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53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의2제1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제7호"를 "제7호ㆍ제7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제7호"를 "제7호ㆍ제7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74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74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 또는"을 "성폭력범죄,"로, "성범죄"를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로 한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제69조제1호 단서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라목 및 같은 조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91호(2026.3.2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법률 제2062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단서 중 "저소득층"을 "저소득층ㆍ다자녀양육자"로 한다.
제26조의4제3항 중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행정 분야와 기술"을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조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제43조제5항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3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
2.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3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가.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나.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제69조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1조제2항제4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권자"를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로 한다.
제8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제3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사ㆍ수사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대하여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임용된 사람(제1항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술직"을 "과학기술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기술직공무원"을 각각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법률 제1934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을 "공공단체"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75조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제77조제1항 중 "폐질(廢疾)"을 "장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질"을 "장해"로 한다.
제8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17조의3, 제26조의2, 제32조의4제1항, 제33조제3호ㆍ제4호, 제7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또는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같은 항 단서"를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28호(2023.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㊻ 생략
제8조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14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1호 중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3조제6호의3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33조의2 중 "제6호의3"을 "제6호의3 각 목"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전단 중 "되는"을 "되거나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으로 한다.
제69조제1호 단서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 및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28조제2항제11호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308호(2021.7.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3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4조부터 제59조까지"를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을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제2항 각 호의 사항이"를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4조의2제1항 중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8조의6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의3 중 "일반직공무원을 대학 교수 등 특정직공무원이나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또는"을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로, "임직원과 서로"를 "임직원 간에 서로"로 한다.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규정"을 "규정 및 제4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제4장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47조제3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4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제78조제2항 중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을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로,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을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8조의2제4항 본문 중 "국세 체납처분의"를 "국세강제징수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제80조제7항 본문 중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을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로, "다른 법률에"를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8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제85조제2항 본문 중 "본인이나 연대 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 수"를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로, "국세 체납처분의"를 "본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국세강제징수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4항ㆍ제5항, 제78조제2항ㆍ제3항, 제80조제7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소청사건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수 및 실비 변상 등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수 및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94호(2021.1.1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국가공무원법」의 개정)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ㆍ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ㆍ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⑫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905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직원"을 "직원,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직후보자"를 각각 "공직후보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4항 중 "제78조의4제2항"을 "제78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8조의4의 제목 중 "확인"을 "확인 및 퇴직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는지 여부를"을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로,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를 "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79조 중 "정직(停職)"을 "정직"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2.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26조의6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재심사 등 관할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2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청구된 재심사 사건은 종전의 제82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각 호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1.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경우
4.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인사혁신처장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제6호의3 중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로,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69조제1호 단서 중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누구나 인사"를 "인사"로,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을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를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로, "그"를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한다.
제7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단서 중 "고충은"을 "고충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사안이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를 "고충상담 신청,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제7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⑦부터 ⑰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83호(2016.5.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7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④부터 ㉒까지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618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임용·교육훈련"을 "임용·인재개발"로 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① 소속 장관은 각 기관의 직무 및 인력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제1항 중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을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 내지 7인"을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제33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3조의2 중 "제33조제6호의2"를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인사혁신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이"를 "인사혁신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로 한다.
제4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50조의 제목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으로, "받아야"를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상업무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의 능력을 발전시킬"을 "지속적인 인재개발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로 한다.
제69조제1호 단서 중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355조"를 "「형법」 제355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78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수의 3분의 2를"을 각각 "보수는 전액을"로 한다.
제82조제2항 전단 중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을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1항, 제71조제2항제7호, 제72조제10호 및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4항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된 사람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부가금 징수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288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69조 및 제84조"를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7명 이내"를 각각 "7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14조제9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26조 단서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26조의2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견습"을 각각 "수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한다.
②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26조의5제2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제10호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28조의2 후단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28조의3 단서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28조의4제4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28조의5제5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을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32조의3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32조의4제4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32조의5제2항 후단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36조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후단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40조의4제2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7조제2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55조 본문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65조제4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67조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69조제1호 단서 중 "제33조제5호는"을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으로 한다.
제70조제5항 본문 중 "7명 이내"를 "7명 이하"로 한다.
제71조제2항제4호 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72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1년(여성공무원은 3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제73조의3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74조의3제2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76조의2제5항 및 제7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76조의3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단서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0조제6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및 제8항 단서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 중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3년(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83조의3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각각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수수료) ①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6조의4, 제28조제2항제11호, 제69조제1호, 제71조제2항제4호,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시험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7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부가금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견습근무 중인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 중인 사람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습근무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호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견습으로"를 "수습으로"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6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제8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92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79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4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34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를 제84조의2로 하고, 제11장에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4조의2(종전의 제84조) 중 "제44조·제45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로 한다.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0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채용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시험"을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제7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70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이수 및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확인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3제1항제5호 중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8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중 "9등급"을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무공무원 강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7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새로 제70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2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99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8조제1항 중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을 "유효기간은"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5호 중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7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3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 전에 시행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5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및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토록”을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을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및 제84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 제목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을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를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급 구분을”을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계급구분과”를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로 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를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를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을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을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제2항에 따른 시험”으로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제28조의4제1항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계급 구분을”을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로, “6급 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7항 전단 중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의3 중 “겸임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 전문 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의5제1항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직급”을 “직급·직위”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직급”을 “직급·직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원직급”을 “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직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급”을 “직급·직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원직급”을 “처분 전 직급”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제47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수”를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로 한다.
제4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70조제1항제8호 중 “직급”을 “직급·직위”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제2호 후단 중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3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74조의2제1항 중 “퇴직하면”을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으로 한다.
제76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본문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비 변상 등을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징수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이 법 시행 후 제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④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는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비서관·비서를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5조(적격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제70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평정대상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같은 호 후단에 따른 평정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3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단서 중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본문 및 단서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개방직·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제도"를 "개방형 임용제도"로 한다.
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⑪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약?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⑫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계약?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계약?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일반직국가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⑮ 법률 제11514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⑯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⑱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⑲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를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로 한다.
⑳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2항 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㉒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㉓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㉕ 지속가능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㉖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㉗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48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제32조의2 중 “상호 간”을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으로 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를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제3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392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9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9조”를 “제43조제1항, 제44조부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회규칙”을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으로,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구·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은”을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구분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제9조제3항 중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를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거쳐야 한다”를 “거쳐야 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를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①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시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제5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외국인의 임용)”을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제26조의4제1항 중 “6급 이하의 공무원”을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험”을 “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험”을 “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채용된 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로, “특별채용에”를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로 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6급 이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승진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를 각각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로,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을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원직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원직급 회복
제70조의2제4항 중 “제3”을 “제3항”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4호 중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로,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제7호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제2호·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사람에 한하여 준용한다.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74조의3의 제목 “(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을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6조의3제2항, 제43조, 제71조제2항제4호, 제72조제7호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의 기능10급 공무원은 기능9급 공무원으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임용될 수 없는 분야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복수국적자는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임용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제28조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④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단서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465호(2011.3.29)
개인정보 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42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법률 제10324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148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를 “(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학”을 “고등학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선발하여”를 “추천·선발하여”로, “6급 이하의 공무원”을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선발 방법, 견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제3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70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제73조의3제1항제3호 중 “해임”을 “해임·강등”으로 한다.
제73조의4제1항 중 “강등되어”를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로 한다.
제75조 본문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한다.
제78조의2를 제78조의3으로 하고,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8조의3(종전의 제78조의2)의 제목 “(재징계의결 요구)”를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징계의결”을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8조의3(종전의 제78조의2)제1항제2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징계양정”을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징계에 관한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징계 절차)”를 “(징계 등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징계는”을 “징계처분등은”으로, “징계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징계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83조의2의 제목 “(징계 사유의 시효)”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83조의2제3항 중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으로, “징계양정”을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으로,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다시 징계 의결을”을 “다시 징계의결등을”로 한다.
제84조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격심사에 대한 특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상, 2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는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는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41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296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단서 중 “장애인·이공계전공자 등”을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으로 한다.
제28조의4제3항 및 제28조의5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6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절차 간소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인사교류)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를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47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재징계의결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79조 중 “해임”을 “해임·강등”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의2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3항 및 제47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4항,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보수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13호(2008.6.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96호(2008.3.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제2조, 제2조의2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9조 외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와 제69조는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③ 제65조와 제66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구·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행정안전부장관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3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제1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④ 제3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결정이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 의결, 그 밖에 절차의 흠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시 그 징계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原徵戒處分)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⑦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⑧ 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 보고)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사기록)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국가고시 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 목적으로 제1항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권한 위탁)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직위분류제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직무분석)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임용과 시험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6조의3(외국인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정원조정·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2(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개방형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5(공모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공모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 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능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 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④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법원 소속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의2(인사 교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 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대학 교수 등 특정직공무원이나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 전문 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시험 실시기관)
제3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하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회 및 법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37조(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④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이나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채용후보자를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1.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훈련 성적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⑤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다.
제40조의3(승진 심사) ① 제4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②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승진시험 방법) ① 승진시험은 일반 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내 범위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평정 점수를 합산한 종합 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공개경쟁 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 승진에 한정하되,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승진시험의 응시 대상자, 응시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의 효력, 그 밖에 승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을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견하는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자의 복귀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능률
제50조(교육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의 능력을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④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제안 제도) 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이나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상훈 제도) ①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제7장(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복무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신분 보장
제68조 및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①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직권 면직)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제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면직 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하면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의2(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해당 기간에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른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성적 또는 무보직 기간 등이 같은 항 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
2. 제1항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휴직)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7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자에게 제71조제2항제4호를 준용한다.
제73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제73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제7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정년)
제7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과 같다.
1. 1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0세
나. 6급 이하 공무원: 57세(다만, 공안직 8급과 9급 공무원은 54세로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가.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 60세
나.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 57세
다. 그 밖의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57세부터 60세까지
3. 기능직공무원
가. 등대 직렬 및 방호 직렬 공무원: 59세
나. 그 밖의 직렬 공무원: 50세부터 57세까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권익의 보장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6조의2(고충 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고충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제77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廢疾)·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소득 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0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징계
제78조 및 제7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章)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제8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징계의 효력)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 의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2조(징계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 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②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장(제8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벌칙
제84조(벌칙) 제44조·제45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장(제8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장 보칙
제85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나 연대 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그 지급 대상,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두 배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청심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제7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한 가결정은 이 법에 따른 임시결정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7호(2008.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제8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32조의2제1항, 제50조제2항, 제85조제1항·제2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관계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의3 중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로 한다.
제28조제2항제9호,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및 제4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정무직공무원이 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40조의2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중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제28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후생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70조의2제6항 중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과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6조제2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8조제4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④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9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로 한다.
⑥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외부인사(이 경우 1인 이상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를 "외부인사(이 경우 1명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서"를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로 한다.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제4항 및 제5항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⑧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조직 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23호(2007.5.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⑤부터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7. 3. 29.] [법률 제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30호(2007.3.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중 "제103조제4항"을 "제102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을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연구·특수기술 직렬"로 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지역인재의 추천채용)"을 "(지역인재의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습직원을"을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과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제2항제3호중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은"을 "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정원조정·직제개편 등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50조의 제목 "(訓練)"을 "(교육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훈련"을 각각 "교육훈련"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각급감독직위"를 "관리직위"로,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를 "일상업무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의 능력을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1조제2항제4호중 "자녀(休職申請당시 3세 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제1호중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제72조제7호중 "1년"을 "1년(여자공무원은 3년)"으로 한다.
법률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전단중 "제103조제4항"을 "제10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69호(2006.12.2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①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군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을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3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3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무등급"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를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6호중 "보직변경을 말한다."를 "보직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간의 보직변경(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간의 보직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와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계약직공무원의 재계약을 포함한다)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의2. 직무분석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1의2.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제10조제1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무등급"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을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임용예정직급에"를 "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를 말한다)에"로 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중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한다.
5.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제28조제4항중 "직급, 직급별"을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단서중 "과장"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 (공모직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공모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직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중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계급간 승진임용"을 "승진임용"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1급 내지 3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을 "1급 내지 3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임용제청한다."를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직급 또는 상당계급"을 "직급 또는 상당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직급"을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파견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
제70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을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제5항중 "상위계급자 중에서"를 "상위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로, "상위직급자를"을 "상위직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로, "상위계급자가"를 "상위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적격심사)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당해 기간동안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 또는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는 당해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달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성적 또는 무보직기간 등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⑤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등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⑥소속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제73조의4제2항 본문중 "상위직급"을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 공무원 - 60세"를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60세"로 한다.
제76조의2제4항 본문 및 제78조제4항 본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정당법"을 "「정당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정부조직법"을 "「정부조직법」"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제28조의4제1항 단서중 "정부조직법"을 "「정부조직법」"으로 하며, 제32조의4제3항 후단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제36조의2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제38조제3항 및 제71조제1항제3호중 "병역법"을 각각 "「병역법」"으로 하고, 제85조제1항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7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②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에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3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각각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중 "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5조중 "관리관·검찰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 이상 공무원"을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⑨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⑩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⑪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가목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⑭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⑯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중 "3급이상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⑰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⑱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⑲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기획예산처소속 1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⑳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2호중 "1급공무원"을 "1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㉑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해양수산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㉒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한다.
㉓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㉔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㉕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㉖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㉗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2급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㉘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㉙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국방부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㉚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㉛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4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로 한다.
㉜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㉝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㉞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2급 내지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㉟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㊱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㊲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4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㊳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㊴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㊵소비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㊶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중 "정보통신부소속 1급공무원"을 "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㊷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㊸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㊹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㊺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중 "직급"을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단서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㊻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㊼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㊽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㊾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관리관 또는 별정직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㊿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6>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중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0>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1>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의4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6>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중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7>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8>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614호, 2005.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14호(2005.7.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및 ③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5. 3. 24.] [법률 제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07호(2005.3.24)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으로 한다.
제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직무등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제7조제2항중 "3인"을 "5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15년"을 "2년"으로, "법률학 또는 관련학문분야"를 "법률학과 그 관련학문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분야"로 하고, 동항제3호중 "15년"을 "2년"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중앙인사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의 제공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출판물·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당해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집정보의 범위, 정보수집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중 "모든 직위"를 "모든 대상직위"로, "직군·직렬 및 직급별"을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동일직급"을 "동일직급 또는 동일직무등급"으로, "동일한 보수"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직무분석)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대상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중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며, 동항 단서중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 (지역인재의 추천채용) ①임용권자는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당해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여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1호중 "제85조"를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 및 제85조"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으로, "직급"을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를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채용 또는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6. 1. 28.] [법률 제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80호(2005.1.27)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를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4. 6. 12.] [법률 제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87호(2004.3.11)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법령에서"를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行政府의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임용 및 보수 등"을 "임용·교육훈련·보수 등"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별정직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보하는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선정한 대상자만을 심사할 수 있다.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제3항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중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중앙인사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각종 국가고시시험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는 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정보는 수집할 수 없으며,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정보의 범위, 정보수집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9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28조의4제3항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行政府의 경우에는 中央人事委員會를 말한다)"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行政府의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을 말한다)"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의2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채용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하고, 동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6급 내지 9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을 "그 시험의 일부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며, 동조제5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36조 및 제36조의2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중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40조의2제5항 및 제42조제2항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후생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5호중 "제73조의2제3항"을 "제73조의3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하되, 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行政府의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을 말한다)"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3조의3을 제73조의4로 하고, 제73조의2를 제73조의3으로 하며,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71조제1항제3호, 제71조제2항제4호, 제71조제4항, 제72조제2호·제7호 및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부터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제2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및 제6항 본문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行政府의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을 말한다)"을 각각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앙인사관장기관(行政府의 경우에는 行政自治部를 말한다)에"를 "중앙인사관장기관에"로 한다.
제78조제4항 단서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行政府의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을 말한다)"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이 진행중인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를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으로 한다.
③외무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⑤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및 동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⑦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로 한다.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승계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3. 2. 4.] [법률 제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55호(2003.2.4)
국회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내지 ⑤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2. 12. 18.] [법률 제6788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88호(2002.12.18)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2제3항제1호중 "형(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을"을 "형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2. 1. 19.] [법률 제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22호(2002.1.19)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다목 내지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 내지 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중 "계급"을 "직군·직렬"로,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동일한 보수"를 "동일한 보수"로 한다.
제24조중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를 "직위분류제의 실시"로, "것으로부터"를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6조의3 (외국인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채용시험"을 "시험"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개경쟁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제1항중 "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제4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60조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제71조제2항제4호중 "1세 미만"을 "3세 미만"으로, "필요한 때"를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1호중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아니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한다."를 "아니된다."로 한다.
제72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호중 "휴직기간은"을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제3호중 "징계의결"을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로 한다.
제7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밖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제74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중 "지급절차 기타"를 "지급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8장에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 (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2조제3항,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72조제4호, 제7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원장은"을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장은"을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감사위원의 보수"를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로 한다.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를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국무위원에,"를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를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⑥공무원연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89호(1999.12.31)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83호(1999.5.24)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재판관 및 사무처장"을 "재판관·사무처장 및 차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기상청장·경찰청장"을 "기상청장·문화재청장·경찰청장"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임원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제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조직의 개편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行政府의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초과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7조·제8조·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3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등 인사관계법령(特定職公務員의 人事關係法令을 포함하되, 總理令·部令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해당직위에 보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契約職公務員의 再契約을 포함한다)과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⑤중앙인사위원회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 또는 심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제청함에 있어서 임용제청권자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직접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⑥중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⑦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등) ①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덕망이 높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이상 행정학·경영학·정치학·법률학 또는 관련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동 분야에 근무한 자
3. 법관·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임용일전 3년 이내에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었던 자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⑦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 및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⑧중앙인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의2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신분보장) ①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8조의3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①중앙인사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공공단체 기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의4 (위임규정) 중앙인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의 제목중 "위원"을 각각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 (개방형직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등 조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課長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位를 제외한다)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行政府의 경우에는 中央人事委員會를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개방형직위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行政府의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행정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공무원"을 "6급 내지 9급공무원"으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중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담당하며"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계급별"을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중 "특별상여수당"을 "상여금"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중 "특별상여수당"을 "상여금"으로, "특별승급시킬 수 있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제70조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로 한다.
제70조제4항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하되, 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상위직급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상위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을 "상위계급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면직대상자의 상위직급자를 우선으로 지명하여야 하며,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行政府의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및 제6항 본문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行政府의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관장기관(行政府의 경우에는 行政自治部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단서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行政府의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9. 8. 6.]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09호(1999.2.5)
해난심판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681호(1999.1.21)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라목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1998·2·28, 법률제552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㉝생략
㉞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을 "각부의 차관"으로,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6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 제2항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8. 2. 24.] [법률 제5527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법[1998·2·24, 법률제5527호]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조직의 개편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그 초과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초과현원의 관리 및 재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항중 "채용할 수 있으며"를 "채용할 수 있고,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근무성적을 평정하여"를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를 "특별승급시킬 수 있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제70조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70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상위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74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은 54歲로 한다)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 60세
연구사·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
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
제74조의2 제목 "(名譽退職)"을 "(名譽退職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을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제74조제2항 및 종전의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55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사무처법[1997·12·13, 법률제5455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52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법[1997·12·13, 법률제5452호]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의정연수원장 및 도서관장"을 "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9조제1항중 "불리한 처분"을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으며, 5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한다.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32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파견의 사유·파견기간·파견절차·파견기간중의 복무"를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근무중 복무"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5장에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 (국가기관외의 기관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변상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제2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제72조제4호중 "고용기간"을 "채용기간"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의2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각각 "임용권자"로 한다.
제84조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1996·8·8, 법률제515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상청장 및 경찰청장"을 "기상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법[1994·12·22, 법률제4829호]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국회의 사무총장 및 차장"을 "국회의 사무총장·차장·의정연수원장 및 도서관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를 삭제하며, 동호 라목중 "차장" 다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을 삽입한다.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각각 삽입한다.
제6조제1항중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삽입한다.
제9조제2항중 "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으로,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를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를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로 하며, 동조제5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삽입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대법원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12조제5항·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8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각각 삽입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삽입한다.
제16조의 제목 "(行政訴訟의 被告)"를 "(行政訴訟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중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를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규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제2항중 "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으로,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국회사무총장 및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삽입한다.
제20조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각각 삽입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각각 삽입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제10호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각각 삽입한다.
제28조의2 전단중 "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를, 동조 후단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각각 삽입한다.
제28조의3 단서 및 제29조제1항 단서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각각 삽입한다.
제3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헌법재판소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선거관리위원회소속 5급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의3 전단, 제32조의4제1항 후단·제3항 및 제32조의5제2항 후단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각각 삽입한다.
제3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헌법재판소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총무처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험의 일부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총무처장관에게 위탁하거나 총무처장관이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제36조, 제37조제2항 후단, 제3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및 제39조제1항 본문·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각각 삽입한다.
제40조제1항 단서중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를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7급이하 공무원의"를 "6급이하 공무원에의"로 하며, 동조동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삽입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삽입한다.
제40조의2제2항 본문·제3항 및 제4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각각 삽입하고, 동조제5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삽입한다.
제40조의3의 제목 "(昇進審査委員會)"를 "(昇進審査)"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삽입하며,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삽입한다.
제40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삽입한다.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있어서의 응시대상자, 응시방법, 합격자의 결정방법, 합격의 효력 기타 승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2항 본문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삽입한다.
제43조제2항 본문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삽입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①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삽입한다.
제50조제2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삽입한다.
제51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삽입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제52조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삽입한다.
제54조제2항 단서중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55조 본문·제64조제2항·제65조제4항·제66조제2항 및 제67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삽입한다.
제71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녀(休職申請당시 1歲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7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3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제3항 및 제74조의2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각각 삽입한다.
제76조제2항 단서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삽입한다.
제76조의2제5항·제7항,제76조의3, 제78조제4항 단서, 제80조제5항·제6항 단서·제7항 단서 및 제81조제1항·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각각 삽입한다.
제82조제1항 본문중 "국회 및 법원"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83조의3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삽입한다.
제8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삽입하고, 동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각각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40조·제40조의3·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및 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4. 7. 20.] [법률 제4763호, 1994.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사무처법[1994·7·20, 법률제4763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국회전문위원"을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③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1. 11. 30.]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헌법재판소법[1991·11·30, 법률제440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법[1991·5·31, 법률제4384호]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재심)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제1항의 재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결정의 효력)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제16조 (행정소송의 피고)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70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중 "특수한 환경"을 "특수한 직무분야·환경"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특수전문분야의"를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로 한다.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31조제2항중 "·특별채용시험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합격자"를 "및 일반승진시험합격자"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제4호중 "제49조"를 "제74조의2"로 하여 동조를 제40조의4로 하고,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 (승진심사위원회) ①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서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하고, 제5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5호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를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3조의2제1항제2호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를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하고, 동조제4항중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을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로 한다.
제73조의3제2항중 "제40조의2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를 "제40조의2·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항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로 한다.
제74조제3항중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을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명예퇴직) ①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 제목을 "(審査請求와 後任者補充發令)"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를 "받은 날부터"로,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를 "안 날부터 각각 30일이내에"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를 "제70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2 (고충처리) ①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 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고충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2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⑤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⑥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2제1항중 "2년"을 "2년(金品 및 饗應授受, 公金의 橫領·流用의 경우에는 3年)"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승진임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항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항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1. 7. 31.]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1990·12·27, 법률제426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총장(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을 제외한다)"를 "청장(統計廳長·氣象廳長 및 警察廳長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로 한다.
②생략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1988. 9. 1.] [법률 제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제401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⑪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1987. 1. 1.] [법률 제3917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법[1986·12·31, 법률제3917호]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및 도서관장"을 "국회의 사무총장 및 차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다목중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과학기술심의실장"을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國家有功者등의 優先任用)"을 "(國家有功者의 優先任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가유공자,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8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을 55歲로 한다)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58세 내지 61세
3.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
제74조제2항중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정년"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6급 내지 9급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을 "공무원의 정년중 5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82. 12. 28.] [법률 제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법[1982·12·28, 법률제3584호]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나목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년"을 "근무상한연령"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파기환송의 결정을 한 때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파기환송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조의3제2항중 "대통령령"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선서) 공무원은 취임한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제74조제3항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6급 내지 9급공무원의 정년은"을 "제1항제1호에 규정된 6급 내지 9급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으로 한다.
제76조의2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2이상의 기관에 관련되는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제76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7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4조중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81. 12. 31.] [법률 제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1981·12·31, 법률제351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삭제한다.
⑤ 내지 ⑧생략
국가공무원법
[시행 1981. 5. 31.]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가공무원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법[1978·12·5, 법률제3150호]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행정조정실장," 다음에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삽입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경찰공무원" 다음에 "소방공무원"을 삽입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위원"을 "위원(委員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급이상 해당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제10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④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유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행정소송의 피고)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제71조제1호 및 제6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를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로 한다.
제28조제2항제6호중 "결원보충이 곤란한" 다음에 "특수한 환경 또는"을 삽입한다.
제28조제2항제9호중 "실업계의 고등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학과중"을 "실업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28조제3항 본문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3급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4·5급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 (파견근무) ①국가의 각 기관의 장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교육훈련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파견의 사유·파견기간·파견절차·파견기간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중 "법원의 판결"을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3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타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중 "임용후보자명부에"를 "채용후보자명부에"로 하고,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38조제4항중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4급공무원을 3급공무원으로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의 인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시험을 거쳐 그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의 2배수이내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전원을 응시하게 함으로써 위의 배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 및 그 합격자의 승진임용순위·예상결원의 산정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휴직자·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①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에게 행한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당연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면직 또는 당연퇴직된 자의 복귀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파견된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제3항중 "제71조제4호"를 "제7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73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 (항임) ①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항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제7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4·5급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7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이전의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제5항중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8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등) ①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경찰·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사원과 검찰·경찰·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장(第85條 내지 第88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보칙
제85조 (잡급직원) ①각 기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기관의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하는 잡급직원의 구분과 정원·고용방법·보수·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잡급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한 특별채용경력으로 할 수 없다.
제86조 (전문직원) ①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와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학자·기술자 및 전문가의 범위·채용조건·업무내용·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 (시한부직원) ①각 기관의 장은 특수한 지식·경험 또는 기술을 요하는 한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기간중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시한부로 채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한부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수당 기타 실비변상 이외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업무의 범위 및 시한부로 채용되는 자의 채용조건·직명·복무·실비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장학금의 지급)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技能大學과 學位課程이 設置된 敎育機關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그 지급대상·의무복무기간·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중의 4·5급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73. 4. 1.]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법[1973·2·5, 법률제2460호]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및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의 처장 및 차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8.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2조제2항제3호중 "기획조정실장" 다음에 "행정조정실장"을, "공사" 다음에 "차관보"를 각각 삽입하고, 동항제5호중 "원자력원장 및"을 삭제하고, "해난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교원·교육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를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호 및"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외무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명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와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중 "위원 7인으로"를 "위원(이하 "委員"이라 한다) 5인이상 7인이내로"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단서와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위원의 신분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금고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2조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⑧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행정소송의 피고)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청결정을 거친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장을, 소청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중 "법률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4조중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신규채용) 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호 및 제6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 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의 고등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업무에 종사할 2급 및 3급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제3차시험은 면접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는 주관식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제3차시험에는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④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할 수 없으며 특별채용된 자의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에 산입할 수 없다(5年이상 勤務한 후 退職한 者는 예외로 한다).
⑤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또는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 (전직) 공무원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시보임용) ①3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휴직한 기간과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8장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4급공무원을 3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에 의하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승진시험에 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③3급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4급이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⑥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최저근무년수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 (겸임)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간에 겸임을 시킬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3호중 "3년"을 "5년"으로, 동항제4호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2년"을 "5년"으로 하여 동호를 제7호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무처가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총무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채용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당해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중 "의무복무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의무복무기간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채용후보자의 임용절차)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총무처장관이 채용후보자를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항에 의하여 추천받은 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채용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하거나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승진임용방법) ①4급공무원을 3급공무원으로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의 인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시험을 거쳐 그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임용방법은 전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승진임용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병역복무등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공무원이 제71조제2호와 병역복무를 위하여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 (잡급직원의 고용) ①국가의 각 기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기관의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하는 잡급직원의 구분과 정원·고용방법·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잡급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한 특별채용경력으로 할 수 없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 (계약에 의하여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 ①국가 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학자 및 기술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과학자 및 기술자의 범위·고용조건·업무내용·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봉급은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직의 봉급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제3항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중 "모든 공무원은"을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제안제도) ①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본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임자로서의 책임과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길잡이임을 깊이 자각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6조중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제1호중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를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제7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이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2조제5호중 "전조제1항제2호"를 "전조제2호"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1항제2호·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월까지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
제7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3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한다. 다만, 국무총리·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타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무원으로서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제83조의 제목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를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등"으로 하고, 제1항중 "징계에 부하여야 할 사건이"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 (별정직공무원이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4조중 "2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법률 제1434호 "직위분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임용중에 있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7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 (4·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기관) 이 법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이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기관에서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한다.
제9조 (기한부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3조의2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노조전임 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7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65. 10. 20.] [법률 제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법[1965·10·20, 법률제1711호]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차장 및 직원"을 삭제하며, 동항제9호중 "법률"을 "법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정직 또는"을 삭제하고, "감봉" 다음에 "또는 견책"을 삽입한다.
제12조제4항중 "공무원이 아닌 자를 증인으로"를 "증인을"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행정소송의 피고)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을 대통령이 행한 것인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중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를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원졸업자로서"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2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하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인사교류) 행정기관상호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그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가 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필한 후 그 유효기간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大學生軍事訓練課程履修者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제3항중 "3배수"를 "5배수"로 한다.
제4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
제49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제3호중 "또는 예산의 감소"를 "또는 예산의 감소등"으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제7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중 "전란 및 기타 재해에 의하여"를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6월이상 국제적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6.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71조제2항중 "공무원이" 다음에 "6월미만의 기간동안"을 삽입하고 동항 후단중 "이 경우에는"을 "이 경우 및 전항제2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제4호를 각각 제2호·제3호로 하며, 제3호중 "1년이내"를 "3월"로 한다.
제7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중 "제2항"을 "제1항제2호"로 한다.
4. 전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0월이내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직위의 해제 및 해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5.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제2호와 제5호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시킬 수 있다.
④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5항 단서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78조중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를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9조중 "정직·" 및 "근신·"을 삭제한다.
제80조중 제1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기임용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 피고를 총무처장관으로 경정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64. 5. 26.] [법률 제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법[1964·5·26, 법률제1638호]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총무처장관"을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행정부는 총무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를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및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 및 총무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인사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탁월한 식견이 있는 자중에서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대통령(國務總理經由)이 임명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은 인사위원중 1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제청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법령"을 "법령(國會規則·大法院規則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대통령(國務總理經由)"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무총리가 임명한다."를 "대통령(國務總理經由)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은 국가각기관"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국회·법원 또는 행정각기관"으로 한다.
제23조중 "법령"을 "법령(國會規則·大法院規則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관한 기준·시험의 방법 및 실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전입) 국회·법원 및 행정부간에 타 소속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제3항중 "것으로 본다." 다음에 "이 경우 휴직으로 인하여 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및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은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2급공무원을 1급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2항중 "국가각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공무원의"를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로, 동조제2항중 "3급공무원에의"를 "행정기관소속 3급공무원에의"로 하고, "행정기관소속"을 삭제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중 "각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國會와 法院을 포함한다)는 총무처장관"을 "각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중 "각임명권자 또는 각임명제청권자(國會와 法院을 포함한다)"를 "각임명권자 또는 각임명제청권자"로 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과 제2항중 "보수는"을 "봉급은"으로 하고, 제2항중 "일반공무원의 보수와"를 "일반직공무원의 봉급과"로 한다.
제46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1항과 제2항"을 "이 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승급기준에 관한 사항
2. 근속가봉에 관한 사항
3. 휴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전조에 규정된 봉급 이외의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와 일직 및 숙직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상여수당에 관한 사항
3. 근무지수당에 관한 사항
4.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수수당에 관한 사항
제70조제1항중 "임명권자"를 "임용권자"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71조제4호"를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중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를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로 한다.
제8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종전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의 채용) 1963년 6월 1일이전에 시행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의 합격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제4조제2항과 제3항·제7조제4항·제12조제4항·제20조·제28조제1항·제29조제1항과 제2항·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제43조제1항·제48조·제51조제2항·제64조제2항·제65조제4항·제66조·제70조제3항·제74조제2항중 "대통령령"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0조·제23조·제38조·제39조제2항·제40조제2항과 제3항·제41조제1항·제42조제2항·제50조제2항·제52조중 "총무처장관"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9조제2항·제36조중 "인사규칙"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 및 법원에 추천할 목적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총무처에 임용후보자로 보유되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인사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경과적특례) 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준용한다.
⑤(특혜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타부에 전입할 경우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없이 이를 임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법[1963·12·16, 법률제1521호]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및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의 처장 및 차장
3. 국무위원, 각원·부의 차관, 처의 처장·차관 또는 차장, 청장(地方官署의 廳을 제외한다),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대사·공사
4.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직원, 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차장 및 직원
5. 원자력원장 및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해난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각급노동위원회상임위원
6. 법관·검사, 교원·교육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군인·군속
7. 비서관·비서
8.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거나 임시 또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
9. 기타 다른 법률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3조중 "이 법의 규정은" 다음에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를 삽입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항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제2항중 "5인의 인사위원"을 "7인이내의 인사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중 "내각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를 "총무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은 인사위원중 1인 국회사무총장의, 1인은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제청한다.
제8조제2항중 "내각사무처장을 경유하여 내각수반"을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또는 각의의 의결"을 "의 의결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를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로 한다.
제17조중 "내각수반"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1. 퇴직한 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필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보충을 요하는 인원에 미달할 경우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2년"을 "1년6월"로 한다.
①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급이하의 공무원은 6월의 기간 조건부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3급은 시보로, 기타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현직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직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당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퇴직하였던 공무원이 재직시의 직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조건부와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30조제2항중 "동종직무에 종사하는"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사무처장을 경유하여 내각수반이 임면한다."를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로 한다.
제40조제3항중 "3인중 1인"을 "요구한 인원"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6월"을 "1년"으로, 동조제4항중 "보직있는 직위"를 "책임이 중한 감독적직위"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기한부임용) ①공무원이 병역복무·해외파견훈련 또는 제71조제2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한부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한부공무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명될 수 없으며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해임되고 정규공무원으로 임명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9조중 "내각수반 및 각의"를 "국무회의와 국회"로 한다.
제6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무직을 제외한 1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당해 소속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성적·훈련성적·징계처분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작성한 서열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채용할 수 있다.
제71조의 제목 "(職權休職)"을 "(休職)"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무원이 국제적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제76조제1항중 "10일이내에"를 "20일이내에, 공무원이 제75조에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로, 동조제2항중 "20일"을 "30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이외의 사유로 인한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78조제3호중 "행위가 있을 때"를 "행위를 한 때"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를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刑事裁判과 監査院에서의 懲戒調査와의 관계)"를 "(監査院에서의 調査와의 관계)"로 하고, 동조제1항중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 또는"을 삭제한다.
국가공무원법중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회"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 "국회의장"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운영기획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로, "국가재건최고회의총무처"는 "국회사무처"로, "국가재건최고회의총무처장"은 "국회사무총장"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은 "국회규칙"으로, "내각사무처"는 "총무처"로, "내각사무처장"은 "총무처장관"으로, "각령"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해당직무의 시보 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63. 6. 1.]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국가공무원법
[시행 1962. 2. 23.] [법률 제1029호, 1962.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법[1962·2·23, 법률제1029호]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예외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61. 9. 18.] [법률 제721호, 1961.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법[1961·9·18, 법률제721호]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법중 "대통령령"을 "각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국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국무위원"을 "각원"으로 하고 "각처장"을 삭제한다.
제4조중 "국무총리는"을 "내각수반은"으로 한다.
제8조제1호중 "준금치산자"를 "한정치산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공무원의 등급은 봉급에 의하여 1급, 2급(甲類, 乙類), 3급(甲類, 乙類), 4급(甲類, 乙類) 및 5급(甲類, 乙類)으로 한다.
공무원의 등급별 및 직무별직종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 "대통령"을 "내각수반"으로 한다.
제12조중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내각수반이 임명한다."로 하고, "고시위원회의"를 "내각사무처에서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13조중 "고시위원회"를 "내각사무처"로 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내각수반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14조중 "소속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를 삭제하고, "고시위원회"를 "내각사무처"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중 "국무총리"를 "내각수반"으로, "각부장관, 각처장"을 "각원, 부, 처, 청, 위원회의 장"으로, "서울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중 "각종고시에 합격된 자 또는 5급공무원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5급공무원 임용고시 기타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된 자"로 한다.
제17조중 "대통령은"을 "각령에서"로 한다.
제37조중 "공무"앞에 "노동운동 기타"를 삽입한다.
제45조중 "감봉 또는 견책"을 "감봉, 중근신, 경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고, 동조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중징계는 비행이 중한 자 또는 2회이상 경징계의 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에게 과하며 경징계는 비행이 경한 자에게 과하여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중징계는 면직, 정직과 감봉으로 하고 경징계는 중근신, 경근신과 견책으로 한다.
제46조제2항과 제3항중 "봉급"을 "보수"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근신의 기간은 1월이상 2월이하로 경근신의 기간은 1월미만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소속기관의 장은 중근신 또는 경근신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근신기간중의 상황을 임명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2급 및 3급공무원의 징계는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과 소속장관의 확인을 거쳐 임명권자가 행한다.
특별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무원의 소속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급 및 5급공무원의 징계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각원, 부, 처, 청 또는 위원회에 특별징계위원회를 둔다.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조직한다.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차관(次官이 없는 境遇에는 所屬長官의 次順位者)이 되고 위원은 소속2급이상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단 소속2급이상공무원이 위원삭에 미달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기관소속 2급이상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 기타 제1항의 각 기관의 제1차소속기관의 장은 소속2급 및 3급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구하여 당해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각원, 부, 처, 청위원회, 서울특별시 또는 도 기타 4급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진 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조직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해설치기관의 장이 소속3급이상공무원중에서 위촉한다. 단 소속3급이상공무원이 위원삭에 미달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기관소속 3급이상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구, 시, 군 기타 제1항의 각 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4급 및 5급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구하여 당해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 각급징계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4항 및 전조제4항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이를 조사하여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중 "위원장외 5인이상"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과 부위원장"을 삭제한다.
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3 전조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다.
제50조의4 항고심사위원회는 전조의 항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안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를 청구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두심리를 하여야 한다.
징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항고한 공무원은 구두심리에 응하여야 하며, 서류, 기록 기타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의5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의6 2급 및 3급공무원의 징계처분의 항고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수반소속하에 특별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특별항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써 조직한다.
특별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징계위원장보다 상위직위자로서 내각수반이 위촉하는 자로하고 위원은 차관급에서 내각수반이 위촉한다.
제50조의7 4급 및 5급공무원의 징계처분의 항고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4급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진 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에 보통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보통항고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3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7인으로써 조직한다.
전항의 위원중 5인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라야 한다.
소속3급이상의 공무원이 전항의 위원삭에 미달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기관소속 3급이상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50조의8 각급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절차와 위원장직무대행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각급징계위원회와 각급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또는 징계 및 심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50. 3. 3.] [법률 제103호, 195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법[1950·3·3, 법률제103호]
국가공무원법중 부칙에 좌의2조를 신설한다.
제57조 외국고등문관시험합격은 고등고시합격으로 인정치 아니한다. 단 외국어와 국사시험을 과하고 기외의 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제58조 대한민국수립이전관력은 경력연수에 계산치 아니한다.
본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49. 8. 12.]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