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15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615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
        나.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구매(이하 "부정구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이하 "게시물등"이라 한다)를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
        다.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부정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라.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구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마.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부정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바. 마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정보통신망에서 입장권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
        나.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판매(이하 "부정판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
        다.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라.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판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마.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작성된 게시물등이 바목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게시물등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기관에 제출할 것
        바.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10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사. 바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제3조의4(신고기관의 지정 등) ① 신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법 제4조의3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5(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 제4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을 말한다.
    제3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9조의4제3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10조의2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5천만원 이내
      2.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제2호나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제2호"를 "법 제43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제3호"를 "법 제43조제3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제4호"를 "법 제43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제5호"를 "법 제43조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제6호"를 "법 제43조제3항제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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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3조의3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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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6. 6. 9.] [대통령령 제36397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397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로,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로 한다.
      2.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3.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제4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1호, 2023.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대통령령 제33441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①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가.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나.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다.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2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2017년 1월 1일"을 각각 "2023년 1월 1일"로 한다.
      5.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별표 4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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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자목 및 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1)ㆍ2) 및 같은 호 나목1) 중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2호 및 제3호 중 "이상 자격자로서"를 각각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로, "실무경력"을 각각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및 제5호 중 "실무경력"을 각각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2. 7. 19.] [대통령령 제32803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대통령령 제32803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항제7호"를 "법 제3조제2항제8호"로, "다음 각 호의"를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10조의2제2항"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9조의5 및 제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제9조의6(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2.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3.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ㆍ추락ㆍ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② 공연장운영자등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장운영자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의4를 제10조의5로 하고,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법 제1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ㆍ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3.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②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2. 공연장 안전의 개선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의 기준

    별표 2의 제목 중 "(제10조의4 관련)"을 "(제10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자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아목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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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2. 제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3.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설치 대상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기준
    제7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를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1의3 안전진단장비의 요건란 제1호 중 "육안검사"를 "맨눈검사"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자분탐상시험기"를 "자분탐상시험기(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로, "초음파탐상시험기"를 "초음파탐상시험기(초음파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2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2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29902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가목의 업무책임자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가. 업무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연예술 또는 전산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3.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것
      4.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분석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관한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의2(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ㆍ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연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주요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2.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1일 단위로 집계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②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연정보가 1일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공연정보를 인터넷 등에 1일 단위로 게시하되, 공연정보제공자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을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제1호"를 "법 제43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제2호"를 "법 제43조제4항제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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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09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통령령 제29309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7일"을 "14일"로, "3일"을 "7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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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신고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연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 21일 이하인 공연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검정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기준: 2017년 1월 1일
        3.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2017년 1월 1일
    제29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6. 5. 19.] [대통령령 제27170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7170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재해대처계획 신고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안전관리비)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3. 보호장비의 구입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6. 안전 관련 보험
      7.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운영자: 매년 2월 말일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2.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3.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조사ㆍ측정ㆍ평가"를 "조사ㆍ측정ㆍ평가(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사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의2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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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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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43호, 201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6643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1항에"를 "설계검토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재해대처계획의"를 "최초의 재해대처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천명"을 "1천명"으로,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 단서"로, "합계(이하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라 한다)"를 "합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법 제12조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9년을 말한다.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정기 안전검사: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정밀안전진단: 법 제1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④ 공연장운영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설계검토: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공연장 설계 도면 등을 활용하여 무대시설의 구조 및 설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
      2. 정기 안전검사: 육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ㆍ검사
      3.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그 결함 또는 위험의 원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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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일 이후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 안전검사 결과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운영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무대시설의 공연장운영자
      2.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무대시설의 공연장운영자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의 예외: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제27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검정 시행일 30일 전까지”를 “검정 시행일 90일 전까지”로 한다.
    제5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6.] [대통령령 제23317호, 2011.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대통령령 제23317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의 예외)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제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과 공연장 또는 공연연습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적은 후 공연장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5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이하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라 한다)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은 때부터 3년마다,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 각각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장운영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4로 하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의3(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의 안전검사등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안전검사등의 신뢰성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종전의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4(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한다.
    제13조(전문인의 자격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 시행일 30일 전까지 검정의 일시ㆍ장소ㆍ과목ㆍ방법, 응시수수료, 그 밖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③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④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인의 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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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1. 4. 5.] [대통령령 제22848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대통령령 제22848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제8조제5항 중 “100석”을 “50석”으로, “1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객석수가 1천석 이상이거나 무대상ㆍ하부시설에”를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객석수가 500석 이상이거나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를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로, “객석수가 1천석 미만이고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를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로, “그 밖의”를 “40개 이상인”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서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                
      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            
      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            
      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람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42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제2항제2호│        │        │        ┃  
      ┃않고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          │        │        │        ┃  
      ┠───────────────────┼─────┼────┼────┼────┨  
      ┃나.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42조 │600만원 │600만원 │600만원 ┃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제1항     │        │        │        ┃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 제42조 │        │        │        ┃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항제3호│        │        │        ┃  
      ┃1) 공연장 설치공사 착수 전에          │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실시하지   │          │        │        │        ┃  
      ┃않거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        │        │        ┃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          │        │        │        ┃  
      ┃경우 또는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   │          │        │        │        ┃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2). 무대시설에 대한 수시검사를        │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2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2호│        │        │        ┃  
      ┠───────────────────┼─────┼────┼────┼────┨  
      ┃마.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연소자       │법 제42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유해선전물의 수거ㆍ폐기명령에 따르지  │제2항제4호│        │        │        ┃  
      ┃않은 경우                             │          │        │        │        ┃  
      ┗━━━━━━━━━━━━━━━━━━━┷━━━━━┷━━━━┷━━━━┷━━━━┛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3> 부터 <175> 까지 생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6호(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제6항,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㊲ 까지 생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98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98호(2006.12.29)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연법시행령"을 "공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연계획서"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로, "소방서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전일까지"를 "3일 전까지"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실기시험은"을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로 하며, 동조제4항 중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를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필기시험에"를 "이론시험에"로, "당해 필기시험의 발표일부터 2년 이내에 실기시험이 시행되는 검정(2년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을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으로, "필기시험을"을 "이론시험을"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인정"을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13조에 의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또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기관이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 자"를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3항 후단 중 "500만원"을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으로 한다.
    별표 1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1호 내지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란 제4호 및 제5호 중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졸업한 자"를 각각 "졸업한 자(법령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하고,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 중 "공연법"을 각각 "「공연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별 응시기준을 갖추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별표 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제10조의2 관련)                                      
                                                                                                      
      1. 응시기준                                                                                    
    ┏━━┯━━━━━━━━━━━━━━━━━━━━━━━━━━━━━━━━━━━━━━━━━━━━┓
    ┃구분│응시기준                                                                                ┃
    ┠──┼────────────────────────────────────────────┨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1.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         ┃
    ┃    │상인 자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사 이  ┃
    ┃    │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
    ┃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1. 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         ┃
    ┃    │상인 자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
    ┃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            ┃
    ┃    │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3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2.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
    ┃    │상 자격증 소지자                                                                        ┃
    ┠──┴────────────────────────────────────────────┨
    ┃※ 비 고                                                                                      ┃
    ┃  1.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2. 졸업예정자 :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
    ┃학년에 재학 중인 자(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                            ┃
    ┃함한다)                                                                                       ┃
    ┗━━━━━━━━━━━━━━━━━━━━━━━━━━━━━━━━━━━━━━━━━━━━━━━┛
    
      2.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1호의 응시기준 중 검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인정대상 업무분야         │실무경력 인정기준                                 ┃
    ┠───────┼─────────────┼─────────────────────────┨
    ┃무대기계전문인│1. 무대기계의 조작·관리  │1. 공연장 종사자 : 공연장 근무기간을 실무경       ┃
    ┃              │2. 무대장치의 설치·전환  │력 인정기간으로 한다.                             ┃
    ┠───────┼─────────────┤                                                  ┃
    ┃무대조명전문인│ 조명기기의 설치·조작·관│2. 공연업 종사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실무      ┃
    ┃              │리                        │경력 1년으로 본다.                                ┃
    ┠───────┼─────────────┤ 가. 검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       ┃
    ┃무대음향전문인│ 음향기기의 설치·조작·관│하는 연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            ┃
    ┃              │리                        │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공사를 포함           ┃
    ┃              │                          │한다)                                             ┃
    ┃              │                          │ 나. 공연기간이 연 90일 이상인 공연작품을         ┃
    ┃              │                          │포함한 연간 2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            ┃
    ┃              │                          │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                     ┃
    ┗━━━━━━━┷━━━━━━━━━━━━━┷━━━━━━━━━━━━━━━━━━━━━━━━━┛
    
      비고 : 위 기준에 해당되어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자격검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관련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 2의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제13조제5항 관련)                                                                    
                                                                                            
      1. 1차 시험(필기)                                                                    
    ┏━━━━━━━┯━━━━━━━━━━━━━━━━━━┯━━━━━━━━━━━━━━━┓
    ┃구분          │공통과목                            │전공과목                      ┃
    ┃              ├────────────┬──┬──┼─────────┬──┬──┨
    ┃              │시험과목                │배점│과락│시험과목          │배점│과락┃
    ┠────┬──┼────────────┼──┼──┼─────────┼──┼──┨
    ┃무대기계│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20  │8   │무대기계 Ⅰ,Ⅱ,Ⅲ │80  │32  ┃
    ┃전문인  │    │무대기술일반            │    │    │                  │    │    ┃
    ┃        ├──┼────────────┼──┼──┼─────────┼──┼──┨
    ┃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30  │12  │무대기계 Ⅰ,Ⅱ    │70  │28  ┃
    ┃        │    │무대기술일반            │    │    │                  │    │    ┃
    ┃        ├──┼────────────┼──┼──┼─────────┼──┼──┨
    ┃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40  │16  │무대기계 Ⅰ       │60  │24  ┃
    ┃        │    │무대기술일반            │    │    │                  │    │    ┃
    ┠────┼──┼────────────┼──┼──┼─────────┼──┼──┨
    ┃무대조명│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20  │8   │무대조명 Ⅰ,Ⅱ,Ⅲ │80  │32  ┃
    ┃전문인  │    │무대기술일반            │    │    │                  │    │    ┃
    ┃        ├──┼────────────┼──┼──┼─────────┼──┼──┨
    ┃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30  │12  │무대조명 Ⅰ,Ⅱ    │70  │28  ┃
    ┃        │    │무대기술일반            │    │    │                  │    │    ┃
    ┃        ├──┼────────────┼──┼──┼─────────┼──┼──┨
    ┃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40  │16  │무대조명 Ⅰ       │60  │24  ┃
    ┃        │    │무대기술일반            │    │    │                  │    │    ┃
    ┠────┼──┼────────────┼──┼──┼─────────┼──┼──┨
    ┃무대음향│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20  │8   │무대음향 Ⅰ,Ⅱ,Ⅲ │80  │32  ┃
    ┃전문인  │    │무대기술일반            │    │    │                  │    │    ┃
    ┃        ├──┼────────────┼──┼──┼─────────┼──┼──┨
    ┃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30  │12  │무대음향 Ⅰ,Ⅱ    │70  │28  ┃
    ┃        │    │무대기술일반            │    │    │                  │    │    ┃
    ┃        ├──┼────────────┼──┼──┼─────────┼──┼──┨
    ┃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40  │16  │무대음향 Ⅰ       │60  │24  ┃
    ┃        │    │무대기술일반            │    │    │                  │    │    ┃
    ┗━━━━┷━━┷━━━━━━━━━━━━┷━━┷━━┷━━━━━━━━━┷━━┷━━┛
    
      *1차 시험 합격결정기준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2차 시험(실기)                                                                    
    ┏━━━━━━━━━━━┯━━━━━━━━━━━━━━━┯━━┯━━━━━━━━━━━┓
    ┃구분                  │시험과목                      │배점│합격결정기준          ┃
    ┠────────┬──┼───────────────┼──┼───────────┨
    ┃무대기계전문인  │1급 │무대기계 Ⅰ,Ⅱ,Ⅲ             │100 │60                    ┃
    ┃                ├──┼───────────────┼──┼───────────┨
    ┃                │2급 │무대기계 Ⅰ,Ⅱ                │100 │60                    ┃
    ┃                ├──┼───────────────┼──┼───────────┨
    ┃                │3급 │무대기계 Ⅰ                   │100 │60                    ┃
    ┠────────┼──┼───────────────┼──┼───────────┨
    ┃무대조명전문인  │1급 │무대조명 Ⅰ,Ⅱ,Ⅲ             │100 │60                    ┃
    ┃                ├──┼───────────────┼──┼───────────┨
    ┃                │2급 │무대조명 Ⅰ,Ⅱ                │100 │60                    ┃
    ┃                ├──┼───────────────┼──┼───────────┨
    ┃                │3급 │무대조명 Ⅰ                   │100 │60                    ┃
    ┠────────┼──┼───────────────┼──┼───────────┨
    ┃무대음향전문인  │1급 │무대음향 Ⅰ,Ⅱ,Ⅲ             │100 │60                    ┃
    ┃                ├──┼───────────────┼──┼───────────┨
    ┃                │2급 │무대음향 Ⅰ,Ⅱ                │100 │60                    ┃
    ┃                ├──┼───────────────┼──┼───────────┨
    ┃                │3급 │무대음향 Ⅰ                   │100 │60                    ┃
    ┗━━━━━━━━┷━━┷━━━━━━━━━━━━━━━┷━━┷━━━━━━━━━━━┛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24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조항            │금액    ┃
    ┠─────────────────────┼──────────┼────┨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법 제42조제1항      │700만원 ┃
    ┃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        ┃
    ┠─────────────────────┼──────────┼────┨
    ┃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 │법 제42조제2항제2호 │250만원 ┃
    ┃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  │                    │        ┃
    ┃연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                    │        ┃
    ┠─────────────────────┼──────────┼────┨
    ┃3.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2조제2항제3호 │        ┃
    ┃가. 설계검토·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 진단 │                    │        ┃
    ┃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청의 개·보수 명   │                    │400만원 ┃
    ┃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        ┃
    ┃나. 수시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250만원 ┃
    ┠─────────────────────┼──────────┼────┨
    ┃4.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연소자 유해선전물 │법 제42조제2항제4호 │500만원 ┃
    ┃의 수거·폐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
    ┃5.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기술전문 │법 제42조제3항제2호 │200만원 ┃
    ┃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
    

공연법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14호(2006.10.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공연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공연법시행령의 개정)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시행령

[시행 2002. 7. 30.] [대통령령 제17695호, 2002.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95호(2002.7.30)
    공연법시행령중개정령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 본문중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추천여부를"을 "추천여부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조건을"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때에는 외국인공연추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연장업"을 "공연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연장업"을 "공연장"으로, "공연장업등록신청서"를 "공연장등록신청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연장업등록부"를 "공연장등록부"로, "공연장업등록증"을 "공연장등록증"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공연장업등록증"을 "공연장등록증"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적용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전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①객석수가 1천석 이상이거나 무대 상·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무대기계·기구수의 합계(이하 "구동무대기계·기구수"라 한다)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의 착수 전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객석수가 500석 이상이거나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연장의 등록 전에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부터 정기적으로 객석수가 1천석 미만이고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5년마다, 그 밖의 공연장의 경우에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장 운영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공연장 운영자는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별표 1의 기술인력과 안전진단장비를 갖춘 법인·단체 중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시설의 설계검토·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하게 할 안전진단전문기관을 2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정기검사·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 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고,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나 실무경력자"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안전관리"를 "안전관리·통신"으로 한다.
    제15조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인정 및 검정합격인정"을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인정"으로 한다.
    제16조중 "제14조"를 "제14조의2"로 한다.
    제16조의2·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이라 함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공연장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으로서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등록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공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공연장중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부대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한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조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이 영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별표 1의2]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제12조제1항관련)
                 ─────────────────
    ┏━━━━━━━━━━━━━━━┯━━━━━━━━━━━━┯━━━━━━━━┓
    ┃        구          분        │     교  육  과  목     │ 교육 이수시간  ┃
    ┠───────────────┼────────────┼────────┨
    ┃                              │        컴 퓨 터        │       80       ┃
    ┃                              ├────────────┼────────┨
    ┃                              │     무대 일반상식      │       48       ┃
    ┃                              ├────────────┼────────┨
    ┃                              │        무대기술        │      120       ┃
    ┃                              ├────────────┼────────┨
    ┃        공  통  과  목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       62       ┃
    ┃                              ├────────────┼────────┨
    ┃                              │      공연제작실습      │       80       ┃
    ┃                              ├────────────┼────────┨
    ┃                              │        무대제도        │      120       ┃
    ┃                              ├────────────┼────────┨
    ┃                              │        현장실습        │      120       ┃
    ┠──────┬────────┼────────────┼────────┨
    ┃            │ 무대기계전문인 │        무대기계        │                ┃
    ┃ 자격종류별 ├────────┼────────────┤                ┃
    ┃            │ 무대조명전문인 │        무대조명        │      120       ┃
    ┃  전공과목  ├────────┼────────────┤                ┃
    ┃            │ 무대음향전문인 │        무대음향        │                ┃
    ┠──────┴────────┼────────────┼────────┨
    ┃        합          계        │        8개 과목        │      750       ┃
    ┠───────────────┴────────────┴────────┨
    ┃ ※ 비고 : 교육기관의 장은 위의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 ┃
    ┃           을 얻어 무대예술전문인 직무분야에서 현재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 ┃
    ┃           는 자를 대상으로 위의 모든 교육과목을 심화 교육하는 초급과정· ┃
    ┃           중급과정·고급과정의 3단계 단기과정(이하 "단기과정"이라 한다)을┃
    ┃           운영할 수 있으며, 단기과정(단계별 30시간 이상, 총 150시간 이상)┃
    ┃           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별표 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제13조제5항관련)
             ─────────────────────
    ┏━━━┯━━━━━━━━━━━━━━━┯━━━━━━━━━━━━━━━━━┓
    ┃구  분│       교육과정 이수자        │        교육과정 미이수자         ┃
    ┠───┼───────────────┼─────────────────┨
    ┃      │1.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 │1.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
    ┃      │   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1급 │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
    ┃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2급│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2급 자 ┃
    ┃      │   자격증 소지자              │   격증 소지자                    ┃
    ┠───┼───────────────┼─────────────────┨
    ┃      │1.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 │1.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
    ┃      │   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2급 │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3급│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3급 자 ┃
    ┃      │   자격증 소지자              │   격증 소지자                    ┃
    ┠───┼───────────────┼─────────────────┨
    ┃  3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
    ┃      │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비고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실무┃
    ┃           경력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 또┃
    ┃           는 대학원(외국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검정기 ┃
    ┃           관이 인정하는 무대예술 또는 기계·전기·건축 등 관련분야를 이수┃
    ┃           한 경우 그 이수기간의 2분의 1을 해당분야 실무경력에 산입한다.  ┃
    ┗━━━━━━━━━━━━━━━━━━━━━━━━━━━━━━━━━━━━━┛
    
    [별표 2의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제13조제5항관련)
         ─────────────────────────
    1. 1차시험(필기)
       가. 공통과목
    ┏━━━━━━━┯━━━━━┯━━━━━━━━━━━━━┯━━━━┯━━━━┓
    ┃   자격종류   │ 자격등급 │      시  험  과  목      │ 배  점 │ 과  락 ┃
    ┠───────┼─────┼─────────────┼────┼────┨
    ┃무대기계전문인│          │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   14   │  5.6   ┃
    ┃              │          ├─────────────┼────┼────┨
    ┠───────┤          │     극장상식 및 용어     │   14   │  5.6   ┃
    ┃              │          ├─────────────┼────┼────┨
    ┃무대조명전문인│   1급    │         공연제작         │   14   │  5.6   ┃
    ┃              │          ├─────────────┼────┼────┨
    ┠───────┤          │         무대제도         │    9   │  3.6   ┃
    ┃무대음향전문인│          ├─────────────┼────┼────┨
    ┃              │          │         무대기술         │    9   │  3.6   ┃
    ┠───────┼─────┼─────────────┼────┼────┨
    ┃무대기계전문인│          │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   16   │  6.4   ┃
    ┃              │          ├─────────────┼────┼────┨
    ┠───────┤          │     극장상식 및 용어     │   16   │  6.4   ┃
    ┃무대조명전문인│   2급    ├─────────────┼────┼────┨
    ┠───────┤          │         공연제작         │   16   │  6.4   ┃
    ┃무대음향전문인│          ├─────────────┼────┼────┨
    ┃              │          │         무대기술         │   12   │  4.8   ┃
    ┠───────┼─────┼─────────────┼────┼────┨
    ┃무대기계전문인│          │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   16   │  6.4   ┃
    ┃              │          ├─────────────┼────┼────┨
    ┠───────┤          │     극장상식 및 용어     │   16   │  6.4   ┃
    ┃무대조명전문인│   3급    ├─────────────┼────┼────┨
    ┠───────┤          │         공연제작         │   16   │  6.4   ┃
    ┃무대음향전문인│          ├─────────────┼────┼────┨
    ┃              │          │         무대기술         │   12   │  4.8   ┃
    ┗━━━━━━━┷━━━━━┷━━━━━━━━━━━━━┷━━━━┷━━━━┛
    
       나. 전공과목
    ┏━━━━━━━┯━━━━━┯━━━━━━━━━━━━━┯━━━━┯━━━━┓
    ┃   자격종류   │ 자격등급 │     시   험   과   목    │ 배  점 │ 과  락 ┃
    ┠───────┼─────┼─────────────┼────┼────┨
    ┃              │    1급   │무대기계 Ⅰ, Ⅱ, Ⅲ       │   40   │   16   ┃
    ┃              ├─────┼─────────────┼────┼────┨
    ┃무대기계전문인│    2급   │무대기계 Ⅰ, Ⅱ           │   40   │   16   ┃
    ┃              ├─────┼─────────────┼────┼────┨
    ┃              │    3급   │무대기계 Ⅰ               │   40   │   16   ┃
    ┠───────┼─────┼─────────────┼────┼────┨
    ┃              │    1급   │무대조명 Ⅰ, Ⅱ, Ⅲ       │   40   │   16   ┃
    ┃              ├─────┼─────────────┼────┼────┨
    ┃무대조명전문인│    2급   │무대조명 Ⅰ, Ⅱ           │   40   │   16   ┃
    ┃              ├─────┼─────────────┼────┼────┨
    ┃              │    3급   │무대조명 Ⅰ               │   40   │   16   ┃
    ┠───────┼─────┼─────────────┼────┼────┨
    ┃              │    1급   │무대음향 Ⅰ, Ⅱ, Ⅲ       │   40   │   16   ┃
    ┃              ├─────┼─────────────┼────┼────┨
    ┃무대음향전문인│    2급   │무대음향 Ⅰ, Ⅱ           │   40   │   16   ┃
    ┃              ├─────┼─────────────┼────┼────┨
    ┃              │    3급   │무대음향 Ⅰ               │   40   │   16   ┃
    ┗━━━━━━━┷━━━━━┷━━━━━━━━━━━━━┷━━━━┷━━━━┛
    
       다. 1차시험합격결정기준 : 공통과목 점수와 전공과목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
                                 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2차시험(실기)
    ┏━━━━━━━┯━━━━━┯━━━━━━━━━━━━┯━━━┯━━━━━━┓
    ┃   자격종류   │ 자격등급 │   시   험   과   목    │배  점│합격결정기준┃
    ┠───────┼─────┼────────────┼───┼──────┨
    ┃              │    1급   │무대기계 Ⅰ, Ⅱ, Ⅲ     │ 100  │            ┃
    ┃              ├─────┼────────────┼───┤            ┃
    ┃무대기계전문인│    2급   │무대기계 Ⅰ, Ⅱ         │ 100  │     60     ┃
    ┃              ├─────┼────────────┼───┤            ┃
    ┃              │    3급   │무대기계 Ⅰ             │ 100  │            ┃
    ┠───────┼─────┼────────────┼───┼──────┨
    ┃              │    1급   │무대조명 Ⅰ, Ⅱ, Ⅲ     │ 100  │            ┃
    ┃              ├─────┼────────────┼───┤            ┃
    ┃무대조명전문인│    2급   │무대조명 Ⅰ, Ⅱ         │ 100  │     60     ┃
    ┃              ├─────┼────────────┼───┤            ┃
    ┃              │    3급   │무대조명 Ⅰ             │ 100  │            ┃
    ┠───────┼─────┼────────────┼───┼──────┨
    ┃              │    1급   │무대음향 Ⅰ, Ⅱ, Ⅲ     │ 100  │            ┃
    ┃              ├─────┼────────────┼───┤            ┃
    ┃무대음향전문인│    2급   │무대음향 Ⅰ, Ⅱ         │ 100  │     60     ┃
    ┃              ├─────┼────────────┼───┤            ┃
    ┃              │    3급   │무대음향 Ⅰ             │ 100  │            ┃
    ┗━━━━━━━┷━━━━━┷━━━━━━━━━━━━┷━━━┷━━━━━━┛
    
    [별표 2의3]
                          실무경력 인정기준(제13조의2관련)
                          ─────────
    ┏━━━━━━━┯━━━━━━━━━━━━┯━━━━━━━━━━━━━━━━┓
    ┃   구    분   │   인정대상 업무분야    │       실무경력 인정기준        ┃
    ┠───────┼────────────┼────────────────┨
    ┃              │1. 무대기계 또는 설비의 │1. 공연장 종사자 : 공연장 근무기┃
    ┃무대기계전문인│   조작·운영           │   간을 실무경력 인정기간으로 한┃
    ┃              │2. 무대장치의 설치·전환│   다.                          ┃
    ┠───────┼────────────┤2. 공연업 종사자 : 검정기관이 정┃
    ┃              │1. 조명기 또는 특수조명 │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대조명전문인│   기의 설치·조작·운영│   공연작품 5개의 제작이나 장치 ┃
    ┃              │2. 조명제어             │   설치(공사를 포함한다)에 참여 ┃
    ┠───────┼────────────┤   한 경우에는 실무경력 1년으로 ┃
    ┃무대음향전문인│음향기기 또는 특수음향기│   한다.                        ┃
    ┃              │기의 설치·조작·운영   │                                ┃
    ┗━━━━━━━┷━━━━━━━━━━━━┷━━━━━━━━━━━━━━━━┛
    
    [별표 3]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21조제2항관련)
                ──────────────────
    ┏━━━━━━━━━┯━━━━━━┯━━━━━━━━━━━━━━━━━━━━┓
    ┃                  │            │          자격종류별 배치기준           ┃
    ┃ 배치대상 공연장  │  무대예술  ├──────┬──────┬──────┨
    ┃                  │전문인 등급 │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음향  ┃
    ┃                  │            │  전 문 인  │  전 문 인  │  전 문 인  ┃
    ┠─────────┼──────┼──────┼──────┼──────┨
    ┃ 객석 1천석 이상  │    1급     │  1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
    ┃ 객석 800석 이상  │  2급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 1천석 미만       │            │            │            │            ┃
    ┠─────────┼──────┼──────┼──────┼──────┨
    ┃ 객석 500석 이상  │  3급 이상  │    1인     │    1인     │    1인     ┃
    ┃ 800석 미만       │            │            │            │            ┃
    ┠─────────┴──────┴──────┴──────┴──────┨
    ┃ ※ 비  고                                                                ┃
    ┃  1. 2개 이상의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 공연장의 경우에는 개별 공연장별로  ┃
    ┃     동 기준을 적용한다.                                                  ┃
    ┃  2. 상기 배치대상 공연장의 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
    ┃     우에는 객석이 되는 바닥 연면적을 기준으로 1석을 1제곱미터로 보아 적용┃
    ┃     한다.                                                                ┃
    ┗━━━━━━━━━━━━━━━━━━━━━━━━━━━━━━━━━━━━━┛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24조제3항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조항   │  금  액  ┃
    ┠───────────────────────┼───────┼─────┨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법 제42조제1항│  250만원 ┃
    ┃   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 │제2호         │          ┃
    ┃   연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              │          ┃
    ┠───────────────────────┼───────┼─────┨
    ┃2.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              │          ┃
    ┃   경우                                       │              │          ┃
    ┃ 가. 설계검토·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법 제42조제1항│  400만원 ┃
    ┃     지 아니하거나 등록청의 개·보수 명령에 응│제3호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나. 수시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250만원 ┃
    ┠───────────────────────┼───────┼─────┨
    ┃3. 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소자 유해선전│법 제42조제1항│  500만원 ┃
    ┃   물의 수거·폐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4호         │          ┃
    ┠───────────────────────┼───────┼─────┨
    ┃4.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법 제42조제2항│  200만원 ┃
    ┃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         │          ┃
    ┠───────────────────────┼───────┼─────┨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대예술전│법 제42조제2항│  200만원 ┃
    ┃   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          ┃
    ┗━━━━━━━━━━━━━━━━━━━━━━━┷━━━━━━━┷━━━━━┛
    

공연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95호(2001.10.2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중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⑤생략

공연법시행령

[시행 2000. 4. 15.] [대통령령 제16717호, 2000.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17호(2000.2.14)
    공연법시행령중개정령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중 "실시하되, 등급별 자격검정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를 "실시한다."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시행일 30일전까지 검정의 일시·장소·과목·방법 및 응시수수료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③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④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심사위원 2인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과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실무경력의 인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가 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함에 있어서 검정기관에 의한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제출전에 별표 2의3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3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필기시험의 발표일부터 2년이내에 실기시험이 시행되는 검정(2년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전문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일자격종류의 하위등급의 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내에 실기시험이 시행되는 하위등급의 검정(2년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무대예술전문인의 교육과정 이수인정)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에서 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제출전에 별표 2의3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기준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합격 인정)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4의 검정합격 인정기준에 따라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 인정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4의 실무경력 기준기간에서 1년을,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경력 기준기간에서 2년을,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경력 기준기간에서 3년을 각각 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 합격 인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별표 1의 비고란중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을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13조 및 제14조제1항관련)"을 "(제13조제5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2 내지 별표 2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제12조제1항관련)
    ----------------------------------
    ┌────────────┬────────────┬───────────────────────┐
    │구    분                │교 육 과 목             │교육학기 및 수업시간                          │
    │                        │                        │(학기당 15주 교육 기준)                       │
    │                        │                        ├───────────┬───────────┤
    │                        │                        │2년과정               │4년과정               │
    │                        │                        ├─────┬─────┼─────┬─────┤
    │                        │                        │학기      │총수업시  │학기      │총수업시  │
    │                        │                        │          │간        │          │간        │
    ├────────────┼────────────┼─────┼─────┼─────┼─────┤
    │공통과목                │컴퓨터                  │2         │120       │2         │120       │
    │                        ├────────────┼─────┼─────┼─────┼─────┤
    │                        │무대 일반상식           │1         │45        │1         │45        │
    │                        ├────────────┼─────┼─────┼─────┼─────┤
    │                        │무대기술                │2         │120       │2         │120       │
    │                        ├────────────┼─────┼─────┼─────┼─────┤
    │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1         │45        │1         │45        │
    │                        ├────────────┼─────┼─────┼─────┼─────┤
    │                        │공연제작실습            │2         │120       │2         │120       │
    │                        ├────────────┼─────┼─────┼─────┼─────┤
    │                        │무대제도                │2         │120       │4         │240       │
    │                        ├────────────┼─────┼─────┼─────┼─────┤
    │                        │현장실습                │1         │60        │2         │120       │
    ├──────┬─────┼────────────┼─────┼─────┼─────┼─────┤
    │자격종류별  │무대기계  │무대기계                │2         │120       │6         │360       │
    │전공과목    │전문인    │                        │          │          │          │          │
    │            ├─────┼────────────┤          │          │          │          │
    │            │무대조명  │무대조명                │          │          │          │          │
    │            │전문인    │                        │          │          │          │          │
    │            ├─────┼────────────┤          │          │          │          │
    │            │무대음향  │무대음향                │          │          │          │          │
    │            │전문인    │                        │          │          │          │          │
    ├──────┴─────┼────────────┼─────┼─────┼─────┼─────┤
    │합    계                │8개 과목                │          │750       │          │1,170     │
    └────────────┴────────────┴─────┴─────┴─────┴─────┘
    
    ※ 비고 : 학기는 총수업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의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제13조제5항관련)
    -----------------------------------------------
    1. 1차시험(필기)
    가. 공통과목
    ┌─────┬─────┬────────────────┬───┬───┐
    │자격종류  │자격등급  │시  험  과  목                  │배 점 │과 락 │
    ├─────┼─────┼────────────────┼───┼───┤
    │무대기계  │1급       │공연장 안전 및 공연장 관련법규  │10    │20    │
    │전문인    │          ├────────────────┼───┤      │
    │          │          │무대용어 및 무대상식            │10    │      │
    ├─────┤          │                                │      │      │
    │무대조명  │          ├────────────────┼───┤      │
    │전문인    │          │공연제작                        │10    │      │
    │          │          ├────────────────┼───┤      │
    ├─────┤          │무대제도                        │10    │      │
    │무대음향  │          │                                │      │      │
    │전문인    │          ├────────────────┼───┤      │
    │          │          │무대기술 Ⅰ,Ⅱ,Ⅲ               │10    │      │
    ├─────┼─────┼────────────────┼───┼───┤
    │무대기계  │2급       │공연장 안전 및 공연장 관련법규  │12    │20    │
    │전문인    │          │                                │      │      │
    │          │          ├────────────────┼───┤      │
    ├─────┤          │무대용어 및 무대상식            │12    │      │
    │무대조명  │          │                                │      │      │
    │전문인    │          ├────────────────┼───┤      │
    │          │          │무대제도                        │12    │      │
    ├─────┤          │                                │      │      │
    │무대음향  │          ├────────────────┼───┤      │
    │전문인    │          │무대기술 Ⅰ,Ⅱ                  │14    │      │
    │          │          │                                │      │      │
    ├─────┼─────┼────────────────┼───┼───┤
    │무대기계  │3급       │공연장 안전 및 공연장 관련법규  │15    │20    │
    │전문인    │          │                                │      │      │
    │          │          │                                │      │      │
    ├─────┤          ├────────────────┼───┤      │
    │무대조명  │          │무대용어 및 무대상식            │15    │      │
    │전문인    │          │                                │      │      │
    │          │          │                                │      │      │
    ├─────┤          ├────────────────┼───┤      │
    │무대음향  │          │무대기술 Ⅰ                     │20    │      │
    │전문인    │          │                                │      │      │
    │          │          │                                │      │      │
    └─────┴─────┴────────────────┴───┴───┘
    
    나. 전공과목
    ┌────────┬────┬───────────┬───┬───┐
    │자격종류        │자격    │시험과목              │배점  │과락  │
    │                │등급    │                      │      │      │
    ├────────┼────┼───────────┼───┼───┤
    │무대기계전문인  │1급     │무대기계 Ⅰ, Ⅱ, Ⅲ   │50    │20    │
    │                ├────┼───────────┼───┼───┤
    │                │2급     │무대기계 Ⅰ, Ⅱ       │50    │20    │
    │                ├────┼───────────┼───┼───┤
    │                │3급     │무대기계 Ⅰ           │50    │20    │
    ├────────┼────┼───────────┼───┼───┤
    │무대조명전문인  │1급     │무대조명 Ⅰ, Ⅱ, Ⅲ   │50    │20    │
    │                ├────┼───────────┼───┼───┤
    │                │2급     │무대조명 Ⅰ, Ⅱ       │50    │20    │
    │                ├────┼───────────┼───┼───┤
    │                │3급     │무대조명 Ⅰ           │50    │20    │
    ├────────┼────┼───────────┼───┼───┤
    │무대음향전문인  │1급     │무대음향 Ⅰ, Ⅱ, Ⅲ   │50    │20    │
    │                ├────┼───────────┼───┼───┤
    │                │2급     │무대음향 Ⅰ, Ⅱ       │50    │20    │
    │                ├────┼───────────┼───┼───┤
    │                │3급     │무대음향 Ⅰ           │50    │20    │
    └────────┴────┴───────────┴───┴───┘
    
    ※ 1차시험합격결정기준 : 공통과목의 점수와 전공과목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2차시험(실기)
    ┌────────┬─────┬───────────┬───┬─────┐
    │자격종류        │자격등급  │시험과목              │배점  │합격결정  │
    │                │          │                      │      │기준      │
    ├────────┼─────┼───────────┼───┼─────┤
    │무대기계전문인  │1급       │무대기계 Ⅰ, Ⅱ, Ⅲ   │100   │60        │
    │                ├─────┼───────────┼───┤          │
    │                │2급       │무대기계 Ⅰ, Ⅱ       │100   │          │
    │                ├─────┼───────────┼───┤          │
    │                │3급       │무대기계 Ⅰ           │100   │          │
    ├────────┼─────┼───────────┼───┼─────┤
    │무대조명전문인  │1급       │무대조명 Ⅰ, Ⅱ, Ⅲ   │100   │60        │
    │                ├─────┼───────────┼───┤          │
    │                │2급       │무대조명 Ⅰ, Ⅱ       │100   │          │
    │                ├─────┼───────────┼───┤          │
    │                │3급       │무대조명 Ⅰ           │100   │          │
    ├────────┼─────┼───────────┼───┼─────┤
    │무대음향전문인  │1급       │무대음향 Ⅰ, Ⅱ, Ⅲ   │100   │          │
    │                ├─────┼───────────┼───┤60        │
    │                │2급       │무대음향 Ⅰ, Ⅱ       │100   │          │
    │                ├─────┼───────────┼───┤          │
    │                │3급       │무대음향 Ⅰ           │100   │          │
    └────────┴─────┴───────────┴───┴─────┘
    
    〔별표 2의3〕
    실무경력 인정기준 및 교육과정 이수 인정기준(제13조의2 및 제14조제1항관련)
    -------------------------------------------
    ┌─────┬─────────────────┬────────────────┐
    │구분      │인정대상 업무분야                 │실무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
    │          │                                  │인정기준                        │
    ├─────┼─────────────────┼────────────────┤
    │무대기계  │ 1. 무대기계 또는 설비의 조작·   │                                │
    │전문인    │  운영                            │ 1. 공연장 종사자 : 공연장 근무 │
    │          │ 2. 무대장치의 설치·전환         │  기간은 실무경력 또는 교육과   │
    │          │                                  │  정 이수 인정기간으로 한다.    │
    │          │                                  │ 2. 공연업 종사자 : 검정기관이  │
    │          │                                  │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   │
    ├─────┼─────────────────┤  하는 공연작품 5개의 제작에    │
    │무대조명  │ 1. 조명기 또는 특수조명기의 설   │  참여한 경우 실무경력 1년 또   │
    │전문인    │  치·조작·운영                  │  는 교육과정 이수기간 1년으로  │
    │          │ 2. 조명제어                      │  한다.                         │
    ├─────┼─────────────────┤                                │
    │무대음향  │  음향기기 또는 특수음향기기의    │                                │
    │전문인    │  설치·조작·운영                │                                │
    └─────┴─────────────────┴────────────────┘
    
    〔별표 2의4〕
    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합격 인정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
    ┌───┬────────────────────┬───────────────────┐
    │등급  │공연장 종사자                           │공연업 종사자                         │
    ├───┼────────────────────┼───────────────────┤
    │1급   │ 해당분야 실무경력 15년이상인           │ 해당분야 실무경력 15년이상인         │
    │      │ 자로서 객석 500석이상인 공연           │ 자로서 객석 500석이상인 공연         │
    │      │ 장 근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 장에서 공연된 50개이상의 작          │
    │      │                                        │ 품에 참여한 자                       │
    ├───┼────────────────────┼───────────────────┤
    │2급   │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이상인           │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이상인         │
    │      │ 자로서 객석 300석이상인 공연           │ 자로서 객석 300석이상인 공연         │
    │      │ 장 근무경력이 7년이상인 자             │ 장에서 공연된 35개이상의  작         │
    │      │                                        │ 품에 참여한 자                       │
    ├───┼────────────────────┼───────────────────┤
    │3급   │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이상인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이상인자        │
    └───┴────────────────────┴───────────────────┘
    
    〔별표 3〕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21조관련)
    ------------------------------------
    ┌─────────┬──────┬──────────────────┐
    │배치대상          │무대예술    │자격종류별  배치기준                │
    │공연장            │전문인 등급 │                                    │
    │                  │            ├──────┬─────┬─────┤
    │                  │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
    │                  │            │전문인      │전문인    │전문인    │
    ├─────────┼──────┼──────┼─────┼─────┤
    │객석 1천석 이상   │1급         │1           │1         │1         │
    ├─────────┼──────┼──────┼─────┼─────┤
    │                  │2급이상     │1           │1         │1         │
    │객석 800석 이상   │            │            │          │          │
    │1천석 미만        │            │            │          │          │
    ├─────────┼──────┼──────┼─────┴─────┤
    │객석 500석 이상   │3급이상     │1           │1                     │
    │800석 미만        │            │            │                      │
    └─────────┴──────┴──────┴───────────┘
    
    ※ 비고 : 2개이상의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 공연장의 경우에는 개별 공연장별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공연법시행령중개정령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7. 10. 11.] [대통령령 제15495호, 1997.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95호(1997·10·2)
    공연법시행령중개정령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별시장"을 "주소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공연자가 시·도를 달리하여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기재한 공연자등록부 사본과 등록증을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등록부 사본과 등록증을 이송받은 시·도지사는 새로운 공연자등록부를 작성하고 당해 공연자에게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구청장"을 "구청장(1,000석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관광휴양지구안"을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다만, 영화(비디오물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영하는 공연장을 제외한다.
    제9조중 "공연장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를 "공연장설치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장설치허가부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청인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관람료액"을 "관람요금"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연자가 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공연신고(변경신고)서를 공연개시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하여야 할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물의 제명
      2. 공연장소
      3. 관람요금
      4. 연소자 관람범위(연소자에게 관람시키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
      5.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연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공연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⑥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여자는 공연기간동안 일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고필증을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중 "공연윤리위원회"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중 "공연윤리위원회"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선출하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제4호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하고, 동조제2호중 "공연윤리규정"을 "심의규정"으로 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5항) 본문중 "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를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로 하며, 동항제4호중 "심사"를 "심의"로 하고, 동항제6호중 "위원회"를 "협의회"로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2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협의회는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의위원회 및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및 본문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하고, 동조 본문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동항제1호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특별시"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으로,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연장설치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공연장으로서 영화(비디오물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를 상영하는 공연장은 이 영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경영자는 1998년 3월 7일까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필증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세로이 교부받아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한 공연장에 관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연장설치허가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공연일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연일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정하거나 승인한 시설 또는 장소로서 객석 1,000석이상의 시설 또는 장소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시설 또는 장소로 본다.
    제4조 (공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신고를 한 공연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연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80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080호(1996·6·29)
    공연법시행령중개정령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영화제작업자

    제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조·제5조 및 제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각각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7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허가청"이라 한다)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에서는"을 "특별시·광역시에서는"으로, "3일"을 "6일"을 "10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9조중 "허가청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및 제13조중 "허가청에"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18세미만인 자(이하 "연소자"라 한다)의 관람가부등을"을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관람범위(연소자에게 관람시키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등을"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이하 "신고수리청"이라 한다)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신고수리청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로 한다.
      5.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관람에 관한 의견서 사본 1부(연소자에게 관람시키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의 제목 "(각본심사)"를 "(각본등의 심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각본 또는 대본(이하 "각본"이라 한다)의 심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본심사신청서에"를 "다음 각호의 공연(영화를 제외한다)을 하고자할 때에는 각본등심의신청서에"로 하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에게 관람시키고자 하는 공연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은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공연하는 경우로서 공연윤리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각본을 심사한결과"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각본등을 심의한 결과"로, "각하"를 "반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동조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외국인의 국내공연에 대하여 합격결정을 한 때에는 각본등심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연소자 관람대상공연에 대하여는 연소자의 관람가부 및 연소자 관람범위와 심의의견을 표시한 의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연소자 관람) ①법 제14조의3 및 이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자에게 관람시키고자 하는 공연에 대한 각본등의 심의는 다음 각호의 심의기준에 의한다.
      1. 연소자의 건전한 덕성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연소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연소자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연소자에게 포악성·잔인성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범위는 18세미만의 자로하되, 그 관람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소자관람가 : 연령에 제한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음.
      2. 중학생이상 또는 12세이상 관람가 : 중학생이상 또는 12세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음.
      3. 고등학생이상 또는 15세이상 관람가 : 고등학생이상 또는 15세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음.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중 "각본심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심사를 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를 "각본등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청문절차) ①문화체육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무대예술의 진흥) 법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계호기(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대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프로그램그획·조명·음향·무대기계·무대미술 분야등(이하 "무대예술 전문분야"라 한다)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무대예술 전문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연수교육기관 지정·연수프로그램개발등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3. 무대예술 전문분야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기타 무대에술 전문분야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21조의3 (연수교육) ①국가는 법 제2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공연장 소속직원의 연수교육을 위하여 연수교육에 적합한 기관을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 무대예술 공연장 경영자는 제21조의쩨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계획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무대예술 전문분야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무대예술공연장 소속 무대예술 전문분야의 직원이 연수교육을 받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제1항 재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 대상자·교육방법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중 "연극·음악 및 무용의"을 "음악·무용·연극 및 국악의"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장"으로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2의규정에 의한 각본심의중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하는 공연(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제외한다)에 대한 각본심의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서울특별시소속 공연장에서 하는 연소자관람대상 공연에 대한 각본심의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2의규정에 의한 각본심의중 다음 각호의 공연에 대한 각본심의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한다.
      1.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서 하는 공연(서울특별시소속 공연장에서 하는 연소자관람대상 공연을 제외한다)
      2.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처서 하는 공연
      3. 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하는 외국인의 국내공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보고)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장설치허가·공연장폐지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공연자등록·폐업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각본심사신청"을 "각본등심의신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각본심사신청"을 "각본등심의신청"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철자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영사기사면허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공연일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공연일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 또는 장소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 또는 장소로 본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27조제3항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
    |1.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 |  10만원       |
    |2. 법 제6조?독?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 |  50만원       |
    |3.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 |  30만원       |
    |4.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 |  20만원       |
    |5.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 |               |
    |  가. 공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20만원       |
    |  나. 공연을 중지·재개·단축 또는 연장할 |                |  10만원       |
    |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6. 법 제20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 |  10만원       |
    |7.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 |   5만원       |
    |8.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 |               |
    |  가. 공연장에서 공안상 해를 끼칠 우려가  |                |  20만원       |
    |      있는 행동을 한 경우                 |                |               |
    |  나. 공연장에서 풍속상 해를 끼칠 우려가  |                |  20만원       |
    |       있는 행동을 한 경우                |                |               |
    |  다. 공연장에서 공중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                |  10만원       |
    |      가 있는 행동을 한 경우              |                |               |
    +------------------------------------------+----------------+---------------+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86호(1994·12·31)
    공연법시행령중개정령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시 또는 읍·면에 있어서는"을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 또는 읍·면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69호(1993·3·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1항 본문·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4조, 제18조제5호 및 제26조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문화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문화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문화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57>내지 <70>생략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1. 6. 9.] [대통령령 제13384호, 1991.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384호(1991·6·8)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음반"을 "음반 또는 비디오물"로 한다.
      ③생략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95호(1990·1·3)
    문화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내지 <56>생략
      <57>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제2항제1호,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제3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8호, 제14조, 제16조제6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호,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58>내지 <64>생략

공연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7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577호(1988·12·31)
    공연법시행령중개정령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자와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제15조제1항 본문중 "관람료액등"을 "관람료액 및 18세미만인 자(이하 “연소자”라 한다)의 관람가부등"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영화검열합격증"을 "영화심의필증"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소자관람가부 의견서(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말한다)사본 1부.
    제16조제4항중 "18세미만인 자"를 "연소자"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공연신고등의 예외)"를 "(공연신고의 예외)"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신고 및 각본심사"를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신고"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각본등 심사의 예외) ①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본 또는 대본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극·음악·무용공연(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와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창작한 공연물을 제외한다)
      2. 마술·차력 및 이에 준하는 공연
      ②공연자가 제1항제1호의 공연에 대하여 연소자의 관람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윤리위원회(특별시 관할구역안에서 공연하는 경우와 특별시·직할시·도중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공연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공연지를 관할하는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관람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연법시행령

[시행 1977. 2. 1.] [대통령령 제8428호, 1977. 1.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공연법시행령

[시행 1972. 3. 20.] [대통령령 제6115호, 1972.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115호(1972·3·20)
    공연법시행령중개정령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공연장의 설치·경영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화만을 공연하는 공연자.
      2. 외국인의 위안 또는 관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공연자.
      3. 영화의 순회공연자.

    제4조제1호중 "나" 및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영화제작자 또는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영화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연간 3편 이상의 극영화를 영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영화제작자 또는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영화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공급받는 자.

    제12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와 공연장과의 사이에 고층건물이나 구능등이 있어서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에 대한 당해 교육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거리측정은 학교용지의 경계로부터 공연장 용지의 경계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로 한다.
      ③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기관이나 군에서 외국인을 위하여 설치한 학교에 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연장을 건물의 2층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계층을 그 공연장을 설치하는 최하의 계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호중 "100개"를 "1,000개"로 한다.

    제58조중 "3분의 1이상"을 "5분의 1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연법시행령

[시행 1970. 8. 28.] [대통령령 제5313호, 1970. 8.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공연법시행령

[시행 1966. 9. 26.] [대통령령 제2748호, 1966. 9.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공연법시행령

[시행 1963. 11. 30.] [각령 제1662호, 1963.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662호(1963·11·30)
    공연법시행령중개정의건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청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00미터의 간격을 200미터까지 단축할 수 있다.
      1. 학교와 공연장의 사이에 산악 또는 고층건물등이 있는 경우.
      2. 하오6시 이후에만 영업을 하는 공연장의 경우.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허가청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설치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업시간    자  시
                    지  시
    별지 제9호서식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업시간    자  시
                    지  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연법시행령

[시행 1963. 6. 11.] [각령 제1347호, 196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347호(1963·6·11)
    공연법시행령중개정의건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등록기준)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자격 또는 시설과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1. 영화의 공연자(영화의 순회 공연자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영화업자(문화영화제작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연장경영자이거나, 영화업자와 등록유효기간중 4월마다 1편 이상식의 영화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라야 한다.
      2. 법 제7조제5항의 시설이나 광장을 공연의 장소로 하는 영화의 순회공연자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시설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가. 1도(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취업지로 하는 경우에는 영사기 1조이상, 발전기 1대이상과 영사기사 1인이상.
        나. 2도이상을 취업지로 하는 경우에는 영사기 2조이상, 발전기 2대이상과 영사기사 2인이상.
      3. 영화의 공연자 이외의 공연자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시설과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연습실을 필요로 하는 공연종목에 있어서는 공보부장관이 정하는 평수이상의 연습실.
        나. 공보부장관이 정하는 원수이상의 악기와 전속출연자. 다만, 전속출연자의 원수는 그 공연종목에 필요불가결한 범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등록)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연자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등록청이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고, 등록청이 공보부장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동일인이 동종의 공연자등록을 2이상 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위안 또는 관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전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연자등록증과 공보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공연자등록수첩(무대공연자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한 공연자의 전속출연자로 등록된 자는 그 전속단체이외의 공연자 또는 영화업자에게 전속될 수 없다.

    제2조제1항중 "등록증" 다음에 "과 등록수첩"을 삽입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조"를 "제1조의2"로 한다.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제2항중 "제1조"를 "제1조의2"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등록증을 첨부하며 제1조"를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1조의2"로 한다.

    제7조중 "(設置許可申請節次)"를 "(설치허가신청절차와 허가기준)"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로부터 3백미터이내의 지역에는 전항의 공연장설치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③가설공연장의 설치허가는 서울특별시·부산시·시·읍관할구역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임시공연장의 설치허가는 곡예 기타 일반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없는 특수공연을 위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중 "제7조"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중 제1호·제2호·제3호를 제2호·제3호·제4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람자정원이 500인미만일 때에는 2미터이상의 공지

    제20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러나, 건물의 벽·바닥·지붕·지주·계단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철근콩크리트와 내화구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제2항제5호중 "(공연장의 규모가 적어 관람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미터이상)"을 "(관람자 정원이 500인미만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5미터이상)"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시 급수 또는 배수가 되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시설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수세식변소를 설치할 것.

    제31조제2항중 "제1호와 동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자기제 소변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2조와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무대부) 연극·무용 기타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영화상영을 겸용하는 공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무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외무대(실제로 공연에 공하는 장소)의 폭은 8미터이상
      2. 외무대의 오행은 5.5미터이상
      3. 무대공연의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기시설
      4. 내무대(외무대를 제외한 무대부)에 7평방미터이상의 분장실

    제33조 (무대부의 차벽 및 방화문등) ①관람자 정원 500인이상의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무대부(화도를 제외한다)와 관람자가 출입하는 장소와의 사이를 내화구조 기타 적당한 구조의 면벽으로써 구획하되, 이를 천정까지 달하게 하고 무대와 관람석을 차단하는 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람자정원 2,000인이상의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전항의 면벽에 자폐식방화문을 만들고, 무대의 상부에는 적당한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③무대부는 벽으로 무대와 다른 객실과를 구획하여야 한다.
      ④무대부의 각실은 폭 1미터이상의 통로·낭하·출입구 또는 계단에 의하여 도로 기타 안전한 장소에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화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무대공연을 겸용하는 공연장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영사실을 두되, 그 구조·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각본심사) 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의 각본 또는 대본(이하 "각본"이라 한다)의 심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각본심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본과 그 개요서(공연진행의 전체에 관한 개요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요사 및 악보 각 3통.
      2. 각본의 저작권자로부터의 공연권취득증명서 1통.
      ②등록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각본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의한 각본심사합격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심사기준에 저촉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서류를 반환한다.
      ③전항의 각본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공보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각본심사신청서에는 수수료로서 1건당 200원의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⑤등록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본심사합격증에 학생의 관람가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관람을 허용하는 공연물의 각본심사에 있어서는 등록청이 공보부장관인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등록청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교육국(제주도에 있어서는 총무국교육과)을 경유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공연신고) 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신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자등록증 및 공연자등록수첩.
      2. 영화상영공연자의 경우에는 영화상영허가증, 기타의 공연자의 경우에는 각본과 그 개요서, 각본심사합격증 및 당해 공연에 출연할 출연자명단.
      ②신고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서류중 공연자등록증·공연자등록수첩·영화상영허가증·각본 및 각본심사합격증은 그 공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국가시설이나 광장등에서의 공연기간)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학교의 시설이나 광장에서 임시로 공연하는 경우의 공연기간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간의 총공연일수는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보부장관이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검사하게 하거나, 공연장경영자에게 시설·설비의 보수 기타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관할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을 "관할경찰서장·소방서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비공연자의 유료공연) 법 제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가 아닌 자(국가·지방공공단체 및 교육기관을 제외한다)가 요금을 받고 공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의 공연은 영리화되어서는 아니된다.
      1. 개인 또는 단체나 기관이 연구발표로서 행하는 공연
      2. 단체 또는 기관이 그 구성원의 자질향상 또는 오락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3. 개인 또는 단체나 기관이 명절·기념일 또는 의식등에 있어서 그 행사로서 행하는 공연
      4. 개인 또는 단체가 자선 또는 구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5. 개인 또는 단체가 음반·서화·조소물·공예품·의상 기타 공보부장관이 정하는 관람물을 단순히 관람 또는 청문에 공하는 등의 공연
      6. 호텔·료식업소 기타 접객업소에서 그 시설이용자의 위안을 목적으로 행하는 영화·연극 이외의 공연
    제46조의3 (준용배제의 범위) ①법 제25조 단서에서 각영으로 정하는 공연이라 함은 다음의 공연을 말한다.
      1. 공연자가 아닌 자가 전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공연을 유료 또는 무료로 하는 경우의 공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연에 있어서는 법 제14조와 동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전호에 해당하는 공연 이외에 공연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연극(친목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통속적으로 행하는 소인극 기타 공보부장관이 정하는 연극은 제외한다)이외의 무료 공연
    제46조의4 (대리인신고) 공연장경영자가 공연장의 경영에 관하여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성별·연령과 그 대리인선임의 취지를 지체없이 관할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42조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등록사항의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속출연자의 주소·성명·연령·성별과 배역(영화이외의 공연자에 한한다.)
      4. 공연예정구역
      5.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기준사항

    별지 제1호서식중 첨부서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중 첨부서류 제1호의 "등록증" 다음에 "및 등록수첩"을 가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신청서기재사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변경사항(법인의 신·구대표자 주소·성명)

    별지 제4호서식중, 첨부서류의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증(등록증의 분실 또는 멸실 이외의 경우) 및 등록수첩
      2. 신·구대표자의 리·취임승인서 및 신임대표자의 이역서(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중 신청서기재사항의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속출연자의 주소·성명·연령·성별·배역(영화이외의 공연자에 한한다)
      6. 공연예정구역
      7.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기준사항

    별지 제5호서식중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3. 갱신전 2연간의 공연실적
      4. 기타 등록청이 지정하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중 첨부서류의 "등록증" 다음에 "및 등록수첩"을 가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첨부서류의 "공연법시행령 제7조각호의 구비서류"를 "공연법시행령 제7조제1항각호의 구비서류"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시행령 제41조"를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령 시행 당시의 공연자는 이 령의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령에 의하여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이 령 시행당시에 현존하는 공연장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공연장은 동조항에 불구하고 이 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이 령 시행당시에 현존하는 공연장으로서 1961년 12월 29일이전에 설치 허가된 것은 그 시설·설비가 이 령과 각령 제664호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 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⑤이 령 시행당시에 서울특별시·부산시·시·읍의 관할구역내에 현존하는 가설공연장은 제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령 시행일로부터 3연간 계속 그 존속을 인정한다.

    [별지}
    [제12호의2 서식]                                                                        
    +------------------------------------------------------------------------------------------------------------+
    |                                                                                                            |
    |                                      각본(또는대본)심사신청서                                              |
    |                                                                                                            |
    |  공연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본(또는대본)의 심사를 받고자                      |
    |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                                                                                                            |
    |                                기                                                                          |
    |                                                                                                            |
    |  1. 제명                                                                                                   |
    |  2. 원작자                                                                                                 |
    |  3. 각본(또는대본)저작자                                                                                   |
    |  4. 종류                                                                                                   |
    |  5. 학생의관람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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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인)                                 |
    |                                                                                                            |
    |  등   록   청       귀  하                                                                                 |
    |                                                                                                            |
    +------------------------------------------------------------------------------------------------------------+
    
    [제12호의3 서식]  
    +------------------------------------------------------------------------------------------------------------+
    |                                                                                                            |
    |                                      각본(또는대본)심사합격서                                              |
    |                                                                                                            |
    |  1. 번호                                                                                                   |
    |  2. 제명                                                                                                   |
    |  3. 원작자                                                                                                 |
    |  4. 각본(또는대본)저작자                                                                                   |
    |  5. 신청자 주소·성명                                                                                      |
    |  6. 학생의관람여부                                                                                         |
    |                                                                                                            |
    |   위의 각본(또는대본)은 심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
    |                                     ○       ○       ○         (인)                                      |
    |                                                                                                            |
    |        +------------------------------------------------------------------------------------------+        |
    |        |         제한사항                                                                         |        |
    |        |                                                                                          |        |
    |        |                                                                                          |        |
    |        +------------------------------------------------------------------------------------------+        |
    +------------------------------------------------------------------------------------------------------------+
    

공연법시행령

[시행 1962. 7. 4.] [각령 제865호, 1962.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865호(1962·7·4)
    공연법시행령중개정의건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3호 내실 제8호를 삭제한다.

    제10조중 ´그 변경내용에 관계되는 서류와 도면´을 ´변경된 허가서를´로 한다.

    제41조중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공연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별지 제10호서식중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변경된 설계서

    별지 제11호서식중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양도양수의 증빙서류(공정증서로 할 것)

    별지 제15호서식중 제1호 ´등록증 번호´ 다음에 ´및 상영허가증번호(영화의 경우)´를 가하고, 첨부서류를 삭제한다

              부칙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연법시행령

[시행 1962. 4. 14.] [각령 제664호, 1962. 4. 1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