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에게 의무 또는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⑧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제32조의10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동을 알게 된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되려는 자"를 "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를 포함한다.
      ⑪ 제1항제4호 후단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안 날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6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 체결 전에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가입제한서비스의 가입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기통신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⑨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제5항의 전담기관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으로 한다.

    제95조의2제5호 중 "제공한"을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으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04조제5항제1호 중 "신고를"을 "신고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지ㆍ보고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주주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8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503호(2026.3.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499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9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제32조제2항 전단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평가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호를 제외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

    제32조의4제4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4항) 중 "종류 등에"를 "종류, 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기준의 마련 및 신고,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과 절차, 제8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과 절차, 제9항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의 철회의 기준 등"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⑤ 전기통신사업자(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이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을 위반한 계약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항 및 제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⑨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제32조의1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32조의14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승낙의 요건 및 기준에는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의20부터 제32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할 것
      2.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을 제공할 것
      ④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분석보고서의 발간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제89조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95조제4호 중 "기간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104조제2항제6호 중 "제32조의4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2. 제32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5제5항 전단, 제2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9제2항, 제22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28조제4항제3호 후단, 제3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의7제2항, 제32조의13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32조의14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2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1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제5호의3 후단,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52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9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6제5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6제5항, 제92조제1항 후단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으로 한다.
      ㉝부터 ㊸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2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9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을 "각 호의 사항을 준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①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⑤ 전송자격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6.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9까지"를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송자격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0.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2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2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4.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5.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6.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29.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회사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5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5항"으로, "제26조제1항 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제1호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탁점"을 "판매점"으로 한다.

    제32조의7제1항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한다.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의 시책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유통 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⑩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⑪ 제7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⑤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을 목적으로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제5항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를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로, "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제50조제1항제5호의2 중 "전기통신사업자가"를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동통신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통신단말장치"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자와의"를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의하여"를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대리점ㆍ판매점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 제2호의 대리점ㆍ판매점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1조제3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을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무소ㆍ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를 "해당 조사대상자"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로 한다.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3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1.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 다만,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동통신서비스"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중 "통신단말장치"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고유식별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제60조의3 중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동통신서비스"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3조와"를 "제52조의3, 제53조 및"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9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5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의3.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96조제10호의2 중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업자
      2.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4. 제32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제103조 본문 중 "제96조부터"를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로 한다.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과한다"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8호"를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4호의8부터 제4호의14까지ㆍ제4호의17ㆍ제4호의18ㆍ제4호의20ㆍ제8호ㆍ제8호의3"으로, "같은 항 제17호"를 "같은 항 제4호의15ㆍ제4호의21ㆍ제17호"로 한다.
      4의8.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의9.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한 자
      4의10.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11.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의12.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를 한 자
      4의13.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의14.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4의15.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의16.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4의17.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4의18.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4의19.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4의20.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의21.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동통신단말장치의 할부판매 등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1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ㆍ과징금ㆍ손해배상ㆍ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전단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⑥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1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5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0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되는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제50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설비 관리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핵심설비 관리 및 모니터링, 트래픽 분산 대책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제6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투자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를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에"를 "제38조의2제3항에"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도매제공 대가는 제34조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에 기반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8조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협정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신고가 접수된 협정에 따른 도매제공 대가가 소매요금,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 및 도매제공량 등에 비추어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하여 이미 신고된 협정에 따른 도매제공 대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2. 그 밖에 도매제공의 범위와 조건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통신자료제공"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으로, "자료의"를 "통신이용자정보의"로,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제공요청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제공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신자료제공"을 각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으로,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제공요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통신자료제공"을 각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제공요청서"로 한다.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로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2.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 단체의 구성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해당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2. 그 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그 당사자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인지 여부
      ⑥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2. 제8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3.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통지관리대장과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대행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83조의2제6항 및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행기관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⑧ 대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제8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수사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누락 여부와 그 통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3.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8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관리대장 또는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32조의8"을 "제32조의8, 제32조의10"으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중 "권한의"를 "권한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3조의4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4조제3호 중 "통신자료제공"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으로 한다.

    제9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83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104조제5항에 제4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통신자료제공"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부터"를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4의7.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32조의10, 제92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5항제4호의7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841호(2023.12.2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45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45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거나 사물을 관리 또는 제어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물과 사람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재정 능력은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공와이파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사업
      2.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0(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전기통신번호"를 "전기통신번호(「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
      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65조의 제목 중 "제한"을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용하여서는"을 "운용하거나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8조제4호 중 "운용한"을 "운용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2항제6호"로 한다.
      6. 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제6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3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153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의7"을 "제22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 본문 중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10명"을 "3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으로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5조의6부터 제45조의8까지를 각각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9까지로 하고, 제4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9(종전의 제45조의8)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6"을 "제45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5조의7제2항"을 "제45조의8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5조의7제3항"을 "제45조의8제3항"으로 한다.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7, 제22조의9"를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로 한다.

    제104조제5항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의4.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6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1. 2021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10조제1항제4호 중 "상대국"을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상대국"을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로 한다.
      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무선국 중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제15조제2항 중 "없으면"을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 번만 연장"을 "연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위하고자 하는"을 "영위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매출액"을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하는 것으로"를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제18조제4항제2호 중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합병"을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한다.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나. 분할로 설립된 법인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8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2조의4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제60조의2제1항 중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제60조의3 중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을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95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제96조제3호 중 "합병"을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을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3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로 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및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업승인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겸업승인 신청을 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승인심사를 진행 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12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의8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7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받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으나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고"를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10조"를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제10조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 또는"을 "기간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제50조제1항제4호 중 "전기통신서비스"를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이용요금"을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제104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1조제5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1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5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자는"을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7"을 "제22조의7, 제22조의9"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9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60호(2020.6.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라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5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59호(2020.6.9)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앱 마켓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을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3호가목"을 "제2조제1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조제13호나목"을 "제2조제14호나목"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제2조제13호가목"을 "제2조제1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3호가목"을 "제2조제14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또는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제22조의4제1항 본문 중 "제2조제13호나목"을 "제2조제14호나목"으로 한다.

    제22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를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로, "등을 통하여 명백히"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로, "삭제, 접속차단"을 "삭제ㆍ접속차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1항에 제3호의3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4.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5.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을 "신고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신고ㆍ인가의 절차 및 범위"를 "신고의 절차 및 반려의 세부기준"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
      2.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 신고를 반려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의 포함사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불공정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제4항 본문 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선불통화서비스를 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내에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할 것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및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을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하나"를 "하나(제27조제1항제3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5까지"를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로 한다.

    제95조의2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4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9의2. 제3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한 자
      9의3. 제3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9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10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04조제3항제1호 중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제22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의2 중 "제22조의3제4항"을 "제22조의3제4항 또는 제22조의5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의2.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약관의 신고제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인가받은 이용약관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이용약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는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ㆍ고시할 때까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를 "제2항부터"로 한다.
      ②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제6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47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전단 중 "폐지명령"을 "폐업명령"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폐지명령을"을 "폐업명령을"로, "사업폐지명령"을 "사업폐업명령"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휴지ㆍ폐지"를 "휴업ㆍ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휴지(休止)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으로, "휴지 또는 폐지"를 각각 "휴업 또는 폐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휴지ㆍ폐지로"를 "휴업ㆍ폐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휴지ㆍ폐지하려는"을 "휴업ㆍ폐업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휴지ㆍ폐지"를 각각 "휴업ㆍ폐업"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휴지ㆍ폐지"를 "휴업ㆍ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으로, "휴지 또는 폐지"를 "휴업 또는 폐업"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휴지하여서는"을 "휴업하여서는"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폐지명령"을 "폐업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지(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를"을 "폐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지를"을 "폐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휴지한"을 "휴업한"으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하여"로 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중 "부착할"을 "붙일"로 한다.
      제45조의2제3항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후단 중 "동종 유사"를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75조제4항 중 "개수(改修)"를 "개선"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오손(汚損)하거나"를 "망가뜨리거나"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을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해소되면"을 "없어지면"으로 한다.
      제89조제2호 중 "폐지"를 "폐업"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후단 중 "동종 유사"를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로 한다.
      제96조제8호 중 "사업폐지명령"을 "사업폐업명령"으로 한다.
      제101조 중 "오손하거나"를 "망가뜨리거나"로 한다.
      제104조제5항제2호 중 "휴지 또는 폐지"를 "휴업 또는 폐업"으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24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824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8항 중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0조제4항 중 "제8항까지의"를 "제9항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8항ㆍ제9항 및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따른 허가를 받거나"를 "따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5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을 "설치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7항) 중 "허가는 법인만 받을"을 "등록은 법인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허가의 결격사유)"를 "(등록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8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②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허가"를 "등록"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을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허가취소, 등록취소"를 "등록취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본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한 날(「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허가의 변경)"을 "(등록 사항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허가받은"을 "등록한"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에도"를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허가받은"을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허가를 받아"를 "등록하여"로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와"를 "등록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받아"를 각각 "받거나 신고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 등)"을 "(등록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허가의"를 각각 "등록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별정통신사업자,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각각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갖춘"을 "갖추거나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를 각각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그 주주와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를 "그 주주"로 한다.

    제89조제1호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본문 중 "제27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2조의3, 제22조의4"를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허가를 받지"를 "등록을 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95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한다.

    제9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97조제3호 중 "제23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2조 중 "제94조제3호·제4호"를 "제94조제1호·제2호"로 한다.

    제104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기간통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로 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5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8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자에게"를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로, "전기통신번호"를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전기통신역무를"을 "전기통신역무를"로 한다.

    제32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라 한다)
      3.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제한서비스"라 한다)

    제32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르고,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면제한다.
      ⑦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9(경제상의 이익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때에는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도시미관의"를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중케이블"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케이블의 설치ㆍ철거 및 재활용 기준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를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으로, "경우에는"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을 "간"으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①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6(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제45조의7(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8(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45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5조의7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제52조제2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92조제4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9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4조제3항제2호 중 "제32조의3제2항을"을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하지"를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의2 중 "명령에 응하지"를 "명령을 따르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6.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0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5호,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5항ㆍ제6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6항, 제84조의2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5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8. 3. 15.] [법률 제14576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6제1항 중 "해당"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13호(2016.3.29)
    공항시설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9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⑳부터 ㉕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3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3823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조제13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 중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각각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불법 대부광고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를 "관계"로, "요청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로,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제3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8(착신전환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착신전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착신전환서비스의 내용 및 가입ㆍ설정 절차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서 신고한 바와 다르게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착신전환서비스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호의"를 "제5호 및 제5호의2의"로, "제52조와"를 "제52조제1항과"로 한다.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제52조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최초의 시정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90일마다 그 시정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중 "제52조"를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1항 본문 중 "제2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7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2조제5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3,"을 "제22조의3, 제22조의4,"로, "제32조의7,"을 "제32조의7, 제32조의8,"로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한다.
      1.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에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제9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99조 중 "행위는"을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의5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4의5.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7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정지 명령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 제5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위탁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12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6호"로 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19호, 2015.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519호(2015.12.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18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518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의3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를 "제22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3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를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장제3절의 제목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 등"을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으로 한다.

    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제67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시정ㆍ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 나 그 밖의 조치 현황
      3.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4. 제104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제9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5조제4항 및"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67조"를 "제66조"로 한다.

    제9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제104조제5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5항제17호"를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 제67조, 제90조 및 제10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및 그 밖의 행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11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01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6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설비등을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을 "설비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전에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협정이 해지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ㆍ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자가"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3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한다.

    제104조제5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치 제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착된 장치의 제거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5. 4. 16.] [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276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및 「전파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④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53조제5항"을 "제53조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조제4항의"를 "제6조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⑪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및 심사 생략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휴지·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휴지·폐지 계획의 통보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휴지·폐지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전시·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에 대응하거나 중대한 재난을 방지 또는 수습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유지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인의 정관 및 이용약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3.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제2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22조의3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실시 계획"을 "실시 계획(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1항 전단"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제23조 중 "제22조제1항 전단"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1항 전단"을 "제22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항 후단이나 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제32조제1항 전단 중 "이용자로부터"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각각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기준·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로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불법 대부광고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본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2. 법인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록·거소신고 및 출입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및 서류에 관한 정보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본문 중 "제공"을 "제공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으로 한다.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의"를 "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또는 제3항에"로, "인가신청"을 "인가신청 또는 신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협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부속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속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 변경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을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성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를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으로 한다.

    제5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②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운영 절차 및 협의 대상설비·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 중 "제5항은"을 각각 "제6항은"으로 한다.

    제8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제87조제2항 중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를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0조제4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로, "제32조까지"를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로, "제82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5조의2 중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96조제5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6의2.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제97조제3호 중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을 "변경등록을"로 한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제103조 본문 중 "제100조"를 "제99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2호의2,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무를 위반한 자"를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5조제5항"을 "제3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15.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제104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을 "제2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항제8호·제9호"를 "제1항, 제3항제1호,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로, "같은 항 제17호"를 "제5항제1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협정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속협정을 체결·변경·폐지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2조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9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4. 7. 8.] [법률 제12216호, 2014.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216호(2014.1.7)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6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35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035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이하 "통신중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운영기관 등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을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신중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자
      ⑤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제1항 중 "「상법」 제370조"를 "「상법」 제344조의3제1항"으로, "주식은"을 "종류주식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인 법인으로서"를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이고, 그 최대주주가"로,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을 "소유하고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
      2.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

    제10조제1항제4호 중 "주주"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 신고 및 공익성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에 따른 우주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35조제2항제1호·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4.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5.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익성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4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에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제1항 후단 중 "제55조까지"를 "제32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한다.

    제86조제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를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를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에"를 "제3항에 따른 신고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자가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외국인일 것
      2. 방송사업자 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 관련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전송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위성을 이용하여 제공할 것  
      3. 국내에 있는 방송사업자 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4조"를 "제4조, 제4조의2"로, "제30조부터"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부터"로, "제62조까지"를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중요 통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부는 제2항제3호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통신의 구축·관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벌칙)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8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제86조제2항"으로 한다.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제103조 본문 중 "제94조부터"를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부터"로 한다.

    제104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92조"를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6의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그"를 "2016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제법인에 대한 특례)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본다.
      1. 2012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3조(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연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제서비스의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6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4>까지 생략
      <68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15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32조제3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5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5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2조제2항, 제65조제1항제2호, 제86조제5항 및 제104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6항,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제4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6항, 제85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3항 전단,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42조제4항, 제62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04조제4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5항 전단,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3조제5항, 제64조제1항 전단, 제68조제5항, 제79조제3항, 제83조제6항, 제86조제3항 본문 및 제88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9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제93조 중 "소속"을 "각각 소속"으로 한다.
      제10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제8호ㆍ제9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6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201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20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56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그 밖에 타인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저장·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신고한 자는 신고한”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3조 중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는”을 “별정통신사업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이나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하거나”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를 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를”을 “신고 또는 등록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제9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5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제79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34조제3항제1호”를 “제39조제3항제1호”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장 제2절(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장 제4절(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및 제32조), 제5장(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중 “제5조의2”를 “제7조”로 하며,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제79조제2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6호 및 제73조제2호ㆍ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을 “이 경우”로 한다.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부칙 제7조제5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및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19호, 2010.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19호(2010.1.1)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

    조세범처벌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범 처벌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9. 8. 23.] [법률 제9705호, 2009.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05호(2009.5.22)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702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70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9. 3. 13.] [법률 제9481호, 2009.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481호(2009.3.13)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7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 및 公正去來委員會와의 協議를”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로 한다.
      ②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7호(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4제2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5조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7항·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5제3항 전단,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전단, 제36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2항·제3항, 제54조제6항, 제55조, 제59조의2제3항, 제62조제3항 단서,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전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2항·제3항제2호, 제5조제2항 단서·제7항,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항, 제22조, 제25조, 제29조제1항 단서, 제33조의5제2항제2호, 제34조제3항제2호, 제34조의3제3항제2호, 제34조의4제3항제2호, 제36조의2제1항, 제54조제5항·제7항 본문·제8항·제9항, 제54조의2제2항, 제59조의2제4항 및 제62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5항, 제6조의3제4항·제5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13조제9항, 제14조제2항·제3항, 제33조의4제1항·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36조의4제7항, 제38조의3제1항 전단·제3항, 제38조의4제1항·제3항·제5항, 제38조의6제2항, 제50조제4항 및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34조의4제4항, 제42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전단 및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34조의6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7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조의3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6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50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21조 단서, 제33조의4제3항, 제38조의3제1항 후단, 제38조의6제3항 및 제50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본문, 제22조,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2조의4제2항, 제54조제6항, 제62조제1항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제35조 제1항·제2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2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5제5항, 제33조의6제3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3제4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7항 및 제38조의4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6제1항, 제33조의7제1항 후단·제2항, 제38조의6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3조의7제3항 중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로 한다.
      제34조의6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36조의4제6항, 제3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37조의2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3제4항 및 제38조의4제6항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⑫ 부터 ⑳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㊻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7. 11. 12.] [법률 제8425호, 2007.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25호(2007.5.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8324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제5조제5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제13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인가 또는 승인을 얻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그 밖의 영업 양수·합병이나 설비매각 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7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한다.
    제21조 본문중 "정하는 바"를 "정하는 요건 및 절차"로 하고, 동조 단서중 "경우"를 "경우 또는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의 경우"로 한다.
    제25조중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중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4호중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을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약관을"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적정하고 공정·타당할 것"을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역무별 분류, 역무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적정하고 명확할 것"을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6. 제5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제32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공익상의 필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중 "정하는 바"를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3조의7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절차 및 지급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제1항제4호중 "이용약관"을 "이용약관(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된 이용약관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5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36조의3 또는 제36조의4와 관련된 경우 동 업무를 취급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를 "하며, 조사시에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폐기·은닉·교체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에 대한 보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제43조 및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간통신사업자는 해저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 및 그 부속설비(이하 "해저케이블"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⑤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신청, 지정·고시의 방법·절차, 경계구역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설치시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동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요소의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요소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
    제54조제6항중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로, "정보통신부령"을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전단중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로 한다.
    제7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4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의 금지행위를 한 자
    제71조제3호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1호로 하며, 동조제10호(종전의 제9호)중 "제5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5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그 밖의 영업 양수·합병이나 설비매각 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10호중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을 "따른"으로 하고, 동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6조의5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명령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이전 그 밖의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중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을 "손해배상"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7. 9. 30.] [법률 제8324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24호(2007.3.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198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기기제조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을 제외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을 제외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업의 休止·廢止 또는 法人의 解散등)"을 "(사업의 휴지·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전환 대행 및 비용부담, 가입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매출액 추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을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제54조의2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을 "송신인의 전화번호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화번호 등의"를 "전화번호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목적이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제2항 중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매출액 추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을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71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제73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7. 제54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7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37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7. 7. 27.] [법률 제8289호, 2007.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89호(2007.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8호중 "제53조제2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198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98호(2007.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하고자 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
      3.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⑨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당해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등록"을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 본문중 "신고"를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중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신고"를 각각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통신위원회"를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4 (경쟁의 촉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중 "매년 3월말까지"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최초 출입시 성명·출입기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36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행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과 단서 사이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부과상한액 기타 필요한"을 "부과상한액 및 매출액 추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⑤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의6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 수사기관의 장"을 "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으로, "수사"를 "수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과 단서 사이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중 "금액 기타 필요한"을 "금액 및 매출액 추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제3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으로, "과징금의 징수에"를 "과징금에"로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의2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2조제1호 중 "포함한다)의"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9항의"로 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본문, 제13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을 각각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6조의4제2항제3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 동조제2항제5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각각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 및 제2항중 "방송법"을 각각 "「방송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한다.
    제37조의3중 "독점규제및공정법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3조제1항제5호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8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6. 3. 27.] [법률 제7916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16호(2006.3.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를 "제36조의3 내지 제36조의5"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7호중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를 "제36조의3 내지 제36조의5"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를 "제36조의3 내지 제36조의5"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1항제4호의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제36조의4를 제36조의5로 하고,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전기통신사업자는 기존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새로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기준에 따라야 하며, 동일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전기통신사업자는 일정기간 동안 이용자의 가입시점 및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고, 구입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지연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기간의 산정방법,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의 게시, 불리하게 변경된 지원기준 및 이용기간 등의 고지에 관한 사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정보의 관리기간 및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5(종전의 제36조의4)제1항중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중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제37조의3중 "제36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6조의4제1항·제2항 또는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9호중 "제36조의4제2항"을 "제36조의5제2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③(지원기준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한 지원기준은 제3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㊿생략
      <51>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2>내지 <68>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45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45호(2005.3.31)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2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6>생략
      <97>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4. 5. 10.] [법률 제7165호, 2004.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65호(2004.2.9)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②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③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인이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당해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심사하여야 할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와 신고 및 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①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 그 주주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주주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이행강제금)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3제5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1일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이행강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제6조"를 제5조의2"로 한다.
    제4장에 제38조의5 및 제3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①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설립한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6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을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으로 한다.
    제72조제1호중 "제7조제2항"을 "제6조의3제5항 또는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요청이나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중 "외국인등"을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2 이상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를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100분의 5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성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시행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주식회사의 주식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인 최대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은 추가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3. 3. 27.] [법률 제6822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22호(2002.12.26)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등녹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중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를 "인정되는 경우에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2조의2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다음 각호의"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3조의3의 제목 "(損害賠償·實費補償의 節次 및 裁定申請)"을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또는 실비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를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손해배상 또는 실비보상에 관한 협의"를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로,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通信委員會"라 한다)"를 "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4조의6제1항 전단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통신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의"를 "통신위원회의"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2제1항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통신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④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⑤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한 때에 그 검증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정한 경쟁질서 및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을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을 각각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행한 것으로 보아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제1항 및 제2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통신위원회는"으로, "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을 각각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통신위원회는"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를 "인정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정보통신부장관의"를 "통신위원회의"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을 "대통령령이 정한"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통신위원회는"으로,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를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8조의4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⑥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기통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5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3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단체에 종사하는 자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제4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중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동항제4호중 "불건전 정보통신"을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6.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5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제54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중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제69조 각호외의 부분중 "5천만원이하"를 "2억원 이하"로 한다.
    제70조 각호외의 부분중 "3천만원이하"를 "1억5천만원 이하"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종전의 제3호)중 "제36조의3제1항 각호의1의"를 "제3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의"로 하며, 제5호(종전의 제4호)중 "제37조제2항(第3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제71조 각호외의 부분중 "2천만원이하"를 "1억원 이하"로 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동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호(종전의 제7호)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72조 각호외의 부분중 "1천만원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종전의 제5호)중 "제29조제1항(第3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1. 제7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제73조 각호외의 부분중 "1천만원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6조의3제1항제5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제76조중 "제70조제6호"를 "제70조제7호"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중 "제30조(第3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30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33조제2항(第3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3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제36조의2제3항"을 "제36조의2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13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제목중 "공사의 주식취득"을 "주식취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법률 제5387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주식회사"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제53조의2제1항·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3항·제7항 단서 및 제71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6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연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③(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6,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인가·신고 수리·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등은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통신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④(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㊿ 생략
      <51>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2>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02호, 2002.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02호(2002.1.14)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360호, 2001.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60호(2001.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6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1. 4. 9.] [법률 제6346호, 2001.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46호(2001.1.8)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기여할 의무"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기통신역무 총 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제6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4의 제목중 "전송선로시설등"을 "전송·선로설비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시설"을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로 한다.
      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5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설비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3조의6 및 제3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6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의7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간의 공동이용의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공동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절차 및 지급방법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의6제1항 전단중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으로, "제33조의5제1항"을 "제33조의5제1항·제2항, 제33조의7제1항 전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4조제3항"을 "제3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4조제3항"으로 하며, 종조제3항중 "제33조의5제2항"을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중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각각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으로 한다.
    제36조의2제4항중 "제36조의3제3호"를 "제36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본문중 "공정한 경쟁질서를"을 "공정한 경쟁질서 및 이용자의 이익을"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각각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설비의 제공"을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제4장에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 (사전선택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선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역무는 복수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전기통신역무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사전선택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의4 (번호이동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2.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3.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 등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6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중 "대주주가 되거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를 "대주주가 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0. 4. 1.] [법률 제6230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30호(2000.1.28)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제5조제5항"을 "제5조제5항 및 제13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제36조의3 내지 제37조"를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제5호중 "제36조의3 내지 제37조"를 각각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전기통신사업자에게"를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중 "부과"를 "부과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7조의3중 "동일한 행위를 이유"를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한다.
    제4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軍 搜査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通信資料提供"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資料提供要請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때에는 당해통신자료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등을 년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⑧전기통신사업자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되는 서면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2항중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附加通信事業者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승인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의 제목중 "부과"를 "부과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37조의2제3항"을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제7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7조중 "제74조"를 "제73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제13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비치한 자
      12.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자가 행한 제36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986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86호(1999.5.24)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제1호 또는 제4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제1호 또는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 및 제3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3제1항제4호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이용약관"을 "이용약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3항중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을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제57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 제목중 "승인등"을 "승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여야"를 "승인을 얻어야"로 한다.
    제59조의2제2항중 "제29조 내지 제31조"를 "제29조, 제30조"로 한다.
    제61조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2조제2항중 "제6조 또는 제24조"를 "제6조"로 한다.
    제7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1항 및 제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8.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제7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3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3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835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35호(1999.2.8)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64호, 1998.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1998·9·17, 법률제5564호]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편적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편적 역무) ①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②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촉진
      ③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지정,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및 그 재원의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역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외의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중인 기간통신역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5조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타인에게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비상통신망 및 국가기간전산망의 운용업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설립된 법인은 당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이 법"을 "이 법(第36條의3 내지 第37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5조중 "등록 또는 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중 "이 법"을 "이 법(第36條의3 내지 第37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24조"를 각각 "제24조의2"로 하며, 동항제5호중 "이 법"을 "이 법(第36條의3 내지 第37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2조의3중 " 및 제36조의3 내지 제37조의2"를 ", 제36조의3 내지 제37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32조의4제3항중 "제37조의2"를 "제37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3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의2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 및 제3항중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각각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이행"을 "체결·이행"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제38조로 하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7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의 제36조의3조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독점규제및공정법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제59호의2제2항중 ", 제36조의4,"를 "내지"로, "제37조의2"를 "제38조"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2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의2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위반하거나"를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 또는"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2조제4호중 "등록 또는 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7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1호중 "제9조제3항 또는 제27조"를 "제27조"로 한다.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부칙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①외국인등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대주주가 되거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6조제4호 및 제5호, 제9조제3항, 제1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율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5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1997·8·28, 법률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신고”를 “등록 또는 신고”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기간통신사업과”를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基幹通信事業者”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基幹通信事業者”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3분의 1”을 “100분의 33”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議決權 있는 株式에 한하며 出資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議決權 있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所有比率이 가장 높은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제6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2절에 제16조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16조 (전국전화사업자의 이사회등) ①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全國電話事業者”라 한다)의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이사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하여야 한다.
      ②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정보통신·경제·경영·법률 또는 관련 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전국전화사업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전국전화사업자의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③전국전화사업자는 주주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식 소유비율의 순서에 의한 상위 13인이내의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 대표 1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되는 주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주주협의회를 둔 전국전화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전국전화사업자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선정방법 및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등의 추천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의 제목“부가통신사업”을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한다.
    제4절에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①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보호계획
      3. 사업계획서등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구내통신설비의 이용강요 금지) 제4조제3항제2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건물·시설물등의 소유자나 임대인은 제삼자에게 구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別定通信事業者”라 한다)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附加通信事業者”라 한다)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조를 제24조의2로 한다.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별정통신사업자와 그 임원의 결격사유)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25조중 “부가통신사업”을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으로, “부가통신사업자”를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등록 또는 신고”로 한다.
    제26조중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의”를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가통신사업자”를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사업의 廢止命令등)”을 “(사업의 登錄取消 및 廢止命令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임원중 제2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다만,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9조의 제목중 “인가등”을 “신고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부가통신사업자”를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후단중 “부가통신사업자”를 “별정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중 “부과 및 징수”를 “부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안내”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①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하 “基幹通信役務의 國境間 供給”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3조의3,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7조, 제37조2, 제53조 내지 제55조, 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2항중 “그 주주”를 “그 주주,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로, “제6조”를 “제6조 또는 제24조”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의 취소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3.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제64조제1항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37조제2항(第3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1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호중 “제7조제2항 또는 제28조제1항”을 “제7조제2항(附則 第4條第4項 또는 附則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신고”를 “등록 또는 신고”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변경신고”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로 하여 동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내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한 자
    제76조중 “제70조제4호”를 “제70조제6호”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3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조제6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6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外國人등”이라 한다)가 대주주인 법인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31일까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외국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법인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4조 (공사의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①외국인등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대주주가 되거나 다음 각호의 1의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1.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20
      2. 20001년 1월 1일부터는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3
      ②외국인등은 공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의 범위안에서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공포일부터 국외에서 주식예탁증서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④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비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전국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 (별정통신사업자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망에 접속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등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특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으로 제4조제3항제1호의 사업중 전기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국내에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간통신사업자와”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7. 1. 31.]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20호]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역무(이하 “基幹通信役務”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기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을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附加通信役務”라 한다)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通信委員會”라 한다)”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동항 단서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중 “전기통신역무”를 각각 “기간통신역무”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기간통신사업의 가허가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기간통신사업을 가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없다.
      ③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또는 전기통신기술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 및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5호중 “법인”을 “법인(基幹通信事業者가 許可받은 複數의 基幹通信役務중 일부 基幹通信役務를 제공하기 위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設立한 法人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임원의 자격요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명령을 받고 그 취소처분 또는 폐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역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외의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5조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기간통신역무의 추가에 관한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變更申告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를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로 하고, 동항제4호중 “이용자”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률등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變更認可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제1항중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제29조제1항”으로, “전기통신역무”를 “부가통신역무”로 한다.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타인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3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3조 및 제36조의3 내지 제37조의2의 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의4 (전송선로시설등의 사용) 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보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을 보유한 자(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은 傳送線路施設을 보유한 者로 본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보유한 자가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33조의5 내지 제37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시설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제3항중 “제66조”를 “제33조의2”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제33조의3 (손해배상·실비보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 ①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또는 실비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실비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通信委員會”라 한다)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 내지 제3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 내지 제6장을 각각 제5장 내지 제7장으로 하고, 제4장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등
    제33조의4 (경쟁의 촉진)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시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 (상호접속)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률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의2 (상호접속의 대가) ①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등에 있어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속대가를 감하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
    제34조의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케이블·전주 또는 국사등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률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의4 (정보의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률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단말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준과 이용 및 공급기준 기타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의5 (정보류용금지) ①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6 (상호접속등 협정의 신고등) ①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이내에 제33조의5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또는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및 제3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3조의5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제34조의3제1항 및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5조 (재정신청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④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실시명령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4조의6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한 후에 체결하는 협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전기통신번호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회계정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3월말까지 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가 제36조의3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관련자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의3 (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류용하는 행위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등을 산정하는 행위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4 (사실조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회계규정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의 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 (손해배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보호구역안의 특정행위금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는 선박의 계류 또는 닻내림이나 수저에서의 광물채취 또는 수산물의 채취나 포획 기타 수저선로의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자료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6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제1항 본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전파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과”를 “전파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로 한다.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 본문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0조 본문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6조의3제1항 각호의 1의 금지행위를 한 자
    제71조 본문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제5호중 “제37조제3항(第3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7조제2항 본문(第3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여 이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1항, 제34조의4제4항 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5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제72조 본문중 “300만원”을 “1천만원 ”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38조의2”를 “제32조의3”으로 하고,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로 한다.
    제73조 본문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벌칙) 제3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 (벌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8조제1항 본문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29조제5항(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9조제1항 단서(第3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내지 제4호중 “제38조의2”를 각각 “제32조의3”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기준 또는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78조제1항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12호내지 제14호로 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하며, 동항제8호중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 본문”으로 하여 이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제5조제1항·제5항, 제6조제4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42조제3항 전단, 제48조, 제53조제3항, 제53조의2제3항·제4항제6호, 제55조, 제61조, 제62조제2항·제3항 전단, 제63조 본문, 제64조제1항·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제68조 및 제7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제15조제2항,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2항, 제61조 및 제62조제2항중 “체신부령”을 각각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용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03호]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체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부가통신사업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基幹通信事業者"라 한다)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절의 제목 “일반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등) ①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通信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의 적정성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
      4.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5. 전기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6.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구체적인 심사기준, 신청방법 및 허가신청기간등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2.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인 임원이 전체 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議決權있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所有比率이 가장 높은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議決權있는 株式에 한하며 出資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발행주식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전화역무(市內·市外 및 國際電話役務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遞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5. 주주(出資持分의 所有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同一人”이라 한다)가 총 발행주식의 3분의 1(電話役務를 제공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중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외의 자 및 그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주주이거나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國家가 公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8.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9.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명령을 받고 그 취소처분 또는 폐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제7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 소유자가 제6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체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주주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 및 주주에 대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주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중 “일반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일반통신사업자”를 각각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변경허가)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외의 다른 역무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를 제공하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체신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5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다른 역무의 제공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일반통신사업자는 지정받은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일반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지정에 관련된 권리·의무를”을 “허가와 관련된 지위를”로 한다.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허가받은 역무에 관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②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 사원의 동의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 제목중 “지정”을 “허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체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절(第16條 내지 第20條)을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1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附加通信事業者”라 한다)는 그 신고한 사항중 체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체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등록”을 “부가통신사업자”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받거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6조중 “등록에 관련된 부가통신사업의 권리·의무”를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登錄의 取消등)”을 “(사업의 廢止命令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체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휴업한 때
      3.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9조제1항중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체신부장관은 ” 다음에 “기간통신사업자가”를 삽입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제공하는 역무의 시장점유률등이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에 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갈음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공시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상호접속하고 있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 사항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29조 내지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체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체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중 “주주등은”을 “주주는”으로,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제63조의 제목“(意見陳述)”을 “(聽聞)”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중 “제19조제1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2항중 “등록”을 “신고”로 한다.
    제69조제1호중 “지정을”을 “허가를”로, “일반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한다.
    제7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제12조, 제56조제1항 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37조제3항(第3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변경등록을”을 “변경신고를”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2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항(第3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제7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3항, 제27조 또는 제29조제5항(第3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第3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第3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시 또는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 및 제2항(第3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법률 제4394호 전기통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자 및 특정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은 제6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한국항만전화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특정통신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861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86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物價安定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을 “物價安定에관한法律”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2. 7. 1.] [법률 제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전파관리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제44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제15조제1항제5호·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중 “電波管理法”을 각각 “電波法”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1. 12. 14.] [법률 제4439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제443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중 “情報通信振興協會”를 “韓國情報通信振興協會”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1. 12. 11.]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82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중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82호]
    공중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하부조직으로서"를 "공중전기통신역무중"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사의 하부조직으로서"를 "공중전기통신역무중"으로 한다.
    제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공중통신사업자" 한다)"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공중통신사업자"라 한다)"로, "타인"을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인"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國際電氣通信業務)"를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1항중 "공사(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제63조 내지 제79조를 제외한다)"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공사"를 각각 "공중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시설수"를 "시설수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사"를 각각 "공중통신사업자"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내지 제6항중 "공사"를 각각 "공중통신사업자"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설비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급으로 상환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설비비인하와 차액상환)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설비비를 인하한 때에는 인하당시의 설비비와의 차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비차액상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한다.
      ①공중통신역무의 요금·수수료 또는 실비(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중통신사업자가 이를 공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공중통신역무의 요금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요금등의 변경·조정) ①체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공중통신사업자의 요금등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요금등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등을 변경 또는 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와 변경 또는 조정의 내용을 당해 공중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중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또는 조정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요금등의 감면) ①공중통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중통신역무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제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
      2. 군사·치안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전용회선통신
      3. 전시에 있어서 군작전상 필요한 통신
      4.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을 발행하는 자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
      5.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
      6.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
      7. 체신사업 경영상 필요로 하는 통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대상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 제목중 "추징"을 "징수"로 하고, 동조 본문중 "면탈한 액과 면탈한 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이를"을 "면탈한 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을"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중 "체납처분"을 "징수"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가산되는"을 "징수하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세 또는 방위세가 부과된"으로, "공사"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를 "수저선로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공중통신사업자는 그 보호구역의 표지를 하고 그 보호구역과 부표의 위치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의2(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정보통신역무제공업
    제73조의2 (등록) ①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체신부장관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에 대하여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3조의3 (등록의 기준)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 (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7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의5 (정보통신역무제공에 관한 신고) ①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는 역무제공 개시 20일전에 요금 및 이용약관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의6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설비접속등) ①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와 설비를 상호접속하거나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신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와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간에 설비를 상호접속하게 하거나 공동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3조의7 (시정명령) 체신부장관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보통신역무의 요금 및 이용약관이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부당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된 때
      3.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업무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거나 공중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된 때
    제73조의8 (등록의 취소등) ①체신부장관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을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상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9 (과징금의 부과) ①체신부장관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제73조의8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체신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의10 (청문) 체신부장관은 제73조의8제1항 또는 제7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의11 (준용규정) 제8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1조 본문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하고, 동조제3호중 "통합운영"을 "통합운영·관리"로 하며, 동조제5호를 동조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6.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통신망의 구축·관리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접속기준의 공시) 공중통신사업자는 자기의 공중통신설비에 다른 공중통신사업자의 공중통신설비 또는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접속에 관한 기술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88조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제64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으로, "보상"을 "정당한 보상"으로 한다.
    제96조중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를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98조 제목중 "사업독점권"을 "사업경영권"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을 경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전신업무취급국·전화업무취급국 또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소에서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7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3조의7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제50조 내지 제53조, 제55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66조,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제80조제3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 제8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2조중 "공사"를 각각 "공중통신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통신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한 것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통신사업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체결한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타가입구역 설치전화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가입구역 또는 타준가입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할 것을 허용받은 가입전화 및 전화기설치장소의 변경에 대하여는 동일한 타가입구역 또는 타준가입구역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설비비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사와 체결한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가입전화 전화업무취급국의 급지에 해당하는 설비비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한다.
    제6조 (보호구역 지정·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공시한 보호구역은 체신부장관이 이를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