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9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09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13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 2027. 4. 29.] [법률 제21604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04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관련 법령
      2.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ㆍ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을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의3 중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3 중 "제3조의2제2항"을 "제3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525호(2026.4.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화장품법」의 개정)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화장품법

[시행 2026. 12. 31.] [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화장품 안전성 평가)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는 영업을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에 제품별로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 안전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자(이하 "안전성 평가자"라 한다)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한 지도ㆍ교육, 원료 안전성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화장품의"를 "화장품"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제9조"를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로 한다.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이하 "화장품안전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화장품안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에 대한 응답
      2.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3.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4. 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9조"를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의2를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4(종전의 제5호의2) 중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을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5의2.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경우
      5의3.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중 "제4조"를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을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4조의2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2"에 관한 부분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3제1항"에 관한 부분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소 또는 이 법 공포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가. 이 법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28년 1월 1일
        나. 이 법 공포 후 최초로 제조ㆍ수입하여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30년 1월 1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31년 1월 1일
      2.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소: 2031년 1월 1일
      ② 제1항 각 호의 생산액ㆍ수입액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생산금액과 수입금액을 더한 값으로 하고,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생산액ㆍ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 생산액ㆍ수입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장품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901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제1장에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화장품의 날)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재사항을"을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67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76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중 "취소,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를 "취소 및"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종전의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512호(2024.10.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화장품법」의 개정)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4호 중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조의5제4호 중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조의8제2호 중 "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화장품법

[시행 2025. 2. 7.] [법률 제20248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4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를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2.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3.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ㆍ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4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는"을 "신고하려는 자는"으로,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업무"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업무를"을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로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조의5부터 제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조의6(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의8(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의무 등에"를 "의무, 안전성 관련 사항 보고 의무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를 "제8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로 한다.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ㆍ소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1호의2,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2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27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의2제3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의8에 따른 자격의 취소, 제1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ㆍ심사 또는 인증을 받거나,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수료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심사ㆍ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사항 또는 심사ㆍ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제3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② 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수탁업무의 이행 대가로서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3 및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6조제1항제1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로 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제37조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을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의2, 제24조의2,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 모방 화장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유통ㆍ판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사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장품법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50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250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 중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제16조제2항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9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9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숫자 또는 도형"을 "숫자ㆍ도형 또는 그림 등"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3.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등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의 범위, 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제1항 중 "제9조"를 "제4조의2제1항, 제9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94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4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업자는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회수계획"을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계획"으로 한다.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업하는"을 "휴업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개하는"을 "재개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회수ㆍ폐기"를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ㆍ폐기"로 한다.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제24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제1항 전단"을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의2 중 "제23조제1항 후단"을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6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24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 중 "5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수출 진흥 및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입국ㆍ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을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을"로 한다.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제40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ㆍ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영업자가 폐업ㆍ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장품의 판매 가격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제7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장품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88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조·수입 및 판매"를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를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10.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영업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을 "(영업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등록을 하려는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따른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으로, "제조판매관리자"를 "책임판매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등록 등에 관한 절차 또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3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화장품제조업만 해당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자격증의 발급,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을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을 "(영업자의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를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시설·기구 등 관리 방법, 원료·자재·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관하여"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조판매관리자"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을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영업자"로, "제7조, 제9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각각 "영업자"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살균 보존제"를 "보존제"로, "살균보존제"를 "보존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검토의 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거나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 줄 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조판매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으로, "화장품에 중독되는"을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글자"를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문"을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능성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를 "심사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능성화장품 및"을 각각 "천연화장품 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을 "영업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를 각각 "영업자"로, "해당하여"를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를 각각 "영업자"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인증의 표시)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5(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제조판매의 금지)"를 "(영업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살균 보존제"를 "보존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훼손"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의3.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제16조제2항 중 "누구든지"를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화장품업 단체"를 "화장품업 단체 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설립)"을 "(단체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화장품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2.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검사·질문·수거의 지원
      3. 그 밖에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1.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자격,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한다.

    제22조 중 "제조업자가"를 "화장품제조업자가"로, "제3조제3항"을 "제3조제2항"으로, "제조업자에게"를 "화장품제조업자에게"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를 "영업자"로, "제7조, 제9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7조, 제9조"를 "제9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을 "(등록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취소하거나,"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14호"를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조를"을 "제4조제1항을"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를 "판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제26조의 제목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를 "(영업자의 지위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중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를 "영업자가"로, "제조업자 등"을 "영업자"로 한다.

    제27조 중 "제24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29조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국내외 인증"으로 한다.

    제31조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등록필증"을 "영업자가 등록필증·신고필증"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등록·신고·심사 또는 인증을 받거나,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신고·심사 또는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중 "국제협력체계"를 "해외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체계"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체"를 "단체 또는 화장품 관련 기관·법인·단체"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3.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4조의2제3항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
      2의3.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제38조제1호 중 "제5조제1항·제2항"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8조, 제19조, 제20조"로 한다.
      2의2. 제14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한 자

    제39조 본문 중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를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3조의4의 개정규정과 제2조·제2조의2·제3조의3·제5조·제5조의2·제6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20조·제23조·제23조의2·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34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0조의 개정규정(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로 본다.
    제4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이 법 시행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장품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64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64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하거나"를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판매의"를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제27조 중 "판매"를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 중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ㆍ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15조, 제16조, 제24조제1항 본문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업무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출용 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한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진행 중인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제4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적용한다.

화장품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4027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02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한다"를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를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를 "제조업자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제조업만 해당한다.

    제5조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에게"를 "제조판매관리자는"으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를 "매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총리령으로"를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로, "명칭과"를 "명칭,"으로, "상호 및 가격만"을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제2항제4호에서 같다)"을 "사용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① 제조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2항의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동물대체시험법(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3.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4.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조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화장품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117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11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폐기명령 등)"을 "(회수ㆍ폐기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하여"를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로, "원료ㆍ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폐기하게 하는 등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를 "원료ㆍ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ㆍ제조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회수ㆍ폐기의 절차ㆍ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된 화장품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제13호 중 "제22조 및 제23조"를 "제22조ㆍ제2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의2"로, "개수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개수명령ㆍ회수명령ㆍ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97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249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장품법

[시행 2014. 7. 31.]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85호(2013.7.3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한다.

화장품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9>까지 생략
      <490>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3호,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7항, 제18조제3항ㆍ제5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1조 및 제32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4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화장품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4호, 2011.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1014호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5조 및 제37조(제21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화장품의 제조업자 중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화장품의 제조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표시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화장품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본문, 제7조,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호ㆍ제9호 및 제3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화장품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0> 까지 생략
      <501>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본문, 제7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호ㆍ제9호 및 제3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화장품법

[시행 2008. 10. 18.] [법률 제8646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46호(2007.10.1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함유 성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제11조 중 "용어"를 "한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명칭을 외국어와 병행표기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화장품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5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65호(2007.4.11)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약사법 제2조제4항"을 "「약사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2조 생략

화장품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206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06호(2007.1.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화장품법

[시행 2007. 1. 14.] [법률 제7586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86호(2005.7.13)
    화장품법중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장품법"을 "화장품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용기ㆍ포장"이라 함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제4장제1절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안전용기ㆍ포장 등) ①제조업자나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인한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제12조 또는 제14조제1항ㆍ제3항"을 "제9조의2, 제12조 또는 제1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화장품법

[시행 2003. 1. 20.] [법률 제6617호, 200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17호(2002.1.19)
    화장품법중개정법률

    화장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화장품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53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53호(2000.1.12)
    약사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화장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화장품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025호, 1999. 9. 7.,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