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64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호 중 "통합과정"을 각각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2년 6개월 이내
제47조 중 "법 제35조제5항"을 "법 제35조제6항"으로, "있는 자에"를 "있는 사람에"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법 제35조제5항"을 "법 제35조제6항"으로, "받은 자가"를 "받은 사람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08호, 2026.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50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2조의4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제71조의2를 제71조의14로 하고, 제4장의2(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제71조의2(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학교의 장 등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위원의 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별,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경영 주체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의 특성화 종류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①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해당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ㆍ부설된 기관을 포함한다)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과 전년도의 업무실적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1조의4(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법 제5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초광역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해당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ㆍ부설된 기관을 포함한다)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른 다른 시ㆍ도 간의 협업체계(이하 "지역 간의 협업체계"라 한다)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제71조의5(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이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초광역전담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ㆍ설립한 관계 시ㆍ도(이하 "관계 시ㆍ도"라 한다)의 재정지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간의 협업체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시ㆍ도의 장(이하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에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상호 규약(이하 "상호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관계 시ㆍ도지사 1명
2. 제4항제3호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상호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장 1명
④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각 1명
2. 교육부에서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의6(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 ① 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5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견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이견 조정의 대상,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 등 이견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단독으로 이견 조정을 요청하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 사실을 다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5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견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견 조정의 필요성, 이견 조정의 세부 절차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 간의 이견을 조정할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견 조정의 결과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1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9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ㆍ성과관리 전문위원회: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법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협업체계 전문위원회: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및 연장 등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육성 전문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 같은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실적 심의 등에 관한 사항
5. 특성화 지방대학 전문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9조의7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2. 법무부차관
3. 고용노동부차관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9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⑦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의8(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8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수행주체(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주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수행주체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사업수행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수행주체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사업수행주체에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를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행주체에 전문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1조의9(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성과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59조의2에 관한 전년도 시ㆍ도의 사업성과 및 법 제59조의5에 관한 전년도 시ㆍ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의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ㆍ도에 전문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법 제59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의10(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2.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ㆍ연구 업무
3.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4. 지원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5. 법 제59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지원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의11(규제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적용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긴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즉시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규제특례가 학교의 발전과 법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함을 설명하는 자료
2.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결과에 관한 자료
3.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제59조의10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손해 및 부작용과 이에 대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12(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1.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시책의 이행 현황
3.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가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여부
4.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9조의11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규제특례 적용 대상 학교의 명칭 또는 학과명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제특례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59조의11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교육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11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59조의12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59조의10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연장된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1조의13(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의 적용 결과 및 해당 규제특례의 연장 필요성
3.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4.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현황(법 제59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71조의2 관련)"을 "(제71조의14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71조의5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146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14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되는 날 이전 3년 동안의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3항 단서에 따라 출제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이하 이 조에서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제위원 지정 또는 위촉 당시의 직에서 퇴직한 경우일 것
2. 법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 확보 등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 법 제34조제13항 단서에 따라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대한 증빙자료 및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제3항 중 "제37조에 따른 출제위원 및"을 "출제위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으로 한다.
제42조의5제1항 중 "법 제34조의7제2항"을 "법 제34조의7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9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른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
제45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5항 및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5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76>까지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2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02호(2025.10.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55호, 2025. 6.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555호(2025.6.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4)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8항"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9항"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54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555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
제58조의3제2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5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58조의5의 제목 "(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을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58조의6제4항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58조의2제1항 관련)"을 "(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모집단위의 교사기준면적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3 비고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561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제58조의5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27학년도 전문대학의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36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553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이 조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의과대학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34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여 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공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81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381호(2025.3.11)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제53조제8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제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7. 9.] [대통령령 제34669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466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때에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 30세 이상인 사람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업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입학전형자료 활용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대학"으로 본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에는 모집 구분과 해당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려는 경우: 30세 이상인 사람
나. 전문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우: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제61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제3호의 "30세 이상인 사람"은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본다.
별표 4 제2호바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자료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제61조 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바목6)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517호(2024.5.21)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3 비고 중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비고"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비고"로 한다.
별표 4 제2호버목2) 중 "학과ㆍ학부 등"을 "학과등ㆍ전공"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55호, 2024.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455호(2024.4.30)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422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학교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제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제7항"을 "법 제11조제9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학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하는 경우"를 "운영하는 경우 하나 또는 둘 이상의"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모집단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으로서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령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을 규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된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
가. 「경찰대학 설치법」(석사 및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라. 「사관학교 설치법」
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를 "원격수업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교에 출석하기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수업과 관계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2.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3.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대학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이하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5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약학과를"을 "한약학 관련 학과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 학과 또는 학부 등"을 "학교 또는 학과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학과"를 "학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등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등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9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의료인력(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등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등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소속 학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사람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
나.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폐쇄
다.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교법인의 파산
제29조제3항 본문 중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제6항 중 "학과"를 "학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가목 중 "교육부령으로"를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과등 또는 전공의 폐지로 폐지된 학과등 또는 전공의 재적생이 학과등 또는 전공을 바꾸고 그 학과등 또는 전공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의2 중 "학과 또는 학부가"를 "학과등이"로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 중 "학과"를 "학과등"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사람은 해당 수시모집으로 입학할 학년도와 같은 학년도의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교육부령"을 "학칙"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6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12학점"을 "24학점"으로, "24학점"을 "42학점"으로 한다.
⑦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 수업방법 및 교과별 수업일수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법 제33조의 입학자격을 충족하는 사람(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1호 중 "학과"를 "학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모집인원
제5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학칙으로"로 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8조의3제1항제2호 중 "교육부장관이"를 "학칙으로"로 한다.
제58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학과"를 각각 "학과등"으로 한다.
제58조의5제1항제1호 중 "학과"를 "학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모집인원
제58조의6제2항제1호 중 "학과"를 "학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학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위한 평가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제61조 중 "제35조, 제48조"를 "제35조"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제1호 중 "학과"를 "학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4조 중 "제43조제1항, 제48조"를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 중 "제43조제1항, 제48조"를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69조 중 "제43조제1항, 제48조"를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의2 중 "학과"를 "학과등"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대학 학부(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예과)"를 "대학의 학과등"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표 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 중 "학과"를 "학과등"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제4항,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8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및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또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생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또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생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58조의2제3항 또는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725호(2023.9.19)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버목1) 중 "교지ㆍ교원"을 "교원"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및 ④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340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각종학교 및 대학원대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 등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소단위 전공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단위 전공과정 이수증서의 발급 등 소단위 전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를 "기술대학, 원격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4조"를 "제54조, 제54조의2"로 한다.
2.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사이버대학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사이버대학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제20조 중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의"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2호ㆍ제12호의2"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법 제50조의2"를 "법 제50조의2 및 제54조의2"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비학위심화과정"을 각각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으로 한다.
제58조의2의 제목 중 "전공심화과정"을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학위심화과정"을 각각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학위심화과정"을 각각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으로 한다.
제58조의3의 제목 중 "학위심화과정"을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으로 한다.
제58조의4의 제목 중 "학위심화과정"을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학위심화과정"을 각각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으로 한다.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설 학과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3.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 취득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의 입학ㆍ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ㆍ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ㆍ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④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른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2조의4(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4조제2항제6호 중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을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8조의3에 따른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6의3. 제62조의2에 따른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설치인가: 2023년 1월 1일
6의4. 제62조의3에 따른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별표 1 제2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의 단서 중 "2023학년도"를 "2028학년도"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학위심화과정"을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학위심화과정"을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으로 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차목2)의 위반행위란 중 "학생 정원이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학생 정원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너목1)의 위반행위란 중 "학위심화과정"을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제58조의2제4항"을 "제58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66호, 2023.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1. 10.] [대통령령 제33218호, 2023. 1.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218호(2023.1.10)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어목을 삭제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9. 6.] [대통령령 제32895호, 2022.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9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53조제4항 중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을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원격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 총수는 해당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으로서 취득한 외국박사학위 신고에 관한 특례)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1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3. 24.] [대통령령 제32548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254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둘 것
2.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출 것
③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직원
2. 학생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3. 1.] [대통령령 제32507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250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업무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안을 작성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정지원 계획안을 종합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지원계획"으로 본다.
제4조의8을 제2장의 제4조의11로 하고, 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제1장의 제4조의6부터 제4조의10까지로 하며, 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이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후에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대상, 내용 및 선정ㆍ평가 방식 등 세부 사업계획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의 근거
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필요한 단기 및 중장기 예산 계획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5.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와 그 성과관리 계획
6.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의4(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성과 및 지원대상 등 기본정보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별 지원 현황
3.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2. 중앙행정기관 간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고등교육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5(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이하 "재정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재원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교육 분야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10(종전의 제4조의7)제2항제3호 중 "제4조의6제7항"을 "제4조의9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다. 교육부장관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해당 학교가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인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2. 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 이내
나.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3. 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제29조제2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일 것
가)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나)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다)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제2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의 폐지로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며,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을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제6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모집인원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폐지된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바꾸고 그 학과 또는 전공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로,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 자료"를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의 사람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람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아동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5의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8제3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정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대한 자료 중 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및 석차 등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7"을 "제4조의10"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13조의2제1항"을 "제13조의2"로, "범위: 2019년 1월1일"을 "범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 2022년 1월 1일
3의3. 제30조제4항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2022년 1월 1일
3의4. 제33조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의 승인 및 협의 절차: 2022년 1월 1일
3의5. 제4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비율: 2022년 3월 1일
별표 4 제2호다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항, 제74조제2항제2호의2, 같은 항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자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⑦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199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함에 있어서"를 "운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사학위과정 또는"을 "학사학위과정,"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0조의3"을 "제50조의3, 제50조의4"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의6 및 제5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설 학과
2. 수업연한
3. 학생정원 및 학생 선발 계획
4. 교육ㆍ실습용 시설ㆍ설비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6. 교육과정 운영 계획
7.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8.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이후 3년간 재정운영 계획
9. 그 밖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8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0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2. 관련 분야 재직경력(학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일 것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분야는 학문 분야 및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에 관한 특례) ① 제58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설치ㆍ운영 인가를 위한 운영계획서를 2021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58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가 여부를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66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176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4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①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및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25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072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법 제11조제5항"을 "법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제6항"을 "법 제11조제7항"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1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0131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중 "법 제34조의5제1항"을 "법 제34조의5제3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를 각각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를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34조의5제4항 및 제5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를 각각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를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1. 원격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장이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 및 그 입학연도의 다음 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7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6. 19.] [대통령령 제29863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2986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업내용, 지원대상 등 기본정보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별 지원 현황
3. 그 밖에 고등교육 재정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29813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2981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1.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 방법,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3.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이 경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제2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용기간
2. 임금(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방학기간 중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한다)
3. 면직사유
4.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절차
5.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재임용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용기간 만료사실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2. 재임용 조건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하여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강사로 임용하려는 경우
제6조의 제목 "(교원의 교수시간)"을 "(교원 등의 교수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의 장을"을 "학교의 장과 강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이 항에서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명예교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겸임교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가.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3. 초빙교원 등: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이 경우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다.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가목 중 "조교"를 "강사, 조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을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③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를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9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하되"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교원(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을 포함한다)"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초빙교원등"을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69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2936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계획안을 작성해 해당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계획안을 작성해 해당 지원계획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의7(종전의 제4조의6)제2항제3호 중 "제4조의5제7항"을 "제4조의6제7항"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준용규정)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수업연한의 단축,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6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48조, 제52조제1항, 제57조의2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제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6개월을 말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준용규정) 기술대학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준용규정)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6"을 "제4조의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의 취소에도 적용한다.
제3조(기술대학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9학년도에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그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22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2922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0조 중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때에는 실업교육"을 "경우 직업ㆍ기술교육"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을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58조의2의 제목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업연한
제5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3.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의 입학ㆍ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ㆍ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ㆍ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3, 제58조의4 및 제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1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ㆍ"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학교"를 각각 "전문대학"으로 본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와 동등한"을 "사람과 같은 수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수한 자"를 "이수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제70조제1항제2호 중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을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을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의 단서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2019학년도 편입학전형부터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위심화과정 및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2제4항 및 제58조의5제2항 관련)"을 "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및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3제2항 및 제58조의5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로 보는 전문대학 편입학 학생 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편입학전형을 통하여 편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학위심화과정의 등록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비학위심화과정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대학 학력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 학과에서 이 영 시행 전에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 7. 31.] [대통령령 제29068호, 2018.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대통령령 제2906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수업연한)"을 "(수업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다"를 "운영한다"로 한다.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해당 대학이 선택하는 하나로만 운영한다.
1. 다른 학교,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과정 2년과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전공 교육과정 4년
2.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과정 2년과 전공 교육과정 4년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의 교육과정(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한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제3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입학생의 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
제32조제2항 중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3조제3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부터 적용한다.
제3조(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 등에 관한 특례) 2022학년도에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선택한 대학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에 한정하여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학대학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 경우 별도로 선발하는 학생의 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00호, 2018.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인)
2018년 5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대통령령 제2890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를 "교수회"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5.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①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3.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ㆍ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나목"을 "제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 전부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 외"를 "가목 및 나목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를 "학생의 학점 취득을"로, "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한다)의 교육과정과 다른"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으로, "교육부장관이"를 "학칙으로"로 한다.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2. 국립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
3. 공립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재학생수"를 "재학생 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범위: 2019년 1월1일
부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 4. 14.] [대통령령 제28697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697호(2018.3.13)
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학교의 폐지: 60일
2. 학교의 위치 변경: 60일
3. 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변경: 30일
4. 학교의 설립목적, 명칭 또는 부설학교의 설립계획서 변경: 30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0호, 2018.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대통령령 제2868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학칙이"를 "학칙으로"로, "입학정원의"를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를 "학적을 바꾸고"로, "재적하는"을 "계속 재적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3호, 2017.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대통령령 제2826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단서 중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를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단서 중 "없으며"를 "없고"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단서 중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를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단서 중 "의과대학"을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학생 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6. 22.] [대통령령 제28113호, 2017.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811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종류, 소재지 등 현황
2. 학부, 학과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원, 직원 및 조교에 관한 사항
4.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제4조의5(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제4조의6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14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801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학위의"를 "각 학교별 학위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제19조제1항제2호 중 "2이상의 학과, 2이상"을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으로, "연계하여"를 "연계ㆍ융합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2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제44조제1항 본문 중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을 "취득하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석사학위중 전문학위"를 "석사학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시간제등록생"을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수업일수"를 "교과별 수업일수"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8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제7호 중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을 각각 "입학정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정원 외 입학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학생 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1. 17.] [대통령령 제27788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778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입학·편입학등)"을 "(입학·편입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해당하는 자"를 각각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취득한 자"를 "취득한 사람"으로, "자로서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를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학년"을 "3학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을 "2학년 이상인"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종전의 전문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졸업자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학년"을 "3학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대학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을 "따른 대학 3학년 또는 4학년을 수료한 사람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17년 1월 1일
2. 제53조제8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제한: 2017년 1월 1일
제74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학 등이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범위: 2016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방법: 2016년 1월 1일
5.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 2016년 1월 1일
6. 제58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2017년 1월 1일
7. 제65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 기준: 2016년 1월 1일
8. 제71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제19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1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7611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6. 10. 25.] [대통령령 제27551호, 2016.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0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7551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가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나목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나. 가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제29조제2항제9호 중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산업대학"을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자"를 "편입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9조 중 "산업대학"을 "산업대학, 원격대학(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제48조"를 "제48조, 제5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학", "전문대학" 및 "학교"는 각각 "원격대학"으로 본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6. 8. 29.] [대통령령 제27456호, 201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745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55호(2015.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학 등이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방법: 2016년 1월 1일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와 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 2016년 1월 1일
4. 제65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 기준: 2016년 1월 1일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83호(2015.11.30)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 중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제2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38호, 201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대통령령 제2663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사이버대학"을 "사이버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으로, "정하여야"를 "학칙으로 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한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대학이 소속되어 있는"을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때에는 고등학교"를 "때에는 고등학교(졸업 시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편제정원"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3조제8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제한: 2017년 1월 1일
별표 4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타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8항 및 별표 4 제2호타목4)ㆍ5)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시간제등록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5960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워 교육부 장관 황우여
⊙대통령령 제2596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을 "성적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 3. 17.] [대통령령 제25850호, 2014.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대통령령 제2585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여"를 "수여ㆍ취소"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법 제35조 및 제50조"를 "법 제35조ㆍ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4조 및 제58조"로 한다.
제47조 중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학위(제13조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학위와 제3호의 학위(석사학위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학사학위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3.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합과정의 석사학위나 학사학위
4. 법 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5.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6. 법 제50조의3에 따른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7. 법 제54조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8. 법 제58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학기: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휴업일: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15년 1월 1일
6. 제35조제2항에 따른 필답고사의 운영 방식: 2015년 1월 1일
7. 제42조제4항에 따른 합격자의 대학 등록제한: 2015년 1월 1일
8. 제45조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의 징수: 2015년 1월 1일
9. 제51조에 따른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2015년 1월 1일
10. 제56조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 2015년 1월 1일
11. 제58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2015년 1월 1일
12. 제58조의5에 따른 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시 운영계획서의 제출기한: 2015년 1월 1일
13. 제71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5년 1월 1일
제18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4. 4. 30.] [대통령령 제25333호, 2014.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2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대통령령 제2533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29조제2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31조제1항 전단 중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제34조까지 같다)"을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9월 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월 30일로 한다)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있는 경우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대학"을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을 "6개월"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하고 동일 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2(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원격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9조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7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 입학ㆍ편입학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7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57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대통령령 제2515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한다)의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 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16.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과의 폐지에 따라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준용규정) 원격대학의 학생의 전공이수, 수업연한의 단축, 모집단위,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6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48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 및 "학교"는 각각 "원격대학"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고등교육법」(법률 제1203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칙(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종전의 법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학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47호, 201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대통령령 제2484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통계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중 "변동상황등"을 "변동상황 등"으로, "통계자료"를 "자료"로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별표 1 중 해당 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통계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호 어목 및 저목을 각각 저목 및 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저목(종전의 어목)의 위반행위란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2호, 2013.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대통령령 제2480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학위 취득자 등에 대한 편입학 총학생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호학 관련 편입학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에 관한 경과조치) 간호학 관련 편입학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23호(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 본문ㆍ단서,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본문ㆍ단서, 제53조의2제2항ㆍ제3항, 제54조, 제5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5항제1호가목 및 제4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및 제5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제2호차목 및 같은 호 더목1)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05>까지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437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을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
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나. 북한이탈주민
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2.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없는 대학만 해당한다)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두는 경우에 그 통합된 과정의 입학정원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9조의2의 제목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방법 등)”을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이버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6조 단서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을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0호, 2012.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365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5장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2. 1. 22.] [대통령령 제23522호, 2012.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352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을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국대학과의”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6개월 이내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과정: 각각 1년 이내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5호, 2012.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348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3조제5항 본문 중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학칙”을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5항 단서”를 “제5항”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원양성대학교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양성대학교의 장 공모 방식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원양성대학교 특성화 및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4. 교원양성대학교 학생 및 교원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원양성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4분의 1은 교원양성대학교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각 교원양성대학교 총장
2. 교원양성대학교 교수 대표 1명
3. 교원양성대학교 졸업생 대표 1명
4. 시ㆍ도 교육감 대표 1명
5.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발전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유치원ㆍ중등학교 교원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발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양성대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 제42조의2에 따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무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ㆍ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발전위원회의 설치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393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339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3(회의록 공개)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25호, 2011.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322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시행령 제91조제1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으로,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설치된”을 “졸업자가 이수한”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제14호다목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58조제2항제1호 중 “1년”을 “1년(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으로 한다.
제58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④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 학과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란 중 “100분의 7을”을 “1,000분의 55를”로, “100분의 3을”을 “1,000분의 15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3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5, 별표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졸업자를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제외하는 부분과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1. 3. 15.] [대통령령 제22707호, 2011.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270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다목 중 “영 제38조제1항”을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결정 및 수납”을 “결정, 수납 및 반환”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라목 중 “영 제38조제2항”을 “영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0. 9. 1.] [대통령령 제22368호, 2010.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1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대통령령 제2236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8조제3항제2호다목 중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시행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적”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37조의 제목 “(출제위원등)”을 “(출제위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중에서 시험의”를 “사람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로, “직원중에서 시험의”를 “직원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응시수수료등)”을 “(응시수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등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제37조에 따른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시행령”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3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항 단서”를 “제5항 단서”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생이 동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이 같은 법 제7조 본문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6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97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2조제1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2조제1항제15호·제20호”로, “제39조제3호,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를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0. 6. 29.]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234호(2010.6.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제59조 중 “전문계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⑮ 부터 <192> 까지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9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204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개교일 또는 최근 인증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장으로 하여금 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 또는 인증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개정규정(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0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9. 10. 7.] [대통령령 제21766호, 2009.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176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제3호·제9호”를 “제2호·제3호·제8호·제9호”로 한다.
제29조제2항제8호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하며, 그 입학정원은 제32조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단위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제14호의 정원 외로 보는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은 2012학년도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는 학생 선발의 경우까지 다음 표에 따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5호, 2009.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126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비상재해 기타”를 “비상재해,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대학원별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그 과정별로”를 “대학원별로”로 한다.
제46조 단서 중 “전문대학원의 경우”를 “전문대학원의 경우(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제19조·제28조제2항·제43조제1항·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은”을 “제19조·제43조제1항·제48조 및 제60조는”으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대학””을 ““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2호 단서 및 제4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15호(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정관과 등기"를 "정관"으로 한다.
8. 교사의 평면도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부
제4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⑪ 부터 <175> 까지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06호, 200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06호(2008.9.1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호와 제7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제29조제3항 본문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제28조제3항제1호”로,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제2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9. 8.] [대통령령 제20990호, 2008.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90호(2008.9.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 그 밖에"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제1항 중 "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를"을 "시간제등록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집단위로 한다.
③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5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은"을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으로 한다.
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6. 11.] [대통령령 제20809호, 2008.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09호(2008.6.1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대학”을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①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97호(2008.6.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에 따른”으로,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ㆍ통신대학”이라 한다)”을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로,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라”로 “기술대학, 방송ㆍ통신대학”을 “기술대학ㆍ원격대학”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에 따른”으로, “기술대학, 방송ㆍ통신대학”을 “기술대학ㆍ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기술대학, 방송ㆍ통신대학”을 “기술대학ㆍ원격대학”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28조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28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술대학, 방송ㆍ통신대학”을 “기술대학ㆍ원격대학”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범위안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대학원대학을”을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은”으로,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방법 등) ①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1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9월 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를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방송ㆍ통신대학의 과정 설치)”를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ㆍ통신대학”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63조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방송ㆍ통신강의”를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로, “기타 수업운영에”를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로 한다.
제64조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각각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별표 1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각각 “원격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5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③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④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의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⑦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⑧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⑨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표 준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대학”을 각각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의2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로 한다.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⑬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⑮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⑯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원격대학”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40호(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2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42조의2제1항 후단·제4항·제5항, 제42조의3제1항 후단·제4항·제5항, 제51조 본문·단서, 제5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54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의4제2항, 제69조 및 제7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제4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중등교원양성소"를 "교육과학기술부중등교원양성소"로 한다.
③ 부터 <102> 까지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9호, 2008.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09호(2008.2.1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제29조제2항제5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전문계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한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32조 중 "전학년도"를 "전(前) 학년도"로, "6월"을 "9개월"로 한다.
제33조 중 "수립·예고하여야"를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이전에 공표하여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하고,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382호, 2007.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82호(2007.11.1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 정원책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5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를 "5를,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로, "100분의 10(야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를 "100분의 10(야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제3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 정원책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 학과 및 형태
2. 수업 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 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 1년 이상
③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① 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58조제2항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의2제3항의 동일계열 및 관련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위심화과정 인가 통보에 대한 적용특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도 1학기에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에 대한 인가 여부의 통보를 2008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 (준비행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학위심화과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2호, 2007.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32호(2007.10.2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정원
2.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3. 입학, 재입학·편입학, 휴학·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자퇴·제적·유급(留級)·수료·졸업 및 징계
4. 교과의 이수단위, 학점인정
5.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6.] [대통령령 제20327호, 2007.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27호(2007.10.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7. 4. 20.] [대통령령 제20017호, 2007.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17호(2007.4.20)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학점의 인정)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해당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과 대학원 학생의 학점인정의 범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年) 6학점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7. 4. 12.] [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03호(2007.4.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7. 1. 24.] [대통령령 제19842호, 2007.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42호(2007.1.2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전문대학은"을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대학 및 산업대학"을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으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를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정원 외 입학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6. 6. 7.] [대통령령 제19500호, 2006.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00호(2006.6.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①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 중 경영학·금융학 및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그 주된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전문대학원 : 경영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금융전문대학원 : 금융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물류전문대학원 :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연수과정 등을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④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 전문학위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22조의3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개교일 또는 최근 평가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고등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대학에 통보하고, 누구든지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2항중 "통합된 과정"을 "통합된 과정 및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과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으로 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6. 1. 13.] [대통령령 제19278호, 2006.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78호(2006.1.1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학교의 조직 및 전공 설치"를 "전공의 설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수료 및 졸업"을 "수료·졸업 및 징계"로 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2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개정"을 "제정 또는 개정"으로, "개정안"을 "제정안 또는 개정안"으로 한다.
8. 공개강좌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방송·통신대학 :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제2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중 "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를 "편입학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입학정원의 100분의 10(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를 "입학정원의 100분의 10(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제11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야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대학의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의료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제29조제4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재입학)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제30조제3항제2호중 "부모"를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로 한다.
제64조 전단중 "제28조제2항"을 "제19조·제28조제2항"으로, "학생의 모집단위"를 "학생의 전공이수, 모집단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중 의과대학의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별도정원인정 제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 후단 중 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의 약학대학 재적생의 수업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의 약학대학에 재적중인 자의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대학원의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의 재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원이 설치됨에 따라 입학정원에 대한 배정이 중지되는 의예과·치의예과·의학과 또는 치의학과에 대학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5. 3. 25.] [대통령령 제18752호, 200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52호(2005.3.25)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를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특수교육진흥법"을 "「특수교육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중 "1년6월 이상"을 "6월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자격기본법"을 "「자격기본법」"으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3제1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같은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을 제외한 그 밖의 모집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실시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 (산업대학의 수시모집 등) ①산업대학의 장은 수시모집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발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되는 산업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④산업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대학에 입학한 자로 당해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⑤산업대학의 장은 매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학에 지원한 자, 응시한 자, 합격한 자, 등록한 자 및 입학한 자의 명단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다목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53조제2항 단서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제65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각각 "「직업교육훈련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시행 2003. 9. 1.] [대통령령 제18096호, 2003.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96호(2003.9.1)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고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중 "제1항 내지 제2항"을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전문대학의 수시모집 등) ①전문대학의 장은 수시모집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발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같은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을 제외한 그 밖의 모집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실시되는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되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④전문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로 당해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⑤전문대학의 장은 매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학에 지원한 자·응시한 자·합격한 자·등록한 자 및 입학한 자의 명단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 및 교육대학의 2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시행 2002. 12. 11.] [대통령령 제17796호, 200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96호(2002.12.11)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고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시행 2002. 5. 27.] [대통령령 제17607호, 2002.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07호(2002.5.27)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고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5호에"를 "제5호 및 제10호에"로, "제5호 및 제9호"를 "제5호·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실업계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한다)
제41조제1항중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중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를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등록하여야 하되,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입학할 학기가 같은 다른 대학에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등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외 대학입학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대학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특례) 추가모집에 관한 2003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시행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0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40호(2001.12.31)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고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산업대학 :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
2.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제2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8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으로,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제5호 및 제9호"로 하고, 동항제8호중 "입학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입학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입학정원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단위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산업대학의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의 방법·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실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제1항중 "1년6월이상 근무"를 "근무"로 한다.
제57조중 "기관과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과로 한다."를 "기관과로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문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15호(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고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5항 본문,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51조 본문 및 단서, 제53조의2제2항, 제54조, 제57조, 제58조제4항, 제69조 및 제7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⑧내지 <152>생략
고등교육법시행령
[시행 2000. 11. 28.] [대통령령 제17008호, 2000.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08호(2000.11.28)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고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10호"를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각각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방송·통신대학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에는 특수대학원에 한하여 둘 수 있으며"를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로 한다.
재24조제1항중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을 "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중 "방송·통신대학"을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10"을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10(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20)"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그 과정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 정원책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32조중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 개시일의 전일까지"를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보조의 삭감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중단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중 "수시모집·특차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 개시일의 전일까지"를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중 "수시모집·특차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정시모집은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고,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제42조제2항중 "특차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를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로 한다.
제48조제2항·제49조 및 제52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2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산업체 위탁교육)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1년 6월이상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1조 전단중 "제35조·제48조 및 제49조"를 "제35조 및 제48조"로, "학위의 수여·등록"을 "학위의 수여"로 한다.
제64조 전단중 "제48조·제49조"를 "제48조"로, "학위의 종류·수여 및 등록"을 "학위의 종류 및 수여"로 한다.
제67조 전단 및 제69조중 "제48조·제49조"를 각각 "제48조"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수여 및 등록"을 각각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2002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시행 1999. 3. 26.] [대통령령 제16196호, 199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196호(1999.3.26)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고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중 "부설학교 또는 부설연구시설을"을 "부설학교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6호·제8호"를 "제6호"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중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4항중 "매학기"를 "매학년도"로, "당해대학에 지원한 자"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대학에 지원한 자"로 한다.
제53조제2항 본문중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를 "학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시간제등록생은 야간계 모집단위에 한하며, 그 인원은 당해대학 야간계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를 "시간제등록생은 당해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중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을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65호, 1998. 2. 24.,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