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5. 29.]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71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가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제4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을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8. 1. 1.] [법률 제2148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3항 중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를 "위하여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6까지를 각각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7까지로 하고,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함으로써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
      4. 제19조,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47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화물운송행정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4.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활용방법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종전의 제47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각각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67조제6호의2 중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를 "통합관리시스템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3 중 "제47조의5를"을 "제47조의6을"로 한다.

    제70조제2항제21호의2 중 "제47조의6"을 "제47조의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0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9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를 "제23조제1항에"로, "취득한 자가"를 "취득한 사람이"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제3호 중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를 "제23조제1항에"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ㆍ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에"를 "절차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로 한다.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3년의"를 "5년의"로 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운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자의 시험 응시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 및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2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및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의2"를 각각 "제5조의9"로, "제5조의4"를 각각 "제5조의11"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제7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ㆍ제13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12부터 제5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 제67조제1호의3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9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에 관한 특례) 제5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2026년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11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공표한 2026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제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표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8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주선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987호(2024.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6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986호(2024.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제4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를 "시ㆍ도별로"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6항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할 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ㆍ변경하는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부터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5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5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
      ②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전단 중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해당"을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를 "정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5제1항제3호 중 "및"을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및"을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벌금 이상의 형"으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58조 단서 중 "미납"을 "미납 및 저당권의 설정(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제11조제15항 단서에 따라 설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제1호의3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제9장에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를 제66조의2로 하고,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
      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종사자

    제66조의2(종전의 제66조) 중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3.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등

    법률 제1805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0조제2항제5호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운수종사자"를 "운수종사자(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량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4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5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변경허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종사자격"을 "종사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23조제1항제5호 중 "화물운송"을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를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 중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제2항에"를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충전사업자"를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류의"를 "유류 또는 수소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류분"을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류"를 "유류 또는 수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의11을 제51조의12로 하고, 제51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11(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 본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으로 한다.

    제68조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린 사람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8조(제4호 중 제4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제19조제1항제14호 및 제3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1호, 2021.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911호(2021.1.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4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6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77조까지 생략
    제7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항 본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3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사업자단체에게"를 "사업자단체에"로 한다.
      제24조제6항제1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0조제4항 전단 중 "체결함에 있어"를 "체결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전가하는"을 "떠넘기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4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4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제4조제1호ㆍ제3호"를 "제4조제3호"로 한다.

    제5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02호(2020.1.2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20조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133호(2018.12.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3조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743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4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 전단 중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2항을 제2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항 및 제2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4항(종전의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항"을 "제23항"으로 한다.
      ㉒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㉓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제5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2조제1항제7호"를 "제12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28조 전단 중 "제22항"을 각각 "제24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제2항에 제2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2항·제24항,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 제59조제1항, 제62조제2항·제3항 및 제70조제2항제2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 제10조의2제1항·제3항,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3항,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업을 말한다"를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을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화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을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화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제2조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제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7항제2호 중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를 "차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단서 중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개인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ㆍ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 본문 중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이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이하 "1대사업자"라 한다)"를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로, "1대사업자가"를 "개인 운송사업자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대사업자에게"를 "개인 운송사업자에게"로, "1대사업자는"을 "개인 운송사업자는"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취소"를 "취소(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면적ㆍ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면적"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1대사업자"를 "개인 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7항ㆍ제10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8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을 "운송시설"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공동 전산망"을 "화물정보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을 각각 "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11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제11조"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제10조, 제11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12조, 제14조"를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제39조 중 "운송사업자ㆍ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를 "운수사업자"로 한다.

    제40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ㆍ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ㆍ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라.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제45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로 한다.
      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ㆍ공고가"를 "고시 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제45조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게재"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개인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이나"를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화물차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열람ㆍ검토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검사기관"을 각각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6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제67조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제70조제2항제7호 중 "개선명령"을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를 "제4항 및 제6항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위ㆍ수탁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중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1항, 제11조제13항, 제11조의2, 제19조제1항제7호의4, 제26조제1항 및 제4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설립인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516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5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1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한다.
      ㉑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9항 중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28조 전단 중 "제20항ㆍ제21항은"을 각각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5항, 제4조제5호ㆍ제6호 및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127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0항을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1항(종전의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19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한다.
      ⑳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28조 전단 중 "제20항"을 각각 "제20항ㆍ제21항"으로 한다.

    제66조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939호(2017.10.24)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73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7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 4. 22.] [법률 제14725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2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제1호 본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9항"을 "제12항"으로, "제10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0항(종전의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항"을 "제19항"으로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3조제10항"을 "제3조제13항"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제3조제5항"을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조제7항"을 "제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3조제8항"을 "제3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 중 "제3조제11항"을 "제3조제1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제16조제7항"을 "제16조제9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제3조제9항"을 "제3조제12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조제7항"을 "제3조제9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24조제6항"을 "제2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9항"을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9항"을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으로, "제11조의3제3항,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운송주선약관"으로 보고,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할 때는 "운송사업자"를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를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제3조제7항"을 "제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제1항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33조 전단 중 "제11조의3제3항, 제12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운송가맹약관"으로 보고,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할 때에는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를 ""운송가맹약관"으로 본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제3조제11항"을 "제3조제14항"으로 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5항"을 "제3조제7항"으로,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65조의2제1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7조제3호의2 중 "제16조제7항"을 "제16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6항ㆍ제7항 및 제5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3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52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5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시험 공고일"을 "시험일"로, "교육 공고일"을 "교육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9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8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80호(2016.12.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879호(2016.1.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⑲ 및 ⑳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812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1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자동차관리사업자"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본문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94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9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제18항을 제1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항"을 "제18항"으로 한다.
      ⑱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 중 "준수사항,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실적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제26조,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의3제3항 및 제47조의2제1항을"을 "준수사항에 관하여 제26조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10항 및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는"을 "제10항·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9항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및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는"을 "제3항·제4항·제7항·제10항·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9항은"으로 한다.

    제6장에 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운송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화물운송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화물운송서비스의 안전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7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70조제2항제12호의2 중 "준수사항, 위탁화 물의 관리책임, 실적 신고 및 관리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 제11조제18항·제19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28조 전단, 제47조의6 및 제70조제2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 6. 22.] [법률 제13382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8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제12항 중 "화물의 종류와 운임"을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중량 및 운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제17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한다.
      ⑰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제1항을 삭제한다.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의3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조제11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9의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26조제4항 중 "통보"를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으로 한다.

    제26조의2 중 "제11조의3제1항·제3항"을 "제11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17항은"을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제11조의3제1항과 제3항"을 "제11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17항은"을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는"으로, "제11조의3제1항·제3항"을 "제11조의3제3항"으로, "제2호"를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11조의3제1항과 제3항"을 "제11조의3제3항"으로, ""운송주선사업자"로, "다른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를 ""운송주선사업자""로 한다.

    제32조제1항제9호의2 중 "제11조의3제1항과 제3항"을 "제11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제12항"을 "제11항"으로, "제11조의3제1항·제3항"을 "제11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11조의3제1항과 제3항"을 "제11조의3제3항"으로,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다른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송가맹점(운송주선사업자인 소속 운송가맹점은 제외한다)""을 ""운송가맹사업자""로 한다.

    제40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1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운송계약의 형태·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0조의3의 제목 "(위·수탁계약 해지의 제한 등)"을 "(위·수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또는 제5호
      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수탁차주였던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4 및 제4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 ①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5(위·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제45조제2항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계획"을 "설치·운영계획 또는 건설계획"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2. 제46조의3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허가 및 고시·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설치·운영계획의 수립·인가 및 제45조제3항에 따른 공고
      2. 건설계획의 승인 및 제46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운송사업자"를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1대사업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을 삭제한다.

    제51조의5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6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제70조제2항에 제1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18의3.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0조의5, 제43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6조의5, 제47조 및 제70조제2항제20호·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 및 제5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4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374호(2015.6.2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 7. 7.] [법률 제12997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9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11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를 "제11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4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을 "제9항부터 제11항"으로 한다.

    제9장에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기준
      2.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3.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28조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및 허가기준
      5.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기준
      6. 제31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7. 제57조에 따른 차량충당조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738호(2014.6.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65> 생략
    제3조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07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0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3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항"을 "제16항"으로 한다.
      ⑬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⑭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⑮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⑯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7.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13항"을 "제17항"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13항"을 "제17항"으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중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 해지의 제한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58조 중 "제43조제2항에"를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제6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 및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9. 19.] [법률 제12475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47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제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9호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허가 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와 제5호"를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많은 사상자"를 "1명 이상의 사상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를 "제1호ㆍ제2호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2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4조제6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제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많은 사상자"를 "1명 이상의 사상자"로 한다.
      7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제46조제1항 중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5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6조의3제8항 중 "제7항에 따라"를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제46조의5제1항 중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6조의3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8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업무에"를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한다.

    제70조제2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ㆍ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제71조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3호 및 제2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결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및 제4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영업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업소는 각각 제3조제8항, 제24조제6항 및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업소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58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25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4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제51조의5제1항제3호 중 "금고"를 "이 법 및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고"를 "이 법 및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로, "5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제조합의"를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로,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5조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33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93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⑦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제17조제1항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10항 및 제13항"을 "제7항·제10항 및 제13항"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10항 및 제13항"을 "제7항·제10항 및 제13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2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04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제5조의2"를 "제5조"로 한다.

    제66조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4항"으로,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2호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의2제2항·제3항"을 "제5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0>까지 생략
      <67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1조제11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9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1호의2,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6조제7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호ㆍ제2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제43조제1항제7호, 제4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의3제3항, 제46조의6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8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5조 전단, 제56조 단서, 제5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1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6항ㆍ제8항, 제4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 제51조제1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6제2항 전단, 제5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0제2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7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81호, 2012.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48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제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공고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를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응시자의 응시자격”을 “응시자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참가자의 자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 12. 16.] [법률 제11064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6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협회ㆍ연합회”를 각각 “협회ㆍ연합회,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법률 제10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2항에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3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4년 1월 20일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해당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차량의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 12. 16.] [법률 제10804호, 201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0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  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제11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항"을 "제6항까지와 제8항부터 제12항"으로 한다.
      ⑫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이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이하 "1대사업자"라 한다)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1대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의 종류와 운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운송사업자
      2.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⑤ 운송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위탁화물의 관리책임)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직접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받은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3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제15조의 제목 중 "우수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은 운송사업자(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업체가 아닌 운송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체가 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우수업체 선정업무"를 "인증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운송사업자"를 "인증업체"로, "재정적 지원"을 "제43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우수업체의 인증대상 업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5조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받은 경우"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의3. 제11조의3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1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4.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실적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제26조,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7항ㆍ제10항 및 제12항"을 "제10항 및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의3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28조 전단 중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 및 제12항은 제외한다), 제12조"를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10항 및 제13항은 제외한다),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2조"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및 제22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본다"를 "보고, 제11조의3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할 때는 "운송사업자"를 "운송주선사업자"로, "다른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본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의3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3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33조 전단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제5조의2, 제6조, 제7조"로, "제11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12조"를 "제11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2조"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20조,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보며, 제11조제7항의 "다른 운송사업자"를 "소속 운송가맹점(운송주선사업자인 소속 운송가맹점은 제외한다) 외의 자"로 본다"를 "보고, 제11조의3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할 때에는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다른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송가맹점(운송주선사업자인 소속 운송가맹점은 제외한다)"로 본다"로 한다.

    제4장에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화물정보망의 인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서비스의 향상과 투명한 거래행위 확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화물정보망에 대하여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화물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정보망의 인증절차 및 인증정보망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인증정보망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정보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① 운송사업자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중 "그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를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제44조제3항 중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군수"로 하고, "운수사업자(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운송사업자등"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휴게소 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이하 "건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건설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마친 후 그 건설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 및 국가 또는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2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2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건설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제46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로 본다.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운송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ㆍ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능력의 평가ㆍ공시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 차량보유현황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제5항,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51조의9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보험업법」 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51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의10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의1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70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2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의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2의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탁화  물의 관리책임, 실적 신고 및 관리 등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7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7항,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12호의2ㆍ제12호의3 및 제27조제1항제7호의2ㆍ제8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9호의2ㆍ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44조의2제1항 및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등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ㆍ사용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을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으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8조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7. 14.]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80호(2008.3.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제66조의2"를 "제70조"로 한다.
    제8조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9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79호(2008.3.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⑤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24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중 "제9조의3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55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7> 까지 생략
      <6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본문·단서, 제5항제1호·제7항, 제6조,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4항, 제5항·제7항, 제9조제1항제3호 전단·제2항, 제10조제1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3항·제5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본문, 제2항·제4항제1호,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제1호,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11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9조의2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4항·제7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3, 제37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전단·후단, 제47조제2항 전단 및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3호 후단, 제3조제1항·제3항 본문·단서, 제5항제2호·제7항,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제11항·제1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5항,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4항제2호, 제23조제3항 본문·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제2호, 제24조의8제1호·제2호, 제24조의9제2항, 제24조의11제3항, 제29조제1항제5호, 제33조제8항, 제35조, 제38조제1항, 제39조 단서, 제40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29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38호(2006.12.30)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6조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 12. 26.] [법률 제8094호, 2006.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94호(2006.12.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의 확인과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7. 3. 28.]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88호(2006.9.27)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각각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제13조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5. 12. 30.] [법률 제7833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33호(2005.12.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교통세법」 제2조제1항제2호,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통세·교육세·주행세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제29조"를 각각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장에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압류금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1호, 200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11호(2005.1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1항 내지 제9항"을 "제1항 내지 제11항"으로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제12조제7호중 "제8조의2"를 "제24조의8"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의5중 "제10조"를 "제10조(동조제4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7호중 "제10조(동조제5항·제8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를 "제10조(동조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및 제12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4조 전단중 "제8조,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동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8조의5, 제10조(동조제5항·제8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 제11조"를 "제8조, 제10조(동조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및 제12항을 제외한다), 제11조(동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 후단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8항"으로 한다.
    제24조의4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의 가입
    제24조의5제1항제9호중 "제10조(동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조(동조제4항·제9항 내지 제11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4조의6 전단중 "제8조,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를 "제8조"로, "제10조(동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조(동조제9항 내지 제11항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 후단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8항"으로,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제4장의2(제24조의 8 내지 제24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제24조의8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제24조의9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의무) ①「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보험등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의10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보험등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에 한한다)된 경우
      2. 제16조(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제24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에 한한다)된 경우
      6. 제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4조의11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의 통지 등) ①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의무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의무가입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제4항(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5. 제11조제1항제4호(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제50조제1항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제10조(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0조(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하며, 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3호의4를 제13호의8로 하며, 동조에 제13호의4 내지 제13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1조(동조제1항제4호를 제외하며, 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13의4.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의5. 제24조의9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13의6. 제24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등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13의7. 제24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4. 4. 21.] [법률 제7100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00호(2004.1.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며, 동조에 제4호의2 내지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4의2.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인 가맹점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3.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라 함은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의4.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외의 자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주선사업자
    제3조의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사항"을 "허가사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⑦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등록을 할 수 없다."를 "허가를 받을 수 없다."로 하고, 동항제5호중 "등록이"를 "허가가"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을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의무가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의무) ①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이하 "보험등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보험등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의4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보험등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에 한한다)된 경우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4.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5.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8조의5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종료일의 통지 등) ①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의무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의무가입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의3 (화물자동차운전자 채용기록의 관리)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 등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중 "등록한"을 "허가받은"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항(종전의 제7항)중 "제6항"을 "제9항"으로, "운송시설"을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로 한다.
      ⑦운송사업자는 2 이상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아서는 아니된다.
      ⑨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의 가입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업무개시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그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중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양수인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양수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법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 단서중 "등록은"을 각각 "허가는"으로, "등록으로"를 각각"허가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를 "휴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로,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를 "휴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등)"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며,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3호의3"으로,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등록을 한 때"를 "허가를 받은 때"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변경등록을 한 때"를 "변경허가를 받은 때"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3조제4항"을 "제3조제5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한다.
      3의2.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3의3.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4.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3의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동항제5호중 "등록사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지방세체납처분"을 "국세체납처분"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중 "공동차고지"를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중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등록을"을 "허가를"으로 한다.
    제2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때
      3.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화물운송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화물운송종사자격정지기간중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0조의 규정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의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등록을 한 자"를 "허가를 받은 자"로, "등록사항"을 "허가사항"으로,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2. 사무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3조제7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사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제3항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화물위·수탁증"을 "화물위·수탁증 등"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계약·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3.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5. 제22조의 규정을 반한 때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0조(동조제5항·제8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8. 제24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2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중에 사업을 한 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전단중 "제8조, 제10조(동조제5항 및 제7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동조제4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7조(제1항제11호를 제외한다)"를 "제8조,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동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8조의5, 제10조(동조제5항·제8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제4장 내지 제8장을 각각 제5장 내지 제9장으로 하고, 제4장(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24조의2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제3조제7항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3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에 의한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②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2.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③제8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제24조의4 (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의 가입
      5. 제24조의7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서의 제공·갱신·수정,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교부·보관 및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6. 그 밖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4조의5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3. 제24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6.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24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0조(동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제외한다) 및 제22조(소속 운송가맹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반한 때
      10. 제24조의7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반한 때(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11.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조치명령을 반한 때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1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반한 때
      ②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의 기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6 (준용규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 제9조의3, 제10조(동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제22조(소속 운송가맹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보며, 제10조제5항의 "다른 운송사업자"를 "소속 운송가맹점(운송주선사업자인 소속운송가맹점을 제외한다)외의 자"로 본다.
    제24조의7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준용)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제25조중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를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한다.
    제28조중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9조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사업자단체"로 한다.
    제29조의2제3항중 "운수사업자"를 각각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임대"를 "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항 및 제7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를 각각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 "연합회를 지도·감독하고, 시·도지사는 협회"를 "연합회 및 협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9조 단서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제3조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기준"을 "제3조제5항·제21조제4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본문중 "등록·인가·허가"를 "허가·인가"로, "그 지방자치단체"를 "건설교통부령 및 그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9장(종전의 제8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벌칙) 제12조의2제3항(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제1호중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3.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제50조제1항제1호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변경신고"를 "허가사항변경신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의3 내지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제9조"를 "제9조의3"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중 "제24조"를 "제24조 및 제24조의6"으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1호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12호중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허가사항변경신고"로 하며, 동항제13호의2를 제13호의4로 하고, 동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8조의2(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8조의3(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3의4. 제8조의4(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등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3의5.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5. 제10조(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6. 제11조(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9. 제16조제1항(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지·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의2. 제2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세체납처분"을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제51조중 "제24조"를 "제24조 및 제24조의6"으로 한다.
    법률 제5408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유효기간) 제6조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9조의3, 제17조제1항제3호의4, 제20조의2, 제24조의5제1항제2호, 제48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7호(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한하며,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의4제4호(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한한다), 제50조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의 전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5대 이상으로 한다.
      ②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4조 (운송사업자 등의 허가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제3조제7항(제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허가일로 본다.
    제5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운송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분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분쟁조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보험등의무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1대당 25만원, 운송주선사업자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화물운송종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고한 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공포일의 다음날부터 제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0조 (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선을 명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양도·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양도·양수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합병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의 신고를 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취소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자동차사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시·도지사가 정한 경우에 한한다)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수수료(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를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3. 2. 27.] [법률 제6731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31호(2002.8.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그 기준 및 대상차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등록사항(사업계획을 포함한다)"을 "등록사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동항 단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차조치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운송사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화주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당사자 쌍방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⑦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중 "사업계획"을 "등록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사업"으로 하고, "이행"을 "수행"으로 한다.
    제12조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를 "시·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6호중 "안전운송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조치"를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로 하고, 동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10호중 "제1호 내지 제9호외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운송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기여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우수업체의 인증대상업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양수인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16조의 제목중 "폐지신고등"을 "폐지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감차조치(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를 "감차조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로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중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을 등록한 때"를 "감차를 목적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국세체납처분"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하며, 동조 제5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0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4항중 "통보하거나 과적운행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24조 전단중 "제11조, 제12조(동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14조"를 "제11조, 제12조(동조제4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13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이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보며,"를 "이 경우"로 한다.
    제28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건설
      2. 물류정보화 사업
      3. 낡은 차량의 대체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5. 그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9조의2 (보조금의 사용 등) ①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그 운수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를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로 하며, 동조제7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36조제1항중 "운송사업자"를 각각 "운수사업자"로, "보장사업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를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공제사업등을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송사업자"를 "운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로 한다.
    제3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 (공제사업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공제에 관한 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연합회를 지도·감독하고, 시·도지사는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제38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 단서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차량충당조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의 제목중 "지도·감독등"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의"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위탁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로 한다.
    제48조제2호중 "제13조 또는 제22조"를 "제22조"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1호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동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6호중 "사용 또는 폐지"를 "사용"으로 하고, 동항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21호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세체납처분"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3의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의2.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특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5대이상으로 한다.
    ③(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업무등의 이양준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전까지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차질없이 이양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의 등록업무 및 변경등록업무등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84> 및 <85>생략
    제12조 생략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0. 7. 29.] [법률 제6235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35호(2000.1.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함에 있어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의 사업을 감독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의 조사, 장부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8. 6. 14.] [법률 제5448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48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1999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동 사업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생략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08호, 1997. 8. 3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