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134호(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0>까지 생략
<571>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15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 후단, 제2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6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5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52조제2항 본문, 제55조, 제56조 본문, 제57조제4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ㆍ제3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8조제2항, 제112조 전단,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3조제7항 전단, 제167조 본문, 제175조제1항, 제176조 전단, 제1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8조제2항, 제201조제1항 단서, 제206조제1항ㆍ제2항, 제212조제1항ㆍ제3항, 제213조 및 제229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2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2항,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1항 전단, 제60조제3항, 제79조제3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9조제1항,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2조의2제4항, 제174조제3호, 제1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77조제2항제1호, 제178조제2항, 제196조제1항ㆍ제2항, 제203조제3항 및 제2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62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9장제1절의 제목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으로 한다.
제173조, 제1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78조제1항ㆍ제3항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5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2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62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디자인의 설명
제6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한다.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①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디자인권
2.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
2.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해관계인"을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39조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1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를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로, "제35조까지, 제39조"를 "제35조까지"로 한다.
제181조제3항 중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92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7항 중 "3배"를 "5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200호(2024.2.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7조제1항제2호 중 "제208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08조를 삭제한다.
제226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208조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0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710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4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94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48조제4항제1호 중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단서 중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51조제3항"을 "제5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51조"를 각각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를"을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2조제3항제6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을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호 중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을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186조제3항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으로, "날부터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디자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ㆍ제5항, 제51조제5항ㆍ제6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관이 한 직권보정부터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8998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록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88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 소관) 이창양
⊙법률 제18886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2항 중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2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 소관) 문승욱
⊙법률 제18815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특허청장"으로 한다.
제128조의 제목 "(심판청구의 각하 등)"을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을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500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을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4항제2호 중 "재심사를 청구할 때"를 "재심사 청구기간"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그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을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으로 한다.
제5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중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한다.
제110조의 제목 "(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디자인권자"를 "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로, "질권설정"을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 소멸)"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제119조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20조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64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원의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디자인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등록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등록디자인부터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404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404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를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로 한다.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0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 개정규정 중 등록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15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취소심결(디자인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취하 또는 포기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5조(감면액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3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8093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를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
像)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5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725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 중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2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26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통상적"을 "합리적"으로 한다.
제115조제4항 중 "통상적"을 "합리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3호, 2019.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203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79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79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서"를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를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로,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을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208조제7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86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86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6개월"을 "1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를 "어느 하나의 시기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4항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를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을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제221조제1항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22조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23조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6조, 제48조제4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6. 2. 29.] [법률 제14032호, 2016.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032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4일"을 "2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추후 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6. 4. 28.] [법률 제13840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40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 전단 중 "실시 중인 등록디자인"을 "등록디자인"으로, "3배"를 "2배"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을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4. 제157조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정 또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심판청구가 제128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권의 회복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심판청구(재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각하결정이 확정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7조(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8조(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으로 거부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9조(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8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88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디자인등록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로 한다.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86조제2항 중 "디자인등록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62호, 2013.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62호(2013.7.3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0조제5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29조의2제2항제1호의2, 제29조의8제1항제3호, 제72조의2제1항제2호, 제7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72조의26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제68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 제126조제1항제2호,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150조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생략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1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장(제173조부터 제20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확대된 선출원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련디자인 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디자인권의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심판청구에 따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각하 결정에 따른 심사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보정각하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는 때에도 적용한다.
제8조(복수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되어 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복수등록디자인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2조(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3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유사디자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출원되거나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관련디자인에 관한 제35조, 제37조, 제49조, 제54조, 제62조,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97조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포기·거절결정된 출원의 선출원 불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출원을 포기하거나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6조제3항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7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절결정된 출원의 디자인공보 게재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6(이 법 제56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2(이 법 제101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로 한다.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12조"로 한다.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52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2조제4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0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23조"로 한다.
제105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8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1962호(2013.7.3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0조제5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제68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 제126조제1항제2호,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150조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생략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88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디자인등록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로 한다.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86조제2항 중 "디자인등록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3>까지 생략
<454>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6제3항, 제4조의27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8제1항·제4항, 제4조의29제3항, 제4조의30제4항, 제9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본문, 제25조의3제3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2제1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1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111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5를 삭제한다.
제9장에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3(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1조의4(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이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809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809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讓渡·貸與”를 “양도·대여·수출”로 한다.
제63조 중 “양도·대여”를 “양도·대여·수출”로 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중 “讓渡·貸與”를 “양도·대여·수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012호(2010.2.4)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디자인보호법
[시행 2009. 7. 1.] [법률 제9764호, 2009.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764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1장에 제4조의2부터 제4조의3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4조의3(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제4조의4(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제4조의5(대리권의 증명)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제4조의8(개별대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명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4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써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명령을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전에 제1항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의 대리인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제4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4조의13(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4조의14(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29조의3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15(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제73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4조의18(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에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19(절차의 중단)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제4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4조의19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절차를 이어 밟아야 한다.
1. 제4조의19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이어 밟지 못한다.
2. 제4조의19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4조의19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4조의19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5. 제4조의19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4조의19제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4조의21(수계신청) ① 제4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4조의20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4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4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4조의20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이어 밟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어 밟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어 밟은 것으로 본다.
⑦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22(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제4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제4조의25(조약의 효력) 디자인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의26(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7(고유번호의 기재)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8(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해당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9(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28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제4조의29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해당 통지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4에 위반된 경우
제18조제5항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제28조의 규정”을 “제28조”로, “제26조의 규정”을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 보정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7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3제6항 중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의7제3항에 따른”으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심결(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심결(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6 단서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단서”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있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승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있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의24,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4조의14제1항에 따라 제67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월”을 “3개월”로, “당해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다음 각호의 1”을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제29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72조의7제2항·제72조의8제2항 및 제72조의9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29조의9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72조의11(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제3장에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0조의3(준용규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의2, 제72조의5, 제72조의11(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 제72조의18제7항, 제72조의21, 제72조의29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2조의30을 준용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함께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제1항에 따라 등록료”로, “등록료의 2배의”를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등록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2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배를”을 “2배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료를 제31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 보전하는 경우
2. 등록료를 제33조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후 보전하는 경우
제33조의3제1항 본문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만료일중”을 “만료일 중”으로, “6월이 경과한”을 “6개월이 지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33조제3항의 규정에”를 “제33조제3항에도”로,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를 “계속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3월 이내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3개월 이내에 제3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을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70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의 제목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을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받은 자
나. 제5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
제52조의 제목 “(디자인권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을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3조의3제5항,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8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의2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제68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24에 따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5항 본문, 제18조의2,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5항 본문 중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에”로 보고, 제18조의2제3항 중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제7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7조의 규정은”을 “제27조는”으로, “경우에 한하여 이를”을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68조제1항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제69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명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장에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3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디자인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말한다)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69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70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7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67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일자와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자,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제72조의4(심판청구서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72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72조의3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4에 위반된 경우
나. 제3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72조의5(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72조의6(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72조의7(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72조의9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가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의8(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72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72조의9(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행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10(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72조의11(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72조의12(제척신청) 제72조의11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72조의13(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14(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72조의12 및 제72조의13에 따라 제척 및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72조의15(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72조의16(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17(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72조의11 또는 제72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제72조의18(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제72조의19(참가) ① 제72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2조의20(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72조의21(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거보전의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2조의22(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72조의18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72조의23(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제72조의24(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72조의25(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하면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2조의26(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70조의 심판에 있어서는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2조의27(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28(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 있어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면 디자인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2조의29(심판비용) ① 제68조제1항·제69조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67조의2·제67조의3 또는 제70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72조의30(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72조의31(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72조의10제1항·제2항, 제72조의19 및 제72조의20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32(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72조의3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붙일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제73조의2, 제73조의3 및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73조의3(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2(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74조의3(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심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의 목적 및 디자인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4조의4(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의5(「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제74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 제72조의26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72조의29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8장에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피고적격) 제75조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제기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3(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제74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의 제기 또는 제75조제8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75조의2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4(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75조의5(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70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75조의6(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75조의5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제70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제77조제1항제1호 중 “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제77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을 “「전자정부법」 제30조”로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디자인등록출원·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허청장은 제4조의28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이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⑤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그 밖에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7조의3(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4(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7조의5(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디자인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7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86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제86조를 적용할 때에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몰수 등) 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등록료의 납부, 추가납부 및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료를 납부,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09. 7. 1.] [법률 제9381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381호(2009.1.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중 “「특허법」 제229조의2”를 “「특허법」 제226조의2”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23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223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제1항, 제84조 또는 제8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2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4조 또는 제85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0> 까지 생략
<741>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7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31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디자인보호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56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56호(2007.5.1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록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7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57호(2007.4.11)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7조 생략
디자인보호법
[시행 2007. 1. 3.] [법률 제8187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87호(2007.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 전단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며, 동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법 제3조제2항 중 "심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4조 중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으로 보며, 동법 제6조·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 중 "제132조의3"은 각각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보고, 동법 제15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본다.
제5조제3항 중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을 "출원공개·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제8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에는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의 청구를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는 때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 본문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인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에 있어서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정을 하는 때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한다.
1.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 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의 제목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 중 "특허법 제38조 내지 제41조"를 "「특허법」 제38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5조(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의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을 제외한다)"를 "제5조"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5를 제29조의7로 하고, 제29조의5 및 제2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5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제29조의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의8 및 제29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8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에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심사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의9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제29조의5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가 있거나 제29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특허법」 제1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특허법"을 각각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허법」 제78조·제142조·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제154조제8항·제157조·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66조의 규정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78조제1항 중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거나"로 보고, 동법 제78조제2항 중 "특허출원에 대한 결정"은 "디자인등록출원의 결정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보며, 동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각각 "당사자·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고, 동법 제165조제3항 및 제4항 중 "청구인"은 각각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본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디자인등록출원(우선심사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을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허청장은 납부된 등록료와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위한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중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를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에 대하여"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제50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타인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이전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였을 것
2. 제1호 중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제58조 전단 중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를 "디자인권에 대하여"로 한다.
제69조 중 "디자인권자"를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 전단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며, 동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으로,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67조의3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보고, 동법 제140조의2제1항제2호 중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는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등록일자와 디자인등록번호)"로 보며, 동법 제140조의2제1항제4호 중 "특허거절결정일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자,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로 보고, 동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각각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며, 동법 제148조제6호 중 "특허여부결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64조제1항 중 "다른 심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으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은 "제67조의2·제67조의3 또는 제70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고, 동법 제165조제4항 중 "청구인"은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며, 동법 제171조제2항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72조의 제목 중 "심사"는 "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로 보며, 동법 제172조 중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74조제1항 전단 중 "제51조"는 "제18조의2"로 보며, 동법 제174조제2항 전단 중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4항 본문"으로 보고, 동법 제176조의 제목 중 "특허거절결정"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으로 보며, 동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은 "보정각하결정·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76조제2항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은 "보정각하결정·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으로 본다.
제75조의 제목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 전단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제191조"를 "제191조 및 제191조의2"로 하며, 동조 후단 중 "특허법"을 각각 "「특허법」"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디자인등록출원·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1. 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8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제81조의 제목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며,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법 제217조의2제1항 중 "심사·심판"은 "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224조의2제1항 중 "특허여부결정·심결"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디자인등록취소결정·심결"로 본다.
제17조제1호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한다.
제23조의3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29조의4제4항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후단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 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후단,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23조의6, 제26조제2항, 제29조의5 내지 제29조의9, 제30조제2항, 제36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50조의2, 제72조 후단 및 제81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밀디자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하는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 (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디자인등록출원료에 관한 부분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동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제36조제1항제2호의 등록료 해당분의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06. 9. 4.] [법률 제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69호(2006.3.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9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05. 9. 1.] [법률 제7556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56호(2005.5.31)
의장법중개정법률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89호(2004.12.31)
의장법중개정법률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의장"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을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중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제5조제2항중 "의장등록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으로,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동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9조의 제목 "(意匠登錄出願)"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1意匠 1意匠登錄出願)"을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등록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①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복수의장등록출원)"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중 "의장등록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의장심사등록출원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으로, "의장등록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청은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 제목 "(의장등록거절결정)"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심사관은 제23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5의 제목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심사관은"을 "심사관합의체는"으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意匠登錄料)"를 "(디자인등록료)"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의장등록료"를 "디자인등록료"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중 "납부기간등에 관하여"를 각각 "납부기간 그 밖에"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의장권의 존속기간)"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등록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제15조"로,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의장등록출원시"를 "디자인등록출원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제71조의 제목중 "의장등록거절결정"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제18조제1항 본문"을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4항 본문"으로, "의장등록거절결정"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제18조제1항 본문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결정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의장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제18조제4항 본문중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등록거절결정"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으로 한다.
제72조 후단중 "의장등록거절결정일자, 의장등록취소결정일자"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자,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자"로, "제18조제1항 본문"을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4항 본문"으로,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을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 제2조제2호·제6호,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의 제목·각호외의 부분·제1호 내지 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제9조제1항제4호·제2항제1호·제2호·제3항·제4항·제6항 전단, 제11조의2제2항·제4항, 제12조의 제목, 제13조제1항 본문·단서·제4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4항, 제19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전단·후단, 제23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27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제41조 본문·단서, 제43조,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제3항, 제58조 전단, 제63조, 제6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제6항, 제70조제4항, 제74조제2항제1호, 제81조, 제86조 및 제89조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1항, 제11조의2제4항, 제15조 본문, 제23조의3제2항, 제29조의2제2항제2호·제3항, 제29조의5제3항, 제41조 본문·단서, 제43조의 제목·본문, 제45조의 제목·제1항 내지 제3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항제1호, 제52조제1항·제3항, 제56조, 제57조 본문, 제58조 전단, 제63조, 제64조제3항, 제69조, 제70조제4항, 제74조제2항제2호, 제78조제1항 단서 및 제79조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 제3조의 제목,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의 제목·각호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10조, 제14조 본문·단서, 제15조의 제목·본문,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4항, 제17조 각호외의 부분, 제23조의4의 제목·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2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제29조의5제5항, 제4장의 제목, 제5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68조의 제목·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후단·제4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제5항 본문·단서, 제79조, 제80조제1호·3호 및 제85조중 "의장등록"을 각각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중 "의장심사등록"을 각각 "디자인심사등록"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4항중 "의장무심사등록"을 각각 "디자인무심사등록"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7항, 제10조, 제11조의2제4항, 제14조의 제목·본문·단서, 제15조 본문·단서,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단서·제3항, 제2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8조, 제30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1호·제2항, 제50조, 제74조제1항제3호,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0조제1호·제3호 및 제86조중 "의장등록출원"을 각각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24조중 "의장등록요건"을 각각 "디자인등록요건"으로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2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의장무심사등록"을 "디자인무심사등록"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의2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3조의3제6항, 제23조의5,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5호 다목, 제33조의3의 제목·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7조의 제목·제1항 단서중 "의장등록출원"을 각각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4호, 제9조제1항제6호·제2항 각호외의 부분·동항제3호, 제12조제1항, 제23조의5, 제26조제1항제5호 마목, 제27조제2항, 제31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3항·제4항, 제43조 및 제70조제1항·제2항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단서,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 제15조 본문, 제23조의3제6항, 제26조제1항제3호, 제29조의2제1항제2호,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제2호중 "의장등록"을 각각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의장등록요건 및 의장등록출원"을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타의장등록출원"을 "타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類似意匠)"을 "(유사디자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의2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42조의 제목·본문,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68조제3항 본문·제4항·제5항 본문·단서중 "유사의장"을 각각 "유사디자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3조제3항 전단·제4항제1호, 제29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3항제1호, 제41조 본문,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7조제1항·제3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1항, 제58조 전단·후단, 제6장의 제목, 제64조제2항·제3항, 제66조의 제목·본문, 제67조, 제68조제1항제4호, 제69조, 제70조제1항·제3항 및 제79조중 "의장권자"를 각각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전단·후단·제5항, 제23조의3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중 "의장등록출원인"을 각각 "디자인등록출원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나목, 제40조제1항 단서, 제42조,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68조제4항중 "기본의장"을 각각 "기본디자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제23조제3항 및 제43조중 "의장등록출원서"를 각각 "디자인등록출원서"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제23조제4항,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조제1항·제3항중 "의장등록출원일"을 각각 "디자인등록출원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장심사등록출원서"를 각각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항중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를 각각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2중 "단독의장등록출원"을 "단독디자인등록출원"으로, "유사의장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26조제1항제5호 다목 내지 마목중 "기본의장"을 각각 "기본디자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의장등록번호"를 "디자인등록번호"로, "의장등록출원번호"를 "디자인등록출원번호"로, "유사의장"을 "유사디자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제11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제31조의2제1항 및 제6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복수의장등록출원"을 각각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복수의장등록출원여부"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여부"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각각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중 "1기본의장"을 "1기본디자인"으로 하고, "1복수의장등록출원"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1의장"을 "1디자인"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秘密意匠)"을 "(비밀디자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제3항 후단·제4항제3호, 제23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제5항 후단, 제26조제1항제5호 나목, 제29조의5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제1호·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제38조제1항, 제39조의 제목·제1항, 제40조제1항 본문·단서, 제41조의 제목·단서, 제42조의 제목·본문,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의 제목·제1항 본문·단서·제2항 내지 제5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항제3호 본문, 제52조의 제목·제1항·제2항·제4항, 제53조의 제목·본문, 제54조의 제목·동조제1항, 제55조, 제56조, 제58조의 제목·전단·후단, 제59조의 제목·본문,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제3항·제4항 후단, 제6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66조, 제68조제1항제4호·제2항·제3항 본문·단서·제5항 본문·단서·제6항, 제69조, 제74조의 제목·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항제2호·제3호·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76조제2항 및 제82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중 "복수의장등록출원"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의장등록출원서"를 "디자인등록출원서"로 한다.
제1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동항제2호 및 제65조제1항 단서중 "비밀의장"을 각각 "비밀디자인"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제2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후단·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제3항·제4항, 제29조의3, 제29조의4제1항·제2항, 제29조의5제6항, 제30조제2항 및 제77조제1항 본문·제2항중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각각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제23조제3항 및 제50조중 "의장등록출원시"를 "디자인등록출원시"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6조제1항제5호 라목중 "의장등록출원인"을 각각 "디자인등록출원인"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제23조의2제3항, 제29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중 "의장등록여부결정"을 각각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1의장등록출원"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내지 제4항중 "의장공보"를 각각 "디자인공보"로 한다.
제23조의3제6항,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5호 다목, 제27조제1항, 제67조의3의 제목 및 본문중 "의장등록거절결정"을 각각 "디자인등록거절결정"으로 한다.
제23조의3제6항, 제29조의5제3항·제4항, 제36조제1항제2호·제3항, 제67조의3의 제목·본문 및 제74조제1항제1호중 "의장등록취소결정"을 각각 "디자인등록취소결정"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단서중 "기본의장등록"을 "기본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단서 및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중 "유사의장등록"을 각각 "유사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9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9조의5제3항·제5항중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각각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중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유사의장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을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으로 하고, 동호 마목중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라목,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제1항 본문·제5항, 제64조제1항 전단·후단·단서 및 제65조제2항중 "의장권자"를 각각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의장등록결정)"을 "(디자인등록결정)"으로 한다.
제28조 및 제31조의2제1항중 "의장등록결정"을 각각 "디자인등록결정"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의 제목·제1항 본문·제2항 내지 제4항, 제39조제2항, 제46조제5항, 제64조제1항 전단·제5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의장무심사등록공고일"을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제1호·제1호의2 및 제29조의5제2항중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을 각각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제3항 및 제29조의3중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를 각각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로 한다.
제29조의3의 제목중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로 하고, 동조중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29조의5제2항중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으로 한다.
제29조의5제5항 및 제6항중 "의장등록유지결정"을 각각 "디자인등록유지결정"으로 한다.
제31조의2의 제목중 "의장등록료"를 "디자인등록료"로, "의장별"을 "디자인별"로 하고, 제1항중 "의장별"을 "디자인별"로 한다.
제33조의3제4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意匠登錄原簿)"를 "(디자인등록원부)"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2항,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 본문중 "의장등록원부"를 각각 "디자인등록원부"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의장등록증"을 각각 "디자인등록증"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중 "의장등록번호"를 "디자인등록번호"로 한다.
제46조제5항중 "복수의장등록"을 "복수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2조제1항중 "원의장권자"를 각각 "원디자인권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중 "원의장권"을 각각 "원디자인권"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의장무심사등록의장"을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으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意匠公報)"를 "(디자인공보)"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의장등록표시)"를 "(디자인등록표시)"로 하고, 제80조제1호중 "의장등록표시"를 "디자인등록표시"로 한다.
제80조제1호중 "의장등록출원표시"를 "디자인등록출원표시"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의장무심사등록이의결정"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등록요건·출원의 변경·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의장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따라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등록의장 등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의한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②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단서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9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⑤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본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⑦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⑧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98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102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38조제4항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4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제191조제3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⑨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9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중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⑩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4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⑪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7조의2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제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⑫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9조제6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⑯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의장법
[시행 2003. 5. 12.] [법률 제6767호, 200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67호(2002.12.11)
의장법중개정법률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호외의 부분중 "보정을 명할 수 있다"를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제141조제1항 내지 제3항·제142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중 "추가납부"를 "추가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등록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가 제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록료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2. 등록료를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제33조의3 (종전의 제33조의2)의 제목중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을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의장등록출원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추가납부한 때에는"을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으로 "의장등록출원은 포기되지"를 "의장등록출원을 포기하지"로, "때로"를 "때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추가납부한 날"을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로 한다.
①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제1항제1호중 "소멸"을 "소멸·회복"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납부하거나"를 "납부한 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때,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또는"으로, "의장권의 설정등록을"을 "의장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의장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26호(2002.1.26)
민사소송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⑳내지 ㉙생략
제7조 생략
의장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13호, 2001.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13호(2001.2.3)
의장법중개정법률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물품"을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장무심사등록"이라 함은 의장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의장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를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로 한다.
제4조중 "내지"를 "내지 제26조 및 제28조 내지"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법 제6조·제11조제1항제4호·제15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32조의3"은 각각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본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기재"를 "게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을 제외한다)은"을 의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이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의장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의장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
제8조제1항중 "6월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때에는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를 "6월 이내에 그 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때에는 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은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를 "의장등록출원시 의장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의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장심사등록출원서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중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업소"를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단독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의 여부
5. 기본의장의 의장등록번호 또는 의장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의장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제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심사등록출원서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의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의장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제3항중 "사진·모형 또는 견본"을 "사진 또는 견본"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의장등록출원서"를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로, "다의장등록출원 여부"를 "복수의장등록출원여부"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각 의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의장의 일련번호
2.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제11조의2의 제목 "(多意匠登錄出願)"을 "(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다의장등록출원"을 "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다의장등록출원"을 "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다의장등록출원"을 "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1다의장등록출원"을 "1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한다.
①의장무심사등록출원은 20 이내의 의장을 1의장등록출원(이하 "복수의장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의장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의장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제1항 단서중 "다의장등록출원"을 "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기간을 지정한 서면을 의장등록출원시에"를 "의장등록출원시 의장등록출원서에 그 기간을 기재하여"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제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先願)"을 "(선출원)"으로 한다.
제17조 각호외의 부분중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범위안에서 사정"을 "범위안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결정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의장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거절사정"을 "의장등록거절결정"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보정각하) ①심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한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의장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장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장등록출원을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을 "의장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 복수의장등록출원한 자
제20조제3항중 "변경출원"을 "출원의 변경"으로, "사정"을 "의장등록여부결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제3항중 "변경출원"을 "출원의 변경"으로, "사정"을 "의장등록여부결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전단중 "제5조제1항"을 "제5조"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중 "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을 "의장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출원공개후 의장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때, 의장등록출원의 의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 (정보제공)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의장이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중 "제41조 및 동법 제5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의장등록출원"을 "의장등록출원 및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拒絶査定)"을 "(의장등록거절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거절사정"을 "의장등록거절결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제3조·제5조"를 "제5조"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5조·제6조제1호 및 제3호·제7조·제11조제1항·제12조·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의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의 요건을 제외한다)·제7조·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 기본의장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의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라.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의장의 의장권자 또는 기본의장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마.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된 의장이 기본의장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1항중 "거절사정"을 "의장등록거절결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다의장등록출원"을 "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일련번호와 거절이유"를 "일련번호,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意匠登錄査定)"을 "(의장등록결정)"으로 하고, 동조중 "의장등록사정"을 "의장등록결정"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사정의 방식)"을 "(의장등록여부결정의 방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정"을 "의장등록여부결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사정이"를 "의장등록여부결정이"로, "사정의"를 "결정의"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전단중 "의장무심사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의장무심사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의장무심사등록이 제68조제1항 각호의 1"을 "누구든지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의장무심사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의장무심사등록이 다음 각호의 1"로 하고, 동항 후단중 "다의장등록출원"을 "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제29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를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합의체의 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을 "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장(審査長)"으로 한다.
1.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제29조의4제4항중 "동법 제146조"를 "제146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의5제2항중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을 "심사장은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심사관합의체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으로, "취소결정"을 "의장등록취소결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취소결정"을 "의장등록취소결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심사관합의체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으로, "유지결정"을 "의장등록유지결정"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유지결정"을 "의장등록유지결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특허법 제58조"를 "특허법 제58조·제58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42조"를 "제142조·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의장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의장별 포기) ①복수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의장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의장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의 회복 등)
①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장등록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의장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추가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된 의장,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중 "의장등록의 취소결정 또는 무효"를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납부된 날부터"를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로, "심결"을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중 "자기테이프등"을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4조 또는 제15조"로 한다.
제43조중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을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의장의 설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동의를"을 각각 "허락을"로 한다.
제46조제5항중 "다의장등록"을 "복수의장등록"으로, "의장마다 분할하여"를 "의장권마다 분리하여"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원의장권"을 "원권리"로 한다.
제61조중 "제117조 및 동법 제118조"를 "제118조 및 제125조의2"로 한다.
제63조중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한다.
제64조제3항 전단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⑤법원은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중 "의장무심사등록을 받은 자"를 "의장무심사등록의장의 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한다.
제7장에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의3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다의장등록출원"을 "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1항·제10조·제12조제3항·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70조제1항중 "등록의장이 제45조제1항"를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등록의장"을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으로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 (심사규정의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제18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본문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결정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의장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내에"로 보고, 제18조의2제3항중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7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보며,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제4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의장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 및 제171조 내지 제17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본문중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자"로 보고, 동법 동조동항제4호중 "특허거절결정일자 또는 특허취소결정일자"는 "의장등록거절결정일자, 의장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3항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제67조의2·제67조의3 또는 제70조의 심판비용"으로, 동법 제171조제2항중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으로보며, 동법 제174조제1항중 "제51조"는 "제18조의2"로 보고, 동법 동조제2항중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18조제1항 본문"으로 보며, 동법 제176조제1항중 "제132조의3"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보정각하결정·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으로 본다.
제74조제1항제1호중 "의장권"을 "의장권(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의장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절할 것이라는 심결"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로,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를 "설정등록이 된 경우"로 한다.
제7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88조제1항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로 본다.
제77조의 제목 "(의장등록출원·심사·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서류 또는 의장등록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를 "(의장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재심서류"를 "재심에 관한 서류"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계속"을 "계속"으로, "사정"을 "의장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다만, 제3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제3항중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정"을 "의장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제85조중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87조중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를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2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4조 또는 제85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조제6항·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78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의 등록요건·분할·변경·심사·의장등록·의장권·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별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등록표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 함에 있어서는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의장등록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7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의장법
[시행 2000. 10. 1.] [법률 제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24호(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의장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76호, 1998. 9.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1998·9·23, 법률제557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5조제1항중 의장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를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의 5"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제89조중 "특허법 제231조"를 "특허법 제229조의2 및 동법 제231조"로 한다.
②생략
의장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354호, 1997.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장법[1997·8·22, 법률제5354호]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장등록"이라 함은 의장심사등록 및 의장무심사등록을 말한다.
4. "의장심사등록"이라 함은 의장등록출원이 의장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을 말한다.
5. "의장무심사등록"이라 함은 의장등록출원이 의장등록출원에 필요한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와 당해 의장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등 의장등록요건의 일부 사항만을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장등록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을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제1항중 "유사의장으로서"를 "유사의장만으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①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장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부터 6월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때에는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장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의장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본의장의 의장등록번호 또는 의장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장의 도면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장무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장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의장등록출원 여부 및 의장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다의장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의장의 일련번호 및 도면번호
2.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⑥의장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의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의장등록출원"을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을"을 "의장등록출원을"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다의장등록출원) ①의장무심사등록출원은 20이내의 의장을 1의장등록출원(이하 "다의장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다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는 의장의 범위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상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다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의장과 함께 그 기본의장에 속하는 유사의장을 출원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의 유사의장을 다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1기본의장에 속하는 유사의장에 한하여 1다의장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한 청구는 출원된 의장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4항제2호중 "심사·심판"을 "심사·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본문중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의장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로 한다는 심결"로,"무효"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하고, 동조 단서중 "심결"을 "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의장을 1의장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다의장등록출원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벌의 물품의 의장을 1의장으로 의장등록출원한 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의장무심사등록출원등의 변경) ①제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장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하였거나 의장무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 의장심사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의장등록출원을 의장심사등록출원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의장등록출원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제1항중 "의장등록출원인"을 "의장심사등록출원인"으로 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①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사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중 "특허법 제37조 내지 제41조·제51조"를 "특허법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제51조"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거절사정) ①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5조 내지 제7조·제9조제6항·제10조 내지 제12조·제16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이나 의장의 사진·모형 또는 견본이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무권리자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된 경우
4.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사의장등록된 의장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된 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표시한 경우
나. 기본의장의 의장권이 소멸된 경우
다. 기본의장에 대한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사정이 확정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6조제1호 및 제3호·제7조·제11조제1항·제12조·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중 "거절이유"를 "거절이유(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의장등록출원된 의장중 일부 의장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의장의 일련번호와 거절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 ①의장무심사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의장무심사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의장무심사등록이 제6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장등록출원된 의장등록에 대하여는 각 의장마다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의장의 표시
3.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지
4.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합의체의 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은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의장의 의장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6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의3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29조의4 (심사·결정의 합의체) ①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결정한다.
②특허청장은 각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특허법 제144조제2항·제145조제2항 및 동법 제146조의 규정은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의5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은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결정으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의장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의장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장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허법 제72조·제73조·제75조·제76조·제78조·제141조제1항 내지 제3항·제142조·제154조제8항·제157조·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166조의 규정은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중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의장등록의 취소결정 또는 무효로 한다는 심결"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이"를 "등록의장이"로 하고,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자기의 등록의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의장권의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의장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의장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제4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다의장등록된 의장권은 각 의장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의장권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 또는 의장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하 "원의장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의장권자는 원의장권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그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원의장권의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원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6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의장법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그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 또는 의장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그 의장권자 또는 그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 중 "의장권"을 "등록의장"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의장무심사등록을 받은 자가 타인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5조·제6조·제7조제1항"으로, "제12조"를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의장등록출원된 의장등록에 대하여서는 각 의장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제77조 제목 및 제1항중 "심사·심판·재심서류"를 "의장등록출원·심사·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서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심사·심판 또는 재심"을 "의장등록출원·심사·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 또는 재심"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사정"을 "사정·의장무심사등록이의결정"으로 한다.
제87조중 "대리인 또는 사용자"를 "대리인·사용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의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장권의 존속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장등록출원하여 등록되는 의장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 (타인의 의장권등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장등록출원하여 등록되는 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의장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329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1997·4·10, 법률제532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제77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은 "제68조 및 동법 제78조"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의장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의장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의장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82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장법[1995·12·29, 법률제5082호]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대여·수입 또는 전시(양도나 대여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출원공개) ①의장등록출원인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신청은 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개된 의장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의장이 제5조·제6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등에 맞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의3 (출원공개의 효과) ①의장등록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의장등록출원된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의장임을 알고 그 의장등록출원된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의장등록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의장임을 안 때부터 의장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의장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63조·제67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제3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법 제61조를 준용함에 있어서 "출원공고전"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전"으로 본다.
제3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가"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가"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중 "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의장의 설정등록이"를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의장권의 설정등록이"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의장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4894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장법[1995·1·5, 법률제4894호]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특허청직원"을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2호중 "·항고심판"을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법원"을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을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특허법 제15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장의 제목 "심판 및 항고심판"을 "심판"으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2조의4 및 제139조 내지 제17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6조제1항중 "의장등록출원"을 "의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으로,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제81조중 "제220조 및 동법 제222조"를 "제220조, 제222조 및 제224조의2"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을 "특허심판원"으로 한다.
제86조중 "특허청 직원" 다음에 "·특허심판원 직원"을 삽입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을 "특허심판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의장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95호, 1993.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장법[1993·12·10, 법률제4595호]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고안"을 각각 "창작"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의장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고안"을 "창작"으로 하며, 동항제6호 및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4.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고안의 요지"를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1.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16조제4항중 "고안"을 "창작"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중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은 최초에 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의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2항 단서중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호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등록료등의 반환) ①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②제1항제1호의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납부된 날부터, 동항제2호의 등록료 해당분의 반환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40조제1항 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1조 단서 및 제46조제3항중 "그 등록의장을"을 각각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은 통상실시권자"를 "통상실시권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46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50조중 "고안하거나"를 "창작하거나"로, "고안한"을 "창작한"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특허법 제118조제1항 및 실용신안법 제28조제1항"을 "특허법 제118조제1항"으로, "당해 의장권·특허권·실용신안권"을 "당해 의장권 또는 그 특허권·실용신안권"으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질권행사로 인한 의장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의장권자는 의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의장권이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등록의장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권자는 경매등에 의한 의장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중 "특허법 제106조"를 "특허법 제101조·제106조"로 한다.
제63조중 "등록의장"을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으로, "전용실용권"을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중 "등록의장"을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으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의장등록출원중인 의장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의장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장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의장권 및 의장등록출원되어 설정되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장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의장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의장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의장등록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의장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의장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㊼생략
㊽의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제3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㊾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의장법
[시행 1990. 9. 1.] [법률 제4208호, 1990. 1.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의장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894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장법[1986·12·31, 법률제3894호]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장법"을 "의장법"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의장의 신규성의 의제)"를 "(意匠의 新規性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를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그 의장등록출원한 날 이전"을 "그 의장등록출원된 날 전"으로,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이들과 저촉되는 경우에는"을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등록의장이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와 저촉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의장등록을 허여하는 경우에"를 "의장등록이 허여된 경우에"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의장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있어서의 원의장권자·원특허권자"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있어서 원특허권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원의장권·원특허권"을 "제1항의 원특허권"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자기의 등록의장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의장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실시를 허여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대방의 실시허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등록의장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중 "1,000만원이하"를 "2,000만원이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장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등록의장의 강제실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등록의장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의장등녹취소나 의장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의장등녹취소의 처분이나 이에 관한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의장법
[시행 1982. 11. 29.] [법률 제3568호, 1982.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장법[1982·11·29, 법률제3568호]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장법
[시행 1981. 9. 1.] [법률 제3327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장법[1980·12·31, 법률제3327호]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허청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3조제3호중 "물품의 혼동"을 "물품과 혼동"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전 각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장등록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의장에 의하여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장·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하여"를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문서로 발표함으로써"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인가를"을 각각 "승인을"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의장고안을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한다)의 당사국 영역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의장등록출원) ①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등록출원서에 의장의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法人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의 姓名도 記載할 것)
2. 의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의장을 표현할 물품
4.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제출년월일
6. 의장의 고안의 요지
②의장등록출원인은 제1항의 도면에 갈음하여 의장의 사진·모형 또는 실물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과 그 의장등록의 번호 또는 의장등록출원의 번호를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1의장 1출원) 의장등록출원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의하여 의장마다 1출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취하가 되었거나 포기된"을 "취하된"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제16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이 분할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 벌의 물품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최초에 출원한 의장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출원의 보정) ①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절차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절차가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2. 절차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의장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의장등록출원의 변경) ①의장등록출원인은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을 단독의장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은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출원시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제2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②의장등록출원인은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을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은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시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제2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변경은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제1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중 "의장등록이 그 출원한 날"을 각각 "등록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한 날"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중 "그 의장에 대하여"를 "그 의장권에 대하여"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범위내에서 그 의장권을"을 "범위내에서 그 의장권 또는 그 의장등록을"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동일한 의장에 대한 2이상의 등록의장중 어느 등록의장이"를 "동일 또는 유사의장에 대한 2이상의 의장등록중 어느 의장등록이"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전항"을 "제1호"로, "제65조제2항"을 "제62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통상실시권의 이전과 소멸) 제50조, 특허법 제5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의장권·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부수하여 이전되고, 그 의장권·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때에는 같이 소멸한다.
제32조제1항중 "의장권"을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자"를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의장권"을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34조중 "그 원서에"를 "그 출원서에"로, "본보기형"을 "모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제9조"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2. 의장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어 등록이 허여된 때
제36조제1항 단서중 "전조"를 "제35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전조"를 "제35조"로 한다.
제37조중 "제50조 내지 제52조"를 "제50조·제52조"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意匠公報 및 年報)"를 "(意匠公報)"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장공보와 의장년보"를 "의장공보"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의장등록표시) 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의장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류에 의장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을 "상공부령"으로 한다.
①의장권(類似意匠의 意匠權을 포함한다)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장권자 또는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속하는 의장권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3월내"를 "6월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거절사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 내지 제6조·제9조·제10조제3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허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2.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이 된 때
3. 조약에 위반된 때
②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이 제1항의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중 "제99조 내지 제12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35조"를 "제99조 내지 제123조·제125조제2항 내지 제135조"로 한다.
제56조중 "제141조 내지 제155조·제157조"를 "제141조 내지 제154조"로, "대하여"를 "관하여"로 하고, "의장에 관한"을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특허법 준용) 특허법중 제155조 및 제157조의 규정은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내지 제6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7조를 삭제한다.
제57조 (침해죄) ①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이를 론한다.
제58조 (위증죄)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심결 또는 판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9조 (사위행위 및 허위표시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 의장등록을 받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
2. 등록의장이 아닌 물품이나 의장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포장류에 의장등록표시 또는 의장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3. 등록의장이 아닌 물품이나 의장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포장류에 의장등록표시 또는 의장등록출원표시를 한 것이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4. 등록의장이 아닌 물품이나 의장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사용·판매 또는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물품이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제60조 (비밀누설죄등) 특허청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의장등록출원중의 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제1항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2조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 이 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또는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가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3조 (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태료) ①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품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44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장실시보고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64조 (불출석등의 과태료)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5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76조 내지 제278조의 규정은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과태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6조 (특허법 준용) 특허법 제163조의 규정은 의장에 관한 벌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의 심사 및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의장권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의장등녹취소나 의장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의장등녹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의장법
[시행 1976. 12. 31.]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1976·12·31, 법률제2957호]
[본문 생약]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의장법
[시행 1974. 1. 1.] [법률 제2660호, 197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장법중개정법률[1973·12·31, 법률제2660호]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제3항중 "의장등록출원의 심사는"을 "의장등록출원의 심사 및 심결은"으로 한다.
부칙 제4항중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의장에 관한"을 "이 법 시행전의 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의장등록에 관한"으로 한다.
부칙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장법
[시행 1974. 1. 1.] [법률 제2507호, 1973. 2.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의장법
[시행 1961. 12. 31.] [법률 제951호, 1961.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