호]
    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게기하는"을 "해당하는"으로, "사업(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과"를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하철도사업"을 "도시철도사업"으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도로사업
    제2조제1항에 제12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거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도축장사업
      2. 통운사업(渡船事業을 포함한다)
      3. 자동차터미널사업
      4. 체육장사업
      5. 문화예술사업(公演場, 劇場을 포함한다)
      6. 공원사업
      7.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나.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중 "지방공기업(地方公社 및 地方公團이 經營하는 企業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제5조 제목 및 본문 중 "지방공기업"을 각각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제6조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기타 관계법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8조 본문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128조제2항"을 "제13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지방공기업"을 각각 "지방직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중 "지방공기업"을 각각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기업직원)  지방직영기업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제11조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지방공기업"을 각각 "지방직영기업"으로, "위임"을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위임"을 "위탁"으로 한다.
    제13조 본문중 "제2조제1항"을 "제2조"로 하고, 동조 단서중 "동조동항"을 "동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중 "지방공기업"을 각각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제15조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중 "지방공기업"을 각각 "지방직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손익계산계정"을 "손익계산서계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당해연도"를 "전연도"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대부할 회계"를 "대부한 회계"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市·道"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선수금) 지방직영기업은 당해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1조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적정하여야 하며,"를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로,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작성·시달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전연도 8월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중 "지방공기업"을 각각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중 "지방공기업의 관리자가 편성한"을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편성"을 "작성"으로, "의견을 얻어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실사구매"를 "재고자산구매"로 한다.
    제29조 제목 및 본문중 "류용"을 각각 "전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익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을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대하여는"으로, "익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체차로"를 "차례차례로"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지방공기업"을 각각 "지방직영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직접 보관할 수 있다"를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여유금을 리식증대를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지방직영기업소관의 현금출납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출납원과 현금취급원"을 "기업출납원과 현금취급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출납원과 현금취급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정하는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8조·제39조제1항 및 제2항중 "지방공기업"을 각각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및 제43조중 "지방공기업"을 각각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조합설치의 특례"를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공동으로"를 "광역적으로"로, "규약을 정하여 조합을 설치"를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조합의 대표자가"를 "조합장이"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조합장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되,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을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시·도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와 인구 50만이상의 시(이하 이 章에서 "設立團體"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설립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립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내무부장관(이하 "認可機關"이라 한다)"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와 시·군은"을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설립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동조제3항중 "설립단체"를 "설립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인가기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설립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설립단체 이외의 자"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 제목 및 본문중 "설립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설립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인가기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8조제2항중 "인가기관"을 "내무부장관"으로, "설립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립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 및 제65조중 "설립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6조제1항중 "6월"을 "3월"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설립단체의 장"을 "서류 및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지침)  ①내무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통보할 수 있다.
      ②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68조제1항중 "설립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인가기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인가기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설립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70조중 "설립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인가기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71조의3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의4 (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당해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선수금)  공사의 재산분양·시설이용 및 용역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의3 (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와 인구 50만이상의 시(이하 이 章에서 "設立團體"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 전단중 "제56조 내지 제66조·제69조 내지 제74조"를 "제56조 내지 제66조의2·제68조 내지 제74조·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부사장"은 "부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제77조중 "설립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5장에 삽입한다.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경영지도법인)  ①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法人"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법인의 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중 "지방공기업(公社 및 公團을 포함한다)"을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단체에 대하여 설립단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증자 또는 추가출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64조·제71조·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 (권한의 위임) 내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1조제1호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인가기관 또는 설립단체의 장"을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1991. 7. 8.] [법률 제4371호, 1991.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1991·5·31, 법률제437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중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國務總理가 指定하는 公認會計士)"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부산시·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부산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지방공기업법

[시행 1980. 1. 4.]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1980·1·4, 법률제3233호]
    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地下鐵道事業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하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지방공기업(地方公社 및 地方公團이 經營하는 企業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를 "제4조"로, 종전의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4조 다음에 장명 및 절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지방공기업
                  제1절 통칙
    종전의 장명 "제2장 조직", "제3장 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및 "제5장 보칙"을 각각 "제2절 조직", "제3절 재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및 "제5절 보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2이상의 사업에 걸쳐" 다음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를, 제13조중 "2이상의 사업에" 다음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를 각각 삽입한다.
    제9조 본문중 "전조"를 "제8조"로, 제45조중 "전조"를 "제44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8조제2항·제20조제2항·제22조제2항·제30조제2항·제32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6항중 "전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0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43조중 "이 장"을 "이 절"로 하며, 제49조를 삭제한다.
    제48조 다음에 제3장 내지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지방공사
                  제1절 설립
    제49조 (설립) ①서울특별시·부산시·도와 인구 50만이상의 시(이하 이 章에서 "設立團體"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미만의 지방자치단체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설립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설립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조례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하 "認可機關"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공동설립) ①서울특별시·부산시·도와 시·군은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설립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약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약에는 공사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설립단체, 사업내용, 공동처이사항,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51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2조 (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3조 (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설립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립단체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제54조 (주식에 대한 배당과 적립) 공사의 주식중 설립단체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하고, 설립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5조 (설립단체의 주주권 행사) 설립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설립단체의 장이 행사한다.
    제56조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등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임원 및 직원
    제58조 (임원) ①공사의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은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③부사장·이사 및 감사는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제59조 (임기 및 직무) ①사장·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1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설립단체의 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62조 (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3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3절 재무회계
    제64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65조 (예산)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에 설립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 (결산)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종료후 6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설립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립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하고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하다.
    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설립단체의 장은 미리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인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차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설립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정부 또는 설립단체는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9조 (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70조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설립단체의 장은 미리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2조 (선수금) 공사는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4절 감독
    제73조 (감독) 인가기관과 설립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74조 (보고 및 검사등) 인가기관과 설립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5절 보 칙
    제75조 (상법의 준용) 공사중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지방공단
    제76조 (설립·운영) ①서울특별시·부산시·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이 章에서 "設立團體"라 한다)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제1항·제56조 내지 제66조·제69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8조·제59조 및 제62조중 "사장"은 "이사장"으로, "부사장"은 "부이사장"으로 본다.
    제77조 (비용부담) 공단은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 (권한의 위탁) 설립단체의 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79조 (국고지원) 국가는 지방공기업(公社 및 公團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단체에 대하여 설립단체가 출자할 자본금 기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81조 (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監事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5조·제66조제2항(第76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73조(第76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기관 또는 설립단체의 장이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제82조 (동전) 정당한 이유없이 제74조(第76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 (벌칙적용의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1969. 7. 30.] [법률 제2101호, 1969. 1. 2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