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9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를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를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8호, 2023.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대통령령 제3344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를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를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3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영은"을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8호, 2013.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3호, 201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73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9. 6.] [대통령령 제19674호, 2006.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74호(2006.9.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6. 30.] [대통령령 제18893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93호(2005.6.30)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국경일"을 "국경일중 공휴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39호, 199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39호(1998·12·18)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중개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1월 1일

              부칙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시행 1989. 2. 1.] [대통령령 제12616호, 1989.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616호(1989·2·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중개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단서중 "다만," 다음에 "연휴외의 공휴일이 겹칠때에는 그 다음날도 공휴일로 하며,"를 삽입하고, 제3호·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1월 1일, 2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시행 1986. 9. 11.] [대통령령 제11962호, 1986.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962호(1986·9·1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중개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추석(추수절), 추석다음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시행 1985. 1. 21.] [대통령령 제11615호, 198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615호(1985·1·2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중개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속의 날(음력 1월 1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시행 1976. 9. 3.] [대통령령 제8235호, 1976.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235호(1976·9·3)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중개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10월 1일(국군의 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시행 1975. 1. 27.] [대통령령 제7538호, 197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538호(1975·1·27)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중개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중 "기독탄생일"을 "기독탄신일"로 하되,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0호를 제12호로 한다.
    제5호중 "현충기념일"은 "현충일"로 하되,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석가탄신일
      6. 5월 5일(어린이 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시행 1970. 6. 15.] [대통령령 제5038호, 1970. 6.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시행 1968. 5. 27.] [대통령령 제3471호, 1968.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471호(1968·5·27)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개정의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시행 1961. 2. 27.] [국무원령 제210호, 1961.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원령제210호(1961·2·27)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개정의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월 15일(사방의 날)"을 "4월 5일(식목일)"로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시행 1961. 1. 1.] [국무원령 제152호, 196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원령제152호(1960·12·30)
    관공서공휴일에관한건중개정의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시행 1960. 3. 16.] [대통령령 제1568호, 1960.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68호(1960·3·16)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개정의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월 5일(식목일)"을 "3월 15일(사방의 날)"로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93년의 사방의 날은 3월 21일로 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시행 1959. 3. 27.] [대통령령 제1461호, 1959.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61호(1959·3·27)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개정의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 다음에 다음 단서를 가한다.
      단,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
              부칙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시행 1956. 6. 6.] [대통령령 제1145호, 1956.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45호(1956·4·19)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개정의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월5일(식목일)"다음에 "6월6일(현충기념일)"을 가한다.
              부칙
    본령은 단기 428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시행 1950. 9. 18.] [대통령령 제392호, 1950.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92호(1950·9·18)
    관공서공휴일에관한건중개정의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10월9일(한글날)" 다음에 "10월24일(국제연합일)"을 가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시행 1949. 6. 4.] [대통령령 제124호, 1949. 6. 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