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30.] [대통령령 제36733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3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
⊙대통령령 제3673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9월 30일"을 각각 "2026년 11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544호, 2026.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54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7월 31일"을 각각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 5. 29.] [대통령령 제36360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36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5월 31일"을 각각 "2026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235호, 2026.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23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6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을 "2026년 5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37.5원"을 "2026년 5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6년 3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2026년 3월 26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4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4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2월 28일"을 각각 "2026년 4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6004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00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313>까지 생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1.] [대통령령 제35836호, 2025.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83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5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76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37.5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5. 9. 1.] [대통령령 제35722호, 2025.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72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8월 31일"을 각각 "202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3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3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3561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6월 30일"을 각각 "2025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5488호, 2025.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488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을 "2025년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76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9원"을 "2025년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6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2월 28일"을 각각 "2025년 4월 30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로, "제출하여"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한 유류공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말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로, "제출하여"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로, "제출하여"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13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2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7호, 2024.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977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63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9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866호, 2024.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86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8월 31일"을 각각 "2024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15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61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을 "2024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을 "2024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63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54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45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4월 30일"을 각각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4282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8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2월 29일"을 각각 "2024년 4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63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406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2월 29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 [대통령령 제3383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83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년 10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3. 9. 1.] [대통령령 제33694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69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년 8월 31일"을 각각 "2023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3. 5. 1.] [대통령령 제33439호, 2023.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43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년 4월 30일"을 각각 "2023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82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18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4월 30일"로, "332.5원"을 "396.7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4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73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2년 7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370원"을 "332.5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2년 7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263원"을 "238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2. 5. 1.] [대통령령 제32603호, 202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7월 31일"로, "423원"을 "37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7월 31일"로, "300원"을 "263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9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2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2.] [대통령령 제32115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11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6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으로서"를 "물품이"로, "신고ㆍ납부하여야"를 "신고ㆍ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3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이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을 종료하여 사용하고 남은 석유류를 다시 국내로 반입함에 따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ㆍ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5조까지 생략
제76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신고하여야 하는"을 "신고해야 하는"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당해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하여야"를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해야"로 한다.
제77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3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4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고시한 것을"을 "고시한 것은"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3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6조 중 "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5호, 2019.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72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450원으로"를 "450원으로 하고,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319원으로"를 "319원으로 하고,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49원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 2019. 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529호(2019.2.12)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3호, 2018.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927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1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5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부의 작성·보존과 그 밖에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등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8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198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각 제조장별로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장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와 다른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⑦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㊸까지 생략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3. 4. 1.] [대통령령 제24362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6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중 “유사석유제품”을 각각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기적(機積)허가서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또는 기적허가서 제출기한
제23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허가서”를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 제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9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59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를 폐지한 날부터 10일이내에”를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① 법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과세물품이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3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8조의3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 제조자등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의 승인신청 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례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계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1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7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제15조제5항 전단 중 “제3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제3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외국공관용”을 “외교공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공관별”을 “외교공관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주한외국공관”을 “주한외교공관”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를 “법 제1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로,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을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관할세무서장”을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제12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후단ㆍ제5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㉚ 부터 <192> 까지 생략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4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49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514원”을 “529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64원”을 “375원”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 후단의 규정에”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9. 5. 1.] [대통령령 제21462호, 200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462호(2009.4.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15호(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를 "수출신고필증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첨부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5호, 2008.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65호(2008.10.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525원”을 “514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72원”을 “364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74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호 중 “472원”을 “462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35원”을 “328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특례규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074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8. 3. 10.] [대통령령 제20744호, 2008.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44호(2008.3.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리터당 505원"을 "리터당 525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리터당 358원"을 "리터당 372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탄력세율 적용의 특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2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35원
제5조(경유세율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경유세율이 조정되어 변동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07년 7월 22일 이전인 계약은 제외한다) 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 같은 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계약 및 2007년 7월 23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07년 7월 22일 이전인 계약에 대한 경유 대금의 조정 범위는 대통령령 제2018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산출한 리터당 경유 대금의 추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⑪ 부터 <68> 까지 생략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7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27호(2008.2.2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중 "동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디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1호, 2007.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81호(2007.7.2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리터당 526원"을 "리터당 505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리터당 351원"을 "리터당 358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유세율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7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97호(2007.2.28)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세법 시행령"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동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이 혼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은 그 혼합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서 동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량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4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3조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교통세 상당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상당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21조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2호 본문 및 단서, 동조제5항 전단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46조의18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액"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81호, 200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81호(2006.6.30)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리터당 535원"을 "리터당 526원"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51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 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 2005.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41호(2005.7.8)
교통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세법시행령"을 "교통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45원"을 "리터당 535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 본문중 "리터당 287원"을 "리터당 323원"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리터당 277원"을 "리터당 313원"으로 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교통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교통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호 나목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다목 본문 및 동조제2호 다목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를 각각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6호중 "한국석유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5. 4. 23.]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96호(2005.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제15조제3항제6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4호, 200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54호(2004.10.1)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황함량 30ppm 이하의 경유(이하 이 조에서 "초저황경유"라한다)는 리터당 277원으로 하되,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초저황경유의 물량 및 보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4. 7. 23.] [대통령령 제18473호, 2004.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73호(2004.7.20)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생략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46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46호(2004.6.29)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59원"을 "리터당 545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리터당 255원"을 "리터당 287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교통세법시행령의 개정)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신청"을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8호, 2004.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98호(2004.2.28)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72원"을 "리터당 559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리터당 261원"을 "리터당 255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80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80호(2003.12.30)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1만분의 5"를 "1만분의 3"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목"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제2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2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32호(2003.6.30)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86원"을 "리터당 572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리터당 232원"을 "리터당 261원"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6호중 "반출하는 것"을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3. 5. 1.] [대통령령 제17973호, 2003.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973호(2003.5.1)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제3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44호, 200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44호(2002.6.29)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88원"을 "리터당 586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232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1. 8. 1.] [대통령령 제17319호, 2001.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19호(2001.7.30)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043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43호(2000.12.29)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유사석유제품"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630원"을 "리터당 588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가산세)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제1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및 제6호"로 한다.
6.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석유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통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통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수량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0. 5. 1.] [대통령령 제16801호, 200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01호(2000.5.1)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600원″을 ″리터당 630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리터당 137원″을 ″리터당 155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0. 3. 2.] [대통령령 제16740호, 2000.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40호(2000.3.2)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630원"을 "리터당 600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리터당 155원"을 "리터당 137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56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56호(1999.12.31)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중 "납품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것"을 "납품하는 것"으로 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 내지 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4조"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630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 리터당 155원
제13조중 "한국은행"을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등(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허가에 관한 증서사본(인·허가전인 경우에는 그 인·허가신청서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중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을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검인의 압날, 기타 단속상"을 "기타 단속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을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도래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9. 5. 6.] [대통령령 제16286호, 1999.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86호(1999.5.6)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은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하고, 그 세율은 리터당 651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0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70호(1998·12·31)
교통세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⑥생략
제19조 생략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8. 9. 17.] [대통령령 제15890호, 1998.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90호(1998·9·16)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8. 5. 3.] [대통령령 제15787호, 1998.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787호(1998·5·2)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591원
2. 경유:리터당 110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9.] [대통령령 제15605호, 1998.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605호(1998·1·8)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6. 12. 14.] [대통령령 제15179호, 1996.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79호(1996·12·13)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은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하고, 그 세율은 리터당 414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6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66호(1995·12·30)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납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5. 8. 12.] [대통령령 제14749호, 1995.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49호(1995·8·12)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195
2. 제3조제2호 경유
물품가격의 100분의26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8>생략
<259>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60>내지 <327>생략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4. 7. 15.] [대통령령 제14324호, 1994.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24호(1994·7·15)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은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하고, 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7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4. 2. 15.] [대통령령 제14164호, 1994.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164호(1994·2·15)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190
2. 제3조제2호 경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78호, 1993. 12. 31., 제정]
【제정·개정문】