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폐지]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동주택관리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44호(2003.6.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본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⑥내지 ㉔생략
    제13조 생략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2003. 6. 27.] [대통령령 제18020호, 2003.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20호(2003.6.25)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4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554호(2002.3.25)
    공동주택관리령중개정령
    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0조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주택단지 전체에 한한다) 및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의 제안
    제1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 단지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제17조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사업비에서 다음 각목의 비용을 뺀 금액
        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설 사업비
        나.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의 토지가격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사업비에서 다음 각목의 비용을 뺀 금액
        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설 사업비
        나. 대지가격
      3.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중 표준건축비
    제23조제4항 본문중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를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주택단지 전체에 한한다) 및 공용부분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허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중 "동규정 제2조2호의 생활편익시설외의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을 "동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사목 및 제4호 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
    │범위안에서 부대·복리시설(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중 주차장, 조경시설, 주택단지내의 도로,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을 말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용도 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
    │등이 인정하는 때                                                          │
    
    별표 2 제3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에 신고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
    
    별표 2 제6호의 공동주택·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허가기준란중 "위치 및 규모"를 "위치·규모 및 용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안에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용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2에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리모델링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 │                      ┃
    ┃   (제10조제│            │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 │                      ┃
    ┃   6항제6호 │            │된 공동주택을 동 또는 │                      ┃
    ┃   의 규정에│            │주택단지 단위로 리모델│                      ┃
    ┃   의한 리모│            │링(사용검사를 받은 후 │                      ┃
    ┃   델링을 말│            │20년 미만의 기간이 경 │                      ┃
    ┃   한다)    │            │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
    ┃            │            │는 증축하는 행위를 제 │                      ┃
    ┃            │            │외한다)하고자 하는 경 │                      ┃
    ┃            │            │우로서 다음 각목의 사 │                      ┃
    ┃            │            │항을 충족하고, 동 또는│                      ┃
    ┃            │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 │                      ┃
    ┃            │            │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 │                      ┃
    ┃            │            │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                      ┃
    ┃            │            │등이 인정하는 때. 다  │                      ┃
    ┃            │            │만, 시장등이 구조안전 │                      ┃
    ┃            │            │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                      ┃
    ┃            │            │되어 그 보완을 요구한 │                      ┃
    ┃            │            │경우에는 신청자는 그  │                      ┃
    ┃            │            │요구사항을 이행한 후에│                      ┃
    ┃            │            │관계전문가(건축법시행 │                      ┃
    ┃            │            │령 제91조의3제1항의 규│                      ┃
    ┃            │            │정에 의한 구조기술사등│                      ┃
    ┃            │            │또는 시설물의안전관리 │                      ┃
    ┃            │            │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                      ┃
    ┃            │            │11조제3항의 규정에 의 │                      ┃
    ┃            │            │한 건축분야 안전진단전│                      ┃
    ┃            │            │문기관중 구조기술자등 │                      ┃
    ┃            │            │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                      ┃
    ┃            │            │을 말한다)의 구조안전 │                      ┃
    ┃            │            │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시│                      ┃
    ┃            │            │장등의 인정을 받아야  │                      ┃
    ┃            │            │한다.                 │                      ┃
    ┃            │            │ 가. 별도의 동의 증축 │                      ┃
    ┃            │            │     등에 의하여 세대 │                      ┃
    ┃            │            │     를 증가시키는 행 │                      ┃
    ┃            │            │     위가 아닐 것     │                      ┃
    ┃            │            │ 나. 내력벽의 철거에  │                      ┃
    ┃            │            │     의하여 세대를 합 │                      ┃
    ┃            │            │     치는 행위가 아닐 │                      ┃
    ┃            │            │     것               │                      ┃
    
    별표 3 제1호의 구성내역란중 "·보험료 : 화재보험료등"을 삭제하고, 동란중 "회계감사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회계감사비"로 한다.
    별표 3 제3호란을 삭제하고, 동표 제6호의 구성내역란중 "유류대·동력전기료"를 "유류대"로 하며, 동표 제7호의 구성내역란중 "급탕용유류대·동력전기료"를 "급탕용유류대"로 하고, 동표 제8호의 구성내역란의 나목중 "정화조청소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옥상방수공사비·외부도장비등"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관리비의 산정에 관한 제15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과 사용료 등의 납부대행에 관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관리비등분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④(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거나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부터 적용한다.
    ⑤(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90호, 1999.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90호(1999.10.30)
    공동주택관리령중개정령
    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의무적관리대상"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로,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등)"을 "(사업주체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
      10. 동별대표자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11.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2. 회계감사
      13.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4.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①시장등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제2항중 "지휘·감독"을 "감독"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등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상설의 경우"를 "상설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중 "주택사업공제조합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장기수선계획"을 "당해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 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2.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제26조제1호중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동등한 규모이상의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35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기술인력의 기준란 제2호중 "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일반관리비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고용 |
    |              |  보험료·국민연금·의료보험료·식대등 복리후생비           |
    |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등 관리사|
    |              |  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 및  |
    |              |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등                                |
    |              |·피복비                                                    |
    |              |·교육훈련비                                                |
    |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등 차량유지에 직접소 |
    |              |  요되는 비용                                               |
    |              |·보험료 : 화재보험료등                                     |
    |              |·기타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입주자대표회의|
    |              |  운영비 기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
    
    별표 4 고압가스관련기술자의 등록기준란중 "고압가스 기계(화학·취급) 기능사(2급이상)"를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기존의 공동관리방식을 변경하거나 최초로 공동관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6조관련)
    --------------------------------------------------------------
    +---------------------+----------------------------+------------------------+
    |         구 분       |        허 가 기 준         |       신 고 기 준      |
    +-----------+---------+----------------------------+------------------------+
    |1. 용도변경|공동주택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                        |
    |           |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등|                        |
    |           |         |에관한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 |                        |
    |           |         |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 |                        |
    |           |         |주택의 전유부분을 동규정에  |                        |
    |           |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 |                        |
    |           |         |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                        |
    |           |         |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
    |           |         |때                          |                        |
    |           +---------+----------------------------+------------------------+
    |           |입주자 공|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유가 아닌|                            |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
    |           |복리시설 |                            |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 |
    |           |         |                            |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
    |           |         |                            |자 하는 때              |
    |           +---------+----------------------------+------------------------+
    |           |부대시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입주자 |                            |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
    |           |공유인 복|                            |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 |
    |           |리시설   |                            |위안에서 동규정 제2조제2|
    |           |         |                            |호의 생활편익시설외의 시|
    |           |         |                            |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
    |           |         |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
    |           |         |                            |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 |
    |           |         |                            |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
    |           |         |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 |
    |           |         |                            |은 때                   |
    +-----------+---------+----------------------------+------------------------+
    |2. 개축(대 |공동주택 |당해 동의입주자 3분의 2이상 |                        |
    | 수선을 포 |         |의 동의를 얻은 때           |                        |
    | 함한다)· +---------+----------------------------+------------------------+
    | 재축      |입주자 공|위치 및 규모가 종전의 건축물|                        |
    |           |유가 아닌|의 범위안인 때              |                        |
    |           |복리시설 |                            |                        |
    |           +---------+----------------------------+------------------------+
    |           |부대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                        |
    |           |·입주자 |의를 얻은 때                |                        |
    |           |공유인 복|                            |                        |
    |           |리시설   |                            |                        |
    +-----------+---------+----------------------------+------------------------+
    |3. 파손·철|공동주택 |위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시장 |                        |
    | 거        |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                        |
    |           |         |경우로서 당해 동의입주자 3분|                        |
    |           |         |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           +---------+----------------------------+------------------------+
    |           |입주자 공|위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시장 |                        |
    |           |유가 아닌|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                        |
    |           |복리시설 |때                          |                        |
    |           +---------+----------------------------+------------------------+
    |           |부대시설 |위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시장 |                        |
    |           |·입주자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                        |
    |           |공유인 복|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
    |           |리시설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
    |4. 용도폐지|공동주택 |위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시장 |                        |
    |           |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                        |
    |           |         |경우로서 당해 동의입주자 3분|                        |
    |           |         |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           +---------+----------------------------+------------------------+
    |           |입주자 공|위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시장 |                        |
    |           |유가 아닌|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                        |
    |           |복리시설 |때                          |                        |
    |           +---------+----------------------------+------------------------+
    |           |부대시설 |위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시장 |                        |
    |           |·입주자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                        |
    |           |공유인 복|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
    |           |리시설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           +---------+----------------------------+------------------------+
    |           |공동주택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
    |           |등       |급하였으나, 전체세대가 분양 |                        |
    |           |         |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장등 |                        |
    |           |         |이 인정하는 때              |                        |
    +-----------+---------+----------------------------+------------------------+
    |5. 비내력벽|공동주택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 |                        |
    | 철거      |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 |                        |
    |           |         |해 동의입주자 3분의 2이상의 |                        |
    |           |         |동의를 얻은 때              |                        |
    |           +---------+----------------------------+------------------------+
    |           |입주자 공|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 |                        |
    |           |유가 아닌|장등이 인정하는 때          |                        |
    |           |복리시설 |                            |                        |
    |           +---------+----------------------------+------------------------+
    |           |부대시설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 |                        |
    |           |·입주자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 |                        |
    |           |공유인 복|체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                        |
    |           |리시설   |를 얻은 때                  |                        |
    +-----------+---------+----------------------------+------------------------+
    |6. 신축·증|공동주택 |신축 또는 증축계획을 법 제33|                        |
    | 축        |·입주자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으 |                        |
    |           |공유가 아|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
    |           |닌 복리시|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                        |
    |           |설       |의 위치 및 규모가 사업계획으|                        |
    |           |         |로 승인을 얻은 범위안인 때  |                        |
    |           +---------+----------------------------+------------------------+
    |           |부대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
    |           |·입주자 |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    |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
    |           |공유인 복|                            |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
    |           |리시설   |                            |                        |
    +-----------+---------+----------------------------+------------------------+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093호(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⑥내지 ㊼생략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069호(1998·12·31)
    공동주택관리령중개정령
    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제6조"를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6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청소"를 "청소.소독"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특별수선충당금"을 "특별수선충당금 등"으로,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이하 같다)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공동주택단지로 본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
    제4조의2 전단중 "시장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3(공동주택등의 안전점검)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6층이상인 공동주택등의 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②시장등은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로부터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중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을 "입주자등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제1항중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입주자가"를 각각 "입주자등이"로 하고, 동조제6항중 "입주자"를 "입주자등"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제7조각호"를 "제7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관리방법의 결정 등)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제9조제1항중 "입주자는"을 "입주자등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입주자등"으로, "입주자 과반수"를 "입주자등의 과반수"로 하며, 동조제5항중 "입주자"를 "입주자등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입주자상호간"을 "입주자등의 상호간"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입주자"를 "입주자등"으로 하고, 동조제13항중 "입주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 및 1인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그 구성내역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를 "그 구성내역은 별표 3과 같다."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제15조제4항중 "입주자"를 "입주자등"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3.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및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제16조제1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를 "별표 7과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명령을 받은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아니한 때에는"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건축사
      3.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여부를 판정한 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하되, 판정결과 하자보수의 책임이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2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동주택등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느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이 100분의 2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의 100분의 20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의 100분의 30
      4.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장비내역"을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으로 한다.
    제2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4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제2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1989년 12월 16일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이거나 1989년 12월 16일 당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이상인 자는 별표 6의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중 제1차치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중 "득점한 자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를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3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2의 제1호(용도변경)의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중 "동규정 제2조제2호의 구매시설 및 동규정 제2조제3호의 생활시설외의 시설"을 "동 규정 제2조제2호의 생활편익시설외의 시설"로 한다.
    별표 4의2의 위반행위란중 제3호 본문 및 가목 내지 다목중 "입주자"를 각각 "입주자등"으로 한다.
    별표 5의 부과대상란중 "제7호의1"을 "제7호"로 하고 ,동표의 부과기준란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정지 3월이하에 해당하는 때:영업정지되는 단지의 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영업정지 3월초과 6월이하에 해당하는 때:영업정지되는 단지의 전년도 매출액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영업정지 6월초과 1년이하에 해당하는 때:영업정지되는 단지의 전년도 매출액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6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란의 제1호를 삭제하고, 동란의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동표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의 제1호중 "관련되는 규정"을 "관련되는 규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하위법령중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14352호(1994.8.3)공동주택관리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중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를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이 영 시행일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또는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관리책임자로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한 안전관리(제4조)의 개정부분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주택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중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제16조),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등(제16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제17조)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제18조)의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검검의 대가 등의 구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대가 또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가목 및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등의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처분은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일상점검:분기별1회이상"을 "일상점검:분기별 1회이상(공동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7]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제16조제1항관련)
      -------------------------------------------------------------------------------
    +-------------------------------------+------------------------+----------------------+------
    |                                     |                        |       하자보수       | 주요 |
    |           구         분             |      하자의 범위       |       책임기간       | 시설 |
    |                                     |                        +-------+------+-------+ 여부 |
    |                                     |                        |  1 년 | 2 년 | 3 년  |      |
    +------------+------------------------+------------------------+-------+------+-------+------+
    |1. 대지조성 | 가. 토공사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   |       |  ○  |       |  ○  |
    |   공사     +------------------------+ 한 균열, 처짐, 비틀    +-------+------+-------+------+
    |            | 나. 석축공사           | 림, 들뜸, 침하, 파손,  |       |  ○  |       |  ○  |
    |            +------------------------+ 붕괴, 누수, 누출, 작   +-------+------+-------+------+
    |            | 다. 옹벽공사           | 동 또는 기능불량, 부   |       |  ○  |       |  ○  |
    |            +------------------------+ 착 또는 접지불량 및    +-------+------+-------+------+
    |            | 라. 배수공사           | 결선불량, 고사 및 입   |       |  ○  |       |  ○  |
    |            +------------------------+ 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
    |            | 마. 포장공사           |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       |  ○  |       |  ○  |
    +------------+------------------------+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  +-------+------+-------+------+
    |2. 옥외급   | 가. 공동구공사         | 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  |       |  ○  |
    |  수위생관  +------------------------+                        +-------+------+-------+------+
    |  련공사    | 나. 지하저수조공사     |                        |       |  ○  |       |  ○  |
    |            +------------------------+                        +-------+------+-------+------+
    |            | 다. 옥외위생(정화조)   |                        |       |  ○  |       |  ○  |
    |            |     관련공사           |                        |       |      |       |      |
    |            +------------------------+                        +-------+------+-------+------+
    |            | 라. 옥외급수관련공사   |                        |  ○   |      |       |      |
    +------------+------------------------+                        +-------+------+-------+------+
    |3. 지정 및  |                        |                        |       |      |  ○   |  ○  |
    |   기초     |                        |                        |       |      |       |      |
    +------------+------------------------+                        +-------+------+-------+------+
    |4. 철근콘크 |                        |                        |       |      |  ○   |  ○  |
    |  리트공사  |                        |                        |       |      |       |      |
    +------------+------------------------+                        +-------+------+-------+------+
    |5. 철골공사 | 가. 구조용철골공사     |                        |       |      |  ○   |  ○  |
    |            +------------------------+                        +-------+------+-------+------+
    |            | 나. 경량철골공사       |                        |       |  ○  |       |  ○  |
    |            +------------------------+                        +-------+------+-------+------+
    |            | 다. 철골부대공사       |                        |       |  ○  |       |  ○  |
    +------------+------------------------+                        +-------+------+-------+------+
    |6. 조적공사 |                        |                        |       |  ○  |       |  ○  |
    +------------+------------------------+                        +-------+------+-------+------+
    |7.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 |                        |       |  ○  |       |  ○  |
    |            |     공사               |                        |       |      |       |      |
    |            +------------------------+                        +-------+------+-------+------+
    |            | 나. 수장목공사         |                        |  ○   |      |       |      |
    +------------+------------------------+                        +-------+------+-------+------+
    |8.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      |       |      |
    |            +------------------------+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      |       |      |
    +------------+------------------------+                        +-------+------+-------+------+
    |9. 지붕 및  |                        |                        |       |      |  ○   |  ○  |
    |   방수공사 |                        |                        |       |      |       |      |
    +------------+------------------------+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  ○   |      |       |      |
    |            +------------------------+                        +-------+------+-------+------+
    |            | 나. 수장공사           |                        |  ○   |      |       |      |
    |            +------------------------+                        +-------+------+-------+------+
    |            | 다. 칠공사             |                        |  ○   |      |       |      |
    |            +------------------------+                        +-------+------+-------+------+
    |            | 라. 도배공사           |                        |  ○   |      |       |      |
    |            +------------------------+                        +-------+------+-------+------+
    |            | 마. 타일공사           |                        |  ○   |      |       |      |
    +------------+------------------------+                        +-------+------+-------+------+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       |  ○  |       |  ○  |
    |            +------------------------+                        +-------+------+-------+------+
    |            | 나. 잔디심기공사       |                        |  ○   |      |       |      |
    |            +------------------------+                        +-------+------+-------+------+
    |            | 다. 조경시설물공사     |                        |  ○   |      |       |      |
    +------------+------------------------+                        +-------+------+-------+------+
    |12. 잡공사  | 가. 온돌공사           |                        |       |  ○  |       |  ○  |
    |            +------------------------+                        +-------+------+-------+------+
    |            | 나. 주방기구공사       |                        |  ○   |      |       |      |
    |            +------------------------+                        +-------+------+-------+------+
    |            | 다. 옥내 및 옥외설비   |                        |       |  ○  |       |  ○  |
    |            |     공사               |                        |       |      |       |      |
    +------------+------------------------+                        +-------+------+-------+------+
    |13. 난방·환|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  ○  |       |  ○  |
    |    기, 공기+------------------------+                        +-------+------+-------+------+
    |    조화설비| 나. 공기조화기기설비   |                        |       |  ○  |       |  ○  |
    |    공사    |     공사               |                        |       |      |       |      |
    |            +------------------------+                        +-------+------+-------+------+ 
    |            | 다. 닥트설비공사       |                        |       |  ○  |       |  ○  |
    |            +------------------------+                        +-------+------+-------+------+
    |            | 라. 배관설비공사       |                        |       |  ○  |       |  ○  |
    |            +------------------------+                        +-------+------+-------+------+
    |            | 마. 보온공사           |                        |   ○  |      |       |      |
    |            +------------------------+                        +-------+------+-------+------+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  |       |  ○  |
    +------------+------------------------+                        +-------+------+-------+------+
    |14. 급·배수| 가. 급수설비공사       |                        |       |  ○  |       |  ○  |
    |   위생설비 +------------------------+                        +-------+------+-------+------+
    |   공사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  |       |  ○  |
    |            +------------------------+                        +-------+------+-------+------+
    |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  ○  |       |  ○  |
    |            +------------------------+                        +-------+------+-------+------+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      |       |      |
    |            +------------------------+                        +-------+------+-------+------+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   |      |       |      |
    +------------+------------------------+                        +-------+------+-------+------+
    |15. 가스 및 | 가. 가스설비공사       |                        |       |  ○  |       |  ○  |
    |   소화설비 +------------------------+                        +-------+------+-------+------+ 
    |   공사     | 나. 소화설비공사       |                        |       |  ○  |       |  ○  |
    |            +------------------------+                        +-------+------+-------+------+
    |            | 다. 배연설비공사       |                        |       |  ○  |       |  ○  |
    +------------+------------------------+                        +-------+------+-------+------+ 
    |16. 전기 및 | 가. 배관·배선공사     |                        |       |  ○  |       |  ○  |
    |    전력설비+------------------------+                        +-------+------+-------+------+
    |    공사    | 나. 피뢰침공사         |                        |       |  ○  |       |  ○  |
    |            +------------------------+                        +-------+------+-------+------+
    |            | 다. 조명설비공사       |                        |  ○   |      |       |      |
    |            +------------------------+                        +-------+------+-------+------+
    |            | 라. 동력설비공사       |                        |       |  ○  |       |  ○  |
    |            +------------------------+                        +-------+------+-------+------+
    |            | 마. 수·변전설비공사   |                        |       |  ○  |       |  ○  |
    |            +------------------------+                        +-------+------+-------+------+
    |            | 바. 수·배전공사       |                        |       |  ○  |       |  ○  |
    |            +------------------------+                        +-------+------+-------+------+
    |            | 사. 전기기기공사       |                        |       |  ○  |       |  ○  |
    |            +------------------------+                        +-------+------+-------+------+
    |            | 아. 발전설비공사       |                        |       |  ○  |       |  ○  |
    |            +------------------------+                        +-------+------+-------+------+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   |                        |       |      |   ○  |  ○  |
    |            |     설비공사           |                        |       |      |       |      |
    +------------+------------------------+                        +-------+------+-------+------+
    |17. 통신, 신|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  ○  |       |  ○  |
    |    호 및 방+------------------------+                        +-------+------+-------+------+
    |    재설비공| 나. TV공청설비공사     |                        |       |  ○  |       |  ○  |
    |    사      +------------------------+                        +-------+------+-------+------+
    |            | 다. 방재설비공사       |                        |       |  ○  |       |  ○  |
    +------------+------------------------+------------------------+-------+------+-------+------+
    | 비  고: 위 표에 불구하고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의 하자보수  |
    |         기간은 10년,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한다.                         |
    +--------------------------------------------------------------------------------------------+
    
    [별표8]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기준(제36조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 법 제39조의  |자격취소     |
    |   취득한 때                        | 5제1항제1호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 법 제39조의  |             |
    |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 5 제1항제2호 |             |
    |   상의 손실을 끼친 때              |              |             |
    | 가.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              |자격정지 1년 |
    |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을 끼  |              |             |
    |   친 때                            |              |             |
    |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              |자격정지 6월 |
    |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  |              |             |
    |   실을 끼친 때                     |              |             |
    |3. 법 제39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 법 제39조의5 |자격취소     |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제1항제2호의2|             |
    |4. 법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 | 법 제39조의  |             |
    |   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 | 5제1항제3호  |             |
    |   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              |             |
    |   보고를 한 때                     |              |             |
    |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              |자격정지 3월 |
    |   또는 기피한 때                   |              |             |
    |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명령    |              |자격정지 2월 |
    |   에 위반한 때                     |              |             |
    |5. 법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 | 법 제39조의  |자격취소     |
    |   관리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 5제1항제4호  |             |
    |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              |             |
    |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              |             |
    |6.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 | 법 제39조의5 |자격취소     |
    |   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제1항제5호   |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 법 제39조의  |             |
    |   위반한 때                        | 5제1항제6호  |             |
    | 가. 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한     |              |자격취소     |
    |   자격정지기간중 주택관리업무를    |              |             |
    |   수행한 때                        |              |             |
    | 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 |              |자격정지 1년 |
    |   당이득을 취한 때                 |              |             |
    +------------------------------------+--------------+-------------+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1997. 7.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33호(1997·7·10)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0조 생략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6호, 199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096호(1996·6·29)
    도시재개발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4조 생략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70조.[별표 7].[별표 9]. 및 [별표 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 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 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94>생략
      <95>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3항.제5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제1항 및 제3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항, 제4조의2, 제4조의3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7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의2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2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96>내지 <205>생략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94. 8. 3.] [대통령령 제14352호, 1994.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52호(1994·8·3)
    공동주택관리령중개정령
    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게 한 때에는 별표1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1개의 공동주택단지로 본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교육) 시장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3 (공동주택등의 안전점검) ①시장등은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의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행위허가의 기준등)"을 "(행위허가등의 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단서"로, "허가"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8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용도의 사용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중 "범위"를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각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단지별로 관리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게 하거나, 500세대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본문 및 단서중 "준공일로부터"를 각각 "사용검사일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준공일"을 각각 "사용검사일"로, "준공한 후"를 "사용검사를 받은 후"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시장 또는 군수가"를 "시장등이"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시장등의 인가를 받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지체없이 당해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 그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제3항각호의 경우 의무관리기간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한 때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를 "당해 공동주택의 10분의 1이상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로 하며, 동조제3항제3호중 "특별수선충당금의"의 다음에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을 삽입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구분과 관리주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감독의 범위
    제10조제1항중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입주자는"으로 하고, 동조 제10항본문중 "시장 또는 군수와"를 "시장등과"로 한다.
    제12조제1항본문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준공일자"를 "사용검사일자"로 한다.
    제13조본문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등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구성내역은 별표3과 같이 하되,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준공일로부터"를 "사용검사일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준공검사권자"를 각각 "사용검사권자"로, "입주자대표회의는"을 "입주자대표회의등은"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동주택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이를 보수하고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또는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를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하자여부를 조사하여 하자로 판명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보수를 명하여야 하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명령을 받은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조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등)①법 제38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등을 제외한다):10년
        나. 보·바닥·지붕:5년
      2.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②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절차등에 관여하는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3 (안전진단실시등) ①법 제38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3.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상설의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건설안전진단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장관이 건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준공검사권자에게"를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설 및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이 각각 만료된 때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로, "준공검사권자"를 "사용검사권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중 "준공검사권자"를 각각 "사용검사권자"로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의 명의로 예치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업주체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총액의 100분의20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주택관리업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20조의제목중 "면허절차"를 "등록절차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주택관리업면허의 취소"를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로 하고, 동조제5항중 "법 제39조의2제2항"을 "법 제39조의2제3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장비를 갖춘"을 "장비를 갖추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한"으로,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 또는 군수가"를 "시장등이"로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준공후"를 "사용검사후"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따로 설치된 계정에 예치하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로 한다.
      ②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이를 제출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에 준하는 입주자 모임을 말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책임자로 두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주택관리사의 자격) 법 제3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동등한 규모이상의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근무한 자
      2. 제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각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제28조 (주택관리사자격인정) ①법 제39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정신청서와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의 경력을 심사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주택관리사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사자격증을"을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택관리사등"을 각각 "주택관리사보"로 한다.
    제31조제1항본문증 "주택관리사등"을 "주택관리사보"로, "주택관리사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중 "주택관리사등"을 "주택관리사보"로 한다.
    제35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관리업면허와"를 "주택관리업등록과"로, "주택관리업면허의 취소"를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과 주택관리사자격인정 및 자격증교부
      3의2. 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별표 1]의 기술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기술인력 | 다음 각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    |
      |          | 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
      |          |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    |
      |          | 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하여 된다.                       |
      |          | 1.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    |
      |          |    격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계기사(2급이상) 또는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    |
      |          |    에 의한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1인   |
      |          |    이상                                              |
      |          | 2.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등에 따    |
      |          |    라 전기사업법·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
      |          |    너지이용합리화법·소방법 및 대기환경보전법등 관   |
      |          |    계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이상의 기술자     |
      +----------+------------------------------------------------------+
    
    [별표2]·[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변경 허가신청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대시설이나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중인 것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관리기간중 관리업무 인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업주체가 의무관리기간중의 주택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비 신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관리규약에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이를 정할 때까지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관리업자로서 별표 4의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중 자본금 및 주택관리사등의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장기수선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관리규약에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절차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이를 정할 때까지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주택관리사의 배치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별표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6조관련)
      --------------------------------------------------------------
      +---------------------------+-------------------+------------------+
      |      구         분        |  허  가  기  준   |  신  고  기  준  |
      +-------------+-------------+-------------------+------------------+
      |1.용도변경   | 공동주택    |법령의 개정이나 여 |                  |
      |             |             |건의 변동등으로 인 |                  |
      |             |             |하여 주택건설기준  |                  |
      |             |             |등에관한규정에 의  |                  |
      |             |             |한 주택의 건설기준 |                  |
      |             |             |에 부적합하게 된   |                  |
      |             |             |공동주택의 전유부  |                  |
      |             |             |분을 동규정에 적합 |                  |
      |             |             |한 시설로 용도변경 |                  |
      |             |             |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             |로서 당해 공동주택 |                  |
      |             |             |의 입주자 3분의 2  |                  |
      |             |             |이상의 동의를 얻은 |                  |
      |             |             |때                 |                  |
      |             +-------------+-------------------+------------------+
      |             |입주자 공유가|                   | 주택건설기준등에 |
      |             |아닌 복리시설|                   |관한규정에서 정한 |
      |             |             |                   |부대·복리시설의  |
      |             |             |                   |설치기준에 적합한 |
      |             |             |                   |범위안에서 용도를 |
      |             |             |                   |변경하고자 하는 때|
      |             +-------------+-------------------+------------------+
      |             |부대시설·입 |                   | 주택건설기준등에 |
      |             |주자 공유인  |                   |관한규정에서 정한 |
      |             |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
      |             |             |                   |설치기준에 적합한 |
      |             |             |                   |범위안에서 동규정 |
      |             |             |                   |제2조제2호의 구매 |
      |             |             |                   |시설 및 동규정제2 |
      |             |             |                   |조제3호의 생활시설|
      |             |             |                   |외의시설(영리를 목|
      |             |             |                   |적으로 하지 아니하|
      |             |             |                   |는 시설에 한한다) |
      |             |             |                   |로 용도를 변경하고|
      |             |             |                   |자 하는 경우로서  |
      |             |             |                   |공동주택의 입주자 |
      |             |             |                   |3분의 2이상의 동의|
      |             |             |                   |를 얻은 때        |
      +-------------+-------------+-------------------+------------------+
      |2.개축(대수선|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입 |                  |
      |을 포함한다) |             |주자 3분의 2이상의 |                  |
      |·재축       |             |동의를 얻은 때     |                  |
      |             +-------------+-------------------+------------------+
      |             |입주자 공유가|위치·용도 및 규모 |                  |
      |             |아닌 복리시설|가 종전의 건축물의 |                  |
      |             |             |범위안인때         |                  |
      |             +-------------+-------------------+------------------+
      |             |부대시설·입 |공동주택의 입주자  |                  |
      |             |주자 공유인  |3분의 2이상의 동의 |                  |
      |             |복리시설     |를 얻은 때         |                  |
      +-------------+-------------+-------------------+------------------+
      |3. 파손·용도|공동주택     |위해의 방지등을 위 |                  |
      |폐지·철거   |             |하여 시장등이 부득 |                  |
      |             |             |이 하다고 인정하는 |                  |
      |             |             |경우로서 당해 공동 |                  |
      |             |             |주택의 입주자 3분의|                  |
      |             |             |2이상의 동의를 얻은|                  |
      |             |             |때                 |                  |
      |             +-------------+-------------------+------------------+
      |             |입주자 공유가|위해의 방지등을 위 |                  |
      |             |아닌 복리시설|하여 시장등이 부득 |                  |
      |             |             |이 하다고 인정하는 |                  |
      |             |             |때                 |                  |
      |             +-------------+-------------------+------------------+
      |             |부대시설·입 |공동 주택의 입주자 |                  |
      |             |주자 공유인  |3분의2이상의 동의를|                  |
      |             |복리시설     |얻어 허가를 받은때 |                  |
      |             |             |                   |                  |
      |             |             |                   |                  |
      |             |             |                   |                  |
      |             |             |                   |                  |
      +-------------+-------------+-------------------+------------------+
      |4.신축·증축 |공동주택·입 |신축 또는 증축계획 |                  |
      |             |주자 공유가  |을 법 제33조의 규정|                  |
      |             |아닌 복리시설|에 의한 사업계획으 |                  |
      |             |             |로 승인을 얻은 경우|                  |
      |             |             |로서 신축 또는 증축|                  |
      |             |             |하고자 하는 건축물 |                  |
      |             |             |의 위치·용도 및 규|                  |
      |             |             |모가 사업계획으로  |                  |
      |             |             |승인을 얻은 범위내 |                  |
      |             |             |인 때              |                  |
      |             +-------------+-------------------+------------------+
      |             |부대시설·입 |위해의 방지등을 위 |건설부령이 정하는 |
      |             |주자 공유인  |하여 시장등이 부득 |경미한 사항으로서 |
      |             |복리시설     |이 하다고 인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
      |             |             |경우로서 당해 공동 |동의를 얻은 때    |
      |             |             |주택의 입주자 3분의|                  |
      |             |             |2이상의 동의를 얻은|                  |
      |             |             |때                 |                  |
      +-------------+-------------+-------------------+------------------+
    
    [별표3]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관련)
      ------------------
      +---------------+--------------------------------------------------+
      |   비     목   |         구        성        내        역         |
      +---------------+--------------------------------------------------+
      |1.일반관리비   |인건비(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등을 포함하되, |
      |               |청소원 및 오물수거원 인건비를 제외한다)·제사무비 |
      |               |·교통통신비·제세공과금·피복비·교육훈련비·차량|
      |               |유지비 및 제부대비용                              |
      +---------------+--------------------------------------------------+
      |2.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
      |               |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
      |               |비용                                              |
      +---------------+--------------------------------------------------+
      |3.오물수거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 |
      |               |인건비·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등 오물수거에 직접|
      |               |소요된 비용                                       |
      +---------------+--------------------------------------------------+
      |4.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 |
      |               |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5.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
      |               | 및 자재비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
      |               |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동력전기료·난 |
      |               |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
      |7.급탕비       |급탕용유류대·동력전기료 및 급탕용수비            |
      +---------------+--------------------------------------------------+
      |8.수선유지비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
      |               |    자재 및 인건비                                |
      |               |나. 정화조청소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 |
      |               |   비·옥상방수공사비·외부도장비등 공동으로 이용 |
      |               |   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           |
      +---------------+--------------------------------------------------+
    
    [별표4]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제19조관련)
      -------------------
    +-------------------------+------------------------------------+ 
    |     구           분     |       등      록      기     준    |
    +-------------------------+------------------------------------+
    |      자   본   금       |           2억원이상                |
    +---+---------------------+------------------------------------+
    |   |전기분야 기술자      |전기기사(2급이상) 1인이상           |
    |   +---------------------+------------------------------------+
    | 기|연료사용기기취급관련 |열관리기사(2급이상) 또는 보일러 시공|
    | 술|기술자               |(취급) 기능사(2급이상) 1인이상      |
    | 능+---------------------+------------------------------------+
    | 력|고압가스관련 기술자  |고압가스 기계(화학·취급) 기능사(2급|
    |   |                     |이상) 1인이상                       |
    |   +---------------------+------------------------------------+
    |   |위험물취급관련기술자 |위험물취급 기능사(2급이상) 1인이상  |
    +---+---------------------+------------------------------------+ 
    |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1인이상|
    +-------------------------+------------------------------------+
    |      장        비       |운반차량 1대이상                    |
    +-------------------------+------------------------------------+
    
    비고:위 표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
    [별표4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기준(제20조제5항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 법 제39조의  |등록말소     |
    |   한 때                            | 2제1항제1호  |             |
    |2.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  | 법 제39조의  |             |
    |   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제1항제2호  |             |
    | 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1월   |              |영업정지 3월 |
    |   을 경과한 때까지 보완이 되지     |              |             |
    |   아니한 때                        |              |             |
    | 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   |              |등록말소     |
    |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              |             |
    |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              |             |
    |   아니한 때                        |              |             |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   | 법 제39조의  |             |
    |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  | 2 제1항제3호 |             |
    |   상의 손실을 끼친 때              |              |             |
    | 가.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              |영업정지 1년 |
    |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    |              |             |
    |   친 때                            |              |             |
    |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              |영업정지 6월|
    |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    |              |             |
    |   실을 끼친 때                     |              |             |
    | 다.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              |영업정지 3월 |
    |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    |              |             |
    |   실을 끼친 때                     |              |             |
    |4.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  | 법 제39조의  |             |
    |   리방법 및 업무내용등에 위반하여  | 2제1항제4호  |             |
    |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              |             |
    | 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  |              |영업정지 3월 |
    |   사등과 별표 1의 기술인력 및 장   |              |             |
    |   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              |             |
    |   관리한 때                        |              |             |
    | 나. 제21조제3항의 업무범위를 위반  |              |영업정지 2월 |
    |   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              |             |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다음에 해당   | 법 제39조의  |             |
    |   하는 때                          | 2제1항제5호  |             |
    | 가. 최근 3년간의 공동주택관리 실   |              |등록말소     |
    |   적이 전혀 없는 때                |              |             |
    | 나. 최근 3년간의 공동주택관리 실   |              |영업정지 6월 |
    |   적이 300세대 미만인 때           |              |             |
    |6. 법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 | 법 제39조의  |             |
    |   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 | 2제1항제6호  |             |
    |   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              |             |
    |   보고를 한 때                     |              |             |
    |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              |영업정지 3월 |
    |   또는 기피한 때                   |              |             |
    |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명령    |              |영업정지 2월 |
    |   에 위반한 때                     |              |             |
    | 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              |영업정지 1월 |
    |   는 보고를 게을리 한 때           |              |             |
    |7. 최근 3년간 2회이상의 영업정지처  | 법 제39조의  |등록말소     |
    |   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 2제1항제6호  |             |
    |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 | 의 2         |             |
    |   한 때                            |              |             |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 법 제39조의  |             |
    |   위반한 때                        | 2제1항제7호  |             |
    | 가.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              |이미 처분한  |
    |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영위한     |              |영업정지기간 |
    |   때                               |              |의 2배의 기  |
    |                                    |              |간. 다만, 영 |
    |                                    |              |업정지기간은 |
    |                                    |              |1년을 넘지   |
    |                                    |              |못한다.      |
    | 나. 법 제38조제2항의 행위를 허가   |              |영업정지 6월 |
    |   또는 신고없이 한 때              |              |             |
    | 다.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              |영업정지 1월 |
    |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때까지 변   |              |             |
    |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
    
    [별표5]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0조제6항관련)
      -----------------------------------
    +-------------------------+----------------------------+
    |     부  과  대  상      |     부   과   기   준      |
    +-------------------------+----------------------------+
    |법 제39조의2 제1항제2호  | 1.영업정지 3월이하:500만원 |
    |내지 제5호·제6호 또는   |   이하                     |
    |제7호의1에 해당하는 주   | 2.영업정지 4월초과 6월이하:|
    |택관리업자               |    500만초과 700만원이하   |
    |                         |3.영업정지 6월초과 1년이하: |
    |                         |  7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
    
    [별표6]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27조관련)
      -------------------------------
    +----------+------------------------------------------+
    | 시험구분 |        시     험      과     목          |
    +----------+------------------------------------------+
    |제  1  차 |1.국민윤리                                |
    |시     험 |2.민법총칙                                |
    |          |3.회계원리                                |
    |          |4.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철골구조,특수구 |
    |          |  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냉동|
    |          |  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을 포함한다.) |
    +----------+------------------------------------------+
    |제  2  차 |1.주택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법 |
    |시     험 |·건축법과 그 하위법령)중 주택관리에 관련 |
    |          |  되는 규정                               |
    |          |2.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 |
    |          |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사무|
    |          |관리·안전관리등)                          |
    +----------+------------------------------------------+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 1993.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14호(1993·12·2)
    공동주택관리령중개정령
    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소유자를 말한다"를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주택관리인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치관리의 폐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준공검사권자"를 각각 "사용검사권자"로, "준공검사신청서"를 "사용검사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준공검사권자"를 "사용검사권자"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게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21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면허에 지정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지역외의 지역에서 주택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률 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별표 6의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시행일의 3월이전에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대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2]중 제4호 신축·증축란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공유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허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얻은 때.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로 한다. 대통령령 제12803호 공동주택관리령중개정령(1989. 9. 5.)의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제3조 (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시기) 법 부칙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을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택관리업의 면허를 받은 지역외의 지역에서 주택관리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93. 5. 26.]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89호(1993·5·26)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11>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12>내지 ⑲생략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655호(1992·5·30)
    건축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①내지 ⑨생략
      <10>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11>내지 ⑳생략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63호(1991·12·3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9조의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시험의 시행
      ⑧내지 ⑲생략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89. 9. 5.] [대통령령 제12803호, 1989.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03호(1989·9·5)
    공동주택관리령중개정령
    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9조"를 삭제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영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중 "주택관리인"을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주택관리인등"을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5항중 "주택관리인"을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5항중 "주택관리인"을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8항"으로 한다.
    제14조각항중 "주택관리인"을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2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기간)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등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 그 관리계약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제5항중 "주택관리인"을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등"을 "공동주택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등"을 "공동주택등"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및 각항중 "주택관리인"을 각각 "주택관리업"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중 "주택관리인"을 각각 "주택관리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 1월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21조 제목중 "주택관리인"을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택관리인면허"를 "주택관리업면허"로 하며, 동조제2항중 "1인의 주택관리인이"를 "1인의 주택관리업자가"로, "2인이상의 주택관리인"을 "2인이상의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관리인이"를 "주택관리업자가"로 한다.
    제22조 제목중 "주택관리인"을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택관리인이"를 "주택관리업자가"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공동주택관리실적) ①법 제39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관리실적 300세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실적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6조 내지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주택관리사등의 배치)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1. 500세대미만(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3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2. 500세대이상(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외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로 주택관리사등을 둘 수 있다.
    제26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주택관리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제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근무한 자
      2. 제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이나 대한주택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4.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7년이상 경과한 자
    제27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⑥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6과 같다.
    제28조 (주택관리사자격시험) ①주택관리사자격시험은 제26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주택관리사자격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주택관리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6과 같다.
    제29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주택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1회 시행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주택관리사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선발예정인원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험위원회) ①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주택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험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⑤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응시원서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시험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5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2.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면허와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면허의 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3. 법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감독
      4.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
    [별표4]의 제목중 "주택관리인"을 "주택관리업"으로 하고, [별표5] 및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시기) 법 부칙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1994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제4조 (기존 관리소장등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제2호의 주택관리업자등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기존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시험의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2년이상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첫 3회의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별표6의 시험과목중 제1차시험의 공동주택시설개론과 제2차시험의 공동주택관리실무과목을 각각 면제한다.
    [별표5]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0조관련)
      +------------------------+-----------------------------+
      |                        |    부  과  기  준           |
      |   부   과   대   상    +--------------+--------------+
      |                        |  갑    종    | 을    종     |
      +------------------------+--------------+--------------+
      | 1.법 제39조의2제1      |  500만원이하 | 200만원이하  |
      |  항제2호·제4호·제6   |              |              |
      |  호 또는 제7호의 1     |              |              |
      |  에 해당하는 주택관리  |              |              |
      |  업자                  |              |              |
      +------------------------+--------------+--------------+
      | 2.법 제39조의 2제1     | 1,0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
      |   항제3호에 해당하는   |              |              |
      |   주택관리업자         |              |              |
      +------------------------+--------------+--------------+
    
    [별표6]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제27조 및 제28조 관련)
      +---------------+--------------------------------------------+
      |  시험구분     |     시     험     과      목               |
      +---+-----------+--------------------------------------------+
      |주 |           | 1. 국민윤리                                |
      |택 |  제1차    | 2. 민법총칙                                |
      |관 |  시 험    | 3. 회계원리                                |
      |리 |           | 4.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철골구조,       |
      |사 |           |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   |
      |보 |           |    조화,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을   |
      |자 |           |    포함한다)                               |
      |격 +-----------+--------------------------------------------+
      |시 |           | 1. 주택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   |
      |험 |           |    건설촉진법, 건축법과 그 하위법령 )중    |
      |   |  제2차    |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  시 험    | 2.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
      |   |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
      |   |           |    사무관리, 안전관리등)                   |
      +---+-----------+--------------------------------------------+
      | 주택관리사    |    공동주택관리이론(공동주택시설개론·주택 |
      | 자격  시험    |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실무 기타 공동주  |
      |               |    택의 관리에 필요한 이론)                |
      +---------------+--------------------------------------------+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83. 7. 1.] [대통령령 제11142호, 1983.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142호(1983·6·10)
    공동주택관리령중개정령
    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하고, 동항 제3호중 "관리비의 징수 및"을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로 하며,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리주체는 매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회계감사등) ①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관리주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 3분의2이상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등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공인회계사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입주자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사업주체는 제7조각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당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과반수(당해 공동주택의 분양예정세대수의 과반수를 말한다)의 서면합의로 결정하고, 그 개정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보관·예치 및 그 사용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4. 자치관리를 할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업무와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인사·보수 및 책임
      6.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7.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8. 제5조제3항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그 동의기준
    제10조제1항중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에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제5항중 "동의"를 "서면동의"로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중 "관리규약"을 "관리규약개정안의 제안"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리비예산의 확정,"을 "관리비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으로 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
    제10조제9항중 "입주자의 건의사항"을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으로, "입주자에게"를 "입주자등에게"로 한다.
    제10조제10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리규약
    제10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입주자대표회의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⑬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중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중 "자치관리기구의 회계관계직원"을 "관리사무소장과 자치관리기구의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지도·감독하여 제3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18조제3항중 "조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을 "조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준공검사권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종료사실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로 한다.
    제18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준공검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하자보수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하자보수완료여부에 대한 준공검사권자의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⑥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체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법 제38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권자의 조사결과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이 확인된 때에 종료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금융기관"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장기수선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법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 특별수선충당금은 제15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에 정한 비목의 월별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20이하로 하되,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⑤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중 "설계도서 및 장비내역과"를 "설계도서, 장비내역, 회계 및 안전관리관계서류와"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본다.
    제4조 (자치관리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은 자치관리기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로 본다.
    제5조 (공동주택등의 용도변경등의 허가신청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을 복리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제1호중 해당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등 허가의 기준
      +------------------------------------------------+-----------------------------------------------------+
      |             구                 분              |            허       가       기      준             |
      +-----------------------+------------------------+-----------------------------------------------------+
      |1. 용도변경(법 제38조제| 공동주택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법 제31조   |
      |  2항 단서 또는 건축법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각호의 |
      |  허가를 받아 신축 또는|                        |근린생활시설(동물병원,제조장 및 장의사는 제외한다)로 |
      |  증축한 건축물은 제외 |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
      |  한다)                |                        |하는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를 |
      |                       |                        |얻은 때                                              |
      |                       +------------------------+-----------------------------------------------------+
      |                       | 복리시설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
      |                       |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
      |                       |                        |얻은 때                                              |
      |                       |                        |가.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      |
      |                       |                        |  (동물병원, 제조장 및 장의사는 제외한다)            |
      |                       |                        |나.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5항 각호의 근린공공시설      |
      |                       |                        |다.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6조제1호의 전시장으로서     |
      |                       |                        |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                       |                        |라.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및    |
      |                       |                        |  주택관리용 업무시설(일반에게 본양되지 못한 복리시설|
      |                       |                        |  인 경우에 한한다)                                  |
      |                       +------------------------+-----------------------------------------------------+
      |                       |기타건축물(복리시설이 아|당해 공동주택의 규모나 여건으로 보아 이미 설치된 복리|
      |                       |닌 건축물을 복리시설로  |시설의 규모가 부족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                       |용도변경을하고자 하는 경|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
      |                       |우를 말한다)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
      +-----------------------+------------------------+-----------------------------------------------------+
      |2. 개축(대수선을 포함한|공동주택·부대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얻은 때          |
      |  다). 재축            |복리시설                |                                                     |
      +-----------------------+------------------------+-----------------------------------------------------+
      |3. 파손·용도 폐지     | 공동주택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주택 |
      |                       |                        |의 입주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얻은 때                  |
      |                       +------------------------+-----------------------------------------------------+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용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주택 |
      |                       |도폐지의 경우에  한하여 |의 입주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얻은 때                  |
      |                       |일반에게 분양된 시실은  |                                                     |
      |                       |제외한다)               |                                                     |
      +-----------------------+------------------------+-----------------------------------------------------+
      |4. 신축·증축          |공동주택·부대시설 또는 |신축 또는 증축 계획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
      |                       |복리시설                |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
      |                       |                        |하는 건축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가 사업계획으로 승인 |
      |                       |                        |을 얻은 범위안인 때                                  |
      |                       +------------------------+-----------------------------------------------------+
      |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유|용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
      |                       |시설 (일반에게 분양되는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은 때                           |
      |                       |시설은 제외한다)        |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용시설                       |
      |                       |                        |나. 노인복지시설                                     |
      |                       |                        |다. 체육시설                                         |
      +-----------------------+------------------------+-----------------------------------------------------+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81. 10. 15.] [대통령령 제10484호, 1981. 10.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1979. 11. 21.] [대통령령 제9665호, 1979. 11. 2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