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11. 30.]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71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0조의3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거나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
제49조의18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4장의2에 제49조의20 및 제49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0조제1항제2호 중 "수익성이"를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일부를"을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51조의5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중 "위탁 등"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중 "제49조의14"를 "제49조의14, 제49조의21"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2호 중 "제44조 또는 제49조의7"을 "제44조ㆍ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1"로 한다.
제9장에 제8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법률 제2118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㉓부터 ㉜까지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9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33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
제49조의13의 제목 중 "요금"을 "요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이하 "가맹수수료"라 한다)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14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제94조제1항제3호의6을 제3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6. 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수수료의 수취ㆍ요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1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180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90일"을 "9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시ㆍ도의"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 중 "3개월"을 "3개월(제1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간주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제15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의5를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의2를 삭제한다.
제94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0항, 제26조제4항, 제85조제1항제20호의5 및 제8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7항과 제8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소 유예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0>까지 생략
<4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9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제5항제5호 중 "제5조의2제3항"을 "제5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군수"를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0조제8항 전단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선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 노선의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의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5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17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2호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폐차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폐차를 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6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986호(2024.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운송사업자(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종사자"를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공제분쟁조정)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공제조합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종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지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위원회에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요청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제5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 종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78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제49조의8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제94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3 및 제6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9조의8제1항"을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6의2.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한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8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3. 6. 8.] [법률 제1855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전자격"을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46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4호 중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를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로 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 중 "휴업ㆍ폐업"을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로,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한다.
제49조의11제2항 중 "둘"을 "동일한 차량으로 둘"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제63조"를 "제63조, 제63조의2"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3호 중 "그 밖의 금융"을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의 금융"을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벌금 이상의 형"으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2호의4 중 "둘"을 "동일한 차량으로 둘"로 한다.
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제8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제2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3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6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7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로 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1조의4를 제51조의5로 하고, 제5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1조의5(종전의 제51조의4)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한다.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소 연료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수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수소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사용분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충전한 수소와 다른 유종 또는 연료의 단가를 적용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50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 중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1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을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로,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법률 제1723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9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휴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1호, 2021.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911호(2021.1.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및 ③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㊱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5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4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5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4조제2항제2호 중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을 "그 차령이 6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6호 중 "적정 여부를"을 "적정성을"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0호의5 중 "부착하지"를 "붙이지"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54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8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8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3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천시시 이상인 승용차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제3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신규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공개된 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으로 한다.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3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수송 수요와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이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3.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수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減車)의 실적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대수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허가대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⑨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및 연체료 수납 업무, 기여금의 집행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여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납부 주기, 납부 방법 및 그 밖에 기여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6(플랫폼운송사업 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
4.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5.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6.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8.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의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항상 게시하거나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의2에 제49조의9부터 제49조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은 면허기준 대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②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요금)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2. 제1호 외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운송가맹점이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가맹약관의 변경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4.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및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그 밖에 플랫폼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8.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조 제4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플랫폼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①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제7호 중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중 "제49조의5"를 "제49조의7, 제49조의14"로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면허"를 "면허, 허가"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허"를 "면허,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8조 또는 제36조"를 "제28조·제36조·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로,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자동차대여사업·터미널사업·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제28조·제36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로,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면허·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본문 중 "제29조 또는 제37조"를 "제29조·제37조·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로,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을 "자동차대여사업·터미널사업·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를 "자동차대여사업자·터미널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양도한 경우"를 "양도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0호 중 "제8조를"을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조 또는 제31조"를 "제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로,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을 "운송약관·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49조의9"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35조 및 제48조"를 "제35조·제48조 및 제49조의9"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35조 및 제48조"를 "제35조·제48조 및 제49조의9"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의4 중 "제21조제8항"을 "제21조제8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의7 중 "제21조제12항 전단"을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의8 중 "제21조제12항 후단"을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13항"을 "제21조제1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제33조 또는 제44조"를 "제33조·제44조 또는 제49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2호의2를 제32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의2부터 제3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의2.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2의3.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2의4.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32의5. 제4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 중 "제49조의6"을 "제49조의15"로, "제36조 또는 제49조의2"를 "제36조, 제49조의3, 제49조의10 또는 제49조의18"로, "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터미널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허가"로 한다.
제87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15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3항"을 "운송사업자가 제4조제3항"으로, "경우"를 "경우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이 끝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35조 및 제49조의7"을 "제35조"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49조의9"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한다.
제89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9의2. 제49조의10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제90조제3호 중 "제35조"를 "제35조·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92조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49조의10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35조와 제48조"를 "제35조·제48조·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35조와 제48조"를 "제35조·제48조·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시정조치 받지 아니하고 신규로 대여한 자
10의3.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을 "제8조·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제94조제1항제3호의3 중 "제21조제12항 전단"을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4 중 "제21조제12항 후단"을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5 및 제3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제94조제2항제3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6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7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49조의8제5항"으로 한다.
5. 제49조의8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제3항·제4항 및 제92조제10호의2·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 중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계속하여 대여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거나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플랫폼가맹사업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제49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07호(2020.2.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가"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 본문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2.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32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563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제2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제81조제1항제1호 중 "출퇴근 때"를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9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2. 1.] [법률 제1614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터미널사업자의 터미널시설 사용료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가, 변경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133호(2018.12.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996호(2018.12.1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81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8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ㆍ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 및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3호의2 및 제2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3의3.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제9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2.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5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에 따른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5조제1항에 제20호의7 및 제20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12항"을 "제21조제13항"으로 한다.
20의7.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0의8.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제94조제1항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460호(2018.3.1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5320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2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제6조제5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월 10일까지"를 "지체 없이"로 한다.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현황 등 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거나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4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유지"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26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제5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제84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사용되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을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0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11항에"를 "제21조제12항에"로 한다.
20의6.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제9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제4호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의 정상적인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은 시행일부터 3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 차령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재등록하는 자동차 및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939호(2017.10.24)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61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 4. 22.] [법률 제14716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4항 중 "제21조제9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 중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4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4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6제1항제4호 본문 중 "제49조의2제3항"을 "제49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제53조제2항부터 제6항"을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0호의4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의5 중 "제21조제9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10항"을 "제21조제11항"으로 한다.
제89조의2제3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제8항"을 "제21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제4항, 제31조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9조의2제3항·제4항, 제49조의4제2항·제3항, 제53조제5항·제6항 또는 제8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7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제3항"을 "제10조제1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으로, "제21조제1항·제10항"을 "제21조제1항·제11항"으로,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4항"으로,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42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4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⑤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그 주요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객의 연계수송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차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제3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제51조의3을 제51조의4로 하고,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천연가스 사용분에 대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충전한 천연가스와 다른 종류의 천연가스 또는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의4(종전의 제51조의3) 중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한다.
제84조제2항제2호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호 중 "제34조의2를"을 "제34조의2제1항을"로 한다.
제94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는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50조제5항, 제51조의3 및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91조제1호 및 제94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3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24조제3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2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요교통시설에서 여객 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준공확인을 받은 주요교통시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부칙 제17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㉖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13호(2016.3.29)
공항시설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8조 생략
⊙법률 제14342호(2016.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 부칙 제5조는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부칙 제17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㉖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800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업구역심의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교통량(출근·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간 운송사업자(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4. 운송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 유발 여부에 관한 사항
5. 사업구역별 요금·요율에 관한 사항
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 및 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7. 사업구역별 총량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사업구역의 지정·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를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를 "운수종사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사업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한 사업구역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17호(2016.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85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8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여객이 죽거나 다쳤을 때"를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을 "같은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2.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의6제1항에 제3호의2·제4호의2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3의2.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4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의3.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의4.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7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9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제24조의2, 제49조의6 및 제94조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383호(2015.6.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㊾부터 <63>까지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6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7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을"을 "있거나 이용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된다"를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을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로, "알선(斡旋)"을 "알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송하거나"를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된다"를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공하거나 임대"를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운행"을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으로 한다.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에 제8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공하거나 임대"를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운행"을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으로 한다.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제92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 1. 7.] [법률 제12982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부착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운행 일시·목적 및 경로
2.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1조제9항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된 운행기간 중 해당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0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9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20의5.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8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9장에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7. 제24조제4항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득 제한
8.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9.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10.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11.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인가
12. 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가
13.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14.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 제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11. 22.] [법률 제12645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4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⑧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차량 및 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2.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부
4. 그 밖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를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제24조제2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의 취득"을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을"을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령이 만료된"을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1호 중 "제21조제8항"을 "제21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 본문 중 "차령을"을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로 한다.
제94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77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37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치"를 "제36조에 따라 설치"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5조제4항 중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또는 재산정이 있거나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으로 인하여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10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휴대 화물"을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소화물 운송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중 "운수종사자"를 "운수종사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효율적 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및 제53조에 따른 조합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제5항 중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승차"를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로, "행위"를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위"를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제27조의2의 제목 "(좌석안전띠의 착용)"을 "(여객의 준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를 "시·도지사는"으로, "사업구역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을 "사업구역조정"으로 한다.
제8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제8호 및 제39호"를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8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86조 중 "제85조제1항"을 "제49조의6 또는 제85조제1항"으로, "제28조 또는 제36조"를 "제28조, 제36조 또는 제49조의2"로,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을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49조의7"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의2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2. 제36조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제94조제2항제3호 중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제63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0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8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면허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20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2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0호의4 및 제3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8항"으로 한다.
20의4.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2의2.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어백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㊻부터 <71>까지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0>까지 생략
<6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제8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4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4제2항, 제50조제1항제9호, 제51조의2제5호, 제59조제1항, 제7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0조 본문, 제8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본문·단서,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49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9조의4제1항 전단, 제4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1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3조의2제3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 단서, 제84조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제1항·제3항 및 제9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556호(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2. 11. 24.] [법률 제11447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44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시자”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시기 및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위반사항”을 “위반사항 및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으로 한다.
제2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좌석안전띠의 착용)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중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67조에 따른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제8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85조제1항제21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④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선임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5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29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시·도지사”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의4제1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51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의3(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0호 중 “6세 미만”을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사업용자동차”를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3호 중 “제79조제1항”을 “1년에 3회 이상 제79조제1항”으로 한다.
20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20의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제85조제1항”을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92조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제94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를 “제24조제1항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이 법 공포일의 다음 날부터 이 법 시행일의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789호(2011.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㉒부터 ㉜까지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 8. 20.] [법률 제10673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7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도 조합대표 전원을 포함하는 35명 이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599호(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㊿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9. 11. 28.] [법률 제9733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3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란 제49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부대시설”을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제2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편의를 위하여”를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로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의2(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제49조의3(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
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② 운송가맹점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제49조의4(운송가맹약관) 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송가맹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송가맹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5(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운송가맹약관의 변경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제49조의8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의6(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제49조의8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49조의5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ㆍ사업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7(준용규정)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8(「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조 제3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제50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제5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제21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2. 1대의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제8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제92조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의 감차보상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2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432호(2009.2.6)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⑭ 부터 ㉚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7. 14.] [법률 제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70호(2008.3.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98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7. 14.] [법률 제8980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80호(2008.3.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26호 및 제9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5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5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8일 전에 제2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제4항과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06년 6월 8일 이후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21조·제57조"를 "제19조·제55조"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동법 제6조"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로 한다.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4조제1항 중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75조제3항, 제76조"를 "제4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84조제3항, 제85조"로, "제77조"를 "제86조"로, "제79조"를 "제88조"로, "제85조"를 "제94조"로 한다.
제32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동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제4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4호·제7호·제8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75조(제3항을 제외한다) 및 제76조"를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호·제7호·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84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85조"로 한다.
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제66조의2"를 "제70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3> 까지 생략
<5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본문·단서,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및 제28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4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9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 본문·단서,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52조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후단,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 제6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제75조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제79조제1항·제3항 및 제8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6항, 제26조제1항 전단·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7호·제8호,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단서,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7호, 제60조제1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본문, 제73조제1항제2호·제2항, 제73조의2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1. 14.] [법률 제8511호, 200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11호(2007.7.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전단중 "다른"을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다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운수종사자가"를 "제26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28조의2제2항에서 같다)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월 중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개선명령"을 "개선명령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며, 동항제2호중 "연장"을 "연장·단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을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 및 제2항의 운행명령"으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여객자동차 또는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중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死傷事故)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시·도지사"를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시·도 지사"로 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대합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할 것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안전확보등을"을 "안전확보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37조의 규정"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37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을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당해 시·도"를 "해당 시·도"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8조중 "시·도지사는 조합의 운영상황으로 보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를 "시·도지사는 조합이 제57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 보고·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제5항·제63조의2·제64조(같은 조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제65조부터 제65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제62조제1항중 "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은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금융·보험·회계·법률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인 이내로 한다.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1항제6호중 "려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을 "제출을"로 한다.
제65조의2 내지 제6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질 처리
제65조의3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와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때
2. 제65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65조의4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제65조의4 (재무건전성의 유지) ①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流動性)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중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련합회·공제조합"을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조합·련합회·공제조합"을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 및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4호 및 제6호"를 "제5호·제8호 및 제39호"로 하며, 동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거나 자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때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4. 제5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6.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 한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때
7. 제6조·제30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8조를 위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10. 제9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때 또는 소아의 무임운송을 거절한 때
11. 제10조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제11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13.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14. 제14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때
15. 제15조(제36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때
16. 제17조(제36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때
17. 제19조를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18. 제21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때
19.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
20.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21. 제22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2.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3.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4. 제29조에 따른 등록시 부여한 유예기간 내에 제3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5. 제33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때
26.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
27.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
28. 제40조를 위반하여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한 때
2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를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0. 제41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때
31. 제43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2. 제45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규모 또는 구조·설비를 변경한 때
33.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행한 때
34. 제7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및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때
35. 제74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때
36. 제75조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때.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7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때
38.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때
4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에 달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9호중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시 전까지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2. 제65조의2(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65조의3(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58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65조제1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및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8조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로 하고, 동조 단서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동조제2항 전단 및 후단, 동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동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40조 본문 및 단서,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제45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3항 및 제4항,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제55조제1항 및 제4항, 제56조제2항, 제59조, 제60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및 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69조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시·도"를 "사·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2항,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4항, 제85조제4항 내지 제6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8조의2 및 제5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26호 및 제81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 12. 26.] [법률 제8095호, 2006.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95호(2006.12.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를 "설치된 시설 및 장소로서 그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를 제외한다)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중 "제11조제2항·제4항"을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를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7. 3. 28.]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88호(2006.9.27)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2호, 200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12호(2005.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조제2항·제11조제2항·제17조제2항·제29조제1항·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 및 제3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제73조제1항제2호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제73조의2제1항제2호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 제5조의8·제5조의9 및 제11조에 규정된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대의원회) ①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를 "공제조합에 대하여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공제자금의 운용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등"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6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
제2조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 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 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8호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 중 "공연법"을 "「공연법」"으로 한다.
제54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55조제6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66조 중 "민법"을 "「민법」"으로,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66조의3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69조 중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제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5조제6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74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74호(2005.3.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제1호중 "보육원"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5. 4. 23.]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40호(2004.10.22)
석유사업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4. 1. 26.] [법률 제6942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42호(2003.7.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보유차량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안에서 업종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5호(2002.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⑱내지 ㉚생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2. 6. 20.] [법률 제6536호, 200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36호(2001.12.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 제목 "(自動車의 車齡制限)"을 "(자동차의 車齡制限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보유차량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안에서 업종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과 계산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연장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0. 12. 30.] [법률 제6335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35호(2000.12.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 본문중 "제5조제1항 본문"을 각각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4호·제6호 및 제8호"를 "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법률 제5448호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1. 6. 30.] [법률 제6321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21호(2000.12.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①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流通産業發展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가용자동차를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운행을 하고 있는 자 중 제7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시·도시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0. 1. 28.] [법률 제6240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40호(2000.1.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면허를"을 "면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로 한다.
제8조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 단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제5조제1항 본문"을 "제5조제1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제5조제1항 본문"을 "제5조제1항"으로, "면허를"을 "면허 또는 등록을"로,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로,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6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9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유류품보관등"을 "유류품관리·대체운송수단의 확보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5항"를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인, 장애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중 "제16조, 제17조(同條第1項을 제외한다) 및 제22조제2항"을 "제16조 및 제17조(同條第1項을 제외한다)"로 "사업의 휴지·폐지요금의 게시등"을 "사업의 휴지·폐지등"으로 한다.
제40조중 "개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용개시일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중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고 할 수 있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터미널사업자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당해허가·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도시계획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3.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4. 도시계획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8.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5.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업의 등록
제50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제51조제2항 전단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7장의2(第66條의2 내지 第66條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66조의2 (공제분쟁조정위원회)①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기타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제66조의3 (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4.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교통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분야, 교통관련법률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4 (조정절차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5 (조정의 거부 및 통보)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6 (조정의 효력등)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9조의 제목중 "인가"를 "기준 및 요율"로 하고, 동조중 "요율의 결정과 운임·요금의 인가에 관한 권한"을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으로, "요율을 정하거나 운임·요금을 인가한"을 "요율을 정한"으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터미널事業인 경우에 한한다)"를 "(터미널事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7호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3회이상 위반한 때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3회이상 위반한 때
제83조제1호중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을 "신고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동운수협정을"을 "공동운수협정을"로 하며, 동조제10호중 "제35조"를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1호 내지 제14호를 제12호 내지 제15호로 하며,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제8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5조제2항(종전의 第1項)제3호중 "제21조제2항 또는 제44조"를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3호중 "조사"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85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第6項)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국세"를 "국세체납처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49조·제50조의2·제51조제1항·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6·제76조제1항제9호의2·제78조·제83조제11호·제85조제1항·제85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제49조제1항제7호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의 시행일전일까지는 이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노선개설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사계획의 시행인가에 대한 인·허가 의제의 적용례)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터미널에 관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⑤(운송사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7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⑥(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8. 6. 14.] [법률 제5448호, 1997. 12.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5. 2. 4.]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1994·8·3, 법률제47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면허기준대수·자본금"을 "면허기준대수"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自動車運送事業者"라 한다)"를 "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동항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를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중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自動車運送事業者"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중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타 자동차운송사업자와"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로 한다.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을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3항의 명령"을 "제4항의 명령"으로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運送收入金"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명의의 이용금지등)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제3항중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으로, "법인인 사업자"를 "법인인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제3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
3. 운수사업자의 양성·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제33조의4제3항제2호중 "제33조의5제2항"을 "제33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의5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5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여객 또는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고객을 유치하거나, 택시의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②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안전운행의 확보와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 (명의의 이용금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제55조중 "제26조,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 10을 삭제한다.
제58조 본문중 "유상으로"를 "유상(自動車運行에 필요한 經費를 포함한다)으로"하고, 동조 단서중 "허가를 받은 때"를 "허가를 받은 때와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로 한다.
제6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연합회 또는 조합의 임원"을 "연합회·조합 또는 기관의 임원"으로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신고
2.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신고
3. 제14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계약협정의 신고
4. 제29조제2항(第55條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5.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 시험의 실시
6.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7.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운임·요금의 인가 등에 관한 협의) 교통부장관이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및 운임·요금의 인가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을 결정하거나 운임·요금을 인가한 경우에는 물가안정및공정법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2조 본문중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5조제1항제3호중 "제52조 및 제55조의10"을 "제33조의5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및 제3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수준과 기타 실시여건을 감안하여 이 법 공포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3호, 1992.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1992·12·8, 법률제4533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내지⑤생략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90호]
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시사업과 자동차화여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과 자동차운송주선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이라 함은 유상으로 자동차운송사업자와 화주간의 화물운송글약을 중개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위하여 화주와 화물운송글약을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자동차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種類)"를 "(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①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사업용자동차의 구조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장치 및 설비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중 "수요자나 운송할 여객 또는 화물등 업무의 범위와 면허의 기간을 정하거나"를 "수요자나 운송할 여객·화물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한 면허(이하 "限定免許"라 한다)를 하거나"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상자동차운송사업중 당해 사업의 수송력공급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2호중 "면허하는"을 "한정면허를 하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저의 면허기준대수·자본금·보유차고면적 및 부대시설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7조제1항중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自動車運送事業者"라 한다)"를 "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동차운송사업자의"를 "당해 면허를 받은 자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운임과 요금의 인가등)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自動車運送事業者"라 한다)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變更認可를 포함한다)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과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중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노선을 정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중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노선을 정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자기노선"을 "자기의 노선"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여 집화하고"를 "집화하고"로 한다.
제16조의2을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소화물일관수송)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화물을 송화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화인에게 일관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물의 일관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운송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노선을 정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제21조 본문중 "여객자동차를"을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로 하고, 동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事業者의 禁止行爲)"를 "(事業者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운송의 인수거절 기타 공공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공공의"로 하며,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하지 못한다"를 각각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수종사자를 위한 숙소·휴게실등 후생복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송의 안전과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원의 승무, 운수종사자의 제복착용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중 "자동차보험"을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제7호"를 "제10호"로 하여 이를 제11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안전수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9. 지역간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2개이상의 도(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에 관련되는 운행계통의 변경 또는 조정
10.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수송수요가 수송력공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환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일정기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중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2항중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및 "교통부장관이 그 인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한 통지를 받는 날 또는 신고를"을 각각 "신고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을 "신고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인가 또는 신고에"를 "신고에"로 한다.
제31조의2제4항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從事員"이라 한다)의"를 "운수종사자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사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을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이 실효된 때에는"으로, "영치를 받을 것을"을 "영치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반납할 것을"로 한다.
제33조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3월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4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수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요건외에 자동차운수 관계법령 및 지리숙지도등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5조제1호·제1호의2 또는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33조의5제2항 및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4.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5. 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을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자격의 취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제31조의3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5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운수종사자는 안전운행의 확보와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의 확보와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의6을 삭제한다.
제33조의7의 제목 "(從業員의 敎育)"을 "(運輸從事者의 敎育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종업원은"을 "운수종사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종업원이"를 "운수종사자가"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을 "교통부령"으로 한다.
①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의 제목 "(利用運送의 制限)"을 "(混載貨物運送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를 "자동차운송주선업자"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적합화물"을 "혼재화물"로, "하지 못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준용규정) 제4조제4항, 제10조, 제16조의3, 제23조,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11호, 제26조,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의2,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3조의 규정은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의5중 "교통부장관에게"를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로 한다.
제55조의12중 "제7조·제10조"를 "제3조의2·제10조"로한다.
제56조제1항중 "화물운송에 사용할 자동차와 여객운송에 사용할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유상운송의 금지등)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교통부장관이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3항중 "제13조 단서"를 "제13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단서(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중 "그 사업의 종류 및 사용지역에 따라"를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분류에 따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기산방법등에"를 "기산방법 및 차령의 연장등에"로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2조 본문중 "300만원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한다.
제73조중 "제14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4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의2제1항"으로, "제55조의6·제55조의8 및 제57조의 규정에"를 "제55조의6 및 제55조의8의 규정에"로, "100만원이하"를 "500만원이하"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중 "50만원이하"를 "300만원이하"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로 한다.
법률 제3513호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6월 30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이전에 종사하였던 자는 제3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령을 연장하는 자동차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및 자동차운주선송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2년 12월 31일 까지 이 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허가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육운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조제5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3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913호]
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도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을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7항 및 제8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도로운송차량법에"를 "자동차관리법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免許)"를 "(免許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면허를 한다"를 "면허 또는 등록을 한다"로 한다.
①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 제목 "(免許缺格事由)"를 "(免許 또는 登錄의 缺格事由)"로 하고, 동조 본문중 "면허를"을 "면허 또는 등록을"로 하며, 동조제1호중 "금고이상의"를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중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2호에"를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3호에"로 한다.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6조의 제목 "(免許基準)"을 "(免許등의 基準)"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대수와 차고등 시설을 보유할 것
2.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7조제1항중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自動車運送事業者"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運賃과 料金의 認可)"를 "(運賃과 料金의 認可등)"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차장"을 "안내원"으로 한다.
제23조중 "사업회계에 관한 사항 기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사업관리의 위탁)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3항중 "면허"를 "면허 또는 등록"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인 사업자가 그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인가를 신청한 때"를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때"로, "통지를 받는 날"을 "통지를 받는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본다"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상속인의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인가"를 "인가 또는 신고"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면허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 "(事業免許의 取消等)"을 "(事業免許등의 取消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면허"를 "면허 또는 등록"으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본문중 "제31조 각호의 1"을 "제31조제1항 각호의 1"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31조제1호"를 "제31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4항제3호중 "설치·확충"을 "설치·확충 및 운영"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 (청문) 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면허·등록의 실효)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제1항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의 폐지의 허가를 받거나 사업의 폐지의 신고를 한 때
4. 면허의 기간이 만료된 때
제3장(第34條 내지 第48條)을 삭제한다.
제49조의 제목 "(免許)"를 "(登錄)"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를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면허"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운임과 요금)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自動車運送斡旋事業者"라 한다)는 그 사업에 관한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3조 전단중 "휴지, 폐지 또는 양도"를 "휴지 또는 폐지"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準用規定)제10조·제16조의2·제23조·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8호·제26조·제28조제3항 및 제4항·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4항·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규정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免許)"를 "(登錄)"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를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면허"를 "등록"으로 한다.
제55조의3의 제목 "(免許基準)"을 "(登錄基準)"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면허기준은 제6조를 준용한다"를 "등록기준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55조의5의 제목중 "인가"를 "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自動車貸與事業者"라 한다)"로,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12 (준용규정) 제7조·제10조·제13조제2항·제14조·제17조·제26조·제2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제3항 및 제4항·제28조의2조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4항·제29조제2항 내지 제4조·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자동차화여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때
제7장의 제목 "자동차운송사업조합과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각각 "자동차운수사업자"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자동차운수사업"으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조합"으로 한다.
제65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자동차운송사업"을 각각 "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제65조의3제1항중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조합원이 된다"를 "조합원이 될 수 있다"로 한다.
제66조중 "자동차운송사업"을 "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조합은"을 "조합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조합연합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제69조중 "교통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을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교통부장관(自動車道事業에 관하여는 交通部長官과 建設部長官)"을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1조의2중 "면허"를 "면허·등록"으로 하여 동조를 제71조의3으로 하고,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자동차의 차령제한) ①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 사업의 종류 및 사용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한(이하 "車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기산일과 계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내지 제7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7조 및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第55條 및 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55조의2조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화한 자
제73조 (벌칙) 제8조·제9조·제13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7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第55條 및 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2(第55條 및 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9조(第55條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1조·제55조의6·제55조의8 및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72조 또는 제7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7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第55條 및 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5조의9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제20조·제21조·제33조의4·제52조 및 제55조의10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4조제3항·제25조제1항(第5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2조제1항(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5조의7·제55조의11 및 제59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50조(第5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3조·제55조의5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任된 경우는 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법률 제3513호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중 "제31조의2 및 제78조"를 "제31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自動車運送斡施事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화여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82. 4. 1.] [법률 제3513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513호]
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운송사업자와 타인간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2.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의 위탁을 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는 행위
3.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종류) ①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제5호 이외의 사업
3.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4.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제5호 이외의 사업
5. 특수자동차운송사업:화물적하용 자동차·특수중량자동차 기타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화물 또는 시체 및 회장자를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한다.
제4조제2항중 "전조"를 "제3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운송의 수요자나 운송할 여객 또는 화물등 업무의 범위와 면허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타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중 "전 각호"를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2호"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2호"로 한다.
1의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다만, 일시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신장"을 "연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중 "뻐스여객자동차사업자"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사고시의 응급조치)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유류품의 보관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중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차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2. 차안에서 란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운행중 운송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22조제2항중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제23조중 "자동차운송사업자·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및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를 "자동차운송사업자가"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8호중 "전 각호"를 "제1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중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를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 양수인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상속)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상속인이 제1항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교통부장관이 그 인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한 통지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본다.
③제1항의 인가를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1조 본문중 "6개월"을 "6월"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과징금처분)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1조의 권한이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補助 또는 融資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되, 다음 각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
2.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3. 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從業員"이라 한다)의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4.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중 "전조"를 "제31조"로, "자동차검사증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반납하게 하고"를 "자동차검사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게 하고"로, "등록번호표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영치"를 "등록번호표에 관하여 도지사의 영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조"를 "제31조"로,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면허의 기간이 만료된 때
제2장에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후생복지시설의 마련등)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종업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종업원을 위한 숙소·휴게실등 후생복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의3 (종업원의 제복) 여객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종업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의4 (운전자의 요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운전경력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용자동차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의5 (종업원의 준수사항) 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와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의6 (안내원의 승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원을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의7 (종업원의 교육) ①종업원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본문중 "전조"를 "제34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신장"을 "연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준용규정) 제16조의2·제23조·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8호·제26조·제28조의2·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규정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의11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12 (준용규정) 제7조·제10조·제16조의2·제17조·제26조 내지 제33조의7의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제1항중 "승차정원 7인이상의 자동차"를 "여객운송에 사용할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통부장관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용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유상운송의 금지등)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제1항제3호중 "전조"를 "제58조"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장(第60條 내지 第63條)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업무) 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운송사업자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자동차운송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자료수집과 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 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제65조의3 (조합원) ①이 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중 "불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를 "부적합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64조제2항 내지 제5항·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65조의3의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조합으로 본다.
제69조의 제목 "(職權委任)"을 "(權限의 委任 및 委託)"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그 직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지방국토건설국장 또는 특정지역국토건설국장"을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3조 단서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합회 또는 조합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2조 본문중 "50만원"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제73조 내지 제76조의 제목 "(同前)"을 각각 "(罰則)"으로 한다.
제73조중 "제57조·제58조"를 "제57조"로 하고 "2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74조중 "1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75조 본문중 "3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76조중 "제19조 내지 제21조"를 "제20조·제21조·제33조의4"로 하고, "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77조중 "법인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나"로, "제72조 내지 전조"를 "제72조 내지 제76조"로, "종업자가"를 "종업원이"로, "종업자의"를 "종업원의"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 (벌칙적용의 특례) ①제73조 내지 제77조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제31조의2제1항(第55條 및 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론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第55條 및 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보되, 그 면허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과징금처분규정등의 유효기간) 제31조의2 및 제78조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75. 12. 31.] [법률 제2867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67호]
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승차정원 17인이상의"를 삭제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중 "버스·전세택시 또는 합승"을 "버스 또는 전세택시"로 하고, 제20조중 "또는 합승"을 삭제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69. 9. 5.] [법률 제2138호, 1969.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1969·8·4, 법률제2138호]
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이 법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도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종류)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路線을 정하고 定期로 運行하는 乘車定員 17人이상의 自動車에 의하여 旅客을 運送하는 事業)
2.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自動車에 의하여 旅客을 運送하는 事業으로서 前號·第3號 및 第4號 이외의 事業)
3.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1個의 契約으로 乘車定員 6人이하의 自動車를 專貰하여 旅客을 運送하는 事業)
4.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一定한 路線을 정하고 定期로 運行하는 乘車定員 16人이하의 自動車로 旅客을 運送하는 事業)
5.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路線을 정하고 定期로 運行하는 自動車에 의하여 貨物을 運送하는 事業)
6.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一定한 事業區域內에서 路線을 정하지 아니하고 貨物을 運送하는 自動車運送事業으로서 第7號 및 第8號 이외의 事業)
7. 특수자동차운송사업(貨物積荷用 自動車·特殊重量自動車 기타 特殊한 裝置를 設備한 自動車에 의하여 旅客 또는 貨物을 運送하는 事業)
8. 장의자동차운송사업(屍體 및 會葬者를 運送하는 自動車運送事業)
제5조제2호중 "면허의 취소"를 "면허의 전부 취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면허기준)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第4條第4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것
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제31조 본문중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를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자동차대여사업
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면허)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3 (면허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55조의4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5 (대여요금의 인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5조의6 (자동차대여약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5조의7 (사업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변경
2. 대여요금 및 대여약관의 변경
3. 자동차시설의 개선과 변경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5조의8 (유상운송의 금지등)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의9 (임차인의 사고고지의무)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의 전복·화재·인명의 사상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5조의10 (보증금)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임차인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대여에 관하여 보증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을 받았을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률의 금전을 금융기관에 계속 예치하여야 한다.
제55조의11 (사용제한 또는 금지)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차기간중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한 때
2. 제55조의9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때
②제32조의 규정은 전항의 명령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의12 (준용규정) 제7조·제10조·제17조 및 제26조 내지 제33조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이를 준용한다.
제70조제2항중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제72조 본문중 "100만환"을 "5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6조(第47條·第55條와 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동전) 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제27조 내지 제29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50조·제51조·제55조의5·제55조의6·제55조의8·제57조·제58조·제47조에서 준용하는 제27조 내지 제29조·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50조·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동전)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45조, 제55조의7, 제55조의10, 제55조의11, 제59조,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8호 또는 제47조와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31조,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제31조,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第47條 및 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第55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의9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제53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6조중 "만환"을 "만원"으로 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으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부산시"로, "국토건설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6호, 1961. 12. 30.,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